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열사용신청 설계도서의 승인 등) ①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의 설치(지역냉난방방식으로의 개체 포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열사용신청시 열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설계도서에는 지역냉방열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일반냉방)에도 냉방 관련도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개정 01. 9. 1, 09. 9. 1>>
1. 기계설비 부하 및 장비계산서 각 1부(냉방 관련사항 포함)
2. 사용자작성 열부하계산서 1부
3. 건축설계개요 1부(부지위치, 건축규모, 공사내용등 표기, 건축면적 산출표 포함)
4. 전체 옥외 건물배치도 1부(건물, 공동구, 기계실, 진입로등 상세표기)
5. 기계설비 설계도면 각 1부<개정 06. 1. 1>
가. 범례표 및 목록
나. 장비일람표
다. 옥외 배관평면도(난방, 냉방, 급탕)
라. 배관계통도(동별)
1) 열원흐름도
2) 입상 배관 계통도(난방, 냉방, 급수 및 급탕 배관)
마. 층별 배관평면도(공동주택은 단위세대별)
1) 냉ㆍ난방배관
2) 급수ㆍ급탕배관
바. 기계실(열중계처) 확대배관평면도
6. 계장도면 각 1부(기기제어장치의 규격 및 기능 포함)
가. 기기일람표(제어기기, 온도조절밸브, 기기제어판넬)
나. 제어설비 계통도
다. 제어계통 동작 설명서
7. 기기 제작사 DATA SHEET 각 1부
가. 열교환기(난방, 급탕, 부스터)<개정 01. 9. 1>
나. 흡수식냉동기(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다.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8. 팽창탱크 용량계산서<신설 00. 1. 1>
9. 콤팩트설비유니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관련도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신설 01. 9. 1>
가. 콤팩트설비유니트 일람표(열교환기류, 펌프류 등 규격 상세표기)
나. 콤팩트설비유니트 배관도면(계통도,평면도,단면도,입체도)
다. 콤팩트설비유니트의 배관 마찰손실 계산서(유속, 단위길이당 마찰손실 포함)
라. 난방유량도피용 차압밸브(DPV)
마. 2차측 순환펌프(난방, 냉방, 급탕, 부스터)
10. 기타 열사용시설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건축규모
2. 기계실의 위치 또는 크기
3. 열교환설비의 기기용량(대수포함) 또는 제작사모델
4. 기기제어장치의 규격ㆍ기능 또는 제작사모델
5.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 또는 제작사모델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③ 이미 사용중인 열사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변경 또는 교체 등(이하 “열사용시설의 변경설치”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설치와 관련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사시행 이전에 사업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09. 9. 1>
1. 열교환설비의 기기용량 변경 또는 신ㆍ이설
2. 기기제어장치의 규격변경
3.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변경
4. 1차측 배관 총연장길이의 30% 이상 이설 또는 교체
5. 난방순환펌프의 용량변경
6. 기타 사업자가 인정하는 중요한 열사용시설의 변경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도서의 검토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승인합니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분적으로 미비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명시하여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건부 승인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개정 96. 1. 1>
⑤ 제4항의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준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간 및 준공점검시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점검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개정 96. 1. 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제출 규격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개정 94. 5. 1, 99. 1. 1, 01. 9. 1, 09. 9. 1>
1. 설계도서의 규격 및 지질은【표10】의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개정 01. 9. 1, 09. 9. 1>
【표10】열사용신청 설계도서의 규격 및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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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후 14일 이내에, 건물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사용시설의 설계 미확정일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99. 1. 1>
제23조(부지내 지하구조물도서 제출) 사용자는 열사용시설 부지내의 다음 각 호의 지하구조물 도면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사업자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09. 9. 1>
1. 부지내 건물배치도 1부(건물, 도로, 보도, 녹지 및 지반고 표기)
2. 부지내 지하구조물 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 공동구, 기계실,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전기실 : 각 1부
나. 시수, 오배수, 우수, 가스, 전기, 전화, 가로등 및 관련맨홀 : 각 1부
제24조(준공도서 제출 등) ① 열사용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설치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도서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점검 전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96. 1. 1>
1. 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 설치신고서 각 1부(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참조)
2. 기기 제작사 DATA SHEET 각 1부
가. 열교환기
나. 흡수식냉동기(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다.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라. 밀폐식팽창탱크<신설 00. 1. 1>
마. 난방, 급탕, 냉수, 부스터, 냉각수용 순환펌프<신설 00. 1. 1, 개정 09. 9. 1>
바. 난방유량도피용 차압밸브(DPV)<신설 09. 9. 1>
3. 방사선투과시험 검사성적서 1부
(제15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소켓용접이음 등의 경우에는 사진 제출)
4. 기계설비 준공도면 각 1부
가. 범례표 및 목록
나. 장비일람표
다. 옥외 배관평면도(난방, 냉방, 급탕)
라. 배관계통도(동별)
(1) 열원흐름도
(2) 입상배관 계통도(난방, 냉방, 급수 및 급탕 배관)
마. 기계실(열중계처) 확대 배관평면도
바. 기계실 계장도면(기기제어장치의 규격 및 기능 포함)
(1) 기기일람표(제어기기, 온도조절밸브, 기기제어판넬)
(2) 제어설비 계통도
(3) 제어계통 동작 설명서
사. 단위세대 배관평면도(난방, 냉방, 급탕)<신설 09. 9. 1>
5. 제어기기 조작(입력변경 등) 설명서 1부
6. 사용자 기계실 인입배관(이중보온관)연결부분의 공정별 작업사진(TIG-Welding, Foaming, Wrapping, 모래채움) 각 1장<개정 01. 9. 1>
7. 콤팩트설비유니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관련도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신설 01. 9. 1>
가. 콤팩트설비유니트 일람표(열교환기류, 펌프류 등 규격 상세표기)
나. 콤팩트설비유니트 배관도면(계통도,평면도,단면도,입체도)
다. 콤팩트설비유니트의 배관 마찰손실 계산서(유속, 단위길이당 마찰손실 포함)
라. 콤팩트설비유니트의 취급설명서 1부(열교환기, 펌프, 온도조절밸브 등 유지보수지침서 포함)
마. 콤팩트설비유니트 제작사에서 자체발행 한 품질보증서 1부
8. 기타 열사용시설의 관련도서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작성 후 저장매체(콤펙트디스크 등)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01. 9. 1, 09. 9. 1>
1. 서류 : 한글, MS-워드, PDF 파일 등
2. 도면 : CAD 파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에서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열교환설비 또는 기기제어장치의 규격 및 제작사 모델
2.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 및 제작사 모델
3. 기타 중요한 승인사항
제25조(열사용시설의 중간점검) ①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치 공사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사업자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 불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1. 배관 수압시험(1ㆍ2차측배관 계통별로 시행)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승인 및 조건부승인 사항
가. 1차측배관재(배관, 밸브류 및 배관 부속자재 등)의 규격, 관경 및 시공 상태
나.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 관경 및 설치상태
다. 열교환설비의 용량, 규격 및 설치상태
라. 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용량, 규격 및 설치상태
마. 1ㆍ2차측배관 및 열교환설비의 청소여부 및 상태
바. 기타 중요한 승인사항
3. 기타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의 시기는 기계실 인입배관 점검, 기기설치공사와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도장공사 및 보온공사는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개정 06. 1. 1>
제26조(열사용시설의 준공점검) ① 사용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후 완공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는 사업자의 준공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② 준공점검에 불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냉난방용 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점검결과 안전상 지장이 없고 열사용시설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변경설치에 대한 사업자의 점검은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제27조(중간점검 및 준공점검 신청) ① 사용자는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중간점검 및 준공점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점검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초 중간점검 신청일 14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중간점검일 및 준공점검일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점검필증 교부) ① 사업자는 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준공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의 점검필증은 사업승인(또는 건축허가) 단위로 교부하며, 2회 이상 나누어 준공될 경우에는 준공단위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개소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단위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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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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