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default.css" /> 군사시설 주변 소음.진동방지 시설 설치 추진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진동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수원장안)의원은 28일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기준, 소음·진동방지대책 및 소음·진동피해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진동 방지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영향도를 설정하고,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 이를 고시토록 했다.
의료기관, 양로원 및 요양원과 학교 시설은 소음·진동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금지되고,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진동방지대책 수립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자동소음·진동측정망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절차 개선과 야간 시간대 군용항공기의 비행 및 야간 사격을 제한했다.
소음·진동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www.shop-dwg.co.kr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진동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수원장안)의원은 28일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기준, 소음·진동방지대책 및 소음·진동피해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진동 방지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영향도를 설정하고,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 이를 고시토록 했다.
의료기관, 양로원 및 요양원과 학교 시설은 소음·진동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금지되고, 국방부장관은 소음·진동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진동방지대책 수립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자동소음·진동측정망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절차 개선과 야간 시간대 군용항공기의 비행 및 야간 사격을 제한했다.
소음·진동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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