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1.관계법령 1)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22)동법 시행령 제46조의23)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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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2.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동법 시행령 별표1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①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②연장 100m이상의 교량, 국도 및 광역시도 터널 ③10,000t급 이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시설 ④모든 종류의 댐 ⑤16층 이상의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⑥하구둑 ⑦직할 하천의 제방과 부속 시설 2)지하 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 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공사 3)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1), 3)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작성 및 제출 1)건설업자는 안저관리 계획 작성후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2)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계획서 확인 신청서 서식www.shop-dw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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