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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폼 소화설비 (방폭지역)? 미분무 소화설비에 대한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 등 제정(안)

Ⅴ. 미분무 소화설비에 대한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 등 제정(안)

5.1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3.1.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미분무 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1.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 이 기준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작업을 실시하는 자동식 워터미스트설비의 수원, 가압장치, 헤드, 배관 및 전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의 목적은 소화설비로서 필요한 성능수준 확보 및 설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제품의 성능수준 확보를 위한 시험(Test) 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이 기준은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권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미에 “할 것”, “일 것”, “하여야 한다.”, “따를 것” 등으로 표현 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선택권을 제공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할 수 있다.“설치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미분무 소화설비의 설치목적

가. 미분무 소화설비는 건축물내의 화재 시 해당 소방대상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나. 미분무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요소는 수조, 가압장치(펌프, 가압용기), 배관, 헤드 등으로 구성된다.

3. 법적근거

가. 미분무 소화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의 법적근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4. 미분무 소화설비의 소화메커니즘

가. 냉각효과

1) 물입자가 화재플럼에 분무됨에 따라 반응영역에서는 화재로부터 열을 흡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리터의 물이 20℃에서 100℃까지 증가하여 증발하는데 각각 335 kJ현열과 2,257 kJ의 잠열을 빼앗는다. 따라서 미분무 소화설비에서 분무되는 물입자가 효과적으로 증발한다면 물은 소화약제중 흡열량이 가장 높은 소화약제이다.

2) 물방울이 작을수록 증발은 더욱 잘 일어나고 이에 따라 냉각효과도 더 커지게 된다.

3) 물입자가 반응영역에 있는 동안 증발이 이루어지므로 냉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응영역에 존재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야 한다.

나. 질식효과

1) 물이 증발할 경우 그 체적은 약 1,640배 증가한다. 이는 화원 인근의 공기중 산소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연소반응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질식효과가 이루어진다.

2) 증기발생으로 인한 질식효과는 고온의 화원 근처에서만 발생된다.

다. 방사열 감소

미분무수가 연소 물질의 표면에 도달하거나 덮었을 때 물은 연소되지 않는 표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소하고 있는 연소물질 표면에 방사됨으로 인하여 방사열에 대한 단열효과를 볼 수 있다.

라. 차폐효과

화염 주위의 복사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복사열의 전달을 차단하는 차폐효과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거주자의 대피와 소방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미분무수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분무 소화설비는 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하여 소화, 화재제어, 온도제어 및 노출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해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제5호에서 정하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분무 소화설비”라 함은 고압으로 가압된 물이 헤드를 통하여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하는 소화설비를 말하며, 물입자 크기에 따른 “미분무수 소화설비”와 강화액을 첨가한 “강화미분무수 소화설비” 및 압축공기포를 첨가한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로 구분한다.

[해설]

1. 미분무 소화설비란?

가. 미분무 소화설비보다 물의 사용량을 줄여 소화 후 2차적인 피해(침수 및 오염 등)을 줄일 수 있는 소화설비로 ‘물분등소화설비’로 구분한다.

나. 미분무 소화설비의 차이점은 C급 적응성과 심부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1) C급 적응성이 있는 것은 물입자 크기를 제한하는 ‘미분무수 소화설비’ 또는 ‘강화미분무수 소화설비’로 구분

2) 심부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로 구분

3) ‘강화미분무수 소화설비’에는 미량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포소화약제의 양이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C급 적응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로 구분하여 심부화재 적응성을 갖도록 하여 목재문화재, 항공기격납고, 변압기 등의 화재에 적응성을 갖도록 하였다.

다. 즉, 순수 물만을 사용하는 설비는 목재화재와 같은 경우에 소화성능의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심부화재에 적응성이 있도록 소화제의 표면장력을 줄일 수 있는 첨가제(인산계, 요소계, 포소화약제, 질소가스 등)를 이용한 소화설비까지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선진국에서 미분무소화설비의 대체설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라. 미분무 소화설비의 사용목적은 화재의 소화(extinguishment), 진압(suppression) 및 제어(control)과 온도제어 및 노출보호이다.

마. NFPA 750에서 규정하는 water mist의 정의

워터미스트는 최소작동압력에서 분사되는 물입자들의 누적체적율이 99 %가 1 000 ㎛ 이하( )일 때를 의미한다.

2. 심부화재(deep seated fire)

가. 가연물(목재, 섬유류 등)의 화재형태가 그 표면과 내부 깊은 곳까지 연소하고 있는 화재 형태를 말한다.

나. 심부화재는 표면화재와 달리 순조로운 연쇄반응이 아닌 가연물, 열, 공기 등의 화재 요소만 가지고 가연물이 연소하는 것으로서 연소속도가 느리고 불꽃이 없이 연소한다.

다. 가연물과 공기의 중간지대에서 연소가 국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표면연소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표면연소’ 또는 ‘작열연소’라고도 불리운다.

구분

심부화재

성상

① A급 화재를 위주로 하는 훈소 화재

② 연소의 3요소가 작용하는 glowing mode의 화재

③ 저에너지 화재

CO2 소화

① 설계농도가 34% 보다 높으며 질식소화 이외에 재발화되지 않도록 냉각소화가 필요한 화재

② 방사시간은 7분 이내이며 20분 이상의 농도 유지시간이 필요

소방

대상물

① 유입기기가 없는 전기실, 통신기기실

② A급 가연물이 대량으로 있는 장소(예 : 박물관, 도서관, 창고 등)

③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등의 특수가연물 보관 장소

3. 표면화재(surface fire)

가. 가연성 물질의 표면을 태우는 화재이다.

나. 산림화재에서 산림의 바닥 부분의 풀이나 지표의 낙엽 등이 타는 화재이다.

다.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나 가스의 표면을 타고 순간적으로 확산하는 분출성화재이다.

라. 표면화재의 연소특성은 가연물 자체로부터 발생된 증기나 가스가 공기 중의 산소와 혼합기체를 형성하여 연소하며,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꽃과 열을 내며 연소하므로 일명 불꽃연소라고 하며 이에 연소 시 가연물, 열, 공기의 순조로운 연쇄반응이 필요하다.

구분

표면화재

성상

① B, C급 화재를 위주로 하는 불꽃화재② 연소의 4요소가 작용하는 flaming mode 화재

③ 고에너지 화재

CO2 소화

① 최소 설계농도 34%로서 질식소화가 주체인 소화

② 방사시간은 1분 이내 소화가 원칙

방호대상물

① 유입기기가 있는 전기실

② 보일러실, 발전실, 축전지실, 주차장(차고)등

2. “미분무수”라 함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의 중 99 %의 크기가 400 ㎛ 이하로 분무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한국산업규격에는 B급은 400 ㎛ 이하가 유효한 소화 성능을 가지고, A급은 400 ㎛ 이상에서 유효한 소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NFPA 750에서는 최소설계압력에서 액적의 99 % 이상이 1 000 ㎛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분무 소화설비가 C급 적응성을 갖기 위해서는 400 ㎛ 이하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강화미분무수”라 함은 미분무수의 소화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질소가스, 강화액소화약제 등을 첨가한 것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의 중 99 %의 크기가 400 ㎛ 이하로 분무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미분무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인산계, 요소계, 폼 등을 첨가하여 소화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질소가스 등을 가압원으로 사용하여 부가적인 소화효과를 달성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박재만 등은 미분무수의 소화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알칼리 금속염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중압(2 ㎫)에서 물리적 소화효과(액적의 운동량 증가)와 화학적 소화효과(첨가제)가 상승작용을 하여 화염을 소화시켰고, 고압(4 ㎫)에서는 미분무수 시스템의 주요 소화메커니즘 이외에도 blowing 효과에 의해서 화염이 소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4. “압축공기포”라 함은 물과 포원액을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와 조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미분무 소화설비의 범주에 압축공기포를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심부화재에 미분무수의 적응성이 없다는 일부의 연구 논문 및 일각의 목소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화미분무수’를 포함하면서 포소화약제를 첨가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게 되었고 포소화약제의 농도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여 ‘압축공기포’를 추가하였다.

또한, 유럽 및 캐나다 등에서는 water-mist와 compressed air foam system의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작동원리는 다음 그림과 같다.

5. “미분무헤드”라 함은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를 가지고 미분무수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를 말한다.

6. “개방형 미분무헤드”라 함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

7. “폐쇄형 미분무헤드”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

[해설]

1. 미분무헤드의 구분

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헤드의 명칭을 미분무헤드로 정의하고 각 헤드의 특성인 C급 적응성, 작동온도, 액적의 크기 등의 성능은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나. 감열체에 의한 분류

1) 감열체의 설치 유무에 따라 감열체가 설치되어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폐쇄형 미분무헤드와 감열체가 설치되지 않는 개방형 미분무헤드로 분류함

2) 감열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미분무헤드의 방수구를 막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감열체 스스로 파괴·용해되어 미분무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어 미분무헤드로 부터 물이 방사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3) 개방형 미분무헤드는 감열체가 설치되지 않고 정상상태에서 방수구가 개방되어 있는 미분무헤드로서, 화재 시 감지기능이 없으므로 별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일제살수식 미분무설비 등에 사용된다.

4) 미분무헤드에는 미분무수, 강화미분무수, 압축공기포에 사용되는 헤드를 모두 포함하며 세부적인 구분은 헤드의 인정기준에서 다룬다.

8.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라 함은 최고사용압력이 1.2 ㎫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9.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라 함은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고 3.5 ㎫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10.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라 함은 최저사용압력이 3.5 ㎫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를 말한다.

[해설]

미분무 소화설비의 사용압력을 기준으로 저압, 중압, 고압으로 구분하였고, 그 사용압력은 사용되는 배관, 밸브 등의 사용압력과 같아야 한다.

11. “폐쇄식 미분무 소화설비”라 함은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를 말한다.

12.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라 함은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가압장치를 동작시켜 미분무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를 말한다.

13.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라 함은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해설]

1. 미분무 소화설비의 구분

가. 폐쇄식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여 그 헤드와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물 또는 공기 등을 가압시켜 화재로 인한 열로 헤드가 작동되면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폐쇄식/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구분

1) 습식 미분무 소화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으로부터 헤드까지 물을 가압시키는 방식을 말하며, 해당 배관에는 공기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가 고일 수 있는 위치마다 공기배출장치(air v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건식 미분무 소화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으로부터 헤드까지 공기를 가압시키는 방식을 말함

3) 준비작동식 미분무 소화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헤드가 작동하기보다 먼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소화수를 유수검지장치 1차측으로부터 헤드까지 보낸 후, 헤드가 작동하여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방형과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할 수 있고 작동수단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함

가) 비 인터록(Non-Interlocked) 방식 :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미분무헤드가 작동하면서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개방되어 방수되는 방식으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미분무헤드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것이 특징임

이 방식은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내에 공기(또는 질소 등)가 충압되어 있어야 하며 가압공기(또는 질소 등)으로 인해 평상 시 2차측 배관의 이상유무를 감시할 수 있음

나) 단일 인터록(Single-Interlocked) 방식 :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의해서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

다) 이중 인터록(Double-Interlocked) 방식 :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고 미분무헤드가 개방되어야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임. 이러한 이중안전장치는 설비의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화재감지기와 미분무헤드 둘중 하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설비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이 설비방식은 냉동창고(소화용수가 급속히 동결될 우려가 있음)와 같이 제한된 장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3)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는 미국 등에서는 Deluge Sprinkler System으로 불리우며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와 개방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여 설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2개 이상의 방호구역을 가질 경우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주(main)유수검지장치로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방호구역마다 둘 수 있음

4) 제어반과의 신호전달, 설비의 안정성을 이유로 일제개방밸브만으로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를 구성하여서는 않됨

14.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 고정식 미분무 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내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15.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 고정식 미분무 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로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석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호스릴방식”이라 함은 미분무건을 소화수 저장용기 등에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해설]

1. 전역방출방식(total flooding system)

미분무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획 내에서 작동하면 당해 구역의 모든 헤드에서 동시에 소화수가 방출되어 화재를 소화하는 방출방식이다.

2. 국소방출방식(local application system)

가.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부위 즉, 연소기 또는 화기 취급 장소 등에 국부적으로 소화수를 방출시켜서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방출방식이다.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건물의 구조가 벽이 없는 장소, 큰 개구부가 있는 곳 또는 외부에 노출된 소화대상물에 대하여 전역방식으로 소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정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화약제를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분사하여 소화하는 방식이다.

다. 전역방식으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방식이다.

라. 국소방출방식의 적용

1) Coating Machine & Dryer

2) 집진기 (Dust Collector)

3) Frying Machine

4) 주방 Hood

5) 신문사 윤전기

6) 도장탱크

7) 페인트 Spray Booth

8) 열처리탱크 및 컨베어

9) 배전반

3. 호스릴방식(hand hose line system)

가. 화재 시에 건물 내에 설치된 소화수 저장 탱크 및 가압장치로부터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화재 부위까지 연장한 후 화재 부위에 소화수를 방사하는 소화설비이다.

나. 호스릴설비는 화재발생 시에 감겨져 있는 호스릴의 호스를 당겨서 사람이 조작하는 설비로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라. 호스릴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전기감전이 우려되는 장소에 미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 호스릴방식의 설치 기준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는 제외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7. “심부화재”라 함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18. “표면화재”라 함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19. “교차회로방식”이라 함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미분무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수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해설]

1. 교차회로방식(cross zoned circuit)

가. 교차회로방식(가위배선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미분무 소화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여 확실한 화재에서 정확한 동작을 하도록 자동작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교차회로방식(교차배선 또는 가위배선)의 특징은 그림 2와 같이 방호구역 내 소화설비의 자동작동을 위한 감지기를 병렬로 설비할 때 설치하는 방법으로 A와 B의 2개 감지기회로를 서로 교차하여 설비하면 어떠한 지점(화재1번, 화재2번, 화재3번)의 화재도 서로 다른 회로(선로)의 감지기 2개 이상이 감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 교차회로와 수신기의 AND회로 차이점은 교차회로는 그림 2와 같이 선로를 설치할 때 엑스(X)배선으로 설비하여 화재 시 2개의 다른 회로 감지기가 동시에 화재를 감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수신기의 AND회로는 감지기 선로와 관계없이 2개의 감지기가 작동되면 화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기 회로를 논리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교차회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0.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해설]

1. 개폐표시형밸브

개폐표시형밸브에는 바깥나사 게이트밸브(Outside Screw & Yoke Gate Valve, 줄임말로 OS & Y Gate Valve)와 열림․닫힘표시형 버터플라이밸브가 있다.

개폐표시형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에 의거 제품승인 및 제품시험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가.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OS & Y Gate Valve : Outside Screw & Yoke Gate Valve)

밸브의 스템(stem)이 밸브 개방 시에 위로 올라오고, 밸브 폐쇄 시에 아래로 내려가서 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열림․닫힘 표시형 버터플라이밸브(Indicating Butterfly Valve)

밸브 몸체의 상부에 열림, 담힘 표시기가 있어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해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시장 등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Moving Walk), 창고 또는 공장 등의 생산라인, 운반라인에 설치된 컨베이어 등이 있다.

제4조(화재시나리오작성) 화재시나리오는 다음 각 항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① 일반시나리오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고장양상영향분석법(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FMEA)

2. 고장분석법(Failure Analysis)

3. 가정분석법(What if Analysis)

4. 체크리스트법(Checklists)

5. 결함수 분석법(Fault Tree Analysis(FTA)

6. 사건수 분석법(Event Tree Analysis(ETA)

7. 관련 통계 자료

8. 기타

② 특별시나리오는 일반시나리오에서 발화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화장소의 변경은 거주자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특히 취약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할 것

2. 초기화재의 크기, 화재성장속도, 방호구역내의 화재하중 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가연물의 이격거리를 단축시킬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화재시나리오를 제시할 경우는 화재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화재시나리오의 작성

가. 화재시나리오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일반시나리오와 일반시나리오보다 위험도를 높힌 특별시나리오로 구분한다.

나. 일반시나리오는 위험도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을 모두 사용할 수있도록 하였다.

다. 수요자(client)가 화재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경우 일반시나리오 및 특별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 제시된 시나리오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제5조(화재시나리오의 승인) 화재시나리오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화재시나리오의 승인 및 검증

가. 작성된 화재시나리오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당국에서 운영중인 ‘중앙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문기술분과를 신설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화재시나리오의 고려사항

가) 점화원의 형태

나)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다) 화재 위치

라)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 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마) 공조시스템, 자연형(문, 창문) 및, 기계적(HVAC) 인지

바) 시공 유형과 내장재(lining materials) 유형

사) 방재형태(거주자, 소방설비, 소방서)

2) 화재시나리오의 특성

가) 화재특성

점화원→성장단계→플래시오버→성숙단계→소멸단계

나) 빌딩특성

(1) 건축적 특성

(2) 구조적 요소

(3) 소방설비

(4) 빌딩 서비스/프로세스

(5) 운영의 특성

(6) 소방서 대응 특성

(7) 환경요소

다) 거주자특성

(1) 거주인원 수

(2) 빌딩의 거주자 분포상황

(3) 기민도(수면상태 혹은 깨어있는 상태)

(4) 참여도

(5) 물리적 정신적 능력

(6) 역할

(7) 빌딩 친밀도

(8) 사회적 관계

(9) 물리적/심리적 상태

나. 화재시나리오의 검증과 미분무 소화설비의 성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6조(수원) ① 미분무수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노즐 지름의 8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 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1. 수원의 사용

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고체가 있을 경우 노즐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원의 사용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물 속이 있을 수 있는 입자 등으로부터 노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입측에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노즐 지름의 80 % 이하의 메쉬를 갖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압축공기포와 같이 노즐의 크기가 큰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2. 수원의 양

가. 수원의 양을 계산하는 변수는 설계방수량, 설계방수시간 및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와 안전율(1.2)로 하였다.

나. 안전율을 두는 이유는 충분한 방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수원의 양에는 배관내 필요량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더해 수원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라.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사용시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도록 하였고,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7조(수조) ① 수조의 재료는 스테인리스스틸강판(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미분무 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으로 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8. 미분무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펌프에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수조의 재료를 부식의 우려가 없는 STS 304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용접은 알곤을 이용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수조의 설치조건을 제시하였다.

제8조(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에는 펌프의 성능이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 및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나.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

다.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에는 호칭지름의 5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둘 것

라.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마.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에는 호칭지름의 8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둘 것

바. 성능시험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의 크기는 분기되는 배관의 크기와 같거나 한 단계 적은 배관을 사용할 것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9.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해설]

1. 가압송수장치

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가압송수장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과 가압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나. 전동기와 내연기관의 선정은 설계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압용기는 설계사용시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가압송수장치가 작동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수계소화설비와의 차이점

가. 수온상승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순환배관은 설계소화시간이 기타 설비에 비해 적으므로 생략하도록 하였다.

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심펌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고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저펌프 등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성능의 확인은 별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성능시험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은 주배관과 같은 크기의 배관으로 사용하거나 그보다 한단계 적은 배관(예, 주배관이 100A일 경우 80A, 150A일 경우 125A)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② 가압용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용기는 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용접한 가압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가압용기는 전용으로 할 것

6. 가압용기의 토출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

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할 것

[해설]

1. 가압용기를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

가. 가압용기는 STS 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부식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였다.

나. 소화수를 사용하므로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 작동장치를 사용하여 개방하여야 하므로 그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을 기술하였다.

제9조(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미분무 소화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방호구역마다 별도의 가압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해설] K

제10조(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수구역)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수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해설] K

제11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③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할 것

⑤ 미분무설비에는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압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압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동일 형태의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해설]

1.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

가. 행가의 재료는 철재로 하며, 지지하중은 배관지지개소별로 다음 식과 같다.

나. 가지배관에 미분무헤드간의 거리 3.5m 마다 1개 이상 행가 설치 예

다. 가지배관에 미분무헤드간의 거리가 3.5m초과하는 경우 행가 거리 3.5m 설치 예

라. 상향형미분무헤드와 행가 거리가 8㎝이상 설치 예

마. 교차배관 행가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에 설치 예

바. 교차배관의 행가는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할 경우 4.5m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 예

〔그림123〕교차배관의 행가 설치 예

사. 행가의 설치방법

1)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관을 지지하는 행가는 지지점에서 충수된 배관 무게의 5배에 114㎏이상을 더한 무게(행가의 지지하중)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지지점은 미분무 소화설비배관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행가는 철 재질이어야 한다.

4) 강관배관의 행가는 최대 4.6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경 32㎜ 이하의 강관배관 및 경급 나사식강관 배관은 최대 3.7m 이내로 한다.

5) 금속데크 아래의 가지배관용 행가는 직경 25 ㎜이하의 배관의 지지에만 허용되며, 행가의 수직부재에 구멍을 뚫어 관통 볼트를 체결하여 사용한다. 볼트 구멍의 하단과 수직부재의 하단과의 거리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6) 미분무 소화설비 배관이 닥트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배관은 건물 구조재 또는 닥트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이 때 닥트 지지대는 닥트의 하중 및 행가의 지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미분무헤드사이의 간격이 1.8m 이하일 경우에는 행가를 최대 3.7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8) 행가와 미분무헤드사이의 간격은 최소 76㎜이상이어야 한다.

9) 가지배관의 마지막 행가로부터 지지되지 않는 미분무헤드까지의 최대 허용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강관 구경 25㎜ - 0.9m

- 강관 구경 32㎜ - 1.2m

- 강관 구경 40㎜이상 - 1.5m

10) 송수구로부터 이송되는 경우를 제외한, 최대 압력(정압 또는 동압)이 0.7㎫(7.0㎏/㎠)이상이고, 가지배관에 상향형, 하향형의 미분무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가지배관의 마지막 행가로부터 지지되지 않는 미분무헤드까지의 최대 허용거리는 강관의 경우 0.3m 이다. 미분무헤드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배관이 상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잡아 주는 형식이어야 한다.

11) 1.2m이상의 (가지배관과 미분무헤드사이의) 상향입상배관(sprig)은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어야 한다.

12) 입상배관의 지지는 입상배관지지용 클램프로 지지하거나, 입상배관 중심으로부터 수평으로 0.6 m 이내에서 행가로 지지하여야 한다.

13) 셋트스크류로 입상배관을 지지하는 입상배관 클램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4) 입상관에 수평위치에서 행가로드를 사용하여 벽에 입상클램프를 고정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5) 고층건물인 경우의 입상배관의 지지는 가장 아래층에서 하고 한층 건너마다 설치하고 그리고 최상층에서 지지한다.

16) 가장 아래층에서의 입상관 지지는 플렉시블 카플링을 사용하여 상향 추력에 의한 배관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17) 입상배관 지지사이의 거리는 최대 7.6m 이내로 한다.

18) 입상배관의 바닥 또는 꼭대기로부터 0.6m이내에는 플렉시블 카플링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가로드의 치수 예]

아. 행가에 사용되는 각종 지지대

⑦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⑧ 주차장의 미분무 소화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미분무 소화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⑩ 미분무 소화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폐쇄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⑫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인정을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1. 분기배관 설치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인발 등의 소성가공으로 확관 시켜 배관이음자리를 만들어 놓은 배관을 말하며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자재 중 배관이음쇠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관을 확관 또는 인발 등의 가공으로 만든 분기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급수배관에 분기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식

나. 나사식

다. 홈내기접합(Grooved)식

제12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미분무 소화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폐쇄식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 개방식 미분무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6.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7.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8.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해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음향경보

이 항목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제1호에서는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습식 및 건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2. 설비의 작동 및 음향경보

가. 습식 미분무 소화설비

습식 미분무 소화설비는 습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 및 2차측 배관 내에 항시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으며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폐쇄형미분무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배관내의 가압수가 미분무헤드로 방사되어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로서 유수검지장치에 설치 된 압력스위치 등의 압력검지장치가 자동으로 물의 흐름을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습식미분무 소화설비 계통도 예]

나. 건식미분무 소화설비

건식미분무 소화설비는 난방이 되지 않는 건축물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측 배관 내에는 항시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고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내에는 항시 압축공기가 충전되어 있다.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폐쇄형미분무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내에 충전되어 있던 압축공기가 미분무헤드로 방출되어 2차측 공기압력이 일정압력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며,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측 배관내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통하여 미분무헤드로 방사되어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로서 유수검지장치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등의 압력검지장치가 자동으로 물의 흐름을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식미분무 소화설비 계통도 예]

다. 제품성능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506)」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미분무 설비의 음향경보

이 항목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의 설치공간에 대한 기준으로서 담당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를 정한다.

가. 미분무 설비의 방호구역

음향장치는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담당구역의 모든 부분에 음향경보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 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설치의 예]

나. 제품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의 모든 부분에 음향경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미분무 설비의 음향장치 음색

이 항목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의 종류에 대한 기준으로서 다른 용도의 경보장치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의 음향장치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음향장치의 종류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설치되는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의 경보장치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의 음향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장고시) 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종 및 전자식 사이렌]

4. 주음향장치 설치장소

이 항목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음향장치의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으로서 주음향장치의 작동 시 청취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화재감시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음향장치는 미분무 소화설비의 작동을 건물의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보장치로서 항시 관계인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 등 주음향장치의 작동시 청취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

수신기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 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다. 제품성능기준

수신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수 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304)」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미분무 설비의 음향장치 음색

이 항목은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에 대한 기준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장고시) 및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KOFEIS 0305) 등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장고시) 및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KOFEIS 0305) 을 참조한다.

나. 발신기의 설치

발신기의 스위치는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면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화재를 인지한 때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거리(25m)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설치높이 예] [발신기의 설치위치 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에 의해 제품승인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등 설치의 예]

제13조(헤드) ①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③ 미분무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식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미분무 헤드는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1. 조기반응형 미분무헤드의 설치장소

조기반응형미분무헤드는 감도[반응시간지수(RTI)의 값이 50이하]가 높아 화재발생 시 기준개수 이상의 미분무헤드가 개방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는 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또한 펌프의 용량 부족 등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강도가 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화재의 강도가 크지 않고 소방대상물의 물적인 피해보다는 인명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미분무헤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4조(전원) ①미분무 소화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미분무 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미분무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미분무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해설]

1. 상용전원의 수전방법

가. 저압 수전일 경우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한 전용 배선

1) 인입선 :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입구배선 :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 부록 D-1 : 소방시설용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방재청장고시 참조

나. 특고압, 고압 수전일 경우 변압기 2차측에서 분기한 전용 배선

고압수전방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2. 비상전원 종류

미분무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등을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전원을 말하며, 그 분류는 비상전원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당해 설비를 작동할 수 있게 설치되는 전원을 말한다.

가. 비상발전설비

나. 축전지설비

3. 비상전원의 생략 가능 경우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가. 비상전원의 설치대상

1)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전원)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미분무 소화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가) 전기사업법제67조(기술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전기설비기술기준(제2조)

변전소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 전동발전기 · 회전변류기 · 정류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다) 비상 전원의 종류는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용 수전설비(2 이상의 변전소 수전 등)가 있다.

4. 비상전원수전설비

별도의 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화재 시에도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차단되지 않고 소방시설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전원수전설비이다.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화재시의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미분무 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일부와 비상콘센트설비에서만 대체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사용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옥내 화재로 인한 전기회로 단락 및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설비로서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또한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있으며, 이는 전선은 소방대상물의 비상전원수전설비까지의 전력인입선이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중선으로 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가공으로 인입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개구부에 직접적으로 면하지 않는 장소로 인입시키는 것이 좋다.

나. 설치장소는 불연재료로 된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출입구등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옥외(옥상 등)에 설치할 경우는 건축물․공작물로부터 3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설비 설치 예〕

5.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이란 소방대상물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가. 한전용 변압기(일반적으로 전주에 설치됨)에서 전압을 강압하여 실제 사용되는 전압(일반적으로 110/220 V)으로 소방대상물에 공급하는 저압수전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량이 적은 경우 사용 된다.

나. 교류 600 V 초과 7 000 V 이하인 경우 소방대상물 내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주가 변압기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되는 전압으로 강압하는 고압수전방식으로서 전력량이 75 ㎾ 이상인 경우에 사용 된다.

다. 교류 7 000 V 초과인 경우는 특별고압 수전방식으로서 고압수전방식과 유사하게 건축주가 변압기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되는 전압으로 강압하는 방식과 1차로 고압으로 강압하고, 2차로 실제 사용되는 전압으로 강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사용되는 전력량이 매우 많은 경우에 사용 된다.

특별고압 중에서는 154 ㎸를 수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이 약 20,000 ㎸A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록 D-1 : 소방시설용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참조

6. 특별고압수전설비 또는 고압수전설비를 건물의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전실의 방화구획이 건축법상의 기준이 아니고 화재안전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비상전원의 종류를 자가발전설비인 발전기(일반적으로 디젤엔진을 사용한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로 제한하는 기준이다.

2.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가. 비상전원

1)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소방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전원

나. 비상전원의 종류

1) 자가발전설비 : 내연기관의 구동에 의한 발전기의 작동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

2) 축전지설비 : 순간적인 전력 공급에 신뢰도가 큰 비상전원

3)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

가) 2이상의 변전소에서 상용의 전력을 동시에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의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 큐비클식 설비 : 수전장치(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주차단장치, 부속 장치)와 기타의 기기 및 배선을 하나의 상자에 수납 한 것

7. 축전지설비

축전지설비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상전원이라기 보다는 엔진구동 소화펌프용 기동 및 제어용이기 때문에 화재 시 손상될 수 있는 상용전원을 대신하는 비상전원의 의미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구 분

연축전지

알칼리축전지

기전력

2.05~2.08 V

1.32 V

공칭전압

2.0 V

1.2 V

전기적 강도

10시간 방전율

5시간 방전율

기계적 강도

약하다

강하다

충전시간

길다

짧다

온도특성

뒤떨어진다.

우수하다

수명

10~20년

30년 이상

가격

싸다

비싸다

자가방전

보통

약간 작은 편이다

8. 엔진구동 소화펌프

엔진구동 소화펌프는 화재 시 전원을 사용할 필요 없이 소화펌프를 구동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권장되고 있는 방식이다.

9.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설치조건

가. 점검에 편리,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나.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 가능한 용량

다. 상용 전원 차단 시 자동 절환 가능

라. 설치 장소의 타 부분과 방화구획, 실내에 조명등 설치

10.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 설치장소

가. 자가발전설비 :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엔진(디젤 또는 가솔린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긴급사항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되지 않을 때에 즉시 작동하여 전원을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의 일정 필요량을 비상전원을 확보하여 주는 설비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하여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미분무 소화설비와 같이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사용된다.

1) 설치위치

가) 자가발전설비의 기기의 반․출입 및 운전․보수가 편리할 것

나) 발전엔진 배기 배출구가 가까울 것

다) 급수, 배수가 용이할 것

라) 발전기의 연료보급이 용이할 것

마) 변전실에 가까울 것

바) 실내 환기를 잘 될 것

2) 자가발전설비 실의 구조

가) 내화, 방음, 방진설비를 할 것

나) 발전기의 기초는 발전기 중량의 5배 정도의 콘크리트를 바닥과 바닥면과는 절연 장치를 하고 방진재료를 사용할 것

다) 주위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엔진시동 곤란 및 규정출력 미달 우려)

라) 비상사태 발생 후 10초 이내에 작동하고 정격전압을 유지하고, 30분 이상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

3) 자가발전기 용량 : 보통 수전설비 용량의 20 %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전지설비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긴급사항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되지 않을 때에 즉시 작동하여 전원을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의 일정 필요량을 비상전원을 확보하여 주는 설비이며 주로 정격전원이 공급될 때 까지 중간전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동용 축전지에 상시 충전되었다가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축전하고 있다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감시제어반 유도등과 같이 소용량에 사용된다.

1) 축전지설비의 위치, 장소 및 수명

가) 충전기는 가급적 부하(즉시 작동시키는 장치)에 가까워야 한다.

나) 화재경보장치, 유도등, 전기시계, 통신용 제어조작 등에 사용하며, 정전 후 충전하지않고 30분 이상 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정격용량의 80 %로 용량이 감소하였을 때 정밀점검 실시

2) 축전지설비의 배치 예

가) 축전지와 입구 사이의 간격 : 2.6m이상

나) 천장높이 : 2.6 m이상

다) 축전지와 벽면과의 간격 : 1m이상

라) 축전지와 보수하지 않는 쪽의 벽면과의 간격 : 0.1m이상

마) 축전지와 부속 기기 사이의 간격 : 1m이상

3) 축전지설비의 설치 시 주의사항

가) 전기 배선은 비닐선을 사용한다.

나) 충전 중 수소가스의 발생이 있으므로 배기설비가 필요하다.

다) 실내에 급. 배수시설을 한다.

라) 내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 설치장소〕

제15조(제어반) ①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4. 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미분무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라.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나.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다.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6.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해설]

1. 제어반

미분무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반에는 미분무 소화설비의 제어․감시 및 조작 등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제어반과 동력의 공급․차단․예비전원으로 전환 및 감시등을 위한 동력제어반이 있으며, 이 둘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가압송수장치(펌프)는 일반적으로 전동기에 펌프를 직결하여 설비에서 필요한 소요유량 및 필요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감시제어반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감시 및 제어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방시설들을 집중, 감시하는 별도장소에 설치된다. 이러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방재센터라고 부른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304)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방법은 소방대상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보통의 규모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된다.

나. 건축물 내 화재에 의하여 발생한 열, 연기 또는 화염을 초기 단계에서 자동으로 감지하는 감지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발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를 받아 수신기에 발신하는 중계기, 화재발생 장소를 표시하거나 필요한 신호를 제어해주는 수신기, 화재발생을 벨 또는 사이렌으로 울리는 음향장치,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및 배선, 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감지기 :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 또는 화염(불꽃, 빛)등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화재내용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 등에 발신하는 역할을 한다.

2) 발신기 :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스위치를 눌러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경종을 울리게 된다.

3) 중계기 : 감지기나 발신기 등의 작동에 의하여 발생한 신호를 받아 수신기에 이들 신호를 중계하거나 또는 각각의 감지기나 발신기의 신호를 회선마다 고유의 신호로 변환시켜 수신기에 발신하는 역할과 또한 수신기의 신호를 받아 각종 시설을 작동시키는 수신기 신호의 중계를 한다.

4)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보내는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이들 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주거나 또는 통보하는 동시에 자동소화설비 등에 제어신호를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5) 경종 : 수신기의 제어신호를 받아 화재의 발생을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6) 표시등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적색등이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P형 또는 P형복합식급, R형복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이 경우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GP형 또는 GR형의 수신기로 겸용하거나 가스누설탐지설비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 4층 이상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P형 1급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옥상도 포함) 350㎡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P형 1급 수신기, R형 수신기 또는 회전수가 2 이상인 P형 2급 수신기를 설치할 것

5. 수신기

가. 수신기의 종류

수신기는 P형 수신기(1급, 2급), R형 수신기, M형 수신기, GR형 수신기, P형 복합형 수신기, R형 복합형 수신기, GP형 복합형수신기, 간이형 수신기로 구분된다.

나. 국내소방법상 기준

1) P(Proprietary)형 :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수신기로서 신호 전달은 각 경계구역별로 개별 신호선에 의한 공통 신호 방식이다.(Star Bus 방식)

2) R(Record)형 : 전압 강하 및 간선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규모 단지 및 고층 빌딩의 경우에 적용하며 신호 전달은 다중 통신선에 의한 고유 신호 방식이다.(일반 공용 Bus 방식 또는 Ring Bus(loop Bus 방식)

3) M(Munici㎩l)형 : 국내에는 없으나 일본, 미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 수신기로서 도로에 설치된 발신기(M형)를 이용하여 소방서에 설치된 수신기에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겸한 것으로 신호 전달은 개별 신호선에 의한 방식이다. (초기 수신기 형태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4) M형은 현재는 일본의 경우도 전화 보급으로 구 시가지에 한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철거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신기

신호전달방식

신호의 종류

수신 소요 시간

비고

P

개별신호방식

전 회로 공통신호

5초

축적형은 60초 이내

R

다중통신방식

회선별 고유신호

5초

M

개별신호방식

발신기별 고유신호

20초

-

다. NFPA 기준

NFPA 72(3-3.67) Fire alarm system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분을 국내와 같이 수신기로 구분하지 않고 신호의 감시 방식ㆍ통보 및 관리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Fire Protection Handbook(9th edition 2003)의 Section 9 Chapter 1(Fire alarm systems)에서 이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1) House Hold Fire Warning System(주거용 화재경보설비) : 거주자에게 화재발생을 알려 피난하도록 하기 위해 경보신호를 주택 내에 울려주는 장치로서 세대 내 주거시설에 원칙적으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며 이는 인명안전 및 피난이 주목적이다.

2) Protected Premises Fire Alarm System(구내 화재경보설비)

가) Local Fire Alarm System(지역 경보설비) : 건물 내 근무자를 위한 구내 경보설비로서 감시인이 상주할 의무는 없으며 소방관서에서는 자동으로 화재를 통보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건물 화재 시에는 관계자 또는 인근의 거주자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법상 P형 설비와 유사하다. 방호 대상물 내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경보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3) Off-Premises Fire Alarm System(구외 화재경보설비)

가) Remote Supervising Station Fire Alarm System(원격 감시실 화재경보설비) : 다수의 방호 대상물의 경보설비를 별도의 원격 감시실에서 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수신 및 감시하며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Central Station Fire Alarm System과 차이점은 경보설비의 유지 관리 책임을 원격 감시실에서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원격 감시 및 통보(소방관서 및 관계인) 업무만 수행한다.

나) Central Station Fire Alarm System(중앙 감시실 화재경보설비) : 인접 대지의 서로 다른 방호대상물의 경보설비를 별도의 중앙 감시실에 연결하고 각 소방대상물을 전문업체(UL이나 FMRC에 등록된)가 공동으로 24시간 상주하여 감시하며 소방관서에 화재경보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다) Proprietary Supervising Station Fire Alarm System(사설 화재경보설비) : 동일한 개인 소유의 여러 방호 대상물을 통합하여 감시 운용하는 경보설비로서 24시간 상주 인원이 감시를 하며 접수된 경보는 담당자가 소방관서로 신고한다.(국내의 속보설비가 있는 방재센터와 유사하다.

라) Public Fire Alarm Reporting System(공공 화재경보설비) = Communication center에 거리 구역의 화재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신장치, 접속 회로, 경보 입력장치로 구성된 설비로서 Type A와 Type B가 있다.

마) Munici㎩l Fire Alarm System(공공 화재경보설비) = 시의 경보시스템 : Public Fire service communication center(예:소방서)에 접속 통보 시 이를 건물 외부의 화재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신장치, 접속회로, 경보입력장치로 구성된 설비.

바) Auxiliary Fire Alarm System(보조 경보설비) : 구내 방호대상물의 화재경보를 자동이나 수동으로 시의 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Public Fire service communication center에 통보하는 설비로서 Munici㎩l Fire Alarm System과 연결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1) 종류에는 Local energy type와 Shunt auxiliary type이 있다.

(2) 방호대상물의 소유자는 보조경보설비의 운영, 정비, 시험에 책임지며 시 및 소방서는 이와 연결된 통신 및 수신설비에 책임을 진다.

사) Combination System(복합식 설비) : 화재 용도가 아닌 시스템(예:보안관련, CCTV, 배경음악, 빌딩자동화설비, 무선호출설비 등)이 설비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 화재경보설비이다.

라. 구조 및 기능

“P형 수신기”라 함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 발신기를 제외한다)로부터 발하여 지는 신호를 직접 공통신호로써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장치

가) 화재표시 작동 및 시험장치와 경계구역(지구)표시등

나)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 감지기 등을 통하여 종단저항기로 가는 외부배선의 도통상태(회로가 단선하지 않고 저항을 가지는 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

다)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 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절환) 장치

라) 예비전원의 양부(좋음과 나쁨)를 시험하는 장치

마) 발신기 등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연락장치

2) P형 2급 수신기의 기능장치

가) 화재표시 작동 시험장치

나)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상용전원 고장 등으로 잠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으로 전환하고 주 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절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예비전원의 양부를 시험하는 장치

(1) 접속되는 회선수는 5회선 이하이어야 한다.

(2) P형 2급 1회선용 수신기에 있어서는 예비전원이 필요치 않고 연면적 350 ㎡ 이하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수 있다.

종류

구분

P형 1급 수신기

P형 2급 수신기

수신기 접속회로수

회로제한 없음

5회선 이하

수신기 신호전송방식

1 : 1 접점방식

1 : 1 접점방식

화재표시등

설치 필요

설치 필요

발신기 표시

있 음

있 음

전화설치

있 음

없 음

3) R형 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발하는 신호를 반드시 중계기를 통해 각 회선마다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의 R형 수신기의 기능 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재표시작동시험(작동스위치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전회로 작동시킬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지역을 선택 별도로 시험 할 수 있음)장치

나) 종단 저항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의 단선 및 수신기에서부터 각 중계기까지의 단락(도선으로 접속시키는 것-합선)을 검출하는 장치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하고, 주전원이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절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라) 예비전원의 양부를 시험하는 장치

마) 경계구역 및 작동감지기 등을 자동적으로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록장치, 지구 등 또는 적당한 표시장치

바) 특징

(1) 장점

(가) 선로의 수가 적어 경제적이다

(나) 선로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다) 증설 또는 이설이 비교적 쉽다.

(라) 화재발생 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신호의 전달이 확실하다.

(2) 단점

(가) 구조원리가 복잡하다.

(나) 수리·보수가 쉽지 않다

(다) 제품이 고가이다.

4) GP형 수신기 및 GR형 수신기

가) GP형 수신기는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이다.

나) GR형 수신기는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이다.

다) P형 복합식 수신기는 P형 수신기에 자동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을 겸한 것이다.

라) R형 복합식 수신기는 R형 수신기에 자동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을 겸한 것이다.

마) GP형 복합식 수신기는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설비기능을 겸한 것이다.

바) GR형 복합식 수신기는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설비기능을 겸한 것이다.

5) M형 수신기

M형 발신기의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소방서에 통보하는 설비로서 M형 수신기의 기능 장치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재표시 작동 시험장치

나) 각 발신기까지의 외부배선의 회로저항 및 절연저항(절연된 두 물체간의 저항절연물질에 전압을 가했을 때 표면과 내부에 작은 누설 전류가 흐른다. 이때 전압과 전류의 비를 말함)이 가능한 장치

다)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 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라) 태엽을 사용하는 것은 태엽을 풀리기 전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주 전원의 전압강하 또는 외부배선의 단선 및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고장신호 및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바)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장치

6. 수신기의 시험방법

가. 작동기능 점검(예비전원, 비상전원, 내장형)

1) 전환(절환)장치 :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예비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의 자동절환 여부

2) 결선접속 : 단선, 단자의 풀림, 탈락, 손상 등의 유무

3) 스위치류 : 단자의 풀림 및 개폐기능의 정상 여부

4) 퓨즈류 : 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유무 및 감시등 점등유무 확인

5) 계전기 :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6) 경계구역표시장치 : 작동시험 시 지구등 유무확인

7) 통화장치 : 수신기 상호간 또는 발신기 등과의 통화가 명료하게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8) 화재표시 : 화재표시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적인 화재표시 여부

9) 회로도통 : 회로도통시험을 하였을 때 시험용 계기의 지시 또는 확인 등의 점검에 의한 도통 여부

10) 예비품 등 : 퓨즈 등의 예비품 및 회로도 등의 비치 여부

〔수신기의 예〕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미분무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해설]

1. 동력제어반

동력제어반이라 함은 속칭 MCC panel로서 MCC는 Motor Control Center의 약어로서 각종 동력장치의 감시 및 제어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화펌프의 직근에 설치된다.

제16조(배선 등) ①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미분무 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미분무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미분무 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미분무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1. 단자에는 “미분무 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미분무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해설]

1. 소방용내화전선, 소방용내열전선

가. 내열전선:

1) 인입용비닐절연전선(IV)을 열적으로 보강한 것으로서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Great heat resistant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wires)이라 불려지고 있으며, 내화전선이 나오기 전에 주로 사용되었다.

2) 내열전선은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에 의해 제품승인과 제품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케이블

3.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4. 강대외장케이블

5. 버스덕트

6.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7.CD케이블(CombinedDuct Cable)

8. 하이파론 절연전선

9.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10. 실리콘 절연전선

11. 연피케이블

12.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내화전선 :

1) 무기질 불연재로 절연된 전선을 말하며, 전선의 경우 FR-8(Fire protected wire), 케이블의 경우 MI (Mineral Insulated) 케이블로 불려지고 있다.

2) 내화전선은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에 의해 제품승인과 제품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케이블

3.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4. 강대외장케이블

5. 버스덕트

6.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7.CD케이블(Combined Duct Cable)

8. 하이파론 절연전선

9.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10. 실리콘 절연전선

11. 연피케이블

12.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성능인정) 미분무 소화설비는 검증된 화재시나리오에 의해 그 성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제18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분무 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미분무 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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