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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제연 휀? 전실제연설비

전실제연설비

행정자치부고시에 의해 설치토록 한 제연설비를 말하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부속실)․계단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제연구역이 된다. 옥내(거실)의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동선(옥내→전실․승강장→계단실→옥외)에 해당되는 구역(전실․부속실․승강장․계단실)으로 연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 작동원리

옥내(거실이나 복도)에 화재로 연기가 발생되면 감지기작동 또는 수동조작함의 기동조작에 의해 최상층에 설치된 송풍기가 작동된다.

송풍기가 작동되면 건물내부에 있는 수직풍도를 통해 각 층에 있는 제연구역(전실, 부속실, 승강장, 계단실)에 급기가압하여 제연구역의 공기 압력을 옥내의 공기압력보다 높게 하므로써 옥내의 연기가 제연구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옥내에서 사람이 피난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였을 경우 방연풍속에 의해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난후 문이 닫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연구역에 과압이 걸려 대피자의 출입문 개방이 어려움으로 일정 압력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풍도를 통해 바람이 나오는 부분을 댐퍼라고 하며 종전에는 배연댐퍼로 했으나 현재는 제연댐퍼로 불린다.

제연구역과 옥내에 일정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과압조절장치 또는 플랩댐퍼를 설치한다.

※ 좌측 배기구는 유입공기배출구를 수직풍도 방식으로 설치한 예임.

(그림 1) 전실제연설비 작동원리

2) 구조원리

가) 송풍기

제연구역에 차압을 위해 공기를 급기하는 공기기계를 말한다. 터보형송풍기나 다익형송풍기가 사용된다.

※ 휀

각 층별 제연구역에 개별로 설치되어 층별 급기하는 공기기계로 사용되며 소형이면서 출력이 좋은 선풍기와 비슷하다.

전실제연설비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가 급기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누설이 되어 제연구역에 설계치의 차압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직풍도를 내화구조 또는 닥트를 설치하여 공기 누설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방법외에 각 층별 소형휀을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를 전실에 공급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

기존 송풍기 방식에 으한 제연효과보다 훨씬 우수하나 공기유입과정에서 다른 층의 오염된 공기유입이나 공기유입의 부족현상을 고려해 설비하여야 한다.

층별 휀에 의한 제연방법은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고 기존 송풍기의 방식은 외부 공기를 급기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 흡입에 의한 방식은 누설의 우려가 없으나 오염공기 유입우려가 있는 것이다.

나) 수직풍도

건물 구조에서 부속실(전실)이나 승강장이 있는 중심부에 있으며 제연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수직풍도는 내화구조 또는 닥트를 설치하여 송풍기에서 공급되는 설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풍도가 조적조인 경우 벽돌과 시멘트몰탈 사이의 작은 기공이나 틈새로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며 일부는 조적조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공불량과 누기는 제연구역에 설계치의 공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제연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린다.

다) 제연댐퍼

수직풍도의 공기를 제연구역으로 공급해주는 댐퍼를 말한다. 댐퍼에는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설비가 작동되면 그릴이 개방되어 외부의 공기가 제연구역으로 유입되어 차압을 형성한다.

라) 자동차압․과압조절장치

제연구역을 통해 피난할 경우 다른 구역과 연결되는 문을 개방하게 된다. 문을 개방하거나 닫히는 과정에서 제연구역에 차압이 상승하게 되어 문의 개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으로 제연구역과 옥내의 차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자동차압․과압조절장치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것과 플랩댐퍼(또는 플랩밸브)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마) 유입구․급기구 및 배출구

유입구는 옥외의 공기를 제연설비를 통해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입구를 말한다. 유입된 공기가 제연구역으로 공급되는 곳을 급기구라하며 제연댐퍼가 설치된다.

배출구는 옥내의 연기를 건물외부로 배출하는 출구를 말하며 유입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배출된 연기가 다시 유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연배출방식인 경우 별도의 배출구는 설치되지 않는다.

바) 수동기동장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 개방․배출댐퍼 또는 개폐기를 개방․급배기송풍기의 작동 및 고정출입문을 폐쇄(옥내와 제연구역 사이의 문에 한함)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장치를 말하며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 설치한다. 수동기동장치는 옥내의 설치된 수동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제어반

전실제연설비의 감지 및 조작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수신반을 말한다.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함)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급기구의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이 경우 급기구와 제어반에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 감시기능이 없어도 된다.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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