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아미산 전망대 공원 건립공사 감리용역나.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등 관련된 법규정등을 준용한다라. 감리대상 공종 : 건축(토목)․조경ㆍ기계․전기․통신․소방분야 2. 목 적 가. 사업목적모래섬, 철새, 낙조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View Point에 전망대를 건립, 에코벨트사업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함나. 과업목적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청이 아미산전망대 공원 건립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등을 정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적정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로 공사의 부실방지와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감리대상 공사개요 가. 부지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 나. 부지면적 : 10,254㎡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마. 규 모 : 지상3층, 1,308.81㎡ 바. 층별 용도 및 면적현황 (단위 : ㎡) 층 별면 적용 도비 고계1,308.81지상 1층674.63안내, 매점, 사무실, 다목적실 등지상 2층300.18전시실, 자료실지상 3층334.00전망대, 휴게실 4. 공사감리 업무가. 주 내 용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4) 현장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검토 (5) 구조물 규격에 대한 검토․확인(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확인 검토(9)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검토․확인 (10) 기타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감리계약으로 하는 사항 나. 감리자의 배치 공사감리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1) 건축분야 : 건축(토목․조경)공사 감리사항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2) 기계 및 전기분야 :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감리사항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 및 전기 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비상주 감리토록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정보통신 분야 : 정보통신공사 감리사항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주 감리토록 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조경분야 : 조경공사 감리사항 가) 선정된 수목의 수형, 식재밀도, 규격, 수종등의 적합성여부 검토나)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다) 타 공종과 Interface 사항 검토라)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마)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바)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사) 지반구조 및 시공점검아)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자)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5) 소방분야 : 소방(전기, 기계)공사 감리사항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주 감리토록 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일반사항(1)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수행을 한다. (2)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정표, 기타 관계규정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을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수시로 업무담당자와 상의하여 최상의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의견제시 및 협의, 검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감리자는 감리업무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리책임자에게 있다. 라. 공사착수 (1) 감리용역 착수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1부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1부 다) 감리원 지정 신고 및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 (2)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3) 감리자는 공사시행 전에 설계서와 현장실정이 부합되는지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설계서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와 관련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 내에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5)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서류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할 때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원)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시험계획서 라) 착공전 사진마)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바) 안전관리계획서 사) 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6)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 반드시 확인, 검사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 시설물의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각종 현지조사내용과 설계반영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9) 감리자는 본 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 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10)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 내용에 의견이 있을시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시공감리 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발주청에서 감리업무에 따른 자료 및 설계자료(변경포함)를 요구할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무의 책임 및 기밀보장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내용 및 모든 행정 처분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감리요원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및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감리부실로 공사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책임을 진다. 바. 기자재 검수 (1) 감리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기자재를 사전에 검수하여 부적합한 기자재의 사용을 방지한다. (2) 기자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사.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1)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2)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시공자 및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아. 기록관리 (1) 공사현장 비치문서 가) 감리업무일지 - 일일작성 나)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비 - 시공자와 동시작성 관리 다) 관급자재 수불부 - 시공자와 동시작성 관리 라) 주요자재 검사부 마) 자재 품질시험, 검사실적 기록부 바) 감리보고서(중간, 완료)사) 감리활동 사진철 (준공후)아) 기타 감리수행에 필요한 서류 (2) 감리업무 이행보고 가) 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 내용 등에 의견이 있을시 기술적인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매일 감리업무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초공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지붕스라브 철근배근 완료 후 감리중간보고서와 함께 감독공무원에게 검사를 득한 후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키며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지정 양식에 의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발주청에 총괄 감리보고를 2개월마다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기타 공사와 관련한 감리자로서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보고나 지시사항 있을시 즉시 보고한다. 자. 공사검사 (1) 감리자는 자재품질시험 등 각종 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2)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는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자 및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3) 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후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준공검사 실시한 후 준공에 따른 감리자의 의견서를 시공자가 준공계 제출시 첨부한다.(5) 시설물 인수,인계단계 업무분담업무 종류세부사항시공자감리자발주자시설물 인수,인계인수,인계계획수립작성검토,보고인수, 인계시행입회,검토시행시방서,시험성적서, 기기사양서등작성검토기록물(문서등)준공도서등작성협의,작성협의,인수유지관리,하자보수안전및유지관리지침서작성검토,보고운영하자보수의견제시작성조사,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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