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압접과 관련된 규정을 공부하다가아쉬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KS규정이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정 규격이 서로가 다르네요.
제정 시 부서와 관리 부서는 달라져 현재는 같은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KS B 0518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이 두KS규정입니다.
이 소관 위원회는 "KS B 0518 : 기계기본요소1부회", "KS D 0244 : 철강부회"입니다.
KS B 0518에서는 압접이 가능한 철근의 종류를 SR235, SR295, SD295A, SD295B, SD345,SD39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D350, SD400을 JIS규격으로 표현하고 있네요-조금은 고치지??? )
*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SD390까지 압접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KS D 0244에서는 압접이 가능한 철근의 종류를 명기한 것이 아니라 "KS D 3504에 규정한 봉강"을 사용 할 경우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에 대해규정하고 있죠
KS D 3504에서 규정한 봉강은 SD300, SD350, SD400, SD500, SD600, SD700 (일반용)입니다.
여기서 보면두 규정에 대한 시각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압접이 SD400(390)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SD700까지도
압접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네요.
그럼 어째야 하는건지 KS규정은 대한민국의 기준인데.........
기술표준위원회에 고쳐달라 했는데 어떻게 수정할지 ....
문제는 이런 규정을 4-5년마다 고치던데 그때까지 그냥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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