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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찬열의원,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진동방지 대책 마련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27일,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관한 대책 및 이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항공법」은 민간항공에 대한 대책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 군용항공기나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방지대책 및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동 제정안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민원과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본 제정안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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