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① 시특법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16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② 굴착 깊이 10m 이상 또는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 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④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종류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1차2차3차4차5차건축물기초공사시공시구조체공사초·중기단계시공시구조체공사말기단계시공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교부고시 2001-274호]※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함 ■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점검사항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2. 초기점검 ■ 초기점검(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해당 건축물 -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① 16층 이상② 연면적 30,000㎡ 이상 ■ 실시시기 - 준공직전 1회 실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실시) ■ 초기점검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정기안전점검의 조사항목②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③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4.2.3항" 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3. 정밀안전점검 ■ 실시 대상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 ■ 점검 사항 ①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② 결함 원인 분석③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④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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