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취득방법에 따른 도시개발방식 - 환지방식 ㆍ택지화가 되기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잘 후 개발된 감소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것 ㆍ구획정리기법의 권리변환방식 ㆍ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매수방식(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ㆍ시행자가 개발대상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식, 협의매수방식과 수용방식 - 혼용방식 ㆍ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대상토지를 전면매수하는 방식과 환지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ㆍ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함 ㆍ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함(적응환지) ㆍ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음(청산금) ㆍ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음(증환지, 청산금, 입체환지) ㆍ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함 ㆍ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고,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함(단, 시ㆍ도 조례로따로 정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근로자 숙소ㆍ기숙사 용도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소유자, 국가, 지방단체 및 주택공사 등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음)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수립 대상 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 ㆍ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내용 ㆍ정비사업의 기본방향 ㆍ정비사업의 계획기간 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ㆍ주거지 관리계획 ㆍ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ㆍ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ㆍ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ㆍ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ㆍ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ㆍ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타당성 검토 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ㆍ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60일 이내 의견제시) →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 도지사 승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함
□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 유형 ㆍ순수설비형 : 텔레포트와 텔레컴센터로 구성, 통신설비를 한 곳에 집중 ㆍ단지개발형 : 기업을 유치한 형태로 오피스파크, 비즈니스파크, 이포메이션 파크 - 기타 분류 ㆍ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 내륙형, 항만형, 산악형 ㆍ지역내 입지에 따라 : 도시중심형, 도시근교형, 자원중심형, 활동거점형 ㆍ시설유형별 : 문화ㆍ교양형, 업무ㆍ상업형, 정보ㆍ통신형, 레저ㆍ관광형 ㆍ통신설비 배치에 따라 :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
□ 주택재건축사업 ㆍ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ㆍ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도시계획기사 과년도문제해설리뷰보기작가 이승원 출판 예문사 발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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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ㆍ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함 ㆍ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함(적응환지) ㆍ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음(청산금) ㆍ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음(증환지, 청산금, 입체환지) ㆍ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함 ㆍ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고,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함(단, 시ㆍ도 조례로따로 정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근로자 숙소ㆍ기숙사 용도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소유자, 국가, 지방단체 및 주택공사 등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음)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수립 대상 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 ㆍ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내용 ㆍ정비사업의 기본방향 ㆍ정비사업의 계획기간 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ㆍ주거지 관리계획 ㆍ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ㆍ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ㆍ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ㆍ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ㆍ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ㆍ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타당성 검토 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ㆍ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60일 이내 의견제시) →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 도지사 승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함
□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 유형 ㆍ순수설비형 : 텔레포트와 텔레컴센터로 구성, 통신설비를 한 곳에 집중 ㆍ단지개발형 : 기업을 유치한 형태로 오피스파크, 비즈니스파크, 이포메이션 파크 - 기타 분류 ㆍ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 내륙형, 항만형, 산악형 ㆍ지역내 입지에 따라 : 도시중심형, 도시근교형, 자원중심형, 활동거점형 ㆍ시설유형별 : 문화ㆍ교양형, 업무ㆍ상업형, 정보ㆍ통신형, 레저ㆍ관광형 ㆍ통신설비 배치에 따라 :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
□ 주택재건축사업 ㆍ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ㆍ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도시계획기사 과년도문제해설리뷰보기작가 이승원 출판 예문사 발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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