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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 업무-2-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ㆍ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관계법령 1)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제25조2)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3)동법 시행규칙 제10조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5)건설 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2.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1)신고대상 ① 폐기물을 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2)신고 절차 ①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환경과 및 청소과 ②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신고대상중①,②의 대상자는 별표1호서식을 배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③항의 대상자는 별표 2호서식을 배출예정일 까지 신고③ 처리기간 : 3~7일 3)폐기물 처리방법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수집ㆍ운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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