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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선진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강영윤(건국대, 무역학과, 986630) 서혁진(건국대, 무역학과, 986666)일본의 통상정책: 김미선(건국대, 무역학과, 986636)미국과 개발도상국들과의 통상마찰: 심재봉(건국대, 영문학과, 974697)EU의 통상정책: 송희영(건국대, 무역학과, 986671)EU의 통상정책: 어은명(건국대, 무역학과, 975294)EU의 통합과 대내외 통상관계: 권영아(건국대, 무역학과, 986631) 외 10명미국의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대응: 박종수(건국대, 무역학과, 955089)일본의 통상정책: 이선경(건국대, 무역학과, 986684)

#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999년도 제2학기 국제통상정책(담당: 홍성민) 수업중에 학생들이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가운데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1999. 12월 18일

선진국의 통상정책국제 경제| 중동 경제| 한국 경제|RIES 경기예측| 현대경제와 사회

미국의 통상정책

서혁진(건국대, 무역학과, 986666)

강영윤(건국대, 무역학과, 986630)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제3장 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제4장 미국경제현황

제5장 한 미 경제관계

제6장 한 미 통상관련 최근 미국의 동향

제7장 결 론

#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999년도 제2학기 국제통상정책(담당: 홍성민) 수업중에 학생들이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가운데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1999.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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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대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생산, 교역, 투자 등 일국의 외국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대외경제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대내적 관심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는 대외지향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에 암운이 드리우자 그때까지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러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4년 통상법이다. 1974년 통상법은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강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 등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미국의 개별기업이 외국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속승인절차가 도입됨과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약으로부터 점차 양자간 교섭으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미국의 경제력 변화와 깊은 관계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시기에는 미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자처하였지만, 독일과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보호주의의 유령이 미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만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떤 단일변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수들이 역학관계를 이루며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개입, 의회·행정부간의 상호작용, 행정부 자체내의 부처간 이해 조정, 대중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적 위상변화가 통상정책 변화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과정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 나라간의 통상마찰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제2장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제1절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freetrade),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 중심의 접근방식, MFN 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었다. 즉 GATT를 통한 관세인하,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 시장개방 확대, WTO 체제 등 다자간 규범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했으며, 1934 상호 통상 협정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MFN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무역(fair trade), 일방주의(unilateralism),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은 둔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 등 신 통상라운드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퍼 301조 등 일방적 제제 조치에 의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수출국(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의회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취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각 업계에서는 수출업계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부문간 상반된 이해관계 표출하고 있다.

제2절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미국의 통상법은 단일통상법 체계가 아니라 대외통상과 관련된 일련의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 상 법주요내용 및 특징1789 관세법▷최초의 통상법

▷보호무역주의적 법률로서고관세부과1930 Smoot-Hawley 관세법▷사상최고의 관세율을 부과

▷가장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의 법안1934 상호통상협정법▷최혜국 조항을 도입

▷대통령에게 관세인하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1962 통상확대법▷무역협상즉볍부(USTR전신)신설

▷대통령에게 케네디 라운드 협상권 부여

▷긴급수입규제 조항 적용여건을 강화1974 통상법▷대외무역에 관한 포괄적 법안

▷대통령에 대한 대외협상권을 비관계

(반덤핑, 상계관세) 분야까지 확대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 수입 및 관계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 허용(301조 도입)

▷GSP실시 1988 종합무역법▷행정부에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 권한 부여

(슈퍼 301조)

▷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규정 개정

▷미·이스라엘 FTA체결1994 UR협정법▷UR협상 결과를 반영1998 Helms-Buffon법▷자국법의 역외적용(쿠바제제)을 규정

제3절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특징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 authority) 부여 문제인데 국제협상의 효율화를 위해 의회의 관세율 결정권과 국제통상관련 입법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부여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신속처리권한 부여시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일정기한(60일)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자협상 타결을 위한 Kennedy Round에서 Uruguay Round까지(75년 1월부터 94년 4월까지)와 1988년에 부여된 바 있다.

다음으로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무역제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있다. 예를 들면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있어서 최대의 제소국은(98년 8월말 현재 제소된 142건중 50건을 미국이 제소) 미국이며 WTO 제소 전에 양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또한 양자 협의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접근 금지를 무기로 한 301조 제재조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통한 업계의 로비인데 이러한 통상문제는 주로 관련 이해단체의 대 의회 로비 등에서 발단하고있다. 예를 들면 철강 로비기구인 철강 CAUCUS는 상원의원 88명, 하원의원 40명이 이익집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는 업계의 청원 등을 감안하여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3장 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제1절 개 관

미국의 통상법은 미국의 대외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인데 주요 통상법으로는 30 관세법, 62 통상확대법, 74 무역법과 이를 수정, 보완한 88 종합무역법, 94 UR협정법 등이 있다.

또 법령명칭에 제정 년도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Act of 19xx) 이며, 법률 수정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편제상 수정내용이 기존의 법령 체계 속에 삽입 또는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있다.

다음으로 특별한 주석 없이 >;74 통상법<;이라고 지칭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as amended)한 수정법령을 의미하며 개별법의 개별조항 개정시에도 새로운 법안(bill) 형태로 다시 제안하며 새로운 법률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있다.

이러한 통상법 구성은 Act(법)-Title(편)- Chapter(장)- Section(조) 등으로 되어 있고 주요 장, 조에는 약칭을 사용하고있다. 예를 들면 「Title VII」은 법 제7편(제701조 이하 800조 이전까지)을 지칭하고있으며, Title(로마자 표기)은 subtitle(영문 대문자 표기)로, section(숫자표기)은 subsection(영문 소문자, 숫자 등)으로 세분된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 나라와의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들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정리 하기로 한다.

제2절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1.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관련법(74통상법 301∼310, 181조)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을 철폐하여 미국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301조는 1974 무역법(Trade Act of 1974)상의 제301조∼309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있으며, 74 무역법 301조(original 301조)는 88 종합무역법 301조(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정된 301-309조는 >;301조<; 또는 >;Regular 301조<;로 불리고 있다.

88 종합무역법의 핵심적인 조항인 310조를 일반적으로>;Super 301조<;라고도 지칭하고 있으며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시장 접근 불량국에 대한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74통상법 제182조를 >;special 301조<;로 지칭하고 있다.

88년 301조 개정으로 301조 발동과 관련된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USTR로 이전되었으며, >;오리지널 301조<;의 경우 USTR은 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개정 301조는 USTR이 301조 저촉여부에 대한 판단 및 보복조치 결정권을 갖고 엄격히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퍼 301조<;는 1989년과 1990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1992년 6월 소멸된 이후 행정명령 형식으로 부활되었다. 이런 Super 301조는 Regular 301조와 비교해서 USTR에 의한 PFCP 지정 및 조사개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Super 301조는 USTR이 반드시 PFCP를 지정하고(shall identify) 301조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FCP 지정 이후의 조사 및 협상에 관한 절차는 Regular 301조와 동일하다,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관련법의 발동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USTR에 의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그 보복조치의 강제성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의무적 조치(Mandatory Action, 301조 (a)항)는 무역협정에 의해서 보장된 미국의 권리가 거부될 때나 해당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무역협정의 조항에 위배되거나 불 일치될 때, 또는 미국의 (그 무역협정에 의해서 누릴) 혜택을 거부할 때,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unjustifiable) 미국의 통상에 부담이 되거나 이를 제한할 때 발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USTR은 의무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량적 조치(Discretionary Action, 301조 (b)항)는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discriminatory)인 경우에는 USTR이 재량권을 가지고 보복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2.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88종합무역법 제1371∼1382조)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교역에 있어 호혜적 시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 및 쌍무 협정을 체결을 유도하였는데 동 분야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에 대한 우선 협상국가 지정, 협의를 통해 호혜적 시장기회 부여를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있다.

먼저 우선 협상국(PFC) 지정 및 협의에 관해 살펴보면 외국의 통신 무역장벽에 의한 조사 실시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입법일로 부터 6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또 PFC 지정의 주요 고려요인(1374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기업의 통신 기기 및 통신서비스 시장진입을 거부하는 법, 정책, 관행의 중요도,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외국시장의 잠재적 규모 및 미국수출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PFC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상을 개시 해야되는데 미국기업에 대한 NT, MFN 부여, 관세감면, 불공정 무역관행의 제거 등을 목표로 협상해야하며, 협상(PFC 지정으로부터 1년)이 결렬된 경우 통신 기기 및 서비스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해야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96년 3월 체결된 한미통신협정(ROU) 연례 점검시 미국 측은 새로운 협정체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96년 7월 27일 우리 나라를 PFC로 지정하였으며, 96년 9월∼97년 6월간 5차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정책성명서 발표로 신 협정체결을 대신하는 방안에 합의(97년 7월23 PFC 지정 철회)하였다.

3. 해외 투자장벽 관련법(94통상 관세법 제307조(b))

USTR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 또는 외국기구의 수출이행요건(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에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과의 협의를 통해 동 조건의 제거 또는 감축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USTR은 당해 수출이행요건이 부과되는 물품의 미국 내 반입금지, 관세 또는 기타 수입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4. 불공정 수입(지재권 침해 등)의 금지(30관세법 제337조)

미국으로의 수입물품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미국산업의 파괴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미국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절차는 조사개시(제소 또는 ITC 자체발의)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 최종판정 목표) → 물품의 반입배제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의 우리 나라 관련 사항으로는 1988년 4월에는 플라스틱 백, 89년 3월 EPROM칩이 동 조항에 의한 수입규제를 받았다.

5.불공정 무역관련 대 의회 보고서

불공정 무역 관련 보고서 중 먼저 무역 장벽 보고서(74 통상법 제181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8년 이후 매년 USTR은 62 통상확대법에 의해 설치된 부서간 통상협의체를 통해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보고서 작성 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산하 소관부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으며 매년 3월 31이내에 대통령 및 의회(상원 재무위 및 하원 소관위)에 보고해야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물품, 서비스의 수출, 해외투자에 실질적 장벽 및 왜곡이 돼는 외국의 법, 정책, 관행에 관하여 다뤘으며, 동 법, 정책 및 관행이 미국 통상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별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에 관한 국무성 보고서(88 종합무역법 제2202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무장관은 매년 1월 31 이전에 미국과 경제 및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의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보고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무성 관리를 통해 관련자료를 조사한 뒤 하원 외무위, 세입위, 상원 외무위, 재무위 등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당해 국가의 거시정책 및 이것이 환율과 미국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당해 국가의 구조정책(세금 인센티브, 생산기준, 금융제도, 기업소유권 형태 등), 당해 국가의 대외부채 관리 및 그것이 대미무역에 주는 영향, 미국의 수출과 직접투자 등에 실질적 장해가 되는 대상국가의 법, 제도, 관행,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을 포함하여 당해 국가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 정책 및 관행,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적절히 보호를 제공하는 정도, 노동권 관련 법규, 미국투자 부문에서의 노동권 보호 상태에 관하여 조사하여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 및 통상정책에 대한 연례보고서(74통상법 제163조)는 대통령은 매년 3월 1일 이전에 무역협정 계획 및 국가 통상정책 백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해야하는데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국가통상정책 백서 포함, 신규 무역협상,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등 변동사항, 무역협정의 변화, 상호 양허 실적, 무역협정의 변화, 외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한다. 또 USTR과 재무장관은 공동으로 매년 3월 1일 이전에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수지, 경상수지, 부채현황, 환율과 교역 국의 환율,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그리고 시장장벽과 기타 불공정관행에 미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연례무역전망 보고서를 작성, 의회(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수입규제 관련법

1. safeguard 조치(74통상법 제201∼204조)

safeguard조치 중 개요부분은 제 201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특정품목의 수입물량 급증으로 동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경쟁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된다고 ITC가 판정한 경우, 수입품과의 경쟁에 있어 긍정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인데, 수입품과의 경쟁에 대한 긍정적 조정(positive adjustment)이란 국내산업이 동 조치의 종결 후 수입품과 성공적으로 경쟁이 가능하거나 국내산업 자원이 여타 생산목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한 경우 그리고 당해 산업의 실직 노동자들이 여타 생산적인 목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된 경우를 말한다.

이 조치 중 우리 나라 관련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7개 미 철강업체 및 관련노조는 98년 12월 30일 선재(Steel Wire Rod) 수입의 급증으로 미 생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청원하였는데, 총 105 페이지에 달하는 청원서는 아시아 및 러시아 위기 이후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선재수입 급증 및 이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 시장점유율 축소, 실업률 증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98년 NAFTA 지역외 국가들로부터의 선재 수입이 16% 이상 증가하였으며, 93년이래 60% 이상이 증가하여, 현재 미국 내 선재 총 소비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소자 측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미 업계에 대한 구체적으로서 업계가 채산성을 회복하고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최소 4년간의 국가별 물량제한을 요구하였다.

2.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30관세법 731조)는 특정 외국물품이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고 동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또는 판매가능성)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피해위협을 받고 있거나 미국 내 산업확립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이 수출가격(또는 구성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등액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규정하고있다.

미국의 반덤핑 관련법은 30관세법(제7장)은 88 종합 무역법(제1317조), 94 UR이행법 등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기타 미국의 반덤핑관련법으로 미국과 EU간 마찰사례를 보이고 있는 16반덤핑법(The Anti-dumping Act of 1916)이 있다.

미국은 동법이 반 경쟁 법규로서 WTO 관할권밖에 있다는 주장하는 반면, EU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 부문이 많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 (98년 11월 26일 EU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동법과 WTO 반덤핑규정의 차이점(EU 제기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WTO 반덤핑협정은 동종품목 생산자에게 제소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은 미국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은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조치를 허용하여 GATT 3조의 NT 위배 미 연방재판소가 수입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 관세부과만을 허용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소자의 저가수입에 따른 실질적 증명을 하지 않고 피해 의도만 증명하면 되도록 한 것은 피소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였다.

3. 상계관세

반덤핑관세(30관세법 701조)는 외국정부 또는 공공실체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계 관세 가능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정되고 동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또는 판매가능성)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피해위협을 받고 있거나 미국 내 산업확립이 실질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여타관세에 추가하여 총 상계가능보조금과 동등액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전 공정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지급된 경우, 동 금액도 상계관세 산정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전 공정 보조금이란 상계관세 조사대상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되는 소재품목(input product)에 지급된 보조금이다.

조사대상 품목의 생산에 참여하는 국제적 컨소시움 회원사들이 각자 조국정부로부터 상계가능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모든 상계가능 보조금을 누적(accumulate)하여 계산한다.

다음으로 상계관세관련 일반규정(30관세법 771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보조금의 종류에는 상계 가능 보조금, 상계 불가 보조금, 전 공정 보조금이 있는데, 행정 당국의 재정적 공헌(financial contribution) 또는 소득지지 또는 가격지지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공헌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을 행하거나 민간기관에 재정적 공헌을 위임 또는 지시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특정성(specific)을 갖는 보조금을 말하며, 다음으로 상계 불가 보조금은 연구 보조금(산업 연구비의 75%, 경쟁전 개발의 50%미만), 불리한 지역(disadvantaged region)에 대한 보조금, 환경관련 보조금, 통보된 보조금, 농산물 협정에 따른 보조금 등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전 공정보조금은 당국 또는 당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상계관세 대상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에 의해 지급되고, 이로 인해 상계관세 절차 대상품목의 경쟁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당해 절차 대상품목의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을 말한다.

이러한 상계가능 보조금율의 산정 하는 방법은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알려진 각 사별로 상계 가능 보조금율을 판정하여 관련된 수출자(생산자)의 수가 많은 경우 합리적인 수의 수출자와 생산자에 한정하여 가중평균 마진을 판정하거나 단일의 국별 보조금율(a single country wide subsidy)을 판정할 수 있다.

4. 반덤핑제도에 대한 일몰재심 제도

WTO 반덤핑 협정은 각국의 규제조치의 계속유지 필요성 유무를 5년 이내 검토하는 의무를 부과(협정 11.3조)하는데 미국은 이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매 5년마다 재심토록 하고있다.(UR이행법, Section 202(a))

즉, 95년 1월 1일 이전 규제개시 품목에 대해서는 과도기 명령(Transition Order)에 의해 상무부(덤핑재발 가능성 판단) 및 무역 위원회(미국 산업피해여부 판단)가 98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검토 예정이다.

이러한 일몰재심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상무부 절차는 상무부의 조사개시공고(과도기 명령의 경우, 조사개시 일정의 전월) → 국내 이해관계인의 참가의사 통보(15일),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응답(30일, 명령 철회시 예상되는 마진율 등) → 상무부 최종판정(240일(최대연장시 330일))순으로 이루어지며, ITC 절차는 일몰재심 개시 → 이해관계인 참가의사통보(21일) → 관계자료제출(50일, 생산능력, 재고량, 수출 등) → draft질의서에 대한 답변(205일) → 질의서 답변(225일) → 청문회(305일)→ 최종결정(360일)으로 이루어진다.

5. 국가안보상 수입규제(62 통상확대법 제232∼233조)

어느 물품의 관세 또는 기타 수입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동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의 절차는 관련부처 요구, 이해관계자 신청 → 상무장관 조사개시 →조사보고서 대통령에게 제출(270일 이내) → 필요조치 결정(90일 이내) → 조치 시행(15일 이내), 의회제출(30일 이내)로 이루어 진다.

제4절 정부조달 관련

1. Buy American Act(33년 3월3일법)

Buy American Act는 정부조달, 공공계약 등과 관련하여 미국산 물품의 사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보통 1933년 3월 3일법(Act of March 3, 1933)의 제3편에 속한 조항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익에 불합치 되거나 원가가 불합리하지 않는 한, 공용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채굴되거나 생산되는 비 가공물품·자재·공급품과 또한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되는 재료를 통하여 제조되는 가공물품·자재·공급품에 대해 적용된다. 즉, 정부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계약에는 동 조항을 포함토록 하고 불가능시 예외필요사유를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3년 이내의 공공계약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연방기관의 장에게 정부 조달협정 이행불량 서명국 이나 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당하고 지속적인 차별적 관행을 지속하여 미국기업에 명백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물품, 자재, 공급품에 대한 구매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또 79 무역협정법 제305조에 의거 대통령이 지정한 외국인 시민이나 국민인 계약자 및 하도급자와의 서비스 구매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이행(79 무역협정법 제3편)

먼저 차별적 구매요건 수정에 관한 일반적 권한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NAFTA의 당사국으로서 미국산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상호 경쟁적 정부 조달기회를 제공할 국가 또는 기구 또 달리 정부 조달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미국산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상호 경쟁적 정부 조달기회를 제공할 선진국 이외의 국가, 기구 미국산 물품 및 그 공급자에 대해 그와 같이 적절한 상호 경쟁적 정부조달 기회를 제공할 주요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나 기구 그리고 최저 개발국에 대해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관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waiver)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의 동 면제조항은 차후 제정되는 여타 법규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단, 88통상법에 의한 Buy American Act 및 구체적으로 본조 를 언급 개정한 경우는 예외) 그리고 상호 경쟁적 조달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은 여타국들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국가로 지정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들과 상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보다 개방적이고 공평한 해외시장 진출,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 또는 통상을 왜곡시키는 장치들의 조화, 경감, 또는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3. 88 종합무역법 Title VII

33 미국 구매법(Buy American Act of 1933)과 79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을 개정한 88 종합무역법 VII편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외국 정부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94 UR협정법 341조는 WTO 정부구매협정을 감안하여 VII편으로 개정되었으며 96년 4월 30만료되었으나 99년 1월 26일 행정명령으로 부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USTR)은 매년 4월 30일 이내에 정부구매에 있어서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하는 국가의 차별정도에 관하여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며(79 무역협정법 305(d)) VII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면서 동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를 확인하고 동 국가가 위반한 규정을 포함한 차별행위의 구체적 성격을 기술하며 USTR은 관행적으로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당한 관심분야로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관행도 보고서에 기록해 왔다.

그리고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는 USTR은 동 보고서 제출일보다 늦지 않게 위반국가로 확인된 국가와의 협의를 요청하면 동 보고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정부 조달 협정상의 공식분쟁해결 절차의 개시를 요청해서 분쟁해결절차 개시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 정지 절차가 완료된 경우 33 미국 구매법 4조에 따라 동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기관의 구매가 금지되며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게 부여되는 차별적 구매조건의 적용면제가 취소된다.

제4장 미국경제현황

제1절 미국경제 개황

1. 일반 개황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완전경쟁시장, 소비자 주권이 보장되는 시장이다. 다시 말해 미국시장은 세계시장의 17%(98년 9446억불)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며 시장 개방율 100%, 평균관세 5%(공산품)의 개방된 시장이며 풍부한 상품정보로 합리적 소비자 행동이 가능한 buyer's market으로 미국시장은 다른 시장에서의 성공척도가 된다. 또한 반품제도, recall 제도의 일반화가 도입된 소비자 주권의 시장이 바로 현재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시장이다.

>; 전세계 교역동향 (1998) <;

(단위 : 10억불, %) 순위수출국금액비중증감율순위수입국금액비중증감율1미국683.012.7△11미국944.617.052독일539.710.052독일466.68.453일본388.07.2△83영국316.15.734프랑스307.05.764프랑스287.25.275영국272.75.1△35일본280.55.0△176이탈리아240.94.516이탈리아214.03.837캐나다214.34.0△17캐나다205.03.728네덜란드198.23.728홍콩188.73.4△129중국183.83.419네덜란드184.13.3410홍콩174.13.2△710벨기에158.82.9211벨기에171.73.2211중국140.22.5△212한국133.22.5△216한국93.31.7△35

* 주 : 수출은 FOB 기준, 수입은 CIF

* 자료 : WTO Annual Report 1998

또한 미국시장은 광대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판매망을 장악하고 있다. 대형 할인점 및 전문점이 성장하고 생산업체의 유통업 진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로 새로운 형태의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경제규모도 1996년 155억불에서 앞으로 2001년 3,500억불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시장은 개방된 시장인데 반해 수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개방된 시장으로 각국의 진출이 추진됨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반덤핑의 40%를 미국이 발동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철강 등 2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규제 중(우리 나라가 받는 전체 수입규제) 28%가 이에 속한다. 이에 농산물등 통관절차에 있어서 FDA 검사의 일관성 결여, 미 식품 안전 검역소등의 검역도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협력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는데 IMD 보고서에서 92년이래 국가경쟁력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특허보유 최다)등을 통한 지식 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영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생산확대를 추구하고 있어 유망한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최근 경제동향

Alan Greenspan 미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미국경제는 현재 prosperity oasis에 있다"는 말로 최근 미국경제의 호황을 표현했다. 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격변속에서 미국경제만이 92년 이후 8년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4%대의 고성장, 1∼2%대의 저물가, 4%선의 저 실업률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경제학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

(단위: %) 9192939495969798실질GDP 성장률

소비지출증가율

투자지출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율

실 업 율-0.9

-0.6

-6.4

4.2

6.82.7

2.8

1.9

3.0

7.52.3

2.9

7.6

3.0

6.93.5

3.3

8.0

2.6

6.12.3

2.7

9.6

2.8

5.63.4

3.2

9.3

3.0

5.43.9

3.4

10.7

2.3

4.93.9

4.8

11.9

1.6

4.5재정수지(10억불)

GDP 대비 비중 -269.4

-4.6-290.4

-4.7-255

-3.9-203.1

-3.0-163.9

-2.3-107.5

-1.4-21.9

-0.369.2

0.8무역수지(10억불)

GDP 대비 비중-22.3

-0.4-29.5

-0.5-70.2

-1.1-104.6

-1.6-96.5

-1.4-111.2

-1.6-136.1

-1.9-241.4

-3.2국채수익률

(10년 만기)7.867.015.877.096.576.446.355.26

3. 미국경제 호황의 배경과 향후 전망

1) 미국경제 호황의 배경

미국경제 호황의 배경은 90년대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종합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미국은 긴축재정정책 추진하여 민간가용자의 증가를 가져와 이자율 하락, 투자 증가로 기업의 수익률이 상승하여 주식시장 활황을 이루었으며 소비증가의 과정을 거쳐, 미국 GDP의 67%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생산성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원자재가격 안정 등 대내외 여건 속에 인플레압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통화량이 아닌 금리중심의 선제적 금융정책(pre-emptive monetary policy)으로 저물가를 달성하였다.

2) 향후 미국경제 전망

주식시장의 거품 가능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 등이 미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된다. EIU에 따르면 미국 주가는 35%이상 과대 평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98년 이후 재정흑자로 경기 침체시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생겼고, 선제적 금융정책으로 인플레의 조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정부는 향후 미국경제의 불안요인 제거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하여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통상압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제2절 Clinton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1. 국내 경제정책

미국정부는 downsizing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 노력을 전개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13∼4개 부처에서 연방 공무원 수를 351,000명 감축하였으며 국방부 231,000(67%), 각 부처 10% 감축 수준 등으로 93년 이후 5년간 1,370억불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정부의 고객만족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봉사업무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또한 규제완화와 민간부문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16,000 페이지 분량의 규제를 철폐하고 31,000페이지를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 하였고 340여개 기관에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 통신, 철도, 산업 등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교육 및 R&D 투자를 하고 있다. 국가정보고속도로(N II)와 범세계 정보고속도로(G II)를 구축, 정부-학교-산업-일반국민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N II는 2007년까지 GNP 1,940∼3,210억불 증가, 생산 20∼30%, 고용 30만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재투자프로젝트(Technology Reinvestment Program) 및 고 기술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O 등 다자차원의 시장개방 노력과 함께 지역협정도 추진하여 기업에 대한 잠재적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NAFTA(93), 미-캐나다 FTA, 미-칠레 FTA, FTAA 등 지역협정을 체결 또는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적절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안정을 꽤하고 있다. 적극적인 긴축재정정책(The Omnibus Budget Reconcilation Act of 1993, Balanced Budget Act of 1988)을 통해 국방비, 의료지출 등을 제한하여 110억불의 지출을 삭감하였으며 82년 이후 통화증가율 목표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연방기금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수지의 흑자전환과 미 연준의 효과적인 통화금융 정책은 브라질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경제의 불안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대외통상정책

1) 통상정책 기조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국내경제정책과의 연계하에 공세적 대외정책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 고용증대,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정책수단을 활용, 이들 분야의 시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96년 1월 교역상대국의 제반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감 시하기 위하여 USTR내에 무역협정감시조직(Office of Monitorinand Enforcement) 설치하였고 97년 7월 동 기구의 적발사실을 토대로 교역상대국의 무역협정 위반을 시정시키기 위한 집행기구(Trade Compliance Center)를 상무부내에 설치하였다.

또 하나의 기조는 실용주의 추구이다. 정치, 외교 정책으로부터 통상 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운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지향(result oriented) 및 협상결과의 이행 확보하고 단순한 제도적·법적 측면의 시장개방보다는 시장 점유율등 가시적 효과를 겨냥한 협상 추진 및 이행상태를 점검하는데 있다.

2) 주요통상정책 추진현황 및 전망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외 통상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신속처리권한의 재개가 민주당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1997년 11월 10일 신속처리권한의 재개를 위한 법안 상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더러 1998년에도 신속처리권한의 재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의 앞으로의 전망은 양자간 통상관계에 있어 결과 지향적 통상정책 추진이다. 96년 이후 미 통상정책의 초점은 새로운 통상협정의 추진보다는 외국정부의 기존협정 이행 감시에 있으며 97년 미 의회로부터 신속 처리권 획득에 실패한 이후 이러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그 동안 미국정부 및 업계의 주관심 대상국은 일본이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부문에서 양국간 교역관계가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96년 이후의 주공격 목표는 중국이 대두되었다. 중국과의 지재권협상과 관련, 중국이 미국의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치 않아 연간 약20억불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시장을 거대 부상시장(BEM)의 핵심지역으로 간주, 종전의 시장개방요구 뿐 아니라 현재는 국내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등 시장접근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다자간 협상의 전개와 WTO분쟁 해결절차의 적극 활용으로 WTO후속협상, 뉴 라운드 추진, WTO분쟁해결, 전자상거래, 그리고 지역주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WTO 후속협상 <;

미국은 97년초 WTO 기본통신서비스협상과 정보기술협정(IT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후속협상으로 남아있는 금융서비스협상에 주력, 이후 97.4월부터 동년 12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EU의 적극적인 협상타결 노력과 미국이 원칙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수용하되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최혜국대우 면제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99년 2월 28일 발효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WTO차원에서 ITA의 성공적인 타결이후, 특정업종의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협상 의제를 모색하고 있다.

>; 뉴라운드 추진 <;

그동안 미국은 뉴라운드의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농산물, 서비스 등 협상재개 일정의 가속화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WTO 분쟁해결 <;

미국은 WTO체제 출범이후 WTO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제소한 분쟁사례들이 대부분 패널 설치이전에 당사자국간의 쌍무적 협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WTO분쟁해결기구는 쌍무적 통상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주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전자상거래 <;

클린턴 미대통령은 97년 7월 1일 「세계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 등 각종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부규제도 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미 상무부는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암호화 및 관련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할 계획을 공표 하였다.

>; 지역주의 <;

클린턴 미대통령이 신속처리권한의 재개를 위한 법률의 의회상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칠레의 NAFTA 가입, 범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 등 지역주의의 확대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APEC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PEC내에서 부문별 조기자유화를 위한 논의를 유도 중에 있다.

제3절 미국과 주요국간 통상마찰 현황 및 전망

1. 개 황

95∼97년 중 완화추세를 보이던 미국과 주요국간 통상마찰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98년 이후 다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건수의 경우 98년 중 총 48건으로서 전년(2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제소·조사 건수 추이 <;

909192939495969798조사개시5058123495014222048제소반덤핑28671054241162115-상계관세8144266215-판정반덤핑8141139172397-상계관세016181220-

2. 미국과 여타국간의 통상마찰 진행상황

1) 미국과 일본의 철강 분쟁

미국은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98년 9월 스텐레스 박판 반덤핑관세 부과하였으며 98년 11월 핫코일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하였다. 미 행정부는 잇달아 일본의 저가 철강 수출 공세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99년 Clinton 국정연설에서 일본의 철강 수출 자제 촉구하였으며 Daley는 98년 11월 9일 신속한 반덤핑절차 진행 필요성 강조하였고 Barshefsky는 99년 1월 21일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실적이 크게 줄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 실행 경고하였다. 미 의회는 철강위원회(Steel Caucus)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행정부에 강력한 보호조치 강구 촉구하고 있다.

미 철강업계는 상무부, ITC는 물론 주법원에도 일본, 러시아 등의 철강 수출업체를 덤핑혐의로 제소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Stand Up for Steel)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판결 절차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본 철강업계는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물량 급증은 미국 철강업계가 국내 철강수요 증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일본의 철강 생산량이 과거 30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유휴설비가 40%에 달하고 닛폰 철강을 제외한 5대 철강 생산업체가 98년중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

96년 7월 미국과 남미 4개국(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은 EU의 차별적 바나나 수입제도를 WTO에 조사 요청하였다. 97년 9월 WTO는 동제도가 미국 및 남미국가에 차별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EU는 WTO의 요구에 의해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참고적으로 EU의 바나나 수입·판매 허가요건은 과거 식민지국가들에게 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였었다. 98년 12월 미국은 EU의 개선안이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16개 무역보복 대상품목을 발표하고 WTO에 승인 요청하였다. 이에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위협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복조치의 근거가 된 미국 통상법 301조를 WTO에 제소할 전망이어서 바나나분쟁은 두 당사국간에 보다 포괄적인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3) 일본의 쌀 수입 관세화

일본은 UR 협상에서 2000년까지 쌀 수입의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 쌀 수입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조기관세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풍작과 쌀 수입증가로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자 고율의 관세(UR 협정상 최고 1,170%까지 관세 부과 가능)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의무수입량보다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높은 관세율로 대일 쌀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일본의 새로운 관세부과가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고 아울러 99년 1월 21일 일본의 쌀 수입 관세율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분쟁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제5장 한 미 경제관계

제1절 양국 경제관계 일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섬유, 신발 등 사양산업보호를 위해 수량 제한수입규제가 양국간 통상마찰의 중심적 대상이었다. 이후 80년대에는 수입규제보다는 이른바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에 기초한 호혜적인 시장개방으로 미국의 무역정책기조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80년대 초반 공산품 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농산물·서비스시장 개방 및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였다. 90년대 중반 양국의 경제관계는 양자간 통상현안 해결보다는 UR 등 다자간 협상에 주력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완화하는데 있었다.

최근 한·미 통상관계를 살펴보면 98년 10월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이후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현재 의약품, 철강, 쇠고기, 인천신공항 조달문제가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쇠고기와 인천신공항 조달문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중에 있으며 기타 농산물 한·미 ROU 합의관세 이행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제2절 무역 현황

90년초 균형을 유지하던 대미 교역은 94년부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96년에는 116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수입수요 급감,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가 등으로 흑자기조로 전환되어 98년에는 24억불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다만, 대미 수출품목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미 업계의 이익이 첨예한 특정상품에 편중되어 통상마찰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90년대 이후 교역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수입시장에서 우리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제3절 투자 현황

한국의 대미 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서 90년대 이후 급증하였으며 96년 이후 현대전자와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설립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어 99년 3월 현재 대미투자 누계는 63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94년 이전까지는 부진하였으나, 95년 이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7년에는 3배의 신장세를 보여 99년 3월 현재 미국은 전체 투자유치의 1/3을 차지하는 최대 대한 투자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금융위기로 98년 대한 투자가 일시적인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정부의 투자자유화 조치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99년에는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는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4절 한·미 양국간 경제 현안

대미 수출품목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미 업계의 이익이 첨예한 특정상품에 편중되어 통상마찰 소지가 다분한 결과 그 분야의 산업에 대한 한·미 양국간 경제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1.반도체

우선 반도체부분이 양국간 통상마찰의 주 현안이 된 경위를 살펴보면 92년 4월 미 Micron사가 삼성, 현대전자, LG전자를 제소하였으며 93년 5월 삼성은 미소마진으로 제외하고 현대, LG전자를 반덤핑 규제를 확정하였다. 양사는 3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고 96년 5월 규제철회를 신청하였는데, 97년 7월 미상무부는 덤핑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하였으며 97년 8월 우리정부는 미정부를 WTO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99년1월 29일 패널보고서에서 WTO 회원국에게 회부하였다. 99년 3월 19일 WTO/DSB DRAM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패널 보고서 채택 이후 최장 15개월 이내에 패널판정을 이행해야만 한다.

99년 3월 19 DSB 회의에 따른 양측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측은 패널판정에 의하면 미측은 반덤핑관세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동조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소한의 기간 내에 법령개정과 철회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패널판정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측 입장을 살펴보면 미측은 패널판정의 이행기한과 관련 규정개정에 7개월, 재조사에 4개월을 합하여 총 11개월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99년 5월 7일 양국간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규정개정과 재조사를 7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미측이 약속한다면 이행기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양측이 8개월 이행 기간 안에 합의할 경우 WTO중재절차에 회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정부의 원만한 합의도출시 동 합의내용을 WTO사무국에 통보키로 결정하였다.

2. 철 강

경위를 살펴보면 98년 이후 미국내 철강 수입급증(전년대비 32.9% 증가)으로 철강가격 하락 및 철강근로자의 실업이 문제시됨에 따라 철강 수입규제법안 제출 등 보호주의 압력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주요 국별 대미 철강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주요국별 대미 철강수출 동향 <;

(단위 : 천톤, 전월대비 증가율 %) 대상국가품 목98.1299.199.299.399.4전 세 계 2,5962,485

(-4.2)2,008

(19.2)2,555

(26.7)2,237

(-12.2)한 국전 체217275

(26.8)246

(-10.3)273

(11.0)158

(-42.2)열연강판3149

(58.7)40

(-17.9)67

(66.9)58

(-12.7)냉연강판1627

(64.8)14

(-46.7)21

(43.3)5

(-78.2)후 판2015

(-23.3)13

(-12.6)11

(-14.5)12

(3,8)일 본전 체396382

(-1.3)192

(-49.7)267

(38.9)199

(-25.4)러 시 아전 체15748

(168.8)56

(16.6)27

(-52.0)22

(-16.1)브 라 질전 체229187

(-18.2)192

(2.7)316

(64.6)204

(-35.5)

* 미 상무부 자료

철강 관련 양국간 협의 진전의 경과를 살펴보면 98년 11월 클린턴 대통령 방한시 철강문제가 논의된바 있으며 99년 1월 미대통령의 대의회 보고서 제출에서 일본의 대미 수출물량 삭감 계획(금융위기 이전인 97년 수준), 대한 사절단 파견 등 대화·협의 진행사실 보고하였고 99년 1월 20일 대미 철강통상사절단을 파견한바 있으며 99년 2월 1일 Fisher 부대표가 그 문제에 관해 방한하여 우리부 차관과 면담한바 있다. 그리고 다시 99년 3월 4일 Fisher 부대표가 방한하여 우리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먼저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미 철강수출 물량에 대해 미국입장은 99년 들어 미국의 철강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산 철강 수입 감소세는 기대에 못미치고 일본도 97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미수출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99년 2월 23일), 브라질(99년6월 7일) 등과 열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중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반면 대미 철강수출 물량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99년중 대미 수출은 연초 예상치인 19.2%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측 통계에 의하면 99년 4월 대비 수출물량은 전월대비 42%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포철 민영화 관련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측 입장은 포철의 완전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 보유 지분외 기업은행 보유지분(6.3%)로 매각하고, 한국정부는 포철의 인사·운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측의 입장은 포철 민영화는 신정부의 전체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한도 30%는 산은 주식매각 완료에 맞추어 폐지될 것이며, 동일인 소유한도도 2001년말 완전 폐지될 계획이며 정부가 지난해 기금에 출자한 것은 단순히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출자 당시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업 보유 주식의 처분은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포철의 인사·운영 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보 매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측 입장은 한보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기관의 운영자금지원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한보철강 처리와 관련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BTC 주관 하에 가능한 한 최대의 매각금액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에 한보철강의 매각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이나 정부 관련 은행의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또한, 미국정부에 의해 보조금 문제가 언급되어 온 한보철강의 열연공장은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도 중단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BTC가 계속 한보철강 매각 업무를 주관할 것이며, 매각절차는 국제적 투자은행의 관행과 일치되는 시장 지향적 방법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3.자동차

경위를 살펴보면 95년 9월 한국자동차 시장접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자동차 양해록(MOU)이 체결되었다. 한국내 외산차의 실질적 시장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하는 미측 요구에 따라 양국은 97년 8월부터 9월간 3차간 실무협의가 개최되었다. 동 협의에 만족하지 않은 미국은 97년 10월 1일 우리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으로 지정하여 이에 따라 양국은 98년 5, 8, 9, 10월 4차례의 협의를 개최(협상시한 98년10월 19일)하였으며 98년 10월 20일 17시(미국시간) 양측수석대표(Latimer USTR 한국담당관, 최종화 외통부 지역통상국장)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그 후 최근 99년 4월 한국의 제도개선 사항 확인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제도 추진 등 한·미간 협의가 이루어 졌다.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관세 및 자동차세 문제와 관련, 관세는 현행 8% 세율을 유지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7단계로 구분,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누진구조를 5단계로 축소하며, 세율도 배기량 구간별로 9~40%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행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30% 감면 조치를 2005년까지 지속하도록 하는 것과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제도를 재 도입하고 중, 장기 과제로 2002년 말까지 자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배제 등 소비자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하는 것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제6장 한 미 통상관련 최근 미국의 동향

제1절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한 수퍼 301조<; 부활

1. 개 요

수퍼 301조 및 Title 7 부활 배경은 Barshefsky, USTR 대표가 동 조치의 부활 배경을 수퍼 301조가 한국과의 자동차 협상, 일본과의 위성, 수퍼 컴퓨터, 목재품 등 현안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해 1에서 11월까지 2,267억불의 기록적 무역적자에 이어 금년에도 아시아·중남미 국가의 환율상승 등으로 적자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 축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번 조치의 특징은 협상 대상을 신속히 지정하고 조사개시(협상) 기간을 연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무역분쟁을 해결코자 함인데, 우선 협상 대상관행 지정여부 의회 보고는 종전 10월말이었던 것이 4월말로 변경되었으며 금번 PFCP 지정후 조사개시까지 소요기간은 종전 21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금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美國의 무역수지적자 확대에 기인된 것이므로 일본, 중국, EU 등 대미 흑자국과의 통상마찰 확대가 예상되며 현재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으로 철강, 의약품, 소고기, 스크린쿼터 문제 등이 있으나 수퍼 301조 부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활된 행정명령에 의한 수퍼 301조<;

Super 301조

NTE 보고서 180일

이내 → * 30일 이내 상원재무위/

하원세입위 보고 PFC/PFP 지정 지정후

21일이내→ * 90일이내 301조 조사개시 (302조) 해당국에

협상요청 (303조) 분쟁해결절차 (303조) USTR 판정

(보복결정) 협상체결 (304조)

·무역협정 관련 :

해당국과의 분쟁해결절차가

완료된후 30일까지 또는

조사개시후 180일내 이른 날

·무역협정 관련 아닐 경우 :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보복조치 시행 보복결정후 30일이내

(180일 이내 연기 가능)(305조)

301조, Super 301조, Special 301조 비교

301조행정명령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내 용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 법, 관행에 관한 조사, 당사국과 협상94.3 행정명령에 의해 수퍼 301조를 부활하고, 우선 협상 대상국 관행 (PFCP :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지정하고 지정된 당해국과 협상매년 4.30이전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나 미국인에 대한 공평한 시장접근 기회를 거부하는 국가를 PFC로 지정, 협상발 동

요 건대상국가의 개별 불공정 무역제도, 법, 관행을 대상불공정 국가는 지정하지 않고 불공정무역관행만 대상대상국가의 불공정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법, 관행을 대상제소자업계 청원 및 USTR 자체 발의USTR 자체 발의 USTR에서 연례평가조사

협상

절차USTR 자체 발의 및 업계청원→ 조사개시 결정(30일이내)→ 조사실시, 협상(12∼18개월)→ 보복조치실시(결정후 30일이내)USTR의 대의회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제출→ 우선협상대상국관행지정(30일이내)→협상개시결정(21일 이내)→협상개시결정(12∼18개월)→ 보복조치실시(결정후 30일이내)

※협상기간, 보복조치 결정시한은 좌동USTR의 대의회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제출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30일 이내)→ 조사개시결정(30일 이내) → 조사실시, 협상(6~9개월) → 보복조치 실시(결정후 30일 이내)보복

조치

범위제한이 없으며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모든 조치 발동

※ 대개의 경우는 보복관세 부가 형태좌 동좌 동

제2절 1999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1.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는 '74 통상법 제 181조'에 의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의 교역상대국의 법·정책 및 관행을 파악, 분석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시한 4월 30일), 금 4월1일 행정명령으로 부활을 발표한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 협상무역관행(PFTP: Priority Foreign Trade Practice) 지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99년도에 새로이 부활된 슈퍼 301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3년간(1999-2001)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NTE 보고서 발표후 PFTP를 종전 6개월 내 지정에서 1개월 내 지정으로 단축한 것과 PFCP 지정이후 협의기간을 21일에서 90일로 확대한 것이다.

2. 한국관련 부문의 주요 특징

NTE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항목은 10개 항목으로 대체로 98년과 같이 1)수입정책, 2)표준 및 인증, 3)정부조달, 4)수출보조금, 5)지적재산권보호, 6)서비스, 7)투자장벽, 8)반 경쟁관행, 9)전자상거래, 10)기타무역장벽으로 동일하다.

새로이 신설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을 설명하였으며, 특이한 장벽은 없음을 언급하였다. 내용면에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 설명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의 전반적인 tone도 작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다. 작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불만사항을 표시하였던 자동차 부분은 한미자동차협상의 타결로 내용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표준·인증, 지재권보호, 서비스 분야의 제도개선이 미국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재권 보호가 WTO협정(TRIPS)에 일치하기 전에는 한미투자협정(BIT)이 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각 항목별로 내용면에서 98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재 WTO 제소된 쇠고기 쿼타, 신공항건설관리공단 문제 및 철강문제 등 최근 이슈가 비교적 비중있게 다루어 졌다.

우리 나라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살펴보면 97년 금융위기 및 경기 침체극복을 위해 우리정부가 보다 개방되고 시장 지향적인 경제구축을 위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개 분야에서 구조조정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한국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금번 보고서에 대한 평가

현재 한미간 통상관계는 의약품 및 철강 등 일부 분야에서 이슈가 존재하고 있으나, 98년 10월 20일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이던 한미자동차 협상이 타결된 이후 대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항건설공단 조달문제 및 쇠고기 수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를 교역하기 힘든 국가중의 하나로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현 정부의 개혁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철강 등 양국간 통상이슈가 있는 부분에서 양국간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0일 후에 있게될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에서 우리 나라 관련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국의 98년 무역수지 적자가 2,300억불을 초과하였으며, 금년에는 3,0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 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에 대한 통상압력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의약품 등 관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통상이슈의 제기가 예상된다.

제3절 USTR의 슈퍼, 스페셜 301조 연례검토 결과

1. 슈퍼 301조 발표 결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한국 부분에서 언급된 현안으로는 98 한.미 자동차 MOU 이행, 철강부문 한보철강 매각, 포철민영화 등과 주세문제, 그리고 의약품부문 약가상환시 내외산 차별 문제 등이다.

2. 스페셜 301조 발표결과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아래 결정사항을 발표하였는데 WTO제소 결정 3건으로 아르헨티나가 의약품 상표권 보호에 있어 WTO Trips 협정 불이행하는 것과 캐나다가 WTO/Trips 협정상의 상표권 보호기간(20년) 불이행한 점 EU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역표시절차에 있어 내외산 차별, 상표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3. Title VII (정부조달 관행) 발표결과

99년 3월 31일 행정명령으로 부활된 Title 7조는 i) WTO 정부조달 협정, NAFTA 제10편, 기타 다른 정부조달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ii)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심각하게 차별한 국가를 지정(identify),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4월 30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동 보고서 제출 90일내 지정된 국가와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1조를 발동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99년도에는 이미 WTO등 다른 Mechanism을 통한 협의가 진행중인 한국이나, 이전에 지정된 사례인 독일처럼 특정국가를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한국 관련 언급된 사항으로는 신공항 건설 입찰 참여와 관련, 국내허가증을 요구하거나, 외국기업은 컨소시엄을 통한 참여만 허용하는 등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어서 바, 99년 2월 16일 WTO에 제소하였으며 3월 17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4) 평가

금번 연례검토는 과거와 달리 우선협상대상국관행 등을 지정하기보다는 WTO협정에 위배되는 현안 부각 및 동 현안에 대한 WTO 제소 추진을 발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WTO 제소 추진 현안인 7가지로는 EU국 관련 프랑스에 의해 고안된 새로운 비행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및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절차의 내외산차별과 한국 관련 신공항건설공단의 조달절차 및 수입쇠고기 유통체계문제 인도 관련 자동차 분야문제와 캐나다의 상표권 보호기간 미흡과 아르헨티나 의약품의 배타적 판매권 부여문제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은 타국가로부터의 슈퍼301조 등에 대한 비난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금년 말부터 시작되는 WTO 뉴라운드에서 주도권(initiative)을 확보하려는 한편, 미 국민 및 의회에 WTO체계가 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적 효과를 같이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7장 결 론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어 있으며, 클린턴은 집권 2기를 맞이하고 있다. 클린턴은 앞서 지적한 대로 공정무역과 호혜적 상호주의에 기초한 시장개방공세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의회내 양당의 통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정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마저도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외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의 강화에 양당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집권 이후 미국 경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클린턴정부 하에서 효과적인 대외통상정책도 그 일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내의 팽배한 보호주의 분위기와 강력한 수출진흥 지지 등으로 인해 미 국 통상정책의 공세적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공세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국내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자동차 협상에서도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우리 나라를 수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해 차별적인 주세부과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미국산 쌀 수입문제,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사안과 더불어 식료품이 나 의료장비, 화장품 등에 있어 표준 및 검사와 통관관련 규정의 명료성 결여로 인한 다양한 2차적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쟁력이 높거나 회복되고 있고 한국의 시장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현안이 부상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우리의 경제수준에 상응한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방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정책과 관행까지 협상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차별적인 통상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WTO규정에 어긋나는 미국 국내법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최근 동향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거시적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개별기업 혹은 개별산업차원의 경제상황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국내의 통상관련법, 제도, 통관절차 등을 WTO 등 관련 국제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내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관련 부처간의 협력 조정 강화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부처간의 알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알력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고, 협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두고 대외협상은 무역대표부가 전담하며, 그 이전에 부처간의 알력과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가 대외 통상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체제하에 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향과 세력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강력한 통상정책의 운용을 표방해 온 민주당과 대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원만한 통상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간의 입장 차이는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미국의 국익 우선이라는 입장이 강화되면서 앞서 본대로 거의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각당내의 다양한 입장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회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통상관련 법안의 제정과 심의, 국제통상협정의 의회 인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 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해왔다. 더욱이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외교활동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건의사항들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작성하였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야의 통상현안에 대비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대한 통상압력과 이의 일방적인 관철은 한국경제의 자체적 개방화 노력의지를 저하시키게 되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한미통상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대한 소극적,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듯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전 무역협회에서 창설한 무역진흥 협의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무역진흥협의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 민간의 자문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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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상정책

김미선(건국대, 무역학과, 986636)

제 1 장 달리는 일본

제 2 장 일본의 통상 산업 정책

제 3 장 일본의 무역 관리 및 조취

제 4 장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999년도 제2학기 국제통상정책(담당: 홍성민) 수업중에 학생들이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가운데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1999.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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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일본의 통상 산업 정책 *

제 1 장 달리는 일본

① 일본의 현황

1<; 일본의 현위치

2<; 일본의 세계 전략

제 2 장 일본의 통상 산업 정책

① 일본의 전후 통상 외교 정책

1<; 미·일 동맹관계

2<; 성공적으로 늦어진 일본의 시장 개방

② 일본의 부흥과 경제대국화

1<; 설비투자로 경제 성장하는 일본

2<; 일본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3<; 기업환경으로 시장개방에 대비

4<; 자동차산업은 유치산업에서 전략산업으로...

5<; 일본의 국제적 위상 증대

③ 일본 경제화의 원동력

1<; 기술모방에서 기초기술개발

2<; 일본의 독자 기술개발 모색

3<; 일본의 다품종 소량 생산 확신

4<; 일본산업의 효율적인 조직

5<; 일본산업을 지배하는 기업계열

④ 일본 기업의 국제성

1<; 일본기업의 통상시스템

2<;일본 시장의 개방성

제 3 장 일본의 무역 관리 및 조취

① 일본의 수입 자유화

1<; 일본의 수입자유화 논쟁

2<; 일본의 농산물 수입 자유화

② 일본의 수출자율규제

③ 일본 기간 산업의 성장과 통상 정책

1<;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통상정책

2<; 자동차 산업 통상 정책

1. 고도의 기술개발력

2. 일본식 생산시스템의 개발

3. 소형차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4. 수출지점의 착실한 구축

3<; 일본의 섬유 산업의 성장과 통상 정책

1.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산업

4<; 섬유 산업의 발전요인과 통상정책

1. 고도의 기술개발력이 근본

2. 생산설비의 자본 집약화와 기술 집약화

3. 국제화와 글로벌 전략

4. 섬유정보화와 시스템화

제 4 장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① 선진국의 통상 마찰

1<; 통상 마찰

2<;일·미 통상 마찰

1. 일본의 무역 흑자 대폭 확대

2. 미 정부내의 반발 심화

3. 일본정부의 반응

3<; 일본의 약점

② 앞으로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1<; 선진국의 통상 산업 정책

2<;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3<;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

--------------------------------------------------------------------------------제 1 장 달리는 일본

① 일본의 현황

1<; 일본의 현위치

일본은 세계 총 GDP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은 국토가 약 38만㎢로 그리 넓지 않다. 태평양 서부 지역에 있는 좁은 열도에서 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수도권은 너무 밀집되어 있다. 식량과 자원 등 부족한 것도 많다. 그러나, 일본의 실력만은 발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겸손한 척하지만 속이 꽉 찬 경제전사 일본인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으며, 세계를 제집 안방처럼 누비고 있다. 길다랗게 놓인 4개의 큰 섬을 모두 연결하여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고 전국을 고루 잘 가꾸었다.

특히,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알차다. 중후 장대한 산업에서 경박 단소한 산업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의 대세를 좌우할 기술화 역량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아성을 구축했고, 지금도 확장·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국가 총생산량에서는 뒤지지만(97년 추정 GDP를 비교하면 미국이 7조9천억 달러이며, 일본은 4조8천억 달러이다.), 이미 전자·자동차 등 많은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 활력에서는 힘이 넘친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일본은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해외 자본력은 더욱 놀랍다. 세계 자본 및 상품시장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동남아·중남미·하와이 등지에서는 이미 일본 경제가 깊숙히 파고 들어, 그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거나 시장지배력을50%이상 장악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일본 경제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기는 매한가지이다. 일본은 이제 외교·군사면에서도 세계국가가 되기 위한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다. 이미 동아시아·동남아·미국·러시아 등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록펠러와 하버드 대학, 벨 연구소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부러워했던 과거의 일본과,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은 성장하였다.

2<; 일본의 세계 전략

일본은 그동안 자본과 상품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경제지도를 세계 전역에 걸쳐 그리는 데 성공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일본 상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생활필수품에서 고정밀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소니·미쓰비시·도요타 등 일본제가 쓰이고 있다.

일본의 자본 또한 막대해서 일본내 조그만 지역 대리점을 하던 중소기업인이 오히려 Lawson기업 자체를 전부 사들이기도 하는가 하면, 미국의 거대한 빌딩이나 태평양의 섬까지 속속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어서 일본이 없는 세계경제를 생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이 자신의 안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남미 경제도 일본이 자본을 회수해 가면 하루아침에 붕괴할 것이며, 미국의 스텔스도 일본 부품이 없으면 쓰잘 데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만다.

유럽이 경제통합을 이루는 등 각 지역별로 덩어리화 움직임이 확산돼 나가고,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본은 이런 변화에도 끄떡없다.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조차도 확실한 경쟁력을 지닌 상품과 기업, 자신들이 없으면 되지 않는 기술력과 노하우, 세계 제1위의 독보적인 신용도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은 견고한 경제 기반을 갖고서 세계경제 무대를 마음대로 누비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지원이나 원조를 앞세워 동남아·중남미 등지로 진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외교적, 안보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제대국을 이룬 일본은 지금 군사대국, 외교대국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 전역으로 손길을 뻗쳐 전략적인 강도를 높이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G7·OECD·유엔·WTO·IMF·IBRD 등 기존의 국제조직에서도 일본은 자국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일본의 세계전략 구도는 이렇다. 국제 질서를 다극화하고 각 지역별 주도국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구촌을 요리하는 방식이다. 이 다극화된 구도는 머지 않아 일본권·미국권·유럽권이라는 3국 주도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일본은 세계질서를 이렇게 일본·미국·유럽이라는 3원 체제로 좁히고 그 가운데서도 종국적으로는 이 3주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 최종목표인 것이다 .

제 2 장 일본의 통상 산업 정책

?? 일본의 전후 통상 외교 정책

1<; 미·일 동맹관계

내수주도형 경제성장패턴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본기업이 추진한 자동화, 정보화투자, 해외투자 확대, 신상품 개발정책은 일본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을 기술대국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달러화기준으로 일본의 명목 GNP가 급증함으로써 일본의 수입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본기업의 아시아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일본은 자원과 자유로운 시장을 갈망해 왔는데 미국에 의한 전후 세계경제의 재편성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외부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전략상 반공기지로 지정된 일본 오키나와기지는 한국전쟁, 월남전, 걸프전쟁 등 미군의 아시아지역 군사개입시에 중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자위대 창설)을 지도하였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동맹관계를 확고히 강화해 나갔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시장, 미국기술 및 미국이 통제하고있던 주요 원자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외교정책에서는 미·일관계를 축으로 거의 미국정책을 추종하는 노선이 선택되어 왔으며, 경제·금융·기술분야에서 대국이 된 현재에도 이 노선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저자세를 감수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일본상품 판매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 성공적으로 늦어진 일본의 시장개방

일본 정부·관료는 미군이 만든 경제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통제기능을 인수하면서 외국제품·외국기업의 대일진출을 억제해 왔다. 일본시장이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폐쇄되고 전후 회생한 기업그룹이 안정적으로 국내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에 대한 과소평가와 미일동맹관계가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일본상품의 수출확대로 1960년대 후반 이후 무역흑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해졌고 미·일 외교교섭에 있어서도 통상문제가 초점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교섭을 통해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한 분야에서 사안별로 대처하여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회피해 왔다. 그리고 명목적인 시장개방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자유화와 더불어 국내 과점체제 강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시장폐쇄정책을 강구해 왔다.

1967년에 합의된 케네디라운드의 결과 일본은 2,147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1972년에는 20%의 일괄 관세인하를 시행하였다. 1971년에는 GATT 관세이사회에서 소비재공업제품의 관세인하, 통관수속의 간소화 및 면세범위의 확대가 권고되었다.

일본경제가 성장하면서 일본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비관세장벽이나 일본의 구조적인 시장폐쇄성으로 실질적인 시장개방은 늦추어졌다.

무역분야에 비해 투자, 금융분야의 개방은 더욱 늦추어졌다.

1964년 4월에 행하여진 일본의 IMF 8조국 이행과 OECD 완전가입으로 일본은 선진국그룹에 진입하게 되면서 자본자유화를 부분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의 규제 때문에 일본인의 해외 직·간접투자나 외국인의 대일투자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일본이 주요 5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이 100%인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1976년이었다.

미국의 고성능 미사일에 사용되는 베어링 등의 부품이 일본의 VTR부품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80년대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이용한 무기고도화나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는 91년초의 걸프전쟁에서도 충분히 발휘되어 미국군사력에 대한 소련군부 및 중국군부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② 일본의 부흥과 경제대국화

1<; 설비투자로 경제 성장하는 일본

일본경제는 1955년 이후 본격적으로 중화학 공업화에 착수하면서 고도성장국면으로 들어갔다. 1955년에 일본의 국민소득, 광공업생산은 전전 및 전시수준를 능가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보수대연합이 성공하여 자민당이 발족됨으로써 전후 일본정치의 전환점을 이룩하였다.

전쟁으로 기간산업 시설이 손상된 일본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산업정책을 취하였다. 일본이 전시통제 경제하에서 군수에 의거한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한 경험은 이러한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일본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철강업계의 회복과정을 보면 신기술을 이용한 과감한 설비투자가 기업성장을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에 건설된 선철·철강 일관생산공장 건설은 일본 중화학공업화의 상징이었다. 전후 해상수송의 혁신으로 임해지대에 건설된 신형공장은 내륙에 입지한 미국의 철강업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높았다.

기술혁신에 뒷받침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는 관련분야에 대한 수요증대를 가져와 투자가 투자를 유인하는 형태로 성장을 촉진시켰다.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철강 등 소재부문의 발전도 촉진되고 대형 화학 콤비나트, 대형 발전소가 잇따라 건설되었다.

전후 복구가 일단락된 일본경제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선진국 기술을 흡수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섰다. 기술혁신은 단순히 생산공정의 기술진보 외에도 신사업, 신상품, 신서비스의 개발, 신판매로의 개척,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누적적·포괄적 기술혁신은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된 것도 중요하다. 전후기 일본을 방문한 도지는 은행융자의 과잉확장이 진정한 의미의 자본축적이 될 수 없다고 긴축적인 은행경영을 일본국민에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은행들은 고도성장시기에 적극적이면서 과감한 융자활동을 전개하여 과도대출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한 기업은 설비투자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융자가 생산부문에 집중되어 도지의 말과 달리 은행융자가 자본축적을 적극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의 설비투자 확대와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전후에 방대한 실업자가 존재하여 일본기업은 저렴하고 질이 좋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60년대는 농촌부문에서 대량 유출되는 노동력을 확보했다. 기술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와 임금인상이 제조업체가 농촌부문 등에서 노동력을 흡수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전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일본·서독에서는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로의 노동력 유출률이 높았지만 미국·영국에서는 예비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성장률이 낮았다. 이러한 주요국의 경제적인 발전과정은 경제성장과 잉여노동력간의 상관관계를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에서는 대량의 노동력이 신기술과 결합되어 기업수익, 설비투자를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화학공업화에 뒷받침되어 일본경제는 1955∼70년 기간중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계속했다.

*>;참조<; : 일본 경제 성장률 추이

( 단위 : % ) 내 용

년 도 명목성장률 실질성장률 GNP디플레이터 상승률 1955 ∼ 1970 15.7 10.0 5.2 1970 ∼ 1975 16.2 4.5 8.4 1975 ∼ 1980 9.9 4.7 4.4 1980 ∼ 1985 5.7 3.7 1.6 1985 이후 5.7 4.8 0.8

2<; 일본정부의 적절한 총수요관리

55∼70년의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상당한 진폭을 가진 경기변동이 거듭되었다. 55년에서 64년까지를 보통 제1차 고도성장기라 부르고 65년부터 70년까지를 제2차 고도성장기라 부르고 있다. 제1차 고도성장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비투자확대에 뒷받침된 국내시장 중심의 고도성장이었다. 제2차 고도성장기에는 설비투자와 더불어 수출수요가 추가되어 57개월의 경기확대국면을 맞이했다.

제1차 고도성장기에는 경기확대국면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원재료 수입급증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긴축정책이 발동됨으로써 경기가 후퇴국면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때의 경제상황은 정부와 기업이 과감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자 생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불안정한 패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전후 처음으로 저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경기부양책에 부심했다. 이에 따라 66년에는 설비투자가 회복하여 일본경제는 이자나기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기간중 일본은 1968년 미국에 이어 서방세계에서 제2위의 GNP규모를 실현하였고 경상수지흑자도 정착되었다.

65년부터의 제2차 고도성장기에는 베트남전쟁의 격화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한편 일본의 국제수지는 안정적 흑자기조를 유지하게 되어 국제수지가 경기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노동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흑자기조하의 긴축정책을 발동하여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경기변동 패턴이 변화되었다.

3<; 기업합병으로 시장개방에 대비

개방화시대를 앞두고 통산성은 자유화를 가능한 한 늦추는 한편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막대한 외국자본의 일본상륙을 앞두고 일본기업은 대형 합병, 합리화에 주력하여 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에 노력하였다.

합병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였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기업은 헛된 투자를 자제하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합병은 설비투자를 합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연구개발의 효율화, 관리부분 합리화, 해외활동 강화, 자금조달능력 확충, 기업종합력 강화 등에도 기여하였다.

자본조달 능력, 기술개발력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압도하고 있었던 외국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일본정부의 산업재편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 통상 정책의 내용은 첫째, 설비투자를 조정하여 카르텔, 공동투자, 전문화, 표준화 등으로 생산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한다.

둘째, 합병, 상호출자, 업무제휴, 협업화, 그룹화 등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생산계열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셋째, 국공채 발행, 자본공급기관의 개선, 금리인하, 기업 조세 부담 경감조치로 산업계와 금융계의 관계를 강화하여 일본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양산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난 일본기업들은 개방시대를 앞두고 수출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외국기업을 자국내 시장방어에 몰두시킴으로써 일본시장 공략을 엄두도 못내게 하여 국내과점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국내시장 지배로 외국시장에 대한 덤핑수출도 쉬워지는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일본의 공격적 방어 시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동차산업은 유치산업에서 전략산업으로....

일본 통산성은 자동차산업의 개방을 되도록 늦추면서 그 육성에 힘을 썼다.

일본 자동차산업은 전시·전후의 생산제한에 의해 구미제국과 비교하여 생산규모·기술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제차의 수입을 규제하는 동시에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를 추진했다.

고도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결과 대량생산에 따른 자동차의 실질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대시켰고 이것이 다시 생산을 확대시키는 호순환을 일으켜 자동차산업이 급성장했다. 승용차의 대중화로 양산체제를 갖춘 일본자동차업계는 가격·품질향상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제차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새로운 모델개발, 판매력 강화시책이 강구되었다.

정부시책은 자동차산업의 독과점화를 유도하여 양산효과를 높이는 것이었다. 수많은 부품을 조달·조립하여 완성차를 생산하는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피라미드구조하에 놓인 중소기업 계열사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산성의 자동차산업 육성시책이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현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혼다자동차의 자동차업 진출 방해 등 실책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활력이 일본자동차왕국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5<; 일본의 국제적 위상 증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확대된 일본의 국제수지흑자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확대와 함께 국제적인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미·일간 무역수지·경상수지 불균형 확대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누적과 더불어 미국의 금융구조를 허약하게 만드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본정부는 불황대책으로 파격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확대로 경기부양에 주력하였다.

엔고로 인한 엔화의 국제구매력 상승으로 국내물가는 상당한 안정세를 보였으며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여 과감한 기업전략을 추진했다. 해외공장 증설, 공장자동화에 의한 비용절감, 내수개척, 신상품 개발 등이 모색되었다.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저금리, 엔고에 따른 주식·부동산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엔고에 따른 주식·부동산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엔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참조<; : 미·일 GNP 및 대외순자산 비교 1985 1986 1987 1988 1989명

G

N

P 일 본 (조엔)

(10억달러)a

미 국 (10억달러)b

a / b 317

1,350

4,015

0.34 331

1,982

4,240

0.48 345

2,400

4,527

0.53 367

2,864

4,880

0.59 391

2,833

5,234

0.58일 본 (달러,1인당)

미 국 (달러,1인당) 11.184

16.779 16,324

17,549 19,664

18,557 23,365

19,813 23,005

20,994대

산 일 본 (억달러)

대GNP비중 (%)

미 국 (억달러)

대GNP비중 (%) 1,298

(9.6)

-1.114

(-2.8) 1,804

(9.1)

-2,678

(-6.3) 2,407

(10.0)

-3,783

(-8.4) 2,917

(10.2)

-5,325

(-10.9) 2,932

(10.3)

-6,201

(-11.8)환율(엔/달러, 연평균) 239 169 145 128 138

③ 일본경제화의 원동력

1<; 기술모방에서 기초기술 개발

제2차대전 후의 일본경제성장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자본증가와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획득과 그것을 이용한 설비투자가 국내시장확대와 함께 이루어져서 일본의 경제성장이 주도되어 왔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일본기업은 도입기술의 흡수, 개량, 응용을 중심으로 전후의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자체기술 개발보다도 개발위험이 없고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성능·품질·비용면의 개량, 효율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기술혁신(기술도입·기술개량)은 투자와 소비의 확대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속시켰다. 그리고 고도성장, 급격한 기술도입, 응용연구체제 정비로 일본은 외국도입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어가면서 기술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장비해 나갔다.

일본이 구미제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여 독자기술개발에 착수하게 된 80년대는 반도체, 초전도 등 기술혁신이 가속되는 시기였다. 80년대 전자기술의 급속한 진보를 주도하게 된 일본은 제3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보호주의가 미약했던 50∼70년대에 재빨리 외국기술을 소화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지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독립된 과학체계를 구축하면서 발전해 온 물리학·화학·생물학의 융합이 시작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산업기술이 기초과학의 영역에까지 접근해 가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은 미국, 일본, EC를 중심으로 해서 NICs등에도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 기업의 기술전략과 연결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은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의 보호 및 이용전략 등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2<; 일본의 독자기술개발 모색

도입기술의 소화에 주력해온 단계에서 독자기술을 모색하게 된 일본기업의 전략 흐름은 다음과 같다.

기술도입, 모방에만 그치고 있는 한 선두기업을 추월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일본기업은 단순 기술도입 차원을 넘어서서 선두기업의 제품을 개량하거나 저가격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8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임금이 구미제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큰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은 저임금에만 의존하는 산업 정책을 펴지 않았다. 기초기술을 도입하여 응용연구에 주력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구미기업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자 일본기업은 전략적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기초기술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기술수준 향상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전자, 자동차분야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감정적·정서적 불안정이나 다양한 취향 때문에 일본소비자는 다채로운 상품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ME(Micro Electronics) 기술 도입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인의 청결, 정밀성 중시 성향은 전자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첨단산업에서의 일본기업의 규모가 큰 점도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미국 반도체업체는 군사·우주프로젝트외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위험성 높은 장기 기술투자를 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가전·산전을 포함한 종합전자업체 등이 거액의 기술투자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3<; 일본의 다품종 소량생산 혁신

엔화 강세기인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일본형 기술혁신을 통해 석유파동 이후의 감량경영전략이 철저하게 추구되었다. 컴퓨터를 도입하여 정보화투자를 가속시켜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촉진시켰으며 국내시장 개척전략으로서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 등이 정착되었다.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기업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세우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4<; 일본산업의 효율적인 조직

일본기업들은 외국기술을 소화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기술혁신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물론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그리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일본의 산업조직은 효과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는데 성공하였다. 일본 특유의 산업조직은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명목상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효과적인 시장방어 역할을 하였다. 일본기업을 위해 국내시장을 방어하는 것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적 효율을 저하시키고 일본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일본기업간의 격렬한 경쟁과 외국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은 크지 않았다.

일본산업을 보면 주요 산업의 태반은 과점시장이며 독점은 공익성 산업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또한 각 시장마다 과점의 형태에 차이가 있다.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산업은 사진필름, 판유리, 맥주 등이다. 또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의 태반을 지배하면서도 소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으로서 철강업을 들 수 있다.

일본 산업은 1950∼60년대에 걸쳐서 많은 부문에서 시장독점도가 저하되었다. 이것은 고도성장하에서 해외기술도입에 의한 신규기업의 등장과 기존기업의 설비확대에 의한 시장점유경쟁이 격화된 데 기인한다. 이 시기에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기계 등의 산업이 급속히 신장되고 각 기업간에는 서로의 독점품목에 대한 상호진출이 잇따랐다.

1960년대 무역·외환 자유화가 진행됨으로써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합병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기업들은 생산능력이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70년대 들어 정부의 설비통폐합과 합리화로 기업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섬유산업 등의 시장집중도가 상승하였다. 자동차·전기에서는 시장집중도에 변화가 없었지만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의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신규기업이 잇따라 등장했다.

1980년대 이후 첨단기술부문에서의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되었다.

고도성장기의 경쟁은 주로 규모의 경제성 추구와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의 경쟁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경제성 추구가 승패를 가리는 추세에 있다.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적인 사업전개가 도모되고 있는 것이다.

85년 이후의 급격한 엔화강세하에서도 일본의 무역흑자가 지속되자 일본시장에 대한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기업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5<; 일본산업을 지배하는 기업계열

일본산업을 보면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분업관계가 기업계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계열을 구성하는 결합관계에는 금융·자본계열, 생산·기술계열, 거래·판매계열, 원료계열, 상사계열, 유통계열, 하청계열 등이 있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열화는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모색되어 왔는데 이는 품질개선·연구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계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안정적 수주확대를 믿고 대기업측에서 요구하는 설비투자에 임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원가절감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한다.

일본의 기업간 거래에서는 장기적·계속적 거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일본기업은 원재료나 부품의 조달선인 기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산업조직이 갖는 또다른 성격이다.

④ 일본기업의 국제성

일본기업은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와 프라자 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화절상 충격을 극복했다. 이러한 충격에 대해 일본기업이 어떻게 눈부신 대응력을 보였는가에 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석유위기당시의 일본의 원유 수입금액은 GNP의 5%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1%이하까지 저하되었다. 얼마나 놀랄 만한 소에너지 노력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엔화절상 충격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은 보다 민첩했다. 수출궤멸이라는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지금 상당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1<; 일본기업의 통상시스템

일본이 국제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강한 경쟁력을 갖는 산업은 예외 없이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자동차나 전자산업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즉 이러한 산업의 제품은 많은 부품으로 생산되고 제조공정도 다단계로 복잡하다. 이런 산업에서는 종업원끼리의 협력이나 기업 내 각 부문간의 협력, 더욱이 핵심회사와 그것을 지원하는 관련회사와의 면밀한 협력관계의 유무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좋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또한 압도적으로 강한 산업은 이러한 '조정형'산업인 것이다.

2<; 일본시장의 개방성

일본기업은 어느 한정된 지역이나 해외에 이전한다고 해도 한 공장 내부의 정보공유는 대단히 뛰어나며 조정에도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역적인 시스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기업의 강점이 비공식적인 면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입각한 생산시스템, 기업간 관계, 동일 기업 내의 부문간 협력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강점은 기업이 금후 본격적으로 글로벌화해 가는 과정에서는 역으로 약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앞으로 정보가 상호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이민족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공유되는 문서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일본의 무역관리 및 조취

① 일본의 수입 자유화

1<; 일본의 수입자유화 논쟁

70년대 후반 이후 악화된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선진제국은 자유무역주의를 버리고 자국산업의 보호·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장래 유망산업 분야의 육성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지원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장원리를 존중해 오던 미국도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세계는 선진국 상호간, 선·후진국간, 또 후진국 상호간의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자국의 산업보호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경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사전 대비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발전을 누리고 있다. 즉, 최적산업구조로서의 접근을 목표로 발전단계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여 온 바, 부흥기로 불리는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석탄·철강·전력·비료·조선산업을, 고도성장기인 1955년부터 1970년까지는 기계·자동차·석유화학 분야를, 그리고 성장조정기인 1971년부터 1980년까지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온 것이다.

또한 최근에도 21세기를 향한 중요첨단산업개발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및 보조금을 통한 육성조치, 산업용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리스회사 활용책 및 로봇을 구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조치 등을 들 수 있다.

2<; 일본의 농산물 수입 자유화

1955년 9월 일본은 GATT에 가맹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본은 1962년 4월 103개 품목에 달하는 수입제한 품목을 갖고 있었지만 수차에 걸친 시장개방조치의 결과로 1971년에는 58개 품목, 1978년에는 22개 품목, 그리고 1988년 6월의 미일합의에 의한 소고기, 감귤 등의 자유화 결정등으로 인해 1992년까지는 불과 13개 품목으로 대폭 감고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 잔존수입제한품목 이외에 GATT 규정의 예외로서 승인되어 온 '국가무역 품목'으로서의 쌀, 맥류, 유제품 등의 5개 품목이 비자유화 품목으로 남게 된 것이다. 특히 1986년과 88년의 두 번에 걸친 전미정미업자협회의 대일 쌀시장 개방요구로 인해 지금까지 성역화되어 온 쌀시장까지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의 농산물시장개방의 특징은 첫째, 구미선진국에 비해 잔존수입제한 품목수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본농업에 대한 과보호비판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GATT의 주요목표인 관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동경라운드 이후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대폭적인 관세율의 인하로 이미 구미와 같은 낮은 수준의 관세율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시장개방은 우선 국내산업과의 경합도가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남아 있는 비자유화 품목은 쌀을 필두로 한 주식용 곡물, 우유, 유제품 등의 토지이용형 농산물 및 일부지역 특산물로 되어 있다. 즉, 남아 있는 비자유화 품목의 시장개방에 관해서는 일본농업의 근간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농업계의 반발은 그 뿌리가 깊은 것이다.

② 일본의 수출자율규제

수입할당의 일종으로 수출자율규제가 있는데 VER은 자율규제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VER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에 의해서 실시되는 무역에 대하 수량할당이다.

1981년 일본이 실시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를 들 수 있다.

VER은 보통 수입국의 요청으로 수출국이 다른 무역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VER은 정치적·법률적 관점에서 유리한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역정책수단 가운데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을 저하시킨 일본의 자동차기업은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활동을 개시하였다. 일본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고 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감소됨에 따라서 미국의 강력한 정치세력이 미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미국은 일방적인 행동으로 무역전쟁의 위험을 야기시키기보다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자동차수출자율규제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일본은 대미 자동차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주의 수단을 시행할 것을 우려하여 수출제한을 단행하였다. 1981년에 최초로 합의된 일본의 대미 자동차수출대수는 168만대로 제한되었다.

1984∼85년에는 제한수량이 개정되어 자동차 수출대수는 185만대로 다소 증가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수출자율규제의 효과는 복잡하게 된다.

첫째, 일본산 자동차와 미국산 자동차는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다.

둘째,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할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대형차를 수출하고 품질향상에 의해서 대처하였다.

셋째, 자동차산업은 확실히 완전경쟁적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미국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가격은 상승하고 렌트가 일본기업에 귀속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수출자율규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미연방무역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손실은 연간 10억달러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비효율성에 의한 손실이 아니라 일본으로의 렌트의 이전에 의한 것이다.

③ 일본 기간 산업의 성장과 통상 정책

1<;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통상 정책

19세기 말 자동차가 실용화된 이래로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간판 산업으로서 주도적인 위치를 지켜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자동차 산업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미국에 의해 1950년대까지 주도되었다.

그 이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은 한때 소비자의 제품 다양화 욕구를 충족시킨 유럽으로 이전되었으나, 후에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의 결과로 성장이 가속화된 일본으로 이행되었다.

일본의 자동차 생산은 1918년부터 군수 산업으로 추진되어 지속적인 일본 정부의 보호 육성책 아래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오일 쇼크 등을 거치면서 일본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좁은 국토의 영향으로 소형차 생산에 집중했던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전세계에 불어닥친 소형차 수요 붐에 편승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을 쉽게 늘려 나갔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자동차 회사의 경영 악화와 함께 세계 제일의 자동차 생산국과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1년 현재, 3,469만 대의 세계 총 승용차 생산 대수 중 일본은 975만대를 생산하여 28%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트럭과 버스 등의 상용차 생산에서도 29%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자동차의 약 1/3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액 중에서 22.8%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주종 산업이자 최대의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2년 현재, 직·간접적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727만 명으로 총취업 인구의 약 10%를 점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액의 비중도 전체 제조업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설비 투자비도 19,696억 엔으로 전체의 21.7%를 구성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투자비도 전체 산업의 14.0%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다.

현재 일본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구미 대부분의 국가가 2∼3개사에 의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요타, 닛산, 혼다, 이스즈 등 11개 기업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1900년대에 엔진과 항공기를 제작하는 기계 메이커로 출발하여 수차례의 이합집산을 거친 후 1966년 프린스가 닛산에 합병됨으로써 11개사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의 무역과 자본 자유화에 대비한 업무 자본 제휴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그룹은 도요타를 정점으로 한 도요타, 히노, 다이하츠로 구성된 도요타그룹, 둘째는 닛산, 후지 중공업, 닛산 디젤의 닛산 그룹, 셋째로 이스즈, 마츠다, 미츠비시 중공업의 외자 제휴 그룹과 마지막으로 혼다, 스즈키의 독립 그룹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지켜 온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와 엔고, 개도국의 시장 참여, 미국 빅3사의 경쟁력 제고,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당분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생산 1위국의 자리를 쉽게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종전 이후에 한국전쟁, 무역과 자본 자유화, 공해 문제, 제 1·2차 오일 쇼크,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라는 커다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와 일본적인 생산 시스템에 의한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발군의 국제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일본 자동차 산업의 추이

(단위: 천대) 연 도 생 산 판 매 수 출 보유대수 승용차 상용차 승용차 상용차 승용차 상용차 전 체 1960

1970

1980

1989

1991 165

3,179

7,038

8,198

9,753 316

2,110

4,005

3,973

3,492 145

2,373

2,854

4,404

- 263

1,724

2,161

2,853

- 7

726

3,947

4,392

4,452 32

361

2,020

1,492

1,301 1,354

17,582

37,856

55,093

61,659

2<; 자동차 산업 통상 정책

1. 고도의 기술 개발력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의 보호 정책과 민간 기업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보호 육성책으로는 설비 투자 자금 저리 융자와 세제 혜택 그리고 완성차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육성 정책은 1952년에 실시된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일본의 자동차 메?梁영湧? 외국에서 신설비를 도입할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기술 도입에 대한 법인세 경감과 로얄티에 대한 과세 특례 조치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계 설비 도입을 위한 외화 할당 등의 혜택도 주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선진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집중적인 설비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국ㅈ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유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메이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일본 개발은행을 통해 저리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국내 업계간의 기술제휴와 합병을 촉진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 제한을 통한 보호 육성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 자동차의 수입에 대해서는 1965년 수입 자유화를 실시하기까지 외화 할당 제도와 수량 제한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실시했다. 특히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에는 외국 자동차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수입 관세를 무관세로 낮춘 1978년에는 이미 미국에 이러 제2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국제 경쟁력도 충분히 배양되었기 때문에 외국 자동차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받은 피해는 거의 없을 정도였다.

2. 일본식 생산 시스템의 개발

일본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식 생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다.

간판 방식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생산 시스템의 경우, 개발 기술이나 공정 기술의 질적 변화보다는 단순히 규모의 경제성과 생산의 고속화를 추구하는 구미의 양산 시스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현장에서의 생산 관리, 품질 관리, 판매 관리 등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표준화와 단순 양산형인 서구 시스템에 창의적인 연구 노력을 결합시킴으로써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유지하여, 다양한 시장 수요와 경기 변동 등의 시장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생산 시스템 개발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소형차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소형차를 중심으로 품질·기술·경제성 등을 추구해 온 것도 일본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게 된 요인이다.

국토가 좁은 일본은 일찍부터 소형차를 중심으로 한 승용차를 개발해 온 반면, 미국은 대형차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소형차 붐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소형차에 대한 양산 체제를 갖춘 일본 기업뿐이었다. 따라서 특별한 경쟁 없이 손쉽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수출 거점의 착실한 구축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가 착실하게 수출 거점을 구축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미국 내에 판매 회사를 설립했고 수출 전용선과 전용 부두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시장 개척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품에 반영하는 현장 청취 제도와 A/S망 확충 등 소비자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도 일본 기업이 보유한 강점 중의 하나였다.

3<; 일본의 섬유 산업의 성장과 통상 정책

1.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산업

섬유 산업은 섬유 공업, 의류 제조업과 섬유 상업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방적·직포를 중심으로 한 섬유 공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것은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회임 기간이 짧으며, 고용 흡수력이 큰 데다가 발전 단계에서의 기술 의존도가 낮아서 초기 공업화 단계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섬유 산업은 근대 산업 사회의 확립에 주도적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종료 후에는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성장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외적 요인과 더불어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급격한 임금 상승 등의 내적인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은 섬유류 부문 전체에서는 수입국이지만, 원사를 비롯한 원단 분야에서는 아직도 주요 수출국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의류 분야에서도 고급품은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4<; 섬유 산업의 발전 요인과 통상 정책

1. 고도의 기술 개발력이 근본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이후, 저조한 수요와 과잉 설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인건비의 급등 등으로 합섬의 경영 실적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합섬 메이커는 설비와 섬유 부문의 인원 삭감 등 합리화를 위한 감량 경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업종에의 진출을 통한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섬유 메이커들은 고도의 기술 개발력에 의거하여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같은 기술 개발력은 현재의 섬유 수출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히 합섬 직물 분야에서 발군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생산 설비의 자본 집약화와 기술 집약화

일본 섬유 산업의 부가가치액이 세계에서 수외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인은 생산 설비의 자본 집약화와 기술 집약화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 메이커들은 이러한 최신 설비를 활용하여 고가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노동 집약적인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구조적 불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과잉 설비에 대한 폐기, 격납, 등록제 등의 실시를 통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섬유 산업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 국제화와 글로벌 전략

섬유 메이커의 해외 진출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에 걸쳐서 정점을 이루었다. 당시 해외 진출을 주도했던 합섬·방적 메이커는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의 진출에 중점을 두었다.

그 후 오일 쇼크를 계기로 국내 섬유 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해외 거점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해외 진출을 통하여 합섬 메이커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직물과 의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방적업계는 일본 내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분야의 제품을 현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류업계에서도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구미 지역에서는 유통망을 구축하여 현지 진출을 꾀하는 한편, 현지의 새로운 패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4. 섬유 정보화와 시스템화

일본의 섬유 산업은 생산·판매·재고 관리를 비롯하여 발주 업무·디자인 ·색상의 배치 등 모든 기업 활동 분야에 있어서 온라인 시스템화를 이룩했다.

각 기업은 이 같은 정보화·시스템화를 통하여 다품종·소량·단사이클화되는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비용 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기업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마지막으로 거론할 수 있는 일본 섬유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는 섬유 기계 공업과 전자, 정보산업 등의 주변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요컨대 하나의 업종은 주변 관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입 제한과 각종 보호 조치는 산업의 활력과 대응력을 저해하게 되므로, 산업 발전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 일본 정부가 섬유 산업 정책의 중점을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에 둔 것도 적지 않은 발전 요인이 되었다.

제 4 장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과 방향

① 선진국의 통상 마찰

1<; 통상마찰

2차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 무역 영역의 확대 노력으로 국제무역은 세계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세계경기의 장기적 후퇴를 경험하면서 세계무역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오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 국의 특정품목에 대한 상대국 시장진출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 또는 확대되거나 상대국 시장에서 질서의 혼란과 불공정, 실업의 증대 등으로 위기감을 초래할 때, 상대국은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 또는 그 나라에 대해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등 대응요구가 나타나는 통상메커니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찰의 규제 내용도 처음에는 관세의 조정이라든가 국가 내의 협의 결정, 그리고 질서유지협정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80년대를 전후하여 그 규제의 양상도 수입자유화 및 수량규제, 그리고 행정상 까다로운 절차 등의 비관세조치로 그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마찰의 주요 배경은

첫째, 각국 경제에서의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국의 GNP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은 오일쇼크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각국의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이점을 감안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무역촉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자연히 통상마찰이 많아지게 되었다.

둘째, 구미 선진제국과 일본, 미국 등과의 비교생산비가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컴퓨터, VTR,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이 구미에 비하여 품질 및 가격 면에서 비교우위가 생겨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대외경제는 무역불균형 확대가 심화되어 국제간의 무역마찰은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동시에 국내경제는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노동자의 실업, 기업경여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그리고 경영합리화에 의한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던가, 아니면 산업구조의 전환, 조정 및 폐업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2<; 일·미 통상 마찰

'98년도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대미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제재 검토 발언 및 수퍼 301조 부활 발표 등으로 일.미간 무역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1. 일본의 무역흑자 대폭 확대

일 대장성이 최근 발표한 무역통계속보에 의하면 98년 일본의 총수출액은 50조6,454억엔, 총수입액은 36조6,603억엔으로 무역흑자는 13조 9,851억엔으로서 전년대비 40.1%로 대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무역흑자액으로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대미수출은 15조4,701억엔으로 전년대비 9.2%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8조7,730억엔으로 4.1%가 감소, 무역흑자는 6조6,972억엔으로서 전년대비 33.4%의 대폭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수출이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 국내 경기 침체와 원유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10.5%나 감소한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2. 미 정부내의 반발 심화

98.1-11간 미국의 무역적자 누계액이 전년동기대비 53.9%나 급증하고 년간 적자액도 과거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미 상무성 등 정부내에서는 대폭의 무역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 일본의 무역흑자 팽창 등을 들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 일본에의 수출이 대폭 감소한 사실을 보면 일본이 쌀, 판유리, 자동차 등 개별 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구조 개혁 조치를 촉구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8. 1-11월간 일본의 대미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2.4배로 급증함에 따라 미 철강업계에서 일본 기업을 덤핑혐의로 제소하고 미 정부도 일본의 수출삭감 노력을 촉구한데 대해, 일본은 수출증가의 원인이 미국의 철강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발함으로서 동 문제가 일.미 양국간에 정치문제화되어 왔다. 이에 대해 미 통상대표는 1.22 일본 등으로부터의 철강 덤핑 문제와 관련하여 '98.12월분 수입이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함으로써 99년 수입량을 제재발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여 '98. 12월분 수입 실적 만으로도 발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 일본 정부의 반응

철강제품의 대미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일 통산성은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할 방침을 굳히는 등 동 문제가 당면 일미 통상마찰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즉,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일반교섭에서 철강 수입이 감소로 바뀌지 않으면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본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일 통산성은 미국 국내사정으로 수출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 문제화하는데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야자와 대장상은 1.26 '(미국의 무역적자에 점하는) 일본의 비중이 중국과 함께 대단히 크다고 지적하고 미국으로부터 여러가지 요구가 대두될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미간 무역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3<; 일본의 약점

일본은 지금 해외 지사와 생산망을 지나치게 벌여 놓았으며 국외에 유출되어 있는 막대한 해외 자산과 황금을 언제까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위대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도 커다란 실책이 될 수 있다. 군사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이 언젠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 일본 경제를 좌초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날의 영국이나 미국처럼, 지나치게 광역화된 행동 반경으로 인해 막대한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가 쇠퇴하고 국력마저 기울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 볼 때 일본이 나날이 화려하게 변모하고 있지만 여기에 드는 화장비용은 매우 낭비적이고 많아질 것이어서 일본의 경제 창고는 비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까지 제압했다는 자만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이 국민 사이에 만연될 때,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날로 번영을 이루어 가는 뒤안길에 피어난 과욕과 자만이라는 독버섯은 거대 성장한 일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일본은 또한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급속도로 노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세계 제일의 노인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2020년경이면 일본인구 중 65세 이상이 25%에 이르고 15세 이하 어린이 수는 고령자 수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전망하면서 '21세기 위기론'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36%에 이르는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남과 동시에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아직은 젊은 남한과 통일한국 이후 고령화되어 가는 남한에 북한의 젊은 인력이 수급될 수 있는 우리의 처지와는 다른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약점은 여러 곳에 있다. 고질적 일본병이라 불리는 낡은 제도와 규제 및 관치(官治)주의, 96년 말 시점에서 4백조 엔대에 이르는 재정적자의 계속 증가, 둔화되는 경제성장과 성장여력의 쇠퇴, 식량과 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과 고도의 과밀 사회, 성적 쾌락에 탐닉하며 사치에 빠져들어 의욕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등등. 이 중에서 어느 것이 현안화되면서 번영하는 일본의 열기를 잡아먹을 지는 알 수 없으나 수면 밑에서 그 큰 덩치를 웅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지금은 자신들의 과욕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는 있지만 미래에까지도 이런 이성적인 처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풍요와 발전에서 한계에 부딪치면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80년대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 개방과 보호무역 정책 등을 외치며 힘으로라도 국익을 획득하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② 앞으로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일본에 대하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점과 부존 자원 부족, 서양과 다른 이질문화 등의 여러 제약조건을 훌륭히 극복하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를 선진국권에 진입함으로써 동양문화권에서도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지금의 세계 무역 질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보호주의적 파고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어 국가간의 무역마찰은 더욱 증대해 가고 있으며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기인된 각국 통화가치의 불안이 국제무역 신장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화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국제 고금리와 상방신축적인 임금인상 압박은 투자를 저해하여 산업조정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외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선진각국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해가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인플레이션 요인이 상존한 채 실업률 저하를 위한 경기 확장책을 쓰지 못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각국 상호간의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을 줄이고 세계무역량을 감소시키며 국제적인 자원의 적정배분을 왜곡시키며 경쟁은 소멸되고 국제경제의 시장메카니즘도 약화되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과 발전은 퇴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이야말로 세계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메카니즘이며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부와 모든 기업인, 학자들이 자유무역을 부르짖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못하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가 온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 후진국 모두 어떠한 통상정책으로 이 시기를 모면해야 하는 지 알아 보자.

1<; 선진국의 통상 산업 정책

첫째, 선진제국은 보다 과감한 산업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비교열위산업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를 가져오고 새로운 첨단기술분야의 투자를 제약하며 신규 고용창출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섬유류이다. 1961년부터 다자간섬유협정으로 지난 25년간 선진국이 그토록 보호해 왔으나 선진국의 섬유산업은 경쟁력을 회생시키지 못했으며 보호된 산업에의 투자배분은 투자의 낭비와 다른 새로운 산업에의 투자를 가로막았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투자 여력이 있는 선진국은 개척자정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개발하며 전통산업은 해외투자 또는 기술이전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개도국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고 수출증지대기회를 제공하여야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입능력이 재고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 제품생명 주기이론대로 일정한 수면을 가지고 부침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먼저 발전된 산업은 결국엔 비교우위를 상실하여 사양산업으로 전략하게 되므로 보호유지보다는 빠른 산업조정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또 일부 일본 기업인 중에 부머랭 현상을 걱정하여 기술이전에 소극적 자세를 갖는 분도 있으나 원래 기술은 혁신, 발전하는 것으로 기술의 이전은 다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전수받는 국가로부터의 새로운 수입수요가 창출되어 주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일본이 주변 우방국가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미국이나 서유럽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입본은 결국 가장 가깝고 튼튼한 시장을 잃게 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선진국은 정부 소비억제 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재편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폭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7대 선진국 재정수지 적자폭의 대 GNP 비율이 1970년 초 1% 수준에서 지난해 약 6%에 육박앴다.이 적자폭은 인플레적 방법으로 메꾸게 되고 민간가용 투자자금의 밀어내기 현상으로 고금리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2천억 달러 재의 재정수지 적자는 고금리를 유발하고 이는 달러화의 강세를 결과하여 일본, EC등 국가로부터 자본유출 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세계적인 연쇄 고금리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달러화 강세에 기인된 미국수입의 증가는 미국의 업청난 무역수지 적자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980년 255억 달러에서 1984년 1230억 달러로 5배가 늘어났고 경상수지 적자도 1100억 달러에 달해 미국이 세계최대 채무국으로 등장하는 아이러니도 예상될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의 지속은 월남전 후에 일어났던 것 같이 달러화 급락현상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보호주의적 편법으로 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미봉책을 쓸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 축소, 이자율 인하 및 적정한 달러화 가치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세계 제 2 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세계최대 수출국인 EC 국가의 그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강조한다. 즉 전후 GATT 체제 아래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일본과 EC가 그 이익을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환원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경제는 전후 세계 GNP의 불과 1% 정도였으나 지금은 10%를 상회하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그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국내 제조업 총소비에 대한 수입량이 차지하는 미중은 불과 5% 내지 6%로 미국, EC의 16% 내지 17%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무역수지 흑자도 1980년 불과 21억 달러에서 1983년 315달러로 1984년에는 433억 달러로 엄청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1984년 미국의 무역적자액이 1233억 달러중에 대일적자가 368억 달러, 대서유럽 적자액 170억 달러, 대동아시아 283억 달러로 그 반이 대일본 및 EC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는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한계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는 개도국보다는 일본, EC 국가들의 노력과 협력으로만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개도국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화획득의 기회 즉 수출증대의 기회와 자본, 기술수입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노력이 개도국 수출감소를 동반한다면 개도국은 외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각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형 산업구조를 지양하고 무역흑자 감축을 위한 과감하고도 명실상부한 시장개방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뜻에서 4월 초로 예정된 제 7 차 시장개방 조치는 일본경제의 국제적 역할을 다하는 데 획기적이고도 책임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최대 수입시장인 EC도 대개도국 수입 노력의 배증이 요청된다. 미국의 대개도국 수입비중은 1970년 28.1%에서 1983년 42.5%로 14.4% 포인트 증가했는데 EC는 동 기간 중에 20.9%에서 21.6%로 0.7% 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역내수입비중이 60.9%에서 61.4%로 늘어났다. 따라서 EC는 역내의 번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역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협력할 때가 왔다고 본다.

2<;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개도국에 요청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 첫째로 개도국은 보다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와 외채상환 압박 아래서 구입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장개방 노력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몇갑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일본의 성숙한 기업인들은 이해할 것이다.

개도국의 수입자유화가 이렇듯 어려운 과제이지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메카니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미 한국정부는 1984년∼1988년간 수입자유화 예시제와 관세인하계획을 공표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다. 물론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또 외채가 GNP의 54%나 되는 한국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의 위험과 국내산업의 지향과 정치적인 거부반응이 따르고 있다만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과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정부는 개방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둘째로 개도국은 선진외국으로부터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개도국은 산엽구조의 고도화와 실질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투자와 기술이 필요하며 또한 외채규모의 증대를 박기 위해서도 타관도입보다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198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 가능업종에 대하여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었고 기술도입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개도국에 요청되고 있는 역할은 경제운용의 어려움을 선진제국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 12월 UNCTAD에서 개시되는 개도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한 특혜관세 협상참여 등 개도국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검약풍토 조성으로 국내저축을 늘리며 시장원리에 의거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이룩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1984년 세출예산 동결 등 정부지출 역제와 더불어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시책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제정, 은행의 민영화들 시장 메카니즘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중화확 투자계획의 조정으로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비교열위산업을 과감히 조정해 나가고 있다.

3<;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지금 미국 일본 등 몇몇 선진국에 의하여 제창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나 아직 각국마다 이해가 달라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서비스, 투자 및 고도기술 상품의 교역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뉴라운드협상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무역신장이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 아래서 GATT기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바 개도국을 뉴라운드 협상에 참여토록 유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은 모든 수입규제를 현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약속과 선언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이슈 즉 서비스, 투자 및 고도기술상품 자유화 협상에 대하여도 상품교역상 GATT에서 개도국에 부여하고 있는 우대권을 인정토록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뉴라운드에서 미뤄진 세이프가드 즉 GATT19조 문제의 해결이다.

이는 어떤 상품의 수입급증에 의해 생산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적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의 발동기준과 적용 예가 각양각색이고 또 수출자율규제 등을 실시하여 GATT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문제를 GATT체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코드 협상이 하루 빨리 타결되어야 한다.

셋째로 GATT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GATT체제 내의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에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서 지위가 향상된 일본과 EC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저소득과 자본의 빈곤, 외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전후 미국이 '마셜플랜' 이나 '일본경제 부흥계획' 을 통하여 EC 및 일본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브레튼우즈 체제를 주도하여 전후 세계경제 발전 및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웃 우방국의 경제발전이 바로 일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호 보완적인 산업협력과 확대무역균형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제의하면서 같은 문화권에 속하고 이웃의 인접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다가올 태평양시대를 열기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양대 기축이었던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과 IMF를 중심으로 한 환율의 안정 아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황금시대를 구가했으나 그 양대 기축이 중대한 시련과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 행동에는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분담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며 이에 걸맞는 산업 통상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1999/12)

선진국의 통상정책국제 경제| 중동 경제| 한국 경제|RIES 경기예측| 현대경제와 사회

미국과 개발도상국들과의 통상마찰

심재봉(건국대, 영문학과, 974697)

제1장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

제2장 1.미국의 경제현실

제3장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

#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999년도 제2학기 국제통상정책(담당: 홍성민) 수업중에 학생들이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가운데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1999.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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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개발도상국들과의통상마찰

제1장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

제2장 1.미국의 경제현실

2.개발도상국의 경제현실

3.슈퍼 301조의 내용과 그 의미

4.WTO체제와 미국의 의도

제3장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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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⑴.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목표(안정, 성장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기타의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가 미국업계를 중심으로한 국내상황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결정된다. 즉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여론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요구사이에서 미행정부는 국내여론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표명을 통하여 그리고 상대국과는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의 의사를 수렴하는 작용의 결과가 통상정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클린턴 정부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클린턴 이전 부터 미국의 통상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논의의 편의상 그리고 구분의 편의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구분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여기서 과거람은 미국의 전성기인 70∼80년대 초 까지를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쌍동이적자(재정적가, 무역적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쌍동이 적자의 폭이 누적·확대됨에 따라 레이건과 부시를 거치고 클린턴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⑵클린턴 정부이전의 통상정책

클린턴 정부이전의 통상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공동안보등의 정치·외교적 요인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히 작용하였고, 미국의 경제여건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내이익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 있어서 일종의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국제무역의 기본체제는 GATT였다. GATT는 국가간의 상품간의 교역과 관세의 부과면에서 개도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인정한 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GSP(일반특혜관세)같은 제도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클린턴 정부이전의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GATT체제하에서 미국의 이익과 상대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⑶클린턴 정부이후의 통상정책

클린턴 정부이후의 통상정책은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그 변화의 폭과 방향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제는 비경제적 요인이 통상정책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재정적자의 확대라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는 미국의 정치적 요인의 고려를 크게 축소시켰고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남의 사정을 봐줄만큼 자국의 사정이 전보다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예전에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협상을 전개한 반면,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를 중시하는(예를 들면 시장개방이라는 사실보다 미국 상품이 지정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는가와 같이 결과를 대상)협상을 펼친다는 것이다.

셋째는, 통상정책에서 다루는 범주를 확대시킨 점이다. 전에는 주로 공산품같은 상품교역에 있어서 주로 통상정책을 전개했으나 이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농산품, 지적재산권, 서비스, 금융 등의로의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그 포괄범위가 영화, 음반 및 게임프로그램 등 최종 소비성 서비스에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특허 등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중간 생산성 서비스분야에 걸치는데, 미국은 이와같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범위에 걸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데서 미국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서 거론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WTO가 상품교역뿐만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는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몇달전의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에서 주요 이슈도 지적재산권 이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무단, 불법복제율이 90% 에 가까운 이유로 미국은 강도 높게 불만을 토로하고 보복조치를 취한다고 으름장을 놓은것도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적은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 요구라는 형식을 통하여 교역상대국에게 압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국내산업을 강화, 육성시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제2장 1.미국 경제의 현실

⑴미국 경제의 문제점

미국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아직은 세계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 바톤을 일본이나 독일 등에 넘겨줄 지도 모른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많은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폭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먼저, 원가구조면에서 따져보면 예전에는 미국은 대량생산, 대량판매 등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노동생산성이 임금의 인상에 비해 증가되지 않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일본 및 다른 개도국들에게 뒤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본보기로 미국의 BIG 3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방비의 과대지출, 복지제도의 무분별한 운용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그 끝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심화되었다. 그리고 무역적자도 그 폭이 안보일 정도로 심화되었고 그 결과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을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략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⑵최근 미국 경제의 동향

앞서 얘기한 바와는 달리 최근의 미국경제는 예전에 비해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경제는 4%의 성장률을 실현하였고 1991년이래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가 기업들의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성장은 과거와는 달리 물가안정, 낮은 실업율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8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어온 미국기업들의 꾸준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노력에 의한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이 사라지는가? 라는 혹자의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국은 다시 새로 재무장하여 돌아온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기반성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⑶향후 미국 경제의 전망

향후 미국 경제의 전망은 국내의 투자확대나 소비지출 보다는 수출확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그동안 계속 늘어나 1985년의 7.2% 에서 현재 11% 를 상회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수출증대에 의한 성장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수출여건도 미국 경제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비록 멕시코의 페소화 폭락과 일본의 대지진 등으로 국제무역환경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WTO체제하에서 경쟁력강화를 바탕으로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제고 노력은 한층 증대될 것이다. 또한 달러화의 계속적인 하락세도 미국의 수출 증대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 정부 역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출증대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중국시장의 개방을 목적으로 한 대 중국 무역제재 움직임에서 보듯이 일본, 우리나라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도 거세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개도국의 경제현실

⑴개도국 경제의 문제점

개도국은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탈을 겪은 후 세계2차대전을 후로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대부분 적도 밑의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문제를 얘기하는데 흔히 사용하는말로 '남북문제' 라고 말한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하여 경제적인 특징이 식민지 무역이라는 구조에 맞게 주로 원자재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산업이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곧 경제의 파탄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업이 주로 기후나 환경같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부터 자본의 부족으로인한 재투자의 기회부족, 사회간접자본의 턱없는 부족, 저생산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으로 경제사정을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⑵개도국의 경제전망

앞에서 논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도국들 나름대로의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도 많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명분아래 차관의 도입으로 생산설비와 산업설비에 투자, 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서 내수보다는 수출유도의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 단시일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도 지구상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은 아직도 자본의 부족, 기술의 낙후성, 생산설비의 노후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즉 독립이후부터 지니고 온 경제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시장잠재력 면에서 세계최대인 중국의 급성장은 또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GATT체제하에서 GSP(일반특혜관세)와 같은 국제무역상의 혜택을 누리고 수출보조금과 같은 수출유도정책과 수입쿼터나 수입할당제와 같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UR 타결로 인한 신무역질서 즉 WTO체제하에서 이러한 관세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수출보조금,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있는 지적재산권, 금융산업 등에서의 개방압력도 개도국의 경제사정을 어둡게 만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도국의 혜택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농산품 시장에서의 개방을 감수해야하지만 반면에 섬유나 철강같은 다른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전망을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개도국들 자체의 경제적 사정과 그에 따른 대책과 추진노력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슈퍼 301 조의 내용과 그 의미

⑴기존의 301조(미국 통상법 301조)

미국 통상법 제 301조란 미국의 무역상대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거나 또는 부당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기존무역협정의 정지 및 파기, 무역협상의 추진, 관세율의 인상, 수입의 제한, 보복조치의 단행 등 여러 가지 교역상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을 불공정무역관행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의 정식명칭은 1974년 통상관세법 제3편 제1장(Chapter Ⅰ of the Title of the Trade and Tariff Act of 1974)이다.

이 미국 통상법 제 301조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미국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복대상도 제한이 없는 법률규정이다.

⑵슈퍼 301조

슈퍼 301조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국가와 관행을 지정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서 우선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이라고 하고 또 이를 위하여 지정된 무역관행을 우선협상관행이라고 한다. 이 슈퍼 301조는 법률적용이 강화된 제301조의 별칭으로서 1988년 8월에 개정된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력강화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을 1988 종합무역법이라고도 한다.

슈퍼301조는 교역상대국의 품목별(담배, 쇠고기, 포도주 등) 혹은 분야별(보험, 통신, 지적소유권 등)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하는 기존의 제301조와는 달리 특정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슈퍼 301조는 종래와는 달리 불공정무역관행이나 시장개방 등 통상마찰의 경우 미국 경쟁업체들의 피해청원을 중간조정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들(미국 기업)의 청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은 경미한 피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자국정부에 대하여 통상압력을 강화시키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슈퍼 301조는 미국업계의 피해청산을 너무나 쉽게 교역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연계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슈퍼301조는 미국경제의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1989년과 199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미국 경제의 사정이 많이 나아진 지금 다시 부활된 상태

이다. 따라서 슈퍼 301조는 미국 종합무역법 제337조(지적소유권 관련규정) 등과 더불어 미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을 미국의 정책의지(법률적인 것)로 관철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WTO 체제와 미국의 의도

⑴WTO체제의 내용

「1986년 출범 이래 7년여동안 지속되어 왔던 UR협상은 지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거행된 협정조인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후 세계교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는 이제 UR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대체되게 된 것이다. WTO체제는 기존의 GATT기능을 대폭 확충.강화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제도.관행 등의 명료성을제고시킴으로써,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분야에 있어서, 서명국에만 적용되었던 과거의 국가간협정 9개중 5개의 협정을 다자간협정으로 전환시키고, GATT체제를 일탈해 있었던 농산물과 섬유교역을 다자간체제로 복귀시켰으며,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동식물 위생규정 등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협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무세화 및 관세조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4년이내에 폐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섬유와 농산물에서도 관세만이 유일한 장벽수단으로 남게 되어 전반적으로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되었다.

둘째, 최근 국제교역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무역이 WTO의 관할하에놓이게 되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원국간의 시장개방 약속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단순한 위조상품의 교역방지 뿐만 아니라 신 지적재산권까지 포함시키는 광범위한 협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교역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셋째, 각국에서 보호무역수단으로 남용되어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규정 등 제반 규범의 명료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향후 이 제도의 남용이 억제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공정한 교역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WTO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역시 대폭 확충·강화함으로써 회원국간의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설립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WTO협정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WTO체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무역은 보다 엄격한 교역질서하에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완화와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하여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또는 전방위 경쟁체제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본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모 박사님의 논문을 옮겨놓은 것이다. 이것은 WTO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WTO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 보겠다.

⑵WTO의 문제점과 미국의 의도

전후 40여년간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 왔던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대체되었다.따라서 앞으로는 상당기간 WTO 체제가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년에 새로 들어 새로 논의되고 있는 소위 뉴 이슈, 즉 환경, 노동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여기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는 GATT 질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의 특징을 GATT 체제와 대비하여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WTO 체제는 GATT 체제에 비해 그 규율범위가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다. GATT는 상품무역질서이며 그것도 농산물이나 섬유무역은 제외된 질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 체제는 농산물 수입제한이 상당히 자유화되었고 MFA도 WTO 체제하에 포함되어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됨에 따라 새로운 WTO 무역질서는 거의 모든 상품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에 대한 범주도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의 GATT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할 범위가 넓어졌다.

둘째는 WTO가 세게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무역분쟁의 해결을 원칙적으로 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GATT가 국제무역분쟁에서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WTO 체제는 분쟁해결절차를 개정하여 명확한 절차와 투명한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사법적인 요소를 대폭 가미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가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점이다. 서비스교역을 규율하는 GATS나 지적재산권을 규정하는 TRIPS에 GATT 18조나 제4부 및 GSP 제도와 같은 개도국 특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가 개도국경제에 미칠 영향인 것이다. 우선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수입 제한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보조금 지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도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즉, 상품무역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정부의 보호나 간섭없이 선진국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WTO에 대한 미국의 의도는 헤비급의 미국과 미니멈급의 개도국이 똑같은 위치에서 싸우자는 것이다. 오직 힘있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개도국에게 강요하고 있는것이다.

제3장 한국 무역의 과제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하는 데 나아가서는 사고도 달라져야 한다. WTO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정부든 기업이든 소비자든 모두 변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는 대단히 느리며 아직은 미비하다.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다. 아직도 시장 개념에 대한 피해의식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애국심에 기대하려는 기업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무역의 역사가 극히 짧으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를 수용하기는 너무 벅찬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무역에 눈 뜬 60년대 초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역의 경험도, 관련제도도 미비했으며 무엇보다도 수출할 물건도 또 수출할 물건을 만들 자본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당시는 무엇이든지 수출해야 한다는 수출이 지상 과제였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수출제일주의' 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여건은 결국 '수출이 선, 수입대체는 차선 그리고 수입은 악이다.' 는 의식이 심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⑵폐쇄주의적 사고의 탈피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의 압력은 당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개방은 선진국에 득이고 한국에는 손해를 가져온다는 논리가 적용되어 개방에 대한 피해의식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잠재의식 속에 배제되어 있는 이러한 피해의식과 폐쇄주의적 사고를 걷어 내는 작업부터 선행되야 WTO체제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단일시장이 된 지구촌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합리주의에 근거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⑶정부의 역할

첫째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통상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오류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국과 비슷한 국가들과 상호 연대하여 WTO에 제소할 정도로 통상정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는, 특정국가(주로 미국, 일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상대국의 보호주의 심화 경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개혁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각종 규범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국내제도 및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미·EU 등 선진국과 각 산업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기술 협력과 제 3국의 공동진출을 적극추진, 해당 국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및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더이상 노동 집약적인 산업구조에 의존할 수 없다. 해외시장에서 선진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⑷기업의 역할

무엇보다도 WTO시대에는 기업자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위 무한경쟁은 오직 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력으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국내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국지적인 사고를 벗고,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짜고 새로운 경영기법, 새로운 기술개발에 자사의 사운을 걸고 총력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공정한 룰(rule)에 의한 게임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또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⑸소비자 및 근로자의 역할

소비자 및 근로자도 변해야 한다. 기업이 소비자와 애국심에 기대서는 안되겠지만 소비자도 외국 유명브랜드 만을 추구하는 소비형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국민의 겸손하고 합리적인 소비형태인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뛰어 넘는 무리한 노사분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서로 적대시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분야 협 정 내 용 WTO체제하의 변경사항 시장접근 관 세

·1986년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협상

타결후 5년에 걸쳐 33%이상 균등

인하

·총 9,043중 8,134품목 양허(실행세율

이 양허세율보다 낮아 관세인하 거의

없음)

·무세화품목(126개)와 관세조화품목(

193개)는 계획에 따라 관세인화

·양허범위제한 폐지(94 관세법 개정)

농산물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

·관세와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선진국 6년간 36%, 개도국 10년간

24%)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 보 조금으로 구분, 허용보조금을 제외 한 국내보조 인하

(선진국 6년간 20%, 개도국 10년간

13.3%)

·수출보조금의 감축

(선진국 금액기준36%,물량기준 21%)

(개도국 금액기준24%,물량기준 14%)

·쌀은 관새화를 2004년까지 10년간 유 예, 최소 시장접근에 의하여 95년은 국내소비의 1%인 51천톤을 수입

·쇠고기의 경우는 95년에는 123천톤을 43.6%의 관세에 의해 수입

·기타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은 40∼50%의 고세율화에 자유화함

·특별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94관세 법 개정

·종량세 도입으로 종가세와의 선택적 부과 가능 (94 관세법 시행령 개정)

·쌀을 제외한 기타 양곡에 대한 수입 허가제 폐지 (94 양곡 관리법 개정)

·시장접근물량관리제 도입

(94 양곡관리법 외 8개법 제정)

서비스

·국방, 치안 등 정부제공서비스를 제 외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개별업종의 시장개방은 국간의 협상 을 통함

·자유화 대상 11개 부문 155개 업종중 8개부문 78개업종의 자유화(이미 자 유화 되어 있거나 자유화 계획업종 이 대부분)

·자유화계획에 의하면 95년에는 전세 버스운송업 등 42개업종 개방예정

(UR에 의한 추가개방 부담은 없음)

·내국인과의 계약하에 외국인의 건축 설계서비스 공급허용(94 건축사법 개 정)

·도매시장 및 대형점의 매장면적을 300m2 이상으로 조정

·세무사자격의 국적요건 폐지

(95 세무사법 개정예정)

섬 유

·2000년까지 GATT에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합의(10년간 3단계로 복귀)

·MFA의 잔존제한품목의 증가된 쿼 터량 보장

·GATT복귀품목은 GATT의 S/G를 적용하고 미복귀품목은 잠정S/G 적 용

·잠정 S/G제도 신설(94 대외무역법 개 정)

·WTO복귀품목인 656개중95년은 16%

(90년 물량기준)의 TMB 통보

·수출기회의 증대

·수입국들의 MFA잔존품목의 쿼터의 증대 (최소 16%)로 수출기회 증대 분 야 협 정 내 용 WTO체제하의 변경사항규범분야 반덤핑

·일정한 경우의 원가이하의 판매(sale below cost)의 인정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산정시 일반판매관리비 및 이윤산정기준의 명확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기준 설 정

·제소자격의 엄격화(단 노동조합에도 찬반의사표시의 권한 부여)

·조사종결을 위한 최소기준(De Min-

imis)의 설정

·반덤핑관세의 자동소멸 시한:5년, 단 지속적으로 부과는 재심을 통하여 가능

·덤핑방지관세의 발동을 위한 기준 의 설정(94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

보조금과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정의 규정

·유형의 설정(금지, 조치가능, 허용보 조금)및 구제조치의 강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의 명료화

·제소자격의 명료화, 1년 이내의 조 사기간의 제한, 수혜지수익 개념의 보조금 산정기준의 설정, 피해의 누 적적 평가의 인정, 5년의 상계관세 효력 존속기간의 설정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의 명료화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기준의 결정

(94년 말까지 산업지원제도 개편계획 확정)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협정문과 일치시 킴(95년 외자도입법 등 개정 예정)

·상계관세에 대한 규정 신설

(94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S/G)

·해당수입물품의 전반에 적용규정을 두어 선별적용을 불허함

·S/G의 발동범위, 기간, 재발동금지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

·회색조치의 적용금지 및 기존조치의 4년내 철폐

·S/G의 존속기간, 발동요건 등을 협 정문과 일치시킴

(94년 대외무역법 개정)제도분야 WTO설립

·UR협상결과 시행의 제도적 틀로서 WTO설립

·WTO의 구조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 권 이사회 및 사무국

·WTO에 법인격 부여

·의사결정(다수결제의 채택):회원국 가입(2/3), 웨이버의 결정(3/4) >;웨 이버 인정요건의 강화<;

·별도조치 필요사항 없음분 야 협 정 내 용 WTO체제하의 변경사항

재도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쟁해결을 관장하는 상설기구(DSB

)의 설치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의 설치(분쟁해결 절차의 통일)

·상소제도의 도입으로 패소국에 항 변기회 제공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별 종료시한의 설정 및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

·분쟁발생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의 보복가능

·별도조치 필요사항 없음

>;WTO분쟁해결 절차<;

+-----+ +-----+ +-----+ +--------------------+

|협의 +--------+패널 +----------------------+상소 +---------------+ 권고 및 판정이행 |

+--+--+ +--+--+ +--+--+ +----------+---------+

| | | |

| | | |

·양자협의(30일) ┏ 잠정보고서(6개월) ·상소기구 보고서(90일) ·권고이행 방법제시

┗ 최종보고서(9개월) ① 조치철회

② 보상제공

③ 보복

>;WTO체제의 조직<;

WTO는 각료회의와 일반 이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한다. 일반 이사회는 과거의 GATT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와 지적 재산권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이사회 밑에는 새로 분쟁해결기구(DSB)를 만들어 회원국 사이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도 새로 설치되어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 각료회의 |

+-------+------+

|

+-------+------+ +------------------+

|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DSB) |

+-------+------+ | +------------------+

| |

| |

| | +----------------------+

|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 +----------------------+

|

|

+-----------------------+-----------------------+

| | |

+-------+---------+ +-------+-------+ +---------+--------+

| 상품교역이사회 | |서비스교역 이사| |지적재산권 이사회 |

| (GATT)농산물포함| |회(GATS) | |(TRIPS) |

+-----------------+ +---------------+ +------------------+

>;참고7<;GATT/WTO체제

비 교

항 목 GATT체제 WTO체제

국제기구의

성격o 국제협정 성격

-분쟁해결은 분야별로 산재o 법인격을 갖는 WTO 설립

-분쟁해결을 전담할 상설기구 (Dispute Settliment Body) 설치

관세

비관세장벽o 관세인하에만 주력

o 비관세장벽은 선언적인

규정정립 수준o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철폐 및 하향 평준화 달성

o 비관세장벽 철폐 강화

-모든 회색조치의 4년내 철폐

국제무역

규율범위o 상품(주로 공산품) o 공산품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 율 강화

-섬유류도 GATT 체제로 흡 수(10년내 자유화)

o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조치 도 규율대상에 포함.

새로운규범설정o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조치 에 대한 규범이 없음o 서비스 협정 제정

-서비스 규율원칙, 양허계획 작성

o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제 정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기준 및 보호절차 규정

o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제정

-투자조치에 대한 수량제한, 내국민 대우 위반조치 금지

무역규범의

강화o 보조금 협정

-보조금 정의등 불명료

o 반덤핑 협정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o 여타 다자간 무역규범 미비o 보조금의 정의 설정 및 규율 강화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o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

o 세이프가드 협정,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협정 등 제정

참고문헌

이남구, 국제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94

박운서, 통상마찰의 현장, 매일경제신문사, 1989

미국학연구소 편저,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1995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1995

김정수, 무역정책론, 전영사, 1994

최의목;문창권 공저, 무역정책, 대경문화사, 1993

시사영어사편집국, 무역전쟁 -미국의 반격-, 시사영어사, 1986

김두영, WTO시대의 미국시장 진출전략, 새날출판, 1995

정책자료 94-23,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의 무역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넷 참고<;

무역정보자료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1999/12)

선진국의 통상정책국제 경제| 중동 경제| 한국 경제|RIES 경기예측| 현대경제와 사회

EU의 통상정책

송희영(건국대, 무역학과, 986671)

제1장. EU의 개요

제2장.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제3장. EU의 통상관련 기구

제4장. 최근의 EU통상정책 활동

제5장. EU의 통상법

#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999년도 제2학기 국제통상정책(담당: 홍성민) 수업중에 학생들이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가운데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1999.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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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통상정책

EU(European Union)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해서 그 후 EEC(1957), EC(1967)를 거쳐 1993년부터 현재의 EU로 발전하였다. 이 EU는 현재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 EU의 개요

유럽연합은 유럽의 15개 국가들이 다섯 가지의 조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지역공동체이다. 먼저 세 가지의 조약에 의하여 각각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EU는 1995년 현재 15개국의 유럽국가들이 그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EU 의 창설회원국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었다. 그후 1973년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회원국이 되었고, 1981년에 그리스가,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EFTA의 3개국이 1995년 1월에 EU에 가입함으로써 EU는 15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게 되었다.

EU의 예산은 각각의 회원국들의 예산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은데 EU의 가장 큰 수입원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며, 큰 지출은 농업 분야를 위한 것이다. EU의 주된 업무는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규제 철폐, 제 3국에 대한 공동의 관세율과 통상정책의 수립, 회원국들 사이의 상품, 노동,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의 농업과 운수정책 수립, 시장 내에서의 자유경쟁의 제도화,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정책의 조화와 국제수지불균형 해소, 회원국들의 법률체계 정비 등이다. EU는 EEC의 설립조약인 1957년의 로마조약에 그 실질적 바탕을 두고 있으며, EEC조약에 의하면 EU의 목적은 회원국 사이의 공동시장의 설립과 회원국들 경제정책의 점진적인 접근이다.

2.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EU는 미국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완전한 단일국가형태는 띠고 있지는 않고 이제 초기국가연합(confedration) 단계이므로 경제정책도 각 개별회원국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정책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같이 EEC 조약 때부터 유럽통합의 근간을 이루어 공동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는 부문이 많다.

(1) EU 통상정책의 특징

EU의 공동통상정책의 핵심은 1968년 관세동맹을 결성한 이래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마조약 110조에 의하면 EU의 통상정책은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1) EU는 공동통상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EU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나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대외관세 부과 및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공동적으로 적용하고 역외국가들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 EU의 통상관령협상은 EU집행위원회가 고유권한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비준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국경간 서비스거래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거래난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은 EU와 관련 개별회원국이 동시에 비준하여야 한다.

2) WTO회원국의 최혜국대우보다 특혜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어느 다른 경제블록보다 더 많이 체결하고 있다. E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1973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구권 6개국과 유럽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 및 남태평양 국가들(ACP) 70국과도 로메협정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원조하고 개발하는 동시에 1차상품의 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기타 마그레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유고 등과 특혜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개발도상국들과도 선진국들 중 최초로 1971년 일반특혜관세(GSP) 협정을 맺어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고 있다.

3) EU의 통상정책은 집행위원회에서 입안되고 제안되어 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회원국들간에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정책이 투명하다.

4) EU는 여러 회원국가들의 통상정책을 대표하고 있지만 농산물 교역처럼 회원국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협상추진과 타결이 상당히 어렵다.

(2) EU의 주요 공동통상정책

1)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 principles)

상호주의 즉 호혜주의 원칙은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어떤 국가들이 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EU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하여 자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준다면 EU도 EU의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당 역외국가의 기업들에게도 내국민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EU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만약 EU의 시장개방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역외국가의 EU 역내에서의 기업활동은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EU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을 보험, 금융,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현재 적용하고 있고 향후 섬유, 철강, 자동차산업 등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2) 원산지 규정

원산지규정은 어떤 국가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제품의 원산지국가를 구별하기 위해 적용하는 각종 법률 및 행정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EU는 이러한 원산지규정을 현지부품사용 비율과 결부시켜 역외국의 대 EU 투자가 단순한 조립공장(screwdrive operation)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EU의 실질적인 산업발전과 역내산업보호를 위한 통상정책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단순히 EU 역내에서 외국기업이 단순조립을 하거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EU 역내를 경유하거나 선적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EU가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역내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었거나 가공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EU는 현지부품 사용비율(local content requirement) 측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EU 현지투자를 위장해 단순한 부품조립공장을 역내에 설립하여 역내국가에 재수출하는 우회수출전략을 봉쇄하기 위하여 EU는 EU산 부품을 부가가치기준으로 50%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EU 역외산으로 판정되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3) 반덤핑관세

WTO협정과 함께 본격화된 자유무역의 활성화는 EU로 하여금 자국의 특정산업이 외국의 덤핑수출에 대응하여 1994년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규정을 만들게 하였다. 즉 EU는 역외국의 대 EU 수출가격이 동종제품의 수출국의 국내판매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아 EU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상품에 덤핑을 방지하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새로운 이사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EU의 반덤핑규정을 수입물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덤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 덤핑으로 인해 EU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세째 제안된 덤핑방지책이 EU의 공동이익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반덤핑규정을 수입규제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민감한 무역이슈가 되고 있다.

4) 상계관세

EU는 역외수출국이 직접보조금 혹은 간접보조금을 지급하여 EU 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여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역내수입상품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eiling duty)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EU 자체가 보조금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보조금의 정확한 해석이 어려우므로 상계관세부과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 긴급수입제한

GATT 19조는 생산과 수출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집행위원회가 EU 생산업자의 피해를 인정하면 3년간의 수량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로 섬유, 제철, 자동차, 그리고 전자 등의 품목에 부과되며, 이 경우 수량제한은 자율수출규제(VER)의 형태로 주로 주어진다. 그러나 EU 회원국과 제3국간의 쌍무협정에 의해 세이프가드조항이 없으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과될 수 없다.

6) 무역관련 공동농업정책(CAP)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은 1958년 EEC 창설 이래 관세동맹과 함께 공동정책 중 전후실량의 부족과 유럽통합에 주도적이었던 프랑스의 요구 때문에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다.

7) 무역표준화정책

EU는 역내교역의 활성화와 역내기술의 조화를 위해 유럽표준을 만들어 이것을 충족하여 EU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CE(Certificate of Europe)를 부착하게 만들었다. 또한 자동차, 농기구, 화학관련제품 및 일부 농산물과 관련된 기술의 표준화, 위생, 건강, 안정, 환경 등과 관련된 기주, 공동시험 및 자격부여 시스템을 EU의 공동규정으로 채택하여 역외국과의 교역에 적용함으로써 역외국가의 무역규제를 위한 기술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8) 신통상정책조치와 무역장벽수단

EU는 로마조약에 의한 공동통상정책 아래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역외국가의 덤핑이나 보조금에 의한 역내수출은 공동체차원의 대응을 해왔지만 1980년 전후의 복잡한 국제경제관계와 EU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공동체차원의 대응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EU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역내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제3국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EU 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통상정책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1984년 9월 유럽의 각료이사회는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와 같은 신통상정책수단(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 NCPI)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름 법령(regulation 264/284)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NCPI는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와 달리 국제규범인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운용에서는 미국의 301조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NCPI가 발동된 것은 총 5건으로 이 중 해상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NCPI는 WTO 협정이 체결되자 1994년 무역장벽수단(Trade Barrier Instrument : TBI)으로 수정보완하였고 해당국가에 대해서는 양허유예 및 철회, 관세인상 및 과징금 부과, 수량규제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TBI에서는 NCPI와는 달리 청원권자의 범위에 EU의 산업 및 회원국뿐만 아니라 EU내의 개별기업도 포함하게 되었다.

9) 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최초로 유럽이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연안국에 있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품,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해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GATT의 최혜국대우관세율(MFN)보다 자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1968년 2월 유럽연합(EU) 15개국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 총회에서 채택하여 1971년 7월 GSP를 실시하였다. 이어 1976년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GSP를 실시하였다.

3. EU의 통상관련 기구

EU는 대부분의 다른 국제경제기구와 달리 EU 회원국들의 주권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U의 주요 기구로는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감사원, 경제사회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유럽통화기금 등의 기구가 있다.

(1) 유럽이사회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EU 회원국의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EU의 정상회담으로서 EU의 기본적인 발전방향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지닌 기구이다. 유럽이사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지만 논의사항이 실질적으로 EU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기구는 단일유럽법(SEA) 이후에 EU의 공식기구로 되었으며, 1년에 2번 이상 소집되고 있다.

(2) 각료이사회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는 EU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5인의 각료로 구성된다. 각료이사회의 주요 결정은 회원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일반이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사안에 따라 재무장관이사회, 농업장관이사회 등 25개의 전문분야별 이사회도 소집된다.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국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순번제로 맡고 있다.

각료이사회는 입법권과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가지며, 각료이사회의 결정은 단일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서 유럽의회와 공동결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단순다수결,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중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만 단일유럽법에 의해서 만장일치제도는 거의 폐지되고 그 대신 가중다수결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가중다수결방식은 각 회원국이 인구비례에 따라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3)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의 행정기관으로서 유럽집행위원회라고도 하며 브뤼셀에 본부가 있다. 유럽위원회의 위원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각 2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1명씩 지명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들은 출신국의 이익과 관계없이 EU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원국과 유럽위원회가 협의하여 지명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EU의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권과 입법제안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하여 협상을 한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이 EU의 결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4) 유럽의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회원국별로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5년 임기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EU 회원국의 국민대표기구로서 본부가 있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1달에 1번씩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유럽의회는 입법권은 없지만 EU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에 대한 불신임권과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각료이사회가 승인한 입법안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등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5)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선임한 15명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큰 나라에서 교대로 추가 선임되는 1명 등 총16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사법재판소의 판사는 출신국의 대표자격이 아니 EU의 입장에서 판결하며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기관, 회원국, 역내의 법인 및 자연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EU법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법이 EU법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 헌법, 행정, 민법 등 모든 분야에서 재판소 기능을 할 뿐 아니라 EU법이나 조약의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심판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 최근의 EU통상정책 활동

(1) 한국산 3.5인치 플로피디스크 반덤핑 재심 개시

EU집행위는 9월9일자 관보를 통해 현재 반덤핑 규제중인 한국 및 홍콩산 3.5인치 플로피디스크에 대해 소멸 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EU는 1994년 9월10일부터 한국산 플로피디스크에 대해서는 8.1%, 홍콩제품에는 7.2∼27.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 협회는 한국과 홍콩기업들이 관련제품을 여전히 역내에 덤핑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외국에 이전, 우회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한국산 전자저울 반덤핑 조사 개시

EU 는 9월16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산 전자저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집행위는 지난 8월 2일 역내 전자저울 생산업계가 제출한 제소장을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의 전자저울 수입 증가가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어 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금번 조사대상 품목은 일반상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자저울로 우리 나라의 대EU 수출실적은 1998년 182만 7천 달러로 전년비 27.3%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8월까지의 수출실적은 152만 3천 달러로 전년 동기비 20.0%나 증가하였다.

5. EU의 통상법

(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EU는 1968년에 관세동맹이 완성됨에 따라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한 공동규정을 채택하고 동경라운드와 UR을 거치면서 반덤핑관련규정을 협상결과에 따라 개정하여 왔다.

EU의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 여부와 관련된 조사는 역내기업이나 산업대표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각료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무혐의, 가격인상 약속 또는 확정관세 부과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확정관세를 부과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지만, 피해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심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덤핑마진이나 피해 등 조사와 결정의 권한이 전적으로 각료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역외국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판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U에서는 상계관세조치보다는 반덤핑관세조치를 보다 활발히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2) 원산지규정

EU가 상품의 수출국을 판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통상협상에 따른 특혜부여와 관련된 특혜원산지규정 등 원산지규정에 대한 공동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와 최종제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최종제품의 실질적인 변화」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규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규정이 너무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의 가능성이 크고 보호적인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쌍무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여러 개의 특혜 대상국을 이동하면서 생산된 경우에 이들 나라에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를 누적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3) 기술규제

EU는 제품의 표준, 검사, 인증 등 각종 기술장벽이 역내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규제에 대한 단일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회원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규제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내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별 기술규제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의 원칙에 따라 기술장벽으로 인하여 역내교역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증제도화 관련해서는 1990년에 「총괄적 접근방식」에 의한 인증제도의 통일화지침을 발표하고, 그 동안 제품별로 다르게 시행되었던 인증절차를 통일하여 인증마크를 CE마크로 통일하고 EU와 EFTA가 공동으로 범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인 유럽시험인증기구(European Orgaanization for Testing & Certification : EOTC)를 설립하였다.

(4) 정부조달

EU는 그 동안 예외로 인정되었던 용수, 에너지, 운송 및 전기통신 분야의 정부조달지침을 1990년에 채택하고 1993년부터 발효시킴으로써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 지침은 EU의 법규 중 유일하게 상호주의를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어떤 역외국이 정부조달에서 EU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EU회원국의 정부조달에서도 그 나라의 부품이 50% 이상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응찰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한 나라 기업의 응찰가격이 EU기업 또는 상호주의를 보장하는 나라의 기업의 응찰가격보다 3% 이상 저렴하지 않을 때에는 응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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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통상정책

어은명(건국대, 무역학과, 975294)

제1장. EU의 통상정책동향

제2장. EU의 통상정책

제3장. 통상관련 기구 및 제도

#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999년도 제2학기 국제통상정책(담당: 홍성민) 수업중에 학생들이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가운데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1999.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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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EU의 통상정책동향

제2장. EU의 통상정책

1) EU의 공동통상정책

2) EU 통상정책의 형태

3)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관계

제3장. 통상관련 기구 및 제도

1) EU기구의 개요

2) 주요 통상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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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경제동향

197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석유사태 및 국제통화질서의 불안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세계경제는 198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나 EU는 오히려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하는 등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유럽내에서는 유럽비관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1985년 브뤼셀회담을 계기로 역내시장 통합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다. 단일시장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실현과 EU기업간 경쟁촉진으로 1986년을 고비로 점차 활성화 국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다시 위축국면에 접어들어 EU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더욱이 독일 통일에 따른 구동독지역의 재건비용부담으로 독일정부의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림에 따라 국내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고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됨에 따라 침체된 경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1992년 9월에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환율기구(Exchange Rate Mechanism;ERM)를 이탈하는 등 유럽외환시장의 교란으로 EU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EU경제는 1993년에 제1차 석유사태 직후인 197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8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5%)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교역량 증대와 낙관적 경제전망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유럽통화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이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점차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가 큰 독일·프랑스·영국의 경기회복이 EU의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2. EU의 통상정책

1) EU의 공동통상정책

EC는 역내시장 통합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1992년 유럽단일의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효시킴으로서 시장통합의 교란제거 및 대외경쟁력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시장통합 교란제거를 위하여 역내상품, 서비스 교역, 자본이동 등 기업거래를 제약하는 각종의 제도, 법적·행정적 관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공동통상정책(Commom Commercial Policy)을 채택하였다. 1992년 이전까지는 유럽공동체의 통상정책은 관세동맹에 기초하였으므로 대내적으로는 역내국가간의 관세철폐를 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를 적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EC의 출범이후 1992년 공동통상정책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유럽공동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합의적인 대외공동통상정책이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U는 공동통상정책을 개발 집행함에 있어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U각국과 집행위원회간이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EU의 통합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EU 각 회원국 정부보다는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 11월 유럽엽합은 역내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역외국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접근 전략을 채택하였다. 종래까지는 역내 시장 보호 차원의 소극적 방어자세에서 공격적 통상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무역 규제수단으로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서 차별적 대외통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 EU는 반덤핑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선별적용, 무역장벽제거조치, 원산지규정, 상계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 등을 크게 활용하고 있어 EU의 통상정책도 자유무역의 이상과 상치되는 중상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EU의 반덤핑 규정은 GATT의 규정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규범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WTO의 출범에 따라 EU는 반덤핑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WTO 및 선진국의 반덤핑적용법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역외국가들과의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EU가 공동통상정책을 역외국에 대한 통상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이어 WTO가 설립된 이후에도 EU는 WTO의 다자간 규칙보다는 독자적인 공동통상정책의 협상틀을 가지고 대외협상에 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및 시장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한 교섭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집행위원회는 유럽기업의 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역외국의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둘째, 역외국의 무역장벽이 규명되면 집행위원회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국하게 된다.

셋째, 집행위원회는 미국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NTE)와 같이 무역장벽 및 시장개방 조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이러한 측면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역경제통합이 WTO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WTO체제의 기본정신은 지역경제통합의 개별준칙보다 범세계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칙을 우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부정적인 측면은 EU가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EU의 역내교역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내교역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EU는 역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아우타르키(autarky) 경제구조를 갖게 되어, 역외국에 대해 점차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배타적 지역경제통합체의 출현은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의 기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2) EU 통상정책의 형태

EU 통상정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입규제조치와 산업별 통상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수입관련 통상정책

① 관세

EU의 관세제도는 로마조약 체결 이후 역내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하여 관세동맹을 완 성한 이래 역내관세는 철폐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셀르 부과하고 있다. 다만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조약에 따라 독일·그리스·프랑스·이탈리아는 석탄에 대하여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U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협정세율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관세율은 최혜국(MFN)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된다. 협정세율은 그것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거나 기본관세율에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에 적용된다(대부분 식품의 경우).

관세율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종가세가 적용되며, 주류와 같은 특정 농산물 제품이나 석탄·소금·영화필름 등에는 종량세가 부과된다. 관세율 수준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1990년의 경우를 보면, 단순평균 관세율은 7.3% 그리고 가중평균 관세율은 5.1%이었다. 이 중 농산물의 관세율이 12.4%로 공산물의 6.4%보다 높다. 관세품목 중에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의 비중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 약 10% 정도인데 수입액 비중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가공도별 세율격차가 있어 고무원료·목재·가죽 등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평균 세율이 약 1% 정도), 반가공품 및 최종제품에 대해서는 약 5% 수준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여 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② 변동수입 징수금

변동수입 징수금은 공동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고기·돼기고기, 가금류, 유제품, 달걀, 밀 등과 이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업자가 규정된 참고가격을 따르지 않으면 상계과징금이나 상계세금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징수금은 정해진 수입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로 계산된다. 보통 기준가격은 실제가격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징수금은 효과적인 수입장벽구실을 하게 된다.

③ 수량제한

EU는 GATT의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쌍무협정에 의한 국별 또는 공동체 차원의 수량규제 조치를 취하여 왔다. EU의 수량제한 조치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및 동유럽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U의 수량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또는 무역 상대국이나 국가 단체별로 적용되는 것들이며, 둘째는 중국을 포함한 국영무역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나 쿠바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특정제한,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수입규제, 그리고 수출규제를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수량적 제한들이다. 이 조치에 의하여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수입수량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식품에 22가지, 제어장치에 17가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철강제품·엔진·자동차에 대하여 수량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그리고 양국 모두가 가전제품·트랜지스터·집적회로 등에 수량제한이 가하여진다.

④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자율규제

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GATT 제19조 및 이사회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1989년까지 총 3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가하여 졌는데, 1970년대 4건, 1980년대 13건 총 17건에 걸쳐 이 조치가 원용되었다. 그 중 약 2/3가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고, 4건이 전기·전자제품에 관련된 것이었다.

부패성 식품의 경우, 집행위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선호하며 기타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적고 더 효율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자율규제협정을 선호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가 종결되면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집행위는 결과 발표회의를 갖게 된다. 또한 당해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적절한 수출규제협정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당해 회원국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규제 협정 대신 업계간 협정·일방적 자제 등이 비공식적으로 운용되기도 한다.

⑤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EU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GATT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EU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옴으로써 역외국들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덤핑수출이 되었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에 대한 제소는 직접 집행위에서 하거나 회원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집행위가 주재하고 각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후 집행위는 제소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그 후 조사절차를 집행하는데,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완결 하도록 되어 있다.

반덤핑조사는 1980년대 초반에 가장 빈번하였고 그 후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교적 건수가 적었다. EU의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비해서 가격인상약속이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품목별 반덤핑조치 현황을 보면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품목 중 화학제품 및 관련품목이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섬유류·철강품목·사무실기기 등이 그 뒤를 이어 주요 반덤핑조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조사의 대부분은 일본(7.8%), 구유고연방(7.5%), 미국 및 캐나다(8.9%), 그리고 홍콩·싱가포르·한국·대만(8.3%)의 국가에 대해 이루어졌다.

상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EU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그 중 5건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된 품목으로는 브라질산 수입신발(1981년 가격인상 약속), 스페인산 철강(1980년과 1985년에 관세부과) 그리고 브라질산 철강(1983년 관세부과) 등이었다.

⑥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EU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모델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고, 또한 제3국 시장에서 EU의 무역이익 확보를 위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관행(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NCPI)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어서 이 규정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 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EU 역내시장뿐만 아니라 역외에서도 제3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GATT 회원국만이 아니라 GATT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집행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3개국으로부터 가격약속을 받아들여 조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등 집행위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보복조치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이사회에 두고 있다. (4)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이외의 통상법규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5) 가능한 보복조치는 통상정책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양허의 정지 및 철회, 현행 관세의 인상 및 기타 수입과징금제도의 도입, 관련 제3국과의 수출입조건의 변화, 그리고 동 국가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규제 또는 기타 조치의 도입 등이다.

EU의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과 미국 통상법 301조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은 서비스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EU의 보복조치는 원칙적으로 GATT의 조정이 시도되어 조정이 결렬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 적용의 가능성이 미국으 301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3)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에 비하여 미국 통상법 301조는 미국 통상대표부의 자체 발동권이 있는 등 조치가 좀 손쉽게 발동 될 수 있다.

(2) 수출관련 통상정책

①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공동농업정책에 있엉서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의 보조금액은 1982년과 비교하여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곡물, 유제품 그리고 그 비중이 낮지만 우육에 편중되고 있다.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EU 전지역에서 동일하지만 목적지와 출하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조금액을 집행위가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보조금액은 회원국에 의해 수출면장이 발행되고 수출 환급액의 120%에 달하는 담보물이 적립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 전에 결정된다. 이러한 수출보조금은 WTO체제 하에서는 그 운용 폭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수출규제와 제한

EU의 수출에 관한 공동규정은 무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EU 전체에서 또는 각 회원국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필수품목의 부족을 막기 위한 수출제한·국가안보 차원의 규제·보건위생·환경보호·국가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

각 회원국들의 수출촉진 활동에는 제도적 하부조직(상공회의소 등)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및 공동금융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여는 기업들에게 집중된다. 예를 들어 해외박람회에서의 공동전시·수출시장조사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3)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시장다변화 노력으로 유럽연합과의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7년말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168억불에 이르러 미국·일본에 이어 제3위 시장이나 수년내 일본을 능가할 추세이며 수입도 189역불에 이른다.

1991년부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적자로 반전되었는데 1997년 무역적자 규묘는 21억불에 이른다. 1998년 5월 현재 약 16억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교역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9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은 유럽연하의 역외 수입 중 1.9%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연간 2조불 가까이 수입하며 역내 교역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8천억불을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시장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교역증대 여지는 매우 크다.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에서는 정부 또는 업계간 자율규제를 실시하거나 수입쿼터제를 적용하였다. 회원국별 또는 업계간 쿼터제는 1994년 3월 철폐되었으나 공동체 차원의 통상마찰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은 최대무기로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연합은 1989년 6월 이후 평균 2.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오다 1998년 1월 규제가 종료된 비디오 테이프를 현지업계가 재차 반덤핑협의 제소를 준비중이고 1993년 10월부터 부과돼온 반덤핑관세(평균 26.7%)가 1998년 10월 자동소멸되는 전자저울의 경우 반덤핑조치 연장을 위한 EU 역내업계의 재심 요청으로 EU집행위원회가 1998년 9월 재심을 개시할 예정이다. D램의 경우는 1998년 8월 유럽전자부품협회가 이미 반덤핑제소를 한 상태다. 이밖에 1998년 상반기 4억6천만 달러 어치가 수출돼 작년 연간보다 3배이상 늘어난 철강제품은 유럽철강협회의 요청으로 EU집행위원회가 1998년 9월 긴급수입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U는 현재 TV, 전자레인지, 대형축전지, 3.5인치 플로피디스크, 글루타민산염, 팩시밀리 등 9개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합성섬유로프, 카오디오시스템, 철강로프와 케이블 등 3개 품목은 신규조사중이다.

통상현안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고 있는데 1970년대까지 공동체는 관세인하와 공산품 시장개방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금융·지본시장·정부조달 등 서비스부문 개방, 보건·위생·식품검역, 원산지규정, 검사 및 형식승인, 가격표시, 관세평가 등 기술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사항도 1980년대까지 수입쿼터와 GSP수혜 확대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덤핑 등 통상보호조치의 억제와 상호 동등한 시장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통상현안은 협상과 대화로 대부분 타결되었으며 특히 1996년 이후에는 양측의 전반적인 협력분위기에 따라 통상마찰보다는 산업·과학기술·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이슈는 한국내에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나 상당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대화의 상대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다. 한·미 협상결과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에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세계교역의 4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을 시장으로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늘어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상정책 수립과 대외협상 과정에서 유럽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3. 통상관련 기구 및 제도

(1) EU기구의 개요

EU체제의 구조상 특이성은 역시 다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데 있다. EU의 주요 기구로는 유럽이사회·각료이사회·집행위원회·유럽의회·사법재판소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이사회는 정치적 차원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고, 각료이사회는 의결·입법기관이며, 집행위원회는 의결·집행기관이며, 사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며, 유럽 의회의 자문기관이다. EU는 공동 대외통상정책에 따라 대외통상 교섭권을 EU집행위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각 회원국은 EU공동의 통상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주요 통상행정조직

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집행위원회는 17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EU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며, 또한 최종적 결정권이 각료이사회에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거의 모든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회원국 정부 또는 단체로부터의 어떤 지시도 받지 않는다. 집행위의 임무는 ㉠이사회의 심의안건을 발의하며, ㉡ 공동체 조약을 수호하고 이것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며, ㉢ 각종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며, ㉣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EU정책을 집행하는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집행위원회는 EU조약의 수호자로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 의무위반이나 남용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집행위는 EU공동의 모든 수입규제조치를 입안하며, 또한 제3국과의 통상협상도 이사회의 기본방침에 따라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과 타결을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수입규제조치도 사전에 집행위에 통보하여 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집행위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위의 하부조직은 23개의 총국, 12개의 일반부서, 그리고 해외대표부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는 1974년 12월 파리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86년의 단일유럽협정에 의하여 공식적인 기구로 제도화된 EU정상회담 성격의 기구이다. 이는 EU의 기관들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EU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주된 입법행위를 수행하는 EU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유럽이사회는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1월 1일과 7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6개월 임기의 의장국을 둔다. EU단일시장 완성의 목표 시점인 1992년 마지막 6개월은 영국이 의장국이 되어 있다. EU이사회의 회의는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일반이사회와 농업, 재무, 상공, 환경, 노동 및 사회문제 등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원국 담당 각료들의 전문이사회로 구본된다.

유럽이사회의 실제 업무는 브뤼셀에 주재하는 회원국의 대사급 상주 대표들로 구성된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COREPER)가 수행되고 있다. 1965년의 통합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상임대표위원회는 EU의 지속적인 이해에 관계되는 분야인 대외관계, 운송, 금융 등의 주제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EU의 부속기관은 EU의 입법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유럽이사회와 상임대표위원회 사이의 업무를 중개하기 위한 일반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럽이사회의 사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③ 각료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sters)

모든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있는 각료이사회는 EU회원국들의 일반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결정권을 갖는 EU 최고의결기구로서 권력의 핵심이다. 각료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지침과 결정을 내리는 등 EU법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공동체 정책을 수립하고, 제3국과의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④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현재 EU의 경우,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집행위와 이사회의 자문과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원회로는 공동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경제사회위원회가 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영자단체·노동자단체·기타의 이해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13조의 위원회가 있는데, 동위원회의 임무는 EU공동체를 위한 제3국과의 관세 및 통상협상에서 집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무역학과, 무역연구, 제16집, 1998.

정구현, 국제경영학, 법문사, 1999.

(1999/12)

선진국의 통상정책국제 경제| 중동 경제| 한국 경제|RIES 경기예측| 현대경제와 사회

EU의 통합과 대내외 통상관계

권영아(건국대, 무역학과, 986631) 외 10명

제1장 개 요

제2장 경제통합의 개요

제3장 EU의 가입한 각국의 경제와 유럽 통합관계

제4장 EU의 확대와 단일통화

제5장 EU의 대외경제관계의 진전

제6장 한국과 EU의 관계

제7장 결론

#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999년도 제2학기 국제통상정책(담당: 홍성민) 수업중에 학생들이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가운데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1999.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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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개 요제2장경 제 통 합 의 개 요제1절경 제 통 합 의 발 전 과 정제3장E U 의 가 입 한 각 국 의 경 제 와 유 럽 통 합 관 계제1절E U 에 가 입 한 각 국 의 경 제제2절E U 에 가 입 한 각 국 의 유 럽 통 합 관 계제4장E U 의 확 대 와 단 일 통 화제1절E U 의 확 대 현 황제2절단 일 통 화 란 무 엇 인 가제5장E U 의 대 외 경 제 관 계 의 진 전제1절세 계 시 장 에 있 어 서 의 E U 의 위 치제2절E U 의 대 외 협 력 정 책제3절세 계 시 장 에 있 어 서 의 E U 의 위 치제6장한 국 과 E U 의 관 계제1절유 럽 에 서 본 E U - 한 국 관 계제2절분 야 별 한 국 과 E U 관 계제3절대 E U 진 출 의 문 제 점제4절유 럽 통 합 이 세 계 및 한 국 에 미 치 는 영 향제7장결 론제1절유 럽 통 합 이 E U 역 내 기 업 에 미 치 는 영 향제2절E U 기 업 의 대 응 전 략제4절우 리 나 라 기 업 의 대 응 전 략제2절유 럽 통 합 에 대 한 우 리 정 부 의 대 응 전 략※ 참 고 문 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안

1,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6개국이 석탄·철강 공동체를 창설한데 이어 유럽경제공동체와 원자력 공동체가 창설되었다. 이 세 기구는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되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면서 15개 회원국, 인구 3억 8천 만명, GDP 8조 3천 870억 달러, 1인당 GDP 2만 2천 511달러로 세계 전체 인구 및 GDP의 각각 6.9%, 2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수출은 세계 전체의 41.4%, 수입은 39.3%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미·일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경제적 통합으로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이 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을 완성하여 2천 년대 초까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종·언어·문화·이념 및 경제 여건이 다른 국가끼리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 융합을 이룩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었으며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 하여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확대된 시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일본기업 등 역외국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안으로는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편, 밖으로는 강한 유럽을 만들어 국제무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역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은 점점 더 요새화(fortress Europe)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계의 지역경제 흐름은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전미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있고 1994년 11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APEC)들이 202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1995년 12월 미국과 유럽은 범대서양 경제지대(Transatlantic Market Place)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1996년 3월에는 아시아와 유럽간 정상회의(ASEM)를 발족하여 아시아·미국·유럽은 세계를 움직이는 세 기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흐름은 미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지역통합에 의한 세계시장의 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무국경 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의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세계의 지역 경제 체제중에서 유럽연합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럽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유럽연합의 통합정책 그리고 우리 나라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및 유럽연합에 대한 우리 나라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경제통합의 개요

제 1절 경제통합의 발전 과정

국제 경제의 지역화는 경제통합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 외국에 대하여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여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내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이나, 나아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성호협력체 창설을 추구한다. 완전경제통합단계에 이르면 극 가맹국들은 그들의 권한을 초국가기구인 공동기구에 점차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1. 경제통합의 5단계

경제학자 B.Balassa는 경제통합을 5단계(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 여기서는 완전경제통합 대신 정치동맹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통화의 각 단계를 5단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자유무역지역

A, B, C, D, E국가가 있다. A, B, C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D,E 2개국은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역외국 또는 비가맹국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가맹 3개국은 비가맹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국은 X상품에 대하여 0%, A국은 10%, C국은 20%의 관세장벽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은 국가주권의 상실을 우려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국가들의 기호에 부합한다. 그러나 저관세국(예를 들면,0%의 B)우로 수입된 물품이 고관세국인 A, C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무역편향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A, C국 생산자들은 불공정 경쟁에 대해 항의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러한 연유로 관세동맹이 자유무역보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유럽 내 대표적인 자유무역지역 EFTA는 국가주권의 침해를 우려한 영국을 위시한 유럽 7개국에 의해 EFTA(스위스제외) 3개국을 포함하는 유럽 18개국의 광역자유지역이다. 유럽 이외 지역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NAFTA와 AFTA가 있다

(2) 관세동맹

A,B,C, 3개국 간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D,E 2개국은 역외국으로 간주한다. 이때, A,B,C 3국은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역내국가 간 관세 및 수량제한 조치 철폐)을 준수 할 뿐 아니라 역외의 비 가맹국에 대하여 공동대외관세로 대표되는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한다. 현실적으로 무역정책수단은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할당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있으나 관세동맹으로 불리는 것은 과거에 무역보호의 주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관세 동맹은 역내국가 간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철폐를 통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회원국들의 경제적 결함정도에서 보다 강한 경제블록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의 단점인 역내 저관세국을 통한 역외국의 역내시장 침투를 막을 수 있으며, 국제 경제사회에서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이다. 관세동맹은 역사적으로 오래 존재해 왔는데, 1934년 독일관세동맹과 1958년 EEC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 공동시장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의 특징들을 보유하되, 더욱 발전된 경제통합의 형태를 취한다. 즉, 이 제도는 공동 대외관세지역 내의 완전한 상품의 자유무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역내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 나아가 은행업, 운송, 소매업, 등의 서비스가 공동시장에 참여하는 국내국경에 관계없이 유통될 수 도 있다. 뿐만 아니라 A 국의 시민이 B,C국에서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기업들은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이러한 공동시장 내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에 관한 공동의 규칙이 고안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칙에는 취약산업이나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허용가능 보조금의 수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역내국가가 국내생산자들의 인위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근로조건(사회보장, 안정, 건강 등)이나 투자유치조건(저임금, 노동관계법)을 제공하는 불공정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동 분야에서의 공동규칙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록 보다 협력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역내의 가난한 지역에 대한 공공원조의 수준을 결정할 협상은 순수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넘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즉, 경제통합은 최소한 특정분야에서의 정치통합으로 발전하게 되며, 그 결과 경제동맹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4) 경제동맹

경제동맹모델은 공동시장의 특성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 초 국가기구가 여기에 추가된다. 경제정책에 관한 여러 공동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국가기구가 필요하다. 만일 공동기구가 없다면 가맹국들 간에는 수많은 정부간 회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 경우 보다 효율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공동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공동시장의 단계에서는 무역정책을 제외한 다른 경제정책은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각 동맹국들은 자국의 정치 및 경제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금융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독립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적절한 통화변동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조화 없이는 공동시장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한 가맹국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절하정책을 추구한다면, 다른 가맹국들은 이러한 왜곡된 경쟁에 대해 항의하며 환율의 안정을 요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에서, 한 나라가 자본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금리를 책정할 때, 자본의 흐름은 크게 왜곡될 것이다.

상품, 사람,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역내에서 자유로운 공동시장의 경우 국가 간의 결합 정도가 심화될수록 공동경제정책을 수행할 공동정치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동맹의 개념을 선도한다. 그렇지만 경제동맹 내에서의 초국가기구는 경제적 문제에 한해서 작동되므로, 그 기능은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의 최종단계는 완전한 정치동맹임을 예고한다. 1999년부터 출범된 EU의 경제통화동맹은 단일통화제도를 도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므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정치동맹

정치동맹모델은 앞에서 진행된 모든 경제통합의 모든 단계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제분야에만 제한되어 설립되었던 초국가 공동기구가 다른 정책분야에만 제한되어 설립되었던 초국가 공동기구가 다른 정책분야에까지 확대된다. 즉, 환경, 사회문제, 교육, 안보, 및 단일통화를 관장할 새로운 공동정치기구가 설립된다. 이 단계에서 가맹국들은 그들의 권한을 중앙기구에 이양하고 연방개념에 입각한 공동주권을 가지게 된다. 가맹국가와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력을 읽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개별국가는 이 제도 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남기 때문이다.

정치동맹 하에서의 책임은 초국가, 국가 도는 지역단위의 기국들에 대단히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순수한 경제문제와 정치문제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국들은 국가 간 정치경제문제를 초국가차원에서 다루려고 할 것이다. 공동경제정책은 사회, 환경,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부터 보완하게 된다. 정치동맹의 단계에서 개별국가 간 각자의 고유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경없이 단일화된 시장을 넘나들며 영업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외환비용의 경감과 환율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동화를 강력히 요구 할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여행 이주, 등에도 단일통화가 편리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를 상징하며 국민들의 감정과 연결된 국내통화를 없애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럽의 단일통화는 만들어 졌다.

단일통화 이외에 정치동맹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안보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역내에서 사람의 이동과 투자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국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공동외교와 안보정책의 수행이 가능할 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면, 가맹국 상호간의 경제의존도가 고도로 심화된 상황에서 한 가맹국의 안보가 외부로부터 위협받을 때 과연 다른 가맹국들이 이에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각 가맹국들은 자궁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는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공동정책에 어렵지 않게 합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주권구가 기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책적 합의는 어렵지 않게 경제통합을 최종단계인 정치동맹으로 유도할 것이다.

1993년 11월부터 출범한 EU는 경제통화동맹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분야와 내무, 사법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동맹을 통하여 군사, 안보분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접을 감안하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치동맹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EU에 가입한 각국의 경제와 유럽통합관계

제 1절 EU에 가입한 각국의 경제

⑴ 벨기에

벨기에는 금속가공이 매우 발달하여 이 산업은 제조업 고용중 약 30%를 차지하

고 있다. 화학 및 전자산업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와 유리산업은 합

리화·현대화되었다. 이 산업의 기원은 중세 의류 제조업자로부터, 그리고 베니스

풍의 유리산업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벨기에의 가장 유명한 식품수출은 초콜릿이다. 초콜릿 수출은 벨기에의 무역수

지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⑵ 덴마크

덴마크는 성공적이 농업국가로서 명성이 높은데, 그 전통은 지금도 유지된다. 그

렇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제조업 수출이 농업수출을 초과했다. 덴마크 산업구조

의 특징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해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덴마크 경제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⑶ 독 일

독일은 유럽 최강의 경제국가이지만, 오늘날까지도 통독이후 동서독 간의 엄청난

경제력차이(특히 급여수준과 생활수준의 상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에 처해 있다.

독일은 사회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생산은 독일의 주된 산업으로

기계공업이나 전기공업, 화학산업 그리고 제약산업만큼 중요하다. 철강과 제철산업

역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⑷ 그리스

농업과 해운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1960년대까지 가족경영의 영세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후 그리스공업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수출 중 제조업 비중이

오늘날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의 유명한 농업제품은 포도주, 올리브와 올

리브 기름, 치즈, 담배, 호두 그리고 아몬드이다.

⑸ 스페인

스페인은 세계 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하나이며, 다른 주요 사업은 조선, 화장품,

철강, 섬유와 신발이다. 국토면적의 54%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다. 주도니 농작물은

감귤류 과일, 포도 올리브이며,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중요한 농산품이다. 어업

규모 역시 상당하며, 스페인 선단은 세계 최대규모 중 하나이다. 관광산업은 스페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⑹ 프랑스

프랑스는 서유럽 최대 농업생산국가이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최대 포도주 생산

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세계 공업주도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철강생산과

자동차 그리고 우주항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업지역 파리인근지역과

로렌 그리고 리옹주변에 몰려 있다.

⑺ 아일랜드

아일랜드 경제는 매우 개방되어 있다. 350만 명의 협소한 시장을 가진 아일랜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이 GNP의 약 8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급속한 개발과 공업화는 아일랜드가 외국투자의 최적지로 만든 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IDA가 첨단산업중심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기관인 반면에, Forbairt는 국내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편, 농업과 관광도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⑻ 이탈리아

최근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는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모하였다. 그렇지만 눈부신 경제발전은 국토저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여 남북간의 현저한 경제력 차이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탈리아의 주된 수출품은 기계류, 운송장비, 화공품, 의류 및 신발류이다. 관광 역시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대체로 중공업, 국제무역, 금융업에 기반을 가진 발전된 시장경제를 가지고 이다. 룩셈부르크의 철강산업은 유럽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에서 강력하다. 제조업은 GDP의 4분의 1이 넘는 가장 주요한 부문이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이다.

⑽ 네덜란드

유럽의 북동부 심장부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개방되어 있다. 무역과 운송은 가장 중요한 2개의 경제부문이다. 항구의 물동량 기준으로 볼 때 로테르담은 세계 최대규모이다. 네덜란드는 강력한 화공, 전기공학 그리고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이 기계화되어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생산 역시 국가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⑾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운영하는 고도로 발달된 공업국가이다. 외국무역은 오스트리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의 장막이 걷힌 후 중동부 유럽의 관문으로서 오스트리아의 역할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오스트리아 GNP의 약 40%는 상업, 외국무역 그리고 서비스부문으로부터 얻는다. 무역과 산업 다음으로는 관광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⑿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경제의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소규모개방형이다. 유럽 내 주요 교역국 상대국은 스페인, 영국과 독일이다. 섬유와 의류산업은 제조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 의류산업이 차지하는 수출액 중 비중은 21.2%로 추산된다. 포르투갈은 EU 가입 직후 유럽 최대성장률을 실현했었다. 외국투자가 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으며, 해외이민자의 송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전통과 관련된 부문, 즉 관광과 포도주생산은 역시 주요 소득원으로 남아 있다.

⒀ 핀란드

핀란드경제는 민간소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임업과 임업관련산업이 핀란드 경제의 전통적인 기반이다. 최근 금속산업이 괄목할 정도로 신장했는데, 이 산업의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를 감안하여 현재 재편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하이테크산업과 서비스산업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였다.

제2절 EU에 가입한 각국의 유럽통합관계

⑴ 벨기에

벨기에는 1921년부터 룩셈부르크와 경제동맹을, 1948년에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와 함께 베네룩스 경제동맹을 결성하였다. 특히 후자는 EEC 창설의 모델이 되었다. 벨기에는 1951년 ECSC와 1957년 EEC와 Euratom 창설시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며, EU의 계속적인 발전과 함께 유럽의 수도 브뤼셀은 EU본부로서 발전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평의회에도 가입하고 있다.

벨기에는 다른 베네룩스 국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친 유럽 통합적인 성향을 보여 왔었다. 특히 스파크 전 벨기에 외무장관은 EEC 창설의 산파역을 맡았었다.

EU 네 베네룩스 정부의 정책은 유럽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집행위원회를 겨냥한 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행되는 지배적인 역할을 견제해 왔다.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에 다수의 유럽기구가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사실은 베네룩스가 유럽통합에 대한 공공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3개국이 베네룩스로 통합함으로써 협정상 주어진 3개국의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벨기에의 브뤼셀은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각료이사회의 사무소가 있는 EU본부이다. 집행위원회에서 일하는 1만 6000명에 이르는 사람 외에도 수많은 통역과, 인쇄업자, 로비스트, 변호사 그리고 컨설팅회사 자문위원들이 집행위원회 때문에 벨기에에서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벨기에인 두 명 중 한 명은 유럽 관련의 일을 하고 있다. 몇몇 개발가는 200만∼300만㎡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수많은 다국적기업이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나토와 서유럽동맹도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브뤼셀 도시 자체는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세계의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언론인이 상주하고 있다.

⑵ 덴마크

1960년대에 덴마크는 EFTA의 동료국인 영국과 함께 EEC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가입에 대한 드골의 두 번에 걸친 반대로 덴마크의 가입에 대해서도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1972년 국민투표에서 63.3%의 가입찬성을 얻어 1973년 1월 1일에 EC에 가입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EU에 대한 덴마크의 적대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1986년 2월에는 단일 유럽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해 1월부터 덴마크 의회가 SEA가 유럽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사안에 관한 마침내 1992년 6월 2일에 국민투표를 하였는데, 덴마크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국민은 2% 차이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부결시킨다.

1992년 12월 유럽의회의 Edinburgh모임은 6월 국민투표에서 덴마크 국민이 부결한 이유를 고려, 덴마크의 요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즉, 시민권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조항이 명료화되었는데, 경제통화동맹의 3단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덴마크의 결정을 인정하고, 근로 조건·사회정책·소비자보호 그리고 환경 면에서는 좀더 엄한 조항을 유지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두 번째 국민투표가 1994년 6월의 유럽선에서 반 마스트리히트 후보자가 유럽의회에 배정된 16석의 덴마크 의석 둥 4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⑶ 독 일

서독은 1950년 유럽평의회에 가입했고, 그 해에 슈망플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1년에는 원가맹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하는 파리조약을 체결했다. ECSC 내의 석탄과 철강산업의 국제화는 1955년 프랑스와의 자르지역 논쟁을 해결하여 자르지역을 서독의 영토 내로 통합하도록 만든다 서독은 같은 해에 NATO에 가입했으며, 그에 대응하여 소련은 바르샤바조약을 제의하여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독일이 완전히 분리되게 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독일 경제는 기적의 시대였다. 서독은 1955년 Messina회의에서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하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EEC의 설립기한이 된 협상조건은 프랑스의 보장된 농산물시장과 독일의 더 넓은 공산품시장의 확보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정치·제도적 구조였다. 이 프랑스―독일협정의 결과 196년 양국은 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프랑스와는 달리 서독은 영국의 EEC 가입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또한 EEC의 초국가적인 성격에 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으며 1965년의 공석의 위기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프랑스가 1969년 드골이 사임할 때까지 가졌던 반미성향을 서독은 거의 가지지 않았다.

독일통일 이후 EU 내에서의 독일 경제의 우세와 EU 예산에 대한 가장 큰 기여국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EU의 발전이나 개발도 독일의 지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Bavarian 농업장관이 독일의 농업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독일은 공동농업정책을 지지하였다. 법적인 이유로 인해 독일이 최근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국방과 안보정책이다. 1949년 독일 헌법 하에서 군대는 독일외부로 파병될 수 없었으며, 이를 개정하기 위한 독일 내 모든 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제는 199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다시 말해서 독일군이 현재의 독일 외부로 파병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UN에 의해서 후원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독일군은 1989년 이래로 유럽군에 위탁되어 있다.

⑷ 그리스

그리스는 1961년 EEC와 아테네 조약을 통하여 최초로 준 회원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원가맹 6개국에게는 EEC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의 상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환영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 협정은 후에 그리스가 완전한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보증서이기도 했다. 군사독제 기간(1967∼1974년) 이 협정은 중지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와 10년간의 관세동맹이 되기 위한 과도기도 일시 중단되었다. 민주주의 통치로 원상복귀한 지 1년 후, 그리시는 당시 9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행위원회의 그리스 가입에 대한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의 경제 및 정치와 행정제도가 EC회원국이 되기에는 제대로 갖추어져 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견해는 그리스가 공동체에 가입하면 민주주의가 강회될 수 있다고 믿는 각료이사회에 의하여 뒤집혔다. 그 년 1월 1일부터 공동체의 열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포르투갈과 함께 그리스는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일 뿐 아니라 평균보다 4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는 구조기금을 통하여 실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때때로 다른 정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리스는 터키의 EU가입에 대하여 마릴 수 없는 반대자이며, 사이프러스문제에 관해서도 민감한 편이다. 짧은 기간 자리를 비운 후 재집권한 사회당은 특유한 외교정책(예를 들면, 전유고연맹의 마케도니아에 대한 금수조치)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EU와의 관계는 그리스 정계의 불화요인(예를 들면, 공산당은 친유럽파와 반유럽파로 나뉘어 있음)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보다 밀접한 유럽통합에 대한 가장 열성이 부족한 회원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는 셴겐협정하에서 역내 국경통제를 제거하기로 약속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⑸ 스페인

스페인은 1962년 EEC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프랑시스코 프랑코 장군의 정권이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프랑코가 1975년 사망한 후, 1977년 7월28일 다시 신청하였다. 이듬해 집행위원회 측의 긍정적인 견해가 발표된 후 1986년 1월 1일부터 공동체에 참가하였다.

스페인의 가입은, 비록 스페인 관련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측면에서 남미 지향적 공동체무역과 개발정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과의 지브롤터 문3제는 성가신 채 그대로 남았다. 스페인은 거대한 어업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어업정책의 완성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보이지 않는 반미감정은 1986년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치르게 하였다. 더욱 최근에 스페인은 유럽군에 합류할 것을 결정하였다.

스페인에는 유럽통합에 대한 심각한 반대가 없다. 왜냐 하면, 유럽은 스페인에게 자유와 현대화, 번영 그리고 스페인의 이익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⑹ 프랑스

장 모네와 슈망 플랜의 조국인 프랑스는 유럽방위공동체를 좌절시켰고, 이후에는 공석위기를 초래했다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EU를 이루어 온 그 모든 열정과 신중함을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드골이 재집권한 1958년에 EEC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드골이 초국가적인 것에 대해 갖고 있는 의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독일을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가입이 프랑스가 정치적 주도권을 다시 획득하도록 해 주었던 상당히 조정된 세력균형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또한 영국이 미국에게 갖는 호감이나 자유무역에 대한 애착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드골은 1963년과 1967년 두 번이나 영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이다. 프랑스는 다른 회원국이 영국의 가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1962년 Fouchet Plan과 1966년의 룩셈부르크협상의 경우처럼 소수세력의 하나임에 완전히 만족했다. 드골이 아데나위와 관계개선으로 시작한 것과 동시에, 1963년 엘리제조약을 통해 프랑스―독일 협력의 토대를 제시했다.

1969년 드골의 사임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는 큰 변화를 보였다. 퐁피두대통령은 영국과 덴마크 그리고 아일랜드가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의 후임자인데스탱은 과거에도, 그리고 여전히 유럽주의자이지만, 유럽이사회의 설립을 통해 공동체 정책결정에 정부 간 요소를 강회시키자는 그의 제안에는 궁극적인 권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견해를 표현해 주고 있었다.

프랑스가 회원국수를 증가시키는데 열의를 보였던 적은 없다. 스페인의 가입이 협의 중이었을 때, 프랑스는 스페인이 특히 농업분야에서 프랑스의 이익에 대한 경쟁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반대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안보문제에서 프랑스는 1966년부터 NATO라고 하는 통합된 군사체제의 외곽에 머무는 결정을 내려 왔고, 지금은 핵능력을 갖춘 NATO의 위상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협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독일통일을 고려할 때, 유럽의회에서의 독일의 석수를 증가시키는데 갖아 내켜 하지 않으며, 스트라스부르가 최종적으로 유럽의회지로 선택될 때가지 그 합의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의 마지막 순간에 반대안를 제기함으로써 그 합의를 거의 봉쇄할 뻔한 것도 프랑스였다. 계속해서 국가보조금에 관한 EU의 규정을 극단적으로 추진한 것도 프랑스이다.

1980년대 프랑스는 유럽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 즉 미테랑과 들로르를 배출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유럽문제에 대한 정당간의 혹은 정당 내의 불일치가 무엇이든 간에, 프랑스는 독일에 추격 당하지 않으리라고 강한 결의를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가 높은 실업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도이치 마르크의 폭을 따라잡기 위한 이른바 프랑요새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결의 때문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지난40년 동안 이루었던 유럽의지도적 위치에 남아 있고 싶어한다. 프랑스는 스스로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자부한다.

⑺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960년대 영국을 뒤좇아 공동체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드골의 영국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가입이 차단되었다. 그 후 아일랜드는 1973년 1월 1일에 덴마크, 영국과 함께 공동체에 참가하였으며, 이를 위한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는83.1%의 찬성이었다. 회원자격에 대한 최대의 매력은 보다 넓은 시장과 아일랜드 농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었으며, 그 밖에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영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었다. 6년 후 환율안정 메커니즘의 발효는 아일랜드 파운드와 영국 파운드 간의 연계를 단절시켰다.

아일랜드가 공동체 회원국이 된 이래 딱 두 번 만족스럽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회원국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국방 및 안전문제에 관하여 보다 밀접하게 협력을 강화할 때 발생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일랜드의 중립성과 병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일랜드는 SEA의 마지막 순간 이의정서를 아일랜드 대법원과 국민투표에 회부했었다 아일랜드는 모든 군사동맹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상의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사항이다. 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의 프로토콜은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헌법 제40.3.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약하고 있다. 1992년 2월 강간당한 14세 소녀가 낙태수술을 받고자 영국으로 가려했으나 방해를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조약상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이동에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아일랜드 대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그 다음달 대법원은 그 소녀의 생명이 위험하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1992년 5월 1일 회원국에 의하여 합의된 보충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시민의 절대적인 권리는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1992년 6월 18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마스트리히트조약의 과반수 승인이 거부되지는 않았다.

⑻ 이탈리아

EEC 원가맹 6개국 중 가장 가난했던 이탈리아에게는 25년간의 파시스트 통치 이후 공동체가입이 매력적이었다. 전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었던데 가스페리는 그의 조국이 유럽통합 및 NATO의 설립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이탈리아 각 정당 및 각 사회분야에서는 유럽통합에 대하여 고도의 지원을 해왔었다.

이탈리아는 구조기금의 강력한 후원자였고 지중해 농업, 특히 포도주와 올리브유부문 이익의 옹호자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정보의 일관성 부족과 전략적 사고의 부족 그리고 이탈리아 정치의 내부지향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동체에 이탈리아 정책의 입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유럽을 향한 이탈리아의 이니셔티브는 별로 없다. 1981년 겐셔―콜롬보플랜을 예외로 하면, 1955년 메시나회의 이래 그러한 정부차원의 이니셔티브는 없었다. 집행위원회의 유일한 위원장인 Franco Maria Malfati는 짧은 임기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는 국내정치에 복귀하기 위하여 임기 9개월 전에 사임하였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는 유럽공산당을 창당하였다.

1994년이래 이탈리아 국내정치의 지각변동을 등장한 포르차 이탈리아당은 적극적인 대유럽정책을 표명했지만 단명으로 끝내고 말았다.

⑼ 룩셈루크

룩셈부르크는 1921년에는 베룩경제동맹, 1948년에는 베네룩스경제동맹을 결성하였으며, 현재 주요교역국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의 위치가 무시도니 채 독일에 점령당하자, 전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참여하였다. EEC 창설 6개국 중의 하나이며, 수도 룩셈부르크에는 현재 EU의 회계감사원·유럽재판소·유럽의회 사무국과 유럽투자은행 본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유럽동맹에도 가입하고 있다.

베네룩스 국가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친유럽통합 성향을 보여 왔었다. 손, 상태등과 같은 많은 룩셈부르크 정치가들이 유럽기구의 영향력 있는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EU 내 베네룩스 정부의 정책은 유럽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집행위원회를 겨냥한 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행되는 지배적인 역할을 견제해 왔다.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에 다수의 유럽긱구가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사실은 베네룩스가 유럽통합에 대한 공공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3개국이 베네룩스로 통합함으로써 협정상 주어진 3개국의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⑽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립국의 취치를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서유럽동맹와 EEC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 그의 베네룩스 경제동맹, 유럽평의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UN회원국이다.

네덜란드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친유럽통합 성향을 보여 왔었다. 만숄트 플랜의 만숄트, 레이 그리고 NATO 사무총장이었던 Joseph Luns 등 많은 네덜란드 정치가가 유럽기구의 영향력 있는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EU 내 베네룩스 정부의 정책은 유럽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집행위원회를 가능한 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의해 불가피하게 수행되는 지배적인 역할을 견제해 왔다.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에 다수의 유럽기구가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사실은 베네룩스가 유럽통합에 대한 공공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3개국이 베네룩스로 통합함으로써 협정상 주어진 3개국의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⑾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마셜플랜에도 참여하였으며, 또 OEEC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1956년에는 유럽평의회에 참여 하였다.. 1960년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창립국이 되었다. 다른 EFTA 회원국과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유럽공동체와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를 원했었다. 1965년과 1967년 사이의 EC와의 준회원국협정을 위한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1973년에는 다른 EFTA 회원국처럼 EC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80년대 말의 동·서 간의 긴장해소는 중립국인 오스트리아가 서방국가와 적극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1989년 7월 19일, 유럽공동체 가입을 위한 공식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제안서는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을 강조했으며, 1991년 8월의 집행위원회의 일반특혜심의에서 상세히 논의되었다. 그 심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오스트리아는 이미 EC12개국과 자유무역을 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의 협상은 거의 어려움이 없었으며 1994년 3월에 완결되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오스트리아 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차량에 관한 운송협약의 적용이었다. 1992년에 12년 기한으로 체결된 이 협약은 1995년부터 3년간의 과도기가 뒤따랐다. 이 기간에 오염감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도기가 3년간 더 연장될 것이다. 또한 만약 이기간까지도 최초의 목표인 60%를 감소시키지 못하면 또 자동적으로 3년이 더 연장될 것이다.

1994년 5월 유럽의회는 오스트리아의 가입을 승낙했으며, 1994년 6월 12일 오스트리아의 국민투표에서도 가결된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EU의 13번째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⑿ 포르투갈

유럽자유무역연합과 NATO의 창립 멤버인 포르투갈의 공동체 가입은 포르투갈정부 총리와 Marcelo Caetano가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었다.. 무장 반군세력 운동이 1974년 4월에 권력을 장악했으며, 민주주의는 마침내 1976년에 재건되었다.

그 때까지 포르투갈은 다른 EFTA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특별무역협정 수혜국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공고화와 Mario Soares 총리의 개인적인 약속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1977년 3월 28일에 완전한 공동체 회원자격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우호적인 견해가 그 이듬해 출판되었고, 그 후 1986년 1월 1일부터 공체에 참가하였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포르트갈은 자국경제와 사회의 현대화 그리고 유럽무대로의 재등장이 참가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회원자격은 번영, 안정, 자존을 상징한다.

그리스와 함께 공동체 내 최빈국인 포르투갈은 구조기금에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 및 농업분야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포르투갈 사람이 다른 회원국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르투갈 정부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포르투갈의 협상스타일의 협상스타일은 대체로 큰 것을 허용한 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목소리 큰 남부 유럽국가가 주도적으로 몫을 챙기면 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포르투갈 공산당의 국내에서 유일한 유럽통합 반대세력이다.

⒀ 핀란드

핀란드는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와 동맹을 맺으려는 서방국가는 매우 신중하였다. 유럽평의회의 회원이었고 노르딕평의회의 파트너였지만, 핀란드는 1955년까지 UN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EFTA의 준회원이었다. EFTA 국가로서, 핀란드는 EC와 1973년부터 효력을 발효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그 후 EEA 설립협정을 맺었다. 핀란드는 1992년 3월 18일에 EC에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그 동기는 소련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핀란드는 오랫동안 중립국이었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못하고 회원국 각자에게 방어체제를 갖추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구구인 핀란드는 그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992년 10월 28일 Bruges에서 Koivisto 대통령은 'acquis communautaire, 마스트리히트 조약 그리고 EU의 finalit politique'을 승낙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일반특혜심의에서 밝혀진 문제는 핀란드의 산업과 상업은 이미 acquis communautaire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회사세제와 직접세제 그리고 사회보장분야 등에서 예외가 있었다. 핀란드와의 협정은 1994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무엇보다도 구조기금과 관련하여 여섯가지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인구가 희박하고 농업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원조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유럽의회는 1994년 10월 16일 자문성격을 가진 국민투표에서 56.9%의 찬성을 얻었다. 핀란드 의회는 1994년 11월 18일 상기사항을 비준하였고, 그 결과 핀란드는 1995년 1월 1일부로 EU의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⒁ 스웨덴

제1,2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은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정책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와 유럽평의회와 EFTA의 창립회원국이었다. 또한 스웨덴의 노르딕평의회에서 중요한 역학을 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EC와 좀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협상은 단지 1973년 1월부터 발효된 모든 EFTA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그 후 스웨덴의 EEA 회원가입만으로 결론 맺어졌다.

스웨덴이 유럽공동체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사실 정회원 신청은 1991년 7월 1일에 Ingvar Carlsson의 사회당정부가 행하였다.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설정한 EU의 목표인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참여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991년의 그러한 결정은 스웨덴의 통화인 Krona를 ECU와 연계시키게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경제구조, 다양한 국가독점, 카르텔 그리고 경쟁부재 등의 문제는 로바조약에 따라 얼마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조정은 EEA 조약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스웨덴은 이미 단일시장입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달리 스웨덴 중립국안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기간 에 걸쳐서 잘 확립되어 왔다. 동서 간의 냉전완화는 스웨덴 내에서 과연 현재의 '중립국체제'가 의미가 있는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지금은 공동안보정책을 향한 EU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간주하였다.

스웨덴과의 협상은 1994년 11월 13일의 국민투표는 스웨덴 농업의 미래와 '스웨덴식 모델'사회의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로서는 스웨덴의 번영, 안전,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것 같다. 스웨덴 또한 공공분야에 관한 EU에 개방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러한 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쟁이익을 얻기를 원할 것이다.

스웨덴은 1995년 1월 1일에 EU의1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95년 9월 선거에서 스웨덴의 22명의 유럽의회의원중 11명이 반유럽당에서 선출되었다.

⒂ 영 국

영국은 1950년에 슈망플랜과 ECSC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원가맹 6개국을 실망시켰다. 5년 후 영국 정부는 EEC윤곽을 최초로 논의했던 Messina회의에 무역부의 중간관리급을 옵서버로 파견했을 뿐이었다. 두 경우 모두의 주된 걸림돌은 공동체가 설립된 제도의 초국가적 성격이었다. 처칠을 비롯한 다수의 영국 지도자는 영국이 영제국을 중심으로 한 광역 영어권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Council of Europe, Brussel Treaty Organization, OEEC, EFTA등 전후 설립된 유럽기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1961년에 맥밀란에 의한, 그리고 1967년 노동당 정부의 가입 신청은 드골에 의해 두 번 다 거부되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주로 영국의 전통적 친미, 친자유무역주의가 프랑스의 이익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영국이 공동체 내에서 프랑스와 정치지도자력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드골의 공동체 정부 간 모델은 영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영국의 회원가입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강력하고도 일관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퐁피두가 드골의 대통령직을 승계할 때인 1969년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퐁피두 대통령에 의해 프랑스의거부권이 철회된 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가입에 대한 협상이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1971년 보수당 히스 정부는 동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후에 하원은 EU법을 승인하였다. 그렇지만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공동체회원자격에 반대해 왔으며 'Tory terms'라는 가입조건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1979년 보수당 대처 정부 집권 직후 '영국 예산문제'라는 형태의 또 다른 긴장이 야기되었으며, 그 문제는 1984년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다른 EU국가와 합의를 무시하고 또 공동체 내 영국의 의무를 축소하는 한편 국가의 신뢰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영국의 의무를 축소하는 한편 국가의 신뢰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영국총리로서는 '브뤼셀'을 공공연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975년부터 시작되는 유럽지역개발기금과 제1차 모레에 영연방국가를 가입시킨 것을 예외로 한다면, 1986년 단일시장계획까지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인 기여는 거의 없었다고 간주된다. 1986년 이후 영국은 공동체의 확대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다른 영역 중에 영국이 정책상 개혁을 집중적으로 원했던 분야는 공동농업정책, 예산규율 그리고 경쟁정책이었다. 영국은 엄격하고도 충분한 유럽법의 시행을 항상 지원했었다. 그렇지만 주권에 대한 영국의 우려는 개별국 단위에서가 아니라 연합차원의 검열관에 의한 감시까지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관한 하원에서 격렬한 논쟁은 1996년 정부 간 회의에 대한 영국 정부의 두 가지 접근법을 가져왔다. 첫째는 EU의 기관과 개별 국가간의 책임분할에서 보충성의 중요성이다. 둘째는 사회에 관한 장과 경제통화동맹 제3단계에서의 선택적 참가이다.

제4장 EU의 확대와 단일통화

제1절 EU의 확대현황

1. 가입평가기준

동유럽 10개국의 EU회원국 자격심사에서 집행위원회는 1993년 6월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설정된 다음기준을 사용하였다.

① 신청국은 민주주의, 합법통치, 인권 그리고 소수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② 이 국가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EU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력을

견딜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국가는 정치협력과 경제통화동맹을 포함한 회원국자격을 수행할 국가적 역량 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유럽이사회는 1993년 집행위원회의 사이프러스 가입(상기 기준을 충족시킴)에 긍정적인 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로 IGC(정부 간 회의)완료 후 6개월부터 이 국가의 EU가입협상을 시작한다고 결정하였다.

2. 화대현황과 문제점

1952년 ECSC를 창설한 EU회원가입 6개국(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은 1958년에 EEC와 Euratom을 또 다시 창설함으로써 초창기 유럽통합의 틀을 확보하였다. 이 기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직시한 EFTA 3개국(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이 1973년 EC에 가입함으로써 1차 화대가 이루어졌다. 이어 1981년 그리스(2차 확대),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3차 확대), 1990년 통독으로 인한 동독(4차 확대),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5차 화대)가 EU에 가입함으로써 1997년 말 현재 EU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유럽협정을 체결한 동유럽 10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과 지중해 2개국(사이프러스, 몰타) 그리고 비유럽 2개국(터키, 모로코)은 EC?EU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1997년 12월 12~13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EU정상은 가능한 모든 동유럽국가를 포용해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3월부터 동유럽10개국과 사이프러스를 포함한 11개국과 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EU정상은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사이프러스 6개국과 먼저 가입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5개국과는 예비교섭을 갖기로 하였다. EU는 이 가입 대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840억 달러를 마련키로 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기타 루마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가장 명백하게 사이프러스에서는 인종문제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신청국가 중 폴란드는 독일이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으며, 발틱국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가입을 지지받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 안보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신규회원 가입시 정치·안보상 걸림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이프러스와 몰타는 국가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EU에 미칠 경제적인 악영향이 작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나 농업정책 그리고 지역정책상 EU가입조건에 부합될 것이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국내적으로나, EU에 대해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국가의 구매력(즉, 국민소득)은 EU의 약1/4에 불과하다. 농업인구는 전체 근로자의 1/5로 EU의 평균6%에 비해 약 4배 높다. 만일 이 국가가 EU에 가입하면, EU의 농업지역은 2/3정도 증가하게 된다. 저소득 지역과 국민의 증가는 구조기금(특히목표1)의 지출증가를 의미하고, 농업지역의 증가는 농업보조금 지출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유럽국가의 EU가입 및 가입신청현황<; 국명(영어)다른기구가입연도비(非)EU Albania ArmeniaCIS AzerbaijanCIS BelarusCIS Bosnia-Hercegovina Bulgaria 1995Croatia Cyprus 1990Czech Republic 1996Estonia 1995Georgia Hungary 1994IcelandEFTA/EEA Latvia 1996

LiechensteinEFTA/EEA Lithuania 1995Macedonia(FYROM) Malta 1990(철회함)MoldovaCIS NorwayEFTA/EEA Poland 1994Romania 1995Russia Slovakia 1995Slovenia 1995SwitzerlandEFTA UkraineCIS

EU예산 중 농업지출(GAP)이 약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기금 지출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중동유럽 국가의 가입은 대규모 EU예산지출을 수반할 것이다. 이 국가가 가입한 후에도 EU정책이 그대로 수행되면, EU의 확대는 약 60%의 추가 예산지출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정책변화가 있다면, 즉 기존 보조금 및 원조를 삭감한다면, EU노동자의 약1/10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U예산의 순기여국(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추가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순수취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그들에 대한 예산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GDP대비 2%이상을 구조기금에서 지급받는 아일랜드가 예산삭감의 우려를 안고도 이 국가의 가입을 지지할 것인가? 그리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최근 EMU3단계 출범(1999년)을 앞두고 기존 회원국이 재정적자 축소노력에 경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EU예산의 증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액 증가가 어려울 경우 새로운 회원국에게 양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국가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EU빈국과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신입 회원국가를 2류국가 취급할 뿐만 아니라, 기존 빈국보다 신구국가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 방법은 신규국가에게 주는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을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낫지만, 이것 역시 올바른 통합방법이라고는 사료되지 않는다.

이상은 동유럽 국가가 EU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중 특히 재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해 보았다. 그러나 만일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일부 국가(6개국 예상)를 먼저 가입시킬 경우, 1차 가입에서 탈락한 국가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상테르 집행위원장은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차 협상에서 탈락한 루마니아 총리 Victor Ciorbea는 EU정상회담의(1997년 12월)결정 이후, 즉시 루마니아의 EU 1차 가입을 확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5개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1차 가입이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지면 확대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2차 가입의 실현시기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문제는 사이프러스다. EU 는 1998년 초 둘로 분단된 섬나라(북부는 터키계, 남부는 그리스계)의 양자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일 것을 천명하였다. 그렇지만 두 당사자와 함께 협상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와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다. 표면상의 희망사항은 이 협상이 사이프러스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만일 협상이 남사이프러스하고만 추진된다면, 북사이프러스는 터키에 편입될지 모른다고 그 지도자 Ranf Denktash는 경고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는 사이프러스의 EU 가입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EU의 확대계획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세 번째의 큰 문제점은 터키이다. 1997년 말 유럽이사회는 터키의 EU 가입에 대하여 협상 대상국 11개국과는 분명히 구분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였다. 터키는 이에 대하여 전국민적인 반발과 사이프러스를 무력 점령할 수도 있다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터키의 EU가입신청은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집행위원회는 가장 최근 1989년(1987년의 가입신청에 대해)에 터키의 가입을 차단했었다. 한편, 대부분의 EU외무장관은 외교정책 및 내부 및 사법업무에 관한 공동접근을 EU회원국 및 신청국 회의에 터키의 초청을 원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98년 초 런던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터키의 회원국 자격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반대의 입장을, 그리고 일부 국가는 터키의 이 회의참석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 EU의 역외 협력확대

앞에서 언급한 EU 회원국 확대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EU는 인접국가와 준회원국협정 그리고 다른 경제블록과는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첫째, EU는 1972년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꾸준히 관계를 개선한 결과 1994년 1월부터 17개국(스위스제외, 1995년부터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여 18개국이 됨)이 참여하는 EEA(유럽경제지역)은 1995년 1월부터 EU에 가입하였다.

둘째, EU 15개국은 지중해연안 12개국과 1995년 12월에 지중해자유무역(EMFTA)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우선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에는 교역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EU는 이 국가 중 3개국(몰타, 사이프러스, 터키)과는 EU 가입을 전제로 한 준회원국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마스렉 4개국(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와 마그렙 3개국(알제리아, 모로코, 튀니지)과도 무역 및 협력협정을 체결해 왔다.

셋째, 이와는 별도로 EU는 1995년 12월 3일 미국과 범대서양자유무역지역(TAFTA) 창설을 위한 신대서양헌장에 서명하였으며, 남미의 MERCOSUR(남미공동시장)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넷째, 1996년 3월 초 EU는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ASEAN 7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과 첫 ASEM(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회의)을 가지고 양 대륙 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도모하였다. 제2차 회의(1998년)는 런던에서 그리고 3차회의(2000년)는 서울에서 갖기로 결정하였다.

제2절 단일통화(EURO)란 무엇인가

1. 유럽통화협력의 전개

유럽통화협력의 역사는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발족이전인 제 2차 세계대전직후 까지 올라가게 된다. 즉 `dollar gap`으로 인한 무역위축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950년에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산하에 결성된 유럽지불동맹 (EPU)을 그 시작으로 볼수 있다. EPU는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각국의 통화가 태환성을 회복한 후 유럽통화협정(EMA)으로 1958년 말 대체되었다.

유럽통화의 태환성 회복 이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는 금과 연계된 미국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통화는 달러화에 대해 상하 1%씩 변동 가능하였다. 따라서 두개의 유럽통화가 달러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면 4%까지 변동될 수 있다. 이것을 과다하다고 여긴 유럽 국가는 달러에 대한 변동폭을 0.75%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유럽통화 간 변동폭은 3%로 종전보다 축소되었다.

1958년 발표된 로마조약에 경제정책조정과 국제수지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당시 환율정책과 국제수지 문제는 IMF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조약은 이 분야와 무관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약에 따라서 실천된 유일한 부분은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그리고 EU집행위원회 대표 2인으로 구성된 ECOFIN(Economic and Finance Council of Ministers)이라는 통화위원회 발족이었다.

1960년대 EU 내 통화에 관한 관심은 주로 환율변동의 유럽통화의 양대지주인 관세동맹과 고동농업정책의 기능을 제해 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IMF를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도가 강화되었고 만일 회원국의 국제수지의 어려움에 봉착하면 먼저 IMF나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960년 유럽통화의 주된 문제점은 독일과 네델란드의 평가절상과 상대적으로 약세통화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평가절하였다. 이러한 환율변동은 관세동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당시 유럽계산단위(European Unit of Account: EUA)로 표시되고 있었던 각국 농산물가격은 이에 따른 국내가격조정이 불가피 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인상 또는 인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화보정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960년대 말 브레튼우즈체제가 동요되고 있었을 때 관세동맹을 조기완성하고 공동농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EU는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화동맹결성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공동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연구그룹은 Economist적 견해와 Monetarist적 견해를 절충한 베르네보고서를 1970년 10월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제1단계로 외환시세변동폭 축소와 유럽통화협력기금 설립, 제2단계로 각국의 단기 및 중기에 걸친 경제정책의 조정과 중기 금융원조기국의 설립, 제3단계로 회원국 중앙은행 간 협력체제강화와 공동중앙은행제도 설립 등인데, 이 목표는 1980년까지 달성되도록 계획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에도 베르너보고서의 몇 가지 요소는 그대로 남아서 실천되었다. 1972년 4월 'snake in the tunnel'이라는 공동변동환율제가 실시되었으나, 1973년 3월 달러가 변동되기 시작하자 터널 없는 공동변동환율제가 실시되었다. 1973년 4월 EMCF이 설립되었고, 1974년 각료이사회는 공동체의 고도의 통합달성을 위한 결정을, 그리고 안정성장, 완전고용을 위한 지침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중반에는 외부충격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정책대립으로 인하여 통합노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979년 EMS와 유럽통화단위의 창설로 통화통합의 과정은 재개되었다. EMS의 성공적인 운영은 1985년 역내시장계획과 SEA 작성시 진전된 통화통합 조항의 삽입을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1988년 6월 정상회담에서 경제통화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1989년 4월 Delors 집행위 위원장이주도하는 통화문제위원회는 경제통화동맹을 위한 들로르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91년 12월 EU 정상은 경제통화동맹의 단계별 실시에 합의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경제 및 통화정책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회원국의 환율조정메커니즘 가입을 실현시키며, 제2단계는 1994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이기간의 초기와 유럽통화기구를 창설하기 하였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창설과 단일통화를 창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11월부터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발효되었으며, EMI는 1994년 1월부터 프랑크푸르트에 자리를 잡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 마르크와의 강세로 인하여 1992년 9월 탈퇴한 영국과 이탈리아는 1995년 말까지 ERM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6년 11월 27일 이탈리아는 ERM복귀를 결정하였으나 영국은 1998년 1월 현재까지 탈퇴상태로 남아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평가절하에 따른 대책으로 1993년 8월 확대된 ERM변동폭 15% 역시 1998년 1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5년 초 발생한 초엔고와 달러화 약세 그리고 마르크화 강세 등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는 유럽 약세통화인 스페인의 페세타화, 포르투갈 에스쿠도화의 폭락을 가져왔으며, EU 통화위원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두 통화를 평가절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는 유럽통화통합의 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제금융제도의 동요와 전진<; 1970년 10월베르너보고서 각료이사회에 제출됨1971년 8월15일 닉슨 선언과 함께 브레튼 체제 붕괴(미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정지)1971년12월IMF 시뮬레이션 협정체결, wider-band(상하2.25%)실시됨1972년 4월바젤협정 체결 'snake in the tunnel'이라는 공동환율제도 실시(달러화에 대해서 상하2.25%의 변동폭을 유지하면서 참가국 상하 1.125%유지) 1973년 4월EMCF 설립 (국제수지 적자국의 평가유지를 위한 신용공여를 위하여 파리 정상회담에서 합의)1976년 4월킹스턴협정체결(변동환율제 인정, 금폐화, SDR 역활 강화)1979년 3월EMS 실시(영국을 제외한 8개국 참여)1987년 7월SEA발효(EMS강화를 통한 EC의 EMU 달성에 법적 지원을 받게 됨)1989년 6월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들로르보고서 제출1990년 7월이탈리아 ERM 환율변동폭 상하 2.25%로 축소1990년 7월영국 ERM 참가로 사실상 통화통합 1단계로 이행됨1991년12월마스트리히트 EC정상회담에서 경제통화동맹 3단계 추진 계획을 확장1992년 9월영국과 이탈리아 ERM에서 잠정탈퇴,이탈리아 7%, 스페인 5% 평가절하1992년11월스페인과 포르투갈 각각 6% 평가절하1993년 2월아일랜드 파운드화 10% 평가절하1993년 5월스페인 페세타화, 포르투갈 에스쿠도화 각각 8%, 6.5% 평가절하1993년 5월덴마크는 국민투표에서, 영국은 하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이 조약 사실상 비준완료1993년 8월ERM 환율변동폭 상하 15%로 확대(단 독일과 네델란드간은 상하 2.25%유지)1993년11월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1994년 1월`EMU 제 2단계로 이행됨, EMI 설립

2.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의 EMU전망

(1)마스트리히트조약의 EMU 제3단계 계획

통화동맹에 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바람직한 EMU이행속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스트리히트조약(1991년 12월)이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에 의하여 1994년 1월부터 EMU 제2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는EMI가 ESCB와ECB를 대리하여 업무수행에 들어간다. 제2단계 기간중 EU집행위원회와EMI는 경제통화동맹의 성취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이행상황을 각료이사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이사회는 이들 보고서와 유럽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199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3단계 진입일자를 설정해야 한다. EMI의 주된 업무는 가격안정을 기본틀로 하는 회원국 간 경제실적의 수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EMI는 금융정책과 환율정책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최종단계(단일통화사용)에서는 회원국이 경쟁력 유지를 위한 평가절하수단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중의 고정환율을 위한 수렴작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EMI는EMU를 향한 첫 제도적인 장치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2단계 기간 중 금융 및 환율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개별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3단계로의 이행결정은 집행위원회와 EMI가 수렴과정과 실적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려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희망하는 전회원국이 동시에 최종단계로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제3단계에로의 이행은 가격안정성, 금리, 재정적자, 공공채무, 통화안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원국이 7개국 이상에 이를 경우 1996년 말까지 이사회의 다수결 투표방식에 의해 결정하기로 합의되었다. 부결된 경우 1997년 말에 다시 결정하며, 이 때에도 결정하지 못하면 1999년 1월부터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원국만이 자동적으로 EMU 제2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ESCB와 ECB가 창설되어 활동준비를 하며 그 권한의 행사는 제3단계 첫째 날부터 시작된다. ECB가 수립되는 즉시 EMI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ESCB는 참가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ECB는 가격안정을 위주로 한 금융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공동체 내에서 은행지폐의 발행을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ECB와 국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폐는 EU내에서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는 유일한 은행권이다. 회원국은 ECB가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동전을 발행할 수 있다.

(2)최근 수정된 EMU 계획

1995년 12월 마드리드에서 EU 정상은 독일의 제안대로 종래의 ECU라는 단일통화의 명칭을 'Euro'로 확정하는 한편, 1995년 11월 22일 EMI가 발표한 통화통합의 구체적인 일정 및 방안을 확인하였다.

1996년 말까지는 ECB와 ESCB가 EMU 제3단계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기반인 단일통화 및 ECB/ESCB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회원국 참가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기 전 회원국 국내법이 조화와 통일을 기한다. 1998년 초 통화통합 제3단계 진입국가를 유럽이사회에서 결정하고 ECB를 설립한다. 회원국 참가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가능한 빨리 각 회원국은 ECB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Euro'화의 발행일자를 정하고, 화폐제작에 돌입한다.

마스트리히트 EU조약에서 정한 통화통합 제3단계의 최종시한인 1999년 1월 1일부터 EMU 제 3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참가국 통화와 Euro화 간의 교환비율을 결정해 고정시키고, ECB가 EMI의 업무를 계승하여 회원국만의 공동통화정책을 실시한다. 이후 정부 간 및 은행 간 거래는 새로운 화폐에 의해서만 실시된다. 국공채는 Euro화 표시로만 발행되나 기존의 주식 및 채권의 Euro화 전환은 국내사정에 따라 2002년까지 실시 연기가 가능하다.

늦어도 2002년 1월 1일까지 Euro화의 사용을 시작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의 구 통화를 회수함으로써 2002년 7월 이전에 통화통합을 완료하고 참가국 구통화의 법적 효력을 상실시킨다.

3.참가국 전망

경제통합의 완성이자 정치통합의 관문이며 EMU의 핵심인 단일통화의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1997년 실적치를 근거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를 선정하여 EMU 제 3단계와 단일통화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MU 제3단계에 가입조건으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다음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가격안정-최저 물가상승률 3개국보다 1.5% 이하의 인플레이션율

둘째, 금리-최저물가 3개국보다 2% 이하의 장기금리

셋째, 재정적자-GDP 3% 이하의 국가예산적자

넷째, 공공부채-GDP 60%이하의 공공부채

다섯째, ERM narrow Band(상하 2.25% 변동폭) 참가국으로 최근 2년간 평가절하한 적이 없을 것

위와 같은 엄격한 EMU 수렴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뿐이다. 그러나 물가와 금리의 경우 전체 회원국(그리스 제외)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EU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환율의 경우 비록 변동폭이 상하 15%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ERM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영국, 스웨덴, 그리스 3개국만이 문제시되고 있다. 덴마크와 영국은 마스트리히트조약상 유보가 허용되었고, 스웨덴은 참가를 원하고 있지 않다.

1997년 말 현재 단일통화 제1단계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나라는 참가를 원하지 않는 3개국(영국, 덴마크, 스웨덴)과 수렴조건이 가장 열악한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인데, 이 중 몇 나라가 참가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최고 경제전망보고서에서 11개국 모두가 참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래 표 참조)참여전망이 이처럼 급 반전 될 것은 유럽통합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프랑스가 그 동안 통합조건을 둘러싸고 보여 왔던 불협화음을 상당한 수준까지 해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 양국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EMU 안정화협약과 고용과 성장촉진에 관한 결의를 채택

① 독일측의 요구대로 EMU 참가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규모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정화협약 확정

② 고용과 성장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강구를 주장하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고용과 성장촉진에 관한 결의 채택

둘째, 1999년 1월 1일자로 설치될 새로운 환율메커니즘( ERM 2: ERM 참가국과 비참가국 간 환율 변동대 설치)의 원칙과 기본적 사항에 대해 합의

집행 위원회가 발표한 1996년(실적치)과 1997년(목표치) 수렴실적과 가입전망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 등 8개국은 참가가 확실하다고 보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은 참가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1997년 목표치가 원만히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집행 위원회가 수렴조건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양대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부문의 수렴조건에 약간 미달된 상태에 있지만, 이 두 나라 또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단일통화 제1단계부터 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수렴조건을 탄력적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공공부채는 기준을 넘더라도 부채규모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일 경우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재정적자부문인데, 현재 재정적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이다. 프랑스는 남은 기간 긴축재정 등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기준에 맞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독일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언급한 재정적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프랑스는 예외를 인정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참여가능성이 불확실한데,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는 일부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가 지난 해 6.8%에서 올해는 3.0%로, 공공부채는 기준의 2배에 달하는 123%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EU가 맞이한 20년만의 고성장(1997년 평균 경제 성장률 2.6%, 1998년 3.0% 예상)은 단일통화의 탄생분위기를 고조시켜 주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단일통화 비관론이 퇴조하고, 단일통화라는 대 명분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EU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다다익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자격요건이 다소 미달되는 회원국이라도 참가시키는 것이 이익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EU 11개국 중 참가를 원하지 않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아직 기준을 충족치 못하여 2차 가입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이 1999년 1월부터 EMU 제 3단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EU의 대외경제관계의 진전

>;EC 와 미국 일본의 주요 경제추이<; 경제 성장률실업률소비자물가상이율EC미국일본EC미국일본EC미국일본1960~67년 평균4.64.510.42.25.01.33.62.05.71968~73년 평균4.93.28.42.74.61.26.05.07.01974~79년 평균2.42.43.64.86.71.911.38.510.01980~86년 평균1.62.43.89.67.82.58.36.13.1

EU 각국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이사회는 1984년의 더블린 회담과 1985년의 브뤼셀회담에서 역내공동시장 완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5년 6월에 유럽위원회는 역내시장통합에 관한 자서를 발표하였으며, 1987년 7월에는 로마조약을 개정한 단일유럽의정서가 국가의 인준을 받아 발효되었다. SEA는 유럽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전원일치제가 아닌 특정다수결 결정방식이 적용되는 분야를 확대하고 EU정책영역을 경제 및 통화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정책으로 확대하며 1992년 말까지 EU통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명문화하는 등 EU통합의 완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1절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EU의 위치

EU는 1988년 현재 인구 약 3억2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이 1만3천달러 이상으로 방대한 경제권을 형상하고 있으며, 그 자체의 경제권 확대뿐만 아니라 대외연합관계의 확충, 역내공동정책의 강구 등을 통하여 세계 전체의 무역방향과 세계시장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제일의 무역블록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두 차례의 가맹국 확대정책을 실현해 온 EU는 현재 자체회원국만으로도 방대한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개 가맹국의 총무역량은 세계 총무역의 40%이상을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에 대한 시장지배력도 크게 증대시켜 왔다. 여기에 더하여 EFTA제국 및 지중해연안제국과의 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면 세계의 무역방향은 EU의 무역권에 의하여 좌우되리만큼 오늘날 EU는 방대한 무역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70년대 이후의 자원활동과 세계경제의 결정방면에 직면해서는 에너지 및 1차상품의 안정적 확보와 공산품시장의 제도적 확보를 위한 EU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외무역 및 경제정책의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EU의 공동정책 특히 공동무역정책은 EU가맹국과 역내외 무역방향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질서 및 국제경제질서 일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EC와 미국 일본의 비교<; E C미 국일 본면적( 1,000㎢ )2,2619,373373인구( 1,000명 )323,688243,773122,091GNP( 10억달러 )4,273.74,435.82,375.41인당GNP13,20318,19619,456세계교역량에서의 점유율(%)40.25.210.7

>;EC각국의 주요 경제지표<; 서 독프랑스영 국이탈리아그리스에이레면 적

인 구

1인당 GNP

세계교역량에서의점유율

EC시장에대한호감도248.7

61.1

1,118.8

18,297

12.3549.1

55.6

879.9

15,818

6.4244.1

56.9

662.6

11,647

5.4301.3

57.3

751.5

13,108

4.9132.3

10.0

47.0

4,701

0.370.3

3.5

29.1

8,202

0.6포르투칼스페인벨기에덴마크룩셈부르크네덜란드면 적

인 구

1인당 GNP

세계교역량에서의점유율

EC시장에대한호감도92.4

10.3

36.1

3,510

0.4504.8

38.8

288.0

7,417

10430.5

9.8

138.5

14,038

3.543.1

5.1

101.4

19,766

1.12.6

0.4

6.2

16,667

3.541.8

14.7

214.6

14,627

4.3

1975년에 ACP제국과 맺어진 로메협정을 위시하여 EU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도체단위로 대외통상협정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있는 바 그 정책형태에 있어선 준가맹국 대우의 연합정책에서부터 상호간 이해증진을 위한 단순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으며 대장지역별로는 서유럽전역과 지중해, 아프리카 및 ASEAN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시장권증대를 위한 EU의 이와 같은 대외무역정책은 자체가맹국의 증대와 더불어 세계시장지도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세계시장조직의 보편성과 세계무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조직과 통합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서유럽경제는 공동체가 아닌 국가단위로 그 경제력을 평가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EU를 평가할 경우 그것은 이상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세계제일의 경제 및 무역그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해외시장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70년대 이후 달러불안과 IMF체제의 붕괴이후미국의 경제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후퇴함에 따라 단일경제권으로서의 EU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EU의 대외협력정책

EU의 대외협력정책은 선진국, 개도국등 경제그룹별로 차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협력정책에서 이와 같은 다양성의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유럽과 식민지 관계에 있던 개도국들의 특혜조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EU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던 비EU, 서유럽 및 지중해연안제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확대의 다변화, 그리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 수출국과 관계개선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2절 EU의 대외협력정책

1.선진국과의 협력정책

미국과의 농산물무역 또는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나 EU 의 대선진국 협력정책은 한 마디로 IMF-GATT체제하의 무차별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다변적인 차원에서 상호호혜주의 및 최혜국대우 등을 바탕으로 세계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완화 내지 열거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증대를 기하고 있다.

EU의 대선진국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상대국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아니었던들 EU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유럽안보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전반에서 EU, 그리고 개개 회원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EU와 미국과의 관계는 그 내용과 차원이 제3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최근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고존됨에 따라 EU와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상호 경쟁적인 관계가 심화되자, 한동안 EU와 미국간의 무역마찰이 더욱 격화되어 왔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EU 무역수지는 1984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폭이 급속히 확대되어 1986년에는 363역66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EU와 미국간의 무역불균형 심화 외에도 EU의 보조금 지급과 EU와 미국의 무역마찰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87년을 고비로 적자폭은 줄어들고 지난 1988년 8월에 제정된 통합 무역법에 대응하여 EU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최근 미국의 대외 무역현황〉 수 출수 입무역지수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52,361

48,439

50,498

48,994

53,154

60,675

75,758

86,59146,414

47,876

63,412

71,617

79,520

84,876

84,959

85,1295,947

563

-12,914

-22,623

-26,366

-24,201

-9,201

1,462

한편 EU가 미국 다음으로 중시하는 상대는 역시 주변 유럽국가들이다. 여건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EU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후보국들이며,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유지가 불가결한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EFTA제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다. EU는 EFTA와 이미 지난 1972년 7월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77년 이후부터 일부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양블럭은 1984년 1월을 기해서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수입수량제한의 완전히 폐지하였고, 1984년 4월에 룩셈부르크선언을 통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긴밀한 협정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게다가 1988년 2월에는 EU의 시장통합계획에 유조를 맞추어 EU와 EFTA간에 무역 외의 영역까지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유럽경제권을 90년대 초까지 실현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 EU와 EFTA 는 어차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서로 외면할 수 없는 가까운 사이이다. 따라서 EU에게 EFTA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까워질 상대이다.

그러나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는 특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는 농산물 및 철강제품의 교역문제, 그리고 일본과는 심화되고 있는 무역불균형 등3자간의 무역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나〉

1. 일본-EU 관계: 무역분쟁의 일본은 어떻게 EU에역사

일본과 대EU의 관계는 일련의 무역분쟁(trade conflict)으로 특징지어진다. 1976∼1978년, 1982∼1983년은 가장 쓰라린 기억의 연도이다. 유명한 많은 사건이 있지만 다음에 몇 개의 사례만 들기로 한다.

①Toko shock: 일본경제단체협회(Japan 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 회장인 Tashio Toko가 1976년 10월 유럽의 수도를 방문했을 때 , 그는 유럽·일본 무역관계에 격노한 유럽인이 일본 정부와 관리에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항의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②EC 집행위원회 내부문서에서 일본 사람들을 '토끼장에서 사는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이 1979년 외부에 노출되었다. 그 후 '토끼장'이라는 용어가 일본 내 일상회화에 자주 인용되었다.

③1982년 4월에 'Keiretsu(계열 또는 계열기업)'을 포함한 일본 유통문제에 관해 GATT에 제소하였다. 그 후 'Keiretsu'는 미국과의 SII(Strategic Impediment Initiative)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④1982년 10월의 'Poitiers incident': 프랑스인은 일본의 대프랑스 VTR 수출통관절차를 내륙항구인 푸아티에 항구 한 곳에서 하도록 지정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제조업이 직접수출에서 현지생산을 하도록 한 계기이다.

최근에도 개별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원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C집행위원회가 의회에 보낸 메모랜덤에서도 개선되었음을 표현하였다.

1989년 1월 31일 DGI의 총국장이었던 Simon Nuttal은 "과거 일본과 현재 일분의 경제적인 상황은 현저히 다르다. 지난 1-2년간 일본 정부는 수출을 통한 성장보다는 국내수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EC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EC에 대한 일본의 인식 역시 바뀌었다. 1985년 시장통합백서나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1988년 3월 체키니(Cecchini)보고서가 발간되고, 이어서 1992년 계획에 관한 수많은 저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도 유럽통합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이 표명되었다. 유럽의 단일시장계획은 일본에 대해 추가적인 기회의 희망과 유럽이 보다 보호주의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양면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단일시장이 외부세계에 보다 개방적이라면 그 발전을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이 같은 역사적인 시도를 환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담당 외무차관인 Michihiko Kunihiro에 의하면, "일본은 유럽통합에 의해 EC경제가 보다 강해진다면, 결국 이것은 세계경제의 발전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사실상 일본과 EC는 남북관계에서나 동서관계에서 항상 같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EC의 재활성화를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EC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데 그 조치는 다음과 같다.

>;반덤핑관세<;

1989년 7월 31일 집행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CD 플레이어에 잠정적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그러한 경우는 26건이었는데, 이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의 13건에 비해 두배 증가한 것이다. 종전에는 자발적이었던 것이 의무로 바뀜에 따라 일본 상사의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현지부품조달비율규칙<;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EC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제조업에 대해 현지조달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Nissan U.K.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부품의 반덤핑 절차와 관련된 측면이다. 1987년 6월 22일 EC 각료이사회는 반덤핑관세를 소위 스크루드라이버 공장에까지 연장·적용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등 역외의 기업이 EC 역내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현지부품 조달비율이 40% 미만인 제품은 수입완성품과 같은 비율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전자타이프라이터, 전자저울, 복사기 등이 주 대상품목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1990년 GATT제 23조에 위반된다고 GATT에 제소하였다. GATT 패널은 일본측의 주장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새로운 원산지규정〉

집행위원회는 1989년 2월 6일 집적회로가 EC내에서 에칭된 반도체만 EC산으로 인정한다는 원산지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조치는 일본 생산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왜냐 하면,NEC 스코틀랜드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회사는 EC 내에서 조립공장만을 가동시켜 왔기 때문이다. 후지쯔는 잉글랜드의 Newton Aycliffe에 통합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비용은 4억 파운드로 추산되었다.

그 다음은 효과가 더 큰 경우이다. 집행위원회는 1989년 7월 11일 복사기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미국산 Richo 복사기가 미제냐 일제냐를 가리기 위한 2년간의 논쟁을 야기했다. 이 규칙은 미국산 Richo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만일 중요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그 제품은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일본 외교관은 이러한 요구조건은 "법적으로는 부당하고, 경제적으로는 해로우며, 정치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평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유럽의 태도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일본이 보여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확대형으로 전환노력이다. 둘째는 유럽의 대일본 수출증가노력이다. 영국은 'Opportunity Japan'이라는 이름의 수출캠페인을 벌였고, 프랑스는 'Le Japan, c'est possible; 일본,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타,"Export to Japan','Gateway to Japan', 'Action Japan Campaign', 'Plan Japan' '3X JAPAN'등 많은 캠페인이 집행 위원회 및 회원국가에 의해 추진되었다.

2. 무역 및 투자

(1)무역

일본은 EU의 제2무역대상국으로 교역규모는 881억ECU(1996년 기준)이며,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EU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U 내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9.1-12.2%(1992-1996)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점유율 감소는 일본의 현지투자 내지는 동남아 투자확대에 따른 우회수출이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사무용 기기, 정보통신기기 등이다. 그 중 자동차,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3.3%(1996년)차지하였다. 특히 승용차는 EU역외수입시장의 58%를 점유해 역외수출국으로 위치를 확보하였다.

일본의 대 EU 수입은 1992년이래 계속 증가해 왔는데, 그 이유는 기계류, 전기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대수입품목은 자동차로서 1996년 기준 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9-1<; 일본의 대 EU 교역추이 (단위:10억ECU, %) 연도별 수 출 EU수출시장 점유율 (%) 수 입무역수지199256.3 12.2 22.2 34.1199352.2 11.1 24.7 27.51994 53.8 10.4 29.1 24.71995 54.3 10.0 32.9 21.4199652.5 9.1 35.6 16.9

>;표 9-2<;일본의 대EU 수출상품구조 (1996년) (단위: 100만 ECU, %)

총 계 식음료 원자재 에너지 화학제품자동차, 전기전자 및 기계기타 잡제품 52,484 79 245 67 3,548 38,660 9,277 100(%) 0.2 0.5 0.1 6.8 73.7 18.7

>;표 9-3<; 일본의 대EU 수입상품구조(1996년) (단위:100만 ECU, %) 총 계 식음료 원자재 에너지 화학제품자동차, 전기전자 및 기계기타 잡제품 35,648 2,933 974 32 5,471 14,286 10,731 100(%) 8.2 2.7 0.1 15.3 40.1 30.1

(2) 투 자

1996년 말 현재 일본의 EU 내 총투자업체수는 738개 사인데, 업종별로 전기전자업체가 170개 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화학(133개), 일반기계(92개), 수송기계 및 부품(76개), 금속(44)개, 정밀기계(39개) 등인데, 이 6개 업종이 전체 투자업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223개 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프랑스 , 독일 등으로 되어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관이 유럽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년도에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 투자기업의63.8%에 달하며, EU에 투자 진출한 기업중 역외국가에 수출활동을 하는 기업의 비중은 1996년 현재 64.3%에 달한다고 한다.

>;표 9-4<; 일본의 국별 투자진출현황(1996년 말 현재) 국 가 명 투자업체수 국 가 명 투자업체수 영 국 233 네덜란드 52 프랑스 114 이탈리아 45 독 일 101 벨기에 43 스페인 60 아일랜드 36

3.일본의 대EU 대응전략

(1)마케팅전략

가. 범유럽차원의 최적화 마케팅

일본 기업은 국별, 지역별 주요 특성과 취향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세계최대 단일시장인 EU내에서의 수요의 동질화, 경쟁확대 등에 대비해 유럽 본사를 중심으로 전유럽차원의 최적화 마케팅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나. 브랜드 마케팅

일본 기업은 EU 전역을 포괄하는 TV나 인쇄매체가 없는 점을 고려, 각국의 현지판매법인이 각국의 유력매체를 통해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다. 균질화된 서비스제공

일본 기업은 자동차, OA기기, 기계류 등의 분야에서는 짧은 납기, 고품질의 보전,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딜러망의 정비·확충, 딜러에 대한 지도·육성, 서비스 직원의 연수지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라. 물류의 합리화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고 각 현지판매법인에서 매출규모가 큰 상품에 대해서는 각 현지판매법인이 직접 구매와 품류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회전율이 낮고 매출 규모가 작은 상품과 보수용 부품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벨기에의 안트워프 등 효율적으로 전 유럽을 포괄할 수 있는 장소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이를 유럽 총괄본사가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생산전략

가. 생산의 현지화

일본 기업은 당초 EU의 반덤핑규제 확대, 현지부품 조달 비율 강화 등의 이유로 현지생산의 확대와 현지부품 조달비율을 수동적인 전략을 취해 왔으나, EU의 시장통합 후 규모의 경제 이용, EU의 확대 등을 겨냥한 적극적인 생산확대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생산전략측면에서 유럽 내 공급업자의 발굴·육성에 힘쓰고 원가절감과 현지조달비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나. 연구개발의 현지화

R&D부문의 현지화 차원에서 현지생산법인의 설계기술력 강화, 유럽 기업과의 공동개발, 첨단 연구기술분야를 취급하는 연구·개발거점의 설립 등을 확대하고 있다.

(3)조직전략

가. 유럽총괄본사 설립을 통한 철저한 현지화전략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체제를 구축하고, 경쟁격화에 대응한 물류·정보체제, 거래결제 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범유럽적인 관점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나. 유럽 총괄본사의 기능과 역할

일본 기업의 유럽총괄본사는 주로 신규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경영지원기능, 산하 현지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종합 조정기능, 전 유럽적 경영전략 수립, 인사·연수·법무 등의 스태프 서비스 기능, 산하 현지법인에 대한 감독, 경영지도기능 수행 등을 한다.

(4) 현지금융화전략

일본 기업은 EU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외환관리, 수익관리체제의 강화, M&A 관련업무, 위험관리 등 여러 가지 금융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회사를 설립·확대한다.

지역별 금융현지화전략은 차이를 보여 네덜란드에는 자금 조달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금융자회사, 영국에는 자금운영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금융자회사 설립을 활발히 시도한다.

4. 프랑스에서 본 일본의 EU진출전략

일본의 EU 진출은 나름대로 역사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일본다운 면모를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계를 이루고 이에 따라 투자 진출지역의 물색에서부터 전략까지 사전에 철저히 탐구하는 빈틈없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유럽인의 부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로비활동도 대단히 적극적·효율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일본의 해외투자나 진출대상지역으로 유럽은 여전히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일본의 대유럽진출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나 상당히 거리가 멀다. 프랑스의 일본 연구기관인 EGIS가 극비에 진행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래에 일본이 원하는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는 49%의 신흥공업국지역이 단연 선두이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동남아 지역을 선호하며, 다음이 415의 미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은 불과 3%도 안 된다. 전자, 자동차, 카메라, 오토바이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 상품의 유럽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인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대유럽현지투자는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유럽진출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대유럽 직접 진출에서 노리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상품의 유럽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높이자는 것이다. 둘째, EU역외 무역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현지투자와 생산으로 우회하자는 것이다. 셋째, 일본 경제의 세계적 리더십을 공고히 해 두자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일본의 유럽진출은 준비·계획되었으며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유럽국가를 물색하게 되었고, 프랑스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대유럽진출에 전초기지로 선정되었다.

프랑스는 일본의 해외 산업분야 직접투자에서 불과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 특히 영국과 독일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왜 일본은 프랑스를 유럽진출의 전초기지 중 하나로 선택했을까? 통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대륙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정치·경제 및 외교적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럽의 고급정보는 파리에서 획득하기가 가장 용이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EU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유럽통합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장진출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이기에 일본 산업과의 상호보완성이란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 그리고 유럽투자 진출에 따른 전초기지의 중요성은 단지 진출기업의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훨씬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일본의 유럽, 특히 프랑스 진출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일본의 대유럽진출 전략을 한 번 분석해 보자. 우선, 일본의 유럽진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부동산, 자동차, 타이어, 전자분야는 물론이거니와 화장품, 포도주, 고급식당과 각종 학교의 설립 내지는 인수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노무라증권회사가 파리 주식시장의 1/3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하면, 스미토모가 던롭의 프랑스 공장을 인수하기도 했고, 소니와 리코는 직접 현지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 두 공장은 그룹의 공장 중에서 전세계에서도 현재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알자스에 세이조 학원을 설립, 유럽지역에 근무하는 일본 상사직원의 자제를 일본식으로 교육시키기도 한다. 쓰지(Tsuji)는 리에르그(Liergues)에 호텔학교를 설립,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로부터 프랑스 정통요리를 전수 받으러 오는 일본 학생을 연수시키고 있다.

그밖에도 일본은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분야의 진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했다. 세계 최대의 위스키 회사인 산토리가 로이어(Royer)란 세계적인 명성의 코냑 제조업체를 인수하려다, 프랑스의 국보를 일본에 넘길 수 없다는 강력한 여론에 부딪혀 실패한 적도 있다. 그리고 로마네 콩티(Romanee Conti)라는 값과 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로 인정되는 부르고뉴의 포도밭 구매도 일본의 유럽진출을 시도했다 실패한 경우이다. 일본의 대기업이 톰슨 멀티미디어의 인수에 나섰다면, 대우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무슨 이유로 일본의 유럽진출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까? 이 같은 진출을 시도하면서 일본이 추구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이는 일본 기업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지역에 진출하기 전에 기존의 경쟁력이 있는 일본 산업은 현지에 생산투자를 한다.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현재에 적합한 마케팅전략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유럽투자전략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충분한 사전정보를 통해 각 국가의 특징적인 산업을 일본화해 가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그 누구보다도 세계적인 명성의 제품이나 마크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전통과 질로 상징되는 고유의 제품이나 마크를 엄청난 가격으로 인수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술 전수도 용이해지는 일거양득을 노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진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거미줄 전략이다. 투자에 앞서 철저한 물밑조사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다른 투자가가 넘볼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곳곳에 방어벽을 치고 필요하면 지뢰도 심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놓고는 땅굴을 파고 직접 성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일본 사람을 따라갈 상대가 없음을 유럽인도 시인한다.

이에 덧붙여 일본의 로비는 대단하다. 기업인, 사회학자, 정치인, 언론인, 학교와 언론이 하나가 되어 정보수집은 물론 여러 분야에 인맥관계를 만들어 놓는다. 이를 위해 일본인이 경영하는 골프장도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와 로비를 총괄하여 컨트롤하는 곳이 바로 일본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국영 및 민영기구이다. 일단 새로운 투자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미티(MITI), 게이단렌(Keidanren), 소고 쇼사스(Sogo shosas), 니콘 게이자이(Nikon keizai), 나무라(Namura)와 닛코(Nikko)등 대규모 브로커 회사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설정하고, 이는 하나의 전통으로까지 자리잡았다.

일본의 로비는 흔히 오리작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물 표면에서는 느긋하고 조용하지만, 물밑에서는 열심히 물갈퀴를 휘젓는 오리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은 문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침투로 예상되는 현지 언론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은 물로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임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한 마디로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일본을 사랑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라벨과 상품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자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1988년 4월에 리용에 사사카와 메모리얼홀을 개관했다. 일본 조선재단 이사장인 류이치 사사카와의 기부금 730만 프랑으로 국제암연구센터의 건물이 증축되었다. 지방신문은 하나같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모든 유명 지방인사도 개관식에 참가했다. 1980년대 초, 미국의 일본재단이 4500백만 달러를 기부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일본재단의 활동은 배가되었다. 여기에 기부금을 내놓은 사람도 사사카와였다.

일본의 로비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공격적인 시장을 공략하고, 다음으로는 회유책을 강구한다. 대상 국가의 주요 경제인, 산업인, 문화인, 저널리스트 등을 빠짐없이 일본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친선협회 등을 조직하여 경제 및 문화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이 같은 행사는 아사히신문이 주로 후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JETRO가 프랑스의 거물 기업인을 매해7명씩 일본에 초청하며, 양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다수 참가하고 있는 프랑스-일본클럽이 있어 1년에 두 번씩 모임을 갖기도 한다.

이제 일본의 산업분야에서 대유럽진출 전략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검토해 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산업분야 현지 투자는 '거대 시장에 최대한 가깝게, 노동조합에 최대한 멀리'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일본이 산업투자기지로 선정하는 지역은 대체로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며, 이는 농업지역일수록 노동자가 쉽게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일본의 전략을 잘 보여 주는 한 예가 혼다의 프랑스 오를레앙 근처의 투자이다. 혼다는 이 지역에 잔디깎는 기계공장을 설립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인데다, 프랑스의 정원이라는 지역이며, 동시에 가장 큰 시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이 순종하고, 가장 큰 시장이 있는 것은 물론 프랑스의 정원이란 상징성마저 고려되었던 것이다.

또 한 예를 보자. 스미토모가 몽뤼송에 있던 던롭 공장을 인수한 경우가 그것이다. 일본식 경영이 유럽에서도 잘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스미토모가 인수한 이래 "불과 4년 사이에 신석기시대에서 21세기로 들어갔다"라고 한 좌익 노동조합 책임자는 스스럼없이 말한다. 같은 기간에 생산성은 40%증가되었고, 폐기물은 30%감소되었으며, 결근율은 무려 50%이상 감소되었다. 일종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혁명이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필요 없는 인원을 감축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철저하게 현지법을 준수한다. 다음으로 이른바 일본식 경영방식을 적용한다. 스미토모는 인수 후 불과18개월 사이에 1억 2,500만 프랑을 투자했다. 던롭이 10년에 걸쳐 투자한 것에 버금간다. 그뿐만이 아니라 투자방식이 혁신적이다. 5,200만 프랑은 모두 성능이 우수한 기계도입에 투자된다. 지극히 클래식한 방법이다. 하지만 투자의 60%는 사원교육과 작업환경개선에 쓰였다. 이 점이 바로 일본적인 특성이라 하겠다.

사무직, 노동직, 노동조합 책임자 할 것 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본 본사에 교육을 보냈다. 8일간의 시찰 혹은 3달간의 교육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들이 일본에서 돌아와서는 일본식 경영방식의 찬양자가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처음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에는 30명을 모집하는 데 겨우 10만 응했는데, 두 번째는 무려 300명이 지원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 공장에서도 남아 있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 목적은 근로자에게 자신의 직장을 잘 알게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는 작업장을 떠나 사무실과 판매부처 등을 방문하며 회사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애사심을 키우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노동조건도 향상되었다. 작업장은 청결해졌고, 휴식 공간과 주차장까지도 더욱 넓어지고 개선되었다. 매달 노동자는 간부에게 무려 1,200여 개가 넘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출하며, 받아들여진 제안에 대해서는 80프랑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근로자와 간부간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매주 회사사정을 알리는 벽보가 붙고,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사정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분쟁은 사라졌다.

캐논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유럽에 진출해 성공한 또 다른 한 케이스이다. 부르타뉴지방에 투자한 캐논은 생산공장으로서 한 모델이 되고 있다. 기계설비도 일제이고, 생산조직도 일본식이며, 사원교육도 일본식이다. 최신 시설을 갖춘 이 공장은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4년만에 도쿄 근교의 토리데 캐논 공장에 비해 생산성에서 불과 4%의 차이로 접근했다. 이는 독일 기센(Gissen)에 있는 캐논공장보다 무려 11%나 높은 생산성이다.

그밖에도 이 같은 캐논의 성공에는 현지 하도급업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직도 잊어서는 안 된다. 캐논은 현지의 하도급업자와 클럽을 형성, 독특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미리 필요한 예상량을 주문함으로써, 부품공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기업의 편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본의 유럽진출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진행되며, 그 목표도 분명하다. 한 마디로 경제 전쟁에서 정보는 최상의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본이 적용하는 전략은 여러 점에서 일본다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겸손한 자세와 충분한 인내심,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일본인의 유럽진출을 위한 협상자세이다. 그리고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 일본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은 보통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이른바 잠수기이다. 이 기간에는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투자대상이나 진출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본래의 목적한 바에 곧바로 도달할 수 없을 경우는 주변 공략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명성의 로이어 코냑을 인수할 수 없을 경우, 시간을 벌면서 주변의 명성이 덜한 코냑을 인수해서 포위망을 좁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동개시가 시작된다. 수집된 정보는 이 과정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다. 재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 상속상의 문제가 있는 기업 등이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된다. 산업분야의 직접투자에 따른 전략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본식 경영방침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다.

2. 개도국과의 협정정책

EU의 개도국과의 무역관계는 UNCTAD결의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를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EU의 GSP제도는EU와 특혜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ACP제국 및 지중해연안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개도국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2-6<;에서보는 바와 같이 EU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GSP제도를 실시하면서 수혜국의 수출경쟁력, 경제발전, GSP소진실적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별로 차등을 두는 보장유치를 강화함으로써 특히 중진국에 대한 GSP공여를 억제하고 있다.

>;각국공여의 GSP실여기일<; 실시년월일공 여 국국수누계1971. 7. 1

8. 1

10. 1EEC (6개국)

일본

노르웨이6

7

8

1972. 1. 1

3. 1

4. 1영국 에이레 덴마크 필랜드 스웨덴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14

15

161974. 1. 1

7. 1호주 EC 9개국

캐나다17

18

1976. 1. 1미국191981. 1. 1그리이스 (EC 10개국)201986. 1. 1스페인 포르투칼(EC 12개국)22

GSP제도 이외에 개도국에 대한 지역별 차등적인 협력정책의 예는 EU회원국들의 구식민지국가들로 구성된 ACP제국과의 로메협정에 의한 통상관계를 꼽을 수 있다. 1958년 EU설립 당시 EU회원국들은 아프리카와 지중해연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EU는 로마제약 PartⅣ에 의거하여 이들과의 특별한 경제관계를 계속 유지시킨 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식민지국가들의 독립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종주국과 식민지라는 역사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된 로메협정은 EU와 ACP제국과의 야운데협정을 필두로 1975년 제1차 협정을 거쳐 현재 제4차 협정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3차 협정 당시 66개국의 회원국에서 카리브해역의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신규로 가입하여 대상국가는 총 68개국으로 늘어났다. 동협정은 ACP제국 산품의 EU관세면제ㅡ 수출소득안정화제도, 산업기술 및 금융협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협정이다.

한편 ACP제국 못지않게 EU가 중요시하고 있는 통화지역은 지중해연안제국이다. 이들 나라들은 EU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문화적 관련도 깊을 뿐만 아니라 교역규모면에서도 ACP제국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1960년대 초부터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는 목표하에 통일된 원칙에 입각하여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른다 총체적 접근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구상으로 이 지역국가들과 전면적인 경제협력협정의 체결을 도모하여 왔다.

동협정들의 기본방향은 첫째 공산품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EU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유럽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동맹, 기타 지중해연안제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여 상품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며, 둘째 농산품에 대해서는 공동산업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셋째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이동, 자금보조, 기술협력 등 제분야의 협정관계를 확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U는 이와 같은 총체적 접근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지중해연안제국들과 각종의 특혜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아시아 및 중남미제국에 대해서는 전술한 두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아시아·중남미제국의 소득수준이 아프리카제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원도 풍부하여 시장확대의 잠재력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들 나라들과의 관계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아시아지역내에서는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영연방제국과의 무역협력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차유와 같이 이 지역 특산물의 대EU지역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는 철폐나,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이들의 세계중요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국제무역에 주는 피해는 거의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또 EU-ASEAN간의 경제 및 무역협상은 1971년 UNCTAD의 테두리 내에서 시작하였으며, 거의 10년간의 각종 회의를 거쳐 1980년 3월에 상호협력협정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중남미의 ANDEAN그룹(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과도비특혜무역협력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들의 내용은 무역협력의 증진, 최혜국대우, 경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공도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EU와 아시아 및 중남미제국과의 통상관계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U의 대개도국관계의 일차적 관심은 역시 ACP제국과 지중해연안제국에 쏠려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6장 한국과 EU의 관계

제1절 유럽에서 본 EU-한국관계

EU와 한국의 유대관계는 주로 무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영역이 포함된 다른 형태의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1996년 10월 광범위한 '무역 및 협력협정'에 서명한 것은 최근 양 당사자가 쌍무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화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향후 진행과정은 양자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1)역사적 개관: 상호무역의 확대는 관계 확대의 뜀판

EU와 한국간의 무역 흐름은 절대 금액 면에서나 상대국의 무역비중면에서 크게 신장하였다. 1983-1995년에 한국 수입에서의 EU비중은 8.4%에서 13.5%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의 총수출 가운데 EU의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12.8%-13.0%)

이와 같은 쌍무 무역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EU의 네 번째(1996년)교역파트너로 만들었다. 한국보다 앞선 역외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뿐이다. 만일 역내국가를 고려한다고 해도 아홉 번째이다. EU역시 1995년 한국의 총수입 중 일본(24.1%), 미국(22.5%)에 이어 3위(13.5%)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 시장에서의 비중은 낮지만, 최근 미·일이 정체하고 있는 데 비하면 상대적인 비중이 상승하였다.

1990년대의 이러한 상호간 무역증대 경향은 증가하는 양방향투자에 의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각각 기간은 다르지만 양 당사국의 경기침체 기간에 발생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이 기간 중 양자 모두 경제구조조정을 해왔었다. 이러한 명백한 경제시련기에도 쌍무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장(특히 EU측의)을 시현했으며 품목도 다양해졌다.

상호간의 무역에 대해 양자 모두 확대된 무역과 투자를 통해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시장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대하거나 공고히 해야 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일방 또는 상대방에 의해 제기된 지엽적인 마찰이 있었으나, 명백히 추론되는 바는 성공적이고 상호 유익한 무역파트너십이 최근 몇 해 동안 광범위한 EU-한국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2)EU/한국관계의 확장과 심화배경: 한국과 아시아에 집중

EU는 최근 한국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현재 당면한 경제적 혼란에 대한 고통스런 구조조정이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세계적인 위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쟁취한 것이다. 1996년 말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이다. 또 다른 현저하고 건설적인 사례는 1996년 3월 방콕에서 출범한 ASEM의 진전과정에서의 한국역할이었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증대된 역할에 덧붙여 EU의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EU의 대아시아 중시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EU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채택은 이러한 신호이다. 이 전략에는 아시아에서 EU의 경제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경제이외의 분야(안보, 개발과 국제협력 등)가 양 대륙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 달성되고 있다. 첫째, ASEM의 과정을 통해 국제관계가 완전한 삼각구도(유럽, 아시아, 북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한편, 둘째 확장된 EU의 쌍무관계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3)프레임워크협정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양자간의 무역과 투자 흐름이 지난 수년 동안 EU와 한국을 결합시켜 왔는가를 설명하였다. 또다른 형태의 협력, 예를 들어 1992년 체결한 과학 및 기술협력 역시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진보된 형태이다. 이 협력 하에서 양측은 연차 합동세미나를 수차 갖는다.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Ispra에 있는 공동연구센터에 한 명의 한국 과학자를 초청하여, 매년 수명의 유럽연구원에게 한국의 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1996년 10월에 서명된 한·EU 간 협력협정은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의 무역과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 협정은 두 가지, 즉 정치대화와 상대방 시장(서비스 포함)에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해상운송. 조선, 지적재산권, 기술 규정과 표준, 마약, 돈 세탁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정은 진전과정을 감독할 광범위한 합동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4)최근 EU-한국 협력 사례

상기 협정이 서명된 후 EU와 한국간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1997년 10월 1일 서울에서 환경기술에 관한 EU-Korea포럼이 개최되었다. EU의 BC-Net가 현재 한국에까지 연장되었다. EU/Korea관계 연차세미나와 EU/Korea연차언론인모임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가 증진되었다. 1997년 4월 양 당사자는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무역 관련 부정 방지에 관한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EC-Korea관세협정에 서명하였다. 지금도 표준과 규격일치문제에 관한 일련의 공동세미나가 준비중이다. 이 세미나는 1998년 상반기에 브뤼셀과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다.

(5) 공동이익에 관한 정치협력

특히 EU조약 이후 최근 몇 해 동안 EU는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급속히 부상시켰다. 세계 최대 무역블록으로서 EU는 세계적인 안보문제에 광범위한 관심을 경주해 왔다. 한국과 EU간 정치대화의 원리는 협력협정과 같은 날 서명된 별도의 선언에 규정되어 있으며, 1998년 1월 현재 발효중이다. 이 선언은 공동이익에 관한 주제를 논의할 국가 원수급 정상회의, 각료급 회의(연간), 고위관료회의(필요시)의 개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EU/Korea 관계의 정치적 차원은 1997년 9월 EU가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에 가입함으로써 완전하게 표출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과 함께 운영위원회의 일원인 EU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약속을 능동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와 함께 EU는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동안의 총원조는 6,650ECU에 달하는데, 그것은 식량원조와 기타 보건과 영양분야의 원조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EU가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유지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4자회담'의 오랜 지지자이었다. 따라서 EU는 1997년 말 먼길의 첫발을 공식적으로 내디딘 이 과정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6) EU/Korea 미래관계의 방향

경제적 영역에서 보면 최근 수년동안 양 당사자 간 무역 및 투자의 계속적인 확대로 특징지어진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혼란(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 및 중기의 협력형태는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한 개혁조치가 적절히 취해진다면, 한국은 중기에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자신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주요 경제파트너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다.

함께 보조를 맞춰 광범위한 협력(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상의 협력을 포함함)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머지않아 발효될 협력협정과 ASEM에서의 한국의 능동적인 역할은 이러한 방향에 기여할 것이다. 상호협력의 시작은 한국의 구조조정 및 개혁의 난관에 EU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EU/Korea 관계가 1998년 말 하반기부터 공식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4. EU M&A 특징과 한국 기업간의 M&A 시장전망

스웨덴 볼보사와 프랑스 르노사 간의 국가 간 사업부문 합병 문제 등이 한 때 대표적 EU M&A 사례로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는 로마조약 체결 이후 유럽통합의 확대와 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환경적 적용형태로 등장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2년 EU 역내시장 통합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유럽 M&A 시장의 특징은 EU통합에 따른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반영한 유럽 기업간의 수평적·수직적 합병의 증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술혁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 기계, 자동차, 전자, 식품부문에서 시장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합병의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어 왔는데, 이는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는 자회사의 처분을 통한 핵심사업의 확대를 도모하는 구조재편의 성격이 강하였다. 한편, EU통합에 따른 유럽 요새를 타파하기 위해 역외 기업의 역내 진출이 일본 및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M&A방식에 의해 증가되어 온 것도 1990년 대 유럽 M&A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유럽통합의 발전형태가 이제 시장통합에서 화폐통합, 즉 단일 통화의 출발로 진전되면서 그 간 활발히 진행되어 온 금융 기관의 대규모 합병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EU M&A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EU 금융기관의 합병원인은 1989년 EU집행위원회의 단일면허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은행계획안 채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기축으로 하여 은행 및 보험회사가 지역적 사업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국제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업종과의 합병 및 제휴도 성행하고 있다. 또한 EU 의 생명보험 판매 자유화 계획에 의한 대응책으로 대형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과 국제화 전략 등이 추진되었고 보험업무와 은행업무의 일체화를 통해 자금조달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었다.

이러한 EU M&A의 주목할 만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과 유럽 기업간의 M&A는 쌍방 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 기업이 EU 통합에 대한 시장확보적 진출에 주력한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 진출의 부담으로 무역업이나 특정 기술에의 접근 등 일부에 국한되었고 대우 그룹 등의 예에서 보듯이 EU의 본국진출보다는 동유럽 권의 진출에 의한 우회적 시장공략방법을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비록 소액규모에 머물렀지만 EU 통합의 물결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대EU국제화전략의 일환으로 영어권인 영국과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싼 동유럽 권의 우회진출의 형태로 해외직접투자를 집중하였다. EU기업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의 매력을 그들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 예컨대, 제약 등에 국한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EU 기업은 주로 합작투자의 형태로 조금씩 투자해 왔던 것이다.

1997년 말 느닷없이 닥친 IMF 충격은 기존의 한·EU간 M&A 시장 여건에 일대 변혁을 가져 왔다. 삼성중공업의 일부사업이 스웨덴의 볼보사에 매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독일의 바이에르사가 한국 제약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설이 증권 시장 내에 공공연히 퍼져 있었다. 주한 EU 상공회의소는 이미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EU 기업 M&A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럽 기업의 한국 기업사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IMF체제가 시작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한-EU 기업관계를 그대로 노정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이제 더 이상 M&A 방식에 의한 대EU 해외 직접투자를 주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누적된 외채 규모와 그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이제는 inward해외투자를 유도하여야 할 형편이며, 새 정부출범과 함께 제시된 구조조정을 축으로 하는 대기업정책은 그 간 EU 진출의 주역인 대기업에게 오히려 해외자산·자회사의 매각은 물론이고 국내 주력사까지도 해외투자가에 처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축적된 내부자금에 의한 해외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차입에 의한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구조적 취약성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사업 자체의 유지나 신규 기채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천장부지로 치솟은 해외차입 비용은 EU 내 한국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7년 말 IMF 체제 이후 달러화 또는 유럽통화에 대한 급격한 원화 가치하락은 한·EU기업간의 국제 전략의 변화, 즉 한국 기업의 수출증대와 EU 기업의 한국 투자 증대라는 당연한 자금 및 투자 이동의 축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간 외국인 M&A 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벽은 실로 높았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함께 완전한 자율화로 가닥이 잡혔다. 상장법인에 대한 종목당 투자한도가 경영권 지배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55%로 이미 확대되었고, 적대적 M&A자체를 원천 봉쇄하던 외자도입법도 이제 33%까지 주식취득에는 대상기업의 이사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33%의 규제마저도 금명간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특정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2조원 이상 규모의 M&A에 대한 정부의 승인조건도 철폐되었고,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의 걸림돌이었던 의무공개 매수제도도 아예 폐지되었으며, 기업인수 합병의 걸림돌이었던 국내기업간 상호지급보증도 일정 기간 수 해지되도록 공정거래법이 조정되었다. 외국기업의 사업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서의 제세감면과 상법상의 회사분리 설립 등이 신설되었다. 요컨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M&A는 규제측면에서 볼 때 거의 완전한 자유화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인수합병시장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EU면에서 볼 때 EU 통합은 앞으로 상당 시간 예정대로 지속될 것이며, 이는 유럽 영광의 재현의 밑받침이 되는 유럽 기업의 국제 경쟁력 회복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즉, IMF체제 속의 한국투자는 투자위험 면에서 높은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유럽의 다국적기업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함께 드러난 EU M&A 특징과 IMF 체제하는 새로운 경제환경하의 한국 기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한-EU 기업간의 M&A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그 간 쌍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M&A는 상당 기간 EU 기업의 한국 기업인수의 일방적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즉, 국내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EU 각국의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EU가 완전 통합되기 전 조기 진출하며 필요한 기술획득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EU회원국이나 준 회원국으로의 진출은 이제 우리 경제상황하에서는 거의 사치에 가까운 전략적 접근이다. 반면 생존 전략적 차원의 한국 기업 저가매각, 환율기회, M&A 시장의 자율화 등으로 인하여 EU 다국적기업의 한국 진출은 향후 3-4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둘째, EU의 대한 투자는 작금의 IMF체제의 효익을 일순 향유하기 위한 그린필드방식보다는 기업의 M&A방식을 선호할 것이며, 진출형태에서도 합작투자회사보다는 100%경영권을 지니는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라 예상된다. 합작투자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50:50의 기존 틀보다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결국 가격정책을 비롯한 제반 마케팅 정책에서 한국형보다는 유럽형의 경영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EU 기업의 진출분야는 화학, 제약, 금융부문 등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EU 기업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의 확대라는 명확한 진출 목적을 가지고 한국 기업을 인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EU산업이 미국이나 일본 산업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부문은 화학, 제약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인수가 예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주로 소매 금융이나 도매금융과 관련하여 은행 쪽을 선호하는데 비해, EU 기업은 생명보험 등의 보험 진출 산업에 보다 주력할 것이다.

넷째, 일부 EU 기업이 한국 기업인수는 단순한 한국 시장의 매수라는 측면 이외에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공략까지도 고려한 범아시아 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거대 중국 시장의 매력은 유럽기업이 항상 주목해 왔던 것이다. 1997년 영국의 홍콩 철수를 계기로 새로운 거점 확보가 시급한 EU의 입장에서 최근 한국 기업세일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범아시아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 기업의 범아시아 시장공략의 맥락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이미 경제기만이 붕괴된 상태이며, 일본의 경우는 사회적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으며 진입 후 기업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로 볼 때, 한자문화권인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홍콩, 중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생산 및 영업거점으로서 이상적인 위치와 우수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단기적으로는 EU에 의한 일방적 한국 기업 M&A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자간의 균형적인 상호 보완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해외 직접투자나 M&A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큰 물결을 형성해 왔다. 지금이 IMF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극복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각 경제 주체의 엄청난 고통 수반의 결과로 나타날 IMF체제극복은 우리 기업의 악성 외채구조를 타파하고 한국 기업의 투명 경영과 효율 경영의 정착,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에 의한 국제경쟁력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끝나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EU 기업과 한국 기업의 M&A 방향과 규모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 2절 분야별 한국과 EU 관계

1. 외교

우리 나라의 대서유럽 외교는 주로 국가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양자간의 경제·통상 규모가 정부협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1963년 한·EU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어 1964년에 첫 주 EU대사관을 설치하였다. 1986년에 주한 EU 대표부를 분리·설치하였다. 한편, EU는 1989년에 주한 EU 대표부를 설치한 후 이듬해인 1990년에 초대 대사를 파견하였다.

한국과 EU는 1989년 10월 제 1차관보와 집행위원회 정부 총국장 간 최초의 외무장관 간 회담(전·후반기 의장국 외무부 관리가 배석하여 한- EU Troika형식을 유지함)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96년 10월 말 정식으로 조인된 '한-EU 기본협력협정'은 양국간의 ①정치협력강화, ②통상협력의 증진, ③경제 협력의 확대, ④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네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EU가 대등한 수준에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양자간에 개설된 ①한-EU 각료회담, ②한-EU 고위협의회의, ③분야별 협의체 등 공시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통상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1<; 한·EU 주요 외교일지 1963. 7.24

1964. 3.17

1965. 11

1986. 2.1

1989. 11

1990. 2 한·EU 외교관계수립

주 EC대표부 설치

주 벨기에 대사, 주 EC 대사 겸임

주 EC대표부 분리설치(유종하 대사)

주한 EC대표부 설치

주한 초대 Gilles Anouil 대사 신임장 제정

>;표8-2<; 한·EU 정무협의체 개최현황 일시 및 장소 의 장 국대 표·제1차

(정무총국장급) 1989.10.

파리프랑스이정빈 정무차관보

Dufoureq 정무총국장·제2차

(외무장관급) 1990.9

뉴욕(UN총회시)이탈리아최호중 장관

De Michelis 외무장관·제3차

(외무장관급,

Troika형식) 1991.7.

콸라룸프르

(ASEAN-PMC회의 시)네덜란드이상옥 장관, Van den

Broek 외무장관·제4차

(외무장관급,

Troika형식) 1992.7.25

마닐(ASEAN-PMC 회의시)영 국이상옥 장관, Hurd 외

무장관·제5차

(외무장관급,

Troika형식) 1993.7.27

싱가포르(ASEAN-

PMC 회의시)벨 기 에한승주 장관,Class 외무장관, Van den Broek 대외관계 집행위원 ·제6차

(외무장관급,

Troika형식) 1994.7.27

방콕(ASEAN-

PMC회의시)독 일한승주 장관, Kinkel

장관, Van den broek

대외관계 집행위원

2.무 역

우리 나라와 EU의 총교역은 1996년 기준 우리 나라의 전체의 약13%로 EU의 세계 비중 40%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수입(14.1%)에 비해 우리 나라의 대EU 수출실적(11.8%)이 더욱 부진한 편이다.

한편,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EU 수출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수입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출비중: 14.7%(1988년)→14.6%(1991년)→11.8%(1996년)→11.4%(1997년 4월)

수입비중: 11.6%(1998년)→12.1%(1991년)→14.1%(1996년)→12.4%(1997년 4월)

>;표8-3<; 우리 나라의 대주요국 교역비중(1996년 실적) 구 분수 출수 입총 교 역전 체

미 국

일 본

E U129.715

21.670(16.7%)

15.767(12.2%)

15.325(11.8%)150.339

33.305(22.2%)

31.469(20.9%)

21.204(14.1%)280.054

54.975(19.6%)

47.236(16.9%)

36.529(13.0%)

>;표8-4<; 한·EU 교역현황 연 도대EU수출대EU수입무역수지금 액구성비증가율금 액구성비증가율1993

1994

1995

1996

1997.1∼494

106

163

153

46.911.4

11.0

13.0

11.8

11.42.0

12.8

53.6

6.0

15.3101

132

182

212

62.212.1

12.9

13.5

14.1

12.46.1

30.2

37.4

16.6

6.17

26

19

59

15

한·EU의 총 교역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국은 EU의 아홉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EU는 단일 경제권으로 한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상호간의 비중이 커졌다. 1990∼1996년 기간중 우리 나라의 대 EU수출증가율은 연평균 7.6%인 반면, 수입증가율은 17.4%에 달하여 1991년 이후 대EU 무역적자가 매년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96년에는 우리 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격의 폭락, EU의 경기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로 수출이 6.0% 감소함으로써 무역적자가 59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1990∼1996년 기간중 의류(-56.7%), 포화(-79.4%), 혁화(-84%)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자동차(+1,805%), 반도체(+564%), 컴퓨터(+145.4%) 등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0년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된 의류, 혁화, 포화 3개 경공업제품은 1996년에는 10대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55.9%(1990년)로부터 63.5%(1996년)로 증가하여 수출 상품의 편중현상을 심화시켰다.

1990∼1996년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대EU 10대 수입품목은 큰 변동이 없으며, 대다수 품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절대금액 면에서는 기계류, 반도체, 유기화학제품 등과 의류, 귀금속제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가장 큰 것이 특징이다.

귀금속은 1990년에는 10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5위와 2위에 포함되었다. 10대 수입품목중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입증가 역시 뚜렷이 나타났다. 10대 수입품목의 비중이 약50%를 차지해 수출과 마찬가지로 특정 상품군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표 8-5<; 대EU 10대 수출품목현황 순위1 9 9 01 9 9 61997. 1 ∼ 6품 목 명금 액품 목 명금 액품 목 명금 액1

2

3

4

5

6

7

8

9

10

의 류

음향기기

컴퓨터

선 박

혁 화

전자부품

영상기기

반도체

기타섬유제품

포화

1.179

(-7.0)

618

(19.4)

607

(13.3)

513

(465.6)

473

(103.5)

413

(4608)

396

(73.6)

364

(3.3)

216

(-3.8)

191

(9.8)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선 박

의 류

무선통신기기

타이어,튜브

음향기기

가정용기기

인조장섬유

직 물2.418

(-34.3)

2.344

(10.8)

1.490

(17.4)

1.052

(26.8)

510

(-5.3)

443

(26.5)

392

(11.3)

356

(-17.8)

326

(-6.6)

315

(-10.7)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선 박

의 류

무선통신기기

가정용기기

석유화학제품

영상기기

인조장섬유

직 물1.163

(2.2)

1.104

(-30.2)

891

(32.2)

518

(-31.1)

241

(9.2)

218

(21.6)

199

(-2.7)

194

(59.0)

171

(57.7)

164

(7.7)

1991년 이후 우리 나라의 대EU 무역수지적자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무역적자는 주로 기계류,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의 무역적자에 따른 것인데, 이 품목의 무역적자액은 무려76억 달러(1996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자부품(22억 달러), 수송기계(13억 달러), 산업용전자(16억 달러) 등에서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96년 무역수지를 화원 국별로 보면 무역흑자국은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5개국뿐이고, 나머지 10개국과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와의 무역적자는 대EU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대EU 적자는 전체 무역적자의 28.5%를 기록하였다.

>;8-7<; EU 회원국별 교역현황 구 분1 9 9 6년1997.1 ∼ 6수 출수 입무역수지수 출수 입무역수지우리나라전체129.715150,339-20,62465,20274,344-9,132EU 15개국15,32521,204-5,8797,7049,612-1,908영 국

네 덜 란 드

스 페 인

그 리 스

포 르 투 칼

독 일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벨 기 에

스 웨 덴

덴 마 크

필 란 드

오 스 트 리 아

아 일 랜 드

룩 셈 브 르 크3,222

1,676

900

520

328

4,705

1,197

922

554

311

317

181

186

296

82,994

1,208

699

55

43

7,239

2,206

3,070

711

796

552

654

580

381

17228

468

201

465

285

-2,534

-1,009

-2,078

-157

-485

-235

-473

-394

-85

-91,844

662

451

190

153

2,195

641

557

274

173

87

233

69

174

21,703

543

244

18

21

3,063

946

1,248

378

374

240

257

229

342

7141

119

207

172

132

-868

-305

-691

-104

-201

-153

-24

-160

-168

-5

3. 투 자

(1) 우리 나라의 대EU 투자현황

우리 나라의 총해외투자규모는 1996년 말 현재로 137억 6,570만 달러(6,653건)이며, 주된 투자대상지역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60억 5,5oo만 달러)와 북미(43억 2,700만 달러)이다. 전체 유럽지역 38억 4,000만 달러(384건)중 EU(15개국)는 13억 4,600만 달러(226건)이다. 이것은 총해외투자의 9.8%에 불과하다.

업종별로 보면 무역업이 전체건수의 51%(금액으로 보면 44%). 제조업이 34%(금액으로는 35%)를 점유하고 있다. EU의 경우를 전체 투자와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비중(전체의 56.1%)은 낮은 편이나, 무역업의 비중(전체의 20.5%)은 높은 편이다(금액기준).

EU 국별 투자규모(금액기준)를 국별로 보면 최대투자대상국은 영국과 독일로 전체 투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네덜란드(17.6%), 프랑스(13.0%)의 순이다. 독일의 경우 무역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며, 영국은 제조업과 무역업의 비중이 높다.

>;표8-8<; EU 회원국별·업종별 해외직접 투자동향 구 분광 업제조업건설업운수·보관무역업기 타계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프랑스

이탈리아

독 일

벨기에

영 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칼

아일랜드스페인

스웨덴

1

50

12

3

12

2

31

1

5

4

3

4

106

15

88

17

123

6

21

49

24

22

2

5

2

3

1

2

1.2

5.5

0.7

0.8

10

10

52

24

1

14

4

166

20

276

191

4

8

25

32

2

9

3

2

3

1

4

0.3

4

0.7

0.2

207

1.4

24

15

75

5

62

4

24

4

4

8

176

35

370

22

371

10

237

4

25

47

3계150774712588116593222182261.345

(2) EU의 대한 투자동향

EU의 대한국 투자규모는 1997년 5월 말 현재 누적기준 757건에 54억 6,300만 달러로 외국투자 중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31.2%), 일본(26.1%)보다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기기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EU회원국별로 보면 네덜란드(39.2%), 아일랜드(17.6%), 독일(14.1%), 프랑스(12.8%), 영국(11.4%) 5개국의 투자가 활발한데, 그 금액은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특히 네덜란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한 제3위 투자국으로 석유화학·무역·해운분야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제3절 대EU진출의 문제점

단일 경제권으로 무역 및 경제규모가 세계1위인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진출은 미·일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에 관해 KOTRA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수출상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미흡, 상품브랜드 이미지구축 미흡, 현지진출 특히 물류, 유통시장참여 미흡, A/S체제구축 미흡 그리고 대외적 원인으로 반덤핑 법규의 자의적인 남용, 기술·소비자위생·안전기준의 강화, 환경기준의 강화 등이다.

(1)우리 나라 측의 문제점

가. 가격경쟁력 약화

1992-1996년 기간 중 우리의 경쟁상대인 아시아 개도국의 평균수출단가 상승률은 5.2%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중 경공업제품은 7.8%, 특히 신발류는 23.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나. 수출상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미흡

수출단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상품의 고급화지수(수출단가지수/수출물가지수)는 지난 199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다. 1991년 102.9에 달하던 수출품의 고급화지수가 1996년에는 82.0을 기록하였다.

>;표 8-9<; 수출품의 고급화지수 현황 199119921993199419951996102.992.989.889.993.482.0

다.상품브랜드 이미지구축 미흡

일부 대기업제품(가전기기, 자동차, 악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즉 대 EU 수출의 60%이상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고유 브랜드에 대한 수출이 대단히 부진하다. 일부 고유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1류가 아닌 2-3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KOTRA 파리 무역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가 이미지는 문화, 산업화, 사회안정도, 민주화, 교육 수준 등에서 대체로 중남미의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의 미흡한 개선상태는 Made in Korea의 상품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현지의 물류 및 유통업 참여의 미흡

우리나라의 대EU투자는 금액기준으로 무역(44%)과 제조업(35%)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물류와 유통업은 0.6%로 극히 미미하다. 현지 물류 시장에 대한 참여부진으로 EU시장에서의 납기단축 및 물류비용 감축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왔다.

독일과 영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수출경쟁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디자인, 품질, 가격책정수준, 마케팅능력, 유통채널 활용력, 상표력, 포장능력)중 '유통채널 활용'분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 A/S체제 구축 미흡

우리 나라 수출 기업의 10%만이 완벽한 A/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S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화학 공업제품에도 69%는 전혀 A/S가 안되거나 미흡한 상태이다.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 기술집약제품분야 판매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A/S체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표 8-10<; 수출기업의 A/S 시스템 구축현황 구 분전 체경 공 업중 화 학 공 업합 계100100100전 무 한 상 태

미 흡 한 상 태

완 벽 한 상 태

현 지 기 업 위 탁46

28

10

1664

18

8

1034

35

12

19

(2) EU 측의 문제점

가. 반덤핑 법규의 자의적인 남용

1996년 현재 EU 수출의 13.4%가 반덤핑규제하에 수출되었다. 확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소형컬러 TV, 중대형 컬러 TV, 비디오테이프, 폴리에스터 파이버, 전자저울, 대형 알루미늄 축전기, 3.5인치 마이크로디스크, 글루타민소다, 전자레인지이다. D램의 경우 가격인상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스테인리스스틸 피스너, 팩시밀리는 잠정관세가 부과중이다.

이러한 EU의 반덤핑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EU의 무시할 만한 수입량 조항에는 1%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WTO의 3%보다 엄격하다.

둘째, WTO에서 합의하지 않은 우회덤핑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EU역내 나아가, 제3국 투자진출 기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셋째, 반덤핑조사에 적용된 산출방식이나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여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

>;표 8-11<; 반덤핑규제하의 대EU 수출 구 분1994년1995년1996년금 액

비 율2.759

18.23.951

24.22.058

13.4

나. 기술·소비자 위생·안전기준의 강화

EU는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 21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부착을 의무화하고, 관련 마크미부착시 EU 시장 내 출하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1990년 완구류를 시작으로 1995년부터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PL법을 제정하여 국내 수출업계의 PL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 환경기준의 강화

EU는 포장재 및 포장재쓰레기 규제조치(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와 주요 가전제품(세탁기, 세탁건조기, 냉장고 등)에 EU 표준에너지 라벨 부착을 1996년 4월 1일부터 의무화, 동연 10월 1일부터 미부착 상품의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11개 상품군(세탁기, 식기세척기, 화장기, 세탁제, 페인트, 복사용지, 냉장고 등)에 대해 환경라벨제도를 실시중이며, 13개 품목으로 확대·적용을 검토중이다.

제4절 유럽통합이 세계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차별원칙의 GATT체제하에서 EU의 지역경제블록의 형성은 비록 GATT규정에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세계경제에는 커다란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EU의 대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EU의 회원국이 증대 될수록, 또 통합이 심화될수록 역내교역이 괄목할 만한 정도로 신장되어 왔다. 1958년 EEC 발족 당시 30% 정도이던 역내무역 의존도가 단일시장이 형성된 이후 60%를 넘었으며, 15개국으로 확대된 1995년 이후에는 더욱더 높아졌다(1996년 63%). 세계무역 신장률을 훨씬 웃도는 역내무역 신장율은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역내 국가로 대체되면서 EU의 경제는 자급 자족적인 성격이 강화 될 것이다.

유럽통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지역경제 블록화 경향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파급한 것이다. EEC출범이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경제통합체를 형성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단일 유럽시장'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 다자간 주의를 주장해 오던 미국까지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2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 시켰다. NAFTA는 1993년부터 출범한 유럽단일시장과 유럽경제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차원의 소산이라고 평가된다. 나아가 미국은 아시아지역까지 포괄하는 APEC에 참여·주도하고 있는 한편, NAFTA의 회원국을 남미 국가들까지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와 같은 역외국에 미치는 유럽통합의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 경제통합으로 인한 EU의 총생산 증대는 역내 구매력을 증대시켜 수입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EU역내 국가간 통합전의 제 장벽이 제거되므로 일단 EU역내에 진입한 상품과 기업에는 행정비용 및 시간절약의 효과가 있다. 셋째, EU의 표준규격 재정으로 역외국가들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판매이익 증대효과가 있다. 넷째. EU는 EFTA국가, 동유럽국가, 지중해국가, ACP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는 EU를 상기지역에 대한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먼저 지적할 것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역내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역내무역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경제통합으로 세계의 최대경제블록이 된 EU는 통상협상능력을 증대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와 같은 제3국에 대하여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과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게된다. 셋째, 신기술분야에서 EU는 공동기술개발 투자를 하는 한편, 수입시에는 고율의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사양산업분야에서는 산업조정을 하는 한편, 수출자율규제, 반덤핑등 신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제7장 결 론

제1절 유럽 통합이 EU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통합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탄생되었고 유럽 단일의 정서는 유럽 산업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경제적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장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생산 요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역대의 각종 방벽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유럽 전역에 걸친 법전 규정의 동질화와 경쟁법, 회사법, 합 병법 입 노동법과 같은 법규의 조화로 행정, 기술 그리고 재정 변에서의 각종 장벽의 철폐가 EU역내의 기업에게 본국 시장의 확보는 물론 국가간의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개별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시장 통합에 따른 영향에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 단일화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은 대체로

▶ 역내 시장 국에서 수출 및 부가 가치 창출(직접투자의 경우) 비중이 대단히 높은 기업,

▶ 기계 제작, 제약이나 화학, 자동차 산업에서와 같이 기업의 제품이 규격 및 법적 규정의 국별 차이와 유럽 시장 국간의 극심한 제품 가격 차이에 노출된 기업,

▶ 금융 산업, 철강 산업, 운송 및 통신 산업과 같이 비관세 무역 장벽을 통해 국내 에서 경쟁 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과 창공 및 전자 산업에서처럼 정치적인 영향을 심하게 받는 기업,

▶ 특정 세분 시장에서 원가나 품질 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 무역 거래에 존재하는 기술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기업 등이다.

한편 기업의 기능 부문에서 볼 때, 이러한 시장 통합은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마케팅과 계획 부문, 그리고 일부 조직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부문은 생산 부문 보다 그 영향 정도가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 통합의 결과가 기업에게는 하나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유럽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의 시장 단일화로 기업에게 위협보다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절 EU 기업의 대응 전략

가. 기업 대응의 전략적 기본 방향

유럽의 시장 단일화가 기업에게는 주로 지역적인 확장뿐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및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유럽의 수많은 기업들은 기업 내에 유럽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럽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여건과 거대해진 시장에 신속히 적응하여 그들의 지위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은 산업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및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 기업들은 나름대로 시장 통합에 따른 불리한 여건에 대처하고 주어진 기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무튼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시장 단일화를 통해 추구되는 목적을 기업의 전략계획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내부 능력을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에 일치시키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경영전략을 강구하는 기업에게 시장의 기회가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현실화된 시장 통합으로 야기되는 경쟁 압력에 대응하는 유럽 기업이 적응 및 대응 전략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① 기업의 구조 재조정 및 생산성 증대,

② 새로운 판매 시장의 개척,

③ 국경을 초월한 기업 협력의 강화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취하고 있는 전략 수단은 합리화를 통한 구조 조정과 생산성 증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가격경쟁에 있어서 기업은 더 이상 지역적인 가격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이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로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 가능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구조 재조정과 함께 생산 합리화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변 사업 분야를 과감히 청산하고 자신의 주력 업종에 집중하는 전문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면, 유럽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연구 · 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판매 비중이 높은 분야나 기술 혁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로 새로운 판매 시장의 개척 및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다른 유럽 지역에 진출해 있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견 기업의 유럽 전략은 주로 유럽 지향적 마케팅을 구축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수출 활동의 강화, 해외 직접투자, 프랜차이징 계약의 체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기에 주요 유럽 시장 지역에 진출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들은 대체로 이미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 시장 국에 독자적인 자회사 생산 공장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목적은 특히 유럽 시장 전역에 하나의 통일된 상표를 구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통합을 계기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는 현상은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 분야를 중신으로 기업간 매수 및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유럽 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면

(1) 역내 국의 기업간 협력 : 유럽 역내에서는 기업 협력은 다양한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기업 협력이 바람직한 경우는 규모의 경제나 학습에 의한 효율성이 중요하거나 기업 내부적인 자원의 의도적인 배분이 시장 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의 경우보다 더 큰비용 감소와 수익 증대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의 국제화 · 세계화는 오늘날 더 이상 환경 변화에 대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적응이 아니고 적극적인 전략적 사고에 의해 즉, 새로운 기술로의 접근, 적극적인 시장 개척, 제품차별화 ?v력의 제고, 파트너가 가진 능력의 상호 교환, 주요한 EU역내 시장에로의 동시 침투의 용이성 및 제한적인 재무적 자원 차에서 추구 가능한 범세계적 시장 확대, 의욕적인 해외 개입을 위한 동적 요소로서의 기업 협력의 활용 등과 같은 고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시장 통합은 그 규모나 질에 있어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수준, 부존 자원,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에 있어서의 구가 내지 지역적인 특수성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제휴 형태를 취하면서 동시에 회원국에 존재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EU의 조화 조치를 개별 국가에 적응시키는 과정상의 지연으로 인한 법적인 불확실성에 자원 투입의 다양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투자 형태로는 신규 설립과 기업 인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다음에 합작 투자인데, 투자는 주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일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역내 기업의 인수·합병은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투자 전략이지만 EU에서는 1985년 이후 1989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여 왔다. 1987년과 1989년 사이에 그 건수가 거의 배로 증가 했으며 그 증가 속도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더 컸다. 이러한 기업 결합의 주요 동기는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동기이고 사업 확장, 합리화 및 통합 효과 등의 있다.

EU기업간 또는 EU기업가 역외국 기업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기업 인수·합병은 특정 사업 분야에서 범유럽 시장을 석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생산 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절감 및 합리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사실 기업 인수·합병에는 어려 가지 어려움이 있다. 흡수 대상이 되는 기업 이대 부분 부실 기업일 경우가 많고 법적인 제약 및 협상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의 생산 설비, 전문 인력, 노하우, 상표 및 유통망 등 제반 경영 자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시장 통합 이후 기업으로부터 선호되고 있는 투자 전략이 되고 있다.

(3) 역내 기업의 전략적 제휴 : 경쟁 양상이 세계화되고 첨예화되면서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에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경영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전략적 제휴이다. 유럽 기업간에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주로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을 준 투자 활동, 합리화를 위한 투자 및 생산활동, 사업 다각화 및 판애 협력에중점을 둔 시장 활동으로 대별된다.

기업 통합면에서 볼 때,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정도가 더 증대할 것이다. 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견 기업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장 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찾을 필요가 잇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견 기업간의 협력은 주로제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들이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주로 제품이나 시장영역을 협력을 통해 상호보강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어제의 경쟁 상대가 오늘의 동반자로 변하는 상활이 EU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업간 제휴 및 협력이 글로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기업은 더욱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EU기업도 국제적 제휴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추세가 증대할 것으로보이며 우리 나라의 기업들도 EU기업과 같이 유럽의 시장 단일화에 따른 별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우리 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1. 우리 나라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 시장 진입 전략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의 하나는 해외 시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진출할 것인가 하는 해외 시장 진입 방식 선택의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외 시장 진입 방식의 선택 문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량, 시장 정보의 획득 및 시장 침투의 정도, 현지 시장에서의 영업 활동에 대한 통제력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과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의사 결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국제화도 순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수출 단계에서 출발하여 해외 시장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합작 투자 및 단독 투자 등에 의한 다국적 기업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들어서 우리 경제는 과다한 차입 경영을 통한 기업 확장과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 우리한 경영으로 야기된 대기업들의 도산 사태가 외환 부족 사태를 초래함에 따라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등 현재우리 나라는 매우 힘든 경제 상황하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입 전략 선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 시장 진입 방식의 선택

기업은 해로운 사업 기회에 도전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면서 한 국가의 산업 성장을 주도한다. 이러한 사업 기회들 중에서 기업의 국제화는 기업에게 중요한 사업 기회이면서도 치열한 경쟁의 원인이 된다. 기업의 국제화란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이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함으로 국제 기업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국제 경영 활동을 위한 해외 시장의 진입 방식은 ① 수출에 의한 진입 방식, ② 계약에 의한 진입 방식, ③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한 진입 방식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통제력이 미약한 수출 방식과 같은 진입 방식을 택하여 진출을 시도하나, 해외 시장 진입의 경험을 쌓은 후에는 점차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해외 직접 투자의 진입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시장 통제력을 ??이는 데에는 더 많은 자본 투자가 요구되며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한편,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해외시장에의 개입 정도를 점차로 높여 가는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국제화는 간접 수출, 직접 수출, 라이센싱, 판매법인, 합작 투자, 직접 투자의 순으로 그 활동 규모와 개입 정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해외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어떠한 진입 방식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 해외 시장 진입의 네 가지 보편적인 방식은 수출, 리이센싱, 합작 투자 및 단독 투자이다. 이들 방식은 해외 시장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수준이 서로 다르게 된다. 특히 이들 진입 방식을 자원 개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최초 선택은 이를 바꿀 경우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 형태적으로는 기업의 진입 방식 선택은 자원의 가용성과 통제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자원의 가용성은 특정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업의 재무적 및 관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통제는 해외 시장에서 기업 경영 시스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욕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는 기업의 경쟁 지위를 개선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높은 통제수준은 해외 활동에서 보다 큰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비롯된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입 방식의 선택은 넓게 보면 이들 위험, 수익, 자원의 가용성 및 통제의 필요성 등 네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이다.

나. 수출과 해외 직접 트다 방식의 선택

해외 시장 진입 방식으로서 수출 방식과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우선 기업 특유의 우위요인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외 시장 진입 방식으로서 수출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력 해외 시장국에서의 이전 영업 활동이 있는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해외 시장국에서 주력 제품에 대한 성가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기업일수록 해외 직접 트자보다 수출 방식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해외 유츌을 염려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해외 직접 투자보다 수출 방식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입지우위 요인을 보면 경영진의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보다는 해외 직접 트자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주력해외 시장국의 외국 기업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수록 해다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보다 수출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시 기존 해외지사 및 자회사와의 네트웍을 고려하는 기업일수록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다.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 방식의 선택

또한,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 방식의 선택을 보면 내부화 우위 요인으로서 보유 제조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이전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합작 투자의 방식보다는 단독 투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입지 요인으로서 주력 해외 시장국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우리 나라의 경우와 다를수록 단독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한편 주력 해외 시장국의 정치적 위험이 높을수록 해외 시장 진입 방식으로서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 투자가 유리할 것이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단독 투자를 선호할 것이다.

결국 해외 시장 진입 방식에 따른 성과는 자원 개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성과를 얻을 것이며, 합작 투자보다는 단독 투자 방식을 이용하는 기업이 보다 놓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경우 경영진의 글로벌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놓은 기업일수록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한 해외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해외 사업 네트웍을 고려하는 기업일수록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을 외부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해외 직접 투자를 이용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기업 활동에서 국경의 개념이 희석되는 글로벌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놓고 모든 기업이 무한 경쟁을 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며, 한 국가의 부존 자원으로 결정되는 비교 우위에 의한 경쟁력 대신에 세계적인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절대 우위에 기초를 둔 경쟁력이 필요하다.

EU로의 확대를 거듭한 유럽 연합은 관세 동맹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러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동맹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초국가 동맹 단계에서 EU는 단일 통화권 형성, 조세 및 예산 등을 비롯한 경제 정책 운영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서 실질적 국가를 초월한 단일 경제권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EU가 추구하는 시장 단일화의 일차 목표는 역내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상품, 사람, 자본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화를 완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시장 통합이라는 여건의 변화는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에게 변화의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가 발전되었으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문제점 즉, 인건비 상승, 노동 집약 산업의 사양화, 수출 규모의 증가에 따른 통상 마찰 심화 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기업의 글로벌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화는 불가피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해외 투자는 세계 전체 해외 투자 규모의 1.1%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 나라 기업의 글로벌화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추진되어 온 셈이다. 이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국제 분업 체계의 구축이나 기술개발과 같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국의 기업들은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를 선택하여 기업 활동을 전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나라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직접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는 향후 21세기 세계 각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보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개방 압력과 신보호무역주의, 기술이전의 회피와 경제의 블록화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IMF의 구제금융 상황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해외 진출 전략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능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게 된다.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를 기업 성장으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차원이 낮은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위험의 정도와 투자비용은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해외시장 지향적인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 남고, 나아가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자사가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거나 또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한다. 결국 기업들은 미래의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적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맞는 장기적인 해외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제 4절 유럽통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우리 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현황을 보면 우리 나라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도입에서 주로 미국과 일본시장에 의존해온 반면, 세계 최대시장인 EU와는 소극적인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향우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대 EU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대한 통합 EU 시장을 전략시장으로 재인식하여 정부, 업계, 학계가 합심하여 체계적인 EU 시장 연구와 정보수집을 하여야 한다. 종래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EU 측의 빈번한 반덤핑규제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의 자의적인 규제를 운용할 수 없게 한 WTO규정의 발효는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에 청신호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수출물품을 다양화 및 고급화해야 하며 다품종 소량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적극적인 해외투자밖에 없다. 현지지사, 현지법인, 현지합작회사에 현지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겠다. 지사설립이외의 법인 설립과 합작회사설립에 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현지법인(직접투자)설립

현지법인은 최첨단 기술 설비가능성, 정부구매시장 침투 가능성, 덤핑 가능성 축소, 유럽 각국 정부의 우대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자금, 경영능력이 크게 소요되면서도 자금회수시기가 늦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지합작회사 설립

유능한 현지파트너를 이용해서 완전한 유럽형 현지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덤핑시비를 불식시키고 공개 입찰시장에 침투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판매조직과 경영전문지식 그리고 국내시장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끝으로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두 파트너 모두 만족하기 어렵고, 조직의 통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유럽에는 특히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역내외의 공동투자, 공동제조판매, 기술제휴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유럽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기술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에 비해 비교적 기술제공에 관대한 EU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외부참여가 허용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한·EU 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독자기술 확보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로비의 강화이다. 우리 나라의 로비는 주로 고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권한이 하부로 위임된 EU와의 로비에 있어서는 낮은 차원에서의 로비가 효과적이다. 즉,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로비가 EU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섯째, EU 내 한국 상품 상설전시장 설치, 한국에서의 유럽연구센터의 설립과 활성화, EU지역 전문가육성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곱째, 정부와 기업이 공동 협력하여 한국을 소개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봉사활동, 위성방송 등을 통하여 한국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여덟째, EU는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마크제도와 폐기물처리제도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EU 역시 한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11월 주한 EU 대표부를 설립하였고, 1994년 7월 신 아시아 정책보고서를 채택한 이래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 1996년 3월 1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M에서 최초로 동아시아와 EU의 25개국 정상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과 EU는 한·EU협정에 가서명한 후 같은 해 10월 28일 브뤼셀에서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한·EU 간 협력협정 체결로 향후 양자 간 최혜국대우, 통상협력, 농업 및 어업, 해운, 조선, 지적재산권, 마약 및 돈세탁, 규격표준, 경제산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 환경, 에너지, 문화협력, 제3국개발협력, 정치대화, 공동위원회설치와 같은 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이 협력협정을 계기로 그 동안 미국과 일본에 편중적 정치, 경제, 문화, 무역, 산업협력의 관계를 다각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9/12)

미국의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대응

박종수(건국대, 무역학과, 955089)

미국의 통상정책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미국의 1960∼90년대 정책의 특징 ‥‥‥‥‥‥‥‥‥ 1

2.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구조‥‥‥‥‥‥‥‥‥‥‥‥‥ 1

3. 미국주도의 국제통상질서 형성 ‥‥‥‥‥‥‥‥‥‥ 2

4.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의 통상정책‥‥‥‥‥‥‥ 3

5. 미국의 통신부문 통상정책 ‥‥‥‥‥‥‥‥‥‥‥‥ 4

6.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정과 대한국 정책 ‥‥‥‥‥‥‥ 15

7. 미국의 '99년 정책방향 ‥‥‥‥‥‥‥‥‥‥‥‥‥‥‥ 18

Ⅲ. 결론 ‥‥‥‥‥‥‥‥‥‥‥‥‥‥‥‥‥‥‥‥‥‥ 21

참 고 문 헌 ‥‥‥‥‥‥‥‥‥‥‥‥‥‥‥‥‥‥‥‥ 22

미국의 통상정책

Ⅰ. 서론

본 과제는 선진국에 국제적 통상정책에 대한 내용으로써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과, EU, 일본등을 쉽게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펴서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실제로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어느국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대하여 고심한 결과 이번 보고서는 그중 미국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거 정책의 성질과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과 타국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과 대응자세등을 살펴보고 특히, 통신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과정과 상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려 한다.

Ⅱ. 본론

1.미국의 1960-90년대 정책의 특징

①1960년대 : 미국통상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과 국가간 무차별의 원칙하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인하를 추진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②1970년대 : 무역수지의 악화와 전반적인 관세인하에 미국은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신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띄게되었다.

③1980년대 : 보호주의에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타국의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④1990년대 : 외국시장 개방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와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가 그 목표이다.

2.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구조

헌법상 대외통상에 관한 모든 권한과 규제는 의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1934년이래 일정한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외무역협상권을 가지며 의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의 승인은 조약의 경우 상원 2/3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적인 입법은 양원 과반수의 승인이 요구된다. 또한 관세법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나 행정부의 통상정책 결정에 민간산업계의 효율적인 로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의원들은 출신 지역 주민의 이익과 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재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산업, 특정단체의 이익을 통상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때문에 미국의 통상정책은 비록 자유무역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특정산업의 생산위축이나 실업의 증대가 큰 문제로 대두될 때에는 이들 집단의 강력한 로비로 보호무역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더라도 생산위축과 실업의 발생은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단체나 노조 등이 의회에 로비하여 보호무역을 강행케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거시경제지표상 실업이 증가되거나 경상수지적자가 증대될 때 보호무역의 경향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통상정책은 의회와 행정부에서 결정되나, 이들 기관에 효율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민간산업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3.미국주도의 국제통상질서 형성

2차대전 이후 국제통상질서는 GATT체제하에서 주로 제조업 부문에 있어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담당을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국 국내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또한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통상규범을 바꾸어서 이를 통하여 미국의 통상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1986년부터 7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1995년부터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질서를 형성시켰다.

WTO체제하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리고 농산품의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으며 비관세장벽을 제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원칙하에서 분쟁해결절차 등을 체계화 하였으며, 또한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국의 환경과 노동 등 생산과정에 대하여도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의 성립과 함께 유럽지역의 역내무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미국의 대외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형성하였고, 이를 확대하여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통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결국 국제통상질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흐름과 지역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4.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의 통상정책

①외국시장 개방정책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금융, 보험, 통신 등의 서비스업과 농산품에 대하여 다자간 혹은 쌍무간 협상 두 가지를 신축적으로 사용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WTO출범 이후 과거 합의되지 않은 기본통신,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및 정보기술협정에 관하여 다자간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해운서비스협정만 차기라운드로 연기하고 나머지 협상은 대부분 점진적인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시장개방정책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②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무역위원회(USITC)의 판정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해 관세율을 인상시키거나 혹은 수입물량제한조치를 통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외국이 덤핑가격에 의하여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불공정 무역의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국내경제환경이 불공정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환경,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노동기준 등 새로운 무역관련 의제들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신통상과제로 삼아 국제규범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통상정책과 연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이를 특혜관세(GSP)와 연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무역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어 무역관련환경조치(TREM)에 관한 규범을 확립하려고 한다.

게다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경쟁정책, 노동조건, 부패방지협약, 전자상거래 등에 대하여 미국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공정거래와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교역대상국들의 국내제도의 개선과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도 다자간의 협상에 의해 국제적인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WTO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여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는 미국의 의도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통합이 WTO에서 지향하는 무차별의 원칙에는 위배되나 미국은 자국의 시장확보를 통한 수출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차별적인 무역협정을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명목하에 정당화시키고 있다.

즉 미국은 상호 이율배반적인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한 통상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은 자국상품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한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또한 미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퍼301조와 WTO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APEC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을 구상하여 미국의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5.미국의 통신부문 통상정책

①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전통적으로 미국의 무역법은 특정산업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부문특정적 접근방법(sector-specific approach)을 지양하였음에 비하여 최근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부문특정적입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정책적 변화이다.

무역파트너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가 과거에는 주로 자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제동을 거는 소극적 자세였으나, 이제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적극적 자세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70년대 이후 미국의 국제무역의 추세를 보면 많은 산업부문에 걸쳐서 무역적자로 고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통상정책의 하나로 유독 통신교역에 대하여 그토록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관심이 과거와는 달리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시장개방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통신무역에 관한 미국정부의 초강경 자세는 근본적으로 미국 국내정책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원래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은 통신산업을 자연독점산업으로 인정하고 국내외적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산업을 보호하는 규제정책을 최근까지 써왔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규제된 독점'이라는 전통적 체제에서 벗어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개방체제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미국 통신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은 1982년에 결정되고의 AT&T1)분할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 조치는 곧 이어 통신무역적자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를 초래하였다. 대외무역면에서 볼 때 미국측의 공연한 일방적인 양보였으며 멀쩡한 통신산업을 하루 아침에 적자산업으로 전락시켜 버린 대실수였다는 비판이 비등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신 스페셜 301조라는 강압적 통신무역정책이 등장하였고, 이는 결국 AT&T의 분할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자구책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②국제무역에 정보통신분야

⑴ 미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관심요인

첫째, 전체 미국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GNP의 구성요소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53∼1954년의 경우 4.3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1979∼1980년에는 10.6퍼센트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무역수지가 매년 기록적인 규모로 악화되었다.

1980년에 242억달러 규모였던 무역적자가 1986년에는 무려 1,527억달러로 폭증하였다.

미국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엄청난 무역적자 문제가 자신들의 노력부족이라기 보다는 해외경쟁자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미국시장을 갉아먹어 치운 결과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통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과거와 달리 통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내 경제사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⑵ 통신부문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

통신산업의 독특한 성격, 즉 서비스산업과 장비제조산업과의 상호연관성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산업의 경우 장비생산을 위해 첨단과학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서비스산업의 특성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첨단기술과 서비스산업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통신산업은 국내경제적으로나 대외무역 차원에서나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의 이러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각국은 자국의 통신산업을 외국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WTO/NGBT에서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통신교역의 경우, 각 국가들의 통신정책 및 쌍무협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통신부문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공급자인 동시에 최대규모의 소비국이기 때문이다.

③미국 통신정책의 변천사

원래 통신산업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사업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에서의 지배적인 인식이었다.

통신사업이 독점사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전기통신의 속성상 전국적인 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즉 여러 업체들에 의한 경쟁이 허용될 경우,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의 축적이 어려우며, 사회전체적으로도 중복투자로 말미암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설치 및 필요한 장비의 생산에 있어서 자본과 기술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기업인 AT&T에 의하여 통신장비의 생산 및 판매와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 이후 점차적으로 경쟁이 확대되어 왔다. 미국내 통신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규제완화(Deregulation)은 특히 1984년부터 시행된 AT&T의 분할로 절정을 이루었다.

AT&T의 분할은 미국통신시장의 독점체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④독점체제의 붕괴

1950년대 후반, 미국통신산업 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두 가지 기술혁신이 이루어졌다. 이 두 사건은 미국 통신사업의 독점구조가 와해되고 본격적인 경재이 도입되게 된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 택내장비(Customer Premise Equipment CPE)시장에서의 변화로서, Hush-A-Phone이란 수화기에 부착시키는 컵모양의 기구로 전화통화시 주변의 잡음을 막아주도록 고안된 제품이었는데, AT&T는 당시 자사의 약관 규정상 AT&T에서 재공하지 않는 어떠한 기기도 전화기에 부착시킬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사용자들에게 Hush-A-Phone을 사용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Hush-A-Phone사는 1948년 12월 FCC에 제소하여 AT&T의 약관을 수정하도록 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FCC가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곧 고등법원으로 제소 법원은 AT&T가 전화사용자들에게 Hush-A-Phone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비록 AT&T에 의해서 제공되는 장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AT&T가 대여하는 전화장비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또 다른 전화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판결에 의해 AT&T의 약관이 변경된 직후, 이번에는 카터전자회사가 개발한 Carterfone이라는 제품의 사용유무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Carterfone이란 이동무선장치와 유선전화망을 연결해주는 장치였는데, AT&T는 전화회선과 다른 종류의 통신은 연결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Carterfone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카터사는 FCC에 제소하였으며 FCC는 1968년 3월 Hush-A-Phone판결의 정신을 따라 AT&T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후 FCC는 1980년에 Computer Ⅱ라는 제목의 정책을 발표하여 CPE시장에서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 장거리전화서비스 부문에서의 변화이다.

AT&T에 의해서 이미 장거리서비스 시장은 완전한 독점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구리전선만이 전화통신의 유일한 매체였기 때문에 지역간의 교환서비스는 자연독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인식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Army Signal Coprs에서 개발하였던 단파(Microwave)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상업용 통신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단파기술이 덤차 확산되면서 1963년에는 Microwave Communications, Inc.(MCI)라는 새로운 회사가 장거리통신서비스 업무취급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AT&T는 MCI에게 장거리 업무인가를 내주는 것에 대하여 계속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FCC는 1966년 2월 MCI가 기술적, 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다.

1969년 8월 FCC전체위원회는 투표 결과 4:3이라는 간발의 차이로 장거리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는 것이 공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였다.

MCI에 대한 장거리서비스 사업인가가 결정되고 나자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가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 Specialized Common Carrier라는 정책을 발표 그 핵심내용은 장거리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AT&T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미국통신시장의 독립체제는 통신장비시장의 경우, Hush-A-Phone판결과 Carterfone판결로 인하여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장거리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는 MCI판결로 인하여 경쟁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⑤AT&T 분할의 의의

AT&T의 분할은 미국의 통신교역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 번째 : AT&T의 분할이 결정되기까지 전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이 거의 결정적인 정도로 지대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 AT&T사건은 순전히 '반독점 렌즈'를 통해서 진해되었다. 처음 주된 불만은 AT&T의 독점에 따른 폐해였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었던 Caspar Weinberger는 통신산업은 국방의 필수요소이며 벨 시스템이 분할되게 되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리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상무부의 Malcom Baldridge 장관은 AT&T소송으로 인해 통신부문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견들은 당시 반독점 담당검사였던 William Baxter의 열정적인 자유경쟁 옹호주장에 밀려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었다.

세 번째 : AT&T의 분할판결은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부작용도 유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통신부문의 갑작스러운 무역적자라는 문제였으며, 이는 곧 통신교역정책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⑥미국 통신무역정책의 발달

미국의 통신무역정책은 국내통신정책에 비하여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이 같이 미국의 통신무역정책이 국내통신정책보다 훨씬 뒤늦게 등장하게 된 근본 이유는 전통적으로 통신산업은 자연독점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려졌던 통념이었기 때문이다.

⑴AT&T분할 이전

AT&T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통신'무역'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았었다.

국제통신시장에 있어서 최대공급자는 미국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정책 역시 미국 통신기업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으므로 무역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었다.

⑵AT&T분할 이후

AT&T의 분할 이후, 값싼 외제 통신장비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들어오자 미국 통신기업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신부문 국제수지도 198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폭으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통신장비의 최대구매자였던 지역BOC들이 과거에는 AT&T의 자회사이며, 미국 최대의 통신장비생산업체였던 Western Electric으로부터만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 AT&T로부터 독립되게 됨에 따라서 값싼 외국제품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통신장비부문에서의 급격한 무역수지 악화는 당시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적자의 엄청난 증가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중요한 정책문제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국제통신정책의 목표에 관한 미국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입장은 1983년 3월 미 상원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 공표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통신정책은 국경을 초월하여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체제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서 정보통신기기, 서비스, 설비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국제환경 조성에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al Administration NTIA)의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한 가지 문제발생을 주장하였다.

바로 "통신장비 및 서비스교역은 다른 나라 정부들이 여전히 취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이나 비관세장벽 등과 같은 산업정책에 의해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통신시장을 휩쓴 일련의 규제완화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이후, 미국정부의 강조점은 국내 및 해외통신시장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언제 어디서나 시장경쟁과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NTIA보고서는 "규제위주로 되어 있는 해외통신시장의 정책관행을 타파하지 않은 채 우리만 계속해서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한도로 억제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신부문 무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TIA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주장은 "미국 통상정책의제를 논의할 때 통신 및 정보산업에 대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⑶NTIA의 전략방안

첫째, GATT체제 내외의 각종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책적인 우서순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굳이 부문별 상호주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둘째,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산업지원정책 및 기타 경쟁제한적 정책관행으로부터 미국 전보통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통상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취한다.

셋째, 통신부문의 수출을 방해하는 미국내의 각종 장애요인들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진흥을 촉진한다.

넷째, 미국 통신기업들이 직면하는 장애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국의 전체적인 통상개선노력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국제통신정책은 해외통신시장에서의 무역장벽 제거를 강조하는 통상정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AT&T의 분할 이전의 미국 국제통신정책이 주로 국제통신사업에 진출해있는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분할 이후에는 주로 다른 국가들의 무역장벽관행 제거에 주안점을 둔 대외경제정책으로 변모하였다.

⑷88통신무역법

1982년 AT&T의 분할경재이 공표되자마자 통신장비의 해외수입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신부문의 무역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통신장비 수입의 급증과 그에 따른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미국의 통신산업계 및 정가에서는 통신무역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 의회는 비단업계의 로비 때문만이 아니라 통신산업의 중요성 인식한 몇몇 의원들의 주도로 인하여 통신무역법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외시장의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주된 불만 대상국은 일본이었다.

70년대부터 발생한 대일 통신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여러 차례 일본정부와 협상을 벌이기는 하였지만, 통신무역문제를 전담할 특별법 제정이 시도된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통신무역수지가 적자로 넘어간 이후부터였다. 종합무역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무역법안도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일본을 주요과녘으로 삼았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88종합무역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정책의 근본목적은 미국통신업자들의 수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었지 해외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즉, 교역상 불공정한 교역상대국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복조치를 가 할 것이며, 그러한 보복조치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주된 입법의도는 미국시장을 폐쇄하기 보다는 해외시장을 개방하는데 있었다.

88통신무역법은 88종합무역법 중 제1371조부터 1382조까지 모두 13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71조, 이 부분만 따로 88통신무역법(Telecommunications Trade Act of 1988)으로 인용할 수 있다.

제1372조, 이 법안의 배경- 미국통신시장의 일방적 개방을 인하여 통신부문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므로 그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제1373조, 본법에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명시

제1374조∼제1381조. 이 법의 집행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대한 내용 상세 규정

제1382조, 법안 집행시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명시

88통신무역법안의 핵심은 스페셜301조라는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을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미국 통신산업이 독특한 상황

통신산업이 무역정책면에서 그토록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무역적자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 보면 통신부문 무역적자의 규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1983년의 경우,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총 524억달러 규모였는데, 이 중 통신산업의 무역적자는 겨우 0.7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4억 2천만달러에 불과하였다. 같은 해에 미국 철강산업은 52억 5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무려 168억 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⑴통신산업과 항공 및 트럭운수산업의 비교

각 산업의 규제완화조치 이후 왜 통신산업에서만 무역적자가 발생하는가?

항공 및 트럭운수산업은 순전히 서비스산업인 반면 통신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양 분야가 한 부문내에 통합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통신산업 규제완화가 오로지 서비스분야에만 한정되었더라면 항공산업이나 트럭운수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신산업에서도 무역적자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신무역적자란 통신기기무역에서의 적자이지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이다.

⑵철강 및 자동차산업과의 비교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반독점정책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 반면,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와 형태가 바뀔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야기되었다.

미국정부의 철강 및 자동차 관련 통상정책이 주로 수입규제쪽으로 치우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통신무역정책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수출진흥이라는 방향을 추진되었다.

즉, 철강 및 자동차산업을 위한 미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입쿼타부과라는 소극적 방식을 취하였던 반면, 통신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수출기회확대라는 적극적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⑧88통신무역법의 등장

AT&T의 분할이 대외무역면에서의 정책오류로 지적되었다면 88통신무역법은 그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88통신무역법은 법원의 판결과 의회의 입법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의 정책연계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 관점에서 본다면 88통신무역법은 '원래 행정시스템의 행동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 결국 무역측면에서 정책오류였음이 드러나게 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입법 시스템이 자신이 권한을 이용하여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회라는 하위시스템은 행정부라는 하위시스템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문특정적인 통신무역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의회가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행정부에게 위임되었던 통상정책결정권한이 다시금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⑨공격적 상호주의 (신 통상정책이념)

전통적으로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주의라는 이분법적 개념에 입각하여 그 성격이 정의되곤 하였다.

자유무역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문화·분화된 생산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전세계의 부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결국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보호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제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대가 아닌 자국이익의 극대화이다.

새로운 통상정책에서는 국제무역시장의 개방 및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를 주장한다.

자국시장의 개방은 해외사장의 개방과 상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제무역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적 통상정책'이라고 불리운다.

상호주의 통상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에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상호주의에는 특정부문을 강조하는 '부문별'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둘째, 새로운 상호주의는 특정 교역상대국과의 '쌍무간'차원에서의 호혜에 더욱 집착한다.

셋째. 새로운 상호주의는 특정부문 및 국가에 초점을 맞추되 '절대적 수준'에서의 상호성을 강조한다.

80년대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미국이 정책목표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시장의 폐쇄가 아니라 해외시장의 개방이라는 점이다.

⑩통신산업계의 정책선호

해외무역에 관한 한 미국 통신업계가 선호한 정책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이었다.

미국 통신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해외시장에서 대등한 기회가 보장만 된다면 수입증가는 그다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통신업계 입장에서 볼 때, 미국시장은 모든 해외경쟁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의 통신시장은 전부 폐쇄적이라는 것은 도무지 공정하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정책요구의 핵심은 해외시장의 무역장벽을 철례시키라는 것이지 미국시장을 보호장벽으로 둘러막으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⑪상호주의 통상정책 요구의 배경

전략적 통상정책 : 본국에서의 자유무역의 정도는 외국에서의 상호적 시장접근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어떤 산업들은 그것을 특화하는 국가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즉, 불완전한 시장상황에서는 정부가 특정산업을 전략적으로 특별히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전략적 통상정책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정부가 전략적 산업을 지정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⑫미국 통상정책의 법률적 체계

미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수립과 집행활동이 거의 대부분 법조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무역정책의 골격은 주로 무역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혹은 변경된다.

⑴미국의 주요 무역법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무역법이며 가장 악명높은 보호주의 무역법으로 반덤핑규정과 상계관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무역협정법(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보호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게 한 법안으로 관세의 상호인하로 세계무역확대를 주장하였다.

ⓒ무역확대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대통령에게 보다 광범위한 관세인하 협상권한을 부여하고, 수입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재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통령에게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권한을 부여 하였다.

한편, 불공정무역관행 국가에 대하여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301조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

ⓔ무역협정법(The Trade Agreement Act of 1979)

동경 라운드에서 합의된 제반 규범을 비준하고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재무부에서 담당하던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조치를 상무부에서 취급하도록 개편하였다.

ⓕ무역 및 관세법(The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74년도 무역법의 제301조 규정을 강화하고 GSP 수혜국 자격요건을 대폭강화한 법안이다.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88종합무역법은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적인 무역법으로서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기조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74년도 무역법 제301조 규정을 대폭강화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보복조치 발동권한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이전시키는 한편 의회의 행정부 감독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슈퍼 301조를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스페셜 301조와 통신부문 301조 등 해외시장 개방을 위한 각종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⑬미국 통상정책수단의 분류

통상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서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경제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입, 수출 등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통상정책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고용증진, 산업발전, 국제수지균형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폐셜301조는 통신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발된 통상정책의 한 도구로서, 급격한 통신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⑭미국의 통상정책레짐의 변천 시 기정책의 기본원리정책결정 주도권특 징주요 법·정책1930년대

이 전보호무역주의의회유치산업

보호목적1930년 무역법1934∼

1945년정책적 혼란기

(대공황 확산)점차 행정부

위 임2차대전1934년

상호무역협정법1945∼

70년대중반자유무역주의행정부안보최우선주의1962년

무역확대법70년대중반∼

80년대중반정책적 혼란기행정부신보호주의 대두1974년 무역법80년대중반

이 후공격적 상호주의의회의 권한회복공정무역1988년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

⑴미국의 신 통상정책레짐

⊙공정무역의 강조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통상정책의 새로운 기본원리로서 상호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통상정책의 초점은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의 확립으로 변화되었다.

통상정책 운용상의 변화

미국 통상정책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 미국시장내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외국시장에서의 불공정관행에까지도 참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상대국들로 하여금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무역정책수단으로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301조와 같은 초강경 조치가 외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때 미국의 주력무기로서 전면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변화이다.

⊙공격적 상호주의의 등장

미국은 이제 자국시장이건 해외시장이건 구분없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은 철저히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이 통상정책레짐이 예전부터 공정무역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미국기업들을 위해 미국시장내에서의 공정무역이 더욱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미국의 수출업자들을 위해서 해외시장에서의 공정무역여부를 놓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의 강조점이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의회가 주도하였던 상호주의운동이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6.미국과의 통상마찰 과정과 대한국 정책

①한·미 통상마찰

⊙통상마찰 추이 - 양국의 통상마찰은 부분적으로 1970년대 다자간섬유협상(MFA)에 의한 섬유류에 대한 수입물량규제를 하면서 비롯되었고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즉, 한국은 1982년부터 대미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수입규제도 종전의 직접적인 물량규제에서 점차 공정무역의 틀 안에서 반덤핑과 상계수입관세의 부과 등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특허권·저작권·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보호를 요구하고,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수퍼 301조를 도입하면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여 한·미 통상마찰은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통상마찰은 미국의 수입규제정책과 시장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상마찰의 대상은 섬유, 신발, 철강, 컬러TV, 반도체 등이 주종을 이루고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도 고려하고 있음. 미국은 주로 반덤핑제소를 통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게다가 301조에 의한 시장개방압력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시장개방압력은 1979년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보험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1985년에는 담배시장 개방을, 1987년에는 통신시장 개방을, 1989년에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다.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시장개방과 대미수출과 연관하여 미국과 잦은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시장에 대한 개방과 연관하여 1993년 한·미 무역실무협의회에서 최초로 이를 공식 거론한 후 1997년 관세율 인하 및 배기량과 과세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무역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96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통상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로한다.

②대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양국간의 무역수지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양국간의 통상마찰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보아 한국의 대미 수입규제를 용인하였으나, 이제는 한국을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개방의 요구와 대한 수입규제를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품목을 보면 철강, 자동차 및 섬유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제조업 단체 등이 잘 조직화되어 있어 이익집단의 역할이 큰 산업이다. 따라서 이들의 로비가 미국의 통상정책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개방의 경우에도 농축산물, 금융보험 그리고 지적소유권의 경우에도 강력한 미국의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③대미 통상정책의 방향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제5대 수출시장의 위치에 있다. 또한 양국간의 직접투자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양국의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미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과거에 비해 잦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마찰은 양국 경제의 의존성과 안보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생산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에 있어서 양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도 중요하지만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비록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미국 전체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록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나 수입규제가 심해질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기호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심화될 수 있다.

양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통상마찰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비대칭적이다.

즉, 대한 무역수지가 현재와 같이 흑자인 경우에도 미국은 전체적인 수출증대를 위하여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만일 무역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개방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대미무역수지와도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은 수출시장 확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아시아시장에 가장 강력히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를 시장접근 즉 시장개방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아시아의 국내시장 구조나 관행으로 인하여 이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현재 미국은 아시아 각국의 각종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기존의 정부규제를 점차적으로 철폐하고 공정거래와 공정무역의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IMF 금융지원의 조건인 구조조정 이행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공정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통상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한국은 산업의 효율화를 기해야 함과 동시에 수입이나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미국시장의 개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NAFTA등의 지역경제통합이 역외무역을 차별할 경우 대미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국과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는 것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수출상품이 고부가가치화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더욱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미 수출증대를 위하여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의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수출지원이나 산업정책은 WTO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수출정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또한 통상마찰에 있어 중요한 정보의 대부분이 주한 미국상공인들에 의하여 전달되므로 사전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등과 협의 또는 정보수집채널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시장개방 정보 등을 홍보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제1수출시장이자 기술도입의 30-40%를 제공하는 기술공여국인 반면 한국은 미국의 5대 수출시장이며, 그 결과 1995년 기준으로 미국에 50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향후 양국간의 통상규모는 현재의 50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000억 달러로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소평가 할 수 없으므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대의 이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관계에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대미통상정책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들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는 매년 2∼30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지속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미국산 시설재 수입의 급감과 고환율로 한국산 물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불가피하고 특히 철강 및 반도체와 같은 전략부문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핑계로 자동차, 반도체 등의 현안을 피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며, 불공정사례가 있으면 수퍼301조를 발동하고 사안별로 WTO에도 제소하는 방향으로 나설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7.미국의 `99년 정책방향

①미국 보호무역 강조

98년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이 심화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월 20일 상하양원 합동 연두교서에서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교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뉴라운드”(일명 클린턴 라운드)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한편, “수입품의 불법적인 미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두교서는 자국 시장의 빗장은 더욱 강하게 걸어 잠그는 동시에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99년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골격을 보여준다.

②경기하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예상

90년대 초 불황 이후 8년 연속 경기확장을 이뤄왔던 미국경제가 99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의 장기호황을 뒷받침해왔던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망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99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1.5%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9년 이후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가져올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90년대 들어 전례없는 장기호황을 기록하면서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은 다소 약화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92년 140여건에 달했던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건수가 97년 들어서는 10건 이하로 크게 감소한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99년 이후 미국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특히 99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GDP의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얼마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바셰프스키 대표가 현재의 무역수지 증가추세가“정치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수준(politically unsustainable)”이라고 경고한 것이나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미국의 실업률 증가와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의 증가

이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미국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평균관세율이 인하돼(1940년대 40%에 달하던 세계 평균관세율이 90년대에는 6%대로 인하되었음) 전통적인 관세장벽이 보호무역의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WTO가 관세장벽 인하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덤핑·상계관세 관행에 관해서는 오히려 개악시킨 측면이 있어 WTO 규범 자체가 기존 미국 반덤핑법의 독소조항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99년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장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강도를 가지고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80년부터 97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회귀분석(Regression)을 해본 결과 미국내 경기상황 악화로 실업률이 1% 증가할 경우 미국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건수는 무려 52건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이 1% 증가할 때 미국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건수는 20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의 세후이윤 비율(GDP 대비)이 1% 감소할 때 미국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건수는 21건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 경상수지 적자 비율, 세후이윤 비율 등이 모두 각각 1%씩 악화되는 경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수는 전년에 비해 무려 90여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한국에 대한 공세도 강화될 듯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우선 최대 무역적자국인 일본과 중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역시 지난 80년 이후 미국의 반덤핑 제소 대상 국가 중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4위(전체 제소건수의 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제재 조치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업종에 이러한 압력이 집중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80년대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반덤핑 공세가 자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80년대 이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건수 중 65%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산업 등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미 상무부(DOC)의 덤핑마진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국내 판매가격과 미국내 판매가격 간의 차이가 크거나 미국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 이하인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다(WTO 하에서 덤핑마진 긍정판정을 위한 최소 마진은 2%임).

세 번째로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 판정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가 현저할수록, 수입액 증가율이 높을수록 덤핑피해 판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 판정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가 현저한가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히 최근 1년에서 3년간 수입시장 점유율이 1% 이상 증가한 업종들은 미국의 반덤핑 공세가 심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 SITC 2단계 분류상의 58∼60단계에 속하는 특수 편직물류와 플라스틱 섬유류, 65단계의 헤드기어, 72단계와 79단계에 속하는 철강 및 아연제품 업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98년 하반기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공세는 시작됐으며 앞으로 상기 업종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최근 미·일 통상분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Hansen and Prusa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다수 국가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시킬 경우(이는 84년 통상법 수정안에 의해 규범화됐음) 덤핑피해 판정 가능성이 20∼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공격의 주요한 타겟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일본에 대한 덤핑피해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개도국을 활용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⑤미 반덤핑법에 대한 공세적 대응

한국산 TV나 반도체에 대한 미 상무부의 덤핑판정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WTO에 의해 승소판정을 받은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보호무역 분쟁에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보다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들이 많다. 이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소 자체가 최종 판정과 이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부과와 법정공방을 두려워한 수출기업의 자율적인 가격인상, 수출물량 조절을 겨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이는 “Harassment Effect”로 불리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반덤핑법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99년초에 EU가 미국의 반덤핑법을 WTO에 제소한데 이어 얼마 전 일본도 미국이 수입철강재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의 반덤핑법을 WTO에 제소한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WTO의 기본정신인 무역자유화와 내국민대우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보호무역주의적 장치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미국내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WTO와 같은 다자간 채널을 활용,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에 보다 공세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미국은 과거 국제적 교류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오면서 다양한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의 시장질서와 세계경제의 질서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왔었다. 최근에 들어선 슈퍼301조란 특별법을 제정, 적용함으로써 미국정책에 장애물인 국가들의 보호정책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과 적용엔 미국내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이 크나큰 영향을 반영하여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에 걸친 경기불안정에 따른 대미 무역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미국통상정책의 주도에 일본과 EU연합 역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올해 미대통령의 연두교서발표에서도 자국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보호무역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제껏 미국은 세계의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 하여금 시장개방이란 명목아래 자유무역의 흐름을 이끌었으나 정작 미국자신의 대외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보호무역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젠 우리에겐 시장개방이란 시간과의 싸움에 불과하다 더 이상 물러날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자국의 시장보호를 위한 편향적 정책을 막기 위해선 세계각국과 무역기구등의 활동에 상호의존 하여 선진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세계경제의 100가지 상식 고려원 일본경제신문사

미국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일신사 김정수

세계경제 신조류 김영사 한배선

미국경제의 위기 매일경제신문사 민준식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범조사 로스트유

전망

매일경제신문 97. 9. 11

한국경제신문 99. 8. 21

1) "American Telegraph and Telephone Company"의 약자로 통신 민간기업

(1999/12)

일본의 통상정책

이선경(건국대, 무역학과, 986684)

〈 서 론 〉

제1장. 일본의 경제와 그 현황

1. 일본경제의 흐름과 대국화 과정

2. 일본경제 대국화의 원동력

3. 왜 일본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

〈 본 론 〉

제2장. 일본의 국제통상 산업정책

1.일본의 국제통상·산업정책과 통상 산업성

2.일본의 산업정책과 농업정책

(미일 농업관계의 향방과 GATT 교섭)

제3장. 일본 기업의 국제통상정책

1.일본 기업의 국제성

2.일본기업 국제통상정책과 일본경제

3.일본의 경제가 주는 시사점

〈 결 론 〉

제4장. 선진국의 통상정책과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1.선진국의 통상정책과 수입규제

2.새로운 국제통상질서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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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통상정책<;

일본의 통상정책에 관하여.....

제1장. 일본의 경제와 그 현황

1. 일본경제 흐름과 대국화 과정

① 일본의 근대화와 군국주의

1) 부국강병에서 아시아 침략까지

명치유신으로 근대화 착수

일본경제의 눈부신 발전이 요즘 주목을 끌고 있으나 일본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였다. 전후 일본경제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도 2차세계대전 이전 일본경제의 유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일본경제의 성공과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2차대전 이전 일본경제의 근대화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명치유신으로 봉건제를 타파한 일본은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법제정, 토지제도 개혁, 화폐·금융·재정제도 및 근대적 교육제도 도입을 서둘렀다. 당시 일본은 구미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군사력 강화와 공업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등 부국강병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아시아 침략으로 일본 자본주의 확립

일본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일본은 구미열강으로터 정치·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하여 차차 조선과 청나라에 대한 군사·정치적 진술을 모색하였다. 청일·노알 전쟁에서의 승리로 일본은 한반도 등의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급관료(원로) 명치정부의 막후세력으로 활약

일본의 이러한 근대화과정은 서양문명·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일본 민족의 우수성이 강조되었다.

2) 일본 군국주의의 흥망

1차대전이후의 일본자본주의의 취약점노정

1차 대전때 급증한 산업생산이 구미제국들의 전후 복구에 따른 수출 감소로 급속히 침체하게 되었고 재해, 금융파탄 등이 잇따라 일본경제는 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1914년 일본의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상회하기는 하였으나 경공업 중심의 공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생산성이 낮아 중화학 공업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미약했던 것이 1차 대전후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군부 대두와 군사경제학

1920년대 사회적 불안정세는 1930년대 들어 군부 대두와 군부 주도의 경제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군부는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 불안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켜 문민관료, 내각, 재벌을 협박하여 군부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군비확장을 위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 산업의 경영허가제, 사업 계획의 인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2차 대전 후의 산업정책이나 행정지도의 원형이 되었다.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전략분야에 대한 물자의 계획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군부는 생각했던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미국·영국 격노

일본은 민족독립운동 고양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채 전통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이는 같은 태평양국가세력을 신장시켜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던 미국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내세워 일본의 침략정책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동맹하여 일본이 중국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게 된 것이다.

무모한 총력전으로 일본 군국주의 붕괴

1941년 12월 8일에 일본군은 경제력의 뒷받침도 승리의 전망도 뒤로 한채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공격은 의외로 강력한 것이었으며 미국인의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그 이후 일본 상선에 대한 미잠수함 공격으로 일본은 해양로를 완전히 잃고 일본경제는 식민지와도 완전히 고립되었다. 미국의 해양로 봉쇄의 결과 전후기 일본 군국주의가 자랑한 600만톤의 상선대는 상당한 타격을 입어 일본은 해외로부터의 원재료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총력전쟁체제가 전후 경제유산으로 남아

침략전쟁과 국가경제 총력 동원체제의 강행은 일본 산업 구조의 급격한 고도화를 가져와서 1938년 이후에는 중공업 비중이 경공업을 능가하게 되었다. 전후의 중화학 공업화에는 전쟁중 발전한 군수공업의 설비나 기술자·노동자의 양성이 크게 기여했다. 전후에 정착된 하청제가 보급된 것도 전쟁중이었다. 상공성, 군수성의 통제경제 경험은 전후 통산성 등의 산업정책이나 행정지도에 기여했다.

② 일본의 부흥과 경제대국화

1) 전후 민주화 개혁과 일본 자본주의의 부흥

미군 일본 군국주의 거세

패전의 결과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군정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군정의 당초 목적은 일본 군주주의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1945∼47년에 걸쳐 일본 사회의 민주적 개혁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전후 일본 자본주의의 사회 제도적 환경을 준비한 것으로써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군정의 재벌 해체정책은 일본 공업력 강화를 제한하려는 의도도 있어 당초 독점 금지법 강화와 함께 철저하게 추진될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통제 기능은 미군정 이후 일본정부에게 인수되었고 군부의 몰락과 함께 경제관료가 일본 경제운용의 확고한 사령탑으로써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서냉전 격화로 미국이 일본 경제 부흥유도

동서냉전 격화와 중국혁명으로 미국의 대일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는데 미군정은 일본을 반공 전초기지로 간주하게 되어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경사생산방식 도입으로 경제위기 모면

일본 경제는 미국 전략 폭격기에 의한 융단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일본 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원재료의 수입 차단이었다. 따라서 전후에 원재료 수입이 재개되었다면 일본 경제는 회복의 발판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일본의 대외 교역은 점령군의 관리하에 있었고 미국은 전후에 세계적 물자부족으로 일본의 원재료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아리사와씨가 제창한 경사 생산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경제 특수로 본격적 부흥 이룩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은 일본기업 그룹의 희생과 미국기업의 대일 진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특수로 일본은 중화학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면서 공업생산을 확대시켜 자국기업위주로 경제 부흥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 각국에 먀샬 원조로 부흥되어 50,60년대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유럽으로 대거 진출한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2) 고도성장으로 생활 수준 향상

설비투자 주도 고도 경제성장 시작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선철·철강 일관 생산공장 건설은 일본 중화학 공업의 상징이었다. 전후 해상수송의 혁신으로 임해지대에 건설된 신형공장은 내륙에 입지한 미국의 철광업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높았다. 결국 일본에서는 대량의 노동력이 신기술과 결합되어 기업수익, 설비투자를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화학 공업에 뒷받침되어 일본경제는 1955∼70년 기간중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계속했다.

고도성장으로 국민생활 급변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급상승은 소비수요를 급증시켰으며 이는 다시 투자를 확대시켰다. 1960년대초의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가전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서는 컬러TV나 승용차에 대한 수요 급증이 가전·자동차공업 등 내구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일본정부 적절한 총수요 관리 성공

55∼70년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상당한 진폭을 가진 경기 변동이 거듭되었다. 55년에서 64년까지를 보통 제1차 고도성장기라고 부르며 65년부터 70년까지를 제2차 고도성장기라고 부른다. 제1차고도 성장기에는 정부의 적절한 관리책으로 설비 투자 확대에 뒷받침된 국내시장중심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제2차 고도성장기에는 설비투자와 더불어 수출수요가 추가되어 57개월의 경기확대국면을 맞이했다.

잇따른 기업합병으로 시장개방에 대비

개방화 시대를 앞두고 통산성은 자유화를 가능한 한 낮추는 한편 일본기업의l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막대한 외국자본의 일본상륙을 앞두고 일본기업은 대형 합병, 합리화에 주력하여 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에 노력하였다.

3) 안정성장 궤도로의 소프트 랜딩

공해 등 성장에 따른 부작용 나타나

대규모 설비는 임해지역에 건설되어 일본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으나 이러한 생산효율 지상주의는 공해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고도성장은 가난과 배고픔을 추방했으나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은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잇따른 공해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다.

저성장속에서 감량경영 모색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물가급등의 3중고를 겪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급전환하였다. 공정할인율을 72년에는 4.25%에서 73년에는 9.0%로 인상시켰고 1974년도 공공사업비증가율을 0%로 억제하였다. 업계는 에너지 절약, 경영 합리화, 비용절감, 수출증대 등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세는 진정되기 시작하였고 경상수지는 75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다.

80년대초 행정·재정 개혁 착수

제1차 석유파동후의 저성장, 세수감소 등을 배경으로 75년부터 대량의 국채가 발생하였다. 국채잔고의 누증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지불비율도 급증하여 정부는 80년 이후 세출억제를 통한 재정적자 삭감에 주력하였다.

4)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증대

엔화강세 극복으로 일본경제 비약적 발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확대된 일본의 국제수지흑자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의 확대와 함께 국제적인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미일간의 무역수지·경상수지 붑균형 확대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과 더불어 미국의 금융구조를 허약하게 만드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불황대책으로 파격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에 주력하였다.

④ 전후 통상·외교정책

1) 미·일 동맹관계

동서냉전하 성장지상주의 채택

전후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주도로 자유무역체제가 구축되었다. 미국은 IMF창설로 금·달러화 본위제를 도입하였고 GATT를 통해 자유무역질서의 회복에 주력하였다. 미국의 목적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형성된 세계경제의 지역블록을 해체하여 세계경제의 통일성 회복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대공황으로 대량실업을 겪은 미국은 2차대전 돌입으로 광공업생산이 회복되었으나 종전에 따른 군수 감소로 과잉생산이 표면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아무 손상없이 생산시설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과 기업의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최대 목표는 파운드 블록 (Pound Block)의 실질적 해체였고 미국은 영국 식민지의 독립을 유도하는 한편 중동 등에서 이권을 확대시켜 나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군사적으로 쇠퇴의 길에 들어간 영국은 인도, 캐나다, 中東, 아프리카 등 도처에 산재한 대식민지제국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식민지경제권은 쉽게 와해되었다. 미국의 탁월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유진영은 통일성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동서냉전으로 세계경제는 동서로 양분되었다.

식민지를 잃은 일본은 자원과 자유로운 시장을 갈망해 왔는데 미국에 의한 전후 세계경제의 재편성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외부여건을 조성했다. 그리고 중국혁명, 한국전쟁 등 동서냉전 격화도 일본경제의 부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당초 미국은 재벌해체 등으로 일본을 2류 공업국으로 전락시켜 다시는 미국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을 아시아지역의 미국 방위국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련공산주의의 급팽창과 중국의 공산화 등으로 군사동맹국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전략상 반공기지로 지정된 일본 오키나와기지는 한국전쟁, 월남전, 걸프전쟁 등 미국의 아시아지역 군사개입시에 중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자위대창설)을 지도하였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동맹관계를 확고히 강화해 나갔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시장, 미국기술 및 미국이 통제하고 있던 주유원자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재무장이 결정되었으나 일본자위대는 미국의 통제하에 놓여져 본격적인 군비확장에는 국내외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미·일 안보조약 체결로 미군의 핵유산하에 보호된 일본은 군비지출을 억제하여 모든 자원을 경제성장에 집중적으로 충당했다.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화의 이념인 부국강병정책 대신에 부국강기업정책이 추진되어 온 셈이다.

2차대전전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로서 구미 열강과 더불어 국제연맹(UN의 전신)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정치적 발언권도 확보하고 있었으나 전후에는 패전국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일본의 외교정책에서는 미·일 관계를 축으로 거의 미국정책을 추종하는 노선이 선택되어 왔으며, 경제·금융·기술분야에서 대국이 된 현재에도 이 노선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저자세를 감수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총상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일본상품 판매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은 「일본의 수상은 일제 트랜지스터라디오 세일즈맨이다」라든지 일본인은「경제적 동물(Economic Animal)이다」등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 성공적으로 늦춰진 시장개방

포괄적으로 시장개방 실질적으로 회피

일본정부·관료는 미군이 만든 경제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통제기능을 인수하면서 외국제품·외국기업의 대일진출을 억제해 왔다. 일본시장이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폐쇄되고 전후 회생한 기업그룹이 안정적으로 국내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기업의 일본 시장에 대한 과소평가와 미일동맹관계까지 크게 기여했다.

구미제국은 일본 및 아시아제국의 잠재력을 저평가하여 일본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고 구미제국이 일본의 위협을 인식하게 된 시점에서 일본의 공업력은 이미 상당한 수주에 이른 상태였다. 일본의 저자세 외교는 구미제국을 안심시켜 구미제국은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자유세계의 저학년생으로 오랫동안 인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고도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상품이 수출확대로 1960년대 후반 이후 무역흑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해졌고 미·일 외교교섭에 있어서도 통상문제가 초점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교섭을 통해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한 분야에서 사안별로 대처하여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회피해 왔다. 그리고 명목적인 시장개방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자유화와 더불어 국내 과점체제 강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시장폐쇄정책을 강구해 왔다. 1967년에 합의된 케네디라운드의 결과 일본은 2,147개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1972년에는 20%의 일괄 관세인하를 시행하였다. 1971년에는 GATT관세이사회에서 소비재공업제품의 관세인하, 총관수속의 간소화 및 면세범위의 확대가 권고되었다.

일본경제가 성장하면서 일본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비관세장벽이나 일본의 구조적인 시장폐쇄성으로 실질적인 시장개방은 늦추어졌다.

무역분야에 비해 투자, 금융분야의 개방은 더욱 늦추어졌다. 1964년 4월에 행하여진 일본의 IMF 8조국 이행과 OECD완전가입으로 일본은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게 되면서 자본자유화를 부분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의 규제 때문에 일본인의 해외 직·간접투자나 외국인의 대일투자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일본이 주요 5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이 100%인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1976년이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은 1979년 12월 18일에야 전면 수정되었으며 1980년 12월1일에 발효되었다. 이로써 대외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가 완화되었다. 미국 측은 고저축, 대외흑자 누적을 배경으로 일본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80년대에 와서야 금융자유화가 시작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80년대「엔·달러 위원회」를 설치 하여 일본 금융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 기관투자가들의 대미 증권투자를 유도하여 80년대 초반의 달러화 강세가 실현되었다. 80년대 초는 일본의 수출급증으로 미일관계가 긴장되는 전환기였지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레이건 행정부의 군비확장 노선들으로 동서냉전이 과열되자 미·일 동맹관계까지 강조되어 미국은 대일 경제개방 압력보다 대소 봉쇄전략에 전념하게 되었다. 「론-야스(로날드 레이건-나카소네 야스히로)」로 표현되는 미·일 두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도 강조되어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피해 대미흑자를 급증가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의 고성능 미사일에 사용되는 베어링 등의 부품이 일본의 VTR부품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80년대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이용한 무기고도화나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는 91년초의 걸프전쟁에서도 충분히 발휘되어 미국군사력에 대한 소련군부 및 중국군부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미·일 동맹관계 앞세워 경제이익 추구

80년대 후반 들어 미·일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 미국의 채무국화, 블랙먼데이등으로 미국의 경제력 약화가 노출되는 가운데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이 등장하였으며 냉전이 종식돼 미·소가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일간에는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노린 미·일 구조혐의가 89년부터 개회되었다. 이는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제 내적인 구조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일본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부시 미국대통령은 전임자인 레이건의 친일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대일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면서까지 대일 통상압력을 가할 입장이 아니다. 부시의 대일강경 발언은 대의회 공작 및 여론 무마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본의 미의회 로비 활동도 성공하고 있어 미일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소련의 와해로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느냐의 기로에 있고 미국으로서는 대일관계가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구권국가들이 독립을 주장하여 소련블록을 이탈한 바와 같이 선진각국이 냉전종식으로 군사대국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EC는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높이면서 소련·동구를 세력권으로 확보하여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통상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EC에 비해 보다 협조적인 일본이 대EC견제측면에서 이용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협조체계를 세계질서의 최고 결정기구의 축으로 격상시켜 경제적 이익을 계속 추구하여 세계 지도자로서의 지위확보를 향후의 과제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즉, 일본은 모델스키(Modelski)가 말한 역사적 쇠퇴를 기다리며 경제적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한편 미국의 주요동맹국으로서 국제 정치력을 점차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2. 일본경제 대국화의 원동력

① 산업구조 고도화로 첨단기술국화

1) 끊임없는 중화학 공업 기지화

일본열도 중화학공업 기지화

고도성장기 일본경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국내 총생산 중 2차산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1차산업 비중이 낮아지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왔다.

감량경영으로 석유위기 대처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수요감소와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중화학공업분야에 대한 과잉투자의 폐해가 노출되었다. 생산 및 가동률 저하로 각사는 설비의 폐기 및 합리화에 착수하는 등 통산선 주도로 업계 카르텔이 강화되었다. 심각한 불황기를 맞아 각사는 감량경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조립가공업체가 주도산업으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일본경제가 수출확대를 통한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가공조립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1,2차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철강, 화학. 요업 등은 중원장대산업이라 불리는 등 멸시를 받기도 하였다.

일본 제조업 세계시장 제폐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연료 효율이 높은 일본제 소형차의 수요가 폭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에 나온 「철은 국가」라는 말대신 근래에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는 말이 등장하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 및 보급과 함께 일본제품의 소형·고기능화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기술모방에서 기초 기초기술 개발

적극적 기술도입으로 구미 제국 맹추격

일본기업은 도입기슬의 흡수, 개량, 응용을 중심으로 전후의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자체기술 개발보다는 개발위험이 없고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성능, 품질, 비용면의 개량, 효율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다.

80년대 이후 독자기술개발 모색 시작

기술개발, 모방에만 그치고 있는 한 선두기업을 추월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일본기업은 단순 기술도입 차원을 넘어서서 선두기업의 제품을 개량하거나 저가격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8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임금이 구미제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큰 효력을 발휘하였다.

에너지절약, 환경대책, 미세기술 동시발전

일본 독자기술 확립으로써 흐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기업의 환경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지게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이며 이때부터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일본정부는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기업도 환경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다품종 소량생산 혁신

엔화강세기인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러한 일본형 기술혁신을 통해 석유파동 이후의 감량경영 전략이 철저하게 추구되었다. 컴퓨터를 도입하여 정보화 투자를 가속시켜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촉진시켰으며 국내시장 개척 전략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이 정착되었다.

3) 효율적인 산업조직

외국상품 배제하는 일본시장

전후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는 고도 경제성장, 엔화강세 극복과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외국기업의 견제와 시장개방 압력에 전국민이 일체가 되어 대처함으로서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일본산업을 지배하는 기업계열

일본산업을 자세히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분업관계가 기업계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는 장기작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모색되어 왔는데 이는 품질개선, 연구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대제조업의 유통지배

일본의 유통구조는 가격구조룰 왜곡하면서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왔다.

4) 일본식 경영의 특징

전후 진보적 기업가가 일본견제 주도

전후 일본경제발전은 기업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합리화, 생산성 향상노력,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에 뒷받침된 것이었다. 일본기업들은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며 진취적이며 개척적인 기업가 정신이 회사경영에 반영되었다.

주주 외면한 회사 공동체 지상주의

일본 대기업의 태반은 경영자를 포함해서 「기업은 주주의 소유물이 아니고 경영자, 종업원의 공동체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외부세력에 대해 경영자 사원이 일치단결해서 대처하려는 관행이 있다. 경영자, 사원의 공동체로써 기업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성장을 목표로 삼게 되고 영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ME 기술 대응 신노사 관리법 등장

ME 기술의 보급은 로봇이나 NC공작 기계의 등장과 그러한 자동화 기계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공장 자동화 진전, 공장과 영업관리 부문과의 컴퓨터를 통한 연결 등 업무환경과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도 변화시키고 있다.

② 경제발전 뒷받침한 일본 주식회사

1) 일본주식회사의 내부 협조 구조

산업구조 고도화 주도한 정부의 산업정책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 우선 분야에 대해 노동력, 자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고 외국기업의 진출도 막아왔다.

일본주식회사 정치·경제 주도

일본주식회사는 업계. 정부, 관료들로 구성되는 체제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현안 문제에 대해 공통의 이익과 인식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주식회사의 구성원

정·관·제계의 협조구조인 「일본주식회사」의 구성원은 각자 진영에 정해진 비율로 나뉘어져있다기 보다는 상당히 융통성있게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관·재계 공동이익 추구

일본 주식회사에서는 정부 내지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전면적 합의를 본 목표달성을 위해 일종의 공동 경영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2) 일본주식회사의 동요와 재강화

재계주도 일본 주식회사 운용 모색

일본경제는 정·관·재계 모두가 공감하는 융합관계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이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일본경제 운용에 관해서 합의하여 발전을 유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마에까와 리포트 일본의 비젼 제시

급격한 엔고와 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리포트는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일본이 개발위주의 발전 도상국형 경제운용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에 기초하여 구조조정·국제화를 단행하여 일본경제가 세계의 사령탑으로 등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③ 집단주의적 의삭구조

1) 일본인과 집단

조직에 융화된 일본인

합의를 추구하려는 일본사회 및 일본인의 성향은 일본사회의 집단주의적 의식구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장일치 전제한 형식적 회의

일본기업에 있어서는 최종 결정 회의의 의미 및 내용이 구미제국의 그것과 다르고 평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 회의에서는 묵시적인 상·하위 감각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2) 일본인의 국가·공동체의식

맹렬한 대국추격의식 성장 원동력

일본인은 국가의 경제목표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해왔다. 일본인은 세계 최고의 국가를 본보기로 하여 이 나라들을 추월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이처럼 맹렬한 대국추격의식이 명치유신 이래의 공업화 및 전후 고도성장과정에서의 경제발전으로 뒷받침하는 이념이 되었다.

무한성장 추구하는 이에조직

이에조직은 농업활동에 기반을 두고 견고한 일체감을 가진 기능적 무사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이 생겨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충실성이 강화된 반면 거대 집단화는 어려웠는데 이는 일본사회의 통합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3) 종교로써의 천황제

일본국 통합의 상징이 된 천황

전후 천황의 위치가 일본국의 상징, 혹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바뀌어서 법률상 천황의 권력은 약화되었으나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계속 살아 남았다.

일본국민의 내면의식이 지배하는 천황제

천황제의 궁극적 도달점은 일상생활의 종교이자 일상의식으로써의 천황제이다. 천황제는 일본의 민족종교의 내실이며 교육, 풍속,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분야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4) 전후 일본사회

자치국이 주도한 기업 이에사회

명치유신 이후 이에사회는 천황제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일본의 패전에 의해 이에조직은 전후 주로 기업조직으로 계승되었다.

자민당 정권 독점에 성공

전후의 일본정치에 있어서 정당정치가 주류를 이루면서 집권 자민당은 기업·자영업자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제1야당인 사회당이 조직되어 노동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민·사회의 양당관계로 정치는 안정되었다.

3. 왜 일본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

대일수정주의는 왜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대미 흑자가 지지 부진하여 감소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확실이 1985년 9월의 프라자 합의후 엔화절상과 달러화 절하로 인해 엔화의 가치가 두배로 늘어났으며 또 일본이 경제성장면에서 매년 5% 가까운 실질 성장률을 이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무역 불균형은 늦은 템포로 밖에 줄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위협론이라는 공명현상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던 하이테크 부문에서도 발생했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하이테크 부문은 국방산업에 직결되는 것이고 국가안전보장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일본경제가 더 한층 신장하면 미국의 안정보장은 반드시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인 자신이 일본경제의 순조로운 성과를 일본의 문화적·사회적 특질로 설명하려고 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제2장. 일본의 국제통상 산업정책

1. 일본의 국제통상 산업정책과 통상 산업성

①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1) 산업계와 국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전개

전후초기의 산업정책

전후 초기의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최대의 과제는 「경제의 부흥」과 「자립」으로써 이를 위한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대량 생산방식

②기반 산업의 육성

③중요물자의 안정가격에 의한 공급

④수출의 진흥

이 시기의 정책 이념에는 제2차 세계대전 또는 전쟁전의 통제 경제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또한 물동 계획, 계획 경제적 사고의 잔재가 강하였다. 이때에는 전쟁전부터 전시중에 걸쳐 활약하였던 「혁신적」인 관료나 학자들을 통한 소련의 고스플란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고도성장기의 산업정책

고도성장기의 산업정책당국의 이념은 「중화학 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상징한다. 제조업 중에서도

①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고

②그 산업의 생산성 상승률이 높다.

라는 두 개의 기준이 만족되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비젼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산업정책당국의 정책이념이라고 할 이데올로기 또는 방침과 실제로 수행된 정책의 실태와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 예를 들면 관광업, 슈퍼마켓, 외식산업 등은 위에서 말한 산업구조 정책의 시행요건을 만족하지만 당국은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산업정책

고도 성장기로부터 다음 시기에 걸쳐 많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그 대부분은 수출산업으로써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초기에는 미싱, 카메라, 자전거, 오토바이, 피아노, 지퍼, 트랜지스터 라디오, 자기테이프, 음향도구, 낚시도구시계, 전자식 탁자 계산기, 전선, 공작 기계,섬유기게, 농업기계, 애자, 통신기기, 세라믹스, 로봇등이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많은 성장 산업의 기업은 대개가 전후 제로 상태로부터 혹은 극히 소규모의 기업상태로부터 출발하여 산업정책상 특별한 우대조치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발전해 왔다. 이 분야에 기업 경영자들은 일본에서는 산업정책이 매우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보편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우대조치를 거의 받지 않고 자력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2) 산업정책의 수단

① 비젼과 심의회

비젼이란 일본정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정책방침 리포트에 붙여진 명칭이다. 산업정책과 관련된 비젼은 일본의 산업 전반에 관련된 것과 개개의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된 것이 있다. 어떤 종류의 비젼도 법제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여러 업계가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작성된다.

② 세제

지금까지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산업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재정 흑자로 인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조치는 연구 개발 관계, 에너지 관계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주요 선진국들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세제 가운데는 산업활동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것도 있다. 더구나 정책 감세를 고려한 일본기업의 실질세 부담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한다.

③ 금융제도

대장성의 「재정투융자계획」은 우편저금이나 후생연금의 형태로 일반 국민들로부터 모아들인 자금을 여러가지 국가목적이나 산업목적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는 이 자금의 대부분이 산업개발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춰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이용하고 있다.

④ 독점금지정책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카르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법정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카르텔 결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독점 금지법에 규정된 불황 카르텔과 합리화 카르텔 및 별개의 법률로 규정된 카르텔의 세 종류가 있다. 불황 카르텔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타격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통상 3-6개월의 한정된 기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합리화 카르텔은 기술향상, 품질개선, 그 밖에 기업 합리화를 생산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독점 금지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한 카르텔은 목적도 제외범위도 각각 다르다.

⑤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일본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보호관세가 이용되었지만 그후 일본은 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관세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별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는 절차는 일본기업과 외국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⑥ 산업조정정책

일본에서 실시된 주요 산업조정정책 중 첫 번째는 1960년경 석탄산업에 대한 것이었다. 그후 섬유산업에서는 미국의 수출삭감요청과 동남아시아 제국의 추격으로 20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 중 약 2할이 실직하게 되었다. 1967년의 섬유공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에서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기초소재산업이 산업조정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산업들은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의 결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⑦ 연구개발 및 고도기술산업관련정책

경제발전은 국민복지후생을 증대시키는 기동력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제외국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역할을 제한되어 있다.

일본정부의 연구개발비지출은 예를 들면 통산성의 공업기술원 같은 정부기관에 의한 지출, 정부가 민간부문에 위탁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부융자로 분류된다.

⑧ 행정지도

행정지도란 일본정부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행정지도는 법적으로는 강제력이 없고 그것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 결정은 각 기업의 자유지만, 실제로 통산성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별로 없다.

3) 산업정책의 결정 메카니즘

① 1960년대까지의 정책결정과정

산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 국회는 그 본래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다. 야당측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무시하고 생산제일주의를 강행하고 있으며, 독점자본,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할 뿐,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정책에 관한 법안은 거의 모두 정부에 의하여 준비되어 대체로 정부의 의도대로 수정없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산업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 한 주체만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는 드물었으므로 산업정책에 관한 정책결정은 이들 사이의 상호설득, 조정 그리고 때로는 호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② 1970년 이후의 정책결정과정

일본산업정책의 초창기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은 1970년경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로, 기초산업국, 기계정보산업국, 생활산업국의 3개국과 자원에너지청에 대하여 통상정책국, 무역국, 산업정책국, 입지공해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고 정책제안의 주도권이 많이 넘어가게 되었다.

둘째로, 이상에서 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특정한 주무당국의 이해에 관련된 정책발상은 적어졌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면에서 통산성은 다른 경제당국에 한걸음 앞서 나아갔다.

셋째로 자민당 및 소속의원들의 산업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산업을 비롯,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의 경우 주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산업중에는 정체경향이 강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산업이 늘어난데다가, 아울러 여당의원중에는 산업정책, 세제, 예산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에는 장·차관 경험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넷째로, 통산성 관할의 당의회는 그 수가 약간 늘어나고 그 역할도 정보교환의 장이라는 성격이 점점 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에서 말한 변화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도외시하고 의사결정 과정면에서만 보면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닐 것이다.

4) 일본이 추구하는 앞으로의 산업정책방향

이상에서 일본의 산업정책의 연혁과 체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아 왔거니와, 그러면 앞으로 일본이 추구해가고 있는 산업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 이에 대해서도 수많은 연구와 방향의 제시가 나오고 있거니와, 이 모두를 여기에 일일이 돌아보는 것은 본서의 취지의 범위를 넘는다,

첫째, 앞으로 수요가 신장되고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크면서, 산업구조고도화과정에서 핵심적, 전략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둘째, 각 산업에 중요한 기초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과정에서 능히 기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 가격의 저위와 공급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수출면에서 후진국의 진출, 선진국의 수입제한, 국 내에서의 노동수급사정의 악화로 인한 임금수준의 상승에 대처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의해 수요확대를 도모해 가는데 있다.

넷째, 산업구조의 개편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분야에서의 스크?N·앤드·빌드의 추진 및 자본과 노동의 전환촉진을 축으로 하는 마찰을 제거하는 데 있다.

또한 한 통산성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정책 과제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전후의 부흥으로부터 고도성장기, 석유파동 후의 안정성장에의 이행기를 거쳐 이제 제3의 급격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후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중공업화를 추진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이 놓여 왔었다. 그러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높은 유류가격으로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고, 대외흑자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어떻게 극복하여 조화있는 산업구조를 이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외에도 국미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향상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고도성장을 해왔다고 하지만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른 비판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최근 그 제조업마저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의 일본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통산성 핵심관리들은 21세기를 향한 과제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을 여기참고로 소개해둔다.

·국민생활의 향상

- 주택의 질적 향상

- 생활문화의 르네상스 운동 전개

·고도정보화 사회의 구축

·첨단 산업의 발전

- 전자 정밀 산업

- 바이오 인더스트리

- 초전도체산업

- 신소재 산업

- 항공기산업 등

·산업기술연구개발체제의 정비강화

·경쟁력 약화부문의 구조조정

·산업입지의 재배치와 테크노폴리스

·공해 및 에너지 장기 대책

·통상마찰에의 대응 등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는 경제력에 상응한 응분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제마찰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통산행정의 과제로 국제사회에의 공헌과 자기 개혁, 국민생활의 여유와 풍요함의 실현, 장기적인 경제발전 기반의 확보를 들고 있다.

② 통산산업성의 특징과 변화

1) 세계에서 가장 소관업무가 많은 행정관서 - 게다가 무소불위의 뻔뻔스러움까지

일본의 경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 유명한 일본정부의 통산산업성이다. 이 통산성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일본산업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까지 앞장서서 업계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오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의 산업과 기업들이 튼튼하게 발전해가도록 정책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더욱 흥미있는 것은 '일본통산성은 단순한 정부조직법 체계상의 업무분장에 구애지 않고 일본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의 산업을 위한 것이라면' 이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위의 업무적인 도전을 해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 "교오세이 슈우도오" 에 의한 업계에의 지도력 발휘

일본 통산성도 정책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교오세이 슈도방식에 의한 대업계 지도력 발휘이다.

통산성은 본래 전시부터 전쟁 직후까지의 통제경제시대에 상공성이라고 부르고 있던 때에는 막강한 법률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제경제가 점차 해체되고 경제의 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대부분의 관청이 그것에 매달려 있었으나 통산성은 앞장서서 법률적인 인·허가권한을 버리고 자유화를 추진해 가기로 결의하였다. 즉 자유화 추진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명을 발견코자 했던 것이다.

3)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도 받는 관리들

일본의 관리들처럼 국민이나 업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위도 인정받는 사회도 드물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관청은 상전이라는 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다가 관리들 자신이 업계에 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앞서 말한대로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인다.

이렇게 실력을 경륜을 갖춘 과장만 되더라도 업계에서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존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들의 합리적인 설득이 비교적 무리없이 먹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2. 일본의 산업정책과 농업정책

① 일본의 농산물 수입 자유화와 미일관계

(미일 농업관계의 향방과 GATT 교섭)

1) 일본의 시장개방과 발자취

제2차 대전후 경제부흥을 이룩한 일본은 1955년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자립화와 국제무역에의 참가를 통해 고도경제 성장의 길을 급속히 걷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국제화됨에 따라 서 무역마찰은 점점 더 격화되어 일본의 농산물 시장은 급속도로 개방되게 되었다.

1955년 9월에 일본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맹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같이 일본은 1962년 4월 103개 품목에 달하는 수입제한 품목을 갖고 있었지만 수차에 걸친 시장개방조치의 결과로 1971년에는 58개 품목, 1978년에는 22개품목, 그리고 1988년 6월의 미일합의에 의한 소고기, 감귤 등이 자유화 결정등의 자유화 결정 등으로 인해 1992년까지는 불과 13개 품목(수산물을 제외하면 9개품목)으로 대폭 감소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 잔존수입제한품목이외에 GATT 규정의 예외로서 승인되어온 '국가무역품목'으로서 쌀, 맥류, 유제품 등의 5개 품목이 비자유화 품목으로 남게 된 것이다. 특히 1986년과 88년의 두번에 걸친 전미정미업자협회(RMA)의 대일 쌀시장 개방 요구로 인해 지금까지 성역화 되어 온 쌀시장까지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 이후의 농산물시장개방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구미 선진국에 비해 잔존수입제한 품목수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본 농업에 대한 과보호 비판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GATT의 주요목표인 관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동경라운드 이후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대폭적인 관세율의 인하로 이미 구미와 같은 낮은 수준의 관세율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시장 개방은 우선 국내 산업과의 경합도가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남아 있는 비자유화 품목은 쌀을 필두로 한 주식용곡물, 우유, 유제품등이 토지이용형 농산물 및 일부 지역 특산물로 되어있다. 즉 남아 있는 비자유화 품목의 시장개방에 되해서는 일본 농업의 근간부분에 직접적이니 영향을 미칠것이라는ㄴ 점 때문에 농업계의 반발은 그 뿌리가 깊은 것이다.

2) 미일간에 돈독한 농업 파이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미국농업의 최대의 고객이다. 일본측에서 보면 미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수입선으로 소위 식량에 관한 한 돈독한 파이프이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 중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며 미국 농산물 수출의 약 20%는 일본을 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국의 농산물 부문에서의 돈독한 관계는 세계1위이며 이 관계는 EC 12개국 전체를 포함하여도 손색이 없는 매우 돈독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미일농산물교섭이 이와 같이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시적 측면인 무역 수지상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미국 의회의 압력, 즉 농산물을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정치과정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 1980년대에 들어와 양국의 농산물 교섭이 격렬한 대립을 보여왔다는 점과 미국의 대일농산물 무역의 변화를 보면 일본이 미국의 시장을 뺐었다든가 또는 수입을 감소한 점이 결코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기간 동안 미국 전체의 수출량은 감소되었지만 대 일본 수출 비용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 엔화 절상으로 금액면으로는 감소된 품목도 잇지만 전체로 보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농업계 전체로서는 일본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성향이 강하다. 개별품목별로 발생한 여러가지의 마찰 배경은 미국의 의회 정치구조, 특히 쌀을 전형적인 예로 하는 압력단체의 구조가 배후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된 평균 관세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동경라운드 이전인 1976년과 동경라운드 후(최근이 상황으로 말하자면 1987년)의 2개년의 시점에서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3.7%에서 2.9%, 일본은 9.7%에서 8.6%, 그리고 EC는 12.9%에서 12.3%로 하락했다. 이것은 어느 쪽이나 전품목의 가중평균치이지만 일본의 경우 더욱이 이것을 자유화 품목과 비자유화 품목으로 나누면 자유화 품목의 관세율은 2분의 1이하인 즉 3-4%나 더 낮다. 단 1991년 4월부터 소고기 오렌지가 자유화된 이후에는 소고기의 수입 할당이 없어지고 이행기간중 소고기의 관세율이 현행보다는 높게 책정된다는(당분간은 1991년의 경우 70%,1993년 50%,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국간 협의한다.)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일본의 선택가능성

-식량안보론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1988년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칼로리 기준으로 50%에도 못미치는 49%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것은 세계 중요국 중에서는 최저수준의 자급률이다. 지금까지 전후의 농업 정책이 일관성있게 식량 자급 능력의 확보와 향상을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착실히 저하되어 식량의 대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게 된 것이다.

과연 계속 저하되고 있는 일본의 자급률을 이대로 방치해 두어도 좋을 것인가? 그리고 '식량의 안정보장'은 이제 농업 보호의 논거가 부족하게 되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지금 다시 온 국민은 농정 방향에 뜨거운 시선을 쏟고 있다.

최근 농업전쟁의 특징의 하나는 식량안보론을 크게 후퇴시키고 농업의 역할을 국토·환경보전 기능이라는 비시장적·비경제적 기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시켜온 점이다. 그것은 그런 대로 중요하다손 치더라도 '식량안보는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일반적인 풍조에 만족해도 좋을 것일까?

1) 왜 지금 식량 안보일까?

일본의 농업보호에 대한 논거는 전후 일관성있게

⑴농업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시정하고

⑵식량의 안정보장

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중 농·공간의 소득격차 문제는 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폭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보호를 위한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식량 안전보장도 최근 내외의 제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가 점점 곤란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후반 이후부터는 다시 식량 안보가 각광을 받게 될 것 같다. 오늘과 같은 식량과잉시대 또는 포식시대에 왜 식량 안보가 재등장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87년 말부터 1988년에 걸쳐 소고기, 귤을 포함한 일련의 자유화 및 엔화절상이 정착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이 격증하여 일본농업이 점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본농업은 이제 자유화의 최종 국면에 접어들어 남아 있는 보호 조치는 품목별로 보면 주로 쌀과 우유, 유제품뿐이다. 그리고 만일 쌀이 자유화된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일본이 식량자금률이 더욱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식량안보상 심각한 사태 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농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시켜 앞으로 참의원선거, 그리고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1988년이 미국의 대 한발이나 최근이 열대우림 자원문제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지구레벨에서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장에서 크게 취급되게 되었다. 특히, 온실효과가 이대로 진행되면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보다 높아지게 된 것이다. 셋째, 보다 직접적인 이유지만 GATT신라운드(다각적 무역교섭)에서 일본측이 '식량안정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점이다. 여기에‘일본농업을 보호하는 논거는 '쌀=기초식량'을 염두에 둔 식량안전보장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국제적 상황이 있다. 다행히 앞서 개최된 GATT중간 합의의 최후의 순간에 일본측은 ‘식량안전보장을 위한 배려’라는 문구를 가까스로 집어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발판으로 쌀의 국내자급을 확보한다고 하는 전략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식량수입국의 논리를 어떻게 하여 GATT회장에 갖고 들어가 구체화하고 또 규칙(Rule)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2) '기초식량론'은 GATT의 초점이 될 수 있을까

GATT신라운드의 농산물 교섭은 1989년 4월에 중간합의를 근거로 돌연 7월부터 본격적인 후반전 교섭에 돌입했다. 동교섭에서는 일본의 쌀(국가무역품목), 그리고 미국의 웨이버(자유화의무면제 품목), EC(구주공동체)의 가변 가징금을 포함하여 모든 농업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중간합의에 의하면 농업보호를 위해 '상당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3) 이중구조인 일본의 식량공급

제 1그룹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거대한 식량 순수출국이며 식량안전보장상 전혀 문제 없는 국가들이다.

제 2그룹은 서독이나 영국과 같은 다수의 EC제국으로 1970년대 이후 칼로리 자급률을 높여 온 국가들이다.

제 3그룹은 일본과 스위스같이 칼로리 자급률수준이 낮고 식량안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룹이다.

즉, 일본은 주요선진국 중 식량안전보장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본의 식량공급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첫째, 금액기준의 종합자급률은 지금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칼로리 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은 극단적으로 낮아 양자의 괴리 정도가 매우 크다. 덧붙여 말하면 제외국에서는 이러한 괴리를 거의 볼 수 없다,

또 하나의 이중구조란 품목별로 본 자급률의 격차이다. 즉 쌀, 야채·과실, 축산물의 경우,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쌀을 제외한 토지이용형 농산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아 후자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즉시 자급률 향상을 정책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높은 정책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며 또 그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도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식량 정책의 기본문제는 식량안전보장에 관하여 명확한 이념이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구체적인 대책이 거의 시행되어 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4) 식량안보론의 재구축

문제는 일본이 직면할지도 모르는 불측 사태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통상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케이스이다. 수출국의 항만하역 스트라이크, 국지전쟁, 국제분쟁으로, 수송이 두절되는 경우, 주요수출국의 동시 흉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급삭감 또는 수입감소의 경우, 주요수출국과의 외교관계의 악화로 인해 정책적·외교적 수입제한을 받을 경우, 세계의 인구와 식량생산과의 장기적 불균형의 현재화로 인해 식량공급이 제약을 받을 경우이다.

③ 미-일 쌀 문제의 향방

1) 미국의 대일 쌀 전략

미국은 1985년에 제정된 농업법에 의해 쌀과 면화에 대해서 수출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마케팅론 제도를 채용했다. 그 결과 미국의 쌀 수출의 점유율은 서서히 회복되어 85년 전후의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2) 제소가하와 금후의 쌀 전략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8년의 대일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 RMA제소는 USTR에 의해 86년에 이어 재차 각하되었다.

RMA는 GATT교섭을 곁눈으로 지켜보며 다시 제소를 할 준비를 이미 해놓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회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지만, 이것은 전혀 예측 불허이다. 미국의 대외수지가 서서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일무역적자만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그 최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서 일본측은 "어디까지 GATT 회담장에서 논의하며 미일 2국간의 개별품목교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관철할 것이다.

④ 농업의 미일협조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전미정미업자협회에 의한 1986년과 88년의 두 번에 걸친 대일 쌀시장개방 요구는 결국 미국 통상대표부에 의해 각하되었다. 이 배경에는 미일관계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크게 작용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에 관한 미일간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최종단계에 접어들어 쌀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수출증가가 대폭 기대될 수 있는 품목은 이미 없다.

관세율 인하도 이미 상당한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하효과도 그다지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미일농산물 무역의 기본노선은 이상과 같이 양적 측면으로부터 질적 측면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연간 3,000만 톤이라는 거대한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앞으로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가장 안정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곡물공급국가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미일간의 농산물협조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아마도 양국간에 마찰해소를 위한 어떤 형태로든가의 협의기관을 설치하여 포괄적으로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야만 하다고 생각한다.

⑤ 미일경제 마찰하에서의 일본농업의 장기적 과제

일본경제는 지속적인 호경기에 심취해 있지만 국민의 식량에 대한 불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수년간과 한발이나 흉작 뉴스가 계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현실화됨에 따라 식량안보문제는 다시금 국민의 강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엔화절상과 미국측의 대일 쌀 수입자유화 요구가 거듭되는 가운데 일본의 식량공급력과 자급률은 더욱 저하되는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과 일본 독자적인 사회적 요청을 감안한 후 일본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만 할까? 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 주식인 쌀은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보장에 관련된 매우 중요하며 특이한 농산물이라는 점을 내외에 널리 알려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상시와 유사시의 경우 일본의 독자적인 식량안전보장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더욱이 불안이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내외의 제약조건(재정면에서의 제약, GATT규칙 및 농업 보호 삭감에 관한 국제협조의 시점 등)을 감안해서 일본농업의 생산방향은 21세기를 향한 장기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왜 일본은 '다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

대일수정주의는 왜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대미흑자가 지지부진하여 감소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확실히 1985년 9월의 프라자합의 이후 엔화절상과 달러화절하로 인해 엔화의 가치가 두 배난 늘어났으며 또 일본이 경제성장면에서 매년 5% 가까운 실질성장률을 이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무역 불균형(약 500억 달러)은 늦은 템포로밖에 줄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위협론이라는 공명현상이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하이테크부문은 국방산업에 직결되는 것이고 국가안전보장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일본 경제가 더 한층 신장하면 미국의 안전보장은 반드시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인 자신이 일본경제의 순조로운 성과를 일본의 문화적·사회적 특질로 설명하려고 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일본 기업의 국제 통상정책

1. 일본기업의 국제성

일본기업은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와 프라자 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화절상 충격을 극복했다. 이러한 충격에 대해 일본기업이 어떻게 눈부신 대응력을 보였는가에 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위기를 역이용하여 세계 제1의 경쟁력을 체질해 온 일본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화'라는 과제이다,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 석유위기나 엔화절상 충격에 대한 대응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석유위기나 엔화절상 충격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이 '일본국내의 틀 속에서 대처할 수 있었다.' 는 데 비해, 글로벌화의 경우에는 '일본국내의 틀 속에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글로벌화란 결국 경영자원을 일본국내만이 아니고 지구전체를 넓게 바라보며 세계 각지에 최적으로 배분하여 또 세계각지로부터 조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① 정보공유로부터 본 일본기업의 시스템

어떤 조직에서도 대개 복수의 인간이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에는 당사자간이 '정보공유' 또는 '가치관의 공유'가 불가결하다. 만일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조직목적에 관하 가치관이 공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일본기업의 강점이란 기업구성원간에 매우 밀도가 높은 '정보공유' 또는 '가치관의 공유'라는 사실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강한 경쟁력을 갖는 산업은 예외 없이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② 사시미 방법과 야키도리 방법

일본기업의 전형적인 신제품 개발 형태는 '사시미방법'이다. 즉 신제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설계, 시작, 제도 3부문이 시간적으로 중복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쌍방향'의 정보교환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일본기업의 연구 개발부터 제조까지의 과정은 매우 유연성이 높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매우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한 개선에 관해서는 현자의 의향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구미의 많은 기업의 경우 제품개량 프로세스는 보다 공식적이며 각 단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IBM의 프로세스는 '단계별 검토'를 기본으로 한다.

제 1단계인 제품의 기획이 결정되면 제 2단계의 설계부문으로 작업이 이어진다. 제 3단계가 시작, 제 4단계가 양산, 제 5단계가 판매이다.

중요한 점은 기획·설계로부터, 제조·판매에 달하는 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공식적 단계별 검토를 실시하여 전사의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의견,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③ 지역적인 정보공유시스템

IBM의 경우에는 단계별 경영이 글로벌화 수준인 '코퍼레이트 센트럴 파일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일본기업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다.

정보공유시스템은 온세계의 IBM연구소, 제조공장을 컴퓨터로 접속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상호 연락하여 연구개발의 진행상황, 기술의 내용 등에 관하여 논의 할 수 있는 장대한 시스템이다.

일본의 대기업에서 IBM과 같은 글로벌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사시미 방법에서 단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정보공유구조는 오히려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다.

④ 일본기업의 '개방성'

일본기업은 어느 한정된 지역이나 해외에 이전한다고 해도 한 공장내부의 정보공유는 대단히 뛰어나며 조정에도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역적인 시스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앞으로 정보가 상호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이민족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공유되는 '문서화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2. 일본기업의 통상정책과 일본경제

① 체구에 비해 경제활동량이 엄청나게 큰 나라

1988년도 일본의 1인당 GNP는 23,317달러, 1989년도에는 22,974달러로 추정되며 국민총생산액은 2조 8,3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총 GNP는 미국에 이어 2위로서, 그 규모는 미국이나 EC전체를 합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제의 활력이랄까 동태적 경제역량면에서는 분명히 이들 나라들에 못지 않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늦게 난 뿔이 우뚝?

1852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4척의 구로후네가 주는 위용 뿐만 아니라 그대포, 그배가 싣고온 3백여명의 병력의 위협에 놀라 도꾸가와 바꾸후는 마침내 개국에의 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드디어 1867년의 명치유신으로까지 진전되게 되었다.

명치 신정부의 제반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식산흥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식과 기술의 도입, 외국인의 고용, 유학생의 파견, 학교의 설립, 수출진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③ J-CURVE 효과가 아니라 L-CURVE 효과를 나타낸 경제적 기적

1979년말에 국제원유 시세가 10달러 수준에서 30달러 중반대로까지 치솟았던 1979-1980년의 2차 오일쇼크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난 이후, 80년대의 일본국제수지는 주로 대미수출증대를 중심으로 한 흑자기조의 지속적 확대였다. 이러한 흑자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반발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일본 통화의 급격한 절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엔다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경제 전문가들은 당초 "환율이 절상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가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점차 감소" 하게 되리라는 이른바 >;J-CURVE<;이론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환율이 절상된 후 일시적인 수출의 급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를 시현하므로써 이른바 >;J-CURVE<; 대신 >;L-CURVE<;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3.일본의 경제가 주는 시사점

정치안정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본 여건

우리나라와 지리적 조건이 비슷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공업국가로 발전한 일본의 성공과정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선진국으로의 길이 말로 떠들어 왔던 것처럼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가 이 길을 착실히 걸어오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최근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전후 일본의 대국화과정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일본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의 천황신앙과 밀착된 국가관이나 집단주의적 의식구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은 소득분재가 거의 평등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인식하는 일본인의 중류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본의 경우 가정용 전자제품이 거의 균일하게 보급되어 왔으며 승용차 보급율도 높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여지가 극히 적었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계속되어 왔으며 노동임금이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노사화합 뿐만 아니라 정치환경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 직종·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 즉, 소득분배의 형평유지를 통해서 국민간에 생활수준의 지나친 격차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가경제의 비젼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각자의 이해를 절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주측의 성장성과 독식, 저임금 의존체질은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측의 불신·불만을 초래하여 노사화합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일본 주식회사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政·官·財의 협조관계가 유지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차대전 이전에는 일본의 군부 및 관계의 독재적인 정책결정이 일본제국주의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전후 일본에서는 政·官·財가 종속적이라기 보다는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흐름과 함께 경제정책 수행상 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관해서 政·官·財간의 협상과 검토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협조 체제가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소비자로서의 행복감보다도 생산자로서의 건전한 인간상이 국민적 합의로서 공유되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들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정화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질서원리의 개혁이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심, 부패풍조, 특권의식, 불성실할 행정, 사회전반에 고착되고 있는 부조리, 속임수, 고위층 개입 등이 지양되고 법과 경제질서 앞에서 전국민의 평등이 확보되어야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기업·근로자·정부합작으로 기술대국화 노력 필요

국제적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노력이 도모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도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와 더불어 사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본대로 숙련노동력이 육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가·민족의 경쟁력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실무와 전문적 숙련노동을 경시하는 유교적 풍토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술계 및 전문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술훈련학교 설립, 기술교육투자 등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들 숙련공과 더불어 공장자동화나 정보화사회 구축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로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이나 정보처리인력의 확충도 시급하다.

대학교육의 충실화와 더불어 교수증원을 통해 교수들이 순수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연구소가 당분간 응용기술개발 등 시장성 추구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충실화와 기업연구소와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기술과제를 엄선하여 政·官·財·學 협동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일본·한국 모두 똑같이 외국기술의 도입·모방에 주력해 왔으나 한국의 취약점은 도입기술의 응용에 있어서 개량이나 나름대로의 진보가 미진했던 것이다. 후발국의 기술소화가 선진국의 신기술개발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극히 미진하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산업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공공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균형 있는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장단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산업기반 확충은 물론 국민생활기반조성도 건설비용부담이 누증도기 전에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분업관계 효율화로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성숙화도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 정책 목표로서 산업구조고도화 도모, 전략우선분야의 선정과 동분야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및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요청된다.

물가안정은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심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변동에 대한 적절한 총수요관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구조적 위기국면이 아닌 경우라면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균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긴축정책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여 저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실질금리 수준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 합리화, 감량경영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1,2차 석유파동을 거치고 나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자가 주는 한계효과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따라서 아직은 「절약」개념이 미숙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를 추진할 경우 대일경쟁력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행정기관은 업무인원의 합리화 추진, 간접비용 절감, 조직의 합리화 등 감량경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 주도하는 한국형 경영관리체제 구축해야

기술의 고도화 ·전문화·대규모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에 있어서 개인적 힘의 한계를 극복한 팀단위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계열기업간의 정보·기술교류, 안정적 거래관계, 자금조달의 편의제공 등으로 일본 거대기업집단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기술진 등 종업원의 정착률이 높고 고양된 사기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본기업은 종업원을 포용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독일과 같은 경영참가제가 아닌 일본기업의 인사관리제도인 종신고용제, 기업별 조합, 연공서열제가 일본인의 집단주의적 인식구조라는 환경하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형 집단주의적 의식구조를 우리나라가 모방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개인적 창의성을 존중한 집단주의적 관리라는 한국적 경영형태의 정착으로 근로자를 기업내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생존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심는 것도 필요하며 기업을 공동체기초단위의 일부로서 인식하게 하는 경영관리도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효율 무시하지 않는 정치풍토 필요

일본이 저자세 외교를 통해 경제대국화를 이루어낸 경험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분수에 맞는 외교와 군사비지출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북한을 의식한 지나친 국가위상증대노력보다도 경제적 이익 추구에 일차적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경제대국화 다음으로 정치대국화가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6공화국의 북방외교가 얻은 눈부신 정치적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일·대미시장 개척을 소홀히 하여 최근의 무역적자 누증을 야기한 정부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해 집약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현재의 국제경제환경은 일본이 경제대국화될 당시와는 달리 자유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대미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과 같이 대미외교에 모든 외교가 종속되는 패턴은 대미 교섭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남북한 모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에 조인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대일승전국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의 축을 유지하면서도 균형있는 다극외교를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선진국의 통상정책과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1. 선진국의 통상정책과 수입규제

당시 1983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상품수출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었고, 주요 시장이었던 미국이 42.5%, 일본은 48.8%로 각각 규제 아래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당시 수입규제의 특징은, 수량규제 건수는 1981년 49건에서 1984년 58건으로 늘었는데 반해 반덤핑 제소건수는 8건에서 무려 33건으로 늘어났고 조사중인 것만도 중후판, 철구조물 등 11건이나 되었다. 더우기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과거 수량규제나 관세인상에서 덤핑, 보조금 지급, 상표도용 및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소가 계속 남발되었으며 GATT의 무차별 원칙은 깨지고 선별적 규제가 선호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공업규격과 안전 및 위생기준 등 품질규격뿐 아니라 수입서류의 자국어 사용, 통관세관의 지정, 관세분류 등 행정적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GATT에 명문규정이 없고 수입규제 수단을 위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강화되는 수입규제와 더불어 각 선진국은 신흥공업국에 대한 GSP 수혜 축소가 일반적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1개 품목당 6천만 달러 또는 수입비중 50%까지 주던 GSP혜택을 2500만 달러 또는 25%로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에 있고, EC와 캐나다도 제2기 GSP적용시 선발개도국의 수혜 축소를 단언하고 나섰으며, 일본은 1984년 4월 1일부터 과거 총 GSP공여액의 2분의 1 정지조항을 3분의 1 정지조항으로 개정했다.

2.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의 형성

1) 국제적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지금 세계는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후 40여 년을 지탱해 온 세계정치·경제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다.

첫째로, 팍스·아메리카나의 변질이다. 전후 미국이 자유세계의 비호자로서 군림한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즉 자유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힘을 갖고 있는 일본 및 EC제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선두로 하며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세계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해 가는 체제이다.

제2의 변혁이란 미소간의 긴장완화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적 결함이 명백해지고 있는 현재 제2의 개혁은 불가피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단지 70년 이상 지속된 공산주의 체제의 변혁이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서방제국은 적절한 지원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3의 변혁을 첨가해 보자. 그것은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고조이다. 지리적 조건이나 경제력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러한 움직임을 상상을 초월한 빠른 속도로 태동시키고 있다.

2) 우루과이 라운드와 지역통합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GATT·우루과이 라운드와 EC시장 통합과 미-캐 자유무역협정에서 볼 수 있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이다. 미일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후자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2가지 움직임은 언뜻 보기에 모순처럼 보인다. 전자는 동일한 경제규칙(Rule)을 온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종래 상품거래가 중심이었던 GATT의 원칙을 투자, 지적소유권, 서비스라는 새 분야에까지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 발생한 국가간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GATT의 분쟁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후자는 일정지역 내에서 일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경제규칙을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다.

3) 미일간의 협력

미일간의 협력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오늘날 미일의 협력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일수정주의의 고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움직임을... 그리고 미일 양국의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체제의 안정화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미일 양국의 책임을....

미일경제마찰은 미일 양국이 상호발전을 위하여 상호의존관계를 증대시킬 때 발생하는 ‘필요코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필요코스트’를 적절하게 또한 조리 있게 처리하는 것이다. ‘미일경제헌장’이 그 하나의 처방전 일 것이다.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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