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법 :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004년 개정판) 1.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1)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기술 관리법 제 24조] (1)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계획 또는 품질 시험계획에 따라 시공 및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2항) (2) 품질시험 검사결과 작성(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 16조 제1항)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 현 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16조 제2항) 다.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 시할 때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 16조 제 2항) 2)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시행형 제 42조 제2항]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규격) (2) 설계 및 시공기준(법 제34조 제1항) 가. 건설공사 설계기준 나.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다.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품질시험 기준(규칙 제15조의 4 제1항) - 별표 10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3)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재료(시행령 제42조 3항)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법 제 25조 제1 항)※ 법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항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 이정하는 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자(이하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99. 4. 15 개정)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표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 은 재료.(03. 11.29개정) (4)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42조 3항 단서조항) 4)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제 시된 시험 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한다. 5) 건설공사품질관리 계획수립 및 확인 사항관련(관련법규,대상,작성자 등) 구 분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이행확인관 련 법 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 감독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15조의 4, 제16조, 제20조- 건설기술관리법 제 42조,제43조, 제47 조, 제47조의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계획수립대 상관련법 :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전면책임 감리대상 건설로서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 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건설공사관련법 : 시행령 제41조 제2항-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인건축물의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전문공사작성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좌동내용- 경영 책임 및 품질 시스템 등 20개항목 (규칙 제16조 3항의 별표 12)- 시행령 제42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 기준)- 시험계획횟수-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등- 시행령 제42조 제2항확인확인시기- 년1회이상- 년1회이상확인자- 발주 또는 허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서울 특별시 품질시험소장 (수수료 : 1,018,550)- 발주자- 서울특별시 품질시험 소장 (수수료 : 315,400원)확인내용- 품질보증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품질시험 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1-
www.shop-dwg.co.kr
www.shop-dwg.co.kr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안전보건관리계획수립 및 평가 (0) | 2011.06.10 |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메뉴얼(국토해양부,2009.01) (0) | 2011.06.10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97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0) | 2011.06.10 |
건축공사업,도장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부동산개발업,건설공제조합,법인설립자본금,기업진단,유동비율 (0) | 2011.06.10 |
[국토해양부]건축행정 길라잡이 등 (0) | 201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