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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아미산 전망대 공원 건립공사 감리용역

1. 용 역 명 : 아미산 전망대 공원 건립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발주청이 아미산전망대 공원 건립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등을 정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적정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로 공사의 부실방지와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

3. 용역개요

가.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번지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1,308.81㎡

나. 용역범위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소방 감리 1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5. 용 역 비 : 69,861,000원

6.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자는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과업지시서, 계약서류등에 의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시공자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바.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아.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자.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차.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카.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하. 완공도면의 검토 및 예비 준공검사

거.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발주청의 지시사항

너.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감리자는 공사시공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더.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7. 일반사항

가. 현장실정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기간 및 감리투입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 사항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보고서 등)하여야 하며, 보고는 감리단의 상주(총괄) 감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감리원 임금 기준』에 준하며, 본 공사감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발주청은 과업수행중 감리원(상주 및 비상주)이 감리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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