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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제 2 장 열사용시설의 기술기준

제 2 장 열사용시설의 기술기준

제6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열사용시설 및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차측배관
2. 열교환설비
가. 난방열교환기
나. 급탕열교환기(일반 및 재열ㆍ예열)<개정 00. 1. 1>
다. 부스터열교환기<신설 01. 9. 1>
라. 흡수식냉동기<개정 00. 1. 1>
3. 기계실 열계량장치
4. 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5. 2차측배관
6. 순환펌프
7. 팽창탱크
8. 콤팩트설비유니트 <신설 00. 1. 1>
9. 기타 열교환설비에 부속되는 다음 각 목의 기기 및 제어장치
가. 공기조화기(AHU)
나. 팬코일유니트(FCU)
다. 방열기(Radiator)
라. 냉각탑(Cooling Tower)
마. 기타 난방ㆍ급탕 및 냉방 관련기기

제7조(기계실의 설치기준) ① 기계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동ㆍ노인정 포함)의 경우 기계실의 최소 연결열부하는 1 G㎈/hr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동주택외의 건물(공동주택 내 판매시설 등 포함, 이하 “일반건물”이라 한다)의 경우 기계실의 최소 연결열부하는 10 M㎈/hr 이상으로 하며, 1건물 1기계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기계실의 위치는 지하이어야 하며, 별도로 구획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개정 09. 9. 1>
② 일반건물내에 수영장용과 목욕장용 기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신설 96. 1. 1>
③ 기계실의 위치를 부득이 지하4층 이하 또는 지상층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압력 초과여부를 설계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신설 96. 1. 1, 개정 09. 9. 1>

제8조(난방ㆍ급탕 및 냉방부하의 산정기준) ① 열사용시설의 난방부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난방부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표1】의 단위난방부하기준값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값에 난방면적(전용면적 및 발코니 등 추가 난방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값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개정 00. 1. 1, 06. 1. 1, 09. 9. 1>
나. 5층이하 소형아파트(난방면적 60㎡ 이하)는 기준값의 5%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강제급배기방식의 초고층아파트 등은 기준값의 10%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난방부하가 증가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00. 1. 1, 06. 1. 1, 09. 9. 1>

표1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구 분

난방면적(㎡)

단위난방부하(kcal/㎡"hr)

A

B
C

D

아파트
60초과
55
53
49
45
45 ~ 60 이하
57.7
55.6
51.4
47.2
33 ~ 45 이하
58.8
56.7
52.4
48.1
33 이하
60.5
58.3
53.9
49.5
연립주택
60 초과
60.5
58.3
53.9
49.5

60 이하

66.5

64.1

59.2

54.4

ΟA, B, C, D 지역구분
A : 대전·춘천지역
B : 수원·청주지역
C : 서울 및 수도권 ·인천·안산·전주·광주·대구·강릉지역
D : 부산·양산·김해·울산·여수·목포지역
Ο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주도는 따로 정함.

2. 일반건물의 경우 난방부하는 난방면적(부하계산서 기준) 기준【표2】의 단위난방부하 기준값 이내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값의 5%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06. 1. 1>

표2일반건물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건물용도

단위난방부하(kcal/㎡"hr)

비고

A

B

근린생활시설
86
110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린공공시설
89
110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등
종교시설
115
135
노유자시설
86
105
유치원, 노인정
의료시설
105
125
병원급 이하
교육연구시설
89
115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일반·공공)
86
115
숙박시설
89
110
판매시설
98
120
위락시설(특수목욕탕)
110
120
수영장,목욕장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기준 적용
관람집회시설
115
135
운동시설
전시시설
115
135
기타
사업자와 협의
종합병원급 이상, 특수시설 등

ΟA, B 적용 구분
A : 라디에이타, 콘벡타류 및 팬코일유니트(FCU)가 주난방인 경우
B : 공기조화기(AHU 등)가 주난방인 경우
Ο건물용도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세부사항은【별표2】참조
Ο상기 단위난방부하값은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 공통적용.
3.【표1·2】의 기준값은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의 단위난방부하이며,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시 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법령(건설부령422호 : 1987. 7. 21) 시행전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준공된 공동주택과 일반건물의 단위난방부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5. 단독주택의 단위난방부하는 63kcal/㎡ㆍhr, 단위급탕연결부하는 12kcal/㎡ㆍhr를 적용하되, 건축환경 및 단열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부하값을 검토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09. 9. 1>

② 열사용시설의 급탕부하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급탕부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급탕부하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qd : 급탕부하(kcal/hr)
n : 세대수
Δt : 급탕의 공급ㆍ시수온도차(℃)
2. 일반건물의 경우 급탕부하는 급탕기구수 또는 인원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③ 열사용시설의 냉방부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개정 96. 1. 1>
1. 냉방부하는 부하계산시 정확한 방위를 적용하고 여유값 등 안전율을 최대한 배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각종 부하 및 손실계산은 시간대별로 산정 비교함이 바람직합니다.
2. 일반건물의 경우 냉방부하는 건물의 위치, 방위, 단열상태, 구조 및 공조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하계산서에 냉방면적 기준으로 냉방부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는 냉방부하를 공조체적(부하계산서 기준)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배열회수방식 또는 중간기의 외기냉방방식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9조(열교환설비의 기기용량 선정기준) ① 난방ㆍ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 냉동기의 용량선정은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부하값으로 하되, 안전율, 배관손실, 예열부하 등이 배제되어야 하며 기기선정 상의 부득이한 증가분은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난방·급탕열교환기 용량의 기준단위는 Mcal/hr이고 흡수식냉동기는 USRT(1 USRT=3,024 kcal/hr)입니다.

제9조의 2(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적용 및 설치기준) ① 단위급탕열교환기 용량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급탕열교환기는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급탕 예열열교환기로 분리한 급탕 2단열교환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신설 00. 1. 1>
1. 단위급탕열교환기 용량이 150Mcal/hr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2. 목욕장등 특수급탕사용자(다만, 난방열교환기용량의 합이 100Mcal/hr 이상인 경우)
② 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신설 00. 1. 1>
1.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예열열교환기의 용량배분은 1 대 1로 하며 전체 용량의 증가없이 용량의 5%이내에서 급탕 예열열교환기 용량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2. 급탕 예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의 1차측배관 연결은 1 대 1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공급건물 또는 공급구역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대 1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유량분배가 원활하도록 급탕 예열열교환기 회수 배관을 리버스리턴(Reverse return) 방식으로 구성하여야하며, 다른 유량분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개정 09. 9. 1>
3. 급탕 재열열교환기의 1차측배관 관경은 급탕 예열열교환기를 포함한 급탕열교환기 용량 기준으로 선정하여 연결하고,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1차측배관 관경은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의 설계유량 합으로 선정하여 연결합니다.
4. 급탕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의 2차측배관 관경은 급탕 공급배관(또는 시수배관)기준으로 연결합니다.
③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1차측 설계압력손실값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신설 00. 1. 1>
1.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최대압력손실값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제2항 제2호의 난방열교환기 1차측 설계유량에 의한 압력손실값이 최대 0.2bar를 초과하지 않도록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전열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열면적이 50%를 초과하여 조정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을 생략하거나 설치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 등) ① 기계실 연결열부하는 기계실 단위로 사업자가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관경 선정기준이 됩니다.
1. 1차측 배관의 기계실 인입관경
2. 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유량부 관경
3.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관경
② 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은 동계열부하와 하계열부하로 구분 산정하여 큰 부하값을 해당 기계실의 연결열부하로 합니다.
③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은제4항의 각 호와 같으며, 산정단위는 Mcal/hr(소숫점 1자리) 입니다.<개정 96. 1. 1, 00. 1. 1>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관경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승인시 사업자가 산정하여 기계실별 설치관경을 통보합니다.<신설 06. 5.15>
1. 동계열부하는 난방열교환기 및 급탕열교환기 부하로서 난방열교환기 용량에 급탕연결부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Qw = ∑Wh+qdc
Qw : 동계열부하(Mcal/hr)
Wh : 난방열교환기용량
qdc : 급탕연결부하

2. 하계열부하는 냉방부하 및 급탕열교환기 부하로서, 2차측 냉방부하를 감당하는 1차측 중온수부하에 급탕연결부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1차측 중온수부하는 2차측 냉방부하를 냉동기 성적계수(COP : Coefficient of Performance)로 나누어 냉방재생부하를 산정합니다.<개정 00. 1. 1, 09. 9. 1>
Qs = ∑Wc/COP+qdc
= qcr+qdc
Qs : 하계열부하(Mcal/hr)
qcr : 냉방재생부하
qdc : 급탕연결부하
Wc : 2차측 냉방부하(Mcal/hr)
COP : 냉동기성적계수(2단:0.64)

3. 제1호 및 제2호의 급탕연결부하는 사업자 소정의 공급부하로서 난방면적에【표3】의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일반건물에서 단위급탕부하 환산값이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으로 하고, 기준값의 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값에 3배 초과분을 더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급탕부하 환산값은 급탕열교환기 용량을 난방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값입니다.<개정 06. 1. 1>

가. 공동주택
qdc = Ah×dc = Ah×15
qdc : 급탕연결부하(kcal/hr)
Ah : 난방면적(㎡, 발코니확장 난방면적 제외)
dc :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15 kcal/㎡ㆍhr : 공동주택)
나. 일반건물
1) 단위급탕부하 환산값(d)이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dc)이하일 경우
(d = ∑Wd/Ah ㆍdc 일때)
qdc = ∑Wd
Wd : 급탕열교환기 용량
d : 단위급탕부하 환산값
2) 단위급탕부하 환산값(d)이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dc)을 초과하고 3배 이하일 경우(dc <d ㆍ 3dc 일때)
qdc = Ah×dc
3) 단위급탕부하 환산값(d)이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dc)의 3배를 초과할 경우(d>3dc 일때)
qdc = Ah×[dc+(Wd/Ah-3dc)]
= Ah×[dc+(d-3dc)]
= Ah×(d-2dc)


표3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dc)

건물용도
단위급탕연결부하(kcal/㎡"hr)
비 고
공동주택
15
기숙사, 오피스텍, 콘도미니엄 포함
근린생활시설
5
일반목욕장, 안마시술소 제외
근린공공시설
7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등
종교시설
2
수도장은 제외
노유자시설
7
유치원, 노인정
의료시설
25
교육연구시설
5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업무시설(일반·공공)
7
숙박시설(호텔)
45
호텔 외의 시설은 25 적용
판매시설
5
위락시설(특수목욕탕)
80
수영장,운동시설,목욕장(일반,안마시술소)포함, 목욕장외의 시설은 5적용
관람집회시설
2
전시시설
2
기타(복합건물포함)
사업자와 협의

복합용도의 건물적용은 70%이상의 대표용도 기준
4. 급탕열교환기 용량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동계ㆍ하계열부하값 보다 큰 경우에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을 연결열부하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2대 이상의 급탕열교환기를 설치할 경우의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은 각 용량의 더한 값이 아닌 해당 기계실 전체 세대수에 대하여 1대 기준으로 산정한 급탕부하값을 말합니다.
5. 제4호에 의한 연결열부하가 적용될 경우의 관경선정은 급탕열교환기 설계유량 선정온도차(【표8】참조)로 할 수 있으며 기계실 인입관경은 급탕열교환기 연결관경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열교환설비의 기기 설계기준 등) ① 난방ㆍ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의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차측 열매체 : 중온수
2. 열교환방식 : 물 대 물 (Water to Water) 간접방식
3. 1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 :【표4】기준<개정 00. 1. 1, 06. 5.15>

표4단위 열교환설비의 1차측 설계온도 및 압력기준

구분
설계온도(℃)
설계압력
(bar)
공급
회수
난방
열교환기
복사난방
115
50
16
대류·공조난방
55
급탕
열교환기
일반
75
35
16
재열
55
예열
55
35
부스터
열교환기
1단
복사난방
115
55
16
대류·공조난방
60
2단
복사난방
60
대류·공조난방
65
흡수식냉동기(2단)
95
55
16

Ο1 bar = 105 Pa=1.0197 kg/㎠(at)
Ο재생기 설계기준(120℃, 16bar).
Ο냉동기(IPLV : 0.83)에 대한 세부사항은“지역냉방 흡수식 냉동기 기술규격서”에 따릅니다.
※ 냉동기 통합성능계수(IPLV : Integrated Part Load Value)는 미국냉동협회(AHRI : Air-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기준을 적용함.

4. 2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표5】및【표5-1】기준<개정 00. 1. 1>

표5단위 열교환설비의 2차측 설계온도 기준

구분
설계온도(℃)
공급
회수
공급·회수온도차(Δt)
난방
열교환기
복사난방
45+Δt
45
15이상
대류
공조난방
난방
50+Δt
50
20이상
냉난방
10이상
급탕
열교환기
일반
55
15(시수)
40
재열
55
35
40
예열
35
15(시수)
흡수식냉동기(냉수 및 냉각수)
-
-
5이상

표5-1부스터 열교환설비의 설계온도 기준

구분
설계온도(℃)
부스터1단
부스터2단
공급
회수
공급
회수
부스터
열교환기(1단)
복사난방
100
50
-
-
대류·공조난방
55
-
-
부스터
열교환기(2단)
복사난방
105
55
95
50
대류·공조난방
60
55

5.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손실 :【표6】기준<개정 00. 1. 1>

표6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손실 기준

구분
허용 최대압력손실(bar)
1차측
2차측
난방열교환기
0.2
0.3(권장사항)
급탕열교환기
일반
0.2
0.15
재열
0.1
0.08
예열
0.1
0.08
흡수식냉동기
0.6
제작사사양기준

6.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전열계수 :【표7 】기준

표7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전열계수 기준

구분
허용 최대총괄전열계수(kcal/㎡·hr·℃)
판(Plate)
관(Spiral Tube)
난방열교환기
3,000
2,000
급탕일반열교환기
(재열 및 예열 제외)
3,500
1,400
흡수식냉동기
제작사사양기준

7. 판형열교환기를 적용할 경우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전열판조립체의 양끝 전열판은 2차측 열매체용으로 배열하여야 하며 전열판 수량은 짝수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개정 99. 1. 1>
8. 판형열교환기 전열판 재질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합니다.<개정 00. 1. 1>
9. 급탕공급을 급수펌프직송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급탕열교환기의 2차측 설계압력손실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0.3 bar 이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01. 9. 1>
10. 수영장 풀가열용 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은 급탕일반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2차측 설계공급온도는 풀용도에 따른 온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신설 01. 9. 1>
11. 부스터 열교환기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신설 01. 9. 1, 개정 06. 5.15, 09. 9. 1>
가. 부스터 열교환기의 설계 공급 및 회수온도는 제1항의【표4】및【표5-1】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부스터 열교환기의 배관보온 기준은 제17조의 1차측 보온 규정을 따릅니다.
다. 부스터 열교환기의 순환펌프는 변유량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난방유량도피용 차압밸브는 제21조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라. 부스터 열교환기의 설계 기준을 위와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이때【표4】의 1차측 부스터열교환기 설계 회수 온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복사난방방식과 대류ㆍ공조난방방식을 병용하는 건물(주상복합건물 등)의 경우에 난방열교환기의 1차측 설계온도기준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류ㆍ공조난방방식의 설계온도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신설 06. 5.15>
② 급탕열교환기의 급탕방식은 순간가열급탕방식(【별표3】참조)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부하가 난방부하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저탕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없이 저탕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개정 96. 1. 1>
1. 스포츠센타(수영장 포함)
2. 목욕장
3. 병원(종합병원급)
4. 식당부분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의 일반건물
5. 이미 사용중인 지역난방방식 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6. 기숙사<신설 99. 1. 1.>
7. 일반숙박시설<신설 00. 1. 1>
8. 개별주택용 콤팩트설비유니트<신설 01. 9. 1>
③ 열사용기기(AHU, FCU, 방열기 등) 및 배관경을 선정할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2차측 열매체 설계온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 급탕설비(목욕장, 수영장 등) 및 난방ㆍ냉방 겸용배관방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개정 96. 1. 1>
④ 수영장, 목욕장, 오피스텔 등 복합용도의 건물에서 난방ㆍ급탕계통은 건물의 일반난방ㆍ급탕계통과는 별도로 각각 분리하여야 하며, 이때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 Pipes), 열계량장치 및 차압유량조절 밸브(PDCV)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00. 1. 1, 09. 9. 1>
⑤ 가스등 타열원을 이용한 냉동기 설치의 경우는 냉방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신설 99. 1. 1>

제12조(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 등) ① 1차측배관의 설계압력손실 및 설계유량 기준은【표8】과 같으며 배관압력손실은 상당직관길이 기준입니다. 다만, 특수 급탕설비(목욕장, 수영장등)의 1차측배관 관경(기계실 인입관경 포함)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1단계 크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00. 1. 1, 06. 5.15>

표81차측배관의 설계압력손실 기준

구분
허용최대
압력손실
(bar/m)
설계유량(㎥/hr)
기준열부하
(Mcal/hr)
공급회수온도차
(Δt :℃)

기계실의 1차측
주배관 관경

난방·급탕
0.002
동계열부하
60(대류난방)
65(복사난방)
냉방
0.002
냉방재생부하
15(1단)
40(2단)

기기인입관경

난방열교환기
0.002
열교환기용량
60(대류난방)
65(복사난방)
급탕 일반열교환기
0.002
열교환기용량
40
흡수식
냉동기
1단
0.002
냉방재생부하
15(1단)
40(2단)
2단
0.002

② 기계실내 1차측 배관계통의 전체 설계압력 손실값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압 설정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2차측 배관의 설계압력손실 기준은 0.001 bar/m(상당직관길이 기준) 내외로 하고 설계유속이 1.5 m/s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별표4】의 2차측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표 참조)
④ 기계실내의 1차측 배관은 바닥상치형분배기(Header)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⑤ 콤팩트설비유니트의 1ㆍ2차측배관의 전체 설계압력손실값(열교환설비 및 온도조절밸브 제외)은 각각 0.05 bar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신설 01. 9. 1>

제13조(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설치기준 등) ① 사업자의 기계실 열계량장치(이하 열량계라 한다)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열량계는 연산부, 유량부 및 감온부 등으로 구성되며 난방ㆍ급탕용과 냉방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2. 열량계의 관경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열부하 기준(난방ㆍ급탕용은 동계열부하, 냉방용은 냉방재생부하)으로 산정하며, 유량부 등 기술규격은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다만, 연결열부하가 제10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산정되었을 경우 급탕열교환기 설계유량의 80%로 관경을 선정합니다.(【별표5】참조)<개정 06. 5.15, 09. 9. 1>
3. 사용자는 다음 각목의 열량계 유량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배관하여야 합니다.(【별표5, 6 】참조)
가. 유량부는 사용자 기계실내 1차측 배관의 회수측 수평배관에 설치합니다.
나. 유량부 전후의 배관은 유량부 전에 유량부 관경의 5배, 후에 3배 이상의 직관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열량계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준공점검 이후에 설치되므로 【별표5】의 유량부 규격에 상당하는 플랜지부착 단관(Short Piece)을 열량계 설치시까지 임시 배관하여야 합니다.
라. 유량부 설치 및 분해시 배관자중 등으로 처지거나 중심선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지지 또는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 유량부 양단에 합플랜지(Flange)의 재질은 SF440A이상 이어야 합니다.<개정 99. 1. 1>
바. 유량부 직관부분(Min 5D)전에 1차측 주배관의 관경 기준으로 스트레이너(Strainer) 및 차단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단용 밸브는 열교환기 차단밸브와 인접(배관길이 5M 내외)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정 06. 1. 1, 09. 9. 1>
사. 열량계는 검정, 수리등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바닥배관(FL+1.2m)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고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별표6】참조)<개정 00. 1. 1, 09. 9. 1>
4. 열량계 연산부의 설치위치는 유량부와 연결케이블 제한길이(8m) 및 연산부 설치 높이(1.2~1.5m)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열량계의 감온부는 사용자 기계실내 1차측 공급 및 회수배관에 각각 설치되며, 감온부 등의 설치를 위한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ection Pipes)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규격(【별표6, 7】참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열량계 및 원격검침제어기 전용전원 및 접지선을 기계실내 사업자 단자함까지 무상으로 설치ㆍ공급하여야 합니다.<개정 06. 1. 1>
가. 전원규격 : AC 단상 220V, 60Hz
1) 사용자 기계실 전동기제어판넬(MCC) 주개폐기의 후단에 전용개폐기를 설치 후 분기<개정 99. 1. 1, 06. 5.15>
2) 전원의 인출부위에 열량계 전원임이 확인 가능토록 표식부착<신설 99. 1. 1>
나. 전선규격<개정 06. 5.15>
1) 전원용 : 600V급, F-CV 2C×2.5㎟
2) 접지용 : FGV 2.5㎟이상
3) 금속전선관에 수용 설치하며, 말단부 0.5m는 후렉시블전선관 시공
다. 단자함 설치기준
1) 열량계 연산부 설치위치
2) 기계실 입구에서 가까운 벽 또는 기둥

7. 사용자는 적산열량계 원격검침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화선 주분배판넬(MDF)에서 메인기계실까지와 기계실 상호간의 원격검침용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개정 00. 1. 1, 06. 1. 1>
② 제1항의 열량계 이외의 사업자 열공급관련 설비인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및 원격검침설비는 설치 해당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③ 사용자의 관리용 열량계는 열교환설비의 1차측배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14조(1ㆍ2차측배관재 규격 및 밸브류 설치기준 등) ① 1ㆍ2차측 배관재(밸브류 및 배관 부속자재 포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차측 배관재 규격
가. 1차측 열매체의 설계조건(120℃, 16bar)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1차측배관재의 규격은【별표8】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강관(KSD 3562) 또는 동등이상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배관 중에서 기계실 내벽 0.5m까지의 구간은【별표9】규격의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관부속자재는【별표8】의 1차측 배관재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개정 99. 1. 1>
다. 1차측배관 밸브류의 규격은【별표10】또는 동등이상 규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배관 부속자재의 규격은 1차측배관재에 준하며【별표8】또는 동등이상 규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스트레이너(Strainer)는 망제거 부위가 플랜지(Flange) 형식이어야 하며 플랜지 체결은 심음볼트(Stud Bolt)형이 아닌 관통볼트 체결형 이어야 합니다.(MESH 규격은【별표10】참조)<개정 09. 9. 1>
2. 2차측 배관재의 규격
가. 2차측 열매체의 설계 및 사용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배관재질은 가능한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금속 배관재의 혼합 사용시 접속부위는 절연 시공하여야 합니다.<신설 09. 9. 1>
② 열수송관이 인입되는 1차측 주배관 및 열교환설비 전후의 1ㆍ2차측 배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99. 1. 1, 09. 9. 1>
③ 1ㆍ2차측 배관에는 배관계통별로 배관내 공기를 뺄 수 있도록 기기몸체 및 배관상부에 공기빼기밸브(Air Vent Valve)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차측 주배관의 공기빼기밸브는 열사용시설의 공사중 또는 사용중단으로 인한 1차측 주배관의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급ㆍ회수측 배관의 순환기능과 공기빼기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별표11】의 그림과 같이 기계실 주차단밸브(Main Shut-off Valve) 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1ㆍ2차측배관에는 배관계통별로 열매체인 물을 뺄 수 있도록 기기몸체 및 배관하부에는 물빼기밸브(Water 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1차측 물빼기밸브에는 가까운 바닥배수로(Trench)까지 배수배관을 하여야 합니다.
⑤ 1ㆍ2차측배관(기기몸체 포함)에 다음 각 호의 계기류 또는 소구경 밸브류(관경 25A이하)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적절한 배관부속자재(Tee 또는 Outle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별표7】참조)
1. 온도계, 압력계 및 배관온도감지기
2. 공기빼기 및 물빼기밸브, 안전밸브
3.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도압관
4.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ection Pipes)의 감지기류
⑥ 제3항 및 제4항의 공기빼기밸브 및 물빼기밸브(압력계의 차단밸브 포함)는 1ㆍ2차측 열매체 설계조건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하며, 관경 25A 이하의 소구경으로써 볼밸브 또는 게이트밸브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4항의 물빼기밸브와는 별도로 열교환기 분해없이 세척(CIP : Cleaning-In Place)이 가능하도록 2차측 공급관과 회수관에 각각 관경 40A(2차측 주배관 관경이 50A이하인 경우는 25A이하)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06. 1. 1, 06. 5.15>
⑦ 기계실의 지하구조물에 설치하는 기계실인입 열배관 및 열배관감시설비 케이블용 슬리브(Sleeve)는 지하구조물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노출 시공된 열수송관은 열팽창에 대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별표13】의 기준으로 시공 하여야 합니다.<개정 99. 1. 1, 09. 9. 1>
⑧ 기계실에 인입되는 열수송관은 기계실 외부에서 기계실 쪽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공급관, 왼쪽이 회수관으로 인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사업자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개정 99. 1. 1>
⑨ 콤팩트설비유니트의 1ㆍ2차측 배관재(밸브류 및 배관부속자재 포함)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작사 표준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 기계실 콤팩트설비유니트 기술표준서(2005.5.1시행)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신설 01. 9. 1, 개정 06. 1. 1>
1. 차단밸브 설치위치 : 콤팩트설비유니트 전후의 1ㆍ2차측 배관
2. 스트레이너 설치위치 : 2차측 순환펌프 흡입측
⑩ 순환펌프를 1대만 설치시 체크밸브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신설 01. 9. 1>

제15조(1차측배관의 용접 및 방사선투과시험) ① 다음 각 호의 플랜지(Flange)이음을 제외한 1차측배관의 이음방법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구경(관경 25A이하)의 밸브류 및 나사이음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용테이퍼 나사규격(KS B 022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열량계 유량부
2. 스트레이너 및 밸브류(관경 65A 이상)
3.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및 온도조절밸브
4. 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등 기기 연결부위
② 1차측배관 용접부위의 후면비드(Back Bead)는 불활성가스용접(TIG 또는 MIG Welding)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1차측 배관의 용접이음부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전문업체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콤팩트설비유니트에 한하여 검사성적서는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용자기계실 콤팩트설비유니트 기술표준서(2005.5.1시행)에 따른다.<개정 01. 9. 1, 06. 1. 1>
1. 시험대상은 배관용접개소의 10%이상(매설배관구간은 100%)이며 방사선 투과시험이 곤란한 소켓용접(Socket Welding) 및 나사이음부위는 용접개소에서 제외합니다.
2.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따릅니다.
④ 2차측배관의 용접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신설 09. 9. 1>

제16조(배관의 청소 및 수압시험) ① 1ㆍ2차측 배관 및 열교환설비의 청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개정 00. 1. 1, 09. 9. 1>
1. 수압시험 등 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수는 시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사용 전에 청소(Flushing)를 하여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2. 부득이 청수(침전시킨 지하수)를 난방수로 배관 물채움 할 경우 시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교체하여야 합니다.
3. 시운전 3개월 경과 후 또는 입주전 1ㆍ2차측 계통별 스트레이너 등을 청소하여야 합니다.
② 1ㆍ2차측배관 및 열교환설비는 배관계통별로 사업자 입회하에 다음 기준의 수압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압시험 압력은 1ㆍ2차측 열매체 설계압력의 1.5배 기준입니다.<개정 01. 9. 1>
2.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준용 합니다.
제17조(배관 및 기기의 보온기준) ① 1차측배관의 보온시공 방법은【별표14】를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량계유량부, 온도조절밸브(차압유량조절밸브를 포함) 및 이중보온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온재료는 암면, 유리면, 유리장섬유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1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및 기타 조건에 적합하고 배관보온재의 구조는 보온통이어야 합니다.
2. 배관의 보온두께는【표】9의 기준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중보온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온재를 복층시공하는 경우에는 이음부분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정 01. 9. 1, 06. 1. 1>

표91차측배관의 최소보온두께 기준 단위 : ㎜

관경(A)
25 이하
32 ~ 50
65 ~ 100
125 ~ 200
250 이상
유리면 등
40
50
75
75
90
(복층시공)
유리장 섬유
30
35
40
45
45

3. 보온마감재는 방염 및 방습재질로서 완전한 방습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이중보온관으로 시공되는 이음매 부분은 열수축케이싱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출구간은【표9】의 기준 동등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끝단은 10㎝ 이상 겹치도록 보온한 후 마감은 제3호를 따릅니다.<개정 99. 1. 1, 09. 9. 1>
5. 밸브류의 보온은 배관에 준하며, 플랜지이음형의 경우에는 탈착이 쉬운 크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류의 보온은 밸브의 그랜드 플랜지 부위가 노출되도록 보온하여야 합니다.<개정 99. 1. 1>
② 2차측배관의 보온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개정 01. 9. 1>
③ 열교환설비의 보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흡수식냉동기의 보온 및 보냉은 제작사의 기준에 따릅니다.<개정 96. 1. 1>
1. 보온재료 및 보온마감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측배관 보온기준을 준용하고 최소보온두께는 50㎜입니다.
2. 보온재 및 보온마감재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보온마감재의 체결은 크립형(Clip Type)으로 합니다.<개정 99. 1. 1>
④ 콤팩트설비유니트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온두께 및 보온마감재 등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01. 9. 1>

제18조(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등) ① 열교환설비의 기기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기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00. 1. 1, 09. 9. 1>
1. 난방열교환기 제어장치
가. 난방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기온도 보상기능
2) 난방열교환기의 2차측 난방공급온도에 따른 1차측 중온수 유량조절기능
3) 절약모드 등 운전프로그램 입력기능
4) 펌프 정지시 온도조절밸브가 자동 차단 되도록 인터록(Interlock) 기능 구성. 다만, 난방제어기기에 이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어장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개정 01. 9. 1, 09. 9. 1>
5) 부하변동에 따라 난방순환펌프의 유량제어를 할 수 있는 대수제어기능, 회전수제어기능과 자동교대운전 제어기능(권장사항)<개정 01. 9. 1>
나. 난방용 온도조절밸브(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식 : 전동 비례제어식(Motorized 2-Way)
2) 설계온도 및 압력 : 120℃, 16bar
(제4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공급측 설치시 150℃)<개정 01. 9. 1>
3) 밸브 차단 허용최소차압(Close-off Rating) : 3bar 이상
4) 밸브 자체압력손실 : 0.3 bar 이내
5) 유량특성 : 등비율(equal-%)<신설 00. 1. 1>
6) 유량조절비 : 50 대 1<신설 00. 1. 1>
2. 급탕열교환기 제어장치
가. 급탕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급탕열교환기의 2차측 급탕공급온도에 따른 1차측 중온수 유량조절기능
2) 2차측 급탕온도 임의설정기능
3) 급탕 과부하시 난방을 일시 차단하는 기능
4) 급탕회수온도에 의한 급탕순환펌프의 자동운전제어기능. 다만, 급탕제어기기에 이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어장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개정 01. 9. 1>
나. 급탕용 온도조절밸브 : 난방용과 동일하며 밸브유량계수(Cv)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기준(제9조의 2 제3항의 증가분은 제외)으로 산정된 Cv값의 80% 적용 <개정 00. 1. 1>
3. 난방ㆍ급탕열교환기 혼용 제어장치<신설 01. 9. 1>
제1호 가목과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흡수식냉동기 제어장치
가. 냉방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기온도 보상기능(권장사항)
2) 흡수식냉동기의 1차측 중온수 공급온도 및 2차측 냉수공급온도에 따른 1차측 중온수 유량조절 기능<개정 09. 9. 1>
3) 절약모드 등 운전프로그램 입력기능(권장사항)
나. 냉방용 온도조절밸브 : 난방용과 동일
② 제1항 제2호의 급탕제어기기는 난방제어기기와 연계하여 급탕과부하시 난방용 온도조절밸브가 순간 차단되도록【별표12】의 제어회로를 갖추어야 하며, 급탕 과부하 설정값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저탕조방식의 경우
2. 급탕부하가 난방부하의 30% 이내인 순간가열급탕방식의 경우
3. 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경우<신설 00. 1. 1>
③ 제1항의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By-pass)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도조절밸브와 동일한 관경의 유량조절용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01. 9. 1, 06. 1. 1, 09. 9. 1>
④ 제1항의 온도조절밸브는 회수측 배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공급측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정 00. 1. 1, 09. 9. 1>
1. 흡수식냉동기의 경우
2. 급탕 2단열교환방식에서 급탕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가 일체형인 경우
3. 콤팩트설비유니트의 경우<신설 01. 9. 1>
⑤ 공동주택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 제어장치를 직접디지탈제어(Direct Digital Control)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각 기계실에서 사용자 임의로 운전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 관제식자동제어(CCMS :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가 바람직합니다.<개정 96. 1. 1>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제어기기에서 외기온도감지기는 직사광선이나 열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⑦ 2차측 공급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Temperature Element)는 열교환설비와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99. 1. 1, 09. 9. 1>
⑧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열교환기 제어장치에 연속난방운전을 위한 야간운전온도 설정방식(Night Set-back System)을 적용함이 바람직합니다.
⑨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유치원 등의 건물에는 구역(Zone) 구분에 따라 온도조절밸브와 실내온도조절기(Room Thermostat)를 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⑩ 사용자는 공사 준공 후 열사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제어제작사(시공사 포함)로 하여금 열사용시설 관리요원에게 해당기기 운영방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한글판 교육교재에 의해 교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신설 96. 1. 1>
⑪ 기기제어장치의 온도조절밸브(Actuator 포함), 제어기기 등은 동일제작사 제품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합니다.<개정 00. 1. 1>

제19조(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설치기준) ① 기계실내 1차측 배관에 공급ㆍ회수측 배관차압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차압유량 조절밸브(Differential Pressure Control Valve)를 설치(교체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정 00.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차압유량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By-pass) 배관 및 밸브는 차압유량조절밸브와 동일관경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주배관 관경으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00. 1. 1, 09. 9. 1〉
1. 형식 : 다이아프램 자력식( Self-operated)
2. 설계온도 및 압력 : 120℃, 16 bar
3. 설치기준(【별표1, 6, 7】참조)
가. 차압유량조절밸브 : 1차측 공급배관의 감지기연결구배관 이후에 설치
나. 차압유량조절밸브 도압관 : 공급측은 차압유량조절밸브 이후, 회수측은 회수측 배관의 감지기연결구배관 이후에 각각 설치하며, 도압관은 배관의 측면에서 연결되어야 하며, 회수 도압관 연결배관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격판(Diaphragm)파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개정 06. 1. 1, 09. 9. 1>
다. 도압관 차단밸브 : 1차측 공급ㆍ회수측 배관의 도압관 연결부위에 설치(2개소)
라. 스트레이너 : 차압유량조절밸브 바이패스배관 전에 설치(1차측 주배관의 관경 기준)
마. 배관 압력측정구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압설정치를 측정하는 측정구로써 차압유량조절밸브 이후에 설치(【별표7】의 PP설치 상세도와 동일, 공급측 1개소)
4. 용도구분 : 난방ㆍ급탕용과 냉방용을 구분하여 설치
5. 밸브유량계수(Cv) 산정 : 연결열부하(냉방용은 냉방재생부하) 및 사업자 공급 최소차압 기준<개정 00. 1. 1>
6. 밸브 자체압력손실 : 0.3 bar 이내
7. 유량특성 : 등비율(equal-%)<신설 00. 1. 1>
8. 유량조절비 : 30 대 1<신설 00. 1. 1>
9. 압력계 설치 :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차압 측정용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설치(2개소)
가. 다이아프램의 상ㆍ하부
나. 공급ㆍ회수측의 도압관
다. 1차측배관의 공급ㆍ회수측 도압관 연결부위
③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공급 최소차압은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의 거리에 따라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합니다.<신설 00. 1. 1>
④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운전차압 설정치는 난방ㆍ급탕용이 0.6~0.8bar, 냉방용이 0.9~1.0bar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열교환방식 등 기계실 여건에 따라 운전차압 설정 값을 다소 상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정 00. 1. 1, 09. 9. 1>

제20조(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설치기준 등) ① 2차측 순환펌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개정 96. 1. 1>
1. 난방순환펌프
가. 펌프의 유량은 난방열교환기용량 및 난방공급ㆍ회수온도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펌프의 양정 및 동력은 여유값을 배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펌프축봉장치는 기계적밀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부하변동에 따른 유량제어가 가능하도록 대수제어방식 또는 회전수제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환수유량제어 또는 차압제어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개정 09. 9. 1>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수제어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각 펌프유량의 합은 병렬운전시에 설계유량의 100%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바. 학교, 동사무소 등과 같이 구역(Zone)별 난방부하의 변화가 크거나 또는 사용시간대가 다른 경우에는 난방구역별로 난방순환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 난방순환펌프는 냉수순환펌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급탕순환펌프
가. 펌프의 유량은 설계 급탕유량의 30~40%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펌프의 양정 및 동력은 난방순환펌프의 기준을 준용하며 전원은 삼(3)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펌프는 급탕회수온도에 의하여 자동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냉수ㆍ냉각수 순환펌프
해당기기의 설계용량 기준으로 적정한 유량을 산정하며 난방순환펌프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② 냉·난방배관계통에는 밀폐식팽창탱크 와 공기배출기기(Air Separator와 Air Eliminator)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합한 팽창기수분리기를 설치여야 합니다. 또한, 밀폐식 팽창탱크를 옥상설치시 탱크는 보온되어야하며 탱크 주위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해 필요시는 열선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개정 01. 9. 1, 09. 9. 1>
③ 팽창탱크의 팽창배관 연결은 기계실내 회수측 주배관에서 분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경은 물채움(보충)을 고려하여 1단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제2항의 기기설치 위치는 계통별로 배관 최상층 또는 기계실 등 제작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94. 5. 1, 09. 9. 1>
⑤ 제1항의 2차측 순환펌프는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수제어방식을 채택한 경우 예비펌프의 설치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신설 01. 9. 1, 개정 09. 9. 1>
⑥ 공동주택의 기계실에는 2차측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처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신설 01. 9. 1, 개정 06. 5.15>
⑦ 난방 보급수 배관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수도미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신설 09. 9. 1>

제21조(온도계ㆍ압력계 및 안전밸브의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기기 및 배관 등에는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 2단열교환방식에서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를 일체형으로 설치 할 경우에는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 사이의 온도계 및 압력계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6호의 압력계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개정 00. 1. 1>
1. 열교환설비 전후의 1ㆍ2차측배관
2. 순환펌프의 흡입ㆍ토출측 배관(온도계는 토출측에만 설치)
3. 2개소 이상의 분기 및 집합배관(압력계는 부분적으로 생략가능)
4. 공기조화기의 계통별 공급ㆍ회수관
5. 냉각탑의 공급ㆍ회수관
6.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압력계
7. 기타 운전상태 표시가 필요한 기기 및 배관(압력계는 부분적으로 생략가능)
② 제1항의 온도계 및 압력계의 설치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도계 및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1ㆍ2차측 열매체 설계조건의 1.5배 기준입니다.
2. 온도계 및 압력계는 원형구조로 1차측과 2차측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한곳에서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 온도계는 바이메탈식의 계측이 쉬운 구조로 감온부가 배관내 1/2이상 삽입 되어야 합니다.<신설 99. 1. 1>
1) 지시부의 크기 : 100mm
2) 온도측정범위 : 1차측 0~150℃, 2차측 0~100℃
나. 압력계는 부르돈관식으로서 계측이 쉬운 구조이어야 합니다.<신설 99. 1. 1>
1) 지시부의 크기 : 100mm
2) 압력측정범위 : 1차측 0~25bar, 2차측 0~10(또는 15)bar
3. 온도계는 보호용설치구(Thermo-well 또는 Sensor Pocket) 안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압관에 사이폰관 등을 연결할 경우에는 열매체 설계조건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합니다.
5. 콤팩트설비유니트에 설치하는 온도계 및 압력계의 지시부의 크기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65mm 규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신설 01. 9. 1>
③ 안전밸브의 설치기준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개정 96. 1. 1>
1. 열교환설비의 기기몸체 또는 2차측 난방, 냉방, 급탕배관의 계통(열교환설비의 기기)별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로 하며 밸브시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3. 안전밸브의 용량은 해당 배관계통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안전밸브의 작동시 안전을 위해 유량도피 유도관을 기계실 바닥까지 연결 설치하여야 합니다.<신설 99. 1. 1>
④ 난방 2차측배관계통 보호를 위하여 제3항의 안전밸브와는 별도로 난방유량도피용 차압밸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2차측 배관계통이 3방변(3-Way Valve)의 정유량시스템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신설 96. 1. 1, 개정 09. 9. 1>
1. 밸브관경 선정기준
가. 유량
1) 정유량 방식 : 난방설계 유량의 80% 이상
2) 대수제어 방식 : 1대 유량의 80% 이상
3) 회전수제어 방식 : 제작사 사양에 따름
나. 차압 : 난방순환펌프 설계양정의 30%
2. 설치위치 : 난방순환펌프의 흡입과 열교환기 출구측 배관 사이 또는 냉·난방 공급 및 환수헤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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