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음2.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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