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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1.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① 시특법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② 굴착 깊이 10m 이상 또는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 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교부고시 2001-274호]

※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함

■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점검사항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2. 초기점검

■ 초기점검(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해당 건축물

-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① 16층 이상

② 연면적 30,000㎡ 이상

■ 실시시기

- 준공직전 1회 실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실시)

■ 초기점검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정기안전점검의 조사항목

②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③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4.2.3항" 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3. 정밀안전점검

■ 실시 대상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

■ 점검 사항

①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② 결함 원인 분석

③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④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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