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관계법령 1)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제25조2)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3)동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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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5)건설 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2.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1)신고대상 ① 폐기물을 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2)신고 절차 ①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환경과 및 청소과 ②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신고대상중①,②의 대상자는 별표1호서식을 배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③항의 대상자는 별표 2호서식을 배출예정일 까지 신고③ 처리기간 : 3~7일 3)폐기물 처리방법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수집ㆍ운반 처리www.shop-dw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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