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가운데, 여·야 경남도의원들이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체불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도의회 공영윤(한나라당, 진주) 석영철(민주노동당, 창원)의원은 최근 ‘경상남도 관급공사 용역에서의 임금 임대료 등 체불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민아 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산업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청과 수급인 회사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시공참여자인 팀장을 통해 건설일용노동자를 간접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이런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체불임금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 한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수급인과 하도급업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도록 명시해야 하고, 원청이 하도급 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액을 올리거나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벌금 이상의 형사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제 발표된 ‘불법 다단계 구조가 체불임금 원인 제공’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체불임금 원인 제공
건기법에 하도급 임금지급 관리감독 명시 필요

한국의 건설산업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청(종합건설)과 수급인 회사(전문전설)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기피하면서, 시공참여자인 팀장을 통해 건설일용노동자를 간접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어 건설산업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에서 체불임금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건설회사들은 시공참여자를 통해 건설일용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위반에 따른 법 효과에 있어서도 시공참여자가 아닌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통상 기성금과 준공금 등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도급금액 지급의 유예기간이 존재하는바, 여기에 몇 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가면 실제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은 매월 1회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신설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이지 하도급 업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조항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임금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29조의 2에 수급인과 하도급업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원청 건설업체가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거나 시정명령 ․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벌금이상의 형사제재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였을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을 받은 자 및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규정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보호조항은 있으나 임금지급 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임금지급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수급인과 발주자와 사실상 동일 사업주인 경우 등 위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지급관리규정에 대한 책임 및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체불임금 및 유보임금 사전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발주처로부터 원청과 전문건설업체를 거쳐 현장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노임 직접지급의무 요건 규정화, 월 2회 노임지급 의무화 등의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임금지급 연대책임 규정
현재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현실에 있어 실제로 시공참여자를 통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사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 원청이나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나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정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시공참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시공참여자와 계약(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를 사용자로 간주하여 건설현장 체불임금의 사전적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서 노동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편법 탈법적인 성과급제/포괄산정 임금계약 및 초단기 근로계약을 불법 무효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법한 관행으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유보되어 체불이 상습화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발주자가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결국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 하도급 명예 단속원 확대와 권한 강화,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불법 하도급 적발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와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위반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전근대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업체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원청 건설업체의 하도급 관리 의무의 범위를 불법 하도급 관리,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적기 지급 관리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처벌규정 신설은 힘들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회사의 의무 등에 대해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노동부 등 관계기관 과의 협조를 강화해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및 지도행정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제한, 일정요건 하에 원청의 하청 건설일용직 또는 건설기계임대인에 대한 임금 및 대금 직접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건설기술신문(www.ctm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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