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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열사용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2009. 8. 2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7호 : 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기술사항과 사업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01. 9. 1, 09. 9. 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3.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 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매체 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사용자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체를 말합니다.<개정 01. 9. 1>
4.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열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를 포함)을 말합니다.
5. “열중계처”라 함은 열교환설비․기기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기계실, 열교환실 등을 말함)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 등을 조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6. “배관”이라 함은 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열원시설과 동일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열사용시설의 배관은 1차측배관 및 2차측배관으로 구분합니다.<개정 01. 9. 1>
7. “1차측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재산한계점 이후 매설되는 배관과 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까지의 배관 및 그 부속기기로 사용자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개정 09. 9. 1>
8. “2차측 배관”이라 함은 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 이후부터 최종 사용처까지의 배관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하며, 냉난방배관 및 급탕배관 등으로 구분합니다.<개정 01. 9. 1>
9. “열부하(기계실)”라 함은 열중계처인 기계실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흡수식냉동기를 포함)부하로서, 열교환설비의 용량 및 기계실 연결열부하(또는 계약용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하를 말하며, 2차측 사용자 부하인 난방부하․급탕부하 및 냉방부하와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로 구분합니다.
10. “기계실 연결열부하”라 함은 열중계처인 기계실에 대한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를 말합니다.<개정 09. 9. 1>
11. “이중보온관”이라 함은 제조공장에서 내관과 외관사이에 보온재를 충전하여 생산되는 관으로서 열수송관 또는 배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개정 01. 9. 1>
12. “열교환설비”라 함은 기계실에서 1차측배관과 직접 접속되는 난방․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및 기타 기기를 말합니다.
13. “열계량장치”라 함은 기계실에서 사용자측의 열매체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량계 및 원격검침제어기등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정 01. 9. 1>
14. “기기제어장치”라 함은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 등을 제어하는 기기를 말하며, 1차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조절밸브와 2차측 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 등을 포함합니다.
15. “순환펌프”라 함은 열교환설비의 2차측 열매체 순환을 위한 펌프를 말합니다.
16. “팽창탱크”라 함은 2차측 배관계통내 배관수의 팽창흡수 및 보충을 위한 탱크를 말합니다.
17. “급탕 2단열교환방식”이란 급탕열교환기를 급탕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로 직렬 분리 설치하여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를 통과한 1차측 중온수를 급탕 예열열교환기에 통과시켜 급탕용 시수를 예열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신설 00. 1. 1>
18. “급탕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라 함은 급탕 2단열교환방식에서의 시수예열용 급탕 예열열교환기와 예열된 시수를 재차 가열하는 급탕 재열열교환기를 말합니다.<신설 00. 1. 1>
19. “급탕 일반열교환기”라 함은 일반적인 급탕열교환방식에서의 급탕열교환기를 말합니다.<신설 00. 1. 1>
20. “흡수식냉동기”라 함은 지역난방 온열원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를 말합니다.<신설 00. 1. 1, 개정 09. 9. 1>
21. “콤팩트설비유니트”라 함은 열교환설비와 1․2차측배관, 기기제어장치, 순환펌프 등을 제조공장에서 조립하는 일체형유니트로써 열중계처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기계실 콤팩트설비유니트 기술표준서에 따릅니다.<신설 00. 1. 1 개정 06. 1. 1>
22. “부스터열교환기”라 함은 초고층건물 등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구역별 난방열교환기 또는 급탕열교환기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교환기를 말합니다.<신설 01. 9. 1>
23. “수처리장비”라 함은 2차측 배관의 부식방지 및 열효율 향상을 위해 배관내에 수처리제를 투입하는 장비로 약품 저장탱크와 주입펌프로 구성됩니다.<신설 09. 9. 1>
② 제1항에 규정한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기술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재산한계점)

①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차단밸브는 사용자측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구조물 외벽 2m전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차단밸브 또는 열수송관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열수송관을 지하구조물 외벽 2m전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의 시공한계점으로 합니다.
1. 기계실주위 부지여건, 공사시점의 차이, 기타 유지관리 목적으로 인한 열수송관 및 차단밸브의 위치 조정
2. 지하장애물로 인한 열수송관의 인입방향 변경
③ 재산한계점까지의 열공급시설은 사업자 소유로 하고, 재산한계점 이후의 열사용시설은 사용자 소유로 하여 각각 시공․유지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열사용시설의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열계량장치(유량부, 연산부, 온도감지기 및 원격검침설비 등),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및 신호전송장치와 그 부속기기는 사업자 소유로 합니다.(【별표1】참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지하구조물 내벽 1m까지 열수송관의 시공을 대행할 수 있으며, 재산한계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기계실 인입배관용 슬리브(Sleeve) 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 단지내 사업자의 열수송관 공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신설 96. 1. 1>

제4조(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리 등)

①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리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 등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의 공사중 또는 준공 후라도 열사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해당시설의 수선․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신설 00. 1. 1>
⑤ 지역냉방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설계용역사 포함)는 지역냉방 설계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역냉방용 1차측 열매체의 공급조건 및 공급확인을 받아야하며, 지역냉방용 1차측 열매체가 냉수인 경우의 세부기술 사항은 필요시 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01. 9. 1>

제5조(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특수한 설계에 의한 열사용시설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② 지역난방 외의 타열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신설 96. 1. 1>
1. 목욕장내의 한증탕용 열원
2. 공기조화기의 가습용 열원
3. 보건공조용 외의 특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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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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