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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 업무-2-2.특정공사 사전신고 [본문스크랩] 특정공사 사전 신고 | 건축착공업무

[본문스크랩] 특정공사 사전 신고 | :goList2();">건축착공업무 :goDelete();"> 2006/11/20 13:57 뚱뗑이(franchisco2) http://memolog.blog.naver.com/franchisco2/46 시에트라 | 시에트라 http://blog.naver.com/byoung1028/140002577204 ㆍ특정공사 사전 신고 1.관계법령 1)소음 진동 규제법 제25조, 제26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2)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3조 2.특정 공사 사전 신고 1)처리기관 : 시ㆍ도 환경과2)처리기간 : 즉시 3)구비서류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특정 공사 개요 (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방음ㆍ방진 시설 설치 내역 도면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 4)신고기한 -공사 개시 10일전까지 -단,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공사는 공사 개시 3일전까지 5)신고 대상 지역 -서울, 부산 : 전지역-기타도시 :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 6)신고 대상 공사 -건물 건축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이상-토목 건설 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 면적 1,000㎡이상-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구역의 공사 -주거지역, 취락지구에서의 공사7)신고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 2.83㎥/분, 이동식), 건축물 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제외),굴착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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