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목사 용 내 역사용기준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 전담․겸직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공사에서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유자격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 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이동식 크레인․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m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m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m이상인 암석 굴착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m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m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2. 안전시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항 목사 용 내 역사용기준◦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 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각종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 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공사현장내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권과방지장치 -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 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 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설치 또는 구입비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타법 적용사항 제외(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항 목사 용 내 역사용기준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용접용 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조임대(각반)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차량구입비 제외)◦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항 목사 용 내 역사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정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 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상)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경연, 무재해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 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서식비 등 기타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6. 근로자의 건 강관리비 등◦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 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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