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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방화셔터 감지기 연동시험? ksf 4510 중량셔터의 연동제어기구(장치) 기준 및 개폐시험 방법

2. 중량셔터의 연동제어기구(장치) 기준 및 개폐시험 방법(1) 연동 폐쇄 기구 구조기준 ① 열 감지기는 보상식 또는 정온식의 것으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칭 작동온도가각각 60-70℃인 것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것과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다고 인정한 것 ② 연기 감지기는 형식 승인에 합격한 것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것과 동등 이상의기능을 갖는다고 인정한 것 ③ 연동 제어기는 감지기 등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경우에 자동 폐쇄장치에 기동 신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시 제어하고 있는 것의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유지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자동 폐쇄장치는 연동 폐쇄장치로부터 기동 신호를 받은 경우에 셔터를 자동으로 폐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은 충전을 하지 않고 30분간 계속하여 셔터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개폐시험 방법 ① 전동식 셔터의 개폐 기능 시험은 임의의 위치에 정지하고 또 상부 끝, 하부 끝의 리밋스위치에 의한 설정 위치에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또 전동에 의해 개폐 시의 평균속도를 측정한다. ② 전동식 셔터에서 누름 스위치 등의 신호에 의해 강하 중에 장애물 감지장치를 작동시켜 셔터가 정지하든지 또는 일단 정지한 후에

반전 상승하여 정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장애물 감지장치가 작동한 상태에서 정지하는 셔터에 대해서는 장애물 감지장치가 작동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을 확인하다. ㉠ 누름 버튼 스위치 등에 의한 재강하의 신호를 보내 셔터가 닫힘 동작이 없을 것 ㉡누름 버튼 스위치 등에 의한 열림 조작의 신호를 보내 셔터가 열림동작을 한다. ④ 장애물 감지장치가 작동할 때 일단 정지한 후에 반전 상승하여 정지하는 셔터에 대해서는 반전 상승하여 장애물 감지장치가

작동상태를 해제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의해 재강하의 신호를 받아 강하한 경우, 장애물 감지상태가

다시작동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장애물 감지장치가 감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힘은 장애물 감지장치의 감지 부분을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가만히 눌러 감지한

때의 용수철 저울에 나타내는 값을 측정한다. 측정점은 셔터 중앙부 및 양 끝에서 300mm의 위치로 한다. ⑥ 장애물 감지장치의 압박 하중은 부도 3에 표시한 것과 같은 장치를 셔터의 강하 위치에 두고 셔터를 누름 버튼 스위치 등으로

강하시켜 장애물 감지장치가 작동하여 셔터가 정지한 때의 하중계에 전달되는 하중을 측정한다. 측정점은 셔터의 중앙부 및

양끝에서 300mm의 위치로 한다. ⑦ 방화셔터의 연동 폐쇄 기구 시험은 감지기 등을 작동시킴으로써 비록 장애물 감지장치가 작동하여도 셔터가 도중에서 정지하지

않고완전히 닫히는가를 확인한다. 또 그때의 자중 강하에서의 평균속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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