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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질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1. 공동계약 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점, 비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참여 기술인력이나 연구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만 있는건지? 2. 연구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3. 공동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공동계약시 대표자는 반드시 지분율 또는 사업비 비율이 높은 회사가 대표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 허가 ·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주로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계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 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연구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사항은 귀의에 의하여 전화상담(2009.03.05 10:18-)한 내용으로 갈음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 3에 대하여 정부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수의계약에 의할지의 여부는 관계규정,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귀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입찰조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을 "지역사는 49% 이상"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49% "이상"이므로 50% 또는 51%를 초과하여 대표사보다 많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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