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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본공사 업무-2.자금청구 실무 용역 및 공사감독업무 실무 매뉴얼

정보통신공사 및 항행안전시설 감독업무를 위한

용역․공사 감독업무 실무 매뉴얼

목 차

개요

1. 감독의 정의1

2. 관련법규1

3. 설계․연구용역 흐름도2

4. 외자구매 흐름도3

5. 무선국관련 업무 흐름도3

계약방법은 사업특성에 따라 선정

1. 일반경쟁계약4

2. 제한경쟁계약4

3. 지명경쟁계약4

4. 수의계약4

5.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계약5

사업 시행계획은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립

1.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요령6

2. 행정협의 사항 발굴6

3.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검토6

사업공정별 Key Parameter

1. 설계서, 예정공정표, 도면, 보고서 검토7

2. 입찰 제안서 검토 요령13

3. 공사현장의 관련기관 협의 15

4. 시설별 장비 수급 및 설치공사16

5. 준공 및 하자검사17

참고자료

1. 행정소요일18

2. 조달청 유권해석 자료18

배 경

• 생략

개요

1. 감독의 정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는 예외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ㅇ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등의 계약

2. 관련법규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령

라.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마. 항공법

바. 전파법

사.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기본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공업규격

자.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차.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타. 국토해양부 보안관계규정

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부속서, Doc. 8071 등

하. 미연방항공청 관련규정

3. 설계․연구용역 흐름도

•자료수집, 국내․외 가술기준 및 공정계획 검토

•방침결정 : 계약방법, 시행방안, 사업기간 등

계약법 제7조, 시행령제21조~제31조, 시행규칙제34~제36조

* 수의계약 시 일상감사 의뢰

•예산배정,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계약 의뢰, 입찰공고, 제안서 검토

계약법제8조, 시행령제33조~제36조,

•계약체결, 감독업무 수행, 착수보고회

계약법 제13조, 시행령제54조, 시행규칙제49조

•위치선정, 공역사용, 주변지형 및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의견조회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최종보고회 개최

•공사시방서, 원가계산서, 도면 등 설계도서 작성

계약법 시행규칙제6조

•구매규격서, 보고서 작성

•준공계 제출 (준공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

계약법 시행령제74조, 시행규칙제75조

•준공검사 : 총사업비 적정여부, 납품수량 및 과업범위에 대한 완수여부 등 (14일 이내)

계약법 제14조, 시행령제55조, 시행규칙제67조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작성

계약법 제14조, 시행령제56조, 시행규칙제67조

•하자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실시

계약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시행규칙제71조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 별표1

* 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외자구매 흐름도

사업특성에 따라 계약방법을 선정

1. 일반경쟁계약

ㅇ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입찰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 계약의 일반원칙

- 국제입찰의 일반원칙

- 국가계약법 제7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장 점

단 점

-입찰참가기회 확대

-경쟁과열 및 부실업체의 응찰

2. 제한경쟁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매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

- 동법 시행령 제21조

ㅇ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계약

장 점

단 점

-특수설비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매계약

-불성실하고 능력없는 업체입찰제한

-구매물품이 2개 이상으로 콘소시엄 경우에는 입찰자 지정 곤란

3. 지명경쟁계약

ㅇ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국가계약법 제7조

- 동법 시행령 제2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장 점

단 점

-특수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물품을 제조

-특수한 계약목적 달성에 유리

-특정다수인의 지명으로 민원소지

4.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 및 비밀

- 생산․소지자가 1인인 물품

-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 외자시설,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설비확충 등으로 기 제조업자외는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국가계약법 제7조

- 동법 시행령 제26조

- 경쟁입찰 후 입찰자가 1인인 경우로서 재공고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 국가계약법 제7조

- 동법 시행령 제27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법 시행령 제28조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하도록 한다.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30조

ㅇ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

장 점

단 점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

-특정인 선정으로 민원소지

5.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

가. 최저가 낙찰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 1천억이상인 PQ대상공사와 2억원미만의 물품제조․구매

장 점

단 점

-가격경쟁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국가에 가장 유리한 방법

-수요기관의 계약목적을 충족하는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에는 불리

나. 2단계 경쟁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 점

단 점

-기술능력 적격업체들을 선정으로 기술능력사전 검증

-입찰기간 장기간 소요

-긴급 물품의 구매에 불리

-업체의 답합으로 가격상승우려

• 규격 또는 기술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업체에 사후 가격입찰 공고

다. 규격․가격 분리입찰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규격․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접수하고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 일반적으로 외자구매일경우

장 점

단 점

-성능․품질이 우수한 물품구매로 계약목적달성 및 예산절감 효과

-부실한 기술규격업체 사전심사

-수요기관과 국가에 가장 좋은 계약방법

-

•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공고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정하여 계약체결

• 지식기반사업에 해당되나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장 점

단 점

비 고

성능․품질 등이 가장 우수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정보통신분야에서 선택)

-계약금액이 올라갈 수 있음

-평가기준 설정에 따른 민원소지

(전문평가위원회구성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사전심사 필요)

IT분야, 지식기반산업에서 주로 시행하며, 규격일반화된 컨테이너 구매계약에 이용

Tip 1 : 사업성격에 따른 계약요령

ㅇ 일반경쟁계약 : 최저가낙찰방법(기본원칙) → 규격․가격분리입찰(외자장비 도입시)

* 협상에 의한 계약(규격서를 정하기 어려울때)

ㅇ 제한경쟁계약 : 최저가낙찰방법으로 하되, 공사 지역 또는 장비납품실적을 제한 함

*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등 3억원) 미만인 공사는 지역 제한

ㅇ 수의계약 :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 5천만원이하의 설계용역사업에 적용

* 가능한 일반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2회 유찰시 수의계약 시행 권고

사업 시행계획은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립

1.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요령

가. 합리적인 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

나. 현장여건이 규정에 적합한 곳인지 관련 설치규정 등 확보

다. 관련규정과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보고자료 활용

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외국의 설치 및 운용사례 발굴 수집

마. 개량공사인 경우 전임 감독자 경험담과 현지 근무자의 의견 조회

2. 행정협의 사항 발굴

가. 주민․이해당사자․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나.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국유재산 무상사용, 관로, 전력 협의

다. 통신공사와 교환대간의 통신망 구축 및 전용회선 등 사용협의

라. 주변수목 또는 전신주(변압기 포함), 울타리 등 장애제거를 위한 협의

마. 설치위치 인근지역의 중계소 유무에 따른 전파혼신 등 협의

3.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검토

가. 사업기간은 착수일 또는 계약일로 하되 총예산을 감안하여 수립

나. 방침시 수의계약은 연구용역에 대하여만 시행하되 일상감사를 원칙으로 함

다. 일상감사, 사전공고, 입찰공고, 제안서 검토, 민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Tip 2 : 사업 시행전 자료 수집․발굴

ㅇ 자 료 수 집 : 현장을 필히 확인․조사하고 근무자 및 관계자에게 사업설명 후 의견 수집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에 언급

ㅇ 협의사항 발굴 : 국유재산, 지장물 제거, 공동이용 관로 등 협조될 사항을 발굴

* 행정협의에 따른 사업기간을 충분하게 반영 필요

ㅇ 예산 및 소요기간 : 기본 사업기간과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총 사업기간을 산출

사업공정별 Key Parameter

1. 설계서, 예정공정표, 도면, 보고서 검토

1-1 방침결정 검토 요령

>;공통사항<;

가. 사업목적, 배경, 필요성, 현황, 문제점, 사업기간, 기대효과 등을 조사

나. 설계예산서 작성 또는 견적서 확보, 예산 확인

>;용역분야<;

가.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은 현장을 방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 발굴

- 문제점의 크고 작음에 따라 공기부족, 설계변경, 불용 발생

나. 기존 소프트웨어와 개량하는 장비간의 S/W 알고리즘은 필히 검토

- 독점 알고리즘은 수의계약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므로 비용/효과 검토

다. 수의계약 근거, 대상기관,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금지

>;공사분야<;

가. 장비구매․설치에 관한 계약방법 및 예정공정계획 수립

나. 관련기관간의 행정사항을 조사하여 향후계획에 반영

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별 작업 소요기간을 통계에 의하여 분석

Tip 3 : 방침결정은 확신이 있을때 추진

ㅇ 기준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대한 용역 및 설치공사는 근본적으로 배제

- 설치시 기대효과와 부대 사업비, 예상되는 민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

ㅇ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시 년내에 준공에 안 된다고 확신되면 사업을 취소

- 수의계약, 일상감사 등 행정 소요일을 고려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경우 사업차질

* 전용 및 이월액에 대하여는 당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되고 불용됨

1-2 과업지시서 작성 요령

가. 과업범위와 세부사항을 구분하여 작성

나. 타과의 전문성이 요구될때는 업무협조를 받아 관철

다. 과업범위를 정할 때 최대한 명확성 확보 및 누락 가능항목 사전방지

라. 타 시설 및 주민생활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최적의 설치장소

마. 후보위치의 전파통달 등 분석 및 경제성을 비교하여 최종위치 결정

- 위치별 시설규모, 부지, 진입로, 사업기간, 공사비, 프로파일 등

바. 설치 위치에 대한 설계기준, 방향, 최종 사업 수행방안 여부

사. 비행검사결과를 분석하여 구조물 형식의 비교 및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진입․전이표면, 울타리, 수목, 전신주 검토 및 카운터포이즈 높이 결정

아. 설계사가 예상되는 행정행위 사항을 발견 못하면 사업에 지장 초래

- 환경성검토, GB허가, 도시계획결정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발생

자. 기존 관로 및 신규 관로 검토, 원격운용 가능 여부

- 기존 관로의 입선 곤란 또는 원격지에 추가 장비 등 발생

차. MRT를 하면 ARTS의 프로그램 및 건물 등 과다비용 여부

- MONO 방식을 고려하여 접근관제소에 전용선 광망으로 연계

카. 주변 운용중인 주파수 검토 및 사용가능한 주파수 선정

- 이웃국가 또는 주변공항에서 사용할 경우 방통위, ICAO 부적합 발생

타.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대한 관급 품목, 감리대상 등 제반규정 확인

Tip 4 : 과업범위를 정할때 누락에 주의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 이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수행을 거부.

-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기본설계 범위 등 포함“은 객관성과 투명성 결여로 해석

* 기본설계보고서는 관련항목에 대하여 향후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바 과업의 명확성 필요

ㅇ 지자체 의회의 심의결과가 수반되는 용역을 거쳐야만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는 사항 확인

- 공사계약 후 GB행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또는 경관성 검토” 사례 발생

* 과업범위를 후보지에 대하여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조사토록 지시

1-3 용역성과품중 설계서 검토

가. 표준품셈, 물가정보, 가격정보, 시장정보, 견적서 등의 산출근거 확인

나. 설계가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및 적용요율 등 확인

다. 간접노무비, 경비(보험료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 요율적용 확인

- 원가계산서의 요율과 금액 및 세부내역서의 물량과 금액 등 확인

* 낙찰율 적용 후와 설계변경․준공시 원가계산서의 요율이 기준

라.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인지 또는 별도인지 여부 확인

마. 총사업비에 부가세, 조달수수료, 관세 등 제세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 계약후 총사업비가 부족하여 전용하는 사례 발생

바. 규격에 모델명이 기재될 경우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언급하였는지 확인

-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은 설계변경과 준공내역에 직접적인 영향

사. 아날로그와 디지털 통신방식 차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여부

아. 관련장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확보 여부

자. 배관, 전화, 방송설비, CATV, CCTV, 접지, 옥외 및 기타공사 누락 여부

차. 설치 위치가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 접지공사비 품이 부족한지 확인

카. 카운터포이즈 높이․면적 및 Far field 안테나의 공사비 적정성 확인

타. 장비실 또는 안테나 설치를 위한 지질조사비 반영여부 확인

파. 공항내 설치위치의 주변 AMOS 또는 PAPI 이설비용 반영여부 확인

하. 철거 발생품에 대한 조치계획 및 설계서에 반영여부 확인

Tip 5 : 산출근거 및 품의 적정성 확보

ㅇ 물품의 규격, 수량에 대한 금액 확인 및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모델명 기재여부 확인

- 모델명과 동등이상의 제품이 아닌 단일 모델명 기재로 민원이 발생

ㅇ 암반에서의 접지 또는 카운터포이즈 면적 등에 대한 품의 적정성 확보

- 접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거나 카운터포이즈가 넓어야 하는데 적은 품으로 강행 발생

ㅇ 항행안전시설 설치 위치 주변의 지장물에 해당되는 시설의 이설비용 반영여부 확인

- 항공기상시설, 진입각지시등, 포대, 사격장 등 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생

1-4 예정공정표 검토

>;공통사항<;

가. 사업기간(계약기간) 시작일이 착수일과 계약일 중 적용일자 확인

나. 현장조사 및 설치위치 결정을 포함한 설치계획서 제출일정 확인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그를 해결하는 일정을 감안하였는지 확인

라. 설계도서 또는 준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일정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용역분야<;

가.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일정을 감안하였는지 확인

나. 자문위원 등의 의견 검토 및 반영할 수 있는 일정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다. 보고서 및 구매규격서에 대하여 발주처가 검토할 수 있는 일정 확인

>;공사분야<;

가. 현지 부지조성 완료시점과 자재(외자품, 내자품) 납기일정 확인

나. 제작사 교육훈련 및 공정검사 일정이 자재 납품 전 일정 확인

다. 장비실, 장비, 안테나 및 원격제어실 등의 설치 공정이 적절한지 확인

라. 우기, 태풍, 동절기 등에 따른 작업 중지기간 감안 여부 확인

마. 예상되거나 예기치 않은 설계변경 기간을 감안하였는지 여부 확인

바. 현장인수검사 및 OJT 일정을 감안하였는지 여부 확인

사. 운용개시비행검사는 시설과 계기비행절차가 완료를 감안하였는지 확인

Tip 6 : 공정지연은 금물

ㅇ 중간보고회 및 자문위원 의견 검토 및 수렴을 위한 공정일정이 적정한지 확인

- 의견에 대한 반영 또는 미반영을 위하여 검토가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슴

ㅇ 계기비행절차를 포함한 시설의 비행검사를 함에 있어 약2개월간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

-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군 비행훈련, 항공기 정비 등으로 비행검사 지연발생

* 항행안전시설은 비행검사가 합격되어도 계기비행절차가 양호하지 못하면 시설 사용불가

아. 장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험기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1-5 도면 검토

>;공통사항<;

가. 위치도 및 공사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나. 설치위치 및 개소에 대하여 거리, 수량 표기 및 범례 확인

다. 도면 목차 및 Sheet 도면명, 도면번호 등 확인

라. 장비실 또는 쉘터의 장비, MUX, 냉난방기, UPS, 각종함 배치도 확인

마. 장비와 광케이블, 전용회선망 및 상시전원, 밧데리 케이블 배관 확인

>;용역분야<;

가. 설계서와 도면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 설계내역서에 없는 항목이 도면에 기재되어 설치여부 불분명 발생

- 내역서는 규격․성능만 있는데 도면에 모델명 언급하여 민원 여지

나. 설치위치에 대한 Critical area 확보 및 지장물 검토자료 확인

- 도상과 현장의 차이로 구릉지 등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음

다. 단자함간의 기존관로와 신설관로의 이용․설치 가능여부 구간 확인

라. 주변 장애물에 대한 카운터포이즈 면적, 높이의 적정성 확인

마. 카운터포이즈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동시에 확인

>;공사분야<;

가. 설계도면과 설계변경된 부분이 수정되어 준공도면에 기재되었는지 확인

나. 계약된 장비의 전체계통도 등 주요 도면이 삽입되었는지 여부 확인

Tip 7 : 도면은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ㅇ 설계내역서에 없는 항목이 도면에 기재되어 설치여부 불분명 발생

- 설계내역서에 품은 없는데 도면에만 그림을 넣어 계약상대자의 비용발생 초래

- 도면과 설계내역서상의 케이블종류가 달라 MUX 설치 또는 미설치 가부결정 필요

ㅇ ICAO의 권고사항중 설치, 크기, 높이 또는 미설치에 대한 사유를 근거자료 제출 확인

- 피뢰기, 장애등, 송수신안테나 병합 설치 및 쉘터, 카운터포이즈 크기, 방법의 차이

ㅇ 설계도면과 설계변경된 내용이 준공도면에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1-6 보고서 검토

가. 과업범위 내용이 누락됨 없이 보고서가 작성 되었는지 여부

나. 3개 이상의 위치(안)를 비용/효과 측면에서 비교 되었는지 확인

- 전파통달범위, 규정 위배여부, 부지 소유자, 사업규모, 행정협의

다. 설치위치 주변 장애물 검토 및 장애물 제거 협의내용 확인

라. 주변 전파환경의 변화와 비행검사결과 특이사항을 분석하였는지 확인

- 시설에 영향을 주는 전파환경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마. 설치 계획서와 예정공정표가 객관성있게 작성 되었는지

바. 중간보고시 나온 의견에 대하여 검토가 메트릭스로 작성 되었는지 확인

사. 자문위원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아. 안테나 소자 수, 단․전방향성 안테나 결정은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함.

자. 설치 위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확인하였는지

차. 시설 설치에 대한 이용자(조종사, 관제사 등)의 의견 수렴여부 확인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발생 될 수 있음

카. 장비 등의 소비전력 부하량과 적정 변압기 검토자료 확인

타. 시설 개량시 운용중인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절차 등 방안 확인

- 최소한의 운용중지를 위한 개량방안 구축

파. 주파수 선택은 장비 이격 및 주파수 분리 기준에 따라 계산 되었는지

하. Terps 기준에 절차수립이 가능하여도 ICAO 설치기준에 미흡하면 부적합

- 비행검사 시 전파의 찌그러짐 현상으로 준공할 수 없는 사례발생

Tip 8 : 보고서는 감사자료의 초석

ㅇ 과업범위 내용 및 자문위원, 각종 보고회 의견이 누락됨 없이 검토 되었는지 확인

ㅇ 신설인 경우 다양한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ㅇ 주변 장애물과 전파환경이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되었는지 확인

ㅇ 보고서 내용은 관련규정을 인용한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성을 갖었는지 확인

- 보고서 내용은 가능한 기승전결 또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 왜 필요하고, 왜 그곳에 설치하고, 왜 그 방법을 선택했고 등이 논리적으로 되었는지

2. 입찰 제안서 검토 요령

2-1 외자장비 구매시 검토

가. 최근 몇 년간의 환율변동폭과 환율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확보

- 확보된 예산이 환율 상승으로 사업이 불투명 할 수 있음에 주의

나. 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사한 품명까지 확인

- 관세분류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를 정확하게 기재

다. 관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을 계약상대자로 하였는지 확인

- 품명에 따라 관세가 해마다 변동되는 관세부분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물품목록이 관세분류번호와 연계됨

- 나라장터에 정한 품명이 관세분류번호의 품명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

마. 국내품으로 계약 될 경우 원화로 계약하여 확보된 예산의 이․불용방지

- 국제입찰로 하였으나 최저가 낙찰에 따라 국내품이 계약될 수 있슴

- 달러로 계약시 환율변동으로 이․불용 발생되므로 원화로 계약

바. 납품일자는 계약 위반시 지체상금과 관계되므로 선적 또는 도착일을 확인

사. 조달수수료는 계약 및 신용장개설 후 지불하여야 함으로 자금여부 확인

- 조달청지점 농협에 사업비를 모두 입금하면 수수료지급에 문제 생김

아. 구매규격서가 단일 업체에 해당하는 규격인지 확인

- 사전 규격공개 시 수의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부당성 제기 발생

- 공급조건은 부적합하나 ICAO 기술기준에는 적합하다며 민원제기 우려

Tip 9 : 국제입찰은 국내품도 가능

ㅇ 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리 적용됨으로 기본세율이 적은 품명을 확인 필요

- 품명을 정할 때는 G2B의 품명과 관세분류기호를 위한 품명을 관세사와 확인

ㅇ 국내품으로 계약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국내․제가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

-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의 기준일을 선적일로 하고있음

* 국내품은 선적일이 아닌 납품일자로 적용함이 필요

2-2 기술제안서 검토방법

가. 규격․가격분리입찰과 개찰인 관계로 규격서의 적합이 선행되어야 함

나. 기술제안서를 조달청 검토기준에 따라 구매규격서와 적합 여부를 검토

다. 그 결과를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 함.

* 조달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21조

Tip 10 : 외자입찰서 기술검토판정방법

적 합

․ 입찰규격이 공고규격에 동등 이상이고 첨부자료가 충분한 경우

재협의

(조건부

적합)

․ 입찰규격은 적합하나 첨부자료가 다소 불명확 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조건부

․ 공고규격에는 Standard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입찰서 상에는 Optional 또는

Recommend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조건부

․ 입찰규격은 적합하고 입찰서에 모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Catalog에 공고규격에 적합한 모델이 있는 경우 동 모델로 공급하는 조건부

․ Main 장비는 적합하나 교체 공급이 가능한 경미한 규격상이 부분품이 있거나

일부소액의 Accessory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공고규격에 맞도록 공급하는 조건부

․ 주문제작의 경우 도면승인을 필요로 하여 도면승인을 요구하는 조건부

부적합

․ 입찰규격이 공고규격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사유를 구체적으로)

․ Catalog, 도면, 설명서 등 관련 첨부자료가 미비되어 입찰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타사제품의 그림 및 규격을 복사하여 만든 카다로그를 첨부한 경우

․ 주문제작의 경우 개략적인 구조도 까지도 누락되어 주문제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입찰규격은 적합하나 모델제시가 없으며, 첨부자료상에 입찰규격에 일치하는

모델이 없거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사현장의 관련기관 협의

3-1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가. 신설 또는 개량 사업추진 협조 요청

- 사업계획서 및 설치 위치도(지적도, 평면도)를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 사업설명 및 협력방안 협의

나.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다. 기존 통신 및 전력관로 사용 협의

라. 계기비행절차 수립 가능 여부

마. Glide Pah(활공각 시설) 설치에 따른 AMOS 및 PAPI 위치 변경 요청

바. 공사를 위한 사진 촬영 협조

사. 필요시 업무분담 협약서 체결

3-2 인원 및 차량출입

가. 공항, 군기지 등에 대하여 장․단기 형식의 출입신청을 문서로 시행

- 인솔자 및 출입대상자 전체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

나. 출입예정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Tip 11 : 관련기관 행정협의 발굴

ㅇ 특히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군기지 출입은 번거롭기가 그지없다

- 기지출입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는 실제 공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들 수 있다

ㅇ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조사하여 공사 전에 마감되어야 한다

* 신설 부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슴

4. 시설별 장비 수급 및 설치공사

4-1 장비수급 관리 철저

가. 공장인수검사(FAT)가 완료되면 장비 설치계획 등 예정공정을 재확인

나. 장비가 도착하면 파손 등 수량에 대하여 제작사 직원 입회하에 검수

- 망실, 손괴, 파손된 경우는 보험 등으로 처리가 완료된 후 인수

다. 즉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현장 가설사무소 주변에 보관

4-2 설치공사에 임하는 자세

가. 사업개요 및 사진(조감도 등), 관련시설 설치기준 대한 자료 확보

나. 현장위치 주변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확인

다. 시공기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지 여부 확인

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모, 안전화 사용, 화제예방 등 조치 확인

마. 감독일지는 그날 발생하고 처리한일을 누락되지 않도록 매일 기록한다

바. 타(토목, 건축 등) 공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는 협의를 자주한다

사. 설계변경, 공정지연 등이 예상되면 지체없이 현장 실정보고를 한다.

Tip 12 : 공사현장은 발로뛰는 행정

ㅇ 공사 현장에 도착한 장비품에 대하여는 제작사 기술자 입회하에 개봉 및 검수

- 파손, 망실시 보험 등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ㅇ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철저를 다 한다

ㅇ 토목 또는 건축, 전기공사의 공정계획을 협의 및 확인하면서 공사를 시행한다

- 선공정과 후속공정이 어긋나면 서로 피해를 볼 수 있음.

ㅇ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으로 공정 지연 또는 설계변경이 예상되면 실정보고를 조속히 한다.

5. 준공 및 하자검사

5-1 설계용역 준공검사

가. 설계도서, 원가계산서 적정성, 납품수량 등 확인

나. 과업범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나 확인

다. 기본설계시 과업범위가 누락되었나 확인

5-2 공사 준공검사

가. 시설주변 청결 및 맨홀, 케이블 마감 등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지 확인.

나.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이 되었는지와 준공도면이 맞는지 확인

* 설계서대로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작성된 준공검사조서(허위공문서 해당)

다. 준공내역서와 수량 등이 이상없는지 여부를 확인

라. 장비운용이 정상적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장비상태를 확인

5-3 하자검사

가. 시설마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착안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나.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직원의 위치에서서 하자부분을 가능한 수렴한다.

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정기하자 및 하자만료검사일자를 잊지 않도록 유념한다.

Tip 13 : 준공에서 하자만료검사 까지

ㅇ 설계도서는 초안을 확실하게 검토․수정․보완 후 제본한다.

- 준공검사, 감사 시 보고서 및 내역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미 끝이다

ㅇ 준공검사는 검사자가 운용자의 입장에서 하자를 찾아내어야 한다

ㅇ 하자검사는 운용중인 유사시설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점검표를 작성

참고자료

1. 행정소요일

가.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긴급시 5일전)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공고기간 1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20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공고기간 40일

-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 PQ공사는 현장설명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전

- 용역은

* 조달청

나. 시행방안수립(방침결정) → 나라장터 G2B 입력(1일) → 현장설명(입찰공고 7일전) → 사전구매규격공고(입찰공고중 5일간) → 입찰공고(국내 10일간, 국제 40일이상 ; 재공고시 10일 이상) → 제안서검토(약10일소요) → 유찰시 조달청 해외 구매관 시장조사(의뢰 후 약10일간) → 가격검토(요청일로 부터 약2일 소요) → 계약 → 사업시행(용역 계약기간, 물품 납품기간 또는 공사 소요기간 계약결정) → 준공검사(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준공

2. 조달청 유권해석 자료

가. 우선구매대상 고시제품을 수의계약하지 않은 경우 법령위반 여부?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나.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은?

-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이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업무를 지시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의 추정금액 정의에 따라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라.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공고기간의 단축가능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보완제출이 가능한지?

-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 임.

바.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 인정 여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실적의 인정범위에 있어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시공을 한 자(하수급인)의 실적으로 하여야 하며(원계약자의 실적에서는 제외), 다만 건설업법상의 전문공사를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계약자·하수급인 모두의 실적으로 함.

사. 준공기한의 익일에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종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준공기한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취지에 비추어 지체상금의 부과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 부과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타당함.

자. 계약시 단가산출서를 미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산출서는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단가산출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차.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 국가기관이 체결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공사 및 대형공사계약 제외)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임.

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 를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타. 설계예정가격 작성시 단가가 과다ㆍ과소계상된 경우?

-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입찰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예정가격작성 및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품셈이나 일위대가표 그 자체가 계약 또느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품셈 등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파.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상태와 상이한 경우?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른 처리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기한은?

-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체결후 몇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음.

거. 실시설계 도서라함은?

- 실시 설계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각종 상세도, 구조설계도, 급배수ㆍ공조ㆍ전기 기타의 설비설계도, 옥외시설ㆍ조경설계도 등

- 계산서 : 구조계산서, 열부하ㆍ조명조도 등의 설비계산서 등

- 시방서 : 구매규격서, 시공자에 대한 지시사항(설계도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글자나 표로 표기)

- 공사비계산서 : 표준이 되는 공사비로서 설계자가 산출한 조서

너.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공고 제2003-20호, ‘03. 6.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함.

더. 시운전에 관계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도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전력비를 자기 책임하에 산정한 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시공 도중 전력비의 대부분이 관급자재의 시운전에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계상된 전력비를 설계변경으로 이중 계상하거나 증액할 수는 없음.

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인지?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임.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

머. 개산급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조정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중에서 이미 이행완료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전에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때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면 제외되지 아니함.

버. 설계변경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케 한 경우 설계비 부담은?

- 실시설계에서 설계자는 건축도면 이외의 구조, 전기, 기계, 적산은 전문 설계자에게 외주를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건축주의 추가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시에는 발생되는 비용을 추가로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등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어. 총액입찰 공사에서 물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은?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의미)에 블럭자재비는 반영되어 있는데 운반비가 누락되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당연히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만일 공장상차도가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에만 기재된 것이라면 설계변경이 곤란할 수 있음.

저. 야간작업시 설계변경 관련 법적 근거는?

-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처. 단가가 과다 계상된 경우 다른 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공종을 삭제하거나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일부 공종의 투입자재를 특정업체의 특허제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변경되는 자재가 신규비목에 해당된다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가능.

커. 공기가 단축된 경우의 설계변경은?

- 설계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효과 및 기능을 발휘하면서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채택된 경우 절감된 공사비의 30%만 감액하는 것이 일반조건 제19조의4 에 의한 설계변경 임.

터. 실시설계중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입찰의 할 수 있으나중앙건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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