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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본공사 업무-7.기성 검사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5.1 검사지침

5.1.1 검사자의 임명

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중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후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각종설비, 복합공사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과정에 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토록 하며, 필요시 시설물인수기관, 유지 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참여, 필수적인 검사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처리절차

5.1.2 검사기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현장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 부터 3일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수 있다.

다.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나"항 및 "다"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날로부터 "나"항 및 "다"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5.1.3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5.2 기성검사 절차

5.2.1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확인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작성시는 사전에 감리원과 의견 조정을 한 후 작성토록 하여 감리원의 검사원 검토기간을 줄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기성부분검사원[별지 제23호 서식]을 접수하였을 때는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소 또는 과대하게 사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2 감리조서의 작성

책임감리원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감리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성검사원(별지 제2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2.3 기성부분 검사

기성부분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5호 서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5.2.4 발주청에 대한 검사결과의 보고

기성부분 검사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3 준공검사 등의 절차

5.3.1 시설물 시운전

가. 시운전 계획수립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완료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계획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3)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1)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 시공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2)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 받아 검토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5.3.2 예비준공검사

가. 예비준공 검사의 실시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전체 공사 준공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의 직원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의 경우 당해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3)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보완지시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3.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준공검사원[별지 제27호 서식]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채취장 포함)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조서의 작성

1)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 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에는 준공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3.4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가능한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3.5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3.6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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