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3~6급 진단…방문안한 사람에게 발급하기도
경찰이 2년간 1400여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신경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2009년부터 2년간 1400여명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07~2008년을 포함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
현재 1400여명 중 300여명 정도만 수사가 진행됐는데 모든 환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200~300만원씩 주고 허위로 장애진단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 진단도 손가락 관절 이상 등 비교적 단순한 장애가 많아 모두 3~6급 진단을 받았으며 중증 장애인 1~2급 진단은 한명도 없었다.
경찰은 병원에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20~30대의 젊은 사람이라 병역비리와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환자의 진술대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진단서를 발급해줬으나 진료차트에는 이같은 치료 전력이 기록돼 있지 않다.
게다가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은 사람이 브로커에게 200~300만원을 건네고 1주일 후에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며 4급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멀쩡히 서빙일을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 제보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2011년 3월31일까지는 장애진단서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등록됐으나 4월1일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병원은 4월1일 이후에는 장애진단서 발급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로커는 총 8명이 확인됐으며 그 중 1명은 보건소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경과해야 하는데 이 병원은 당일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며 "실제로 차트를 확인해보니 초진날에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브로커 중 1명이 보건소 직원일 뿐이지 보건소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가 입증된다면 환자와 브로커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의사는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달안에 해당 의사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
www.shop-dwg.co.kr 구인, 구직
경찰이 2년간 1400여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신경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2009년부터 2년간 1400여명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07~2008년을 포함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
현재 1400여명 중 300여명 정도만 수사가 진행됐는데 모든 환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200~300만원씩 주고 허위로 장애진단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 진단도 손가락 관절 이상 등 비교적 단순한 장애가 많아 모두 3~6급 진단을 받았으며 중증 장애인 1~2급 진단은 한명도 없었다.
경찰은 병원에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20~30대의 젊은 사람이라 병역비리와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환자의 진술대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진단서를 발급해줬으나 진료차트에는 이같은 치료 전력이 기록돼 있지 않다.
게다가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은 사람이 브로커에게 200~300만원을 건네고 1주일 후에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며 4급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멀쩡히 서빙일을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 제보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2011년 3월31일까지는 장애진단서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등록됐으나 4월1일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병원은 4월1일 이후에는 장애진단서 발급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로커는 총 8명이 확인됐으며 그 중 1명은 보건소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경과해야 하는데 이 병원은 당일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며 "실제로 차트를 확인해보니 초진날에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브로커 중 1명이 보건소 직원일 뿐이지 보건소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가 입증된다면 환자와 브로커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의사는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달안에 해당 의사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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