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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사공사 요점정리[통합한것] 사회복지개론 - 요점정리

제7(8)주차 사회복지행정및법제

1강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이란?

*조직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

광의: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이며, 사회복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

협의: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달성을위해 관리자가 조직의 과업, 기능, 관련활동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과정.

사회복지실천방법의 하나: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로서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즉 사회전체를 대상으로)에서 행정지원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거시적 실천영역.

던햄/ 스키드모어/ 암크로시노/키드네이/트렉커

=사회복지행정은 (1)사회복지의 원조기술/ (2)관리기술/ (3)조직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남(임상록외).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관리활동(광의)

= 즉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정책을 사회서비스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관리는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구성원의 역동적인 협력활동이다. 넷째, 사회복지행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이다(박지영외, 198~199).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이념이란?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정신.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사회적 형평성+효과성 ,효율성.공평성, 접근성

참고)*효과성 평가: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도 확인. 이를 토대로 정책의 중단이나 확대를 판단한다‘

*효율성 평가: 정책의 효율성(효율성=효과/비용=산출/투입)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집행결괄르 수량화하는 작업, 즉 정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작업이다. 보통 비용편익분석법이 사용된다.

3.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특성(박지영외, 198~)

1) 조직의 정의와 특성(Etzioni): 125박옥희

2)사회복지행정조직의 특성

물리적 상품이나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와 달리 수요자와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철수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거절이 어려운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직은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Hasenfeld(1992)에 의하면 휴먼서비스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며, 제도화된 조직으로서 다양한 환경적, 이념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은 사회적 이념 혹은 실천이념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휴먼서비스 조직은 일방적인 서비스 이전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동조가 중요하며 직원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도 여타 조직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합의를 얻기가 어려우며, 모든 활동에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강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사회복지행정의 방법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일반 행정의 원리에서 상당부분 차용해온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의 가치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독특함은 일반 행정의 가치나 방법들과는 융화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 행정적 방법이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클라이언트의 변화라는 계량화할 수 없는 측면이 사회복지조직의 산출물이 된다는 것이 사회복??애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환경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에의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인구 및 정치 경제적 사회상황이 수시로 변하며 서비스 대상자 집단의 성격과 구성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대응하는 기술수준의 변화도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조직에서 다루는 문제와 서비스 양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와 조직과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상존하게 된다. 조직환경은 사회복지행정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은 환경적 요소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초월하여 교류하는 개방적인 조직체계가 되어야 한다(박지영외,199~200)

*사회복지 행정의 맥락적 특성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대상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예방과 전체 사회의 복지증진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다르며, 이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임상록외, 104).

-사회복지행정은 국가의 이념, 개발방향, 정책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분야로 국가적 책임에 의한 거시적, 정책적, 가치지향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욕구충족을 위한 방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은 이윤추구 및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복합적 욕구의 우선순위 및 그 선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상자, 지역주민의 존엄성에 관련된 것부터 행동을 규제하는 윤리, 공적 책임, 전문인력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정책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이행수단, 방법과 그 것의 선택, 사회복지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특정의 조직과 기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4.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임상록외, 105~109;)

1)관료제이론: -막스 베버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권위(authority)에서 찾고 있다. 권위의 유형 세가지(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현대적 의미의 권위는 대부분 합법적 권위에서 비롯)

-사회복지조직에 미친 영향: 기관장을 정점으로 편성된 사회복지조직은 계층제 모형을 원용하였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와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사회복지조직은 계층제 모형의 분업과 전문성을 원용했다고 할 수 있다

-부작용이나 역기능: 규칙과 규제에 지나친 의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직원과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의 결여 등의 비판

*관료제의 조직특성

-비인간적인 사회관계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상의 분업

-공적인 지위에 기반을 둔 위계적인 권위구조

-조직과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성문화된 체계

-기술적 자격에 기반을 둔 신분보장과 함께 유급직원에 의한 관료의 충원

2)과학적 관리이론

-테일러(Frederick W. Taylor)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 조직을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는 것. 특히 단순근로자의 일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을 조직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면밀한 관찰과 측정이라는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

-체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과학적 관리론이 실제로 대규모 산업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할 때의 한계점

*관리론은 폐쇄적 환경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인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적은 상하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부와 하부의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됨

*관리주의적 관점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구성원들의 인간화와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작업자는 최대한의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경영관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인센티브가 금전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바라는 인간적인 욕구들은 대체로 무시됨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하는 휴먼서비스 조직들에서 구성원의 능력과 기술을 과학적인 기술체계로 환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것들로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과학적 관리론을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회복지조직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클라이언트와 관련하여 규범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데 과학적 관리론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러한 규범적 선택이 애매하게 될 수 있다

3)인간관계론

-고전적 이론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개발

-메이요(E. Mayo) 'Hawthorne공장의 실험‘을 통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 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

-메이요의 호손 공장 실험결과가 제시하는 특징

*근로자의 작업능률은 물리적 환경조건보다는 집단내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조직은 비공식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는 개인으로서 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 인간관계는 정서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하고 있다.

4)의사결정이론

-조직을 다양한 가치와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봄. 조직은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매개체이다. 조직은 협상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하고, 협상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의사결정자들은 과거의 경험, 현존하는 자극의 선택적 인식, 관습적 대안들을 토대로 하여 단순한 현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의사결정이 조직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변수를 규정하는 주체는 조직이 된다고 하였다. 즉 그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개념화함에 있어 인간의 합리적 한계를 지적하고, 문제해결과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만족시키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5)조직휴머니즘 이론

조직휴머니즘은 멕그리거(Douglas McGregor), 메슬로우(Maslow)등이 연구한 학자들로서, 조직구성원과 그들이 수행하는 일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원리를 탐색하려고 하는 모형이다. 조직구성원의 일에 대한 태도에서 조직의 원리를 탐색하려는 행태주의 이론이다. 조직 휴머니스트들은 조직을 가치실현의 장소, 혹은 욕구충족의 현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관계론자들은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상하간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리더십이 중요 관심사지만 조직 휴머니스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요관심사이다.

조직휴머니즘에서는 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은 인간욕구와 일에 대한 태도라고 보고 있다. 멕그리거는 X이론과 Y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일에 대한 태도와 조직의 동력에 대해 설명했다. , X모형이론의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지시받기를 좋아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고, 생리적 욕구와 안정적 욕구충족이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하며 사람에 대한 통제가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Y이론은 반대로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사람은 일하기 좋아하고, 자기 통제하에서 책임지며, 문제해결위한 창조능력,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가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Y이론의 관점 중시. 메슬로우는 인간을 계층제적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을 하는 자체동기부여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 초기단계서는 본능적 욕구충족위해 일하고,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정적 욕구충족...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충족되는 특징을 가지며, 조직은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 틀로 이해.(임상록외, 105~109)

6) 체계이론(박옥희 129)

-조직을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 체계로 인식

-조직을 생물학적으로 비유하며, 조직내 갈등이나 분파적 요소보다는 조직의 통합과 상호의존성 강조. 조직은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조직을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된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체계로 간주

7)상황이론

-상황이란 조직을 둘러싼 내, 외적 환경. 상황이론은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조직을 개방체계로 간주하고 상황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직의 환경, 기술, 규모를 포함한 상황이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조직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조직의 구조도 달라진다고 본다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는 환경, 기술, 규모이다. 조직환경이 안정적이면 조직구조의 분권화와 공식화 정도를 높일 수 있으나, 환경이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은 경우 조직구조의 집권화 정도를 낮춰야 신속한 업무처리에 유리하다. 기술이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권화가 적합. 대규모 조직인 경우에는 조직구조의 공식화 정도를 높여도 되지만 소규모 조직인 경우에는 공식화 정도를 높여서 계층별로 결재가 요구되면 비효율적. 이렇듯 상황이론에서는 조직의 내부구조가 환경의 변화와 안정성 정도, 사용되는 기술의 복잡성정도, 조직규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

8)목표관리이론

Drucker에 의해 주장된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조직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관리방법을 의미

목표관리이론에서는 우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1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조직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설정. 설정된 목표는 실행계획을 세워 구체화시키고,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를 설정하며, 중간목표에 비추어 중간결과를 평가하여 중간목표에 환류시킨다. 환류를 통해 전체 활동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목표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조직의 문제해결능력과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9)총체적품질관리론(Total Quality Maangement: TQM)은 1980년대 초 기업좆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일본식 품질경영방식으로서 최근에는 사회복지조직에도 적용

조직이 산출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와 질적 향상을 목표로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관리방법. 고객만족을 서비스질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조직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조직의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방법, 서비스의 질은 궁극적으로 고객이 결정한다고 보며, 그 핵심내용은 고객중심, 품질보증, 권한위임, 조직책임, 지속개선이다. 이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조직관리방법

5. 사회복지행정의 과정(POSDCoRBE 박옥희 131~132)

-기획(Planning): 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활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결정 포함

-조직(Organizing): 작업의 할당, 즉 업무분담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의 설정을 필요로 함

기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이나 운영지침서에 기술되며,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직원 간 갈등이 초래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기관이 됨

-인사(staffing): 직원의 채용과 해고, 훈련, 활동조건 유지 등 활동 포함

행정관리자는 이 과정을 책임지며,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을 통하여 직원훈련과업을 수행하고, 구성원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망 유지

-지휘(directing): 행정책임자는 합리적 결정능력, 기관 목적에 대한 능동적 관심과 이를 달성하려는 헌신적 태도, 다른 직원의 공헌을 칭찬하고 지위향상을 돕는 능력,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위임하는 능력,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 등을 입증하고 지휘할 수 있어야 함

-조정(coordinating): 기관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관련시키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기관의 여러 부서와 직원들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져 유지되도록 해야함

-보고(reporting):기관의 상황을 기관의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재원 제공기관 등에 알리기 위해 기록의 유지, 정기적 감사, 조사연구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재정(budgeting): 건전한 조직상의 계획, 재정계획, 재정운영의 통제 등은 건전한 재무행정을 위한 필수요소임

지출을 위한 권위와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예산수립은 임금지급계획, 수입확보방법, 지출통제방법 등에 기초하며, 재정기록을 통해 기관 재정운영의 전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

-평가(evaluating: 설정된 기관목표에 비추어 전반적인 활동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으로서 효과성척도, 효율성척도 등을 사용할 수 있음

6. 사회복지행정의 분야(박옥희 132~145)

1)인사관리

-인사관리의 정의: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관리활동. 구체적으로는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원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개발하여 의욕을 갖고서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활동. 즉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관리활동

-과정 및 내용: 인사계획-모집 및 선발-임용-오리엔테이션-직원개발 및 동기부여-평가-해임

2)재정관리: 재정관리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조달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무관리 EH는 재무행정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 사회복지기관의 관계자는 기관운영을 위해 활용가능한 재원을 개발, 예산을 계획집행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은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가는 재원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지원금, 재단지원금, 후원금, 기부금, 서비스이용요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다양한 재원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기부자에게 후원금품을 요청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요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특별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3)마케팅과홍보

-마케팅은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활동으로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내용으로 한다. 오늘날 마케팅은 일반기업체 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후원자 개발이나 모금활동 등 민간자원 개발에 중요. 클라이언트 욕구에 반응하여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이 도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중요. 마케팅은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시장공략을 통하여 조직의 유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판매자 입장보다는 표적시장의 욕구에 따른 조직의 전략에 의존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마케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마케팅보다 윤리성이 중요하므로 마케팅의 목적이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영리조직에서 사용하는 마케팅전략을 비영리조직에도 적용할 수 잇으나, 영리조직에서는 상품을 통하여 마케팅이 이루어지지만 비영리조직에서는 서비스를 통하여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마케팅과정은 환경 및 자원개발 가능성 분석, 시장조사, 마케팅 목표설정, 시장 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 마케팅도구 선정, 실행, 관리,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홍보(Public Relations: PR)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는 조직이 공중의 이해와 수용을 얻기위한 활동으로서 조직을 둘러싼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후원자, 정부, 기타 관련기관 등과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개발, 클라이언트 확보

-사회복지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기부를 요청할 때 자선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원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기관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홍보를 위한 매체로는 시각적 매체(신문, 잡지, 현수막, 유인물 등), 청각적 매체(강연회, 라디오 등), 시청각적 매체(텔레비전, 공개토론 학술대회)가 있다.

4)정보(자원관리)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목적에 기여하도록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보는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적합성, 정확성, 포괄성, 적시성, 접근가능성이다.

-정보관리의 장점으로는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상이한 조직들 간에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를 참고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전산화로 인해 모든 정보가 공유되므로 조직의 비밀보장이 어렵고, 정보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격차로 나타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서 새로운 욕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점 등

5)기획과 의사결정

-사횝고지서비스의 개발, 개선, 조정 등에 관심을 둔 것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일.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의사결정과 연관되고 목표를 위한 수단적인 것이라는 특성. 기획(planning)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초점을 둔 계속적 행동, 계획(plan)은 세부사업에 대한 연속적 의사결정이라는 의미와 기획에서 결정된 행동노선 의미. 자원기획, 프로젝트기획, 개인기획이 있다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Skidmore의사결정 9단계: 상황과 문제의 정의, 고나련된 사실의 수집과 조사, 대안의 모색, 대안의 결과 예측, 관련자의 감정 고려, 최적의 대안 선택, 대안의 실천과 지원, 융통성의 발휘, 결과의 평가 등

6)지도력

-리더십이란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지위이며,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취한 길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나 능력. 리더십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다른 사라의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리더십은 지도자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보다 효?珝탔막? 달성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불어넣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으로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리더십의 수준과 내용

리더십의 수준

리더십의 내용

최고관리자

*내부운영을 지시, 조정하고 조직의 기본적 임무를 설정

*외부 이해관계집단과 교섭, 중재함으로서 조직의 정통성 확립

*임무수행을 위한 서비스 기술 선정, 내부구조를 발전, 유지시킴

*변화를 주도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 수행

중간관리자

*조직의 주요프로그램 부서 책임자

*최고관리층으로부터의 지시를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로 전환

*프로그램 전략을 선택하며, 이에 따른 직원 및 물자 확보

*내부 운영절차 개발, 프로그램 활동을 감독, 조정, 평가

*일선직원과 최고관리층 간의 연결역할

*다른 부서와의 수평적 관계 유지

*직원들의 욕구를 조직목표에 통합시키는 기술이 요구됨

일선관리자

*일선 직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수퍼바이저들임

*일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

*업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충고와 지침 제공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지적

*개인적 성과 평가

*기술적 지식과 형평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함

2강 사회복지법제(임상록외,124~138)

7. 사회복지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실정성문법률인 사회복지법전의미.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전이라는 통일된 법전이 없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단행법으로 되어 있음. 엄밀히 말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없음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협의의 사회복지법: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6개 법률

8. 사회복지법의 이념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이나 가치의 총체(생존권 보장)

참고자료) ‘여섯개의 시선’과 사람의 권리

“이 눈썹, 이거 뭐 이렇게 생겼냐?”

임순례 감독의 ‘그녀의 무게’에 나오는 대사이다. 어느 술집의 마담이 막 신입 여사원 면접을 끝내고 술집을 찾아온 어느 회사의 관리자급 손님들을 모니터로 쳐다보며 던진 인물평이었다. 얼마나 모독적인 발언인가? ‘아니, 이런 발언을 영화 속에서 공공연히 하다니, 그것도 인권영화’에서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임순례 감독의 ‘그녀의 무게’를 한 번 보기를 권한다.

이 손님들은 신입 여사원이 되고자 찾아온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미간이 넓다, 안경을 썼다,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소위 퇴짜를 놓은 면접자들이다. 외모로 타인을 평가했던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임순례 감독은 이들에게 ‘If you were me(만일 당신이 나라면)라고 말하면서 통쾌하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에서 6년 4개월동안 정신병원 신세를 졌던, 한국어로 충분한 언어소통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인으로 오해받아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네팔인 찬드라의 알아들을 수 없는 독백으로 끝이 난다. 찬드라는 뭐라고 네팔어로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찬드라는 한국 사람들에게 ‘If you were me'라고 복수하고 있는 것이다.

‘If you were me'는 여섯 개의 시선에 주어진 부제이다. 이 영화는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소수자의 관점에서 사회바라보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여행: 그녀의 무게

이 영화의 첫 번째 여행인 ‘그녀의 무게’는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한 여학생인 선경을 통하여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의 시선을 꼬집고 있는 영화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제일 큰 목표인 취업, 이를 위해 몸매관리가 중요시되고, 3학년이 된 선경은 뚱뚱하고, 얼굴도 예쁘지 않아서 고민이다. 몸매관리하라는 선생님의 성화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살 빼는 약이니, 단식원이니,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난리다. 이에 선경도 하고 싶어 엄마에게 얘기해보지만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 우연히 친구 따라가게 된 유흥업소에서 번 돈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지만 결국 취업에서도 좌절을 맛보게 된다(감독/임순례, 상영시간/20분)

두 번째 여행: 그 남자의 事情

이 영화의 두 번째 여행인 ‘그 남자의 사정“은 성범죄자로 신상 공개된 A씨를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오줌 싼 아이에 빗대어 성범죄자 A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이 아파트에는 성범죄자라고 신상이 공개된 A씨가 있다. 그러나 엄마는 A씨를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한다. 어느 날, 이불에 오줌을 싼 아이는 소금을 얻으러 아파트를 돌게 된다. 친구를 통해 “소금을 얻으러 다니지는 않지만 오줌을 싸는 아이들은 많다”라는 얘기는 듣지만, 집에 들어가려면 소금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너 같은 아이에게 줄 소금은 없다며 차가운 시선과 함께 놀려대거나, 너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주위의 따가운 눈총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반응 뿐이다. 결국, 아이는 성범죄자 A씨를 찾아간다(감독/정재은. 상영시간.18분)

세 번째 여행: 대륙횡단

뇌성마비 장애인의 실제 삶을 통하여 장애인을 보는 사회의 시선을 말하고자 하는 영화이다. 김문주라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일그러진 겉모습만을 보는 사회, 장애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주위의 과잉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는 삶, 서투른 행동일 뿐인데도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 속에서, 사랑하는 감정조차 고백을 못하는 입장.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너무나 낯설고, 남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간, 더 감싸줘야 할 가족에서부터 제일 먼저 소외되는 현실. 어느 날, 취업, 결혼하기 정말 힘들지만, 그들도 취업도, 결혼도 하고 싶다는 심저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던 친구가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고, 비록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장애를 딛고, 대륙횡단을 감행하게 된다(감독/ 여균동, 상영시간/14분)

네 번째 여행: 신비한 영어나라

부모의 사랑과 집착이 자녀에게는 인권의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 자식이 영어 ‘R'발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었고 아이의 영어발음을 외국인만큼 좋게 하기 위해서 설소대 수술을 받게 한다. 영화는 실제 수술상황을 그대로 재혀하고 있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객을 괴롭힌다. 아이의인권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잔인하리만큼 실감나게 표현한 영화이다(감독/박진표, 상영시간/ 12분)

다섯 번째 여행: 얼굴값

어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일어난 미녀와 미남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짐작못한 또다른 인건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영화.

잘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얼굴값 하네‘라는 부정적인 말로 잘생긴 사람들도 누구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무심결에 하는 작은 얘기 속에서, 못생긴 사람들 못지않게 잘생긴 사람들도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는 참신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감독/박광수, 상영시간 12분)

여섯 번째 여행“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경찰서에서 행려병자로 오인받아 정신병원과 부녀보호소 등을 오가며 6년 4개월을 보내야만 했던 외국인노동자 네팔인 찬드라의 실제 사건을 통하여 사회의 무지, 편견, 무관심을 드러낸 영화이다.

한국말을 더듬는 한 네팔인이 라면값으로인해 경찰서까지 불려가 행려병자로 정신병원에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도 지적장애 및 우울증 증상을 가진 환자로 병원생활을 하게 된다. 담당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부녀보호소까지 보내지게 되고 결국 정신분열증이라는 최종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사람들한테 잊혀진 채 오랜 세월을 갇혀 있다가 마침내 네팔인임이 밝혀져 따뜻한 고향인 네팔(NEPAL, Never Ending Peace and Love)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감독/ 박찬욱, 상영시간/ 28분)

인권(생존권, 사회권)과 사회복지

처음 인권은 18세기의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공민권과 정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재산처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핵심적인 인권 영역이었다.

그것은 20세기 들어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사회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인권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주요한 권리로 등장한 것이다.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최소한의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생존권).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집단적인 의미의 ‘사회(social)'와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을 뜻하는 '복지(welfare)'의 합성어인 만큼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만족스런 상태‘란 단순히 물질과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또는 인간관계 등에서의 만족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 적절한 소득을 가질 권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실업에서 자유로울 권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고령과 장애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다양한 권리보장장치들을 제도의 성격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그것이다. 사회보험은 공적연금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 공공부조에는 새터민 지원사업, 이재민 구호사업 등도 포함되지만 대표적인 것은 빈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단독으로나 집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는 개별상담, 약물치료,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주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사회권의 확대와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져 왔지만, 근대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적 인권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했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18년만에 외출하려는 김문주라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도와준답시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인가? 가정에서 살고싶은 장애인을 거대한 시설에 집단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진정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신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고 베푸는 것이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가?

지금까지 인권은 다수의 보편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거나 소수자인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당자 등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주자의 인권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접근이다.

또 한편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시설 속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줄 수 있을까? 지여사회의 예산이 부족하고 공동체의식이 부족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자신의 시설 이용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적 접근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생각해보기<;

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타인으로부터 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2.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적은 없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3.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참고문헌 유동철 장명희지음(2008).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양서원. pp.13~23)

1)생존권의 의의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를 말함

-국민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의무와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명명. 사회권적 기본권 EH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함

-생존권의 형성배경: 마셜의 사회권.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수정하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이 등장

9. 사회복지법의 체계

1)헌법: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은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제34조 1항)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정책적 의무를 강조. 즉 국가는 사회보장, 사횝고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34조2항)와 생활능력이 엇ㅂ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34조5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노력할 의무(34조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34조4항), 재해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의무(제34조6항)

2)사회보장기본법: 다른 사회복지법의 상위규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ㅚ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으로써(제2조)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횝고지제도의 기본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를(제3조제1호) 하위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3)사회보험법: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데처함으로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 학문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4)공공부조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3호). 국민기초새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미느이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사회복지서비스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3조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 법들

6)사회복지 관련법: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5호). 공중위생관리법, 임대주택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특수교육진흥법

10.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 권리와 수급권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 실질적으로는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규정들로서 수급자의 권리성 약함

2)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내용

-실체적 권리: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수속전 단계서의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담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수석단계서의 권리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 사회복지급여등의 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11.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신고의무의 이행

-질문등에 응할 의무

-수급권자의 협조의무

12.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사회복지수급권의 처분, 압류의 금지: 사회보장기본법 12조, 국민연금법 54조, 국민건강보험법 54조, 고용보험법 29조 등

2)조세, 기타 공과금의 금지: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조세나 기타의 공과금 금지

3)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음

4)과잉 또는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5)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받은 급여를 수급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의무, 권한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 지시에 따를 의무.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보험지급 안한다

6)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제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 발생시킴.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1조.

참고문헌:

박옥희저,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임상록외, 사회복지개론, 파란마음

유명철외,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등

사회복지개론 8주차-아동 및 청소년복지

1강 아동, 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들어가는 이야기: 청소년 개념의 변천과 내용

역사적으로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농경사회에서는 어른 아니면 아이였고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의 등장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를 고유한 발달시기로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는 교육받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의 의무화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 말기에 법령이나 행정문서에 청소년이란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사뭇 다른 의미를 내포하였다. ‘청소년’은 훈육되고 규율되어야 할 존재로서 ‘소년’과 ‘청년’을 총칭하는 말로 등장하게 된다.

*문화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나 >;아동의 탄생<;의 저자 필립 아리에스는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열고, 청소년의 질풍노도적 기질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증거를 역사학과 문화인류학, 심리학에서 찾아냈다. 하지만 이미 보편화되고 기질화된 청소년기의 특징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시실이라 할지라도 마가렛 미드가 발견한 부정의 사례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기질은 언젠가 변할 수 있다. 사춘기(puberty)의 라틴어 어원 pubertas는 ‘성인’을 뜻하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적 멍에는 “이미 성인이지만, 성인일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단서가 된다. 어원으로 보자면, 사춘기는 청소년기의 시작이 아니라 성인기의 관문인 것이다.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모라토리엄, 즉 심리적 유예기로 표현했다. 이는 발달이론의 중요한 치적으로 평가되는데 재미있게도 그는 역사적인 인물의 정신분석을 통해 모라토리엄의 보편성을 입증하려 했다. >;청년 루터<;는 에릭슨의 재미있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그는 엄격한 예수회의 성가대였던 마틴 루터가 성가를 부르다가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뛰어나간 사건을 단서로 청년 루터의 심리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재치있게 분석해냈다.

이 사건을 신교 신학자들은 ‘신의 계시’, 구교 신학자들은 ‘악령의 장난’으로 봤지만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은 이것을 ‘자아정체성의 혼돈’으로 설명했다. ‘신의 계시’를 일종의 신경증으로 해석해 버리는 에릭슨이 신교의 입장에서는 심히 불쾌하겠지만,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누구나 겪는 자아정체성의 혼돈기, 즉 모라토리엄의 보편성을 청년 루터의 심리분석으로부터 끌어냈다.

*아리에스는 질풍노도의 개념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1960)은 미드의 >;사모아의 성년<;의 역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책은 연구방법이나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기란 근대화 또는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다.

아리에스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는 5세나 7세를 넘기면 곧바로 성인의 세계로 들어갔지만 17, 18세기부터 아동기가 연장되기 시작하고 청소년기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상류계급을 시작으로 점차 중하위 계급으로 번져나갔다.

*레빈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변인의 속성은 근본적으로는 심리학의 영역을 기본으로 하며, 청소년은 ‘주변인’ 이라기 보다 ‘주변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주변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고대사회의 청소년은 엄밀히 말해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 즉 'youth'였다.

* 근대사회는 청소년들을 주변으로 내몰았다.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도록 프로그램화된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근대사회의 올가미가 바로 이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변인화되는 과정은 키무라 나오에의 >;청년의 탄생<;이 잘 보여준다. 19세기 말 엘리트 청년은 성찰적인 존재로서 등장하지만, 점차 미숙한 존재인 소년의 이미지로 변해간다.

이런 과정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신지식인으로서 소년과 청년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점차 오늘날의 청소년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간다.

최남선이 >;소년<;을 발행했던 때나 방정환이 >;어린이<;를 발간하던 때가 나이로 보면 소년이었으며, 최남선이 >;청년<;을 발간하던 때 역시 그 스스로 청년이었다. 많은 소년, 청년들, 특히 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사회 내에서 주변인이 아닌 엄연한 주체였다.

(김현철 47)그러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청소년들은 점점 더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일제 강점 말기로 접어들어 법률이나 문서상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청소년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소년과 청년을 모두 훈육과 훈련, 규율의 대상으로 보면서부터이다. 청소년을 아직 주체가 되기에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충성스런 국민 만들기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청소년이란 말의 탄생은 청소년의 주변인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왜 아동, 청소년을 묶어볼까? (박지영, 262~263)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은 서로 다른 발전배경에도 불구, 정책적 조율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부처(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폐지되었다. 현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있는데 13~18세 청소년과 청년(19~24세)일부를 실제 청소년복지의 실제대상자로 볼 수 있다.

>;표10-3<;아동 청소년 생애주기별 정책초점(박지영 263)

구분

연령

생애주기별 정책 초점

영유아

6세 미만

건강증진, 보육지원

아동

6~12세

건강,안전,기초학습,활동기회보장

청소년

13~18세

비행, 일탈예방, 학력향상, 활동을 통한 잠재역량 개발

청년

19~24세

취, 창업 등 자립능력 지원

1. 아동, 청소년의 정의(임옥희, 290)

>;표<;아동 및 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구분

법률

호칭

연령구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23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

20세 미만의 자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의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

19세 미만의 자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자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5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미만인 자포함)

아동복지법

아동

18p 미만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의자(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모부자복지법

아동

18세미만(취학시 20세 미만)

출처: 조성연외, 청소년복지론, 창지사, 2008, p. 14/임옥희외, 290에서 재구성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

이야기) 아동은 과거 종족보존. 가계계승 정도의 의미밖에?

-‘중국 황허에 떨어진 꽃잎’ 중에서

“시댁에서 결혼 전에 네 엄마한테 지참금을 많이 지불했대. 지금은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런 전통이 살아있지. 딸이 결혼해서 시집가버리면 집안에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지고 밭에서 일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돈을 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은 장가를 가도 내보내지않으니까 아들을 낳기 원해. 결혼한 딸은 엎지른 물이라는 말이 있어”

레아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속담을 듣고 독일에서 할머니는 화를 많이 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이야기를 거낼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속담이 중국시골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노인복지나 의료보험 혹은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독일에서는 단지 여자를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말일 뿐이었다

“괜찮니?”

리씨가 물었다

레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부모가 네 엄마한테 투자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으로 아들을 낳아 주어야만 했던 거야”

전에 독일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났다 할머니는 성염색체는 남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 말도 굳이 꺼내지 않았다.

“법에 따라 1가정 1자녀만 낳을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그 집의 다른 아들이 딸을 낳아 온 집안의 기대가 네 엄마에게로 쏠렸대. 종이방앗간을 6대손에게 물려줘야만 하기 때문에 꼭 아들을 얻고 싶어했다는구나. 아기를 낳을 때쯤 할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여기 있는 동생에게 가라고 했대. 이곳에서는 많은 임산부들이 그렇게 하거든. 대개 분만 직전에 친정을 찾아가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아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기도 하고, 애가 태어나다 죽었다며 산모만 집으로 돌아오기도 해.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증명해 보일 방법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지 않지.“

“이제는 더 이상 알고싶지 않아요.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냐고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네가 그렇게까지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 이해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야만 가능한 거야.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너의 엄마는 더 행복해지지 않았어”

“자식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아들요”

레아가 활을 내며 말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성공한 셈이죠.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엄마가 원한 것은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딸 하나는 죽였고 다른 하나는 낯선 외국인에게 줘버렸죠. 비닐봉지에 담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리씨는 잠시 침묵한 다음 말했다

“언젠가 제가 그분을 용서해줄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엄마는 내 언니를 죽이는 것을 방관했어요 난 남에게 줘버렸구요”

“이해하라는 말이 아냐 레아... 용서하라고”

“이건 상황이 달라요”

“그래 달라, 그동안 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써왔으니까 중립적일 수 있었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설 수 있었을 거야. 거리감을 두고, 그런데 이번 일은 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바로 너 자신의 이야기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원을 그린다고 말해. 마음의 평화는 각각의 원을 완성해야 찾아온다고 믿지. 그런데 네가 도망치거나, 원을 완성하지 않은 채 내팽개치면 평화는 네 마음에 절대 찾아오지 않아. 레아는 독일로 도망칠 수 있겠지. 그런데 인야오는? 그애는 어디에 있게 되지? 중국에? 이야기의 시작과 ?P을 서로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할거야. 영원히...”

레아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친엄마를 다시 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하룻밤이나 더 걸렸다.

친엄마의 여동생이 사는 마을은 장례식 준비로 분주했다. 마을 촌장의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을의 일상생활이 잠시 중단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장례식을 결혼식보다 성대하게 열어준단다”. 리씨가 말했다.

“생일도 많이 축하해주지 않고, 죽은날을 더 크게 기린다면서요. 너무이상해요. 마치 삶은 그저 그렇고 죽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촌장의 집 앞마당으로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앉으뱅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EN껑을 열어놓은 관에 촌장의 친척들이 곡식을 뿌려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두 긴 흰옷을 입었다. 흰색은 애도의 표시였다. 동제 여인들은 조문객들이 이마를 묶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흰 천을 잘게 찢고 있었다.

관을 덥기 전에 한 노인이 시체의 머리 밑으로 목화솜 뭉치를 집어넣었다. 레아기 궁금해하며 리씨를 바라보았다. “오랜 관습이야.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냐” 리씨가 머뭇대며 말했다. “곡식은 이해가 가요.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서 먹으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목화솜은 뭐예요. 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의미인가?”

리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네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미신이야... 목화솜을 넣으면 그 집에... 딸이 많이 생기지 않는 미신 때문이야.”

레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런 다음 관에 가까이 다가가 목화솜으로 머리를 괸 채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 수백년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딸이 태어나면 가정에 손실이 생겼다고 믿는 것이다. 결혼하면 딸은 시집으로 들어가지만 아들은 장가를 가도 같이 살며 부모를 공양하기 때문이다. 수백년 전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1가정1자녀 정책이 그런 결괄르 초래한 것이다. 그러니 힘없는 아녀자가 수백년의 전통에 맞서 싸울수는 없었을 것이다. 엄마가 두 번째 상황에서는 딸을 다시 죽이지 않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저항을 한 셈이었다. 노인들이 다 죽고 나야 그런 풍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혹은 밍의 부모처럼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더 많이 낳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집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저축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가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연금을 주고양로원을 더 많이 짓는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카롤린 필립스지음. 유혜자 옮김 황허에 떨어진 꽃잎. 뜨인 돌, 2008)

2. 아동 및 청소년의 정의

-광의: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

-협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아동복지법에서 기본이념으로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1957년 제정, 1988년 개정)과 청소년헌장(1990년 제정, 1998년 청소년의 삶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 명시

*아동의 권리: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 학대와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권리 명시

*청소년의 권리: 생존의 보장과 성장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권리, 생각과 느낌의 권리, 모임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일과 직업의 권리,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민주적 참여의 권리 등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보호대상의 범위를 요보호 아동, 청소년에서 전체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1년 청소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책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1년 취업여성의 증가로 영유아보육법 제정하여 보육서비스를 일반아동에게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로 확충

-1990년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에 서명.

*아동권리협약: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등 4개 원칙을 중심으로 함.

3.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대상

1)요보호 아동

-아동복지법상의 요보호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규정. 여기서 보호자란 친부모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를 의미. 요보호아동에는 구체적으로 가족의 구조나 기능상의 결손으로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기 힘든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학대가정아동,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 가출아동이나 비행아동처럼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미혼모 아동, 유기된 아동처럼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포함

-빈곤, 실직, 학대 등의 이유로 인한 요보호아동/ 미혼모아동이 많음

-보호내용: 아동시설 보호나 소년소녀가장 책정이 가장 많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가 각각 절반 정도 차지. 소숙사제도나 집단가정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한겨레21, 2010.4.5 제804호, 탐사기획 영구빈곤보고서2-무기력은 더 진하게 대물림된다:가난, 폭력 방치 속에 자라 직업도 없이 텅빈 잠에만 빠져드는 영구임대 아파트 2세대 청년들

...아빠는 스웨터 짜는 공장에서 하루종일 일했다. 지하방에서 박씨가 여동생을 데리고 지냈다. 10대의 박씨는 속옷을 빨지 않았다. 장롱의 이불 틈에 끼워두었다. 생리혈이 묻은 속옷은 장롱에서 썩어갔다. 여동생은 고등학생에 되도록 이불에 오줌을 쌌다. 그 이불도 그냥 장롱에 처박아두었다. 아무도 자매에게 씻고 갈아입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씨는 카드회사 대리점에 취직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10시까지 잠을 잤다. 회사에 나갈 때도 씻지 않았다. 귀찮았다. 한 달만에 해고됐다. 얼마 전 대형 할인마트에 다시 취직했다. 역시 매일 지각을 하다 일주일만에 해고됐다.

박씨는 요즘도 하루종일 잠만 잔다. 아빠는 가끔 박씨를 때린다.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혁대를 풀어 등이며 다리를 때린다. 옷걸이로 때릴 때도 있다. 줄넘기줄로 때리기도 한다. 박씨는 그런 일이 생기면 집을 나가버린다. 지난 5년동안 가출을 수십 번은 했을 것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한번은 아빠한테 맞고 집을 뛰쳐나가 아동보호 센터에서 지내기도 했다. 언젠가부터 고교에 다니는 여동생도 덩달아 가출을 시작했다

20대의 영호, 선영씨에게 공통점이 있다. 잠만 잔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뭘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본보기가 가족 가운데 아무도없다. 그런 역할모델은 이웃에도 없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통틀어 별로 없다 .그들의 부모는 돈버느라 바빴다. 하루다로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 가끔 자식을 마주칠 때면 때리거나 윽박질렀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탓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집집마다 그런 일이 다반사다. 그런 이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돈버는 일조차 심드렁하다. 늙은 부모가 일을 할 수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젊은 자식은 일을 하기 싫은 무기력자가 된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자체를가져본 적이 없다. 이것은 무능한 부모 탓일까. 무력한 자식 탓일까

현대의 빈곤대물림은 착하고 성실한 가난으로 이는 환경 즉, 모방할 롤모델없는 환경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거주장소와 주거조건에 대한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외와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부자나 빈자나 같은 지역에 살고, 게다가 주택구조까지 유사한 모로코의 경우나 핀란드의 사회주택 아라바나 슬럼가없는 헬싱키의 경우와 비교가 된다.

...그런 점에서 서유영(38.가명)씨는 드문 예외다. 그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탈출했다. 서씨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월 300만원을 번다. 지금은 서울 수유리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 그가 성공한 비결은 무얼까? 혹시 그의 삶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의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서씨는 어린 시절 살았던 서울 도봉동 판자촌을 기억한다. 낮은 지붕, 얇은 벽, 공동화장실, 공동우물이 있는 동네였다. 어린 서씨는 매일 아침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술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는 1985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3년동안 백혈병을 앓던 언니도 이듬해 죽었다. 어머니는 식당일과 빌딩 청소일을 번갈아 하며 살아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이었다.

상고를 졸업한 서씨는 10곳의 회사에서 면접을 봤다. 모두 떨어졌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취업했다. 한참 뒤에야 제조업체 대리점의 경리로 뽑혔다. 그곳에서 비밀을 알았다. “편모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란 사람을 경리직으로 뽑으려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우리도 망설였지” 인사담당자가 말했다. 그 무렵 판자촌에서 쫓rusks 식구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 화장실에선 물이 콸콸 나왔다. 회사에 다니면서 서씨는 공부를 했다. 2년제 야간대학에 진학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

빈민봉사동아리에도 들어갔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는 4년제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서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동제 학원 강사로 일했다. 공부를 더하고 싶었다. 3년전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현재 그는 강북지역의 청소년자활복지관에서 일하고있다. 남편도 다른 지역의 복지기관에서 일한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는 여전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 빌딩청소일도 계속하고 있다.그래도 같은 단지의 다른 집보단 유복하다. 자리를 잡은 서씨 부부가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서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엔 그나마 다른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산다”고 서씨는 말했다.

“꿈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난하고 무기력한 사람들만 보고 자랐으니... 하다못해 영화라도 보여줘요. 그래야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삶을 보고 꿈을 가질테니...”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서씨가 말했다. 그의 생각은 별로틀리지 않다. 서씨 스스로 그 길을 따라 가난을 이겨내고 두 발로 섰다.

따라서 어두운 곳만 찾는 이영호씨, 잠만 자는 박선영씨, 착실히 일해도 근심만 늘어가는 김성철씨는 이제 서씨만 좇아 살면 된다. 세상이 차별해도 버텨야 한다. 폭력적인 부모를 만났어도 인내해야 한다. 일찍 삶을 마치는 가족이 있어도 꿋꿋하게 이겨내야 한다. 가난한 부모가배움의 기회를 주지 못해도 스스로 벌어 학교를 마쳐야 한다.

매일처럼 마주치는 무력한 사람들 말고, 영화건 소설이건 따라 배울만한 모범을 찾아 자신의 꿈을 키워야 한다. 눈높이를 낮춰 취업해야 하고, 배우자를 만나면 함께 벌어야 한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나라가 베푸는 복지제도에 기대지 말고, 혼자 힘으로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만있다면, 적어도 빈민의 낙인을 벗고 서민의 얼굴로 세상의 밝은 햇볕 아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술병이 나뒹구는 좁은 방에서 꾀죄죄한 이불을 머리끝까지 엎어 쓴 23살의 이영호씨를 직접 만난다면, 당신에겐 이런 의문도 들 것이다. 꿋꿋이 살아내라고 격려하는 것조차 이들에겐 가혹한 주문이 아닐까.

이야기) 신세경은 귀신이다

2009년 한국이 낳은 문제작 >;지붕뚫고 하이킥<;이 끝났다. 종영은 되었지만, 여전히 예상밖 결말로 여러 가지 논란이일어나고, 이를 둘러싼 갖가지 음모이론이 횡행하고 이다. 그동안 지붕뚫고 하이킥이 누렸던 인기를 실감하기 어렵지 않다. 이 드라마에 대한 호평들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 확인할 수있는 세경의 대사는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현실인식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준다.

‘몫없는 자의 시선’

‘신분의 사다리’를 기어오르려던 세경은 드라마에서 중요한 시선을 제공한다. 이 시선은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지워버린 ‘몫없는 자’의 것이다.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세경의 사랑은 비관적인 결말이긴 하지만, 과장없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드라마를 지탱하는 이야기 구조가 세경이라는 ‘발견된 존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붕뚫고 하이킥은 세경에서 시작해 세경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병욱pd는 어차피 지붕뚫고 하이킥을 허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 허구를 떠받치는 것은 흥미롭게도 세경이라는 과잉의 존재다. 부르주아의 세계로 갑자기 진입한 전자본주의적 존재인 세경은 완벽한 타자의 시선이었다. 이 타자는 자본주의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한국 사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과거다. 이 과거가 현재로 귀환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반복강박적인 과잉을 전제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식모살이라는 위악적 설정이 바로 이런 과잉을 드러낸다. 반복강박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해결하려는 충동의 산물임을 감안한다면, 이 드라마의 설정은 확실히 의도적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세경이라는 과잉의 기입을 필요로 한 까닭이 밝혀지는 지점에서 세경의 의미를 무화해버린다. 세경의 임무는 그 지점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세경의 진입으로 시작되었던 지붕뚫고 하이킥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처럼 소멸해버린다. 결국 남은 것은 드라마에 감정이입하며 동일화의 정서에 휩싸였던 시청자의 혼란이다. 충격이 대단했는지, 결말에 대한 괴담이 떠돌아다닐 지경이다. 세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귀신어었다거나, 죽음에 대한 복선이 드라마 시작부터 깔려있었다는 추측들은 이런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경이라는 타자의 시선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결말은 파격적이긴 하지만 이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랑을 이루고자 고백했던 세경의 죽음은 사랑없음이라는 현실을 강렬하게 환기한다. 세경의 눈에 비친 부르주아의 세계는 모든 거을 갖추었지만, 정작 그토록 갈구하는 사랑이 없는 곳이다. 순재와 자옥은 서로 사랑하기보다 소유하기를 원할 뿐이고, 지훈과 정음도 자기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하려 할 뿐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부르주아 세계의 구성원이다. 오직 세경만이 살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는 세경은 강박적 부르주아의 세계에서 다른 욕망을 가진 주체다.

‘지붕킥이 남기고 간 2010년의 현실’

세경을 죽인 것은 사랑 따위는 필요없는 냉정한 자기계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초식남이나 건어물녀니 하는 기표들이 말해주듯이, 치열한 스펙쌓기 경쟁에서 사랑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결말에 대한 시청자의 불편함은 외설적 현실이 솔직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신세경 귀신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처음부터 사랑의 매개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병욱이라는 집요한 회의주의자는 이런 현실을 내버려두고 그럴듯한 해피엔딩으로 진실을 위장하는 허위의식에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 그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뿌닝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드라마의 효과는 현실을 환기하는 그 지점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드라마는 현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붕뚫고 하이킥이 없는 2010년을 산다.

2)일반아동

-의무교육제도

-12세 이하 아동의 고용 절대금지, 보육서비스, 어린이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아동전용시설 운영

4.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분류

*Kadushin: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에 대해 서비스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는 서비스(지지적 서비스). 보완하는 서비스(보충적 서비스)/ 대리하는 서비스(대리적 서비스)로 구분

1)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아동이 속해있는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가족체계 외부에서 제공

-예: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가족치료 제공,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부모준비교육실시 등

2)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약되어 있을 때 보충할 수 있도록 제공. 즉 부모의 사망, 유기, 이혼, 별거 등으로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때나 교도소 수감, 질병,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모의 역할수행이 어려울 때 제공.

-가족안으로 들어와 제공된다는 점에서 지지적 서비스와 구별(부모역할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

-예) 부모의 소득창출을 보충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소득보장제도/ 가정봉사원서비스(아동보호와 가사유지와 관련된 전텅적인 어머니 역할의 부재에 대응)/ 보육서비스, 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등

3)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

-부모의 역할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 아동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

제2강 아동복지의 현황 및 관련법

5. 아동복지현황(박지영외, 258~260)

>;표10-2<; 아동복지정책 목표별 아동복지사업

요보호아동 보호

지역사회보호

가정대상(양육기능 강화)

가정입양지원

드림스타트

임산부및영아건강검진

가정위탁보호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

급식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보육지원

결연사업

방과후 보호 및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학대피해아동 긴급지원

-부모를 잃은 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에 초점을 두던 1950~1960년대의 태동기에 비해 1980년대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까지 아동복지 대상에 포함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영유아보육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UN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해서 정책조정이 이루어져 아동권리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학대 및 방임피해아동보호사업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함. 최근 드림타트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 보건,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조기개입 서비스가 이슈. 그러나 여전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 초점. 다문화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확대가 요구됨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삼아 실행되고 있으며 정부 내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임

-사회복지사의 활동: 입양전문기관, 위탁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양육보호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기관 등에서도 아동 대상 업무 수행

-아동복지담당 사회복지사는 아동권리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며, 부모의 양육관련 자문에 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자원을 끌어와 연결하거나 동원하는 적극적 역할 담당(가능케하는자 enabler)

6.청소년복지현황(박지영외, 261~266)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으로 출발, 이후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요보호아동 중심의 아동복지 전개되는 동안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관할부처를 변경하면서 아동복지와는 별개로 발전. 1980년대 중반까지 전담 행정기구 없이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보호위주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과 1990년 체육청소년부의 신설로 영역이 확장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헌장도 이 시기 제정. 1991년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됨. 1998년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청소년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의해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여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의 3대 정책 영역 정립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적 조율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정초년과 아동 하나의 부처(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폐지(13~18세의 청소년과 청년(19~24세)일부를 실제 청소년복지 실제대상자로 함)

-정책 측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되었으나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청소년복지사업 구성에서는 ‘아동복지사업’ ‘방과후활동’ ‘아동, 청소년복지’로 하위영역 구분

-아동복지사업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호서비스를 주로 지칭한다면, 아동청소년복지는 아동기에 이어 청소년기로 진입한 대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지칭하며,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은 단순한 단순한 보호대상이라기 보다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생애전환기에서 이들 청소년이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청소년기본법제3조제4호)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복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는 조화로운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 여건의 미비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청소년과 일반청소년까지 모두를 포함하여 치료, 보호, 예방 서비스의 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외에도 중앙 각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직장체험을 제공하는 노동부, 문화예술교육 및 스포츠 교류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등

-사회복지사의 활동:

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복지시설(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보호히설(청소년보호센터, 재활센터)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의 활동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

여기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제공,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을 기획, 제공

7. 아동복지시설(박옥희, 301~302)

*요보호아동 대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전체아동 대상: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의 빈곤, 결손아동에 대해 보호,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유형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해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아동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제공)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8. 아동, 청소년복지 관련법(박옥희, 303~304)

-영유아보육법: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만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가정내 아동양육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아동지원. 모부자상담실, 상담원, 단체관련 규정,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모부자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조건, 입양절차, 입양기관, 양육보조금 지급 등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대책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유해요인금지, 청소년비행예방,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내용 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약물,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 규정

-소년원법: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장래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별도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으로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교육, 출원등과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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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10.4.5 제804호, 탐사기획 영구빈곤보고서2-무기력은 더 진하게 대물림된다:가난, 폭력 방치 속에 자라 직업도 없이 텅빈 잠에만 빠져드는 영구임대 아파트 2세대 청년들/ 112페이지 이택광, 신세경은 귀신이다

일따 따이팔레 엮음, 조정주 옮김, 핀란드 경쟁력 100, 비아북 등

박지영외,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등

>;제9주차 노인복지<;

여는 이야기: *영국의 동방삭, 152세 장수 토마스 파 할아버지 이야기(한국노년학회편, 노년의 아름다운 삶, 학지사, 147~148)

작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유명시인들의 묘비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 영국이 자랑하는 밀톤, 셰익스피어 그리고 바이론 등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을 끈 것은 이들과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는 ‘토마스 파’라는 농부의 묘비였다. 참 흥미로운 점은 묘비에 새겨진 그의 이력이 너무나 장황하였다는 것이다.

‘토마스 파’는 1483년에 태어나서 에드워드 4세, 에드워드5세, 리처드 3세, 헨리 7세,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제이무스 1세, 지루스 1세의 세상에서 살다가 1635년 11월 15일 여기에 매장되다. 향년 152세‘

이 묘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152년동안 왕들이 왜 10명이나 바뀌었을까? 그리고 왕의 이름이 왜 그렇게 한결같이 복잡한 것일까? 과연 토마스 파가 152세까지 살았다는 것이 정말일까?

토마스 파의 일생에 대해서는 대충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는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부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80세의 나이에 처음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았다. 그러나 105세 때에 같은 마을에 갓 20세가 된 처녀에게 반하여 결국 rm 처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했다. 당시 풍습으로는 이같은 난봉꾼은 동네 마당에 뜰어다가 자루를 뒤집어씌우고 마구 두들겨 팼기에, 그 역시도 그러한 수모를 겪었다.

그는 122세때 첫 부인과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그때도 시골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다. 또한 그의 나이 152세가 되던 봄에는 런던 궁으로 불려가 찰스 1세를 알현하게 되었는데 그가 최장수자라는 이유에서 였다

찰스 1세를 만나고 나서는 당대의 거장 화가인 루벤스의 초상화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광고의 모델이 되었고, 매일 밤마다 귀족들의 저택에 초대되어 좋은 술과 기름진 안주를 대접받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던 중 결국 한 백작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몸을 해부한 결과 아무런 질병도 없었으며 성적 활동에 관계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계통인 성선의 위축도 없는 단순한 과식과 과로가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영국 왕실에서는 그의 묘비를 세워주었고, 재미있는 것은 그의 죽음 후 영국의 ‘올드 파’라는 싸구려 스카치위스키가 범세계적으로 유명한 양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과 무슨 관계인가?하겠지만 이 위스키의 상표에는 바로 토마스 파의 사진이 새겨져 있다. 사진 속의 토마스 파의 모습은 수염이 많고 풍채가 좋다. 마치 이 술을 마시면 장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처럼 토마스 파는 영국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장수의 인물로 각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성은 늙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1강 노인의 정의 및 노인문제

1. 노화와 노인의 의미

1)노화(aging)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체조직의 세포가 서서히 소멸하면서 나타나는 신체기능의 저하

-생물학적 노화, 사회적 노화, 심리적 노화가 있음

2)노인(the aged)란? -국제노년학회의 정의: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잇는 사람.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을 지님. 즉,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잇는 조직기능이 감퇴하고 잇는 사람, 생체의 가체 통합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상의 적응능력이 결손되어 가고 잇는 사람,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즉 노인은 노화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역연령(만 나이가 일정연령 이상인 경우 노인으로 규정):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60세,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기준으로 규정. 하지만 노인집단 내에서도 수십년에 이르는 나이차가 있음에도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

-외국 노년학계에서는 사회보장 또는 건강보험의 자격기준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범주를 65~74세의 연소노인(young-old), 75~84세의 고령노인(old-old/middle old), 85세 이상의 초고령노인(oldest old)으로 구분

참고)노인의 호칭

1999년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노인호칭을 대신할 새로운 호칭을 공모. 새로운 호칭은 노령인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잇고 긍정적이며 활동력과 경륜을 갖춘 당당한 주체로서의 의미를 함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이 최다 응모된 호칭

미국의 경우 신체적 노화를 의미하는 ‘old people/aged person/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senior citizen.

일본 일반적으로 ‘고령자’/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희어짐과 지혜를 상징하는 ‘실버’라는 말을 씀/ 5,60대를 칭하여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의미로 實年/

중국 50대 熟年, 60대 長年, 70대 이상 尊年

미국 존칭의 의미 Sir.

쉬어가는 이야기) 인생의 체감 속도는 나이의 2배. 20대 40킬로, 50대 100킬로...

쉬어가는 이야기)이솝의 지혜이야기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져 가는 한 중년 남자에게 두 사람의 정부가 있었다. 한 여자는 젊고, 다른 여자는 나이가 많았다. 나이 많은 여자는 자기가 남자보다 몇 살이나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남자 만나는 걸 창피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여자는 애인이 자기 집을 찾아올 때마다 그의 검은 머리칼을 눈에 띄는대로 뽑아버렸다. 한편 젊은 여자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연인을 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중년남자의 흰 머리칼을 뽑아버렸다. 그렇게 해서 차례로 흰 머리칼과 검은 머리칼을 뽑힌 남자는 결국 대머가 되고 말았다.

범선 한 척이 승객들을 고스란히 태운 채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 장면을 본 어떤 사람이 신들을 비난했다. “사악한 인간 한 명을 벌하기 위해 죄없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가당한가?” 그런데 그 순간 개미 한 마리가 그의 발을 물었다. 화가 난 그 사람은 거기에 있던 개미들을 모두 밟아서 뭉개 버렸다. 이때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서 그를 지팡이로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이 사람을 심판하는 과정도 네가 개미를 심판하는 것과 똑같다”

이솝이 보기에는 우주 질서를 관장하는 신들도 결코 정의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물려 인간들이야 오죽하랴.

제비 한 마리가 법원 건물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비가 잠시 둥지를 비운 새 뱀이 새끼들을 잡아먹어 버렸다. 어미 제비가 슬픔에 겨워 통곡하자 다른 제비들이 와서 위로했다. 그러자 어미 제비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법원 아닙니까? 내 새끼들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 법원에서까지 폭력이 지배한다는 것이 더 슬프군요!”

이솝이 그리는 이 세상은 냉혹하며, 법이 있다고 해서 꼭 공평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곳도 아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며, 서로 돕고 살라는 식의 도덕적 조언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명료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세상살이의 지혜를 터득하라는 것이 현명한 노예 이솝이 말하고자 하는 바일 것이다.

이솝은 아폴론의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 시민들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신앙심이 끓어넘치는 그 고장 사람들에게 괜히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맞아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공상을 해본다. 그렇게 현명한 말을 잘하던 이솝이 정작 자신이 설파한 교훈대로 못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정녕 지혜롭게 한세상 사는 것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주경철, 문학으로 역사읽기, 역사로 문학읽기, 사계절,현명한 노예가 살아가는 방법 13~17.)

-장인협,최성재의 정의: 생리적, 생물학적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는 정신기능과 성격이 노인 특유의 보수, 온건, 의존, 경직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는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

2. 노인의 특성(임상록외, 211~214)

1)신체적 특성

-근골격계 변화: 골다공증, 골절위험, 팔, 다리근육의 약화로 걸음걸이 느리고,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짐

-심혈관계의 변화

-호흡기계의 변화: 폐활량 감소, 기도청소율이 줄어 분비물 증가, 명역방어기전이 감소되어 호흡기계질환이 많아짐

-소화기계의 변화

-신장기능 감소: 가장 급격한 기능의 저하(성인의 5,60%감소).

-신경계 변화: 수면장애

-시력 및 청력저하, 짠 맛 상실로 질환유발, 후각 떨어짐(사고위험), 피부기계의 변화(피부주름, 노인성 반점, 은발의 증가, 손발톱 두꺼워짐)

-방광 확장능력 감소,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장애, 실금, 여생 생식기의 위축 및 소양감 등

참고) 사별의 후유증을 댄스스포츠로 극복한 노신사와 건강에 관심 많은 어르신들

쉬어가는 이야기)채윤정, 늙어간다는 것, 이 무력감: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에 거칠게 잠식당하는 남자의 몸, 필립로스 국내 최초 번역작 >;에브리맨<;, 한겨레 21 2009/11/09 789호,74

한 멋진 남자가 있다. 가족주의와 종교에서 자유로운 미국의 유대인 이민자 3세대로 유명 광고회사의 아트디렉터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타고난 예술적 감수성을 가져 그림을 잘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에,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라 많은 여자들이 따랐던 그런 남자. 뉴욕에 살명서도 9.11사건의 피해자는 되지 않았고 폭행이나 강도사건에 휘말리지도 않았으며, 안정된 가족 속에서 부침없이 성장해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산 그런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혹시 찌질해질 수도 있을까? 미국의 유명작가 필립 로스의 소설 중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된 소설 >;에브리맨<;은 이런 평범한 남자가 굴복당하는 이야기다. 무엇에? 시간에.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에 거칠게 잠식당하는 남자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이다. 이 남자의 장례식부터 시작된다. 그뒤 소설은 시간을 되돌려 그의 생전 몸의 기억에 따라 그의 일생을 짚어나간다. 특별한 중심사건 없이 그저 소소한 기억들을 통해 나아간다. 어릴 때 탈장으로 수술을 받았던 기억, 옆 침대의 아이가 밤새 죽어나갔던 기억, 큰 바다를 향해 수영을 하며 자신의 몸이 전능하다고 느꼈던 기억, 그리고 건강했던 수십 년들...

그의 몸과 연관되는 것은 유대인적 특성을 띤 끈끈한 가족이란 단어다. 그는보석상이던 아버지, 평온한 어머니, 재능이 뛰어자고 건강한 형 밑에서 자랐다. 보석가게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에브리멘’이다. 에브리맨 보석상은 노동계급인 보통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기치아래 미국의 한 도시에 자리를 잡고 40여년간 운영된다. 이곳은 두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진지가 된다. 아버지의 말은 그의 기억에 뚜fut하게 남아있다. “아이아몬드는 불멸한다” 아버지는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루페를 대고 다이아몬드의 결함을 관찰한다. 에브리맨, 보통 사람도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이 어릴 때 보석상에서 일을 돕던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죽음따윈 없다. 모든 보통 사람들이 젊을 때는 불멸에 관심있을 뿐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없듯이.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루페나 다이아몬드를 담는 주머니가 아닌, 무의식적 의지처럼 손목시계를 고른다. 그는 세 번이나 결혼하지만 가족해체가 그의 전공이기도 하다. 그는 첫 번째 결혼을 파투내고, 헌신적이던 두 번째 부인과도 헤어지고(엄청나게 후회한다), 50살에 바람을 피워 26살 차이나는 모델과 세 번째 결혼을 하지만 결국 이혼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몸을 주었지만, 정작 그가 만든 가족은 그의 몸의 추구에 족쇄가 된다. 그는 예술가처럼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몸;이므로 노쇠를 피해나갈 수 없다. 심장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약해지고 하나 둘 가족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 가족은 죽었거나 멀리 있다

이 소설의 가장 ?V미로운 부부은, 세 번째 부인이 될 덴마크의 모델과 여행지에 가서 바람을 피우는 장면이다. 그는 모델과 항문성교를 즐기고, 밤의 택시 안에서도 야한 행동을 일삼는다. 그런데 이 야한 행동 사이에 긴 괄호가 삽입되는데, 그가 불륜 상대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사주는 내용이다. 야한 대목안의 괄호는 50살의 그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몸의 완전한 충족을 위해 지금까지의 안정된 삶을 일거에 차버리는 값비싼 대가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는 큰 바다로 멀리 헤엄쳐나가듯 자기 욕구가 좌절되지 않으려고 삶에서 발버둥을 쳤건만, 어김없이 심각한 질병과 노쇠는 닥쳐온다. 그 또한 9.11보다 더 두려운 죽음이란 테러, 노년이란 대학살극을 피해갈 도리는 전혀 없다. 그는 부모의 무덤에서 자기의 뼈이기도 한 기원과 마주치며, 그 옆에 자신이 묻힐 구멍을 바라보고 서있다. 늙어간다는 것의 무력감, 우스꽝스러움, 외로움, 축소됨의 적나라한 보고서인 이 소설은 종겨한 구성, 아름다운 문장들, 통찰력있는 유머로 정말이지 훌륭하다. 적나라한 욕망과 견딜 수 없는 찌질함 사이의 커다란 간극에서 좌절하는 남자의 모습을 이만큼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단 상기할 점은 소설 >;에브리맨<;은 지적인 중산층 에브리맨의 이야기지 에브리우먼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2) 노인의 심리적 특성: 노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예) 옛날의 금잔디(24~26)

의존성, 신뢰감, 지능상태 저하, 공격성, 애정과 기분의 변화, 불만감 및 자아존중감 등이 변화. 이러한 심리적 영향이 커지면 노인을 노년기 생활의 적응이 어렵고 우울증, 신경증, 치매상태, 자살기도까지 오기도 함

-내향성과 수동성 증가: 사회활동이나 대인과의 접촉이 점차 줄어들어 외부의 자극과 반응 특히 사회의 변화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는 내향성 증가. 또한 사회관계에서도 능동적인 조절보다는 수동적인 조절을 하며, 일의 성패를 우연에 맡겨 버리는 경향이 증가하여 수동성 초래(팔자)

-조심성과 경직성(보수적): 신체적 기능 저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의 감각기능이나 각종 능력이 감퇴되어 과거의 실패 고통 등의 경험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인해 조심성과 경직성이 늘어난다. 이러한 조심성으로 인해 젊은층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사고의 경직성 유발

-우울증과 과거의 회상: 우울증은 신체의 노령화에 따른 강박감, 배우자의 죽음, 경제사정의 악화, 자녀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인해 일어나며 우울증은 불면증,소화불량,체중감소,무감정, 막연한 증오심 등으로 표출. 이러한 우울증이 진행되면서 심리적 보상방법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노인 개인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질도 떨어짐은 물론 자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예: 공주마마 할머니. 좋은 추억있는 치매노인은 행복)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과거 회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오랫동안 지니던 물건을 계속 소유하고 싶어하는 애착심이 늘어남. 이는 기나긴 세월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자기자신과 주변은 변화하지 않고 일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것임. 이와 같이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새로운 공급 시스템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의미

3)사회적 특성: 역할상실

4)경제적 특성

3. 노인문제의 이해(임상록외, 214~215)

-질병문제: 노화에 따라 심신 및 기능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노인성 질병의 특징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며 몇 가지 질병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노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과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복지의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다

예) 치매도 성격따라(174~175) 오코너와 영화 노트북 이야기

-소득상실문제: 심신기능의 쇠퇴는 노동능력을 감퇴시키고 노인을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게 하여 결국은 노인의 소득상실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년퇴직제도는 이같은 상황을 가속화시킨다. 즉 심신의 기능이 아직 쇠퇴하지 않아 직업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정년퇴직제도라는 현대사회의 제도로서 노인의 노동능력을 인위적으로 차단시키고, 소득의 중단 혹은 상실을 가져오게 한다.

예) 망가진 노후 누가 책임져야 하나(95)

-역할상실 문제: 노인의 평균수명은 연장됨에도 정년퇴직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박탈당함으로써 노인은 사회적으로 소외, 고립되는 상태.특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 외에 자녀들의 독립으로 부모역할 상실(불끄고 없는 척하는 자녀),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으로 인한 관계 상실, 경제적 여건과 건강의 약화 등으로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이해 심리적으로는 고독감과 소외감. 역할 상실은 노인자신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정채감의 혼란을 가져오고 노년기 사회적응상의 곤란 유발

쉬어가는 이야기) 이야기 넷 펭귄이 뿔났다.(임순례, 조은미,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날아라 펭귄, 책보세)

*예순 살 이상 할아버지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5위 집사람. 4위 안사람. 3위 마누라, 2위 와이프, 1위 처(192)

7

친구녀석들이 간만에 술 한잔 하자고 하도 불러대서 마지못해 나왔다. 안 나올까 하다가, 여편네 꼴 보기 싫어서 약속있다고 소리치고 나왔다. 늙으니까 이눔들도 신소리를 많이 해서 아주 눈꼴이 시다. 젊어선 다들 패기있고, 한가닥들 했는데, 이젠 고랑고랑한다. 여편네한테 벌벌 떨며 쥐어살지 않나, 술도 지맘대로 못 먹고 건강이 어떻고, 마누라가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술맛 다 떨어진다.

“강태식이는 오늘 왜 안 나왔지?”

박이 물었다.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네. 강태식이 안 보인다. 별일이다. 술자리에 절대 빠질 녀석이 아닌데, 어디 쓰러지기라도 했나? 고혈압에 지방간이라면서도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소주 너댓병은 거뜬하게 마셔대더니, Tm러진 건 아닌가 모르겠다. 지가 아직 청춘인 줄 아나? 늙어서 조심하지 않고 너무 마셔대더라니.

“강태식이... 아, 마누라한테 이혼당한 뒤로는 연락이 안돼. 전화번호를 바꾼 것 같아.”

한 친구가 말하는 바람에 다들 깜짝 놀랐다. 뭐 이혼? 강태식이 이혼을 당해? 그 마누라한테? 세상 별일이다. 세상 영감탱이들 다 이혼당해도 강태식이만은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들 그래쓴데, 그 참하던 강태식 마누라가 이혼을? 허허. 세상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새 이혼당하는 인간들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무서워서 살겠나 이거”

최가 말했다. 쯧쯧 말세다. 그러게 진작에 마누라 단도리를 잘 해야지. 이것들아 오냐오냐하면 상투끝까지 기어오르는 게 여편네야.

“내가 친구들 이혼당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뭐라는 줄 알아? 다음엔 당신 차례야. 이러더라구. 하하하”

정이 말했다. 다들 껄껄걸 웃으며 농담을 받았다. “이야. 제대로 한 방 먹였네. 당신 마누라 혹시 요즘 유난히 줄줄이 고기반찬에 상다리 떡 벌어지게 차려주는 거 아냐? 조심해”

최가 말했다

“안, 마누라가 고기만 주는데 왜 조심해? 풀밭만 줘야 문제지”

“허허.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남편이 콜레스테롤에 당뇨병 걸려 일찍 죽으라고, 요즘 마누라들이 남편한테 일부러 기름진 음식만 먹인대. 남편은 자기한테 잘 해주는 줄 알고 좋다가 먹다가 쓰러지고”

다들 “설마” “심하다”소리를 하며 웃었지만, 뜨끔한 눈치다. 나야말로 뜨끔했다. 그래서 이 여편네가 자꾸 곰국을 끓여주나?

“아, 글쎄 우리 할망구가 ‘다음은 당신 차례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눈빛이 장난 아닌거야. 캬, 무섭대. 나 그래서 요즘은 시장도 봐다주고 청소도 하고, 마누라 가잔대로 운전사 노릇도 하고 그래. 허허. 니들도 마누라한테 잘해. 쪽박 차지 않으려면”

“에끼. 자알한다. 여편네들 버릇은 네가 다 버려놓는구나?”

“허허. 있을 때 잘하라구. 이혼당하고 뒷방 늙은이로 라면이나 끓여먹지 말고”

정씨말에 다들 껄껄걸 웃는데 씁쓸한 눈치다. 쯧쯧쯧. 정씨, 마누라한테 완전 쥐여사는구나.

“요새 할망구들 말야”

이번엔 최가가 나섰다.

“집에서 한 끼 먹으면 일씩씨, 두끼 먹으면 이식이놈, 세끼먹으면 삼식이 새끼래”

“하하하. 아, 그러면 오늘 우린 이식이 놈일세”

다들 웃는데 녀석들이 슬쩍 휴지로 입가를 닦는 폼이 뜨끔한 눈치다.

“자넨 집에서 어때?”

박이 나한테 물었다. ‘니 마누라는 아직 괜찮냐’는 눈빛이다. 다들 나를 쳐다봤다. 이 인간이, 괜히 왜 나는 걸고 넘어져설라무니.

“나야 뭐...”

나는 가만히 술잔을 빙빙 돌렸다. 내가 니네들 같은 줄 아냐? 찌질하게 마누라 시장바구니나 들고 다니고 말이야. 나 같으면 마누라 시장바구니를 바닥에 패대기쳤다. 어디 여편네들이 남자더러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게 해?

“우리 마누라, 나한테 꼼짝도 못 하잖아.”

나는 조용히 술잔을 들이켰다. 슬쩍 보니, 다들 부러운 눈치다.

“허허 그건 모른다. 강태식이 마누라는 안 그랬는 줄 알아? 요새 여자들, 나이 먹으면 남편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되레 남편들이 마누라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대잖아”

최가 한 마디 했다. 그 말에 다들 씁쓸한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하이고, 이 모임도 그만 나오든가 해야지. 그깟 여편네 무서워서 절절 기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10

“왜 이렇게 짜?”

이거 원, 나이 예순 넘은 여편네가 간 하나 딱딱 못 맞추고, 콩나물국이 소태같다. 아우 짜 아무래도 소금을 통째로 들이부은 게 틀림없다. 그래도 미안한 건 아는지, 짜단 말에 마누라가 미안한 기색으로 얼른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어봤다. 그리고 고개를 갸윳하더니 말했다.

“난 괜찮은데...”

아니, 이게 괜찮다니... 이 여편네가 이젠 혀도 노망이 났나?

“아니 간도 못 맞춰? 차라리 바닷물을 마시는 게 싱겁겠다. 당신 요새음식 죄다 짜. 나 고혈압인 거 몰라?”

그러고 보니 그 생각을 못했다. 요즘 음식들이 죄다 짜다. 이상하다. 고혈압이라고 만날 나더라 싱겁게 먹으라고 잔소리하던 여편네가 요즘 하는 음식들마다 죄다 짜다. 내 말이 끝나게 무섭게 마누라 얼굴이 화들짝 활짝 폈다. 뭐야? 왜 웃는거지? 혹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마누라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당신 말 잘했다. 싱겁게 백날 먹어야 소용없대. 고혈압에는 운동이 최고야. 우리 복지관에 요가도 있고, 단전호흡도 있고, 같이 다니면 좀 좋아?”

아하. 복지관에 날 끌어들여서, 만날 나한테 차 운전시키고 편하게 다니시겠다? 운전면허 못 딸 것 같으니까, 날 운전기사로 부려먹으시겠다? 내가 그 꾐에 넘어갈 줄 알고... 난 그 복지관, 절대 안간다. 내가 복지관에 가면 성을 간다.

“됐네, 이 사람아. 난 거기 안가. 난 냄새나는 노인들끼리 몰려 댕기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야”

“으그으그, 하여튼 성질도 별나... 자긴 뭐 냄새 안나는 줄 아나...”

“뭐?”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 여편네가 물 컵 한 가득 담은 물을 내 국에다 확 부었다

“됐어요. 얼른 먹어요”

.....

20

그래, 마누라 필요없다. 망할 여편네, 없는 셈 치든가 해야지. 친구들을 만났다. 남자들 세계엔 우정이 최고다.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래? 뭐 이리 밋밋해?

“아 뭐해? 지금 음복해?”

내가 한 마디 했다. 자식들, 몸 사리긴, 슬슬 눈치만 보면서 술은 통 마시지를 않았다. 어라? 시계까지 훔쳐봤다. 다들 왜 이래? 술맛 떨어지게? 정씨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아 나 요새 보약 먹잖아. 나 술 먹는 거 알면 마누라한테 쫓겨나.”

아이고, 마누라한테 쫓겨나? 잘들 한다.

“야!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소리쳤다.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쫓아내면 되지. 뭘 그리 벌벌기고 사는지 원. 내 말에 정씨가 손을 휘휘 저었다.

“뭐니뭐니 해도 마누라가 최고여! 마누라 말 잘 들어.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마누라 말 잘 듣는 집이 집안도 화목하게 잘 돌아가. 다들 똑똑이 새겨, 내가 젊어선 이걸 모르고 날뛰다 이 꼴 됐잖아”

정씨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허, 술맛 버렸다. 기가 막혔다. 정가 녀석, 젊은 적엔 지 인생 산다고 술 값 턱턱내고 화통하게 살던 녀석까지 마나님 타령이 늘어진다. 아주 꼭 쥐여산다고 광고를 해라, 에라이. 으이구

어라? 한쪽에선 최가가 돋보기를 꺼내 쓰고 핸드폰 문자를 누르고 있다. 뭐야? 이 녀석도 문자를 보낼 줄 알아? 허. 다 늙어 글씨도 뵈지 않는 녀석이 문자는 무슨 문자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영감탱이들마저 문자질을 하고.

“이젠 별짓 다한다. 너, 문자도 보내냐?”

난 톡 쏘아 붙였다. 느들이 늙어서 고생이 많다.

“하하. 마누라한테 좀 늦는다고... 이거 엄청 편해! 전화하기 쑥스러운 것도 문자로 보내면 돼. ‘순자씨 사랑합니다’이런 말도 할 수 있다. 하하하하 니도 함 해봐. 마누라가 엄청 좋아한다?

“어이구 가지가지한다”

난 한 소리 해줬다. 늙은 것들이 문자는 무슨... 그것도 여편네한테?

“이 여편네야. 사과 찾아놨으니 얼른 못 들어올겨?” 이렇게 보낼까보다. 에이, 다 늙어서 별짓들을 다 한다.“그거... 안 어렵냐?”그래도 슬쩍 물었다

“쉬워! 네 핸드폰 뭐냐? 줘 봐. 내가 가르쳐 줄게”

헉. 누가 문자한댔나?

“아 됐어. 지금 그거 배워서 어따 써 먹겠다고!”

십년 감수했다. 여편네한테 문자 보낼일 있나?

“야야. 음복들 그만하고 술 좀 들어”

내 말에 박가가 한소리 했다.

“우리 나이에 건강 생각해야지. 요것만 마시고 가자”

이것들이 정말...

쯧쯧쯧. 다들 눈치만 보지 술잔을 들이킬 생각을 안 한다. 난 호기롭게 술잔을 들이켰다. 캬. 술 맛 좋다. 그래, 니들 건강 많이 챙겨라. 마누라한테 이쁨 많이 받아라. 난 이대로 살란다.

“그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라”

한마디 하고 다시 술을 들이켰다

“이 사람, 왜 이리 심술이 늘었어?”박가 말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래, 나 심술 빼면 시체다. 난 한 잔 더 마셨다. 얼큰하게 취기가 올랐다. 한 잔 더 마셨다. 알딸딸하다. 기분도 좋아졌다. 이 여편네 사과 좋아하네. 난 원래 어려서부터 사과 싫어했다 이거야, 하, 취한다. 기분좋다. 만사형통이다

...

26~27

“생일선물? 웬일이야?” 생일선물을 다주고? 호호호호. 참 오래 살고 볼일이네“

그러더니 선물을 열었다. 자동차 키다. 마누라 눈이 왕방울만해졌다.

“밖에 있어 당신 끌만한 걸로 골랐어”

난 별거 아니란 듯이 말했다. 내 말에 마누라 눈이 반달이 됐다. 좋아 죽겠는 표정이다.

“뭐 자동차 하나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 깁스 풀 때까지만, 여기 와있는 거예요” “알았어. 누가 뭐래?”

마누라가 내 눈치를 살살 보더니 말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 연락온거 없어요?”

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없어”

난 얼른 콩나물 무침을 한 젓가락 집어 꿀꺽 삼켰다

“이건 간이 딱 맞네”

속 터진다. 아. 할망구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들이받겠다.

“당신 잔소리 때문에 운전할 수가 없잖아.”

마누라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더니, 소리를 빽 질렀다. 난 가슴이 철렁했다. 뒤에 차가 없기 망정이지.

“잔소리가 아니고, 난 그냥, 조심 또 조심하라는 거지”

“당신 이럴 거면, 당신이 운전해서 병원 가든가”

이런, 속이 철렁했다. 노란 불이다.

“아 누가 뭐래?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난 말을 흐렸다. 권병두,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당신 한 마디만 더 해봐. 나 운전 안 할거예요”

아이고, 이 여편네, 이젠 협박도 한다.

“아 알았어요 내가 조심할게. 자, 살살 우회전 깜빡이 넣고...”

마누라가 눈을 허옇게 흘겼다. 난 얼른 라디오를 켰다

“허. 당신 운전 잘 하네. 허허. 어디 라디오는 잘 나오려나? ”

음악이 흘렀다. 힐끗 보니 마누라가 나를 아직도 노려보고 있다. 나는 못 본 척 음악에 심취한 척 눈을 감았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눈을 떴다. 어? 저저저? 아이쿠. 저러다 박겠다

“저저...”

그러다 얼른 입을 다물었다. 난 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고, 혈압이야.

-고독문제: 정년퇴직, 배우자와의 사별등으로 관계 축소시의 상실감, 허탈감, 소외감, 고독감. 삶의의욕을 읽게 함. 노인의 성문제와도 연결

예) 토마스파 할아버지와 공원에서 연행되어 온 80대 할머니할아버지 이야기(147~152)

공감 필요(161~163)

4. 노인문제의 발생요인

1)노인인구의 증가

-UN: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로 구분: 우리나라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현재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인구비율 10.3%(통계청, 2008)로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도달전망

-저출산과 사망률의 감소로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

2)사회구조의 변화

3)가족구조의 변화

쉬어가는 이야기) 노후의 최대적은 자식

골프장 파3홀 사건과 노인부양

4) 가치관의 변화

예) 싱가폴의 효자봉양법

5. 고령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박옥희, 228~230)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화

-국가의 재정위기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갈등 초래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

-세대 간 갈등 심화

참고)전병유, ‘제로섬’ 아닌 ‘윈윈게임’으로-‘일자리 세대갈등’ 어떻게 풀까(한겨레21 803호 2010. 3.29일자, 94)

청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청년백수’가 여전히 100만명을 넘고 있다. 우리 시대 청년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스펙쌓기’에 젊음을 다 보내고 있다. 그런데 청년을 혹하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다. 1955년부터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900만명이 평균정년 나이 56살을 맞아 올해부터 은퇴한다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일자리를 독점하던 베이비붐 세대가 자리를 비워주면 청년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인가?

장년,청년층 일자리는 ‘보완재’ 성격

기존 선진국의 경험이나 연구를 종합해보면, 세대간 일자리 경합과 갈등은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고령층의 조기 은퇴가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진된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조기 퇴직 촉진 정책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주장은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가 ‘대체제’라는 가정과 전체 고용총량이 고정돼 있다는 가정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는 ‘약한 보완재’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가 숙력 수준이 비슷할 경우 서로 대체재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숙련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가 숙련 수준이 비슷할 경우 서로 대체재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숙련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일자리일 경우도 많다. 또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량이 늘어 그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도 많아진다. 오히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면 고용총량이 줄어들고 이것이 오히려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일 수 도 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 기존의 조기은퇴 촉진 정책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유턴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시장을 볼 때,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기능직에 편중돼 있고 청년층은 대기업 사무전문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대체 현상은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세대간 일자리가 경합을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청년층이 원하는 직장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일자리다. 이 일자리들에서는 여전히 베이비붐 세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층의 비중은 10%남짓에 불과하고 대기업에서도 20%를 갓 넘는 수준이다. 이는 조직의 인력구조가 기형적이고 조직의 고령화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세대간 고용 기회의 불균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부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화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무작정 노동시장에서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가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아버지 세대는 자신들이 독점하던 고용기회와 노동시간, 임금을 줄여야 한다. 단순히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급훈련휴직제, 정년연장,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해볼 수도 있다.

40~50대에게 재충전을 위한 무급훈련휴직을 인정해주고 그만큼 정년을 연장한다. 그렇게 빈 일자리로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일자리 나누기인 것이다.

청년 고용할당, 장년 무급훈련휴직 병행 가능

한편 정년제가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대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아버지나 아들 모두 가고 싶어하는 질 높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2강 노인복지의 정의 및 대책

6. 노인복지의 정의(박옥희, 230~233)

-전재일(2006):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

-즉 노인복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서 노인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노인복지법제2조의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노인의 안정된 생활,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의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지.

-노인복지의 목적: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인 안정된 생활유지,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충족, 사회통합의 유지

7.노인복지의 원칙(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반영): 국가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독립, 참여, 보호(care),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원칙을 반영해야 함.

1)독립

예) 한국문화교육사업단에서 일하시는 할머니(117)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들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참여

예) 노인의 신문화(213)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지역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을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보호

참고) X세대 고령자의 야무진 주거정책(84)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자아실현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존엄

예)노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학대자살로...(24)/ 5위인생/초등학생-할아버지 할머니는 집보는사람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8. 노인복지전달체계

-노인복지업무의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업무 관장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광역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담당 조직은 보건, 여성, 환경업무 담당 부서와 같은 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담당부서의 명칭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다양.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건, 환경,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설치된 사회복지담당과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거나, 국없이 사회복지담당과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노인복지업무 담당.

-민간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대표적인 것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회)관(가형, 나형, 다형)

>;참고표7-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담당부서의 업무분담

출처: 박옥희, 234

부서

주요담당업무

노인정책팀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경로연금 등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노인주거복지시설, 주택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노인주거개선에 관한 사항

*노인관련 법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노인보건복지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노인건강운동의 지원 및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노인지원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연

*결연, 급식 등 재가노인 보건복지사업

*노인관련 여가시설의 운영지원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매장, 화장, 묘지 등 장사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노인보건예방사업등 노인보건사업종합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 시범사업의 시행 및 평가

* “ 제도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 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치매 및 중풍등 중증질환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노인요양운영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노인장기요양 대상 선정을 위하 판정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급여 및 수가 등의 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에 관한 사항

*노인양로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대책(임옥희, 235~250 참조)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고령화와 노인관련법의 모법 역할로서 제정. 직접 관련법으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법으로 노인문제해결에 필요한 보건복지, 인구, 고용, 교육, 금융, 문화, 산업 등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의무화되고 국가의 노인복지 책임이 보다 강화됨.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2008년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과 노인수발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행.(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하 국민 대상 보편적 제도).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급여 포함

>;표10-6<;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유형

현행체계

정책유형

현행체계

소득보장

*공적 연금

*공적부조

*사회수당

*사적 소득보장 체계(개인연금, 저축 등)

*경로우대제도 및 감면혜택

주거보장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고용보장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 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박람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회적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 등)

*여가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경로당운영혁신사업,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노인교실 운영,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노인휴양소 등)

건강보장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건강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처:박지영외, 함께하는 사회복지의이해. 학지사, 270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중증노인에게 가정수발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처음 도입되었다. 가정봉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 노인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별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대상자에 대해 일인당 월20만원을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노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전자식 바우처로 지급된다.

10. 사회복지사의 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 즉 노인복지실천에서는 개인과 환경 모두에 초저을 두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복지실천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의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상태를 유지하고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환경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연결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울러 현재 신체 및 정신적 문제나 장애로 기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실천의 초점을 문제나 장애의 해결과 개선에 둠으로써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노인대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집단활동 프로그램, 노인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결, 취업알선, 여가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노인 대상자들에게 현존하는 공적 비공식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지공하고 서비스와 자원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갖춘 전문인력의 팀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는 요양보호관리사(care manager)와 간병, 수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두 종류의 인력체계가 모두 필요. 그러나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보호관리사가 빠지고 요양보호사 1,2급만 포함됨. 서비스 이용절차 및 선택, 서비스 조정과 케어플랜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관리사의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

-참고문헌-

1. 전병유, ‘제로섬’ 아닌 ‘윈윈게임’으로-‘일자리 세대갈등’ 어떻게 풀까(한겨레21 803호 2010. 3.29일자, 94)

2. 임상록외, 사회복지개론, 도서출판 파란마음, 208~217

3. 주경철, 문학으로 역사읽기, 역사로 문학읽기, 사계절,현명한 노예가 살아가는 방법 13~17.

4. 임순례, 조은미,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날아라 펭귄, 책보세, 중 이야기 넷 펭귄이 뿔났다.

5. 한국노년학회, 노년의 아름다운 삶, 학지사

6. 늙어간다는 것, 이 무력감: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에 거칠게 잠식당하는 남자의 몸, 필립로스 국내 최초 번역작 >;에브리맨<;, 한겨레 21 2009/11/09 789호,74

7. 박옥희,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8. 박지영외, 함께하는 사회복지의이해. 학지사, 266~271

>;제10주차 장애인복지<;

*들어가는 이야기)다음 이야기들을 읽어보며 손상과 장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야기1) 장애와 문화적 상대주의(김도현, 장애학함께 읽기, 그린비, 2009, 68~71)

현재 우리의 머리 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장애인과 하나의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장애는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다른 많은 문화권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장애disabled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쓰이는 마사이족으 l용어인 올마이마 olmaima는 현지에서는 본래 짧은 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걷는 동안 몸을 심하게 흔드는 큰 갈색 도마뱀을 의미한다. 즉 강조점은 신체적인 움직임에 있으며, 농이나 맹과 같은 감각장애나 정신적 장애는 포괄되지 않는다. 또한 서아프리카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유목생활하는 투아레그족은 장애라는 개념에 대응할 수 있는 단어를 노령과 미성숙, 사생, 추함, 과도한 주근깨, 툭 튀어나온 배꼽, 축 처지거나 작은 엉덩이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상태들은 2장에서 살펴본 ICIDH나 ICF의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생과 같은 것은 사회적인 것이지 신체 기관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몇몇 것들은 신체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ICID나 ICF에서 사회적 불리함을 발생시키는 손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수행된 장애에 대한 민족지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가락이 두 개라는 것 기형 비정상 의학적 치료 대상. 그러나 바렛과 맥캔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발가락이 두 개인 채로 태어났고, 발다락이 다섯 개인 사람과 어떤 특별한 차이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이 좀 긴것과 짧은 것을, 또는 눈이 좀 큰 것과 작은 것을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차이로서 인식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지요. 또한 래빈은 자신의 동료들과 공동으로 북미 인디언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나바호족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수행했는데 그곳에서느 선천성 골반 질환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낙인을 부여받거나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땜누에 서구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를 거부했다. 이런 사례들은 도대체 무엇이 비정상인지 또는 무엇을 공인된 손상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맹과 관련해서는 남부 멕시코의 산페드로욕록스 부락에 대한 John Gwaltney의 연구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 마을에서 맹은 주로 사상충 감염에 의해 발생.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맹의 발생을 신적 존재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사고했고, 이에 따라 맹인에 대해 매우 자연스럽고 순응적인 문화적 반응. 이는 맹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하기 위한 아동지침서의 마련, 맹인을 공경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찬양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맹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정교한 사회시흐템에서 명백히 드러남.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서 맹을 치료하기 위해 토착적 의술이나 무술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맹은 어떤 개인적 비극이나 곤란함이라기 보다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다양한 무제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야기 2-마서즈 비니어드의 예가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 일방주의대상호주의

마서즈 비니어드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보스턴 남부에 있는 섬으로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전적 요인과 한정된 집단 내에서의 결혼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청각장애인 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섬의 전체 인구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평균비율은 1:155였으며 특히 선천성 청각장애인이 많이 태어났던 서티스베리West Tisbury나 칠마크Chilmark,에서는 그 비율이 1:50이상인 경우가 있었다

Nora. E. Groce라는 사회학자는 20세기 전반기의 생활상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는, 주로 7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구술면접과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오래된 문헌자료들을 통해 이 섬의 건청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1985년 그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그로스는 미리 문헌기록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을 알고 있는 섬 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많은 경우 그 청각장애인에 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청각장애인으로서의 특별한 측면에 대해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그로스가 그들이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는지를 물으면, “예, 가만 생각좀 해봅시다. 그들이 그런 것 같네요,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군요”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마서즈 비니어드에서 청각장애인의 위상은 한 섬 주민의 다음과 같은 말, “즉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라는 진술에서 극적이고 또한 가장 적절하게 드러난다.

이 섬의 사람들은 건청인과 청각아애인 모두 수화를 사용하면서 성장했다. 섬의 건청인과 청각장애인은 마치 건청아동이 구어 영어spoken English를 배우는 것처럼, 그들 주변의 청각장애 어른들과 아동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웠다. 건청인들은 수화가 제2국어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수화를 영어와 함께 사용하거나 , 적절하게 수화만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도 했다. 교회또는 학교의 수업시간 중에서처럼 음성언어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건청인들은 자주 수화로의사소통을 했다. 수화는 EH한 거리가 멀어 들을 수 없을 때, 망망대해의 배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서즈 비니어드에서는 청각장애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었기에 신상 명세에 항상 기록되는 무엇이 아니었다. 출생 결혼 사망기록들, 유언장들, 토지 양도 문서들, 민병명부들,, 그리고 다른 공적 서류들에서 말이다. 그 섬에 어떤 이름을 지닌 청각장애인이 있었는가는 오히려 1830년 이후의 주와 미연방의 인구 조사에서 파악도었다. 마서즈 비니어드의 청각장애인드은 지역사회의 직업과 오락 등 모든 면에 통합되어 있었으며, 세금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청각장애에 대한 마서즈 비니어드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은 듣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수용이었다. 섬 사람들은 청각장애에 대해 아주 익숙해져서 어떤 특별한 주목도 하지 않았고, 마치 누구는 갈색 눈이고 누구는 파란 색 눈인 것처럼 생가했으며,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회가 장애인에게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장애인에게 적응해나갔다는 사실이다. 즉 마서즈 비니어드 사회는 음성언어문화와 농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둘러싼 논쟁, 농인교육에 있어 수화법 대 구화법의 갈등, 독자적인 농문화와 농인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핵심이 분리주의 대 통합주의라기 보다는 일방주의대 상호주의로 파악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단순히 통합주의가 아니라 어떤 통합주의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부과된 것로서의 디스어빌리티가 아니라 인간학적 차이로서의 임페어먼트는 그들의 삶의 경험과 양식에서 하나의 고유성을 부여한다. 이 고유성을 부정한 채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내부적 식민화일 뿐이며, 이를 모를 수 없고 모르지 않는 장애인들은 분리를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선택하여 저항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2)동정, 봉사, 극복: 장애를 바라보는 3가지 시각

매체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27)

첫째,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혜와 동정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둘째, 그러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삭막하지만 아직은 인간미가 살아있는 살만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들

셋째, 그러한 봉사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 영웅담

28~29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우선 장애인은 집중력이 강하다. 장애인은 신체기능의 일부분이 손상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다른 기능이 일반인보다 후러씬 발달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남은 신체기능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생활이 어렵다.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인 스티븐 호킹이 두뇌를 고도로 활용해야 하는 이론물리학자로 성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장애인은 효율성이 높다.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없다. 모든 제도와 시설, 물건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잇어 사소한 일에서도 세밀히 연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습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게다가 긴장상황에 익숙해 있어 실수가 적다.

순수하고 낙관적인 태도도 장애인 특징이다. 한국방송공사 1텔레비전 >;일요스페셜-오체불만족, 오토다케의 즐거운 인생<;에 나온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 오토다케 히로타다(23)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알고보면 대부분의 장애인이 그렇다. 장애인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음모를 꾸미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는다. 그래서는 너도나도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으 체득하고 잇다. 남모르는 고통을 이기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장애인은 또한 개혁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들에게 현실은 항상 도전과제로 다가온다. 살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된 변화와 개혁을 장애인은 이미 매일 실천하고 있다.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은 선천성 사지기형 장애인인 이희아 양이 아니면 생각하기 힘들다(데스크 칼럼: 장애인들을 위하여<;, 1999. 4.21

이러한 얘기대로라면 집중력이 강하고, 효율성이 높고, 순수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장애인들은 대개 스티븐 호킹이나 오토다케 히로타다, 또는 이희아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장애인이 되고 그 책임은 장애인 개인에게 떨어진다. 선의를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결국 매우 이상한 논리로 장애 극복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3)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31~32 시대와 지역에 따라 미의기준이 달라지는 것에는 나름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에서 사람들이 목이 긴 여성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사냥이 주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영양, 얼룩말, 타조, 기린 등 사냥 대상이 되는 온순한 동물은 대부분 목이 길며, 사냥을 하는 주체인 사자, 하이에나 표?牡? 목이 짧다. 이런 이미지가 전이되어 목긴 것이 여성상의 상징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각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뚱뚱한 것이 미의 기준인 서태평양의 섬나라에서는 해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모든 것을 쓸어 가버리는 해일이 한번 발생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먹을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섬나라에서는 일차적으로 생존능력이 강하여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는 여성, 즉 뚱뚱한 여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시각 역시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규정.거칠지만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장애에 대한 인식 역시 기본적으로 현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특정한 종류의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기능적 필요)와중심적 가치들(경쟁과 효율성, 개인주의)에 의해 구조화되고, 이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장애를 어떻게 투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역시 그러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1강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협의: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일부의 훼손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에서의 개념

광의:

1)WHO(세계보건기구, 1980)국제장애분류(ICIDH):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세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기능장애: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을 의미. 영구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 기관, 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구조의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

-능력장애: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 일상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EH는 결핍이 특징이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일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음.

-사회적 불리: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EH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2) ICIDH-2: -능력장애와 사회적 불리를 제외하고, 활동과 참여라는 새로운 범주 포함. 즉 장애를 손상, 활동, 참여의 세 차원으로 설명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신체적 손상과 상관없이 독립된 개인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생활상 지속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의 증가.

-여기서 손상은 신체구조나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 제한이나 불능을 의미한다. 활동(제한)은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에서의 제한을 의미한다. 활동은 일상적인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합적 활동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참여(제약)은 손상, 활동, 건강조건, 상황요인과 관련된 생활상황에서의 개인의 연관성 정도를 의미한다. 참여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참여정도와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말한다. 이는 물리적 및 사회적 세계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

>;표8-1<;ICIDH-2

구분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

기능수준

특성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신체

신체기능과 구조

기능적, 구조적 통합

손상

(전체로서의)개인

개인의 일상활동

활동

활동제한

사회(사회와의 관계)

상황에의 개입

참여

참여제약

3)ICF(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IDH-2내용을 대부분 계승하면서 분류체계와 언어의 사용을 보다 긍정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정한 분류법. 즉 과거의 분류와 달리 개인적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는 틀이다. 즉 특정영역에서의 개인의 기능수준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간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본다. ICF는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슈거리: 함께 생각해봅시다)

이슈1) 장애의 정의에 대한 이슈: WHO의 ICIDH-3에서 아무리 분류체계와 언어의 사용을 보다 긍정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수정한 분류라 해도 결론적으로 현재 장애에 대한 주류사회의 의학적 정의: 손상이 곧 장애다

37~41 WHO(세계보건기구): 손상impairment, 기능제약.불능disability 사회적 불리 handicap

장애인(the impaired, the disavled, the handicapped) 이러한 삼단계 돗기에서 장애의 번질과 원인은 결국 개인이 몸에 지니는 손상에 있으며 따라서 장애문제 역시 이러한 손상을 잘 치료하거나 치료하다가 안 되면 재활을 통해 소위 잔존능력을 강화시켜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의 주류적 설명을 장애의 의료모델 혹은 재활보델이라고 부른다. 주요 각국의 장애의 정의도 WHO도식과 장애의 의료모델에 기초

*한국(장애인복지법, 1999):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화라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일본(장애인기본법, 1993): 신체장애, 정신박야가 또는 정신장애가 있음으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미국(ADA, 1990): 개인의 일상새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영국(DDA, 1992):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독일(장애인평등에고나한법, 2000):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의 전형적 상태와 상당히 다르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자

비교) 1)한국 장애인단체 2005. 9.20입법발의했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장애)

(1)“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 즉 장애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정의: 손상은 특정한 사회적 고나계 속에서 장애로 된다.

2)영국 ‘분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

우리의 관점에서 손상impairment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장애disability는 사회의 완전한 참여에서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신체적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집단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손상과 장애라고 불리는 ‘사회적 상태’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상impairment을 사지의 일부나 전부가 부재한 것 또는 신체의 일부나 그 기능의 불완전한 상태로 정의한다. 그리고 장애는 육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현재의 사회조직이 불완전하거나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불리와 활동의 제약이며, 그것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즉 손상impairment -[노동력의 상품화, 경쟁과 효율, 개인주의, 물리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차별]-장애disability

예)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화를 또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고, 농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특수한 방법으로서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농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참고) 영국 인구조사국OPCS연구조사의 대면 인터뷰 목록에 실린 질문항목들 vs 대안적인 질문들

-장애성인에 대한 조사표 - OPCS, 1986

*당신의 건강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당신의 건강문제나 장애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일에 지장을 초래하나요?

-대안적인 질문들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물리적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일을 함에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나요?

2)이슈2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이슈

: 장애인에 대한 명칭과 정치적 함의(53~55)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았으며, 불구자나 폐질자(고질. 고칠 수 없는 병, 몸에 남아있는 병=잔질) 용어 일반적. 장애를 질병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의료적 관점에 굳게 기초해 있지만 그 의미상 더 이상의 치료나 재활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근대의 장애개념보다 나을지도 모름. 근대 자본주의이전에는 장애가 없었다. 그저 이러저러한 차이를 가진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 농인, 발달이 늦는 사람 등이 있었을 뿐. 일을 할 수 있는 몸 the able bodied와 일을 할 수 없는 몸을 선별하기 위해 오늘날과 같은 장애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 즉 근대자본주의사회에 들어 생겨난 장애인이라는 구분은 임노동 관계로의 포섭 가능여부에 따라 불인정노동 계층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 오늘날 불인정노동계층(자본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곳곳에 남아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정의, 독일의 중증장애인법은 ‘근로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 50%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으로 규정. 스웨덴도 장애인은 “신체적 결손, 정신적 결손, 사회적 장애(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로 인하여 취업이나 직장유지가 곤란한 자”로 정의.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라는 표현이 공식화. 1990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쓰임.

이슈3) 장애우는 옳은 표현인가?

기본적으로 장애우라는 표현, 즉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라는 의미 구조 안에서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장애인이고 우리는 비장애인이다. 즉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 규정. 친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우’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2,3인칭의 표현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자기자신을 주체적으로 나타내는 1인칭의 표현일 수 없다. “나는 장애우입니다?”

*휠체어장애인, 농아인(구화인, 수화를 사용하는데 啞,?) 여성장애인은 바른 표현인가? -휠체어이용 장애인, 농인, 난청인, 장애여성)

이슈4) 장애인은 올바른 용어인가? 용어상의 부정적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라는 단어의 부정적 의미. 단어자체의 의미 거치적거리어 방해가 되는 것이거나, 신체상의 고장이거나, 무능력을 의미. 가치판단. 명칭 자체에 낙인(비교)정상인, 일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보다 장애인중심의 용어가 될 수 있음

*Disabled people(The disabled)과 People with disabilities: 사회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Disabled people 정치적으로 올바름 주장

이슈5) 올바른 표현은?

*휠체어장애인, 농아인(구화인, 수화를 사용하는데 啞,?) 여성장애인은 바른 표현인가? -휠체어이용 장애인, 농인, 난청인, 장애여성)

2. 법정 장애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제정되었을 때는 장애범주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만 포함되었으나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범주에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자폐성 장애가 포함되었고 뇌병변장애가 지체장애에서 분리됨으로써 5종이 추가되어 장애범주가 확대되었고, 2003년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이 다시 추가되었다.

->;표8-2<;현행 법정장애와 확대 예상 장애종류

(임옥희, 257)참조.

생각해봅시다) 장애의 유형과 명칭에 관한 이야기)

우리 가족은 나를 다리아픈 아이라고 칭했다. 병신이니 절름발이니 하는 말보다는 훨씬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결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다. 나는 다리가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장애에 대한 식구들의 인식은 실제와는 많이 달랐다. 나를 아픈 사람으로 규정하고 내가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먹었고,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찾아다녔다. 어린 나이에도 쓰디쓴 한약, 엄청나게 굵은 침도 잘 견대냈다. 수술이 가능할까 여기저기 수소문해 다녔지만 당시 큰 병원의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대신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라고 권했다.

종교인들 역시 나를 아픈 사람 취급하며 내가 믿음만 가진다면 언젠가 나을 것이라고 부추겼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와 엄마를 자기 종교로 이끌려고 경쟁하듯 난리였다. 엄마는 당시 작은 절에 다니셨는데, 그 절의 스님은 점도 치고 1년에 한두번씩 우리 집에 와서 불공도 드리곤 했다. 반은 스님, 반은 무당이었던 그 스님은 매년 그해의 운수를 봐줄 때마다 내가 몇 살 쯤이면 걷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은 조심하고 저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금기사항을 지키라고 했다. 스님은 불제자답게 육식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므로 되도록 삼가라고 했으며, 어떤 해에는 숙주나물은 먹지말고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했다. 또 어떤 해에는 불을 조심하고 다음 해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는 조언도 했다. 엄마는 물론 그런 금기사항을 충실히 지켰고, tm님의 권유에 따라 아침맏 찬물을 떠놓고 기도까지 했다.

초등학교 2년때쯤 엄마 친구가 남묘호렌게쿄라는 일본 종교. 엄마친구분이 나를 업고 집회에 업고 다녔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30~1시간)주문을 ?遊?...

기적이 생겨 걷게 될 가능성 없게 됨을 깨닫자 열심히 걷는 연습. 남들이 보는데서 기우뚱거리며 곧는 것도 창피했고 집안에서 혼자 연습하자니 영 지루하고 답답... 벽이 더러워졌다고 엄마가 그래서 연습 안한다고 핑계...

다리를 절면서라도 목발없이 걷기를 원한 엄마의 바람은 내 얼릴 적 사진에 그대로 반영. 한번도 목발 짚은 채 사진 찍지 않음. 시진찍을 때마다 목발을 렌즈에 잡히지 않을 거리만큼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한 채 억지 웃음. 목발을 짚건 안 짚건 나는 장애인인 것을

엄마의 바람은 내가 걷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최대한 비슷해지거나 다리를 절더라도 남의 눈에 뜨지 않을 정도로 살짝 저는 것이었지만 나는 도통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기 보다는 불가능하거나 소용없는 짓으로 여겼다. 그래도 지금은 비장애인에 가까울 정도로 활동하게 되었으니 엄마의 기대를 영영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믿고싶다. 그리고 그때의 선택은 탁월한 것이었다.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목발을 짚으면 어떻고, 휠체어를 탄들 대수랴. 비록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학교에 다니고 일하고 놀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목발을 짚고 혼자서 등하교하고 화장실에 드나들며 친구집에도 놀러다니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되기까지 10년 가까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제는 그런 장애극복과 인간 승리의 드라마는 재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쯤 수녀가 되었을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너와 걷고 있으면 어느 새 네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해. 네가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남몰래 노력했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왜 너만 우리한테 보조를 맞춰야 하지? 너만 힘들잖아. 네게 정말 미안해”

그 친구처럼 요즘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속죄의식이 싹트고 있는 것은 좋은 조짐이다. 나는 소망한다. 어중되게 비장애인 흉내를 내지 않고 가장 장애인답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죽었을 때 ‘정말 괜찮은 장애여성이었다’는 조사를 들을 수 있기를...

이슈거리)

사례1)장애인의 다양성(개별성존중)과 장애인차별주의의 문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규정한 범주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차이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장애인 내부의 차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차이보다도 크다.

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두분도 서로 인사하시죠’

예) 목발이용장애인이게는 에스켈레이터가 일종의 편의시설이 되어주지만 휠체어이용 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비장애인의 몸이 표준이라는 전제아래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인간 분류

*장애인차별주의: 장애인이 가진 다양한 차이들, 인간이 지닌 다중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장애인으로 환원하는 것이 장애인차별주의. 하나의 개인으로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는것, 그래서 그와 그녀가 지닌 여러 가지 정체성 중 장애라는 것으로 한 사람의 전부가 빨려들어가는 것.

예) “장애인이니까 그렇지”, “장애인이 그걸 할 수 있겟어?”

예) 남녀구분이 안된 장애인용 화장실

예) 장애인용 화장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화장실. 그럼에도 그냥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고 부름.

예) 장애인 마크-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형상화해서 전체 장애인을 표현.

사례2)유형을 분류함은 이해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의 다양성)우린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

198~199 그렇게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의 한 구석으로 들어와버린 최옥란 씨. 2년전 안티미스코리아대회에서 그녀의 삶을 그린 작품 >;살고 싶었다<;를 공연한 경남여성장애인연대가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중증장애를 가진 그녀들에게 최옥란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을 접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내가 최옥란이었다면 그녀처럼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모두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뇌송마비 장애여성이었어요. 곧잘 지능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받으며 우리보다 훨씬 힘겨운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절규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겠어요? 최옥란을 닮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연은 우리 안에서 최옥란을 배우는 작업이었어요.

이것이 경능(나)와 중증(최옥란씨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의 차이일까? 아주 자연스럽게 삶속에서 최옥란씨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하며 그동안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남아있던 죄책감, 그녀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찜찜하고 복잡한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의 편협한 시각으로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지어왔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들지 않는 비장애인에게는 비판의 칼날을 시퍼렇게 겨누고 있었다니

사례3) 여기서부터 쭈욱 바다예요

188~190 제일 먼저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회장님, 차안에 계시겠어요? 장애인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라면 평소에 비장애인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제주에까지 와서 그런 말을 들은 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지만 유머감각이 뛰어난 그는 곧 이렇게 대답 “왜 나만 버리고 가려고 나 혼자 차 안에 있으면 심심한데...” 결국 둘은 함께 바닷가를 걷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쭈욱 바다거든요 하고는 아무 말이 없었던 건주.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어다. 회장은 중도에 실명한 분이라 혼자서 파도소리를 감상하도록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무료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질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플렀을까. 건주가 이번에는 계속 더 걷겠느냐고 물었다. 날아다니는 갈매기라든가 바닷가를 거니는 사람들의 표정, 바위의 모양 등 주변 풍경을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회장은 머쓱해져서 그럼 그만 가지 뭐 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과묵한 성격의 그녀는 회장이 바닷가 풍경에 대해 소상하게 듣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 집 사람도 과묵한 편이거든, 나이애가라 폭포에 갔는데 어떤 모습이냐고 물으니 물이 세차게 떨어지고 이다고 말하고 말더군. 그런데 일행인 친구의 아내는 이렇게 표현하는거야. 어머 어쩜 너무 멋있어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세차게 물살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 같아요. 아, 얼마나 장엄한지...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닥터 지바고<;는 소설이 원작인 영화이니 이 정도의 설명으로도 머릿 속에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엇던 것이다. 이어진 다른 일정에서는 스태프 중에서 입담좋은 사람을 골라 옆자리에 앉힘으로써 배려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덜 수 있었다. 그때 개인차는 있겠지만 시각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선느 오밀조밀한 설명이 중요함을 배웠다.

같은 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지체장애인인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경험과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다. 나 역시 시각장애가 있는 선배에게 연락을 한답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내가 문자를 어떻게 봐?”하는 질책을 듣고야 보이지 않아도 커뮤터 접근성이 높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려니 하고 방심한 것이 실수였음을 알았다. 청각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과는 더더욱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그러니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이해는 충분히 된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설혹 조금 더디 가더라도 서로의 경험과 요구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면 된다. “조용히 바다를 느끼시겠어요?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라고.

3.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특성

1)이념

(1)정상화: -1960년대 말 북유럽지역에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으로서 시설보호에 반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개념

-Wolfensberger등에 의해 1970년대~1980년대초기 정교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존중할 것을 강조. 개인의 성장과 발달면에서의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이웃과 함께 하는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생활,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을 강조하면서 시설화에 반대

(2)사회통합: -한 개인이 가치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것. 개인이란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치절하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개인 그 자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교육과 훈련이 참여과정과 동시에 일어날 것을 요구함. 다차원적, 포괄적, 총체적,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함

(3)사회참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

4. 재활

1)재활의 정의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이자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 종합적 활동이며,, 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우선 의학적 재활을 통하여 장애를 입기 이전의 신체상태로 회복시키려고 노력, 그다음으로 심리적,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시키도록 함

2)IBR과 CBR

-시설중심재활?: 재활서비스가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

-지역사회중심재활접근법: 탈시설화와 함께 논의. 지역사회의 기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이 완전자립하고 지역사회 내에 완전히 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 장애인의 삶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념 하에,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함을 주장. 즉 장애인이 서비스가 행해지는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역사회로부터 스스로 장애와 재활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느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8-3<; IBR과 CBR

시설중심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문가 중심

중앙집권적 서비스

지역사회의 역할미비

고도의 이론적 기술에 의존

장애인 개인의 변화 목적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훈련 제공

제도, 법 중심으로 차별 해소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의료 또는 단편적 서비스 제공

복지지향적 재활

장애인은 수동적 입장

제한된 자원 활용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중심적 서비스

지역사회의 참여

간단한 기술에 의존

지역사회의 변화 목적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훈련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차별 해소

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참여서비스

여러 분야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권리지향적 재활

장애인은 적극 참여

기존의 자원 활용

참고)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련된 이슈-탈시설 자립생활운동 그리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시설: 주류사회가 건설한 내부의 식민지. 시설=형기없는 감옥

2006년5월 김포위치 사랑의 집에서 시설장이 말을 안듣는다고 폴결행사 강제로 신경안정제 수십알씩 먹여 8명 살해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탈시설 140~144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이렇게 장애인을 배제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들을 제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들을 권리로서 획득하여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관련한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과정에 장애인의 주도성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기대표성의 원리 또는 장애인당사주주의의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권익옹호 및 장애인 주체들 간의 동료상담활동과 더불어, 활동보조인서비스, 이동서비스, 주택개조 서비스,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제공 등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활동도 전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위한 지역사회내의 근거지가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CIL)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 말 미국사회의 흑인민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영향 속에서, 버클리 대학을 다니던 중증장애인 에드 로버츠 Ed. Roberts의 선구적 호라동을 통해 시작됐으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8년부터 자립생활운동의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 장애인운동의 가장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분히 예상이 되겠지만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은 시설을 해체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탈시설이라는 정치적 입장 및 실천과 긴밀히 연계될 수밖에 없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다. 정부는 2005 9월에 희망한국21-빈곤걱정없는 사회를 향한 함께하는 복지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71개의 수용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포함. 이는 2005년 말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가 수용시설의 수 265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엄청난 숫자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존의 시서권력과 재벌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자립생활운동을 비롯한 장애인게는 당연히 이를 저지하려 하면서 치열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만 장애인 운동 내에서도 약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시설내 장애인들의 인권을 이야기했던 시설 인권운동, 혹은 시설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현재 탈시설을 넘어 반시설을 주장하는 한국DPI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등에서는 시설에의 인권과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시설은 그 존재 자체로 반인권적이라는 점에서 시설 내에서의 인권과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자가당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입장과 전략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개되었던 외국의 탈시설 운동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서구 사회의 경우 자본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국가의 주도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왔던 장애인수용시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소위 복지국가의형성 속에서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상당한 양의 사회적 급부와 서비스가 확보되어 있엇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탈시설 운동은 이미 확보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예산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 그리고 이러한 탈시설운동이 일어난 시기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국가가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하려 했던 때와 일치. 수용시설은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시설 외부에 있던 장애인들보다도 더 많은 국가 예산의 투입 필요. 즉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는 비용대 효과라는 경제적 논리와 상충되지않거나 오히려 일정한 비용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었고,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일환으로 탈시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용시설은 전후 복구기에 민간에 의해 주도된 사적 서비스 시장의 영역이었다. 이를 사후적으로 국가가 공식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민간의 시설주들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으로 표현되는 또다른 민간자원들을 끌어들여 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부를 축적해나갔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 역시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은 서구의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었던 상황과 기계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다. 우선 시설이라는 공간 위부에 중증장애인 대중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르 구축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탈시설은 선언적인 구호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더 이상 시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극작적으로 쟁취될 수 있고 쟁취어야할 과제지만, 시설의 해체는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서렝 수용된 장애인들의인권과 시설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당장의 긴급한 필요로써 외면될 수 없는 정당성을 지닌다.

또한 시설의 민주화가 시설의 존재를 공고화하며, 나중에 시설해체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관념적 판단. 우리나라의 시설은 서구처럼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성 아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적 자본이 주도권을 가진 채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탈시설 운동은 사적 자본의 주도권과 시설 권력을 약화시키고 시설이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잇는 다양한 고리들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는 시설 민주화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는 시설 재벌드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탈시설의 흐름을 역행시키고자 할 것이며, 시설을 통한 돈벌이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설의 민주화는 탈시설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유의미한 교두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활동보조인서비스

145~147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식사, 옷 갈아입기, 용변보기, 씻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외출 컴퓨터 작업 전화나 대화 등 의사소통, 사무 등 다양한 일상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유급의 인력이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것. 물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 중증장애인의 일상활동을 돕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봉사자와활동보조인은 많이 다르다. 자원봉사에서 행위의 주체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며 중증장애인은 봉사자의 서비스 제공 행위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중증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이에 비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한 일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행위의 주체가 중증장애인이다. 봉사자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해 장애인이 불만을 갖고 있어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장애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는 한국에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도입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그 연합체가 생겨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본격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표현된 것은 2005 12 19일, 경남 함안에서 근육장애를 갖고 있던 한 중증장애인이 동파한 보일러에서 흘러나온 물에 얼어죽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별에 저항하라 라는 기치 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성과를 계승하여 2005 10 출범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전장연(준))는 함안의 장애인 동사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이후 중증장애인 당사자 189명의 집단 진정을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화에 대한 정책권고를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 또한 2006 3 20일부터는 서울시청 앞에서 43일간 노숙농성을 전개하며 중증장애인 39인의 집단삭발, 한강대교를 중증장애인들이 맨몸으로 6시간 동안 기어 건너는 투쟁 등을 전개한 ?P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새로운 전기. 서울시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게 된 것.

3)재활분야

(1)의료분야

-장애에 대한 의료적 치료+장애발생 최소화하는 예방 역할

-재활의학전문의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뇌졸중, 편마비, 뇌성마비, 척수질환 및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또는 사지마비, 소아마비, 신경손상, 관절염, 골절, 근육 및 결합조직질환, 경부 및 요추부 동통, 사지절단, 화상, 호흡기장애, 순환기장애 등

(2)직업재활

-직업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며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을 취득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

-장애인의 직업능력 평가, 직종개발, 직업훈련실시,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지도 실시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3)사회재활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재활. 총체적 통합적

-즉 사회재활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장애인과 우리들의 이동권이야기)

등과 가슴 사이

아버지의 넓고 탄탄한 등도 오래 여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땐 요즘처럼 도로 사정과 교통수단이 좋은 게 아니어서 더욱 그랬다. 어느새 난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언제나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6~7년전 쯤 처음 장애운동을 시작할 무렵, 다리는 물론 손까지 마비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는 한 선배에게서 그런 조건 때문에 마흔 살이 가깝도록 일상에서 조금도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선배는 늘 누군가의 등에 업혀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매사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고용된 사람의 일정과 스타일에 맞추어야 했기에 아주 작은 선택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으니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도서관에서 느긋하게 책을 보는 따위의 사치는 허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대학시절 사귀는 여학생이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음놓고 데이트를 즐긴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마흔살이 될 무렵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동 휠체어를 장만하고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남의 등에 업혀서 다니는 것과 전동휠체어를 직접 작동하며 다니는것에는가히 혁명적인 차이가 있었다. 전동 휠체어를 갖게 된 그의 절절한 심정이 내게도 느껴졌다. 얼마 전 용인 에버랜드에 갔을 때 전동 휠체어를 대여해 처음 타본 후에는 그 느낌을 더 확연히알 수 잇었다. 수동 휠체어는 장애인이 직접 밀고 다니기에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동 휠체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 아니 턱만 움직일 수 있어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역동적인 보장구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수동 휠체어에 앉은 사라은 의존적이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전동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연상된다.

우리 주변에는 딱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가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러나 착한 사람의 손길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은 매일같이 학교에 가거나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장애인들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착한 사람을 마냥 기다리다 운좋게 만난 사람의 도움이 의지하면서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마냥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 언제든 전동 휠체어를 타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유로운 이동으로 충분히 교육받고 일할 수 있다면 장애인 역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만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문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환경이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다.

39 내가 어릴 적에만 해도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편견이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되도록 내가 소풍이나 나들이에 나서지 않기를 바랐다.

“넌 집에 있는 게 낫지?”

집에 있으라는 뜻인 줄 뻔히 알면서 나도 가겠다는 고집을 피울 수 는 없었다. “넌 소풍 안가고 집에서 엄마랑 있는 게 났지? 많이 걸어야 하고 얼마나 힘드니?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아무리 엄마와 동행한다고 소풍은 사실 내게 힘겨웠다. 내가 따라나서면 담임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기에 눈치가 보이는 일이도 했다.

만원버스

42~44 배차간격이 긴데다 그야말로 콩나물시루같은 만원버스였다. 아침에는 종점에서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서야 했으며, 학교 앞에서 내리려면 몇 정거장 전부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문앞에 나와 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면 정류장을 지나쳐서 내렸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더욱 버스타기가 힘드었다. 이미 시내에서 잔뜩 손님을 태우고 온 버스는 아예 문도 안 열어주거나 문을 열어주어도 다른 사람들만 태우고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버스 안내양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니니 라는 것이었다. 나는 오로지 버스를 타겠다는 일념으로 안내양들의 그런 말에 한 번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니, 대꾸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자 나중에는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말했으며, 그들 뿐 아니라 다들 그런 말을 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눈빛으로라도.

...몸이 고달파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묘매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리고 일찌감치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소득이었다. 내 힘으로 깨뜨려 나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집에만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편리하다는 지하철도 내게는 엄청난 장벽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지하철에서 내리려다 뒷사람이 미는 바람 목발을 놓쳐 선로에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오도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역무원이 다가와 사정을 듣고는 선로 밑으로 내려가 목발을 주워다 주었다. 놀란 가슴을 수숩하고 보니 지하철이 지나갔는데도 목발이 멀쩡하다는 것이 더 신기했다

지하철에서 더욱 괴로웠던 건 성추행. 성추행범의 표적이 됨. 어쩌다 비난의 화살이 내게 돌아올 수도 잇었다. 네가 착각한 거야. 너같은 걸 누각 건드리겠니라고, 내가 자주 성추행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자 내 친구 남편이 이렇게 말하던란다. 당신 친구가 그렇게 섹시해? 예쁘지도 않고, 멀쩡한 여자들도 많은데 어떤 남자가 건드릴 마음이 생기느냐는 의미였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버시와 지하철 타기가 내게는 늘 모험일 수 밖에 없다는 건 불공평. 언어 폭력과 승차 거부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감소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도 경주에 갔다. 그때는 대열에서 뒤처져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폐가 될까봐 신경을 쓰느라 그 좋다는 문화유적에는 조금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비로소 내 갈길을 스스로 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새삼스레 깨달았다. 산다는 건 여행과 같은 것어야하지 않나.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을 자기자신이 내리는 것.

자동차 덕분에 나는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언젠가 마흔살넘어 처음 혼자 여행.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이 희소할만큼 이땅의 여성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걸까 갸우뚱. 그렇다면 이동의 장벽 때문에 일찌감치 자가운전자가 된 나는 오히려 운이 좋은 편인가 보다.(김효진님의 책에서)

이슈)*이동권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순석씨의 죽음

-이동권 투쟁의 본격화 계기 2001.1월말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리프트 추락사고. 수직형 리프트는 기계실이 따로없는 일종의 간이형 엘리베이터인데 장애인을 위해 설치했다는 편의시설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장애인 1명 사망, 다른 한명 큰 부상. 이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연대 결성, 4년간 투쟁.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지하철 연착투쟁)/ 장애인도 bus를 탑시다(버스타는 일 자체가 투쟁) - 2004년 말. 이동권이 하나의 권리로서 명시, 저상bus 도입의 의무화가 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 통과. 소관부처 건교부.

100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거투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배제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더 큰 위력 발휘. 비장애인들은 경찰 병력이 출동하면 홀랑홀랑 딸려갔지만, 휠체어 여러 대를 쇠사슬로 연결한 채 점거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연행을 하는 데만도 한참씩 시간이 걸릴 수밖에없었다. 비장애인들이 기동력을 발휘해 거리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집회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면 장애인들은 그렇게 한 곳에 멈추어 서서 자신들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4)심리재활

-현실부정, 퇴행, 분노, 불안, 우울감, 상실감, 확고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결여, 좌절감, 박탈감, 수치심, 죄의식, 소외감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되기 쉬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서 벗어나 건전한 심리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주위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원조가 필요함

(5)교육재활

-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발휘하게 하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해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장애인이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특수한 성격을 띠므로 특수교율이라 함. 즉 특수교육은 장애로 인해 일반학교과정을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아동이나 교육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한 분야. 장애인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에 맞도록 설계된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점자나 구화, 보장구 등을 사용하여 교육, 교정, 요육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임

제2강 장애인복지 대책

*들어가는 이야기- 황진미, 눈을 가리고 들어보라: ‘장애인 중심의 감각 재편’등 장애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 한겨레 21, 2009.12.21일자, 790호

>;천국의 속삭임<;은 현존하는 이탈리아 최고의 음향감독 미르코 멘카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1961년생 미르코는 8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인ㄴ에게 일반학교 교육이 허용되지 않던 당시 법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제노바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입학한다. 가톨릭 기숙학교인 타소니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처음 미르코는 그곳의 교육을 거부했지만, 비장애인 소녀 프란체스카와 선천적 시각장애 소년 펠리체 등과 사귀면서 그곳 생활에 점차 익숙해진다. 프란체스카와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 도심의 시위 현장도 보고 펠리체에게 색깔의 느낌을 설명해주면서 그는 감각을 넘어선 교류에 점차 눈떠간다.

장애는 사회관계를 보여주는 정치적 개념

그는 녹음기에 소리를 담아 과제를 제출하지만, 교장은 학교 기물인 녹음기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한다. 학교가 학예회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미르코는 연극 연습에서 배제된 아이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극을 녹음해간다. 그러나 교장은 미르코를 퇴학시키려 하고, 그동안 미르코를 지지해왔던 담임신부는 교장과 맞선다. 마침내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연대해 교장을 퇴진시키고, 미르코의 작품은 부모들에게 공개된다. 학예회장과 부모들에게 안대가 지급되고 눈을 가린 비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이 만든 판타지 청각 드라마가 시연된다.

영화는 장애에 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첫째 학예회 장면에서 보듯이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 극복’이 아닌 ‘장애인 중심의 감각재편’이 절실하다는 것, 둘째 교장과 담임신부의 논쟁에서 보듯이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에 관한 재사유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마지막 시위장면에서 보듯이 장애인 운동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논동계 등 다른 운동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 등이다.

학교는 해마다 비장애인 부모들 앞에서 비장애인 교사가 짠 동선을 반복훈련한 연극을 공연했을 것이다. 그러고선 “장애인들이니 모를 정도로 완벽했다”는 품평을 최고의 찬사로 여겼을 것이다. 그들에게 장애는 최대한 가려지고 ‘정상인에 가깝게 흉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장애인은 완벽하게 소외당한다. 오직 비장애인에게 보이기 위한 공연에 동원될 뿐, 스스로 감상하거나 평가할 수도 없다. 그들을 연습시키고 감상하는 주체는 비장애인이요, 평가 기준 역시 비장애인이 쥐고 있다.

그러나 모두 눈을 가리고 청각에만 의존하는 방송극을 들을 때 시각장애인은 실제로 ‘장애’가 없다. 오히려 가장 청각이 예민한 자들이며, 그들의 청각적 감수성은 상상력과 결합해 멋진 판타지물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다른 능력을 지닌 자’들로, 창작과 감상의 주체가 된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모두 갑자기 눈이 멀자 원래 시각장애인이던 이들이 월등한 능력자로 활약하는 걸 보지 않았던가.

그렇다. 장애는 신체적 능력 유무를 규정하는 의료적 개념이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일컫는 정치적 개념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초인적 노력으로 앞을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중심적 감각 체계를 재편해 시각장애인이 다른 감각을 활용해 소통하게끔 사회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추구돼야 한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만약 학교에서 수화를 제2외국어처럼 배운다면 청각장애인은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처럼 취급될 것이다.

영화는 1970년대 이탈리아의 장애인 교육과 노동에 관한 정책과 관념을 담고 있다. 영화 끝 자막에 적혀있듯 1975년에 장애인의 일반학교 교육이 허용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1994년 통합교육이 법제화됐지만, 일반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38.3%에 불과하고, 그 결과 학령기 장애아동의 25.4%만이 학교를 다니고,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영화 속 교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장래 희망은 사치고, 최소한의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화는 교장의 주장을 편견으로 치부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교장의 말만큼도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의 전체 노동 가능인구 중 34.1%만이 취업했으며, 이들의 소득은 전체 tkdydd 종업원 임금의 44%에 그친다.

그런데 장애인이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은 선진국이라해도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주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노동, 그것도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 능력만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자본주의적 가치 체계에 의문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만이 교장의 강퍅한 주장을 돌파하고, 복지마저 노동능력과 연결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항하는 길일 것이다.

첨예하게 진행중인 한국의 장애투쟁

영화에서 교장은 지역민들의 시위와 타소니 출신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퇴진하고, 통합교육법이 통과된다. 실제로 유럽의 1970년대는 68혁명의 여파로 장애인 운동이 급신장한 시기였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교육시설 문제는 훨씬 악질적인 형태로 현재진행형이다. 1996년에 터져나온 경기 평택의 에바다 농아학교 비리는 7년간의 투쟁 끝에 2003년에야 마무리됐지만, 그 뒤로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등 수많은 비리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싸움들을 계기로 지역민과의 연대경험이 축적되고, 장애인 운동을 담당할 진보적인 장애인 주체들이 키워지고 있다. >;천국의 속삭임<;은 그저 감동적인 장애인 영화, 혹은 어린이 영화로 소비될 수 없다. 1970년대 이탈리아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장애를 둘러싼 투쟁이 훨씬 첨예하기 때문이다.

>;표10-7<; 중앙부처 단위별 장애인정책 및 관련 법률(박지영외, 함께 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73)

부처

담당정책

관련 법률

지식경제부

재활보조기구 산업화

국토해양부

장애인주택공급

이동편의 증진

주거복지기본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교육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보건복지가족부

소득보장

장애인복지 서비스

직업재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노동부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정보접근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여성부

여성장애인정책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

5. 장애인소득보장대책

1)직접적 소득보장대책: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수당제도: 1990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부양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자립자금 대여사업: 1992년도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조소득가구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2)간접적 소득보장대책: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제, 주차료 할인, 전화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도요금 면제, 국내항공료 할인,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의 입장료면제 등

6. 고용대책

1)일반고용대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와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고용부담금제도의 실시 등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설치운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운영,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사업 실시 등. 이 법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장애인고용촉진사업으로는 장애인고용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자금 융자지원, 직업알선사업, 직업훈련사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운영 등

참고자료) 118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책(1): 고용할당제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할당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이 제도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의 민간 사업주(2003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2%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 그리고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는 민간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형성,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서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의무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민간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2006년의 경우 미고용 이누언 1인당 기본부담금은 50. 그러나 이러한 고용부담금 납부에서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면제되며 일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자체를 아예면제, 일정비율의 적용제외율.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면제 및 감면 조치 수반 그러나 이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지14년 지난 2004년까지도 2%의무고용률이행 요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최소한 장애인 출현률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2%대의 낮은 의무 고용률은 한국 일본. 독일은 20인 이상 사업주에게 5, 프랑스는 20인 이상 사업주에게 6, 이탈리아 35인 이상 사업주 7, 네덜란드 25인 3~7%.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제정당시 법률에서 1이상 5이하로 규정된 의무고용률이 2로 굳어진 데는 당시 장애인 출현률(2.22)이 일정한 근거. 따라서 장애인의고용제도가 그 기본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행 장애인 출현률(2005년 기준 4.59)에 근거, 그 이상으로 의무고용률 재조정해야.

둘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프랑스 경우 의무교용률미준수시 미고용인원1인당 시간당 최저임금의 3~500배(고용인원 20~199인 사업장은 300배, 200~749인은 400, 750이상 5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05년 한국의 부담기초액 500,00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의 161배에 해당한다고 볼 때, 대략 2,3배 차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70%수준 불과, 프랑스는 이를 최저임금의 130~220%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토록 할 뿐 아니라 대기업일수록 더욱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합리적 부담금 체계구축

셋째, 장애인의 고용관련 예산을 기업들이 내는 고용부담금이 아닌,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충당해야. 사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기업들의 고용부담금만으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장려금을 수령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 즉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는 제도가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필요로 했고,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로 설계. 더구나 정부는 장려금 지급 등 특정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할 기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장애인직업학교의 건립과 운영, 인식개선 사업등 각종 사업비까지 충당. 즉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벌금 성격으로 내는 돈만 가지고 어떻게든 모면하려 할 뿐 실질적인 정부예산은 쓰지 않으려는 못된 심보를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노동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책(2): 장애인차별 금지법

125~126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미친 효과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뒤 2006년 3월말까지 4년 5개월동안 종료 처리한 213건의 장애차별사건 중 185건은 각하나 기각 처분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에 의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8건불과, 19건의 권고조치만이 있었다. 즉 장애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는 그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국가기구에서부터 발목이 잡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중요. 현재의 국가인권위처럼 단지 권고가 조정을 기능만을 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소송에 의지해야 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상신. 따라서 차별시정기구가 권고를 넘어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장애인이 제기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을 두고 있으므르로 충분히 가능한 일.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신통치 못한 차원을 넘어 장애인 고용문제서는 오히려 역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한 뒤 4년여동안 본격적인 법 제정운동을 벌여 2007년 3.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 그러나 차별시정기구는 독립적인 형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 산하 소위원회형태로 규정됐고 시정명령은 법무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증책임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함께 나눠갖는 입증책임의 배분이라는 애매한 형태로 처리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고용 및 노동권 문제에 실질적인 변활르 가져오는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노동권,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131~133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제약을 뛰어넘어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서 정의되고 또한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기여가 노동의 준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가의 제공은 결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 보다는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선차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의와 기준 속에서 인간의 행위는 개인이 지닌 능력과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여전히 하나의 준거가 되겠지만, 개인이 지닌 차이와 여건에 따라 폭넓게 유연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적 생산능력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이미 1950년대에 모든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만 일을 한다면 모두가 기본적인 물질적, 문화적 삶을 누릴수있을만큼의 생산력을 축적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현실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몇몇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그 경제력이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나 한국사회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분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엇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를 미화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이들 나라에서의 장애인 관련 제도를 고찰해보는 것인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헝가리에서 수학한 한국외대의 김지영교수에 따르면 헝가리의 특수교육은 이웃한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장애아동들과 부모들이 방학이면 찾아와 이를 체험하고 갈 정도로 발전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도 생산성과 상관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기존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 안에서, 혹은 그 규칙의 일부를 바꾸어 살아남고자 하기보다는 게임 자체(노동의 정의와 가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상상력과 전망을 지닐 수 이써야 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의심해볼 수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구호는 노동자 게급이 자본가 계급을 향해 왜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공유된 사회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노동의 의무와 연결시키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는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너무도 쉽게 자기 정당성을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 대중의 목줄을 죄고 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누군가의 말처럼,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

2)보호고용대책:

*보호작업장

-1980년후반이후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설치

-1999년부터 생활시설내의 보호작업장 중 작업치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직업훈련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전환.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직업훈련과 지원고용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직업훈련시설로 육성

7. 의료보장대책

-대표적 기관: 국립재활원, 정부지원 재활병의원,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재활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의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

-1997년부터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대상자에게는 적용대상 품목(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시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는 구입가 전액을, 의료급여 2종 대상자에게는 구입비의 85%지원, 1980년부터 조서득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 휠체어 등을 무료로 교부해주던 보장구 모료교부사업의 경우 1999년부터 교부품목에 청각장애인용 TV자막수신기와 시각장애인용 음성손목시계를 추가하여 무료교부.

참고자료-이슈) 162~165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둘러싼 논쟁

인공와우 Cochlear implant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기적인 자극으로 변환하여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든 전극 정치이메 이를 와우(달팽이관0에 삽입하는 것을 인공와우 이식수술이라고 한다. 내이(內耳)의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감각 신경성 난청인이나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서도 1998~2005akfRK지 1천 8백~2천5백건 정도 수술. 특히 언어습득 시기의 영유아들에게 시술했을 경우 건청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언어발달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수술 확산. 보건복지부 또한 2002년부터 청각장애아동의인공와우수술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해왔으며 2005년에는 이를 건강보험급여항목으로 지정

이러한 인공와우 수술의 문제는 인터넷 방송 >;사랑의 소리<;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2006부터 매년1.15을 인공우와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기로 하면서 장애인계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들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한국난청이 가족협회는 인공와우가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행복추구권을 위한 가장 적극적 대안이라는 입장이엇지만,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ncl해왔던 한국농아인협회는 물리력을 동원해 제1회 인공와우의 날 행사장 단상을 점거 선포식 무산

왜 인공와우수술 반대? 우선 농인들은 인공와우 시술 여부가 어릴 때 부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못하고 있으며, 인공와우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부작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인공와우 수술은 남아있는 잔존 청력의 완전한 상실, 안면신경의 손상이나 마비, 이명과 현기증, 각종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며 시술 후에는 MRI(자기공명 단층촬영 장치)진단을 받을 수 없고 전자파의 노출에 의해 인공와우의 작동이 영향받을 수 잇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장기간의 언어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농니들의 반대는 단순히 인공와우 수술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넘어 더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즉 그들은 농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 거부, 수화를 하나의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하여 수화통역 및 자막 서비스 등의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 독자적인 농문화를 인정할 것을 요구. 농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도 강한 집단적 유대감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사회적 관곌ㄹ 맺고 소통하는데 언어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농인은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하나의 소수민족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자시의 삶의 경험에 기반한 차이를 지니고 이를 이야기하지만, 농문화처럼 이를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롤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퍼시픽 농아인 스포츠연맹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농인인 정희찬시는 일부 농인들의 건청인을 불신하는 것에 ?? 왜 일부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불신감을 갖게 된ㄴ가?와 마찬가지의 맥략에서 이해해야 함을 지적. 그리고 현재의 사회에서 농인의 모국어인 수화(수어)와 농문화는 일제시대 조선어와 조선문화처럼 억압되고 있으므로 이야기. 농인들은 인공와우 수술을 학살을 뜻하는 수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8. 교육대책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서 2007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새로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3세미만 장애영아와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고교생에 대해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 지원. 중학생인 경우 부교재비 지원, 중, 고교생의 학용품 비 지원

자료-이슈)농교육의 역사로 보는 장애인교육문제

농교육의 역사, 수화법 대 구화법 169~170

구화법에 기반한 교육은 농인들의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농인들에게는 하나의 억압일 수밖에 없엇다.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통해 구화를 익힌다 해도 입술을 통해 타인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음성언어로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과 한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화법에 의존한 교육은 실제로 교육의 효과 면에서도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 마치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교육과정 내내 지속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엄연히 대다수의 농인들이 수화로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구화교육만을 받아 수화를 사용할 줄 모르는 농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대인관계의 형성에까지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 농교육계에서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농교육자 로이홀컴 Roy Holcomb은 구화와 수화는 물론, 필담과 몸짓 등 농인이 가장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토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식을 도입했고, 이는 1970년대부터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토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발전적 대안으로 2Bi라 불리는 접근방식이 농교육계에 보급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2Bi란 Bilingual과 Bicultural을 뜻하는 것으로 언어는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농인들에게 수어가 모국어임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내용과 수업방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2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수화주의 대 구화주의의 논쟁은 매우 먼 길을 거켜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낸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화주의 대 구화주의 논쟁, 그리고 밀라노 국제희의에서 외쳐진 “구화여 영원하라”라는 외침 속에 농인들의 목소리는 들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수화는 하나의 언어로 인정되고 잇지 않으며, 한국의 농교육 현장은 현재도 수화를 할 줄 아는 교재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72~173통합주의대분리주의?

124년만에 갈로뎃 대학교에는 농인이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갈로뎃 대학교의 투쟁은 건청인들의 지배적인 문화와 구화주의를 받아들이라는 오랜 요구에 대한 미국 농인들의 최초의 불복종운동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투쟁은 농인 사회내에 존재하던 분리주의의 요구를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미농정보센터의 데이비드 울프는 통합교육이 “모든 사람들을 백인으로 만들어 인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같다”며 농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분리교육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TEk.

독자적인 농문화에 대한 강조와 분리주의에 대한 요구는 조금 더 실천적인 방식으로 현실화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사우스 다코다 주 세일럼에 청각장애인 가족 100여 세대가 모여살기 위한 ‘로런트’라는 이름의 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며 일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햇다

물론 이러한 분리주의에 대해 전체 장애인계는 물론 농사회 내부에서도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입장은 분명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어떤 폭력과 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마서즈 비니어드섬의 예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분리주의 대 통합주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9. 주거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운영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m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시 전체물량의 일부를 특별분양해주는 제도 등 실시

10. 재가복지대책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종별복지관,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체육관 등

-1993년부터 도단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개소의 분관 설치

-1992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11. 시설보호대책

-유형별로는 지적 장애인생활시설의수와 수용인원이 가장 많으며, 지적 장애인생활시설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꾸준히 증가

구분

내용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필요한 편의를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잡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출처: 임옥희, 285

12. 사회복지사의 활동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장애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들이 내적, 외적, 환경적 스트레스 등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개인, 집단, 시설에 기초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표 10-8<;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등. 특히 지역사회재화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에서 업무비중이 높음

-장애인복지관은 팀웍으로 주로 일하는데 진단판정,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재가복지 등의 영역에서 일하며 기획이나 상담의 주된 인력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비중이 높음

-이외 공동생활가정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사회재활교사나 직업재활교사 활동

>;표10-8<;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275)

시설구분

시설유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재활병의원, 장애인체육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 정신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활동

-장애인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서 사회재활교사로 활동

-장애인당사자주의가 대두되면서 장애인계로부터 비판에 직면. 즉 장애에 대한 의료적이며 심리학적 치료모형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방해되었다는 지적. 따라서 장애인문제를 개인대상에 한정하기 보다 가족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라는 환경 맥락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함.

참고)장애인당사자주의와 프리다 칼로이야기

전신에 끔찍한 상처를 입은 채 나신으로 서있는 여인. 심한 손상을 입은 척추를 붓러진 이오니아식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오른쪽 다리와 몸통 전체의 피부를 꿰뚫은 못은 끔찍한 고통을 묘사하는 것일까? 텅빈 풍경을 배경으로 하반신을 가린 흰 천, 극기와 체념이 엇갈리는 얼굴표정,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어디에선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 >;망가진 척추<;(1944)를 본 기억이 있다. 여성화가의 작품임에 분명하다는 느낌(드물게도 작품 속 여성이 남성의 시선을 통한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느낌)과 상징치고는 꽤 직설적이고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그림을 그린 여자가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이고, 그가 페미니스트에게 추앙받는 인물임을 알게 된건 최근의 일이다. 영화>;프리다<;가 개봉하면서 영화 속 주인공인 프리다 칼로가 일곱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게 되었고, 열여덜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삶을 마칠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장애여성이었음을 알고 나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그림 속의 쇠기둥, 못, 눈물이 여성의억압, 비탄, 고독의 상징이 아니라 한 여인의 삶 속에 실재했던 것의 적나라한 드러냄일 줄이야

이제까지 이토록 완벽한 장애여성의 정체성을 만나본 적이 없기에 강렬하게 그녀의 삶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녀는 멕시코로 망명한 트로츠키를 후언한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자 양성애자로서 매우 복잡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삶과 작품세계를 그린 영화를 통해 프리다라는 한 여성에게 깊이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무척 설레였다.

영화는 죽기 1년 전인 말년의 프리다가 고국 멕시코에서 열린 첫 개인전의 오프닝 행사에 깜짝 등장하기 위해 침대에 누운 채 구급차를 타고 외출을 감행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의사는 물론 남편 디에고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녀의 외출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여기는 상태라 누구도 그녀가 전시회에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정이 넘도록 멕시코 민요를 부르며 생의 절정을 만끽하는 프리다. 영화의 서두는 아마도 육체의 고통에도 죽음 직전까지 꺽이지 않았던 프리다의 불굴의 투지를 말하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불굴의 투지, 사람들을 놀라게 할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취향, 화려함에 대한 추구 따위의 표현은 그녀의 삶을 지나치게 겉모양에만 치우쳐서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만일 누구라도 그녀에게 전시회에 참석하겠느냐고 물었다면 그녀의 대답은 당연히 예스였을 것이다. 아마 내일 죽도라도 전시회에 만은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내일 죽더라도 전시회에 만은 꼭 참석하고 싶다고 답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삶은 곧 그림이었으므로, 자신의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된 채 침대에 누워 근근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환자이기 전에 화가였다. 특히 평생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고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그녀에게 고국에서 여는 첫 개인전이니 남다른 의미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녀에게 개인전 오프닝 행사에 참여하겠느냐고 묻지 않았던 모양이다. 누구보다 프리다의 작품세계를 인정했던 남편 디에고마저 그녀를 화가가 아닌 환자로 취급한 셈이엇다. 그렇지 않고는 혼자 힘으로 구급차를 얻어타고 전시장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리가 없다. 마치 자신의 전시회인 양 전시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던 디에고의 표정이라니!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는 그렇게 읽혔다. 평생 장애를 껴안고 사면서 오로지 그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프리다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통해 예술혼을 불태웠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화가로 대접받기는커녕 그저 환자로 취급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극심한 소외를 경험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삶은 장애여성의 삶 그자체였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그녀가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 사람들은 장애여성을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보호하려고만 든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영화속의 장애여성과 성

이야기1- 영화>;오아시스<; 속 장애여성

218~220 이 영화는 장애인을 통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 묻는 영화이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을 목표로 한 영화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영화를 본 장애여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아마도 영화 속 공주와의 거리가 너무도 가깝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비장애인도 그렇겠지만 장애여성은 한번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볼 기회가 없엇던 것이다.

둘째, 초반부에서 종두는 공주를 명백히 성폭행했다. 그런데 영화는 이후의 장면에서 공주가 종두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끌어들인다. 게다가 공주는 종두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엇다. 이건 철저하게 남성의 시각이다. 아무리 외로움이 극에 달했어도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손을 내민다는 설정은 여성의 심리를 잘 모르고 강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남성의 언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을 강강한 남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여성의 모습을 수도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여성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건 남성이 자신들의 지배와 억압을 합리화히기 위해 꾸민 신화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종두의 영화이지 공주의 영화가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두 사람이 결국 사랑을 하게 된 이후에 종두가 강간범으로 몰려 잡혀가쓴데도 공주가 항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경찰서에서 공주는 강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공주의 언어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올케가 공주대신 진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하지만 공주처럼 지능에 이상이 없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면 흥분을 가라앉힌 그 다음 날이나 며칠이 지나서라도 경찰서에 전화해서 강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무 말하지 않고 출소할 날을 기다리는 것ㅇ로 영화는 끝이 난다. 결국 이 영화는 종두를 통해 공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영화인 것이다.

관객은 종두의 어깨 너머로, 종두의 눈으로 공주를 바라보지만, 관객에게 보이는 공주의 모습은 독립적인 인물이기를 원했다. 한 인터뷰에서 배우 문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공주의 독립적인 면모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리다. 그런데 종두 역시 끝내 발뼘하지 않았다. 장애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장애여성 쪽에서 유혹했다고 뒤집어씌워도 얼마든지 통하는 세상인데도. 그래서 종두와 공주의 침묵은 인위적이지 않다. 이들의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종두와 공주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한 군데서도 반영되지 않는 철저히 그들만의 세상이지 않은가? 만일 그들이 항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종두가 감옥에 가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셋째, 장애여성과 부랑아라는 조인공 설정은 많은 장애여성의 분노를 샀다. 장애여성은 꼭 부랑아나 건달처럼 밑바닥 인생하고만 맺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장애여성은 낮은 사회인식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장애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느 sep 오히려 한몫 거들고 있으니 그런 문제제기는 얼마드?? 가능해 보인다. 직업도 갖고 가정도 이루며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애여성이 현실에는 존재하는데, 그런 밝고 건강한 면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덧붙여서 공주와 종두의 행복한 모습은 언제나 장애가 없는 상태인 판타지로 처리되는 것도 거슬린다. 장애여성 당사자에게는 이 사랑의 판타지가 인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바꾸어 말하면 영화 속 공주가 늘 비장애인의 상태를 동경하며, 자신의 장애를 잊을 수 있을 EO 행복감을 느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 또는 장애여성이 모두 자신의 상태를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 즉 비장애인이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장애여성 당사자의시선에 충실하기 보다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이 고나통한 탓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장애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무지하거나 현실을 외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바는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이창동 감독은 소외된 두 주인공의 행보를 통해 주변 사람의 거짓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게 된 중두에게 형은 말한다. 제발 철 좀 들라고, 그러나 철이 든다는 것은 사??거 통념과 편견에 자신을 맞추어간다는 뜻이다. 진실은 적당히 가리고 주변사람은 어찌 되든 내 한 몸 편할 궁리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영화의 말미에서 한공주의 오빠는 동생의 강간사건을 이용해 합의금 챙길 궁리만 하고, 종두의 형은 아예 동생을 격리할 호기로 여긴다. 인간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존재는 어느 쪽인지 감독은 관객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만화로 보는 장애인의 성) 202~203 ‘모텔’(공지사항의 만화 참조하세요)

이야기3 장애인과 성) 206~208 핑크 팰리스 우리들의 동수 아저씨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장애인의 성을 다룬 최초의 다큐 핑크 패리스(서동일감독, 2005)가 나왔다. 핑크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성매매업소라고 한다. 이 업소는 장애인 손님을 위해 현관문을 넓히고 경사로와 좌식 샤워기 등의 여타 시설을 갖추었다. 바로 그 성매매업소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인 핑크 팰리스라는 작품에는 동수 아저씨가 나온다. 충남 예산에서 사는 마흔여덟 살의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그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죽기 전에 섹스 한 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다. 그러나 몇 년전, 청량리 성매매없소를 찾아가 성을 사려고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결국 성매매금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시도를 결심하는데...

핑크에는 동수 아저씨 말고도 여러 장애인이 나와 성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척수를 다쳐 전신 혹은 하반신이 마비된 척수장애인, 언어장애와 경직이 심한 뇌성마비 장애인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 등. 그들은 자신에게도 성욕이 있지만 현실에는 어떠한 장벽이 있는지, 또 그런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얘기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장애인에게는 성욕이 없거나 있다해도 억제해야 할 것으로 여겨왔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한 번도 장애인을 성과 연관지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에게 장애인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혹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성의 주체일 수 없었던 것이다. 나 역시 10년전쯤 제8요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전까지는 정신지체인의 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정신지체인은 나와는 완전히 별개인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장벽과 편견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 섹스한다.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누군가와 만나 섹스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탐색하고 준비한다. 기다림이 너무 길긴 하지만...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칙칙하거나 음탕하기는커녕 유쾌하기만 하다. 섹스는 원래 유쾌한 일상이 아니던가

그런데 동수 아저씨의 이야기는 유쾌할 수 없었다. 그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데다 농촌총각이며 빈곤하기까지 하다. 얼굴은 동안인데 언제 어디서 넘어져 부러졌는지 이가 빠져 나이보다 훨씬 늙어보인다.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은 다 갖춘 그이기에 죽기 전에 총각은 면해야 하지 않겠느냐던 그의 허허로운 웃음은 차라리 슬펐고 그런 그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기가 고통스러웠다.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금욕주의자도 아니면서 마흔이 넘도록 수도자처럼 살면서 이러다 섹스 한 번 못해보고 폐경기를 맞는 게 아닐까 두려?m던 나로서는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동수 아저씨는, 조금 더 기다렸다 사랑하는 여자와 섹스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감독 질문에 그게달라 뭐가 달라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섹스하는 것과 성을 사서 섹스하는 것의 차이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촌에서 늙은 엄마와 강아지 말고는 다른 모든 관계가 차단된 채 살았던 탓에 남녀의 결합을 오직 성기만을 결합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눈빛만 교환해도 떨리는 가슴만으로도,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충분히 황홀한 그런 결합은 그에게 처음부터 없었다. 아니 그에게도 그런 애틋한 감정의 교류를 그리워했던 순간이 분명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린 세월이 글르 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더 이상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없기에 단 한번이라도 섹스를 해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어버린 동수아저씨,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동수 아저씨가 결국 성매매업소를 통해 소원을 이루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섹스를 해보았다면 그는 좋았을까?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나머지 삶을 견딜 힘을 얻었을 까? 언젠가 동수 아저씨를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 세상은 동수 아저씨에게 너무 가혹하다.

>;참고문헌<;

1. 황진미, 눈을 가리고 들어보라: ‘장애인 중심의 감각 재편’등 장애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 한겨레 21, 2009.12.21일자, 790호, 80~81

2. 윤두선, 복지서비스가 쇼윈도 전시품인가요:맹추같은 나리님들 때문에 개고생하는 장애인 가족들...‘찔끔’ 지원마저도 온갖 절차와 규정 내세워 제외하기 일쑤, 한겨레 21, 2010. 3.29일자 803호, 84~85

3. 김효진, 오늘도 난 외출한다, 웅진지식하우스

4.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5. 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6. 박옥희,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7. 박지영,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욕구나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기능상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가족. 특히 가족 사회적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사회체계로서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구성원들은 쉽게 사회적 취약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여성과 더불어 다룸

제11주차 여성 및 가족복지

1강 여성복지

1. 여성욕구의 특수성과 여성복지

-해부학적 차이를 곧바로 무능력과 낮은 정신세계로 평가하는 사회적 기제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차별로 직결시킴 예) 스탈부인에 대한 나폴레옹의 발언과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발언

-성불평등이란?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성적 이유’로 제한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인권과 삶의 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성악압 초래.

담론) 푸른수염과 미녀와 야수

옛날옛적에 얼굴에 난 푸른 수염 때문에 아주 무섭게 보이는 한 부자가 살았다. 그는 이웃집의 두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고 싶어했지만 두 딸 모두 무섭다며 그의 청혼을 거절했다. 더구나 ‘푸른수염’은 이전에 이미 몇 번인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들 모두 결혼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도 께름직했다. 푸른수염은 환심을 사기 위해 이웃집 가족들을 불러 성대한 파티를 열었고, 결국 두 딸 중 동생이 마음을 열어 그와 결혼했다. 한 달 후, 푸른 수염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면서 아내에게 열쇠 꾸러미를 맡기며, 어떤 방이든 다 들어가도 되지만 작은 방 하나만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만일 그 방에 들어가면 자신의 분노는 끝이 없으리라는 경고와 함께...

어린 아내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금지된 방에 들어가 본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차차 어둠에 눈이 익게 되자 모든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닥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고 벽에는 여자들의 시체가 걸려있다. 이들은 모두 푸른수염과 결혼했다가 살해당한 사람들이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아내는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이상하게도 이때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지우려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바로 그 날 갑자기 여행에서 돌아온 푸른수염은 아내에게 열쇄 꾸러미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비밀의 방 열쇠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그 방문을 열었으니 당신도 그 방에 가서 다른 여자들 옆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푸른수염이 한 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녀의 오빠들이 문을 박차고 달려들어 푸른 수염을 죽이고 그녀를 구한다.

페로가 편찬한 이 판본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심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페로는 무엇보다도 주인공 여성의 호기심을 비난하며 그것이 비극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금지된 방, 열쇠, 지워지지 않는 피 같은 것들은 아주 명백하진 않으나 성적인 메타포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페로는 여자 주인공을 유혹에 넘어가는 약한 존재로 파악하고, 또 여성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다른 남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림 동화집에 나오는 하얀 새는 푸른 수염과 스토리가 아주 비슷하지만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아름다운 딸 셋이 있는 집에 마법사가 등에 소쿠리를 진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음식을 구걸한다. 맏딸이 빵 한 조각을 주려고 하자 그는 마술을 써서 그녀를 소쿠리에 집어넣고 숲 한복판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가둔다. 며칠 뒤 그는 열쇠와 달걀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면서, 어느 한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또 언제나 달걀을 가지고 다니라는 당부를 하고 여행을 떠난다. 물론 그녀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본다. 이번에도 역시 방안의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 없다. 기겁을 한 여자가달걀을 대야 속으로 떨어뜨리는데 이 때 묻은 피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여행에서 돌아온 마법사는 달걀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그녀가 금지된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법사는 여자를 도끼로 도막내서 대야에 던져넣는다. 그다음에 잡혀온 둘째 딸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마법사의 집에 끌려오지만 재치있고 영리한 그녀는 언니들과는 다르게 대처한다. 우선 달걀을 안전한 곳에 치워놓고 금지된 방으로 들어간 것이다. 두 언니가 잔인하게 도막난 것을 보고서도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대응한다...

집에 돌아온 마법사는 달걀이 깨끗한 것을 보고 막내딸이 시험에 통과했으니 신부로 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막내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녀는 결혼조건으로 금 한 소쿠리를 자기 집에 보내되 마법사가 직접 지고 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고는 속임수를 써서 금 대신 두 언니를 소쿠리에 밀어넣는다. 마법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언니들을 집까지 지고 간다. 결혼식 날, 아무것도 모르는 마법사와 친구들이 모이자 하얀 새로 위장한 신부가 오빠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마법사의 집에 불을 질러서 그들을 태워죽인다.

그림 형제는 비극의 원인으로 여성의 호기심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받을 사람은 전적으로 사악한 마법사이다. 오히려 희생당할 뻔했던 여성이 기지를 발휘하여 마법사의 간사한 술수를 역이용해서 자기자신과 언니들을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악한 무리들 응징하는 점이 강조된다. 여성은 호기심 때문에 파멸을 초래하는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지적인 힘과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주인공이다.

민담과 동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옛날 민중들의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태도이다. 가장 널리 퍼져있고 또 현대에 들어 특히 큰 인기를 얻은 것은 >;미녀와 야수<;계열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다. 낯선 남자와 결혼하는 어린 처녀에게 남편이 될 사람은 흔히 야수같은 조재로 비친다. 그러나 여성은 난폭하고 무식해 보이는 남성의 내면에서 순수한 덕성을 찾아낼 수도 있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 ‘짐승 같은’ 남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개구리 왕자, 돼지신랑, 백곰 남편, 뱀 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멋진 왕자님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 나름대로 맡은 역할과 기능이 있다. 즉 결혼을 앞두고 불안에 떠는 여성에게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낙관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 본 >;푸른 수염<;이나 >;하얀 새<;같은 이야기들은 결혼이 늘 행복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푸른수염.은 “참혹했던 날들의 기억은 잊혀졌습니다”라고 말하며 끝을 맺는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신부 살해사건을 담당한 어느 판사가 말한 것 처럼, 무슨 물건 수입하듯 이웃나라 젊은 처녀들을 돈 주고 데려와서 학대하고 심지어 술 취한 남편이 그녀들을 때려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부끄럽게도 어떤 곳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직 현재진행형인 듯 하다.(주경철, 2009, 111~116)

참고) 프랑스혁명과 제정, 그리고 여성

과격공화주의자(자코뱅)로서 프랑스 혁명(1789~1799)에 적극 가담했던 화가 다비드는 혁명이 일어나던 그 해에 >;브루투스에게 두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주는 형리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 속의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한 크루투스가 아니라,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던 로마 역사 초기의 인물이다. 브루투스는 마지막 왕을 추방하는 반란을 주동하였고, 새로 출범한 공화정의 초대 집정관(콘술)이 되어서, 로마 공화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런데 하필 그의 두아들이 전왕을 복귀시키려는 거사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었다. 다른 재판관들은 사면을 주장했으나 오히려 아버지는 두 아들의 처형을 결정했고 결국 그들은 참수되었다.

다비드의 그림은 사형당한 아들들의 시체가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준다. 화면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왼쪽의 남성들은 정치영역, 곧 공화정의 가치(브루투스가 손에 쥐고 있는 법률문서를 보라)를 나타내는 반면,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 여동생, 유모 등 여성들은 뜨개질 바구니나 실 같은 소품을 통해 가정사를 나타낸다. 자세히 보면 바구니에는 프랑스 왕실 문양인 백합이 수놓아져 있어서, 이 그림이 단순히 과거 로마사의 한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작가의 논평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속 여성들은 구체제와 황정의 가치를 추종하며 진보를 거부하는 반동적인 집단으로 그려져 있다. 결국 이 그림의 메시지는 국가가 가정보다 더 상위에 있으며, 혁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을 감소하는 준엄한 남성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형제애)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혁명을 통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되었을까? 비판적인 논자들은 혁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의 가능성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베재하고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형제애는 있었을지 몰라도 자매애는 없었으며, 그 형제들(시민)이 아버지(국왕)를 살해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 나타난 결과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였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혁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주경철, 129~13).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성불평등을 겪는 대다수는 여성임. 예) 우리나라 국가별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 척도 25위/53위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가부장적 성별역할분담론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적인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

-특히 여성인구의 빈곤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문제, 돌봄노동의 전담문제

참고) 남자 정규직 100이면 여자 비정규직은 36.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월평균임금(기본급+정기상여금+통상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은 남자 223만원, 여자 132만원이다.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정규직은 250만원, 비정규직은 125만원으로 큰 격차가 있다. 다시 성별, 고용형태별로, 보면 남자 정규직 279만원, 여자 정규직, 185만원, 남자 비정규직 149만원, 여자 비정규직 102만원이다. 남자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자는 59.2이고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가정하면 남자 비정규직 53.2 여자 정규직 66.3 여자 비정규직 36.7등으로 성과 고용형태에 딸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연봉은 어떨까? ‘국세통계연보’(국세청, 2008)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510만원이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연봉(1960만원)이 가장 낮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임금 격차는 확대된다. 20대 후반에서는 남자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남자 비정규직 74.2, 여자 정규직 86.5, 여자 비정규직 65.1이지만, 50대 초반에는 남자 비정규직 48.0, 여자 정규직 56.7, 여자 비정규직 29.1로 차이가 2배이상 벌어진다. 그렇다면 나의 월평균임금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는? 남자 정규직은 50대 초반, 남자 비정규직은 40대 초반, 여자 정규직은 30대 후반, 여자 비정규직은 20대후반일 때 임금이 가장 높다(한겨레21, p. 58. 2010년 1월11일자 794호)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녀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고, 일반 여성들은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남성의 피부양자로 규정됨으로써 제한적인 위치를 차지해 옴.(박옥희, 425)

-UN이 1975년 ‘셰계여성의 해’로 선포, ‘UN여성 10년’(1976~1985)를 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할 입법, 사법, 행정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가맹국들에게 의무로 부과한것이 여성관련법을 제정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등 일련의 여성관련 복지법 제정, 특히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발전 기본틀 마련

-1980년대 여성학에서 제기된 성불평등의 타파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여성주의적 입장과 함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변화에 따라서 부녀복지의 대상을 모든 일반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성복지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여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로 변화

2. 여성복지서비스의 종류(박옥희 426~)

1)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

(1)육아휴직제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 1995년 개정하여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대상의 남녀 근로자로의 확대,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제공,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 보장,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금지,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등

(2)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1998년부터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등을 대상. 전문직업훈련기관에서 창업이나 창업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1년이내의 훈련 실시. 훈련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훈련수당으로 교통비와 식비, 재산세가 일정액 이하인 훈련생에게는 가계보조금, 가족 수당

(3)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보증, 담보 문제 해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 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담보, 보증 확보의 어려움 해결토록 함

(4)여성재고용장려금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여성재고용 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6개월간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여 실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여성가장 실업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해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12개월간 매월 일정액 지원

(5)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

-2005년부터 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게 지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직 여성근로자가 휴가,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액을 6개월간 지급토록 함

2)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자녀학비 지원과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비원. 또한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복지자금을 대여해주며,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을 모부자가정에게 우선 허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시 모부자가정에게 일정비율을 우선분양하며, 무주택가정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함

3)시설보호서비스

(1)모부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과 미혼모 시설 퇴소자 중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서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 조정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이별, 유기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여성 등이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내용은 자녀교육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학용품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료 감면 및 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등

-보호기간은 3년 이내에며 2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모부자자립시설

-모부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으나 자립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자립기간 동안 주택편의 지원을 제공하며, 자녀교육비와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보육 지원 등.

보호기간은 3년이내이며 2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자녀교육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학용폼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등 지원

-보호기간은 6개월이내이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4)미혼모시설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과 숙식보호 필요로 하는 여성.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미혼모 중간의 집

-입소대상은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집단가정 형태로 무료숙식 제공, 직업교육과 양육교육 실시

-보호기간 1년이내 자립교육 이수 중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4)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참고)성범죄 거세가 정답?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통해 가정폭력과성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 마련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5)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상담센터,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등을 통해 이루어짐

-일반지원시설과 청소년지원시설에서는 1년한도 교육제공이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3개월 한도내에서 숙식제공과 귀구구 지원

6)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시도(시, 군,구)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NGO,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를 선정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사업 제공.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등 실시, 후원가족 결연, 정서적, 문화적 지원,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여성복지관련법

1)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12월 제정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복지 포함 포괄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

2)남녀고용평등법

-1987년 제정, 고용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녀차별 고용관행 바로잡고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화. 1995년 동법을 개정하여 여성근로자 모집, 채용에 있어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제시 금지, 2001년 다시 개정하여 육아휴직제도 개선,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구제절차 강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상시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느 s사업장에서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신설

-2005년에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뿐 아니라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토록 함

3)모성보호관련법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산부나 기혼여성은 물론 장래 임산부인 미혼여성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 모성보호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3개볍률의 개정안이 통합처리된 것

-2001년부터 90일(산후45일)의 산전후휴가 보장. 종전에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2001년 8월 근로여성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산전후휴가급여액은90일분(대규모기업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됨.

-임신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일정기간의 유산, 사산휴가. 유산, 사산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 임신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를 부여해야 함.

-2004년 7월부터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 소멸

4)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볍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는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으로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

-가정폭력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를 안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

-경찰과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폭력행위와 피해정도,, 가정평화가 회복될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음

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칭하여성매매특별이라 함

-성매매업주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여성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의 이원체계: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각 시도, 더 여성정책과(여성복지과), 시, 군, 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여성복지 담당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복지상담기관, 여성회관, 각종 여성복지시설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됨. 2001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설치된 여성부는 200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출범했다가 2008년 가족 및 보육정책기능이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ㅗ 이관되면서 여성정책의 조정,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됨. 여성부는 그동안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의 구축과 실질적 성평등의 기틀을 마련코자 함. 아울러 여성복지서비스 중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윤락행위 방지,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여성평생교육, 여성단체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여성부에서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여성복지 서비스 이원화 구조는 체계사으이 혼선과 인력 측면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 실제 여성복지 서비스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은 전달체계상의 이원화로 인한 역할갈등 경험, 이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

>;표10-11<; 여성복지서비스 시설 및 상담소 현황

출처: 정은, 은선경(2009). 190; 박지영(2010) 280에서 재인용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

비고

성매매피해상담소

29

성매매피해여성,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이용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43

성매매 피해여성,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

1년(+6월)

(청소년은 19세까지)

생활시설

그룹홈

10

탈성매매 여성

6개월단위로 3년까지연장가능

생활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3월

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6

탈성매매 여성

이용

이주여성 쉼터

12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

2년 이내

생활

성폭력상담소

173

성폭력 피해여성

이용

가정폭력상담소

277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용

통합상담소

23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이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8

성폭력피해여성

6월(+3월)

생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

가정폭력 피해여성과아동

6월(+3월)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4

13세미만 성폭력피해아동

(정신지체장애인포함)

이용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여성

이용

여성긴급전화1366

16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여성

이용

4. 사회복지사의 활동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토대에 덧붙여 여성주의관점 및 철학, 이에 따fms 실천방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즉 여성주의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젠더의 관점을 통해 원조대상인 여성과 무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며 원조과정에서는 여성역량강화, 교육, 여성의 사회적 지지망과 지지집단의 개발 등에 초점을 둠.

-세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활동: 개인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서 여성 개인의 문제는 제도화된 성차별에 근거한다고 봄 둘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평등한 관계로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힘을 회복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셋째, 여성적 가치로 평가하기. 여성적 특성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 자신을 정의하도록 함. 주장훈련, 의식향상훈련, 재구성, 재명명, 독서요법, 역량강화 등의 방법

제2강 가족복지

들어가는 이야기)

비도덕적 가족주의와 부정부패(강준만, 297~299)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부정부패가 가장 덜한 것도 그 나라들의 가족주의가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국가들이 프로테스탄트 국가보다 부패가 더 심한 것도 가톨릭 국가들은 가족 중심적인 반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개인주의와 자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가족에 대한 의무를 더 강조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부패의 정도가 한결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마피아는 가족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는 가족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에드워드 밴필드는 남부 이탈리아를 연구하면서 가족의 이익을 위해 부패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가족주의를 가리켜 비도덕적 가족주의라는 딱지를 붙였다. 비도덕적 가족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가족주의는 장점도 있다. 이탈리아가 평균 10개월마다 내각이 바뀌는 정치불안 속에서도 알찬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강한 이탈리아의 독특한 정치문화와 중소기업들의 뛰어난 기술수준 때문이며, 여기엔 이탈리아 윽유의 가족형 중소기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주의의 덕을 크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 가족의 정의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

일반적으로 가족이 어떤 관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인가/ 가족이 개인이나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형태적 의미: 가족을 영속적인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로 형성된 생활공동체로서 또는 혼인 혈연 입양이외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기타 관계된 사람들이 연대의식으로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

기능적 의미: 가족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는 인간발달의 근원집단이라고 정의하는 것

-현대의 가족: 친밀과 헌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에 속해있다는 정체성을 의식하고 그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수립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집단 예)천명관의 고령화 가족

2.가족의 기능(박옥희, 327~328)

-정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자녀양육과사회화기능

-보호기능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할당하는 기능

3. 가족의 변화

-전통적 가족관의 희석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저하되고 부부관계, 부자관계가 동등화

-가족의 보호 및 부양기능 감소

-부부가족 일반화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가족유형 증가: 동거부부, 계약결혼,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독신자가족, 동성애가족, 주말가족, 기러기가족, 공동체가족 등

이야기) 펭귄아빠도 리콜이 되나요?

(임순례, 조은미, 145~158 펭귄아빠도 리콜이 되나요?)

1

아빠에게 청춘은 있는지 모르지만, 기러기에겐 청춘도 뭣도 없다. 누가 기러기아빠 한다고 해봐라. 내가 배드민턴 라켓으로 한 대 후려쳐주겠다. 기러기? 기러기 좋아하시네. 기러기가 아니라 지렁이다, 지렁이. 흙이나 파먹고 늘 바닥만 기는 지렁이, 저 혼자 박박 기지, 아무도 왜 기는지 알아주지도 않는다. 거기다 기러기는 날아다니기나 하지. 이건 뭐냐? 흙 파다 세월 다 갔다. 이제 흙 파다 죽겠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 나도 모르겠다.

7

애들은 진짜 빨리 큰다. 자식, 손 봐라, 손이 나만하다. 아들 녀석이 키도 이젠 나만하다. 중학생인데 어른 같다. 딸은 완전히 숙녀다. 하긴 고등학생 정도면 숙녀 맞지. 자식, 엄마 닮아 이쁘네. 보기만 해도 뿌듯하다. 남들은 기러기다 뭐다 힘들지 않냐, 미친 짓 한다 그러지만, 모르면 말을 마라고 해라. 저, 저 애들 영어하는 거 봐라. 캬. 발음 죽인다. 혀에 버터를 제대로 발랐구나.

난 아들 손을 덥석 잡았다. 이 녀석, ??에 거뭇거뭇 수염 나는 거 ?U. 절로 웃음이 흘러나왔다.

“야- 이거 손 큰거 봐라. 어? 아빠 손보다 더 크다 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 남자는 임마 근력이 있어야지! 어? 에이그, 허허허허”

나는 아들 녀석 팔을 잡고 팔씨름 하는 시늉을 했다. 이때였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손을 싹뺐다. 녀석, 내외하긴.

“아빠 그만하세요”

심통스러운 표정이다. 허허, 심통맞은 게 볼수록 나를 닮았다. 난 권투선수가 잽을 날리듯이 살짝 녀석 옆구리를 쳤다. 녀석이 인상을 팍 썼다. 이 녀석 어렸을 때 둘이 권투 흉내내며 장난하고 그랬는데, 컸다고 싫어하는 폼이란.

“아프니? 으이그, 보고 싶었다”

난 레슬링 하듯이 가볍게 녀석 목을 팔로 둥글게 감았다. 녀석이 얼른 내 팔을 풀고 나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 그 녀석 섭하게..

“아빠! 제 옷장 정리하셨어요?”

제 방에 갔던 딸내미가 인상을 팍 쓴 얼굴로 나와 물었다

“아니 왜?”

딸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아니, 제 모자하고 노란색 후드 티하고 안 보여서요”

허허. 모자하고 노란색 후드티? 내가 그걸 어쨌더라?

“내가 청소하느라 한 번 정리하긴 했는데, 버린 건 없으니까 차분히 찾아봐”

찾아보면 될 걸, 별걸 다 갖고 인상쓴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 보는데... 딸애가 아직도 사춘기인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데, 딸애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죄송한데요, 제 방 물건엔 손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딸애는 서슬이 시퍼랬다. 손 안 대셨으면 좋겠다라...

“응, 알았어”

대답은 했는데, 이상했다. 무섭다. 딸애가. 아니 낯설다. 살갑게 ‘아빠, 아빠’하던 우리 공주님 같지 않다. 이제 다 커서 그런가? 마누라는 번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영어로 쓴 책만 뒤적이고 있다. 아들 녀석은 어느 새 사라져버렸다. 집안 공기가 서걱서걱했다. 아니다. 나만 그런가? 애들이랑 제 엄마 사이는 그런 거 같지 않다. 이상하다. 우리 집인데, 간만에 우리 집에 다같이 모였는데 나만 겉도는 것 같다. 뭔가 어색하다

8

밤이다. 침대에 누었다. 애들도 다 제방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집이 조용했다. 흐뭇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비실비실 나왔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다 두근거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집은 절간 같았다. 만날 내 숨소리밖에 안 들렸다. 그게 싫어 항상 TV를 켜놓고 살았다. 그래도 자다깨면 방안이 싸했다. 집이 집 같지 않았다. 어디 여관방 같았다. 그런데 애들이랑 아내가 오니까 달라졌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았다.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난 아내에게 슬쩍 말했다.

“이게 진짜 얼마만이야? 말도 안 통하는 땅에서 애들 돌보느라, 당신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그런데... 남의 집에 누워있는 거 같다”

아내가 말했다. 남의 집이라... 얼마나 오랜만이면 그럴까. 나도 약간 어색했다. 아내랑 이렇게 같이 누워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가슴도 뛰었다. 뭐야? 나이가 몇인데, 쑥스러워하긴. 꼭 신혼같았다.

나는 아내를 안았다. 아니, 안아주고 싶었다. 안아주려고 했다. 그러자 슬그머니 아내가 팔을 뺐다. 멀찌감치 떨어져 누었다. 머쓱했다.

“왜?”

용기를 내 물었다

“좀 피곤해서요”

아내는 그 말만 하고, 한 팔을 얼굴에 올렸다. 아내의 팔이 눈을 가렸다. 머쓱함이 떨뜨름함으로 옮겨갔다. “그래 피곤해겠다. 허, 잘 자” 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안에 무거운 공기만 떠돌았다. 아내가 낯설었다. 나도 낯설었다. 난 자는 척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가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가만히 일어났다. 아내는 가만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딸애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딸애 방문이 닫혔다. 집안엔 정적인 흘렀다 난 잠이 오지 않았다.

-가족규모 감소

-기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이혼 증가

-가족주기상의 변화

4. 가족복지란?

-가족복지란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 즉 정책적 및 기술적 서비스 활동. 구체적으로 가족해체,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역기능 수행 등의 문제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의 전생애에 걸쳐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노력

-가족복지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문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전체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가족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

5. 가족복지가 필요한 주된 이유

-가족형태 및 개인적 욕구의 다양화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복지서비스가 필요해짐.

-가족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그 책임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시각의 변화: 신자유주의이념 하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의 축소를 위해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족복지서비스 적극 지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접근보다 전제가족 대상 접근이 문제해결에 보다 효율적임을 인식

6.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정책적(거시적) 접근방법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범위 확대. 유럽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수당, 보편적 가족급여, 소득세제 등과 같은 소득재분배의 의미로 사용. 최근의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의 인권옹호,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

-미시적 접근방법(Kadushin 3S모델)

첫째, 가족지원서비스-가족이 속해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의 기능을 가족 스스로가 보다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옹호

둘째, 가족보완서비스-가족 스스로가 가족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가 가족기능을 일부 보충해주는 서비스. 가족보존과 가정기반서비스, 가족보호서비스,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서비스, 가정조성사업

셋째, 가족대리서비스-가족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족기능을 전적으로 대신해주는 서비스. 집단가정, 쉼터제공, 가정위탁보호 사업 등

7. 가족서비스

1)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가족사회사업. 가족복지기관이 주로 부부불화,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세대 간 갈등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개입하는 방법

2)가족보호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장애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줌으로써 가족의 역할수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 발달장애아동가족, 치매노인가족, 만성질환자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3)가정생활교육

-가족구성원들이 집단 및 지역사회생활의 정상적 상태와 긴장요인을 이해하도록 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상황적 위기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도록 하는 데 있음.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

4)가족계획사업

-건강보호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임신중절, 성병에 대한 보호, 영양, 출산게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 하도록 함. 결혼전후 상담서비스

5)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

-가정부서비스, 형제자매결연서비스, 가정법률상담, 가정우애방문, 여행자 보조, 학령전 아동과 노인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집단가정, 재정상담, 캠핑, 빈민을 위하 치과진료 및 보건유지프로그램, 개별학습, 직업안내, 학령 전 아동의 인지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공부조 대상이 아닌 빈곤가족을 위한 경제적 원조, 가정위탁보호 등

6)가족치료

7)가족옹호: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술의 적용 및 사회행동을 사명을 가지고가족욕구에 대한 직접적,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서비스.

-목표: 현존하는 공적 및 민간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향상 뿐 아니라 새롭고 변화된 형태의 서비스 개발하는 데 있음. 또한 지역사회 내의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물 및 알콜 중독, 인권남용 등의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적 사회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둠

-여러 가족서비스기관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사회경제적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을 대신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음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이혼이 급증하는 등 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 동법에는 건강가정사제도와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규정.

8. 가족복지전달체계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가족복지 주무부처로서의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기능강화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구성

>;표10-12<; 보건복지가족부 가족복지 주요추진사업 참조(박지영외, 2010, 285참조)

가족가능강화지원사업

가족정책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

아이돌보미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사업

전국 5개 건강지원센터 중심으로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제공

위기가족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지원 거점기관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강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국 8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제결혼중개과정의 체계적 관리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자립 역량 강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

가족친화경영 도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가족친화제도 수준 측정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제 지속 추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9. 사회복지사의 활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주된 업무인 사정과정을 통해 각 가구의 문제를 파악하고, 경제적, 대인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족복지 서비스의 주요 영역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무제해결 및 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정보제공, 문제발굴, 자원연계 및 개발 등 활동

*참고 >;표10-13<;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 구성(박지영외, 286참조)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족기능 중 부모역할 보완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가정문제해결 및

치료사업

가족단위 또는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 치료, 사회복쥐 지원서비스

(신체장애, 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 위기가정문제, 폭력학대문제_

부양가족 지원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가정 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 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참고문헌

주경철, 문학으로 역사읽기, 역사로 문학읽기, 사계절, 2009

강준만, 어머니 수난사, 인물과 사상사

임순례, 조은미, 날아라 펭귄, 책보세

박지영외,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박옥희,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한겨레21, p. 58. 2010년 1월11일자 794호

정광숙외, 이어달리기, 길찾기

고다 요시이에, 자학의 시, 세미콜론 등

제12주차 의료 및 정신의료사회복지

제1강 의료사회복지실천

들어가는 이야기1) 영화로 보는 알코올 중독자의 초상-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성한기 98~108)

줄거리: 알코올 중독자인 시나리오 작자 벤은 술값을 빌리러 다니느라 동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술집에선 아무 여자나 붙잡고 희롱한다. 결국 그는 직장에서 해고된다. 벤은 소지품을 모두 불태운 뒤 퇴직금만 가지고 LA를 떠나 24시간 술 마실 수 있는 라스베가스로온다.

술에 취해 라스베가스 시내를 차로 질주하던 벤은 건널목을 건너던 창녀 세라를 칠 뻔 한다. 다음 날 거리에서 세라를 다시 만난 벤은 그녀의 몸값으며 거액을 제시하고 자기가 묵고 있는 싸구려 모텔로 데려온다. 술로 인해 섹스를 할 수 없는 그는 그녀에게 함께 얘기나 하자고 제의하고, 세라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끌린다. 그녀를 착취하던 포주 유리는 갱들로부터 쫓기자 세라를 놓아준다. 세라는 벤에게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고, 그는 술을 삼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한다.

벤과 함께 살게 된 세라는 그에게 주석 술병을 선물한다. 술 취한 벤은 카지노에서 도박판을 엎는 바람에 쫓겨나고 술집에서 그에게 접근한 여인의 남자친구로부터 두들겨 맞는다. 벤과 세라는 사막의 모텔로 여행가서 섹스를 나눌 뻔했으나 그 순간 벤이 테이블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패하고, 모텔에서도 쫓겨난다. 라스베가스로 돌아온 세라는 벤에게 병원에 가볼 것을 권하지만 그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떠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세라는 카지노에서 만난 매춘부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벤을 발견하고 분개하여 그를 내쫓는다. 세라는 다음날부터 벤을 애타게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녀는 세명의 청소년들로부터 윤간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한다. 벤의 젼화를 받고 달려나간 세라는 지저분한 모텔에서 경련에 떨고 있는 그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눈다. 다음날 벤은 숨을 거둔다.

*술의 효과

-안하던 짓을 한다: 술을 마시면 폭언이나 폭행과 같이 평소에 억압했던 행동(주로 충동적이고 원초적 행동)을 주저없이 한다

-한 얘기 또한다(필름끊긴 경험-일과성 기억상실Blackout/ 코르사코프증후군을 동반하기도 함)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듯이 술을 마시면 평상시 하기 부끄럽거나 부담스러웠던 말을 보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상대와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서먹서먹해지기도 한다

-여자들이 예뻐보인다: 술을 마시면 눈의 초점을 맞추는 작용을 하는 수정체의 기능이 둔화되어 눈이 침침해지고 정보처리능력도 떨어진다. 따라서 앞에 있는 상대가 여자라면 실제보다 더 예쁘게 보이고 남자라면 더 멋있게 보인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진다(대뇌활동 보충):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활성약물 가운데 알코올은 진정제인 반면 니코틴은 자극제로 분류된다. 즉 술을 마시면 대뇌활동이 감소하고 담배를 피우면 대뇌활동은 증가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적절한 수준의 대뇌활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음주시에는 대뇌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뇌를 자극하는 담배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다.

맨 정신으로 살기 힘든 사람들

정신의학적으로 알코올중독은 약물사용장애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으로서 술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의존상태를 말한다. 심리적 의존이란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며, 늘술 마실 건수를 찾는 등 개인의 생각이나 일상생활이 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신체적 의존이란 음주량을 이전보다 더 늘려야 술기운이 오르며, 술이 깨면 초조하거나 손이 떠리는 등 신체가 술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이른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서는 무엇 때문에 벤이 맨 정신으로 살 수 없게 되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 외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일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벤의 다음과 같은 행태는 알콜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다

*알코올중독의 전형적 특징들

-하루종일 마신다: 하루를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감한다. 벤은 아침에는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고 밤에도 일찍 문닫는 LA를 떠나 24시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라스베가스로 온다

-내성이 생겨서 엄청 마신다: 한 잔 두 잔 홀짝이는 것만으로는 간에 기별이 안 간다. 독주를 마시고, 섞어마시며, 병째로 들이켜야 마신 것 같다. 한 손엔 술병 다른 손엔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벤의 모습은 차라리 처연하다

-혼자서 마신다: 세라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벤은 늘 혼자서 폭음한다

-식사에 관심이 없다: 알콜중독자들은 식사를 거르기 때문에 대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벤은 세라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짜다는 핑계로 스파게티를 입에도 대지 않고 술만 마신다.

-발기불능이다: 특히 남자의 경우 술을 마시면 성적 관심은 증가한, 발기하거나 발기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은 감소한다. 벤 역시 성행위에는 별 관심이없고 할 수도 없다

-대인관계와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 그는 술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친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음주를 중단하면 신체적 증상(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손떨림, 경련, 불안, 초조, 환각, 섬망, 운동협응능력 손상. 벤은 손이 떨려서 수표에 사인하지 못하며, 술이 깨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ㄷ. ‘Whole Year Inn'이라는 여관 간판이 ’Hole You are In'(당신이 빠진 구멍)으로 보이기도 한다

-기억력이 손상된다: 일시적인 기억상실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전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짐. 벤은 가족이 떠나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아니면 술을 마시다보니 가족이 떠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4단계

-첫째 사회적 음주단계: 사교적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같이 마실 사람이 없으면 술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다.

-두번째 단계 예비단계: 혼자 술마시는 빈도가 늘어나고 술 마실 건수를 찾는다.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만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세번째 단계 결정적 단계: 본격적인 중독으로 접어드는 단계. 낮술을 마시고 끝장볼 때까지 마신다.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이 생기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는 만성단계로서 음주가 가장 중요한 일과이며 매일 술을 마신다. 술을 마셔야 생기가 돌고 술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술을 위해 살아간다

*알콜올중독 자가진단표(연세의대 정신과 연구팀)

*각 문항별로 체크한 번호를 합산한 결과, 0~11점이면 정상적인 음주자이며, 12~19점 사이면 상습적인 과음자로서 음주량이나 음주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20~23점 사이면 잠재적 알코올 중독환자로서 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24점 이상이라면 알코올 중독환자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영화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로 보는 정신의료사회사업-감시와 처벌에서 탈출하기

(유동철외, 207~119)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0)전혀마시지 않는다 (1)월1회 미만 (2)월2~4회

(3)주2-3회 (4)주4회 이상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잔 정도 마십니까?

(0)한두잔 (1)3-4잔 (2)5-6잔 (3)7-9잔 (4)10잔 이상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0)전혀없다 (1)월1회 미만 (2)월1회 (3)주1회 (4)거의 매일

*지난 1년간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전혀없다 (1)월1회 미만 (2)월1회 (3)주1회 (4)거의 매일

*지난 1년간 평소 같으면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0)전혀없다 (1)월1회 미만 (2)월1회 (3)주1회 (4)거의 매일

*지난 1년간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일 나가기 위해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전혀없다 (1)월1회 미만 (2)월1회 (3)주1회 (4)거의 매일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전혀없다 (1)월1회 미만 (2)월1회 (3)주1회 (4)거의 매일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전혀없다 (1)월1회 미만 (2)월1회 (3)주1회 (4)거의 매일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0)없었다 (2)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4)지난 1년간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0)없었다 (2)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4)지난 1년간 있었다

1. 이차세팅(setting,실천현장)이란?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의 고유목적이 따로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예) 학교, 병원, 교정기관, 산업현장, 군대 등

*참고자료) 여성의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 드러그 베이비문제(어린태아의 뇌에 영향)

우리의 손목은 뇌의 줄기세포를 상징하고 손바닥은 뇌라고 생각. 제일 먼저 엄지를 구부려 봅니다. 이 엄지를 감정뇌라고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을 구부리면 자연스럽게 엄지를 덮게 되는데 이것을 이성, 언어, 생각, 판단 등 합리적인 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으로 엄지를 넣고 네 개의 손가락을 접으면 안정된 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뇌가 스트레스나 화가 나서 열을 받으면 뚜껑이 열리는데,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접혀진 네 개의 손가락이 펴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제 뇌에 남는 것은 감정 뇌뿐. 이 감정 뇌의 기능은 아주 강렬하고 깊다.

어머니가 임신 중 마약을 하면 그 마약의 효과와 기분이 어린 태아의 뇌에 자동저장. 이런 아기를 우리는 드러그 베이비라 부른다. 어떤 부모에게서 드러그 베이비가 태어났고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0년동안 마약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우연히 마약냄새를 맡게 되었다. 그러자 아이는 20년 전 태아때의 기억이 재생되었고 그만 그의 감정뇌를 덮고 있던 네 개의 손가락이 다 일어서고 말았다. 그 아이는 다시 태아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마약 냄새에 온몸이 흔들리고 흥분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했다.

사람의 감정은 시도때도 없이 아무 때나 되살아나고 합리성이없다. 또한 본능적으로 옛기억을 100%재생해내는 속성도 있다.

이 감정뇌는 태아때부터 10살 이전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그때의 기억이 이후의 감정과 관련이 깊어져 평생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의료사회복지실천분야:

1)분야: 정신보건사회복지/ 재활의료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지역사회보건사회사업/군의료사회사업

2)일반의료사회사업이란?

-주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한정. 의료현장은 종합병원 등에서 재활의학과, 소아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에서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적 팀을 이루어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하는 물리적 장소를 말함. 구조화된 팀 협력으로 접근. 즉 각 임상과에서 장기이식, 암환자에 대한 개입, 호스피스 프로그램, 화상환자, 절단환자. 당뇨환자, 심장 환자 등 모든 질환범위로 개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기이식팀, 퇴원계획팀, 임상연구위원회, 질관리위원회, 적정관리위원회 등 팀워크 활동도 강화

-생리, 심리, 사회경제, 문화 등 전인적 관점

3)의료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목표

-Friedlander: 의료사회복지란 전문화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환자가 가능한 한 보건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이나 진료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을 실천하는 것.

-즉 의료사회복지는 질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환자와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을 위해 전문적 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

-목표: *의료팀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환자와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환자의 복지와 윤리를 증진시키도록 돕는다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하도록 병원을 돕는다

*환자가족들의 대처행동을 유지시키거나 강화시킨다

3. 의료사회복지의 기능

-질병, 외상관련 위기, 장애에 직면하게 하여 환자의 삶과 주요한 사회관계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는다

-만성질병과 장애에 대처하는 기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재통합하고 적응하도록 돕는다

-다학문적 팀에 참여하고, 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정환자와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퇴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결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기관에 의뢰한다

-예측가능한 슬픔을 돕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다른 사별관련 서비스를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한다

-환자를 사정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하고, 지역사회기관과 연결하고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취약 인구집단에서의 잠재적인 방임을 입증하고 권위있는 기관에 연결시킨다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지지하고 환자의 욕구에 대한 기관의 민감성을 고취시킨다

>;표12-1<; 의료사회복지의 기능(박옥희, 400)

기능

설명

사례의 발견과 위험의 선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환자를 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정

승인 이전의 계획

병원의 승인을 위한조정과 계획과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이에대한원조

심리, 사회적 평가

사회, 심리, 문화, 금전적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사정과 치료계획, 보고서에서 자료 활용

경제적인 자원

병원이 제공가능한 금전 또는 기타 서비스(교통수단, 보철장치, 의료보호)에 대한 욕구 확인

병원 직원에 대한 사례 자문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상황과 절차에서의 곤란, 서비스이용의 문제 등에 대한 특정지식을 다르 stkfka들에게 알림

병원 서비스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병원 내 관련부서나 관련자에 대한옹호자역할

건강교육

가족계획과 출산계획, 적혈구 빈혈증, 알콜중독 등 각종 질병과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 제공

퇴원계획

입원기간 중 퇴원 이후 문제탐색, 계획과 조정

정보제공과 의뢰

활용가능한 지역사회 정보 제공, 관련자원 연결

지역사회 의뢰를 용이하게 하기

접근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사회기관에 의뢰하고 방문, 대변 및 대동

지역사회기관에 대해 사례자문

외부기관에 환자와 가족의 상황과 문제를 알림

review의 활용

전문직 기준에 관련된 병원의 공식적 점검과정에 참여

조사

자신의 실천에 대한 재검토, 서비스 질 평가, 동료의 검토 등을 활용하여 보호와 욕구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소에 대한 연구

병원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 자문

미충족 욕구 사정, 욕구충족에 적절한 부서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 환자의 권리와 관계된 병원의 정책변화를 확인하고 건의

병원프로그램의 계획

아웃리치 지역사회서비스, 장,단기계획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병원의 매커니즘이나 활동에 관여

지역사회기관에 프로그램 자문

지역사회기관에 특정지식을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에 병원을 대표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집단에 참여

지역사회건강계획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와가족의 욕구를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4. 의료사회복지의 역사

-1973년 의료법에 의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의 채용 규정 마련

-동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설립이후 대학부속병원 중심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채용

-1992년 골수이식기관 인정기준

-1994년 재활의료사회사업 수가 인정

-1995년 의료서비스평가제 도입

-1999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등에 사회사업 부문이 인정됨

-1991년 서울 아산중앙병원에서 한 명으로 시작된 인턴제도 1995년부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인준

-2001년 실습 및 수련수퍼바이저 자격제도 도입(실습수퍼바이저-학사졸업 임상경험 3년이상, 수련 수퍼바이저-석사졸업 이상 임상경험 5년이상인자)

5.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의료사회복지의 대상문제: 심리/신체/사회/경제적 문제

-치료자 역할: 환자가 안정감, 자신감, 용기 등을 갖도록 하며, 지지적인 치료방법으로 환자가 힘을 얻도록 치료적 역할 수행. 재활환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경우 집단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함.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에게 참여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당면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조정자 역할: 치료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인력들과 함께 각기 다른 전문적 진단과 치료 및 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함. 환자에 관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보를 의료팀에게 제공하여 환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료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협력 및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원활용자 역할: 치료 및 재활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병원 내 의료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유용한 지역사회자원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정자 역할: 의료팀에서 심리사회적 측면의 조사연구와 평가, 치료, 훈련, 지도 및 서비스계획 수립에 협력해야 함.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재활과정에 참여하는 교정자 역할이 요구됨. 장애로 인해 발생되거나 재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제문제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반응, 즉 자기중심적, 비사회적 , 퇴행적, 자폐적, 정서적 불안 등을 치료하거나 교정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잠재기능을 개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12-2<;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박옥희, 403)

직무차원

직무하위차원

직무내용

사회사업임상

심리,사회,정신적

문제해결 직무차원

심리,사회적문제의 원인조사 및 사정

치료계획에의한 환자의 개별치료

내원객의 욕구에 의한 환자의 개별상담

사회사업임상

심리,사회,정신적 문제해결직무차원

치료계획에 의한 환자의 개별상담

치료계획에 의한 환자의 가족치료

내원객의 요구에 의한 환자의 가족상담

집단치료

집단활동지도

환자와 환자가족의 교육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에 관한 정보제공

경제적 문제해결 직무차원

사회보장 및 법적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병원의 자원을 이용한 진료비 지원

후원자, 후원단체 연결을 통하 병원 외적 자원과의 연결

지역사회자원연결직무차원

지역사회의 새로운 자원개발 및 정보망 조성

수집된 기존 지역사회의 자원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사회자원과 연결

사회복귀및재활문제해결직무차원

퇴원계획 상담

추가치료 및 자가치료 지원(가정방문, 외래상담 등)

직업재활 상담지도

회복상태 및 사회적응도 평가

사회생활훈련지도

팀접근직무차원

회진참여

타부서와의 사례회의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고위험 환자의 조기발견

사례분석평가

질병에 의한 고위험환자의 조기발견

행정

사회사업부서의 순수행정 직무차원

보고서 및 업무일지의 기록

사회사업부서의 운영에 관한 회의

부서직원의 지휘 및 감독

병원(기관)의 행정 및 경영에 관계된 회의

교육및연구조사

교육 및 연구조사

직무차원

실습생 지도

신규직원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참여(임상연구회의, 저널클럽)

의료사회사업연구 및 조사활동

쉬어가는 페이지<; >;암은 암 청춘은 청춘<; 중에서: 만화와 함께 참조하세요

p. 72 에피소드 10) 공감하는 >;의사선생님들<;-만화참조

혹시 의사선생님들이 이걸 읽으시면 “너무해! 우리도 힘들다구우~”하고 외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엄청 속상했던 제 심정을 한번쯤은 이렇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더불어 L선생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도 담아보고요(발그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침마다 L선생님의 회진 시간이 가까워오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정좌하고 앉아서 기다리던 생각이 나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참 행복한 환자였네요

60~61 처음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각했어요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왜 하필이면 날까?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면서부터는 혼자서 던져보는 질문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거 다 하면 정말 나을까?

다 나으면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될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혼자서는 정말 많이 던져보는 이 질문들...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 괜스레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제 병의 원인이나 경과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도 알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질문들은 누구보다도 제가 절실히 답이 필요한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제가 누구든 붙잡고 생떼라도 쓰며 묻고 싶은 거라고요

환자에게는 그냥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거기다가 먹고 싶은 건 없어라든지 읽고 싶은 책은 없어 라고 물어보면 그야말로 센스만점!!

헤헷,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질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바쁘게 살아가는친구나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글썽 맺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암에 걸리기 전의 나, 욕심많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이던 내가 암이라는녀석을 경험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모든 고통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짐하지요

적어도 암을 만나기 전이랑은 다른 사람이 될거야

186~187 우엑

한번은 친한 친구가 길을 걷다가 문득 물어본 적이 있다.

"있잖아, 항암주사 맞을 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약 들어가는 건데, 주사 자체가 힘들다는 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잠시 생각한 다음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게... 어떤 큰 물통에 본드랑 농략이랑 락스랑 그런 걸 막 넣어. 그리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냄새가 나고 막 토할 것 같겠지?”

그래도 계속 마시는 거야.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항암주사 맞을 때 딱 그런 느낌이야“

친구는 에이, 설마하면서 별로 감흥이 없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을 하려고 항암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길거리에서 얼굴이 빨개지며 구역질이 우~웩 나더니 멈추질 않는 거예요.

친구가 깜짝 놀라서 등을 두드려줬어요... 이거 참~gg

아, 고투와 오심으로 고생하면서 얻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필름도 끊기고 그런 다음 날이면 변기통 붙잡고 씨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항암을 하면서 약냄새랑 술냄새랑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없어지더라구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만난 오빠들, 아저씨들 중에는 아직도 술 한 잔 걸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할 말은 이것뿐이죠. zz

"존경합니다“

194~195 주사

암투병을 하면서 주사맞기 싫다는 건 그야말로 엄살이 되지요

저는...주사바늘이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았고

바늘을 여러 번 쑤시면서 혈관을 찾아내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알콜냄새와 약이 들어갈 때의 찌릿찌릿한 통증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항암치료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부터는 주사맞은 쪽 팔이 어찌나 욱신거리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구요.

통증 째문에 잠을 못 자니까 정신도 이상해지는지

누워있으면 왼쪽 팔이 말을 걸기도 하고 그랬다는...

손끝의 감각이 조금씩 없어져서 컴퓨터 키보드를 치기가 힘들어졌던 것도 기억나요. 어느날 갑자기 F키와 J키의 볼록 튀어나온 표시가 느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도 손끝에는 통증이 없었으니 감사한 일이었지요... 에이 참, 이놈의 항암제는 뭔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제2강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들어가는 이야기2) 영화로 보는 정신보건사회복지-뻐꾸기둥지위로 날아간 새

대충의 줄거리

범죄자인 맥머피는 감옥 보다 정신병원이 편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오지만, 겉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뿐 더 억압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병원시스템에 의해서, 특히 랫취드 수간호사에 의해 병원의 모든 것들이 억압되어지고, 그곳의 환자들은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지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맥머피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추장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음악을 낮추러 간호사실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기도 하지만 병원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본격화한다.

맥머피는 집단치료시간에 월드시리즈 야구시합을 볼 수 있게 일정표를 변경해달라고 견의를 해서 투표를 하지만, 랫취드의 눈치를 보면서 환자 대부분이 손을 들지도 못한다. 다음 집단치료시간에 체스윅이 다시 야구시합을 보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투표한 결과 과반수를 넘게 되지만 랫취드에 의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맥머피는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벗어나 낚시를 겨험하게 하는데 환자들은 조금씩 변하고 잇었다. 이 사건 후 정신상태에 관한 평가에서 맥머피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다시 교도소로 보내지려고 하나 랫취드에 의해 정신병원에 남게 된다.

어느 날 맥머피는 자신이 이곳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 후 집단치료시간에 병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환자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억압된 사실을 토로하게 된다 하지만 체스윅의 담배사건으로 인해 맥머피와 추장까지 난동을 부리게 되어 전기충격치료실까지 끌러가게 된다. 그곳에서 맥머피는 추장이 말을 할 줄 알며넛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탈출하려는 날 환자들과 작별의 파티를 열다가 랫취드에게 발각되어 맥머피는 다시 전기충격치료실로 끌려가게 되고, 맥머피는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추장은 함께 탈출하려했던 맥머피를 영원한 자유를 위해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맥머피의 영혼과 함께 병원을 탈출한다(감독/ 밀로스 포만, 상영시간/133분)

브롬덴 추장을 위하여

브롬덴 추장은 무사히 탈출했을까? 브롬덴 추장이 정신병원을 탈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으리라.

당장은 스스로 던져버렸던 인권을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미국의 오래 전 역사 속에서 브롬덴 추장이 경험했던 잔혹성은 우리나라의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서 ‘한 차례 이상 구타나 심한 기합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25.8%나 된다는 것이다. 63.8%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되었고,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18.6%나 되었으며 심지어는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두기도 했다.

또다른 증언들도 많다. 아직까지 현관문에 철제 자물쇠를 걸어둔 시설도 있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며칠동안 감금해두는 소위 ‘징벌방’을 운영하는 시설도 있으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시설들도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탈출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편,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 토대이다. 만약 폐쇄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잔치에 익숙해있다면 이들은 항상 그들만의 의미에 친숙해있을 것이며 다른 공간에 속해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공간이란 주위와 관계 맺는 태도의 근간이 되며, 인지력과 인지방향을 구축하는 사고와 경험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시설화는 스스로를 좁은 공간에 스스로 가두어 둠으로써 스스로를 유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현대 프랑스의 석학 포코는 “외형적으로 감옥이 현대화되고, 형벌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죄수에 대한 권력의 인간적 처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권력의 전략이 바뀐 현상일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시설이 감옥과 같은 획일성과 규율을 강조하는 ‘감시와 처벌’의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시설은 시설 생활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편견을 사전적인 의미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실제 경험 전에, 또는 근거없이 갖는 호외 또는 비호의의 느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비호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평가의 ’경험과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서로가 분리되어 있으면 평가의 ’경험과 근거‘가 마련되기는 요원하며, 편견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시설은 편견의 온상역할을 하게 될 수 박에 없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하는가? 답은 앞서 말한 적이 있는 탈시설화이다. 장애인들도 가급적이면 사람사는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이용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집이 없는 장애인들은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이용시설들을 활용하게 하면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단 기존의 대규모 집단주거시설 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주택과 같은 집을 산다든지, 전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돈 몇 푼 보다 국민드르이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우리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하드웨어 비용 외에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현금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적절한 만큼의 돈이 없다면 지역사회에서 사는 의미가 없다. 집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취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정비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일을 도모하기에는 시설이 가지는 본래적 한계가 매우 크다. 브롬덴 추장의 자유의지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피어나기를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저긍로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1. 개념적 정의: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모든 활동

-즉 정신보건영역에서 사회복지학의 가치와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의학의 기본지식과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배경지식을 접목시켜 가족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능

-환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사회환경을 이용하도록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돕는다

-가족들로 하여금 환자에게 고용, 주택, 재정적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돕는다

-환자자신과 그의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감정을 다루어가도록 개별적으로 원조한다

-이용가능한 의료자원과 지역사회센터에 대한 이용방법과 목적 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알려준다

-환자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내의 사회기관을 안내한다

-환자가 입원중인 기간에는 그의 가족 및 집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토록 돕는다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환자의 사회력, 가족력, 직업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신과 팀의 다른 요원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 진단, 계획, 치료 및 사후보호서비스에 있어 수평적 입장에서 상호협동적으로 참여한다

-환자의 치료목표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력인사와 적극적인 친화관계를 형성한다.

-정신보건분야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은 환자의 질병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사회적 기능회복과 재활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활동. 환자 개인과 환자집단 및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훈련이 요구되고, 재활을 위한 일상생활훈련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 요구된다. 또한 정신보견교육과 자문, 위기개입,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돕고,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을 돕는다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상

-정신보건법은 그 목적을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하고있으나 일차적인 대상은 정신병, 인격장애, 기타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인 정신장애인. 주요 정신질환으로는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등, 기타 정신질환으로는 불안장애, 아동기 정신장애, 알콜중독, 노년기 정신장애. 불안장애에는 공포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으며 아동기 정신장애로는 ADHD, 품행장애, 학습장애, 자폐증, 섭식장애, 지적장애 등. 노년기 정신장애에는 섬망, 치매, 우울증, 만성정신분열증, 편집증, 불안, 건강염려증, 수면장애, 알코올관련장애 등

2. 정신보건시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정신과,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과 의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표11-9<; 정신보건기관,시설(박지영외, 306)

구분

주요기능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 조정 및 수행

정신

의료기관

국,공립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정신질환자 진료

민간

정신요양시설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 보호

사회복귀시설

병원또는 시설에서 치료, 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실시

알코올상담센터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 재활훈련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 기분장애, 성격장애 등의 클라이언트에게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과 팀협력을 통해 개입.

예) 김영철(가명)씨는 40세의 남자인데, 열 살은 젊어보인다. 그는 자기를 걱정하는 어머니에 의해 병원에 오게 되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입원이다. 그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며 침실용 슬리퍼를 신고 야구모자를 쓰고 있다. 그의 감정은 어머니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분노(저 새끼는 나에게 똥칠을 한다... 남의 배를 빌려서 난 새끼를...)와 함께 질문자에게 낄낄 웃다가도 갑자기 추종적으로 아첨하기까지 변화무쌍하다. 그의 말이나 태도는 어린아이같고 크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뽐내며 걷는다. 어머니에 의하면 약1개월 전부터 복약을 중지했고, 구 후 무슨 말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얼굴표정이나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복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철사줄을 먹고 불을 붙였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자발저긍로 하는 언어는 지리멸렬했으며 음율에 따라 유사한 말놀이를 많이 하는 점 등이 눈에 띄었다. 그의 최초입원은 18세 때 학교를 중퇴한 뒤였으나 그 후 그는 학교에 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되지 않았다. 그는 나이많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몇 개월씩 훌쩍 어디론가 가버린다. 결국에는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마는 것이다. 다른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한 일은 없다.

위의 사례에서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입원 시 어머니와 만나 김영철씨의 개인력을 조사하고 향후 치료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라포 형성. 또한 그의 병동에 찾아가서 안심시키고 앞으로 계속 관계한다는 구두적 계약. 이때 그가 정확한 표현이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지지를 위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비언어적 행동이 중요. 그가 급성증상에서 회복되는 기간부터 워커는 팀협력을 통한 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 이후 입원이 불필요한 시기가 되면 퇴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토록.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낮병원, 사회복귀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여 재입원을 예방하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접근방법(임옥희외, 412~414)

1)개별적 접근

-약물치료: 망상, 환각, 공격성, 긴장, 흥분 등 양성증상에 효과

-개별면담: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사고, 감정 등을 이해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줌

-심리사회적 사정: 관련 자료 수집, 분석, 해석하여 개입계획을 세우는 것. 일상생활 및 문제해결기술, 장점과개인적 자원, 가족이나 지역사회자원 등 평가

-일상생활기술훈련: 만성정신장애인은 장기적인 질병과 입원, 반복되는 재입원 등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기술과 자기관리기술 등이 저하되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쉬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행동 강화시킴

2)집단적 접근

-집단활동: 공통의 활동을 통하여 정신장애이느이 창조성, 적극성, 자발성 등을 길러주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 타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사회기술훈련: 만성화될수록 대화기술, 자기표현 및 자기주장기술 등 사회적 기술 상실. 주로 소집단 형태로 이루어지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술수준을 사정하여 유사한 사람들끼리 소집단 구성. 치료자가 집단구성원들에게 사회기술훈련을 소개하고 상황을 설정하여역할극, 모델제시, 구성원들 간의 피드백 등을 통해 사회기술 훈련

-자조모임: 유사한 문제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대처방식을 배우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

-가족교육 및 치료: 가족교육은 정신장애인가족에게정신장애를 이해시키고 문제상황에 대처하고 정신장애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도와줌

3)지역사회접근

-부분입원과 주간보호: 정신장애인이 장기간의 입원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준비시키는 중간단계로서 낮병원, 밤병원과 같은 병원 붕심의 부분입원과 정신건강센터나 기타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

-직업재활

-사례관리: 정신장애인에게 종합적, 장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통합시키고 개별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맞게 연계성을 가지고 제공되어서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

5. 정신보건법

-1983년 tv방송에서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실태 고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정신질환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규정 명확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 구체화

-정신보건사업의 기본방향-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 및 기반 확충,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개선 및 권익 증진

-정신보건시설 활성화

-사회복지사의 활동 근거 규정-사회복지사는 간호사, 심리사와 더불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명시.

6.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보건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 에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직위별 업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심리평가,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간호사: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정신장애인에 대한 간호 제공

7.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주요기능(임옥희, 416~419)

1)진단적 기능: 병원에 의뢰되었을 때 기연력 검사, 사회환경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

2)치료적 기능

-개별치료: 정신과 의사처럼 환자 의학적 상태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으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안, 공포, 거부ㅡ 기타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병원시설이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치료내용, 병원서비스의 한계 등에 관해 설명해줌

-집단치료: 행동치료, 작업치료, 오락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심리극, 사회극, 교육치료, 원예치료, 조각치료, 운동치료 등.

3)퇴원 및 사후보호 기능: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제시해주어야 한다.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하여 사회복귀에 따른 불안감, 갈등을 처리하고 자립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고, 환자가족에게도 개별 및 집단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사회복귀활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태도를 갖도록 하여 사후보호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귀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조력과 추후치료를 제공.

-이를 위해 외래를 통한 개별, 집단상담, 낮병원제도를 통하여 입원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치료와같은 서비스를 받을수도 있고,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해주기도 함.

-정신보건사회복지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사회적 기능회복과 재활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각 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시설별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치료시설(종합병원 정신과, 정신과 전문병원, 낮병원): 정신장애인의 일차적인 치료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전문적인 팀접근을 하므로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 치료시설에서는 입원시 심리사회적 사정(개인력, 가족력, 사회력 등), 환자의 개별상담, 가족치료, 가족의 정신보건교육 및 상담, 집단치료, 정신과적 재활서비스, 사회기술훈련, 진료팀과 의 협의진단 및 협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대 및 자문, 지역사회자원과의 정보교환 및 제공,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역사회자원 동원, 퇴원계획 및 재활계획 상담지도, 퇴원시 환자의 요구와 사회적응상태 평가, 사회복귀 및 재활치료를 위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결, 낮병원에서의 약물관리, 심리사회적 지도, 재활계획 상담, 집단치료, 사회기술 및 인간관계훈련, 추수모임, 환자가족의 정신건강교육, 가족지지모임 등을 수행

-정신요양시설: 심리사회적 상담지도, 집단 프로그램의 실시, 일상생활훈련 실시, 가족상담, 가정방문, 무연고자를 위한 후원자 개발, 지역사회자원 동우너 및 후원조직 육성, 대인관계기술 훈련 및 작업능력 강화 지원, 가족상담 및 가정방문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보도,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행정업무 등의 역할 담당

-사회복귀시설: 재활상담, 사회복귀를 위한 집단치료, 사회기술 및 적응훈련, 대인관계훈련, 가족의 정신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자원 동원과 후원회 조직,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교육,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결업무 등을 수행

-정신보건센터: 상습적인 반복입원의 예방, 사회적 소외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사회복귀 촉진, 가족들의 심리적안정 및 참여유도, 응급상황시 인도적 개입, 사회적 편견극복을 위한 ??규,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보건소: 정신질환의 예방 및 발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사회복귀훈련, 알코올, 약물중독자 및 치매환자의 관리

>;생각해봅시다<;

1. 대규모 집단 주거시설(생활시설, 수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시오

2.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에의 입,퇴소 절차를 알아보고, 입,퇴소 절차를 비롯한 정신요양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시오

3.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의 종류와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오

4. 정신보건시설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보시오

>;참고문헌<;

조수진, 암은 암, 청춘은 청춘, 책으로 여는 세상

임성선, 나도 다른 남자랑 살고싶다, 아름다운 사람들

성한기, 스크린 속에 비춰진 인간의 심리, 학지사

유동철 장명희,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박옥희,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박지영,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프레데릭 페테르스, 푸른알약, 세미콜론, 2007

13주차 사회복지의 쟁점과 전망

제1강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복지

# 들어가는 이야기) 우리도 바쁘게 살아요 - 노숙인에 대한 몇가지 질문(임영인,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삶이 보이는 창, 22~28 중에서)

많은 노숙인들이 왜 역사에서 생활할까? 가장 큰 이유는 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시

쉼터에 남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자유롭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쉼터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통계만을 보면

12%의 여유가 있는 셈인데 실제는 여유자리가 없다. 그 이유는 IMF이후 갑작스럽게

노숙인이 증가하자 정부는 쉼터를 만들었고, 가능한 많이 입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공

간에 대한 적당한 배려없이 과도하게 정원을 정했던 것이다. 추측컨대 2005년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한 ‘노숙인 쉼터 설치기준’을 실사하면 적어도 10~20%이상 과밀하

게 입소해 있는 것. 결과적으로 노숙인수에 비해 쉼터가 절대적 부족. 한마디로 말해서

노숙인은 갈 곳이 없다. 노숙인이 쉼터를 꺼리는 사정도 있다. 쉼터는 대부분 옹색한 구

조라서 국 내무반처럼 배치되어 있다. 나이 40~50인 사람들이 군인도 아닌데 군 내무반

보다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이상을 청교도처럼 생활한다는 것이 인

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활을 무난하게 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게

아닐까?

노숙인이 쉼터를 꺼리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쉼터는 실제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 아닌 이용시설이라고 한다. 정부는 노숙인이 쉼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축이 의무적이다. 속옷이나 신바르 그리고 개인 생활용품을 자신이 구입해야 하는 처지에 의무적인 저축은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또한 쉼터서는 자활을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낮시간에 머물 수도 없다. 이런 이유도 노숙인들이 거리로 나가 생활하는 데 한 몫.

물론 역사주변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숙인을 위한 식사를 하루 세 개 제공하므로 노숙인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다. 역사 주변에만 있으면 잠자리가 해결되고, 먹을거리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쉼터에서 지내는 것이나 역사 주변에서 떠돌며 지내는 것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 주변에 모인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일자리나 노숙생활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대형텔레비젼은 무료함을 달래주기도 한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노숙인을 역사주변에 머물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숙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역사 주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노숙인이 게으르다 단정하는 것은 편겨이다.

박형용씨는 >;다시서기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녁 7시에 들어와야 하고 아침 7시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를 위시한 대부분의 노숙인은 새벽 4~5시쯤 센터를 나선다. 서울역 인근의 인력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잇는 확률은 3~5%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후의 시간을 역사에서 보내게 되는 것. 물론 아침 7시쯤 제공되는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다. 또다른 노숙인 김길남씨는 하루가 금싸라기 같다고 한다. 그는 교회 구제금으로 살아간다. 노숙인들은 이것을 ‘교회 꼬지’라고 한다. 구제금을 얻기 위해 돌아다니는 곳은 하루 5,60곳. 일주일에 적어도 300여곳을 다녀야 한다. 그렇게 모든 구제금은 하루 평균 2만원 정도. 물정모르는 사람들은 제법 생활이 될 것 으로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 돈으로 쪽방 값 7,000원 내고나면 밥사먹기도 아렵고, 양말 한 켤레, 담배 한 갑사기도 망설여진다.

***씨도 하루가 바쁘다. 일을 하지도 않고 구제금을 찾아다니지도 않는데 바쁘다고 한다. 그러나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배식 한 두 시간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늦게 배식 받으면 건더기가 없어요”라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밖에.

가끔 개인적인 일을 볼 때면 무료급식은 포기해야 한다. ‘노숙인이 개인적이 볼일이 뭐가 있냐“할지 모르나 노숙인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는 사람 만나서 일자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흔하디흔한 핸드폰도 없이 연락해서 만나야 하는 노숙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 한 번 만나기 위해서는 하루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씨는 말한다

“밥 먹는 데 돌아다니며 하루를 다 보내요. 뭔가 다른 일을 찾으려 해도 그게 발목 잡아요.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1. 사회적 소수자란(minority):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수량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 사회구성원 대두수의 삶, 주류와 중심으로부터의 배제 혹은 소외. 도덕적 비난, 인간으로서의 자기실현의 억압등이 동반됨.

2. 욕구와 인권접근

-Marshall의 인권 진화: 시민권(개인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의 보장, 법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참정권(시민계급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정치영역에서의 보편적인 권리와 자유)-사회권(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각 개인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즉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

-헌법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명시,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헌법제10조). 기본권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표현으로서 사회권을 보장한 것.

=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것으로서, 특히 사회권의 실현은 사회복지제도와 실천의 기반이 됨. 즉 사회복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변하고 옹호하는 제도와 실천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의 접근이 인권중심접근이 되어야 할 필요성

*기본적인 욕구충족조차 허락지 않는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현실

예) ‘돈키호테를 꿈꾼다’-노숙인의 인권(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이야기) 달마야 놀자

3. 노숙인 복지

1)노숙인은 누구인가? - ‘길에서 잔다’ ‘이슬을 맞고 잔다’. homeless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후 부랑인-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현재의 법적 규정은 거리 노숙인과 쉼터 노숙인만을 노숙인으로 규정(비닐하우스나 쪽방, 컨테이너 등 부적하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pc방이나 찜질방, 만화방 등을 전전하는 사람들, 월세 연체로 인해 퇴거 위기에 있는 사람들 등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 등 잠재적인 노숙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넓은 의미에서 실제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거처할 곳을 갖지 못한 사람’, 즉 주거불안정자까지 노숙인의 범주에 포함.

2)노숙인문제의 본질: 정상적인 주택에서 안정적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주거문제이며, 실업과 불안정 고용, 저임금이라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

3)노숙인이 되는 원인: 빈곤과 실업, 사회안전망의 미비, 저렴한 주택의 부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정신장애, 약물중독, 만성질환, 가정폭력, 가족해체와 같은 개인적 취약함이 관련됨. 1998년 이후 실직과 사업실패, 카드빚이나 신용불량

4)노숙인 복지의 내용

-쉼터노숙인보호사업: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쉼터와 사회복귀에 필요한 의료 및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

-거리노숙인보호사업: 거리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에게 상담보호센터 이용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전문상담 및 응급 잠자리 등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쪽방상담소: 잠재적 노숙인이라 할 수 있는 쪽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과 목욕 및 세탁등 각종 편의제공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입 등의 서비스

-노숙인 자활사업과 자활의 집(자활 여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노숙인에게 전세금을 마련할 동안 기간동안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노숙인 공동체

이야기)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죠(임영인,159~164)

4. 성매매여성복지

-성매매방지법(200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장: 금지주의/ 신금지주의/ 합법주의(‘해결될 수도 없고 굳이 해결할 필요도 없는 필요악’. 남성의 성욕 과정, 여성의 성 상품화를 정당화. 성노동자)

-쟁점: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방지법:정책목표-성매매 목적의 알선, 인신매매, 구금,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통한 대폭 축소/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을 통한 자립과 자활지원 강화.

-집결지자활지원사업: 직접 성매매 집결지 현장에 들어가 정책 설명, 자활 지원.

내용: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의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탈성매매의 장애요인 제거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 등 제반 민, 형사상 해결과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문 및 소송관련 비용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자활기반 마련 지원(직업훈련, 진학,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수입활동 중단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원(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매월 지급하며,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지원)/ 탈업소 및 탈성매매 유도/ 상담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5.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 중심적 사회복지실천

-옹호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와 직결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정책과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는 공권력과 성매매 업주(포주), 성매수자(고객) 등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수사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보여주며, 감금과 폭력, 채무에 의한 구속, 성매매 강요 등은 성매매 업주에 의한 인권 침해의 예다. 성관계 거부, 성병 및 에이즈 방지를 위한 콘돔 사용 요구권, 구타 고객에 대한 신고권 등은 성매수자와 관련된 인권보장차원이다(예전에 주민등록위조 말소...)

-교정과 관리라는 공권력을 입장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식 탈피, 당사자의 요구와 현재의 삶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변화. ⇒편견과 배타적인 관점을 관점을 변화시키고 인간으로서의 개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중심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점.

예) 당사자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숙인인권문화제 및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개최, 노숙인 주거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노숙인실태조사, 정부기관 및 민간조직과의 연대활동, 노숙인 소식지 발간, 노숙인 사건대변 및 옹호활동 등

-임파워먼트 실천방식을 채택해야 함

예) 노숙인 대상 인문학 강좌(맘 바뀐 사람 많다 기댈언덕... 가족이 있으면...), 성매매여성의 글쓰기 교실 등을 통해 손상된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활동, 노숙이나 성매매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의 동료상담, 동성애자 공동체 및 동료 지지집단(신부의 이야기...0빈곤했고, 깡다귀로 버텼고...)과 같은 당사자활동, 자활공동체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노숙인과 성매매여성의 주거지확보운동 등.

이야기) 불법시위라뇨, 문화행사인걸요(임영인, 180~209에서)

-사회적 배제문제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지향 -게을러서.. 낙인찍지 말자. 혹시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게 사회복지다.

제2강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영화 >;정글 피버<;로 보는 인종 편견-잡을 수 없는 손 흑과 백(성한기, 140~151)

정글 피버(Jungle Fever) 잡을 수 없는 손, 흑과 백

뉴욕의 흑인 거주지역 할렘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흑인 플리퍼는 이른 아침 아내와 섹스를 즐기고 그의 딸 밍은 엄마의 신음소리에 잠을 깨지만 자는 척한다. 건축회사의 유능한 간부인 그는 밍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한다. 이태리계 백인인 앤지가 새 비서로 들어오자 플리퍼는 왜 흑인 비서를 채용하지 않았냐며 사장에게 항의하지만 그대로 쓰기로 한다. 앤지는 홀 아버지와 두 남동생을 부양하며 어렵게 산다. 플리퍼와 앤지는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 날 밤 그들은 사무실에서 정사를 나눈다. 앤지의 남자친구 폴리의 잡화점에 모인 친구들은 흑인에 대한 편견을 줄줄이 늘어놓고 폴리는 반박한다. 회사에 큰 기여를 해 온 플리포는 사장에게 승진시켜줄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하자 사표를 낸다. 그날 밤 그는 친구인 고교교사 사이러스를 공원으로 불러내 시작한 사실과 백인여자와 정을 통한 사실을 고백한다. 그 시간에 앤지 역시 친구들에게 흑인 남자를 사귄다고 밝히자 친구들은 기겁한다. 플리퍼는 식당에서 흑인 웨이트리스로부터 백인과 사귄다고 핀잔을 듣는다. 그의 집 앞에는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안 아내가 그의 소지품을 밖으로 집어던지며 한바탕 소동이 났고, 그의 부모가 사는 집으로 쫓겨온다. 그는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해를 구하지만 아내의 단호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 폴리를 찾아가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온 앤지는 흑인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다.

플리퍼와 앤지는 아파트를 구해서 동거한다. 그는 앤지를 부모에게 데려와 인사를 시키지만 목사였던 아버지는 그녀를 냉정하게 외면한다. 폴리는 가게에서 매일 신문을 사는 인텔리 흑인여성 오린에게 매력을 느끼고 데이트 신청한다. 오린을 만나러 가던 폴리는 욕을 하며 따라오는 친구들과 싸우을 벌이고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다.

같이 살면서도 넘지못할 어떤 벽이 있음을 점점 느끼던 플리퍼와 앤지는 사랑이 아니라 단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헤어진다. 플리퍼의 형이자 마약중독자인 게이터는 엄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다 아버지가 쏜 총에 맞에 숨진다. 플리퍼는 아내와 화해의 섹스를 나누고 밍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종편견이다. 미국 영화에서 흑인과 백인간의 사랑은 금기시되고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들고나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백인여자와 흑인남자간의 정사는 흑인여자와 백인남자간의 정사보다 특히 더 강하게 거부된다. 이영화를 제외하고 흑인과 백인이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갖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보디가드나 펠리칸 브리프를 보면 두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들은 함RP 죽음의 위기나 난관을 히겹게 극복한다. 이럴 경우 우리가 익히 보아온 헐리웃 영화들에서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뜨거운 정사를 갖는 것이 공식이다. 그러나 피부색이 다른 두 남녀가 짝을 이룬 이 영화들에서는 고작해야 가벼운 키스나 포옹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규범적으로 금지된 선을 넘지 않는다.

흑인과 백인간의 사랑을 영화로 다루어선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거의 제작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흥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인종편견 때문이다.

>;정글 피버<;의 감독이자 플리퍼의 친구 사이러스로 출연한 스파이크 리는 이런 금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그는 흑인입장에서 흑인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인으로서 영화계 블랙파워의 기수라 할 수 있다.

스파이크 리는 그의 영화를 통해 인종편견의 문제를 비타협적인 자세로 풀어나간다. >;정글 피버<;에서 그는 플리퍼와 앤지로 하여금 결국 사랑한 것이 아니고 호기심이었을 뿐이라는 데 동의하고 서로 갈라서게 함으로써 백인과 손잡기를 유보한다. 그리고 플리퍼의 완고한 아버지가 마약에 찌든 부랑자인 장남을 죽임으로써 단죄하는 장면은 그가 플리퍼의 백인 애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옹졸한 처사가 아니라 정당하고 흑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해준다. 다수이자 더 강한 힘을 지닌 백인이 손을 내밀지 않는데 구차하게 흑인이 먼저 손 내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hocolate City, Vanilla Suburbs!

미국에서 인종편견은 1954년 흑백분리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혁명적 판결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으나, 백인들 사이에 여전히 잠재해 있다. 백인들은 편견이 없어지고 흑인도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원칙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는 데는 미온적이다. >;정글 피버<;에서도 플리퍼의 백인 상사들은 평소에는 그와 친하게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리며, 폴리의 가게에 모인 백인남자들은 예쁘고 섹시한 흑인여자에게 흥미를 느끼지만 남의 이목에 신경이 쓰여 접근하지 못한다.

그리고 백인들은 아직도 흑인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자기들까지 어울린다. 그러다 보니 도시 내에서 흑인거주지역과 백인거주지역이 확인히 구분된다.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역이 달라지는 과정을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사회심리학자 Farley와 그의 연구팀은 미국 디트로이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인들은 대체로 저희들끼리 살기를 원하는 반면 흑인들은 백인이 사는 동네에 함께 섞여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앗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한 가구라도 흑인이 이사오면 다른 동네로 이사가겠다는 백인이 7%, 흑인이 세 가구가 되면 집을 옮기겠다 백인 무려 30%로 늘어났다.

결국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 살기를 원하므로 기를 쓰고 백인동네로 올 것이고, 백인들은 자기들끼리 살기 바라므로 흑인이 이사오면 다른 동네로 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애초에 도심에 자리잡고 살던 백인들이 흑인이 점차 유입되자 하나둘씩 교외로 옮기게 된 결과, 팔리의 지적대로 이제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에는 도심은 흑인들이, 교외는 백인들이 살게된다.

편견은 당시의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사회화과정을 통해 생애 초기에 학습된다. 부모나 또래친구 또는 대중매체는 편견을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원이다.

편견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싸움과 같이 한정된 자원이나 공유할 수 없는 어떤 목표를 놓고 두 집단이 경쟁하게 되거나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선민족은 자립능력이 없다고 우리 국민성을 왜곡한 것처럼 편견은 그럴듯한 이유가 잇으면 생긴다

그러나 아무 이유없어도 생긴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개인별로 구분하기보다 집단이나 범주로 한 데 묶어 지각. 이렇게 타인들을 범주화하면 개개인의 특징을 보지 못하고 그 범주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을 획일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만일 그 범주가 부정적으로 지각된다면 편견이 조장되는 것. 특히 타인들을 우리와 남들, 즉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무조건 더 좋아하게된다(내집단 편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집단을 편애하면 자연히 외집단을 차별하게 되고 내외집단 간에 갈등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6. 다문화와 사회복지

1)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소수인종(혹은 민족), 비서구(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비주류권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 비주류의 소수집단에게 주류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한 현상. - 미국 인디언에 빚졌다

-다문화주의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소수집단의 정체성 혹은 고유문화를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것. 다문화의 이념적 지향으로서 다문화주의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사회를 기본원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증진해가는 것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

이야기) 인디언 아나키와 미국 연합주의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박홍규, 313~315): 이 책에서 저자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건너갔을 지도 모르는 인디언이 오랫동안 아나키 민주주의를 했고, 그것이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근대사상, 예술, 사회운동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비록 인디언은 멸망했고 아나키 민주주의도 사라졌지만 그들의 삶과 아나키 민주주의는 자유-자치-자연이라는 인류사의 중요한 가치를 가장 먼저 구현한 것으로 남아있다.

16세기에 서양인이 인디언을 만나기 전 그들이 알았던 것은 자유-자치-자연에 반하는 구속-종속-인공의 삶이었다. 즉 그들은 절대자인 왕과 교황의 지배를 받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생겨났지만 그 어느 것도 자유-자치-자연이라고하는 새로운, 또는 본래의 가치를 철저히 구현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 서양인이 인디언을 만난 뒤에야 가능해졌다.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는 국가와 시장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다. 우두머리의 지배가 아닌 민중이 주인인 민주의 정치, 시장의 지배가 아닌 자족의 생태적 경제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서양의 국가와 시장의 무한확장과 침략은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와 철저히 대립했고, 결국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것이 20세기까지의 인류의 역사다. 그러나 인디언 아나키즘은 인류의 마음에 남아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저자는 조선까지의 전통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국가나 시장을 갖춘 근대사회가 아니었고, 국가나 시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대단히 허약하고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사회의 기본은 소농 중심의 가족-씨족 사회였다고 본다. 이러한 성격은 21세기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그런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 기구나 군사조직이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사회가 19세기 말 서양 제국, 그리고 그 서양을 모방한 일제에 의해 망한 것은 인디언이 백인에 의해 멸망한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다. 물론 조선시대에 이르는우리 전통사회에서 우리는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를 찾기 어렵지만,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말해진 역사라는 것이 잘못된 탓인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개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제도개혁론이 아니라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를 배운 페인-제퍼슨-프랭클린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와 자치의 정치, 자급과 자연의 경제로 돌아가야 하낟. 국가와 시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인디언의 복수처럼 우리가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다문화 사회복지실천의 의의

-Lum(2004): 민족이나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원조관계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는 것.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각종 이론과 모델 및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실천.

3)다문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

-문화적 유능성(cultual competence): 가치와 상황이 다른 서비스 체계 내의 행정가와 실천가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실천은 문화적 유능성을 실현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민자와 난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욱 전문적 개입이 된다.

-소비자 관점의 원칙(consumer):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본인과 그 가족들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문화주의 관점을 유지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의 삶의 방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 개입의 원칙: 이민자와 난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조기개입, 예방적 노력과 최소한의 제한 원칙이다. 이민자와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친밀하고 가치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사례관리의 원칙:이민자와 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비용 효율성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단절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할 때 나타난다.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성과와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이민자와 난민들을 파트너로서 동참하게 만들고 경제원리가 아니라 지속적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달성하게 된다.

-자연적 지지체계활용의 원칙: 이민자와 난민의 개입에서 가족과 같은 자연적인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경우에 긍정적 성과물을 더 많이 얻는다. 문화전통적인 개입방법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협력과 임파워먼트의 원칙: 이민자와 난민들 및 그들의 가족은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에 대한 임파워먼트는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스스로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강화시킨다.

-접근성 강화의 원칙: 이민자와 난민들의 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개입의 효과가 높고, 비용이 줄며, 긍정적 성과가 나타난다.

-보편성의 원칙: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은 수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의 원칙(신체, 심리, 사회, 문화): 이민자와 난민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의료, 정신의료, 사회경제적 문제 등의 포괄적 서비스가 중요하다.

4)문화적 유능성 실천과정

-문화적 유능성: 다문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맥락에서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지속적인 과정

-세가지 구성요소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사회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각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들의 가치와 경험되는 현실을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을 원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신념도 문화의 소산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집단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 차별과 편견의 경험들이 원조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문화 지식의 확보: 주요 서비스 대상자들의 행동을 그들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 전통, 가치체계, 세계관, 가족체계, 예술적 표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출신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이나 이주를 촉발하게 한 상황, 이주과정이나 이주 후의 경험에 대한 이해 또한 효과적인 원조관계를 돕는 중요한 지식기반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질병으로 화병을 분노와 실망, 슬픔, 두려움, 적대감 및 실현할 수 없는 꿈과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적 개입기술: 개입기술 요소는 기존의 주요 서비스 모델이나 개입전략과 관련된 이론과 원칙들이 다문화집단에 적용될 때 갖는 장점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를 사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류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문화적 소수집단의 행동이나 사고를 과도하게 병리화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방식이나 개입의 성과를 규정하는 것도 문화에 기반한 가치, 신념, 태도에 의해 많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입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기술과 전략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언어능력이 중요한 요소다. 특히 질병이나 위기상황과 같은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7. 사회복지체제의 여건 변화(조흥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378~397)

1)정치적 여건 변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풀뿌리 복지욕구의 양적 증대와 다양화: 분배정의의 실현과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의 우선적 대두. 특히 과거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복지수요가 측정되고 충족되는 과정에서 경시되었던 각 지역별 특수한 복지수요가 부각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역단위로 나타나게 될 것임. 지방치의 실시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볼 때 정책수요의 양적 증대와 지방적 특수욕구의 다양화를 의미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제고가 불가피하게 됨. 그러나 지역별 특수욕구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정책 미 행정의 발전은 복지수준의 지역별 격차를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복지행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특성에 의한 지역적 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기능의 역할분립 요청

-남북한 통일에의 관심 증대: 자유주의 이념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남한 쪽이 체제경쟁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잇음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복지분야에서는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의 우위정도가 덜하여 좀 더 급속한 발전을 촉구하는 계기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회주의 체제는 표방하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이 열악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또한 자본주의 체제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기존의 동구권과 중국의 실태에서 알 수 있고, 또 북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평등성의 강조가 우리의 복지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공평성(equity) 적절성(adequacy), 평등성(equality) 가운데 평등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로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 의료, 소득분야에서 최저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입안, 집행할 것이 요구됨을 예상할 수 있다.

2)경제적 여건변화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복지욕구의 확대와 다양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절대빈곤의 문제는 점차 완화될 것이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생계비의 범위는 확대될 것이며, 상대적 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적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또한 산업화 진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산업재해의 증가, 의료양상의 변화, 사고 및 공해증대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한 생활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욕구도 커지게 될 것이다.

-대외개방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 수립: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나 한, EU 자유무역협정 등 FTA협상에서 강요된 대외개방의 결과 농업을 위시한 서비스업 등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진 각종 산업분야에서는 다량의 실업자 및 준 실업자군이 발생하여 이들 계층의 소득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개방은 또한 노동력의 국제이동을 촉진하여 다수의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문제를 야기시켜 이에 대하서도 대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현대 산업사회의 복지수요 증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화를 더욱 진전시켜 이로 인한 현대 산업사회의 복지수요가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 즉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빈곤문제, 인구의 도시집중, 해외근로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주택, 교통, 환경문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증대, 아동자녀 및 가족문제 등 사회복지정책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증대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직, 간접 조세와 민간의 자발적 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경제력에 대한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복지재원의 적절한 부담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즉 증대된 복지부담은 필연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요청하게 될 것이며, 또한 경제성장력을 잠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의 중첩: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탈빈곤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도입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간 격차까지 우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빈곤구제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전통적인 구사회위험을 안고 있음 + 신사회위험: 세계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구조 변화,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체 등의 가족구조 변화의 문제들은 서구의 복지국가와 동일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려줌 =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사회투자 전략이 하나의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3)사회적 여건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대

이야기)부자감세, 빈자의 미래가 저당잡히다

한국에서는 저출산과 노인이라는 인구통계적 홍수가 늘어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살)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2005년에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려야 한다.

“첫아이는 확실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에서 구입하고 싶어하는 상품 중 가장 비싼 경제적 재화이다”이른바 지대추구 개념을 창안한 고든 털록교수는 >;경제학의 새로운 세계<;에서 수요, 공급 그림을 통해 자녀생산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출산, 양육 비용이 감소할 수록 공급, 즉 출산자녀수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자녀를 대신해 즐거움을 주는 자동차와 오락기구 가격이 덜어지면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가정에서 생산 혹은 소비되는 다른 재화들의 가격과 출산의 비용, 편익을 서로 비교해 자녀를 생산할지 말지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출산의 기회비용(자신이 포기해야 할 시장임금소득이나 더 많은 여가시간 등)과 자녀가 제공하는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다. 자녀생산 역시 새로운 자동차나 마르타니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처럼 털록은 출산도 시장논리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의 힘은 대개 부유층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면서 종횡무진으로 질주하기 마련. 200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8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1.19명)으로 낮다. 전잠 강진 등 출산율 상위 10위권 시, 군, 구의 출산율은 1.70~2.2.1명. 농촌지역이거나 공단이 몰려있는 산업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자녀는 미래 생산인구들로서 노인사회보장 비용문제를 감당해야 할 세대. 하지만 노부모 부양이라는 자녀의 역할을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대체하면서 자녀는 더 이상 좋은 투자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부유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제도는 오늘날 근로소득자들에게 “당신들이 공동출자해 오늘날의 은퇴자들을 보살피고 있듯, 나중에 은퇴하면 미래 세대가 당신들을 보살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지금 세대와 뒷세대가 맺는 신탁기금 협정인데, 일종의 행운의 연쇄편지. 그런데 부유층의 저출산율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훗날 자녀가 없는 남의 집 부유층 노인들을 부양하는 격이 된다. 더구나 부유층일수록 빈곤층보다 오래 산다는 것이 인구통계학적인 사실이고, 그 결과 부자가 더 오래 사회보장기금의 수례를 누리게 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기금 기여분에 비해 급여액이 많아지는 부등가교환에 뿌리를 두고 있고,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수혜율이 유리하게 설계. 어쨌든 출산율은 전세계 국가 중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 위기가 닥치면 연금 급여를 대규모 삭감하든지 국가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시장을 주술처럼 외면서 부자에게 감세를 밀고 나갈 경우 노인인구가 늘면서 저축을 더 해야 하는 판에 부유층의 소비만 계속 장려하는 셈이 된다. 생산인구 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국가세금을 지원받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 그때 은퇴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지금 정부가 부유층에게 대규모 세금을 깍아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몇 년 뒤 우리가 내야 할 더 많은 세금 중 일부는 부자감세 때문에 쌓인 2010년 정부부채의 이자지급 비용을 충당하는 데 Tm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베이비붐 은퇴는 부자 감세와 얽히고 설켜있다. 저출산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더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지 말고, 소비재로서 자녀가 갖는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건 어떨까. 자녀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비재 아닌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대

쉬어가는 이야기) 조선의 알파걸 박인덕 여사

신랑 얼굴 한 번 못 본 채 가마타고 시집가서 일평생 일부종사했던 옛여인들을 생각해보면 여자의 일생이 참으로 기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그런데 1920~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여자의 일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직한다. 바로 신여성의 등장이다. 제대로 신식교육을 받고 자유연애를 추구하던 신여성들은 남편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우리나라 첫 세대였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남녀평등을 드러내놓고 외칠 수 있는 분위기는 못 되었다. 아무리 신여성이라 해도 어지간히 독하단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역시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들 낳고 살림 하는 게 보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소위 ‘알파걸’들은 있었던 모양. 개중에도 능력있고 똑똑한 신여성들은 심각하게 고민했던 모양이다. 결혼을 할 것인가, 차라리 솔로로 살 것인가!

이 무렵 박인덕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이화학당에 다닐 때부터 팔방미인으로 소문나 뭇남성들을 상사병에 시달리게 했던 박인덕은 알파걸 중에서도 단연 알파걸이었다. ‘노래 잘 하는 인덕’ ‘말 잘하는 인덕’ ‘잘생긴 인덕’이라는 말이 세간이 나돌았을 정도였다.(졸업후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그녀는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근대와 전근대가 어정쩡하게 뒤섞인 시대에 태어난 재색겸비의 여인 박인덕, 그녀 역시 처음에는 결혼을 선택하지만, 마침내 남편에게 위자료 주고 이혼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이 된다.

알파걸 박인덕의 남편은 하필 무능하고 보수적이었다. 딸 둘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돈벌이까지 해야 했던 박인덕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지만, 사실 그녀의 몸은 지치고 영혼은 메말라만 갔다. 일과 육아와 가사의 삼중고에 시달리던 박인덕은 결국 결혼6년만에 남편과 어린 아이들을 남겨둔 채 모질게 미국행 유학길에 오른다.

“남들이야 별별 소리를 하건 말건 나에게는 천당이었다. 무거운 쇠사슬이 내 발목에서 툭 끊겨나간 듯했다”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순회강연까지 하며 세계여성계의 다크호스로 주목받던 박인덕은 6년 후 화려하게 귀국한다. 그런데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게다가 시집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과 아이들의 면회마저 사절하고 신문기자들의 접촉도 일체 거절한다. 그리고 귀국한지 한 달 도 안 돼 그녀는 이혼을 하게 된다. 당시 이혼사유를 묻자 “남편과 자식을 먹여살려야만 합니까? 자식을 낳아주어야만 합니까? 그것도 아들만? 그리고 옷 해 입히고 밥 지어 먹여야만 합니까? 나는 여자이니 어디까지든지 남편의 종이 되란 말입니까?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 그녀의 집에서는 수시로 남자의 호령과 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매질소리와 비명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유학 중에도 그녀는 집으로 생활비를 부쳐야 했다. 심지어 이혼을 할 때도 남편은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의 알파걸 박인덕은 위자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혼을 선택하고야 만다. 대신 두 딸의 양육권은 그녀가 가지게 된다. 요즘의 세태에 비춰봐도 최첨단 이혼이었던 셈이다. 이혼 후 박인덕은 홀로 두 딸을 키우며 평생 여성들의 교육에 힘쓴다. 후대의 여성들이 무거운 쇠사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수요의 증대(물질적 급여 뿐 아니라 대인서비스, 복지행정기관이 좀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함)

4)사회복지분야별 전망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지나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역연금제도의 구조조정과 건강보험의 획일적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보장 수준은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에 겨우 미치고 있으며,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일부 제외되어 있는 등 지원수준 및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학비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 자활급여의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 지원수준도 미흡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조성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확대 및 생활보장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고, 그나마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대부분도 시설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쓰이고 있어 재가복지서비스 등 본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어동, 가족 등 전 계층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어느 특정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래의 생활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증대와 아울러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부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중에서도 가장 취양한 부문으로 재정지출면에서 높은 지출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에도 최근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재정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넓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의료인력 및 시설수준은 통계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인력 및 시설의 도시지역 편중, 지방의료시설의 낙후성, 응급의료체계의 미구축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향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건,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에 대한 수요증대는 기존의 수급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의 증대가 요구될 것이다.

8. 사회복지의 발전과제

1)복지국가의 원칙 활용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보장되는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급여의 종류는 물질적 욕구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해야

-급여수준의 최적 수준 지향

-가족복지서비스의 기능 강화

-사회보험 운영체계는 혼합적인 형태로서 지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는 분권화와 재정관리의 집권화 간의 조화를 이루는 혼합방식이 바람직

-사회보험에서 보험료의 본인부담 규모는 보험재정 상태에 따라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는 면제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야 함

-근로자에 대한 기업책임은 사회보험 갹출료의 부담과 법정 퇴직금의 형태를 통해 기업복지가 강조되어야 하나. 유량개념인 소득발생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함

-사회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 면제가 아니라 기능상 분담의 성격

-복지국가의 원칙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이야기) 왜 그들을 가난한 자로 여기나

-지그문트 바우만의 >;새로운 빈곤<;, 시장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네

폴란드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한가?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어떻게 가난한 자로 여겨지는가? 질문한다. 이 질문은 또다른 질문을 낳는다. 어떤 이를 가난하다고 여기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눈을 얻는다. 가난한 이를 들여다 보는 돋보기 말고 그들을 가난하다고 여기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가난의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적 근대는 생산자의 사회다. 생산-노동-직업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사회다. 가난은 비정상의 범주다. 일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다. 근대의 가난은 실업의 문제였다. 주어진 소명을 구현하기 위해 노동한다는 칼뱅주의의 신념 이래, 근대사회는 노동을 추앙했다. 노동이 윤리의 문제라면, 노동하지 않는 것, 즉 실업도 윤리의 문제다.

따라서 실업은 윤리적 차원에서라도 치유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됐다. 복지제도는 이에 대한 경제적 해법이었다. 이런 접근은 근대 자본주의의 작동방식과도 잘 어울렸다. ‘예비노동인력’은 언제건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잘 준비돼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국가는 비용을 치렀다. 가난한 자들이 노동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폈다. 그때의 ‘우리’는 생산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인간은 정말 노동하는 존재인가?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생산자로 여기지 안?E다. 인가은 ‘모험’하는 존재이고, 현대의 인간은 특히 ‘기업’하는 존재다. 기업(모험)하는 존재에게 노동은 가치가 아니라 수단이다. 최종목표는 자유다. 더 행복하고 부유한 자유를 위해 시장의 여러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태도가 미국인들 사이에 번졌다. ‘프로테스탄트적 자본주의 정신의’의 고향인 경건한 유럽에도 이런 태도가 전염됐다. 이에 따라 또다른 질문이 등장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면 된다. 짜릿한 체험을 수시로 경험하며 삶의 다양한 국면을 누리면 된다. 이것이 7,8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내놓은 답이다. 이때로부터의 세계를 지그문트 바우만은 ‘새로운 근대’ 또는 ‘탈근대’라 부른다. 그것은 생산자 사회가 소비자사회로 변경되는 경계다. 여기서 자유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생산자 사회에선 누구건 일해야 했다. 소비자 사회에선 누구건 소비해야 한다. 생산하지 않는 자가 빈자였다면, 이제 소비하지 않는 자가 빈자다. 가난을 정의내리는 방식에 결정적 변화가 생긴 것이다.

탈근대사회에선 생산자의 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제 가난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바우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상 처음으로 빈곤층은 근심과 골칫거리가 됐다.“ 탈근대사회에선 ‘실업’인구를 ‘잉여인구’로 본다. 이미 상품이 과생산되는 체제에서 이들을 노동시장에 다시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이들은 소비를 위한 지불능력도 없으므로 그저 잉여의 인간이 된다. 이런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복지세대가 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 덕분에 경제자립을 일군 70년대 이후의 중산층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한다는 소비자 사회의 모토에 가장 열렬히 환호했다. 그리고 복지제도를 걷어차버렸다. 생산자 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인 중간층이 생산자 사회를 배반해버린 것이다.

바우만이 내놓은 대안이 있다. 노동과 노동시장을 분리하고, 소득자격과 소득능력을 분리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소득을 지불하면 된다. ‘우리’가 시장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가난한 이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된다.

2)사회복지행정 체계의 재정비: 사회복지행정의 영역확대 및 각 부처간 복지행정업무(특히 사회보험)의 분산 혹은 중첩으로 전 정부차원의 복지정책 조정기능 호가보에 어려움.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의 연계성 결여 및 급여의 부분적 중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일선기관의 사회복지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대책: 첫째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를 향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느 포괄적인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및 관련법률 간의 재정리가 필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법체계는 기본법이 없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 때마다 독립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체계성이 결여되고 관련법률간의 보완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회보장법, 영국의 국민보험법, 프랑스의 사회보장법전 등과 같이 사회보장 관련제도를 통합적 및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마련이 필요. 또한 사회보장 관련법률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기존 운영제도의 독립성은 인정하면서 법체계상 건강보험관계법과 특수직역연금법의 일원화된 법체계 구상, 유사성 높은 국민연금법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특수직역연금법을 포괄하는 통합법 구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관련 행정조직의 재정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이 2개(국민, 공무원)의 관리공단과 4개(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감독부처로 분산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감독을 맡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및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제도의 지도, 감독, 운영조직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조정이 곤란하고 업무중복, 정보교환 미흡 등으로 행정으로 비효율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어 행정조직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통합,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고해야 할 것이다.

3)사회보험제도의 자립도 제고: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자원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갹출성 사회보험제도의 과다한 정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및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갹출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실도가 매우 취약하여 정부재정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적자로 반전하여 현재 정부에서 1조원 가까운 보조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 및 사립교원연금도 머지않은 장래에 적자로 반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역시 2008년부터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부터는 급속히 적자로 반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비능률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어 과다한 재정부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건실한 사회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것에서 절감한 재원을 의료, 보건 등 낙후부문으로 전환함으로써 복지재정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영연금의 갹출급부 구조의 조정을 통해 적자요인을 완화하고 동시에 공적연금제도 간의 혜택 불균등으로 인한 수평적 비형평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일률적인 지역의료보험 재정지원방식을 비빈곤층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탐토록 개정하여 빈곤층 소득지원에 국한시키며, 여기서 절감된 재원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시설확충 및 인력보강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사회복지제도 확충: 향후 우리나라 재정이 사회복지체계를 중심으로 한 선진형 복지제도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 의료부문 및 사회보장부문 등 미흡한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 강화, 둘째, 정부가 21세기 한국인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적용, 저소득층 대책의 질적 개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셋째, 주거안정, 생활편익시설 증설 등의 생활환경의 개선 및 의료기반의 확충, 의료서비스의 강화 등 보건, 의료부문 투자강화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부문의 확충은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채워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공공부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최저생활비 수준과 연계하여 보조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시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 의료부문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및 인력의 확충과 국민의료비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료, 약값 등의 하향조정 등의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요양일수의 점진적 연장, 입원비 본인 부담률 인하 등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양, 한방 협진제 도입 등의 의료기관의 증설 및 시설 개선 등과 아울로 인구 고령화에 의한 질병구조변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5)생애주기별 사회투자 전략 활용: 사회투자 전략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의 첫 번째 단계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평생학습과 다양한 근로능력의 배양이 필요한 바, 연구결과 이는 취학 전 아동기 학습능력의 배양이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학습능력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문화적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이동성의 고착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취학 전 적정 수준의 보육과 교육을 사회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거 보육은 중장기적으로 보편주의 사회서비스의 구축에 다른 정책 영역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재정효율성이 높은 기초보장제도의 구축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안상훈은 생애주기적인 일반적 욕구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과 특수한 욕구에 대한 범주적 생활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 안전망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적 구조조정 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안한 안전망을 살펴보면 다음 네가지로 구성된다.

1차 안전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편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편주의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소득수준별 차등이용료 방식을 사용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의 견지에서 공평성을 담보하고 낙인을 방지하며, 무엇보다 직접적인 국가재정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차 안전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한 소득보장으로서, 사회보험형 공적 현금급여로 구성한다. 하지만 기본욕구를 1차 안전망이 상당부분 소화할 것이므로,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재정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 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안전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새활 욕구에 대해 민영화 혹은 시장화된 소득보장, 예를 들면 퇴직연금과 민간연금보험으로 구성한다. 이는 공평성의 견지에서 중산층 이상의 욕구를 수용하고,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문이다.

4차 안전망은 3차 안전망까지의 다층 기제를 통해서도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질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잔여욕구에 대한 범주형 사회부조로 구성한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일반형 공공부조의 정치경제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한 가지가 범주형 공공부조이며, 이는 현금이전형 공공부조와 5대 사회적 취약그룹인 저소득층의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서비스로 구성한다. 특히 자격없는 빈자 논쟁에 적자라하게 노출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고용서비스와 결합된 실업부조 등의 형태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사회복지재원확충: 그동안 미흡했던 우리나라 복지재정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재정능력의 추가적 확보와 아울러 재정구조조정 및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통한 복지재원의 확충이 가장 큰 과제이다. 원활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적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7)가족복지정책 개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가족이라는 장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되어 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일반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서비스의 강화로 복지수요의 사회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가족제도의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족복지기능의 강화를 통해 복지욕구에 대한 가족단위의 자율적, 효율적 해결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문제가족의 발생 예방 및 전문치료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가족 전문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상담기법 개발, 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문제가족에 대한 가정상담 및 치료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 현재 노령수당,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 가정에 대해 그 지급대상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세액공제 확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 제도의 확립을 위해 1992년부터 실시중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및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진료, 간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양성, 활용하여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봉사센터 운영개소수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질적 수준 등을 더욱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과 핵가족제도가 지닌 약점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가족모델 개발(에를 들어, 3세대 부부 중심의 가족제도)로 가족구성원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응집력 제고 및 역할분담을 통해 자가 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안가족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8)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강화방안 마련: 지방 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미래의 종합적인 복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회복지발전계획을 세워 지역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지역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요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유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셋째. 탈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사회연대의식과 상부상조정신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상과 사회복지정책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 주민교육을 위탁하여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복지 시설보호자 위주로 사회복지정책을 해왔으나 이제는 재가복지서비스도 확충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서비스 수요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자료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간, 부문별 불균형도 심각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종류와 지역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EK라서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육성과 그들의 활동을 조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회복지사업에서 선결문제는 재원의 마련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복지재원 마련은 어렵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 사회복지세 신설 사회복지기금 모금과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과거에는 일부 특수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는 과거의 물적 서비스보다는 인적서비스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민이 쉽게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행정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구비한 사회복지사들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건과 의료, 주택, 교육 그리고 노동 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농어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방안 마련: 농어민의 상대적 빈부격차와 국민계층 간의 생활격차를 줄이며 농어민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생산과 가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생산수단이나 경쟁능력이 약한 농어민에게는 무엇보다도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게 급선무이다.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아주 효과적인 정책으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인 소득증대효과도 가지게 되므로 농어민의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근원적으로 이농어촌을 막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농어촌이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을 식량생산지인 동시에 삶의 선택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

따라서 농어민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과제는 소득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보장을 견실히 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재원조달과 함께 농어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약<;

1. 이 강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체제의 여건 변화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발전과제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국민의 복지욕구가 양적으로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며, 남북통일문제는 향후 복지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복지욕구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며, 대외개방에 따라 새로운 복지정책이 요구될 것이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형적인 현대 산업사회의 복지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수요가 증대되고,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요도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3.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복지국가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의 자립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투자전략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방안이 마련되고, 농어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EBS지식프라임 제작팀 지음, 지식 프라임, 밀리언하우스

2. 성한기, 스크린 속에 비춰진 인간의 심리, 학지사

3. 박홍규,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홍성사

4. 임영인,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삶이 보이는 창

5. 박지영외,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6. 조흥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7. ‘왜 그들을 가난한 자로 여기나’, 한겨레21, 804호, 2010.4.5

8. 부자감세, 빈자의 미래가 저당잡히다, 한겨레 795호 2010. 1.25

9. 조너선 코졸, 야만적 불평등

>;수업때는 참조하지 않았으나 전망과 과제를 생각하며 읽어볼 만한 책<;

10. 유시민, 대한민족 개조론

11.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돌베개

12. 박민영, 인문학 세상을 읽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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