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회계예규 8. 공동계약운영요령 제8조(입찰공고) ①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공동도급계약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이행방식의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문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①항 2.『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회계예규 8. 공동계약운영요령 제8조(입찰공고) ①항의 공동도급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ex) 전기공사업체중 복도체(전기공사실적의 종류)로 등록된 자로 제한할 경우 복도체 실적이 없는 전기공사업체와 복도체실적이 있는 전기공사업체간 공동도급
질문 3)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공동도급에 의하지 않고 두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을 할 수도 있는지?
ex) 추정가격 2천만원의 설계용역 자격이 측지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이 필요한 경우 2가지 자격 모두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번거롭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문 1) 공동도급계약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이행방식의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 공동이행은 같은 자격(면허)을 가진 사람들이 양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담이행은 자격(면허)이 다른 사람들이 분야별(기능적)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식의 결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①항 2.『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회계예규 8. 공동계약운영요령 제8조(입찰공고) ①항의 공동도급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 보유할 면허의 종류를 지정하여 (일반)참가자격을 정하고 그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일정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일반)참가자격을 가진 경우 어느 구성원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구성원은 실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참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3)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공동도급에 의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을 할 수도 있는지?
→●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동 도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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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70)4056 -7096)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출처 : 조달청
www.shop-dw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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