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6.1 시설물 인수·인계6.1.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2) 기능점검 절차(3) Test 장비확보 및 보정(4) 기자재 운전지침서(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4) 예비 준공검사결과5) 특기사항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6.1.2 시설물 인수·인계가.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라.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마. 시설물의 인수 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6.2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준공사진첩2) 준공도3) 준공내역서4) 시방서5) 시공도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7) 기자재 구매서류8)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9) 시설물 인수·인계서10) 준공검사조서 11) 공사감리일지12) 유지관리지침서다.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감리전문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6.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6.3.1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가. 감리원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 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2)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3)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4) 특기사항다. 당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6.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다. "가" 항 및 "나" 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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