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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06]제6장 가설흙막이공

제6장 가설흙막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공법, 가설흙막이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가설흙막이 공법의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형식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① 지지형식에 따른 분류
가. 자립식
나. 버팀구조 형식
다. 지반 앵커 형식
라. 쏘일 네일링 형식
② 흙막이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가. (엄지말뚝+흙막이판)벽
나. 널말뚝벽
다. 주열식 흙막이벽(contiguous pile wall)
라. 지하연속벽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02 6각 볼트
(2) KS B 1012 6각 너트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5) KS D 3505 PC 강봉
(6)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0) KS D 7017 용접 철망
(11)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1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4)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15)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16)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17)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8)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19)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20)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21) KS F 4603 H형강 말뚝
(22)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23) KS F 8024 흙막이 판
(24)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1) 도로교설계기준
(2) 철도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1)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
(2) 까치발 - 버팀보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띠장에 연결되는 버팀보의 단부에 사용하는

경사 버팀보
(3) 띠장(wale) -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강재 널말뚝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보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으로 부착하는 부재
(4) 록볼트(rock bolt) - 암반 중에 정착하여 지반을 일체화 또는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볼트 모양의 부재
(5) 버팀보(strut or raker) -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6) 소단(berm)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7) C.I.P(Cast In Placed Pile) - 천공완료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타설말뚝을 형성하는

주열식 벽체
(8) 쏘일 네일(soil nail) -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9) 쏘일 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굴착한 구멍 및 원지반에 시멘트계 경화재를 오거 등으로 혼합, 교반시키고

그 속에 응력을 부담하는 응력분담재를 삽입하여 조성된 주열식 벽체
(10) 슬라임(slime) - 보링, 현장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등의 시공을 위한 지반 굴착 시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부에 침전한 것
(11)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벽으로서,

굴착입구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철근망 근입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12) 안정액(slurry) -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한다.
(13) 엄지말뚝(soldier pile)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14) 지반 앵커(ground anchor) -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된다. 어스 앵커(earth anchor)라고도 하며,

영구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
(15) 지하연속벽(diaphram wall) -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16) 흙막이 - 지반굴착 시 붕괴 및 인접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7) 흙막이판 - 일명 토류판(土留板)이라고 하며, 배면의 측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 부재

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본 구조의 시공법, 인접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흙막이 앵커, 띠장, 버팀보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가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서면,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앵커, 버팀보)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면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1)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4) 긴장시험 보고서
(5)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6) 계측관리 보고서
(7)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3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3) 작업장소 및 넓이
(4)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공사용 동력원
(7) 배수의 장소 및 조건
(8)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4 지반조사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상도
(2)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3) 투수계수
(4)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5) 수평지반반력계수(Kh)

1.4.5 지반 앵커 긴장 계획서
지반 앵커의 긴장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긴장할 앵커의 결정 및 긴장순서
(2) 긴장력
(3)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4) 시험 앵커의 선정

1.4.6 품질인증 서류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7 견본
공사감독자는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설계하중
1.5.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공은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공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하중 등은 도로교설계기준 및 철도설계기준을 따른다.
(3) 토압 및 수압은 흙막이벽의 종류, 지반조건,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굴착 시와 해체 시에는 굴착 단계별 토압을 적용하고 굴착과 지지구조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험토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공의 설계에 적용하는 토압은 굴착 단계별 토압과 경험토압을 비교하여 안전측인 토압을 적용하여야 한다.

1.5.2 굴착 단계별 토압
굴착과 해체 시의 단계별 토압과 근입깊이 결정에 적용하는 흙막이벽 외측에 작용하는 주동토압(pα)과 굴착저면의

수동토압(pp)은 다음 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반과 흙막이벽 사이의 마찰은 coulomb토압식을 사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

1.5.3 경험토압
단계별 굴착과 지지구조 설치가 완료된 후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설흙막이벽체와 같은 연성벽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토압은 다음과 같은 경험토압으로부터 정할 수 있다.
(1) 사질토 지반


〈그림 6.1〉 사질토 지반의 토압


(2) 점성토 지반
지반의 굳기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림 6.2〉 점성토 지반의 토압

(3) 복합지반
상부 층이 모래지반, 하부 층이 점토지반으로 구성된 복합지반의 토압분포는 등가점착력으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그림 6.3〉 복합지반의 토압

1.5.4 수압
(1) 수압의 크기는 흙막이벽의 차수성 여부와 벽체가 불투수층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2) 균질 토사지반에서 벽체가 불투수층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선망 이론으로 각 위치별 압력수두를 구하여

적용한다.
(3) 완전 차수성 흙막이벽이 불투수층지반에 이상적으로 시공되어 침투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측의

정수압을 제외한 수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성벽체로서 누수 발생에 따른 수압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수압을 평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비차수성 흙막이벽은 지반조건과 벽체조건을 고려하여 유선망 해석이나 수치해석법에 의해 정량적으로 구한다.

1.6 설계
1.6.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다만, 지하연속벽 공법일 경우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흙막이는 굴착에 따른 수평변위나 침하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흙막이는 굴착 및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복공 시행구간에서는

노면복공에 의한 축력을 조합하여 검토한다.
(4) 흙막이 및 지반 전체를 포함한 구조체의 외적 안정성과 내적 안정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안정성에

적용하는 안전율은 이 장 1.6.3에 따른다.
(5) 인접구조물의 간이 안정해석은 배면지반 침하에 대한 안전과 부등침하에 따른 각변위를 검토하여 판정하며,

변위한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6) 흙막이 공사로 지반이완이나 주변건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라우팅이나 언더피닝 공법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히빙과 파이핑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인접하여 중요구조물이 있거나, 투수계수가 서로 다른 복합지반과

비등방성 지반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을 통한 정밀해석을 하여야 한다.

1.6.2 허용응력
(1) 강재와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값을 적용한다.

1.6.3 안전율
가설흙막이에 적용하는 앵커 및 기타 시설의 안정성 검토에 적용하는 안전율은 최소한 〈표 6.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6.1〉 가설흙막이의 안전율


1.6.4 인접지반 침하량 검토
(1) 흙막이 설계 시 또는 시공 시에는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의 침하 및 수평이동 변위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인접구조물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흙막이 벽체의 변위에 따른 주변지반의 침하는 흙막이 변위로부터 주변지반 침하를 추정하는 방법과 버팀구조와

주변지반을 일체로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접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해석을 하여야 한다.
(3) 점성토 지반인 경우에는 압밀침하량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에 의해 지반침하와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7 흙막이벽 설계
1.7.1 엄지말뚝, 강널말뚝, 흙막이판
(1) 엄지말뚝 및 강널말뚝의 해석은 버팀보 위치를 탄성지점으로 하는 연속보로 계산하거나 탄소성법과 같은

수치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2) 말뚝의 근입깊이는 굴착완료 후 또는 최하단 버팀보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수동토압에 의한 저항모멘트와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모멘트 비,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강널말뚝에 작용하는 주동토압과 수동토압 분포 폭은 강널말뚝 전 폭으로 하고, 말뚝하부의 고정조건에

따라 토압계산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에 작용하는 토압 분포 폭은 기술자의 판단에 따르되, 〈표 6.2〉의 값을 따를 수 있다.
(5) 흙막이벽 설치 시 부득이 물분사 공법(water jet)으로 타입하는 경우에는 벽체 하단 2m 정도는 물분사 공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므로 근입부의 차수 및 안정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6.2〉 엄지말뚝에 작용하는 토압의 작용 폭


(6) 엄지말뚝 배면 흙이 배수 등의 원인으로 침하할 우려가 있을 때는 부마찰력을 엄지말뚝의 축하중에 가산하여 검토한다.
(7) 지반 앵커의 연직분력을 축방향력에 고려할 경우는 지반 앵커의 수평분력 및 버팀보 반력에 의한 마찰력을

허용지지력에 고려한다.
(8) 엄지말뚝에 의해 지지되는 흙막이판은 토압에 의한 등분포하중이 양쪽 말뚝의 지지위치를 지점으로 하는

단순보로 가정하여 설계한다.
(9) 흙막이판은 휨과 전단에 대하여 설계한다.
(10) 코너부에 사보강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평분력에 의한 축방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7.2 C.I.P(Cast In Placed Pile)
(1) C.I.P는 천공경의 면적과 등가인 등가사각형의 단철근보로 설계할 수 있다. 즉, 천공경이 400mm인 경우에는

350mm×350mm인 등가사각형으로 간주한다.
(2)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을 H형강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열식 벽체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 철근 피복은 80mm 이상으로 하고, 주철근의 형상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띠철근은 D13 이상의 철근으로 하고, 그 간격은 천공경, 축방향 철근의 12배 이하, 그리고 300mm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1.7.3 S.C.W(Soil Cement Wall)
(1) S.C.W는 H형강 내부의 순간격을 지간으로 하는 휨 부재로 설계하며, 전단력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S.C.W 벽체에 작용하는 축력은 아치에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에 의한 아치로 보고 해석한다.
(3) 허용압축응력은 쏘일 시멘트 일축압축강도의 1/2를 사용하고, 허용전단응력은 일축압축강도의 1/3을 적용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시멘트비와 설계배합비는 현장의 토질, 지하수의 상황 등의 종합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 6.3〉을 기준으로 한다.

〈표 6.3〉 토질별 쏘일 시멘트 배합 기준


1.7.4 겹침 흙막이벽(secant pile wall)
(1) 지하수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스 드릴(earth drill)을 이용하여 지반을 천공 한 후 H형강 말뚝을

격공으로 시공하고 그 사이에 철근망을 넣은 현장 말뚝을 시공하여 서로 겹치게 벽체를 시공함으로서 주열식

벽체의 차수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2) 겹침 흙막이벽 설계 시의 기타 사항은 주열식 벽체 설계사항을 따른다.

1.7.5 지하연속벽
(1) 하중의 산출 및 구조계산, 안정검토 등은 엄지말뚝 설계방법과 동일하며 상이한 부분은 다음 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에 니수(泥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fck)를 낮추어 0.7fck를 적용한다.
(3)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은 도로교설계기준을 따른다.
(4) 철근의 허용응력은 0.5fy로 하되 180MPa 이하이어야 한다.
(5) 철근의 피복은 80mm 이상으로 한다.
(6) 벽체에 사용된 엄지말뚝은 보강용으로 볼 수 있다.
(7) 본 구조물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완료 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측압의 변화, 벽체와 슬래브의 크리프,

건조수축 등을 고려한 하중의 재분배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영구벽체로 사용되는 지하연속벽의 경우에는 정지토압에 안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8 띠장, 버팀보, 중간말뚝 설계
1.8.1 띠장
(1) 띠장에 발생한 하중을 버팀보나 지반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띠장은 단순보로 설계한다. 다만, 양호한 이음구조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이 충분히 전달되는 경우에는

연속보로 계산할 수 있다.
(3) 띠장의 지점간격은 순간격을 적용하며, 까치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① 까치발이 없거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적용한다.
② 각도가 45° 이내인 까치발을 설치한 경우에는 까치발에 의한 구속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 버팀보의 위치에서 띠장의 횡변위를 구하고 그 변위가 버팀보 축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띠장의 처짐은 순간격의 1/300 이하이어야 한다.
(6)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반 앵커에 연결되는 띠장은 앵커로 인한 연직분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끄럼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굴착면의 가로와 세로의 차가 매우 클 경우, 단변 띠장은 축력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야 한다.
(9) 사보강재를 설치할 경우의 띠장 설계는 버팀보 반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사보강재로부터 전달되는 축력을 동시에 받는

구조로 보고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8.2 버팀보
(1) 버팀보는 띠장에서부터 전달되는 하중, 고정하중, 상재하중 및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휨압축부재로 설계한다.
(2) 버팀보는 흙막이벽의 변위를 억제하고 띠장과 흙막이벽의 밀착을 위하여 초기 지압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축력의 크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좌굴은 강축방향과 약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며, 각 방향 좌굴길이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축 좌굴길이는 엄지말뚝 또는 중간말뚝 중심간 거리로 한다.
② 약축 좌굴길이는 강축방향 좌굴길이 또는 직각이음재(수평이음재 및 수직이음재) 중심간 거리의 1.5배를 적용한다.
③ 유효한 까치발이 있을 경우에는 강축은 전체 길이를, 약축은 까치발 시작점의 1/2 위치까지를 유효 좌굴 길이로

적용할 수 있다.
(4) 세장비는 100 이하로 하고, 현장의 공사여건상 부득이하게 좌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구속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120을 초과할 수 없다.
(5) 버팀보는 가설구조물 전체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인접버팀보와 수평가새를 설치하며,

가새의 설치는 좌굴 해석에 따라 위치 및 부재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굴착 폭이 넓은 곳, 최상단 버팀보, 지질이 연약한 곳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레이커(raker)는 기초에 대한 검토와 띠장과의 연결부에서 상향력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레이커의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받침기초체(kicker block)가 완성될 때까지는 흙막이 벽체의

변위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버팀지지 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버팀보에 작용하는 축력은 띠장의 반력으로 구하고, 간이식으로는 〈그림 6.4〉와 같이 1/2 분할법, 하방분담법,

분할 단순보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4〉 버팀보의 축력 산정법

1.8.3 중간말뚝
(1) 중간말뚝은 버팀보의 좌굴 방지에 유효한 단면이어야 한다.
(2) 버팀보의 자중 이외에 활하중, 주형보 또는 매설물 등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중간말뚝의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중간말뚝의 종방향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간말뚝에 사재 등의 보강부재를 조립시킨 경우에는 하중분배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트러스 형태의 보강이 없는 중간말뚝은 단독으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중간말뚝은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인발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1.8.4 까치발
(1) 까치발의 접합부는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까치발의 각도는 45° 이내의 각도로 하여, 축력을 받는 압축재로 설계한다.
(3) 까치발에 작용하는 축력은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반력으로 하되 설치각도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1.9 지반 앵커 설계
(1) 지반 앵커는 구조물의 규모, 형상, 지반조건 및 환경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설계하중에 대해서

인발저항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앵커의 직경은 프리스트레스와 긴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유장은 가상활동면의 길이에 1.5m 또는 굴착깊이의 1/5을 더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하고, 이 길이는 최소 4.5m

이상으로 한다.
(4) 앵커 정착장 중심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깊이는 최소 4.5m 이상으로 한다.
(5) 좌대 및 지압판은 설계 정착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고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띠장의 설계는 이 장 1.8.1에 따른다.

1.9.1 앵커의 설계 긴장력(Ti)


1.9.2 정착부 설계
(1) 지반 앵커는 양호한 지반에 정착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길이 및 배치는 토질 조건, 시공조건, 환경조건,

지하매설물의 유무, 흙막이벽의 응력, 변위 및 구조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정착장은 예상활동파괴선 밖에 위치되도록 하며, 최소 4.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된

토질정수를 반드시 확인하여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10m 이상인 앵커의 정착장은 진행성 파괴(progressive failure)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9.3 정착길이
정착길이는 앵커체와 지반과의 주면마찰저항과 앵커체와 PC강재 사이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하는 길이로 한다.
(1) 앵커체와 지반과의 주면마찰저항에 의한 길이(lb)


〈표 6.4〉 앵커체와 주변 지반 사이의 전단저항력(τα)


다만, 위 표는 가압형 앵커일 경우로서 무가압형 그라우팅이거나 토피가 얕은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2) 앵커체와 PC강재 사이의 부착력에 의한 길이



〈표 6.5〉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허용부착응력


1.9.4 앵커의 PC강선의 사용가닥 수


〈표 6.6〉 앵커의 허용인장력


1.9.5 시공 긴장력(jacking force)
지반 앵커의 시공 긴장력은 지반조건, 흙막이벽의 규모, 설치기간, 시공법, 지반상태에 따라 앵커체와 지반사이의

크리프(creep) 변형에 의한 긴장력 감소 등을 고려하며, 설계 인장력 이외에 정착장치와 릴렉세이션(relaxation)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감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10 쏘일 네일 설계
1.10.1 일반사항
(1) 네일의 설치간격과 각도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1.5m로 하고, 설치각도는 그라우팅 주입능률을

고려하여 최소 15°를 기준으로 한다.
(2) 네일의 길이를 결정할 때에는 절개면 아래부분 높이에 포함되는 네일을 무보강 시의 활동면보다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선정한다.
(3) 보강 굴착면에 가정 활동면에 따른 반복적인 계산으로 허용안전율 1.3 이상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1.10.2 안정성 검토
(1) 외적 안정성 검토
① 외부 파괴면에 대한 안정성 : 보강된 부분이 일체로 거동한다는 가정 하에 네일로 보강된 부분을 일체의 중력식

옹벽으로 생각하여 일반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활동,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해 검토한다.
② 내부 파괴면에 대한 안정성 : 보강된 부분내에서 파괴면이 형성되는 경우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한다.
③ 혼합 파괴면에 대한 안정성 : 보강부분과 보강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그림 6.5〉 쏘일 네일 설계시 고려하는 가정 파괴면

(2) 내적 안정성 검토
① 네일로 보강된 벽체는 전체적인 외적 안정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네일의 보강효과를 얻어야 함으로

지반의 전단파괴, 네일의 인발파괴, 지반의 수동파괴 및 네일의 파괴 등의 부분적인 내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 안정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설계방법은 〈표 6.7〉과 같다.

〈표 6.7〉 부분 안정성 검토하는 설계 방법의 특성


1.10.3 설계기준
(1) 지반, 보강재, 지반-보강재의 상호작용인 인발파괴 또는 보강재 사이에 위치한 흙의 소성흐름 등에 관련된

가능 파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면에서의 예상변위 검토 시 일반적으로 굴착 깊이의 0.2~0.3%를 사용한다.
(3) 열악한 조건 하에서는 영구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을 검토한다.
(4) 전면판 구조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보, 띠장 및 가새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강널말뚝
(1) 강널말뚝은 KS F 4604의 SY3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널말뚝의 형상에 따라 U형, 직선형, 조합형 및 강관 널말뚝 등이 있고, 강널말뚝의 표준규격은 KS F 460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널말뚝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 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강널말뚝 납품자가 행한 시험

성적표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작하는 강널말뚝의 형상, 치수 및 사용하는 강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강널말뚝, 조합 강널말뚝 및 이형 강널말뚝은 현장에서 가공 및 제작하여야 하고, 강널말뚝을 현장에서 이을 때

그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목적하는 차수정도에 따라 강널말뚝의 맞물림 부위에 팽창성 지수재를 사용할 수 있다.

2.4 지하연속벽
(1)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시멘트계 고화재 및 혼화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골재 치수는 13~25mm를 표준으로 한다.
③ 공기 함유율은 (4.5±l.5)%를 표준으로 한다.
④ 단위시멘트량은 350㎏/㎥ 이상,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⑤ 슬럼프값은 18~21cm를 표준으로 한다.
⑥ 배합강도는 설계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⑦ 팽창제, AE제 또는 감수제의 배합비율은 제조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이어야 한다.
(3) 슬러리는 천연산의 분말 벤토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mm보다 가늘고, 0.075mm보다 가는 것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4)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토나이트가 안정된 부유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때 비중은 1.04~1.36

범위이어야 한다.

2.5 지반 앵커, 타이로드
2.5.1 앵커재
(1) PC강선 및 PC강연선은 KS D 7002의 SWPC l, SWPC 7B 및 KS D 3505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앵커 헤드의 제작 및 정밀도는 공인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쐐기는 앵커용 PC강선 및 PC강연선의 긴장으로 파손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장기간 그 기능이 확보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좌대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및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5) 긴장용 잭(jack)은 중앙공(center hall) 타입의 복동식으로 자동물림장치(self griping assembly)와

잭체어(jack 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 단관과 주입이 완료된 후에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MPa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한다.
(7) 타이로드는 작용효과,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이나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강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자유장에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 호스를 사용한다.
(9) 제거식 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2.5.2 주입재
(1) 주입재의 압축강도는 7일 강도가 17MPa 이상, 28일 강도는 25MPa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혼화재는 PC강재를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염소, 황산염, 질산염의 유해물질이 0.1%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6) 배합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조씩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펌프는 소요배합비의 주입재를 압송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합성수지(H.D.P.E.) 호스 제품으로, 내경 12mm,

외경 17mm 이상이어야 한다.

2.6 록볼트
(1) 록볼트는 KS D 3504의 SD30 이상의 이형철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베어링 플레이트,

너트 및 와셔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형태의 베어링 플레이트는 암반변형의 구속 및 붕괴방지 등을 위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절에 의해서 암석이나 숏크리트 표면에 밀착될 수 있어야 한다.
(3) 너트 플레이트의 치수와 두께는 강재의 강도 및 숏크리트의 강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접착재는 시멘트 페이스트나 레진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급결성이 크고 취급이 간편하여야 한다.

레진계 제품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캡슐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레진(polyester resin)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② 용수, 염수, 약산, 알칼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레진의 강도는 볼트의 인발저항강도보다 20% 이상 커야 한다.
④ 발포성 레진을 사용할 때는 발포배율에 따른 접착력 감소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2.7 쏘일 네일
2.7.1 네일
(1) 네일 재료는 KS D 3504의 표준 이형철근 D25mm(SD35)를 원칙으로 하나, HD29(SD40) 또는 그 이상의 강성을

가진 강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소켓형 제거식 네일은 네일에 그리스를 이용한 부식 방지 및 제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3) 제거식 네일은 인발력에 맞게 고정자 소켓을 조절하여 설치하고, 소켓과 파이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연결부위에

그라우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2.7.2 주입재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물, 혼화재로서 구성되며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혼화제는 무수축, 조강, 유동성을 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그리고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항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7.3 숏크리트
숏크리트에 대한 사항은 이 장 2.10.2에 따른다.

2.7.4 지압판
지압판은 PL-200×200×12mm를 사용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PL-150×150×9mm를

사용할 수 있다.

2.8 지반 그라우팅
2.8.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공 시 이 시방서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지층조건을 검토하고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시공장소, 발주처, 설계자 및 시공회사 등을 기록한 공사개요
② 공사목적, 시공배치도, 시공직경, 시공길이, 사용재료 및 사용량 등
③ 공기, 토질 조건, 시공 난이성, 휴일, 계절과 날씨에 따른 공사의 관계를 고려한 공정표
④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형식, 형상, 치수, 성능, 수량 등을 기록한 주요 기계 기구 일람표
⑤ 공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지하수위, 심도, 토층두께, 색조관찰 및 N값, 각종 토질시험 결과 값이 기입된

토질주상도
⑥ 시공관리요령은 상세한 설명과 시공순서도에 의하여 시공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작업체계, 안전 및 위생 등의 관리조직
⑧ 상기 이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사항
(4) 본 시공에 앞서 현장의 토질특성을 조사하고,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 주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당해 공사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에서는 소정의 강도 및 투수계수가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주입방식(표준배합비, 주입률 등)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며, 보완할 사항을 점검한 후 이를 본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에 시험시공을 한

경우에는 본 주입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다.
(6) 시험결과에 따라 성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주입목적을 이해하고, 그 대상지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반의 안전규정 및

안전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인접시설물은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하부를 경사 그라우팅으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9) 기계의 설치는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정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지점의 위치, 표고, 기준점 및 중심선의 설정에 필요한 측량을 하고 필요한 지점은 유실되지 않도록

나무말뚝 등을 이용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1) 측량 지점이 시설물에 의해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에 영향이 없는 지점과 방향으로 재측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연직성, 시공심도 등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 그라우팅 설비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 재료와 세정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하여 연결 상태, 각 장비의 가동상태, 급수 및 유류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안전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플랜트 설치 후 주입호스, 장비가동용 동력선 등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업인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5) 고압 또는 초고압호스 파손으로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6) 설비에 연결하는 전력선의 접지봉은 1m 이상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 슬라임을 저류할 피트(pit)가 있는 경우에는 슬라임을 12시간 이상 저류시켜 고결한 후 반출하며,

피트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샌드펌프(sand pump)를 투입할 수 있는 탱크(tank)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약액주입공법(L.W, S.G.R공법 등)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층조건에 따라 〈표 6.8〉를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 유기질토 등 특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6.8〉지반 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19)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k ≤1×10-5cm/sec를 확보하여야 한다.

2.8.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의 규모는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공사의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6.9〉와 같은 방법을

복수로 하여 확인한다.

〈표 6.9〉 주입효과 확인법


2.8.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1) 주입재료는 소정의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입기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종료 시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 놓아야 한다.
(3) 주입은 해당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4) 그라우팅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자가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5) 그라우팅의 시행간격은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6) 그라우팅재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조강제나 급결제 또는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주입작업 시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양자간의 연결을 위해 간단한 통신설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8.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1) J.S.P(Jumbo Special Pile) 장비 및 재료
① 펌프는 20MPa 이상의 토출압력과 토출량 60ℓ/min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젯팅 머신(jetting machine)은 저속 회전으로 자동 상승 작동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generator)는 220V, 150kW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콤프레셔(compressor)는 10.3㎥/min(365CFM), 100Psi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믹서(cement mixer)는 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기강도의 실현 등을 위해 혼화제(급결제, 팽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시멘트와 물의 배합은 중량 배합비로 1:1을 원칙으로 한다.
(2) L.W(Labiless Wasser glass) 공법 주입재
① 규정된 약액을 배합비에 맞추어 혼합하여 주입목적에 맞는 혼합액이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산소다(물유리)는 비중이 1.38 이상인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은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입 시 약액의 온도는 가능한 한 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염분 함량인 2%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염수용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입재의 배합은〈표 6.10〉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 시 겔타임은 통상 60~120초가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6.10〉 주입재의 배합기준(㎥당)


(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주입재
① S.G.R 공법에 사용되는 현탁액형 주입재는 〈표 6.11〉과 같으며 겔타임은 급결형은 6~12초, 완결형은 60~90초가 확보되어야 한다.

〈표 6.11〉 주입재료


② 주입재는 주입장치(rocket system)가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분말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입재의 배합은〈표 6.12〉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6.12〉 주입재의 배합기준


2.9 숏크리트
2.9.1 일반사항
(1) 숏크리트는 15mm 이하의 골재와 포틀랜드 시멘트를 물과 배합하여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뿜어붙이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2) 시공자는 건식, 반습식 또는 습식 배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숏크리트는 작업의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식 숏크리트에 있어서 급결제 혼합 후 뿜어붙임까지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숏크리트의 작업의 한중 타설 시 적어도 0℃를 초과하여야 한다.

2.9.2 재료
(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
잔골재는 0.1mm 이하의 세립자를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모래이어야 하며, 표준입도분포는 〈표 6.13〉과 같다.

〈표 6.13〉 잔골재의 표준입도


② 굵은 골재
굵은골재는 최대직경이 15mm 이하이어야 하며, 표준입도분포는 〈표 6.14〉와 같다.

〈표 6.14〉 굵은 골재의 표준입도


③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60:40% 비율로 혼합하되 정확한 혼합률은 현장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

잔골재 입도곡선을 참조하여 아래의 입도분포에 가장 근접하도록 하며, 허용범위는 〈표 6.15〉와 같다.

혼합한 입도곡선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급격한 변화가 없는 매끈한 곡선이 되어야 한다.

〈표 6.15〉 합성골재의 표준입도


(3) 주입재
급결재는 사용 시멘트중량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속부품
① 네일 지압판은 PL-200×200×12mm의 강판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PL-150×150×9mm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네일과 네일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철근은 네일 전체에 실시하여야 하며, D16 이형철근 2가닥을

사용하여 네일의 상하부를 묶어 주어야 한다.
③ 용접 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무늬옹벽 설치를 위한 소철선을 미리 조립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강섬유 숏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용접 철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배합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9.3 배합
(1) 숏크리트 배합은 〈표 6.16〉을 표준으로 한다.

〈표 6.16〉 숏크리트 배합 비율


(2) 숏크리트 압축강도는 24시간 이내에 8MPa 이상, 28일 설계기준강도 21MPa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의 두께는 최소 75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잔골재의 표면수량은 3~6%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지반 앵커, 쏘일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건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3.4 사면굴착
(1)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사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사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사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반공학 전문가의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5) 사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사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사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사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널말뚝 공법
3.5.1 공통사항
(1) 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 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3.5.2 강널말뚝 공법
(1) 일반사항
① 강널말뚝용 안내 말뚝 및 안내 링의 설치는 사전 시공 측량에 의하여 널말뚝 배열과 일치하도록 한다.
② 띠장 및 버팀보(strut)는 설치위치까지 굴착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양수작업은 설치가 완료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가설재는 천재지변 시 예기치 못한 좌굴 및 편심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홍수 기간에는 시설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가설재의 규격변화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편심 및 국부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미달 부분에는

조속한 보강을 한다.
⑤ 안내 링에는 작업 중 강널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재 및 보강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양수작업을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강널말뚝의 운반 및 보관
① 강널말뚝을 싣고 내릴 때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충격 및 변형이 생기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매달기는

강널말뚝의 2지점을 로프로 묶어서 취급하되 묶는 지점은 말뚝 양단에서 ℓ/5되는 점을 택하여야 한다.
② 강널말뚝의 적치는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 현상을 방지한 후 적치하여야 한다. 적치 높이는 2m 이하로 하되 1층의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 때 받침목은 100mm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m 이내로 한다.
(3) 강널말뚝 시공기계
① 일반사항
가. 말뚝 박기용 장비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보다 최소한 3m 더 긴 것을 박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일반적인 말뚝 박기는 낙하식 해머 또는 바이브로 해머로 하여야 한다.
② 해머
가. 해머는 암반항타 공법에 적합한 록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해머는 강널말뚝 무게의 2~3배로 하고, 낙하높이는 1~2m로 한다.
③ 물분사 공법(water jet)
가.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분사 공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분사구의 갯수와 압력은 말뚝 주변의 물질을 충분히 침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4) 항타준비
① 법선
가. 널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② 안내보(guide beam)
육·해상을 불문하고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여 정확한 타입 위치에 강널말뚝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말뚝 세우기
말뚝 세우기에 앞서 말뚝 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 속도를 10m/min 정도로 권양하여야 하며,

세우기가 완료된 때의 말뚝의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0이 되어야 한다.
(5) 강널말뚝 부대공
① 시험항타
가. 강널말뚝의 타입 가부는 N값에 의해 판정되나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N값에 의해서 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나.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 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 안내보
가. 안내보는 정확한 타입과 시공 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입 법선에 평행하게 H형강의 보조버팀보 및

보조말뚝을 설치하여 강널말뚝의 세우기 및 타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시공법선에 따라 보조말뚝을 2열로 박고 (10m 간격) 보조말뚝 내측에 보조 버팀보를 설치한다.

이 때 보조 버팀보의 내측 간격은 강널말뚝을 꽉 물린 상태보다 20~50mm의 여유를 주도록 한다.
다. 또한, 안내보의 설치 높이는 강널말뚝의 타입을 완료했을 때 햄머가 안내보에 닿지 않도록 강널말뚝의

타입 목표 높이보다 300~500mm 정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세우기
가. 세우기는 먼저 타입한 강널말뚝에 다음 강널말뚝의 이음부를 맞추고 자립될 수 있는 깊이까지 내려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 때 자중만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관입되지 않으면 해머로 가볍게 타격하여 시행한다.
나. 강널말뚝의 세우기 작업에서는 절대로 비껴 당기거나 이음부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에 타입한 강널말뚝은 이후의 항타 기준이 되므로 법선 방향과 직각 방향의 2방향으로

위치와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세우기를 시행 한다.
다. 강널말뚝과 보조 버팀보와의 사이에 틈에 생기면 간격재(spacer)를 끼워 강널말뚝의 타입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강널말뚝의 매기 및 세우기부터 타입 시까지는 제반 안전 사항을 고려하여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 및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강널말뚝의 타입 가능깊이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타입저항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두부를

훼손하거나 장주좌굴 허용하중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함으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⑤ 강널말뚝의 이음부
강널말뚝의 이음부는 차수성 측면에서 간격이 없이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타입을

고려하여 다소의 여유틈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이러한 이음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6) 강널말뚝 타입 시의 문제점과 대책
강널말뚝 타입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회전, 두부파괴 및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경사
타입중인 강널말뚝이 경사지게 되면 이음부는 마찰 저항이 크게 되므로 다음 말뚝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사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강널말뚝의 두부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경사반대 방향으로 당겨 준다.
나. 강널말뚝을 사전에 연결관측이 짧아지게 하단부를 경사지게 절단하여 연결부의 지반관입 저항을

적게 하여 경사를 수정한다.
다. 단독타입의 경우를 병행타입(병풍박기)으로 바꾸어 시공한다.
라. 강널말뚝의 두부를 경사지게 타격하면서 시공한다.
마. 연결부에서의 마찰 저항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결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틈새에 흙이 끼이지 않도록

선단부 내에 슈를 장착한다.
바. 이형 강널말뚝을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맞물림 관입
가. 강널말뚝이 경사진 경우에는 경사보정을 하여 이음부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킨다.
나.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강널말뚝을 계획고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타격을 중지하여 맞물림 관입량 만큼의

여유를 둔 다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재타격하여 위치를 맞춘다.
다. 맞물림 관입이 일어날 강널말뚝을 인접 강널말뚝에 용접이나 볼트로 묶는다.
라. 크레인의 로프를 맞물림 관입이 일어나는 강널말뚝에 걸고 타입한다.
마.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물림 관입을 방지하더라도 실제로 맞물림 관입 현상이 발생되면 진동해머로

인발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회전
강널말뚝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안내보와 강널말뚝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해야 하고

간격재를 삽입하는 것이 육상 타격 시에 유리하다. 그러나 해상 타격 시에는 해저면보다 높은 안내보 지지말뚝의

길이와 해저면 이하의 연약층 심도까지의 길이만큼 안내보의 억제력이 저하되므로 안내보에 따라서는 회전을

방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세워 내릴 때 법선 방향과 법선 직각방향의 2방향에서 정확하게

관측하여 회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에 단계적으로 회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인발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④ 시공연장의 늘어짐과 줄어짐
이음부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우기 및 타입 상황에 따라 시공연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 때는 법선 방향으로 밀던가 당기던가 하면서 조정하되 20~30매 마다 늘어짐 및 줄어짐량을 검토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버팀공
띠장, 버팀보, 잭 등의 버팀공의 시공계획, 설치, 철거 및 점검사항은 이 장 3.9에 따른다.
(8) 용접 및 절단
① 일반 사항
가. 용접 방법은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의 순서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은 정확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변형 등은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짐, 벌어짐, 오염, 습기 등 용접에 유해로운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직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때에는 극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기, 전선 등에 의한 감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교류아크 용접기는 소요 규격에 적합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 용접이음은 용접부의 구조, 판, 두께 및 용접법 등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준비
가. 용접하는 재편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면 및 그 인접부분은 물, 녹, 도료,

슬래그 및 먼지 등이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잘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적당한 조립표, 도구, 가붙임 등으로 재편상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재편에 지나친 구속을 주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다. 맞이음 용접은 재편 단부의 밑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겹이음 용접은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 낸 뒤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바. 재편 단부의 가공은 수동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또는 자동가스 절단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 가붙임은 될 수 있으면 최소 한도로 줄이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어야 한다.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밑까지 떼어낸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③ 용접작업
가. 용접은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하향용접 이외의 자세로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다층 용접은 각 층에 잘 녹아 들어가도록 완전히 하고, 균열,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쇠붙이를 대는 모서리에서 끝나는 겹이음 용접은 모서리를 돌아서 연속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라. 각 층의 표면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할 때에는 잘 녹아들어 가도록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조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개시점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슬래그가 말려들어가거나, 크레이터(crater)의 고르지 않은

형상과 균열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용접부에 균열, 기포, 슬래그, 말려들어가기, 오버랩(over lap), 언더커트(under cut), 부정한 파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해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손질하여야 한다.
사.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용착금속을 전 길이에 걸쳐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깎아내어서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아. 용접에 의하여 현저한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교정하여야 한다.
(9) 굴착과 부대공
① 굴착
가. 시공 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보강대책을 수립한 후 시트파일 타입작업을

선행하여 착공하도록 한다.
나. 굴토는 띠장과 버팀보(또는 앵커)설치위치에서 최소 500mm의 작업 공간을 두어 단별로 굴토하며,

굴토 즉시 띠장 및 버팀보(또는 앵커)를 설치하도록 하고 굴토 도중 과대한 토류의 변형이나 주위

지반의 침하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굴토 작업을 중단하고 시공자와 공사감독자는 공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현장 관리를 시행하며,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타 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잔토처리
가. 사토장의 위치 및 사토처리 방법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한다.
나. 잔토 운반 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로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다.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 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라. 사토 운반 차량의 진동, 소음의 공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얻도록 한다.
마. 도로상에서 작업 시는 보행자 및 교통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키며,

작업장 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
가.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 시행 시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0mm 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을 진행하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토사의 선정은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로서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면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되도록 한다.
다. 다짐공은 다짐 가능한 구간을 래머로 다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봉다짐을 시행하도록 한다.
④ 배수
가. 터파기 작업장내에는 배수를 하여야 한다.
나. 굴착 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하여야 한다.
다.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을 잔돌, 자갈 등으로 메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라. 집수정을 폐지할 때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그라우팅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5.3 나무널말뚝 공법
(1)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 이내이어야 한다.
(2)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는다.
(3)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4)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나무널말뚝을 박아 넣을 때에는 나무널말뚝의 머리를 철물로 보강한다.

3.6 (엄지말뚝+흙막이판)공법
3.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m 범위로 하고, 근입 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로 뒷채움 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 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쏘일 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3.7 흙막이벽 공법
3.7.1 C.I.P 공법
(1) C.I.P 공법은 각각의 공들이 겹쳐지게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열식 벽체공과

공 사이에 별도의 차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4) C.I.P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천공 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슬라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임 처리는 에어리프터(air lifter) 또는

수중 샌드펌프에 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유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천공 및 슬라임 제거 시에 발생하는 굴착토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H형강 말뚝 및 철근망의 근입 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근입하여야 하며,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며,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로부터 타설한다.

이 때 트레미관의 하단은 콘크리트 속에 1m 정도 묻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강도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하여야 한다.
(11) H형강 말뚝이 근입되는 주열식 벽체공에서와 같이 공내에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르타르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C.I.P 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두부정리를 하고,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각 주열식 벽체공 상부가

일체화되도록 캡빔을 설치한 후, 안내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C.I.P 벽체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도시험 개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S.C.W 공법
(1) S.C.W는 소정의 강도를 가진 서로 중첩된 기둥으로 일정한 벽을 형성하여 차수성,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S.C.W의 벽면에 강도 및 균질성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벽면사이의 틈새로부터 누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S.C.W 공사 착수 전에 굴착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4) 시멘트 밀크의 주입은 적절한 압력과 토출량을 유지하여 공내에서 균질한 쏘일 시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멘트 밀크 혼합 압송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시멘트, 혼화재 등의 계량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6)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시공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쏘일 시멘트

기둥의 시공순서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쏘일 시멘트 기둥 조성 직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9) 띠장과 S.C.W 사이의 공간은 모르타르, 목재 등으로 채워야 한다.
(10) S.C.W의 교반은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① 교반속도 : 사질토(1m/분), 점성토(0.5~1m/분)
② 굴착완료 후 : 역회전교반
③ 벽체하단부 : 하부 2m는 2회 교반 실시
④ 인발 : 롯드를 역회전하면서 인발

3.7.3 지하연속벽 공법
(1) 지하연속벽의 시공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특히 굴착면의 히빙, 파이핑 및 벽체의 횡방향 변위에 대비하여

최종 굴착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근입하여야 한다.
(2) 지하연속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3) 지하연속벽의 1차 패널(primary panel) 폭은 5~7m, 2차 패널(secondary panel) 폭은 굴착장비의 폭으로

제한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
(4) 지하연속벽은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설계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야 한다.
(5) 슬러리 패널의 굴착은 굴착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사이에 2개 패널공간을 두고 계속하여야 한다.
(6) 굴착이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현상과 흙 입자의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차단시켜야 한다.
(7) 굴착장비는 전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굴착공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트랜치(trench)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진공압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안정액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보유한 설비를 갖추고, 기계적인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트랜치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② 슬러리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러리에 섞여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트랜치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③ 슬러리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분말이 부유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슬러리는 운휴와 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에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 직전까지

순환 또는 교반을 지속하여야 한다.
⑤ 파낸 트랜치의 전 깊이에 걸쳐서 슬러리를 순환 및 교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된다.
⑦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굴착 지반에 적합한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9) 안내벽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굴착 구멍은 연직으로 하고, 연직도의 허용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② 시공 중에 인접지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급된 슬러리나 파낸 토사가 지하실, 공동구,

설비시설 및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굴착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여야 하며, 굴착 공벽의 붕괴에 유의한다.
④ 굴착공의 검사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트랜치가 시공되었고,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접속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철근 또는 보강재 등의 이동방지와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철근망과 트랜치 측면은

80mm 이상의 피복이 유지되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은 굴착이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시작하고, 콘크리트는 트레미관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타설한다. 트레미관은 슬러리가 관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하고,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속에 1m 이상 묻혀 있도록 한다.

3.8 그라우팅
3.8.1 J.S.P(Jumbo Special Pile)공법
(1) 일반사항
시공은 이 장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및 주입의 지층별 제원은 〈표 6.17〉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표 6.17〉 지층별 제원


② 공삭공에 사용하는 공사용수는 청수 또는 이수에 관계없이 압력이 4MPa 이하이어야 한다.
③ J.S.P공은 작업 전에 로드(rod)의 회전수 및 양관속도를 지반의 특성에 따라 맞춘 다음 굴진 용수를 시멘트

밀크로 바꾸어 토출압을 서서히 20MPa까지 높인 후, 0.6~0.7MPa 압력의 공기를 병행 공급하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④ 로드의 분해 및 조립 시에는 시멘트 밀크 주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밀크의 분사량은 (60±5)ℓ/min를 기준으로 한다.
⑥ 고압분사 시 토출압은 (20±1)MPa로 한다.

3.8.2 L.W(Labiless Wasser glass)공법
(1) 일반사항
시공은 이 장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직경은 ø 100mm, 주입방법은 1.5 shot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멘젯튜브(ø 40mm)를 300~500mm 간격으로 구멍(ø 7.5mm)을 뚫어 고무슬리브로 감고 케이싱 속에 삽입한다.
③ 케이싱과 멘젯튜브 사이의 공간을 실(seal)재로 채운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굴진용 케이싱을 인발한다.
④ 주입관의 상하에는 패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주입관을 멘젯튜브 속으로 삽입하여 굴삭공의 저면까지 넣고 일정 간격으로 상향으로 올리면서 그라우팅재를

주입하며, 주입압력은 0.3~2MPa 정도로 하고, 주입 토출량은 8~16ℓ/min범위로 하되 원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된다.
⑥ 주입이 완료되면 패커 장치만 회수하고 멘젯튜브는 그대로 둔 후 다음 공으로 이동한다.

3.8.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일반사항
시공은 이 장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ø 40.2mm)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 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5~3: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주입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3,5,7,9..., 2,4,6,8,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mm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0.5MPa)으로 하여야 하고, 원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천공하여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3.9 띠장, 버팀보, 중간말뚝

3.9.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보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띠장,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보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보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보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보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보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9.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보 혹은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 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이어야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 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보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9.3 버팀보(strut)
(1) 버팀보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보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보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보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보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보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 이내인 경우 : 버팀보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보 9개 이내마다
(7) 버팀보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보,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보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보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보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받침, 기둥, 수평버팀보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보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하여야 한다.

3.9.4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보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보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용 버팀보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9.5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보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보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9.6 잭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10 지반 앵커
3.10.1 공통사항
(1) 이 절은 지하 구조물의 흙막이를 지반과의 마찰력으로 지지하는 앵커에 관한 규정으로, PC강선, 강연선 및

PC강봉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앵커에 국한한다.
(2) 지반 앵커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그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

특히 지질조건을 검토하여 그에 가장 적합하게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유기질 실트나 점토 등 강도가 매우 적은 지반에서는 앵커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지반보강을 선행한 후

재천공 하거나 특수 앵커를 시험시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지반 앵커의 정착장 선단이 인접 토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인접대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반 앵커가 주변건물의 기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계측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및 앵커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연약 지반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앵커설치 전에 중앙부의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앵커공은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일반적으로 임시 앵커와 매입식 앵커를 사용하나 필요시 영구 앵커와 제거식 앵커를 시공할 수 있다.

3.10.2 천공
(1) 천공경과 천공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른다.
(2)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500mm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가라앉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천공직경은 ‘앵커체 지름+20mm’를 표준으로 한다.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천공법은 지반조건에 따라 지반을 교란시키거나 공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천공 중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경, 각도, 천공시간의 확인, 토질조사보고서의 주상도와 비교하여 천공과정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두부에서 정착부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경우에는 고압 그라우팅으로 프리그라우팅한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천공작업 중, 지하수위의 위치변화, 천공속도, 공내 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앵커가 후면의 기존건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앵커의 정착부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m 이하의 심도를

통과하여야 하며, 앵커의 정착부는 인접앵커의 정착부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10.3 앵커 제작 및 설치
(1) 앵커의 제작은 시험천공으로 현장지반조건과 설계지반조건을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2) 강선의 절단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설계길이(자유장+정착장)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m)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정착장 부위는 각 강선과 그라우팅 호스를 간격재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조립한다.
(4) 패커와 분리되는 자유장 피복호스는 클램프로 충분히 압착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밀폐시켜야 한다.
(5) 강선을 옥외에 방치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일정간격을 띄워서 보관하고 오염이나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앵커체는 천공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천공완료 후 즉시 삽입하고 공벽의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싱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한다.
(7)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체를 공내에 부유시켜야 한다.
(8) 이미 조립된 강선은 휘거나 변형되지 않게 주의하고, 삽입 시 천공구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삽입하여야 한다.
(9) 공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입구를 부직포로 막아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제거식 앵커인 경우, 앵커 해체용 강선은 앵커 긴장용 강선과 구분되는 색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표식을

실시하여 제거 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그라우팅
(1) 현장제작 앵커는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입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겔타임(gel time),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 및 손실량 등을

파악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은 천공구멍의 끝 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입 전에는 주입재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주입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입 시에는 패커 바깥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고 원지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및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일반적으로 W/C=45~50%를 사용하며, W/C를 50% 이상으로 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그라우트 압축강도는 7일 강도가 17MPa 이상, 28일 강도는 25MPa 이상 되어야 한다.
(8) 그라우트 주입 시 공 내부의 슬라임 용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착부에서 그라우팅할 때 압력은

0.51~1MPa으로 하여야 한다.
(9) 혼합된 그라우트는 혼합 후 30분 이내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0) 가설구조물이 앵커인 경우에는 자유장 부분의 PC강선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에 실시하는 2차 주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11) 그라우트 주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믹서는 2조식으로써 혼합과 주입을 각각 별도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어야 하며,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펌프는 규정된 물-시멘트비로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원활하게 압송할 수 있어야 하며, 평균 주입압력

0.4MPa, 최대 주입압력 2MPa를 줄 수 있으며,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급수계량기는 주입재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ℓ/㎥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이어야 한다.
④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컴프레서는 0.6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어야 한다.
(12) 그라우팅 품질시험은 작업개시 전에 1회 이상하여야 하며,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에 따른다.
②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은 KS F 2433에 따른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른다.
④ 컨시스턴시 시험은 KS F 2432에 따른다.

3.10.5 양생
그라우팅이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내에는 앵커에 인장 또는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결재를 사용한 경우 소요강도의

80%에 도달하면(약 1일)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실시한다. 필요시 감수제를 사용할 수 있다.

3.10.6 긴장 및 정착
(1) 최초로 설치되는 앵커와 지층이 변화된 개소에서는 인장시험 또는 확인시험으로 안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긴장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정확도를 검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앵커에 있는 개개의 강선을 개개의 긴장기로 동시에 긴장하여야 하며, 강선을 각각 긴장하여서는 안된다.
(3) PC강선의 긴장 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도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며,

그라우팅 후 지반에 따라 1~3일 이전에 긴장하여서는 안된다.
(4) 앵커머리의 면과 PC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에 의한 강선 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긴장 시에는 긴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긴장 시에는 띠장의 손상 발생 여부와 배면지반의 이완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7) 긴장력의 측정에 사용하는 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8) 정착은 적합한 긴장용 잭을 사용하여 인장재의 공칭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쐐기정착방식

또는 너트정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정착시킨 후의 앵커는 정착부의 상태, 벽체의 변형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계측 도면에 지정된 앵커는 흙막이

해체 시까지 긴장력을 계측하여야 한다.
(10)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흙막이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11) 정착부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급격히 긴장력을 푸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3.10.7 현장시험
시공과 설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인발시험 및 크리프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시험일반
① 인발시험은 지반에 대한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본 시험의 목적은 앵커체의

설계에 사용한 토질상수 등의 가정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극한 인발력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② 인장시험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의 1.2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시험하중으로

하고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공사 착수 전에 협의하여 시험천공 및

시험앵커 수(앵커 총 공수의 1~3%)를 결정하여 반드시 실시한다.
③ 확인시험은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가 설계 앵커력에 대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한

이외의 앵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 설계 조건에 따라 천공하며, 주변 시설물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천공 장비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변 시설물 직하에 에어식 천공기를 사용 시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된다.)
(2) 시험
① 인발시험 및 인장시험은 측정 항목, 재하 하중, 앵커 두부 변위량, 반력장치의 변위량,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인발시험 앵커의 최저 수량은 앵커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다르며, 계획 앵커의 배치 형상, 타설 지반의

타입이 다를 때마다 적용된다.
③ 인발시험의 최대시험하중은 안전대책상의 이유에서 인장재의 항복강도(Py)의 95% 혹은 인장강도(Pu)의

80% 중 작은 쪽의 값을 한도로 하고, 경우에 따라 비례한계강도(Pp)를 상한으로 한다.
④ 인발시험은 콘크리트 타설 후, 주입재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상회한 시점에서 실시한다.

3.10.8 앵커 해체와 인장재(P.C strand)의 제거
앵커의 기능이 완료되면 일반 앵커는 용접기를 이용하여 강선을 절단한 후 띠장을 해체하며, 제거식 앵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강선을 제거를 한다.
(1) 구조물 완료 후 흙막이판 해체 시점에서 앵커 해체용 인장재를 소형 유압 인장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인장력(50~90kN)으로 인장 제거한다.
(2) 앵커 해체용 인장재는 앵커 긴장용 인장재와 구분되도록 피복의 색(적색)을 달리하고 있다. 이 때 앵커

해체용 인장재가 제거용 앵커헤드로부터 해체되면 앵커 긴장용 인장재들은 자동적으로 결속콘(wedge cone)

으로부터 결속이 해제된다. 따라서 앵커 긴장용 인장재를 작은 힘으로도 제거, 발출할 수 있게 된다.
(3) 앵커 해체용 인장재가 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앵커 긴장용 인장재들을 제거, 발출 및 정리함으로써 앵커

해체를 완료하게 된다.

3.11 록볼트
3.11.1 일반사항
(1) 록볼트의 설치간격 및 길이는 지반강도, 절리면의 간격, 방향, 면적,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록볼트의 설치는 납품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은 지반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4) 록볼트의 삽입간격은 시스템 볼트인 경우 1.5m 이내, 그리고 절리간격의 3배 이내가 되도록 하며,

삽입길이는 삽입간격의 2배를 표준으로 한다.
(5) 천공 지름은 보통 시멘트 페이스트나 레진일 때는 ‘볼트지름+(6~8mm)’, 발포성일 때는

‘볼트지름+(10~15mm)’로 한다.
(6) 천공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150mm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7) 록볼트는 오거, 픽크해머와 드리프터 등을 이용하여, 20~30초간 회전하면서 150mm/sec 이상으로 삽입한다.
(8) 볼트 삽입 후 현장시험에 의하여 경화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볼트의 조임은 경화시간이 확인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3.11.2 현장 품질관리
(1) 시험은 사전시험과 본시험으로 구분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전시험에서 RMR Ⅲ 등급 이상의 경암에서는 전형적인 록볼트 인발 도해법에 의한 설계하중 결정이

불가능하여 하중-변위 관계곡선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중 결정법이 달라져야 한다.
(3) 록볼트 인발시험은 하중만이 아닌 변위량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서 변위량은 볼트헤드의 이동량과

볼트의 탄성 변형량을 합한 전체 변위량이다.
(4) RMR Ⅲ 등급 이하는 기존의 도해법으로 적용을 하되 변위량(12.5mm)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으로 하고,

그 이상의 경암에서는 록볼트 인발의 사전 시험 시에는 강재의 항복하중(fu)과 변위량(12.5mm)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록볼트의 허용인발하중으로 한다.
(5) RMR Ⅲ 등급 이상의 암반에서는 록볼트의 본 인발시험 시 록볼트 강재의 탄성한도를 고려하여

허용인발하중(또는 설계축력)의 80% 이내로 인발하며, 이 허용인발하중과 이에 대응하는 변위와 사전

인발시험 시 허용인발하중에 대응하는 변위와 비교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 단위길이당 인발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볼트와 접착제의 부착 또는 접착제와 지반의 부착강도가 볼트의

인장강도보다 작아지도록 접착부의 길이가 짧은 볼트로 인발시험을 한다.

3.12 타이로드
(1) 모든 타이로드에는 턴버클을 부착하여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지와 토지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3) 타이로드를 지하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타이로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가하여야 하며, 하중의 5% 이상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6)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성토 지반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7) 앵커판이 위치한 수동영역은 벽체 배면의 주동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8) 앵커판 높이가 지표면에서 앵커판 하단까지 깊이의 1/2보다 크면, 이 앵커는 앵커판 하단 깊이에서 주동토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주동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3.13 쏘일 네일
3.13.1 굴착면과 전면처리
(1) 각 단계별 굴착깊이는 전면이 자립할 수 있는 높이이어야 한다. 자립굴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장비는 지반교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사면을 매끄럽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굴착면의 연약한 부분은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4) 필요시에는 굴착면의 안정을 위하여 천공 전에 숏크리트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숏크리트의 타설 후 천공할

위치에 천공직경 정도의 스티로폼이나 패킹 등으로 막아 놓아서 천공 시에는 패킹을 제거하여 천공에 의한

숏크리트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표면처리 두께와 시공단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2 천공 및 철근삽입
(1)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설계조건에 맞는 천공 장비를 선택하여 주변

시설물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단계별 연직 굴착깊이는 최대 2m로 제한하고 그 상태로 최소한 1~2일간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네일과 네일 사이의 중간까지 굴착한다.
(3) 천공은 지반굴착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굴착지반의 안정을 위하여 숏크리트 타설 후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숏크리트 타설 후 천공 할 경우에는 천공 시의 충격에 의하여 숏크리트 벽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숏크리트 분사 전에 각 천공위치에 천공경 정도의 스티로폼이나 코르크 마개 등을 설치하였다가 천공 시에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천공장비는 보통 크롤라드릴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나 지반특성, 주변구조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압드릴과

홈드릴 등을 여건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5) 천공구멍은 최소한 수 시간 동안 나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최소한의 공벽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케이싱을

사용하고 그라우트를 주입하면서 제거한다.
(6) 천공 중 먼지가 발생하여 주변 가옥 및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입구에 집진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천공 시 1차 숏크리트의 파손으로 여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여굴이 발생하면 숏크리트로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방향을 만족시켜야 하며, 오차한계범위는 다음과 같다.
· 네일 위치 : ± 15cm(수평, 수직간격)
· 네일 길이 : ± 30cm 또는 네일 전장의 1/30 이하
· 네일 경사각 : ± 3°
(9) 네일은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 부착하는 부분에서는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10) 네일의 삽입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실시하고 그라우트가 경화될 때 즉 재령 28일 강도의 1/2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네일 삽입 후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해 방식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두께의 그라우팅이 유지되도록 간격재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구 네일의 경우는 네일 본체에 에폭시 코팅(epoxy coating) 혹은 이에

상응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네일은 이음매가 없는 한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삽입길이가 길어 연결해야 할 경우는 커플러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용접으로 연결해서는 안된다.

3.13.3 그라우팅
(1) 천공 내부벽의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라우팅의 주입은 네일 설치 전에 하거나 설치된 후에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입방법은 주입관을 구멍바닥까지 늘어뜨려 바닥부터 실시하며 그라우팅이 차오르면 주입관을 서서히 빼내면서

굴착면 끝까지 주입한다.
(3) 지반균열이나 공극이 많으면 그라우팅재의 침투로 예정된 양보다 많이 소요되며 재주입을 해 주어야 한다.
(4) 그라우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물-시멘트비는 35~45% 기준) 그라우트의 품질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또 시공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 공내에 네일을 설치하고 무압으로 그라우트재를 공내부에 주입하며 케이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라우팅

즉시 케이싱을 제거한다.
(6) 현장 토질조건 및 그라우트시험에 의해 상기 배합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으나, 재령일수 3일

압축강도는 최소한 15.8MPa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최소한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7) 주입은 무압 또는 저압으로 토사 및 풍화암 구간에는 네일에 설치된 주입 호스를 통하여 공저면부터 1차 주입

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행되는 2차 주입은 공내의 저면부터 주입호스를 삽입하여 주입한다.

다만, 연암 이상에 설치되는 네일에서는 네일 삽입 후 외부 주입호스를 통하여 공저면부터 1, 2차 주입을

실시하여도 된다. 최종 주입 후 투입구측의 공간은 숏크리트로 공극을 채워야 한다.
(8) 그라우트가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 기간은 최소 1주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내에는 네일을 인장 또는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급결재를 사용함으로

소요강도의 80%에 도달하면 (약 1일)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실시한다. 필요시 감수제를 사용한다.
(9) 제거식 네일일 경우에는 네일체 덮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13.4 현장 품질관리
(1) 인발시험
① 인발시험 중 프루프 테스트(proof testing)는 지층 혹은 단면이 변하는 구간에서 실제 설치된 네일에 대하여

총 시공 네일 수량의 1% 이상 실시토록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인발시험 중 풀-아웃 테스트(pull-out testing)는 지층변화구간에서 시험용 네일을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

실시하되 프루프 테스트의 10% 이상 또는 지반조건에 따라 각 지반별로 실시하도록 한다.
③ 인발시험 할 네일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는 크기의 네일을 선택한다. 또한 네일이 굽은 것은 삼가하여야 한다.
④ 프루프 테스트의 경우는 각 층별로 시공된 네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실시하되 각 층의 네일은 서로 엇갈리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⑤ 네일 표면의 이물질(숏크리트, 그라우트액,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지할 플레이트(plate)는 숏크리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인발 시 네일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후미에 볼팅(bolting) 또는 용접으로 완전히 장착되도록 한다.
⑦ 인발기는 사용 전 반드시 검측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단계에서 소정의 압력이 유지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하고,

하중 측정은 보정된 압력게이지나 하중계로 측정한다.
⑧ 시험자는 시험 직전에 인발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시험용 네일이 그라우팅에 대한 상대적인 변위의 발생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과 기록을 해야 하며, 그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인발위치는 지압판에서 돌출된 네일의 길이는 최소 150mm 이상이어야 하며, 인발시험용 네일은 벽체에서

안쪽으로 300mm까지만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⑪ 인발시험은 네일에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측정과 하중단계별로 네일 끝단의 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⑫ 재하는 설계하중의 12.5%, 25%,······, 125%까지 단계별로 12.5%씩 증가시키고, 시험 완료 후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도록 한다.
⑬ 시험의 최대인장력은 네일의 항복강도 60%로 하며, 인장도입은 매 최소 2분 간격으로 시험 최대인장력의

20%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인장력을 도입한다.
⑭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한 2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설계하중의 50% 재하 시에

허용변위량 2mm가 1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0분간을 더 지속한다. 이 때에는

15, 20, 25, 30, 45, 50분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60분 측정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⑮ 기술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나 현장조건이 열악했을 경우,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시험결과 불합격된 네일은 수평, 수직 방향에 50cm 범위 내에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17) 인발시험 결과가 설계 시에 가정한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시험결과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18) 쏘일 네일링 시험이 끝난 후에는 네일 정착 지지부 주변의 돌출부는 숏크리트로 마감해야 하며,

전면판을 교체하여야 한다.
(19) 설계 시 가정한 단위길이당의 인발력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강재의 파단강도보다

인발저항이 작아지도록 짧은 구간만 그라우팅한 희생네일을 지반별로 설치하고 인발시험을 한다.
(20) 도급자는 시험 전 인발시험에 대한 시험기구의 설치 계획도면이 포함된 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그라우팅 압축강도 시험
① 그라우팅 작업 시에 일축 압축강도시험용 몰드는 KS F 2801에 적합하도록 시험용 공시체를 만든 후 7일

이상 양생하여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한다.
② 그라우트의 품질은 28일 강도가 21.4MPa 이상이어야 한다.
(3) 숏크리트 압축강도
① 시공자는 뿜어붙이기 두께, 분진 발생 상황, 균열 발생 상황을 매일 검측하며 숏크리트의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200㎡ 당 1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압축강도시험용 시편제작 방법은 콘크리트 휨강도, KS F 2801에 적합한 시험용 몰드를 사용해서 양쪽판 중

한쪽을 제거한 뒤, 반발대가 유출하도록 70° 정도로 걸치고 상부에서 하부로 뿜어 붙인 후 몰드의 윗부분을

삼각에지(edge)로 고르고 강도시험용 공시체로 한다.
③ 시공 후의 코아 채취는 시공된 숏크리트로부터 코아 보링머신에 의해 ø 100×200mm 또는 ø 50×100mm가 되는

공시체를 채취한다.
④ 채취된 시험시편은 KS F 2405에 의해 시험하여 24시간 이내에 8MPa 이상, 28일강도 21MPa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불량한 숏크리트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현장담당자의 입회 하에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양호한 콘크리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13.5 프리스트레스 도입
(1) 프리스트레스는 네일별로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네일용 유압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입시기 및 장력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며, 설계 프리스트레스력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지압판은 쐐기식 정착구에 설치하되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최대장력은 철근에 항복강도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입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유압잭에 의하여 설치한다.
(3) 임시 숏크리트 전면판은 지반의 절취면을 일시적으로 구속해 주고 지반의 노출을 방지해 주는 것으로 설계 시에는

이러한 역할 외에 자체의 강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영구 네일에서는 1차 숏크리트 이후 철망 및 띠장철근 설치가 완료된 후 소정의 프리스트레스력이 확보된 후

2차 숏크리트 타설 전에 정착시킨다. 다만, 숏크리트 마감 후 옹벽마감 혹은 PC패널을 재마감하는 경우에는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다.
(5) 가설 네일에서는 2차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28일 압축강도가 1/2 이상 도달된 후(통상 24시간 이후) 설치하며,

이 때 숏크리트와 지압판이 충분히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제거식 네일에서는 구조물이 완료되어 흙막이판에 네일의 역할이 완료시점에 네일을 제거하고 공채움을 한다.

3.13.6 배수시설
(1) 지하수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서는 굴착지반과 숏크리트면 사이에 배수재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벽면

배수시설을 해주어야 한다.
(2) 벽면 배수시설에서 배수재는 일반적으로 네일과 네일사이에 설계도상 지정된 간격, 폭 300~400mm 정도로

벽체 상단에서 하단까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며, 벽체 하단에서는 PVC관에 연결되어 벽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다.

(다만, 굴착면측으로 직접 배수를 할 경우는 ø 50의 배수관을 벽면적 4.5㎡ 당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3) 표면 배수시설은 굴착선에서 300mm 이상 이격시켜 자갈 배수층을 설치하거나 버림 콘크리트를 일정한 높이로

쌓아주고 그 옆 지반의 4~5m까지는 비닐이나 멤브레인 등으로 덮어서 우수가 지층으로 침투하여 굴착 배면의

붕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14 숏크리트
3.14.1 골재저장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우수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4.2 배합
(1) 시공자는 현장 타설 전에 공사에 사용될 것과 동일한 재료로 시험 배합을 실시하여 명시된 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배합결과 및 사용 골재의 입도분포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배합은 중량배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일 작업량 500㎡ 미만이거나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는 체적배합이

가능하며 계량된 재료는 균등하게 혼합되도록 믹서(mix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조건에 따라 건식, 반습식 또는 습식 배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14.3 숏크리트 작업
(1) 표면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해야 하며,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관을 매입하는 등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식 숏크리트의 경우 혼합에서 뿜어붙이기까지의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숏크리트는 1차에 한하여 30mm 이상 두께로 타설하고 천공, 네일 삽입, 그라우팅 및 철망설치를 한 다음 2차에

75mm를 타설한다.
(4) 노즐의 방향은 뿜어붙이기 면에 거의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면과의 거리는 2m내외로 하고 압력은 0.2~0.5MPa

범위로 타설한다. 물의 압력은 이보다 0.1MPa 정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숏크리트 온도는 작업 전단계 동안 10~38℃로 유지되어야 하며, 한중 시에도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표면은 젖은 상태로 7일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첩 철망을 설치할 때의 겹침 폭은 ø 6.0×100×100mm를 사용하는 경우 10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14.4 현장 품질관리
(1) 관리항목
시공자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표 6.25〉와 같이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표 6.25〉 품질관리 기준


(2) 압축강도 시험
① 시료 채취법
압축강도시험용 몰드는 KS F 28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서 양쪽판 중 한쪽을 제거한 뒤 반발재가

유출하도록 70°를 걸치고 상부에서 하부로 뿜어 붙인다. 뿜어붙인 후 몰드에 윗부분은 삼각에지로

고른 후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채취한다.
② 시험방법
각 재령의 압축강도시험은 몰드에 의해 채취한 공시체를 KS F 2405에 적합하도록 실시한다.
(3) 시공 후의 코아 채취
시공된 숏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아 채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료 채취법
벽면에 붙여진 숏크리트로부터 코아 보링 머신에 의해 ø 100×200mm 또는 ø 50×100mm인 원통형

공시체를 채취한다.
· 시험 재령일수 : 28일
· 시험방법 : 채취한 코아의 강도 시험방법은 KS F 2422에 따르며, 공시체의 양단면은 시멘트 또는 파우더

캡핑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숏크리트의 시험과 측정
① 단기 및 장기 재령 압축강도 시험
숏크리트의 시간에 따른 강도의 발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기 및 장기 재령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방법 : 원통형 몰드
· 시 험 재 령 : (단기) 24시간, 3일 (장기) 28일
· 성과 : 재령 - 압축강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야 한다.
② 불량한 숏크리트가 발견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양호한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불량한 숏크리트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5 배수공
(1) 배수공 재료 : PVC 파이프 ø 75mm 혹은 SDP 다발관
지하수위가 많은 구간은 직경 및 길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물구멍(weep hole)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산마루 측구의 배수는 도면에 명시한대로 상단부터 옹벽 저면까지 유도 배수를 하여야 한다.

3.15 계측관리
3.15.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6.26〉에 따른다.

〈표 6.26〉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5)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5.2 계측항목
(1)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 침하량을 측정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8)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5.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5.4 계측위치 선정
(1)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3)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4)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5)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5.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5.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보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해석을 실시하여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5.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16 해체 및 철거
3.16.1 공통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 앵커, 버팀보,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한다.

3.16.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6.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보,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6.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대치수 : 100mm
② No.4체 통과량 : 25~100%
③ No.200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 이하
⑤ 수침 CBR(%) : 10% 이상
(4)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6)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다짐 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9) 버팀보(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버팀보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보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1) 다짐도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다짐도 검사는 매층 당 3개소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하여야 하며 층마다 시험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대 다짐도가 표준다짐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의 다짐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수비를 조절하여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반을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④ 다짐도 검사는 KS F 2311의 모래 치환법(sand cone method)을 적용하거나 방사능 밀도 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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