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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06]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3-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4)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5)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6) KS D 3602 강제 갑판
(7)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8)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9)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10)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11)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12)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13)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4) KS F 8014 받침 철물
(15)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6)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17)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18)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1)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3) 건축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1)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2) 거푸집 - 타설된 콘크리트가 설계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구조물
(3)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4)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5)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6)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7)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8)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
(9)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널에 도포하는 물질
(10)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치켜 올리는 것 또는

치켜 올린 크기
(11) 수중 콘크리트(underwater concrete) - 담수 중이나 안정액 중 혹은 해수 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12)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13) 슬립폼(slip form) -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조인트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
(14) 요크(yoke) - 수직 슬립폼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측압을 지탱해 주며, 거푸집 하중, 시공하중 등을 잭(jack)에

전달하는 부재
(15) 요크빔(yoke beam) - 요크에 걸린 하중이 잭(jack)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요크와 요크를 연결해 주는 보
(16)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17)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18) 장선 - 거푸집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19) 잭로드(jack rod) - 요크빔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을 기 타설된 하부의 콘크리트로 전달하는 수직부재로,

잭이 이동하는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슬립폼의 부속품
(20)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써,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 climbing form)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
(21) 테이블 폼(flying table form) - 바닥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으로써 거푸집널, 장선, 멍에,

서포트를 일체로 제작 부재화하여 크레인으로 수평 및 수직 이동이 가능한 거푸집
(22)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23)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24)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2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강선을 사용하여 미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 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2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립하는 것으로, 제작공장 또는 제작장에서

생산된 일정한 형태의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27) 프리팩트 콘크리트(prepacked concrete) -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채워 넣고

그 간극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28)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 교량 후방에 설치된 주형제작장에서 교량 상부구조물을 한 세그먼트씩

제작하여 기 제작된 세그먼트와 일체화시킨 후 압출장치에 의해 교축방향으로 밀어내는 공법
(29) F.C.M(Free Cantilever Method) - 교각에 주두부를 타설한 뒤 작업차(form traveller)등의 특수한 가설장비를

이용하여 주두부의 좌우로 한 세그먼트씩 현장에서 타설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
(30)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 -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식 지지보 및 이동보를 사용하여 한

경간씩 현장에서 타설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
(31) F.S.M(Full Staging Method) - 교각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현장이 평탄한 지역에서 교량 상부구조물의

거푸집을 지면에서부터 동바리로 지지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

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1.4.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계획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층고가 5m 이상인 구조물
② 지상에서 20m 이상의 구조물
③ 2등급 이상의 교량
④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4.3 안전관리계획서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의 시설물이나 100m 안의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공사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② 연면적 3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건설공사
③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④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설계하중
1.5.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풍하중 등에 대해 그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5.2 수직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에 사용하는 수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 값을 적용한다.
(2) 고정하중은 철근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kN/㎥, 제1종 경량 콘크리트 20kN/㎥, 그리고 제2종 경량 콘크리트 17kN/㎥를

적용한다. 거푸집의 무게는 최소 0.4kN/㎡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

거푸집 및 철근의 무게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활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당 최소 2.5kN/㎡ 이상으로 설계하며,

전동식 카트(motorized carts)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만,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적설하중이 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설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적설하중 항목에 따른다.
(5) 상기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수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kN/㎡ 이상, 전동식 카트

사용시에는 최소 6.25kN/㎡ 이상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1.5.3 콘크리트 측압
(1) 콘크리트의 측압은 거푸집 면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 슬립폼용 측압,

수중 콘크리트용 측압, 역타설용 측압 그리고 프리팩트 콘크리트(prepacked concrete)용 측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3)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mm 이하이고, 1.2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측압의 최소값은 30CwkN/㎡ 이상이고,

최값은 W·H값 이하이다.


②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 경우에 측압의 최소값은 30CwkN/㎡

이상이고, 최대값은 W·H값 이하이다.
가. 타설속도가 2.1m/hr 이하이고, 타설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나. 타설속도가 2.1m/hr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속도가 2.1~4.5m/hr인 모든 벽체


〈표 3.1〉 단위중량 계수(Cw)


〈표 3.2〉 첨가물 계수(Cc)


(4) (3)항의 측압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기둥은 수직 부재로서 평면 치수가 2m 이내이어야 하며,

벽체는 수직 부재로서 한쪽 평면의 치수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5) 슬립폼(slip form)의 측압은 타설높이가 높지 않고 타설속도가 빠르지 않아 측압을 낮추어 고려할 수 있다.
① 슬립폼에는 다음의 측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다만, 압력용기나 차수용 구조물과 같이 콘크리트의 밀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진동다짐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측압을 적용한다.



(6)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수압에 의해 측압이 감소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를 거푸집 하부에서 주입하는 역타설의 경우에는 주입하는 압력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소한 (3.1)식에 의해 계산된 측압의 25% 이상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8) 프리팩트 콘크리트용 거푸집의 측압은 골재 투입 시에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과 주입 모르타르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다짐을 외부 진동다짐으로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5.4 풍하중
(1) 가설구조물의 설계용 풍하중(Wf)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풍하중 항목에 따른다.



(2) 풍속할증계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거시적인 지형에 의한 풍속할증계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풍하중 항목에 따른다.
② 기존의 건축물이 건설되어 있는 도심부 공사용 가설구조물의 경우 50m 이상의 주변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2배

이내의 거리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그 주변건축물 1/2 높이 부분의 가설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풍속은 1.2배 이상 할증하여야 한다.
③ 태풍이 도래하는 시기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풍속을 1.1배

할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가설구조물의 중요도계수(Iw)는 존치기간에 따라 2년 이하의 경우에는 0.63을 적용하고, 5년 이하의 경우에는

0.81을 적용한다.
(4) 가설구조물 설계용 가스트 영향계수는 주변의 노풍도 구분에 따라 다음 〈표 3.3〉에 따른다.

〈표 3.3〉 가설구조물의 가스트 영향계수


1.5.5 수평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풍하중 이외에 타설 시의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에 의한 최소의 수평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풍하중과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동바리 및 가새에 고려하는 최소 수평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수평길이 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층 상단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벽체 거푸집에 고려하는 최소 수평하중은 수직투영면적 당 0.5kN/㎡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1.5.6 특수하중
(1)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그리고 외부진동다짐에

의한 영향 등을 말한다.
(3) 슬립폼의 인양(jacking) 시에는 벽체길이 당 최소 3kN/m 이상의 마찰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1.6 설계
1.6.1 허용응력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풍하중 또는 적설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값을 적용한다.

1.6.2 안전율
(1) 거푸집 지지를 위해 사용하는 동바리의 안전율은 받침형식에 따라 〈표 3.4〉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4〉 동바리의 안전율


(2) 거푸집 긴결재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표 3.5〉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3.4〉 거푸집용 부속품의 안전율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양중에 관련된 로프나 부속품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1.6.3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예상되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모든 부속품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변형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부과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지반 혹은 영구 구조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양중이 필요한 거푸집은 양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시공 중의 침하나 상승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6) 폼라이너를 사용하지 않는 거푸집 표면의 평탄하기는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되며, 적용부위별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A급 : 미관상 중요한 노출콘크리트 면
② B급 :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③ C급 : 미관상 중요하지 않은 노출콘크리트 면

1.6.4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허용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지하고, 모든 부속품이 변형기준과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동바리의 설계는 시공 중과 완성 후의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은 가설기초의

침하와 동바리 자체의 변형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품 지지형식 동바리의 허용압축내력 산정 시 수평연결재로 좌굴길이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동바리 길이에

대하여 좌굴길이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평연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단품지지형식 동바리의 허용하중은

〈표 3.4〉의 안전율을 적용한 값과 나이프에지 시험에 의한 압축하중 중 작은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양중이 필요한 동바리는 양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동바리에 설치되는 수평연결재 및 가새는 예상되는 모든 수평하중을 지지하여 동바리 자체로 수평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의 층고 및 부재의 높이가 높아 단품지지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동바리로 설계하여야 한다.

1.6.5 기초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될 경우에는 기초의 지지력을 결정하고, 동바리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 시에

적용한 지지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1.7 변형기준
(1) 거푸집널의 변형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는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순간격(ln)

1.5m 이내의 변형이 〈표 3.6〉의 상대변형과 절대변형 중 작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표 3.6〉 거푸집널의 변형기준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로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거푸집
(1) 거푸집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강제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또는 KS F 8022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creep)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2.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2.3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2.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초과 : +25mm, -19mm

3.2.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mm
② B급 : 6mm
③ C급 : 13mm

3.2.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슬래브 거푸집널은 보 측면 거푸집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강제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강제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12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mm 이상이어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간의 이격되는 순간격이 100mm 이내로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해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7)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표 3.7〉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8〉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7〉 참조)

〈표 3.7〉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표 3.8〉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4)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5)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2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청소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이 장 3-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한 긴결이

견고한지를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초고층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초고층 공사의 코아(core) 벽체, 외부 벽체 및 슬래브 등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이 장 3-1에 따른다.

1.2.2 시공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한번에 양중하는 유닛트의 분할 도면 및 중량, 양중지점 및 양중방법
(2) 고정철물(앵커)의 배치 위치, 상세 및 성능
(3) 고정철물(앵커)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4)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대 등의 상세
2. 재료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이 장 3-1에 따른다.
(2) 유압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장비 및 관련 부속품은 납품자의 지침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검사 및 성능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클라이밍 폼
3.1.1 일반사항
(1) 클라이밍 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클라이밍 폼의 설계는 이 시방서에 규정한 설계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3) 클라이밍 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클라이밍 폼을 지지하는 앵커가 정착되는 슬래브 또는 보 등의 영구 구조체의 응력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 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능력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근로자가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리프트의 고장 및 응급사항에

대비한 계단, 사다리 등의 비상통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작업 발판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및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의 자재 및 공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거푸집 긴결재, 앵커 및 철골 결합을 위한 플레이트의 위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자동 상승 클라이밍 폼(self climbing form)시스템의 중요부분 및 구동장치는 고장 시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동장치의 상승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시공자는 클라이밍 폼의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전 근로자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동장치는 훈련된

지정 기술자가 운용하여야 한다.
(3) 클라이밍 폼을 양중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ec 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별도의 고정철물(앵커)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결속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거푸집 긴결재(form tie), 앵커 등의 위치와 클라이밍 폼의 수직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양중되는 클라이밍 폼은 양중 도중 하부 방향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레일에

안전장치(stopper)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클라이밍 폼의 인양 및 상승 작업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상부 앵커의 강도
② 거푸집 긴결재 및 앵커의 해체
③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철수
④ 간섭 또는 방해되는 요인
(7) 클라이밍 폼은 소정의 위치에 도달되는 즉시 앵커에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클라이밍 폼의 재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테이블 폼
3.2.1 일반사항
(1) 테이블 폼은 인양방법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중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① 트러스(truss)에 의해 지지되는 시스템
② 수직 동바리 그룹에 의해 지지되는 시스템
③ 기둥이나 벽체에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지지되는 시스템
(2) 테이블 폼의 설계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한 설계하중 외에 양중에 의한 추가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3) 테이블 폼의 각 부재 및 결합 부위는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테이블 폼 시스템에 적합한 인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크레인의 최대 작업 반경 및 그에 따른 인양하중
② 인양 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인양지점 및 인양방법
③ 인양하중을 지지하는 와이어 및 트러스 부재의 강도
④ 하부 동바리 재설치(reshoring) 방법
(5) 시공자는 크레인의 인양 와이어 결속작업을 위한 근로자의 추락방지 및 낙하물방지 등의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2.2 시공
(1) 시공자는 테이블 폼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테이블 폼의 설치 완료 후 시공상세도면과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테이블 폼의 재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테이블 폼의 이동 시에는 바닥 및 벽체에 유해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크레인과의 결속지점까지 이동하여야 하며,

테이블 폼의 자중이 캔틸레버 하중으로 작용하여 상부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테이블 폼을 양중할 때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ec 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교량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02 6각 볼트
(2)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3) KS B 1012 6각 너트
(4) KS B 1017 접시머리보울트
(5) KS B 1320 평행핀
(6) KS B 1321 분할핀
(7) KS B 1322 테이퍼핀
(8)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9)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10)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 및 그 허용차
(1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2)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13)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14)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15)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16)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17)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8)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9)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20)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21)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22)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23) KS D 4301 회 주철품
(24)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5)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3 제출물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이 장 3-1에 따른다.

2. 재료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이 장 3-1에 따른다.
(2) 강판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및 형강은 KS D 3566, KS D 3568, KS D 3530, KS D 3558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KS B 1010, KS B 1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핀은 KS B 1320, KS B 1321, KS B 1322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접시머리보울트는 KS B 1017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슬라이딩 패드는 교각 및 PSC 박스거더의 압축에 의한 변형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3.1.1 세그먼트 제작장
(1) 세그먼트 제작장은 세그먼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압출노즈(launching nose)를

설치할 경우 압출노즈를 조립할 공간 및 세그먼트의 전도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려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세그먼트 제작장은 일반적으로 교대의 후방에 설치하며, 특수한 경우 교각과 교각 사이 또는 가설구조물 위에

설치할 수도 있다.
(3) 세그먼트 제작대의 설치구조는 성토형식, 절토형식 및 동바리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량의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세그먼트 제작장의 기초는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중에 부동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되는 지반 반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세그먼트 제작대 및 강재 조립대 주변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지붕설비 및 하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세그먼트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압출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복사용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는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유압으로 작동하는 유압식 또는 간단히 조립 및 해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외부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주형의 축선이 압출축선과 일치하도록 높이 및 압출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복부 및 하부 외부거푸집은 일체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세그먼트의 압출공정 시 수평반력이 동바리에 전달되는 경우 동바리는 이러한 수평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거푸집은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고려하여 세그먼트 접합부 위치에서의 처짐 및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매회 교축 직각방향의 좌우 주형수압면의 고저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한 수준측량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이음부는 콘크리트 타설 시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봉하여야 한다.
(8) 시공 이음부 및 거푸집 이음부의 선형이 정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주변에는 충분한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세그먼트는 기존의 세그먼트에 맞대어 시공되어야 하고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포스트텐셔닝을 하여야 하며,

압출공정 뒤에는 후속 세그먼트가 제작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압출 및 거치 시 세그먼트의 휨응력을 줄이기 위하여 경간의 약 60%에 해당되는 압출노즈를 선두 세그먼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세그먼트의 종방향 압출에는 유압잭이 쓰이며, 슬라이딩 패드 및 적합한 가이드를 교각 또는 가설교각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경간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가설교각을 설치하거나 노즈(nose)를 지지하는 임시케이블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가설받침 및 슬라이딩 패드
(1) 압출 시공 중에 사용되는 가설받침의 표면은 매끄럽고 평탄하여야 하며, 압출 완료 후 영구받침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가설받침 표면의 스테인레스 강판은 압출공정 시 작용하는 인장력에 대해 충분한 안전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 패드는 압출공정 시 주형하부면과 가설받침의 스테인레스 강판 사이에 삽입하여야 하며,

슬라이딩 패드의 교체작업은 상·하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압출작업 시 주의사항
(1) 압출장치는 거더를 지지하고 원활하게 압출하며 지진에 의한 수평력이 작용할 때 거더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동방지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압출장치는 압출 시의 계산 외에 비틀림 및 휨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도록 압출 시의 받침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압출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압출장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압출작업을 하기 전 압출장치,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추락방지를 위해 교각두부에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압출노즈는 압출노즈에 작용하는 최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휨 모멘트, 전단력 및 지압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설교각은 지진이나 압출 시공 시의 수평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성을 가진 것 이어야 하며,

지점침하 등에 대응하여 지점침하를 수정할 수 있는 압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F.C.M(Free Cantilever Method)
3.2.1 주두부 시공
(1) 작업차를 조립하기 위해 교각 위에 설치하는 주두부의 시공은 현장여건, 지반의 특성, 교각높이,

주두부의 크기 및 구조를 고려하여 동바리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복사용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교각을 관통하거나 또는 요철 부위에 H형강 등을 매립하여 동바리 받침으로 사용할 경우 주두부 시공 완료 후

H형강을 빼내고 콘크리트로 충전시켜야 한다. 교각에 앵커 또는 강봉을 매립한 뒤 브래킷을 설치하여 동바리

받침으로 사용하는 경우 앵커의 매입길이, 직경, 개수에 대한 구조 검토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바리는 이러한 편심하중 및

주두부 경사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주두부 분할시공에 따른 단계별 솟음의 변화와 최초 설치 시의 표고를 표시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주두부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의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세그먼트 시공
(1) 작업차는 장기간 사용됨으로 풍하중 등의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차의 메인프레임은 세그먼트 시공하중을 기 타설된 세그먼트에 부착된 앵커잭 등의 고정 장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업차는 수시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잭(jack)의 작동부
② 앵커 장치
③ 접속부의 볼트
④ 거푸집의 행거장치
⑤ 프레임의 변형유무
(4) 거푸집 및 작업대는 작업차 메인프레임에 연결된 수직의 현수재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작업차용 레일은 세그먼트에 레일 앵커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교량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레일의 높이를 조정하여 작업차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작업차는 유압펌프 등의 주행 장치에 의해 이동하며 소정의 위치에 도달하면 즉시 앵커용 강봉으로

작업차를 세그먼트에 고정시켜야 한다.
(7) 앵커용 강봉의 위치는 포스트텐셔닝을 위한 강선들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긴장시켜 고정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하중에 대한 반력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작업차의 이동 및 재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매설 정착부를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레일을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레일의 정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시 인발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거푸집의 해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작업차가 다음 시공위치로 이동되면 모든 거푸집을 청소하고, 다음 시공될 세그먼트의 수직 및 수평레벨을

측정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세그먼트의 수직 및 수평 레벨을 측정하여 처짐 검토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세그먼트의 처짐
② 교각 기초의 침하, 교각의 크리프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③ 작업차 각 부재의 변형
④ 주형의 횡방향 변형
(11) 세그먼트 사이의 시공이음부는 표면처리를 철저히 하여 접착강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단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3 처짐관리
(1) F.C.M의 처짐관리는 계획 종단선형과 키 세그먼트의 접합 등 종합적인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정밀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처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처짐관리 전담기술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담기술자와 공사감독자의 유기적인 기술적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처짐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실측하여 설계 계산값과 비교평가를 한 후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측정관리의 흐름도를 참고로 계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4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고소작업에 따른 작업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락 및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절기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위하여 보온막을 거푸집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
3.3.1 교각 브래킷(pier bracket)
(1) 교각 브래킷은 교량 상부의 시공하중 및 콘크리트 타설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와 교각의 형상 및 주 거더의

개수에 따른 충분한 지지력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 높이에 대한 정밀한 측량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교각에 개구부 또는 요철을 설치하여 교각 브래킷을 설치하는 경우 압축력이 작용하는 부위의 압괴에

대한 검토 및 전체 교각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개구부 및 요철 부위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교각의 높이가 낮고 지반 조건이 적합한 경우 H형강 또는 트러스 부재의 동바리를 설치하여 브래킷을

지지할 수 있으며, 이 때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교각 브래킷은 주 거더의 플랜지 하부에 설치된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전동식과 주 거더와 무관하게 별도로

해체되어 이동할 수 있다.
(5) 교각 브래킷은 주 거더의 종·횡방향 위치를 조정하고 이송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의 유압잭을 필요한

개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3.3.2 주 거더(main girder)
(1) 주 거더는 교량의 경간, 횡단면의 변화, 선형의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이 큰 시스템이

바람직하며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주 거더는 교량 상부의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풍하중 등의

횡방향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주 거더는 지상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조립하여 크레인 또는 롤러 등으로 교각 브래킷 위에 가설하거나,

동바리 위에서 조립하여 교각 브래킷 위에 가설할 수 있다.
(4) 교축 직각 방향의 가로보는 주 거더와 일체화된 구조이거나, 강봉 등의 수직 현수재로 주 거더에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 거더의 변형을 검측하여야 하며 변형이 탄성회복되지 않을 경우 거푸집의 솟음 관리에

주 거더의 변형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주 거더의 변형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정한 후에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곡선구간에 설치되는 주 거더는 전진 이동 시 선형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주 거더의 전진 이동 시 불균형 모멘트에 의한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주 거더의 전진 이동은 후방 교각 브래킷의 해체, 가로보의 현수재 해체 및 거푸집의 탈형을 확인한 후에

작업대차 또는 주 거더 내부에 설치된 유압실린더로 와이어를 끌어당김으로서 이동한다.

3.3.3 거푸집
(1) 거푸집은 반복사용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교량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에 맞추어 적당한 크기로 정밀하게 제작해야 하며 설치 및 해체시

주 거더 및 각 부재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주 거더에 견고히 부착되어 콘크리트 타설 및 이동 시 일체화되어야 한다.
(4) 내부 거푸집은 바닥 슬래브의 높이조정, 정착구 설치 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따른 거푸집 설치순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거푸집 이음부는 선형이 일치하여야 하며, 처짐 및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부착된 먼지와 녹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솟음과 변형을 감안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시공자는 단면 및 솟음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3.3.4 처짐관리
(1) 시공자는 처짐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실측하여 설계 계산값과 비교 평가를 한 후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처짐관리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주 거더의 자중에 의한 처짐
② 교량 상부 시공하중에 의한 주 거더의 처짐
③ 후방지지 현수재 지점반력에 의한 주 거더의 처짐
④ 분할 시공 시 교량 상부구조 자중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
⑤ 포스트텐셔닝 및 크리프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

3.4 F.S.M(Full Staging Method)
3.4.1 거푸집
(1) 거푸집은 반복사용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교량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에 맞추어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 및 해체 시 콘크리트

구조체에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내부 거푸집은 바닥 슬래브의 높이조정, 정착구 설치 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따른 거푸집 설치순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솟음과 변형을 감안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시공자는 단면 및

솟음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동바리
(1) 동바리 기초는 지반이 양호하더라도 지반과 기초의 접촉부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침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동바리 기초 주변에 측구 등을 설치하여 장마철 등의 배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가새 등으로 수평력을 지지할 경우에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한 별도의 기둥 또는 지반에 수평력을 전달시킨다.
(4) 동바리 해체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이 장 3-1의 3.9에 따른다.
(5) 하천내 도로근접부의 동바리는 유수의 저항 및 차량의 충돌 등의 현장조건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은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순서대로 실시하고, 동바리에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3 처짐관리
(1) 시공자는 처짐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실측하여 설계 계산값과 비교 평가를 한 후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처짐관리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반의 침하
② 동바리 부재의 좌굴 및 탄성변형
③ 동바리 철거 후 교량 상부구조물의 변형
④ 콘크리트 크리프 등의 소성변형

3-4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별도의 마감없이 콘크리트 마감면으로 완성하는 노출 콘크리트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이 장 3-1에 따른다.

1.2.2 시공자는 다음 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거푸집 긴결재의 위치 및 형태, 메움 재료 및 방법
(2) 거푸집의 분할도, 기본 모듈, 줄눈분할, 조립상태, 각종 조인트상세, 코너상세, 보강상세도
(3) 폼라이너의 종류 및 형태

1.2.3 시공자는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현장에서 사용될 거푸집 및 동바리로 제작한 소형의 콘크리트

견본을 제작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이 장 3-1에 따른다.
(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균등한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면에 부착되어 노출콘크리트의 문양을 내기 위한 폼라이너는 온도변화 및 작업 중에 변형되거나

일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거푸집 긴결재의 결속에 사용되는 와셔, 콘 등의 부속철물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흠집 및 함몰 등의 악영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간격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 다짐 등의 작업 중에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노출 콘크리트의 색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크기 및 종류, 배합, 타설,

양생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균등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 등 모든 재료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배처플랜트(batcher plant)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타설 및 양생 등의 시공방법을

규격화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노출콘크리트의 특성상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값이 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폼라이너의 구조상 이에 의한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거푸집 및 구조물의 처짐에 대하여 거푸집의 솟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코너 및 개구부 주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솟음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처짐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개구부, 시공조인트 및 신축줄눈 등의 위치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채움재로 마감할 경우 무수축 시멘트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견본시공하여

확인하고, 거푸집 긴결재 구멍이 노출될 경우에는 매립형 폼타이를 사용하고 대칭이 되도록 배치한다.
3.2 시공
(1) 시공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못은 거푸집 표면에 유해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박음질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부, 인코너 및 아웃코너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합한 패킹 테이프 및

실리콘 처리를 하여 밀실하게 봉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의 청소, 코팅 및 박리제의 시공은 철근작업 전에 실시하며, 시공조인트 및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긴결재는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에 유해한 결점이 남지 않도록 슬리브를 사용하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폼라이너를 부착하는 방법과 폼라이너에 도포하는 박리제에 대해서는 납품자의 사용지침에 따른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품질에 결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해체용 장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거푸집의 조기 탈형은 대기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및 균열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충분한 양생 후에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거푸집 탈형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하여 박리제를 도포하고 재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슬립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잭(jack)에 의하여 수직으로 인양되는 수직 슬립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02 6각 볼트
(2)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3) KS B 1012 6각 너트
(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5)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6)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7)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8)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제출물
1.3.1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이 장 3-1에 따른다.

1.3.2 시공자는 다음 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요크(yoke)의 설치상세 및 구조검토서
(2) 잭(jack)의 허용 용량

2. 재료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이 장 3-1에 따른다.
(2) 강판은 KS D 3503,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및 형강은 KS D 3530, KS D 3566, KS D 3568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KS B 1010, KS B 1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잭(jack), 잭로드(jack rod) 및 로드(rod) 등의 재료는 시스템 제공자의 지침에 따르며,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온도변화 및 기상조건에 따른 슬립폼의 상승속도 조절,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균열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슬립폼의 상·하 작업대 간의 안전한 연결 통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통로는 장비 및 근로자의 원활한

작업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중에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필요한 모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립폼을 인양하는 잭은 슬립폼의 자중 및 시공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 및 대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요크(yoke)는 콘크리트 측압 및 거푸집 하중, 거푸집 작업을 위한 작업대, 마감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

작업으로 인한 충격하중 등을 모두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철근과 매설물,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은 타설속도가 느린 슬립폼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거푸집은

풍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슬립폼의 작업 발판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바닥면적당 다음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상부 작업용 바닥판
· 바닥판재, 판재를 지지하는 1차 부재 : 3.75kN/㎡
· 트러스나 보와 같은 2차 부재 : 2.5kN/㎡
② 하부 마감용 비계 및 작업 발판 : 1.25kN/㎡
(8) 시공자는 슬립폼의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측항목을 설정하여 슬립폼의 공정 및 시공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유압 장치, 전기설비, 콘크리트의 수화열, 슬립폼의 수직 및 수평 측량 및 콘크리트 타설 전·후의

주의사항 등의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항목 및 검사주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폼 해체의 안전대책 및 해체계획을 슬립폼의 구간별로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3.2 시공
(1) 슬립폼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널은 방수처리를 하여 타설 시에 배합수가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널의 높이는 최소

1m 이상이어야 한다.
(3) 판재나 합판과 같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의 방향과 슬립폼의 진행방향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양(jacking system)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슬립폼의 인양속도는 탈형 후의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잭로드(jack rod)는 잭의 용량 및 로드(rod) 자체의 좌굴을 고려하여 직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슬립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슬립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이전에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슬립폼(특히, 내부거푸집)은 높이 1.2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부가 하부보다 3~12mm 좁은 형태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며, 설계된 두께의 검사는 경화된 콘크리트가 거푸집 내에 남아 있는 당시의 표고에서 측정한다.
(10) 슬립폼의 작업 발판은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슬립폼 내·외부의

하부에는 달비계 등으로 작업 발판을 만들어 마감작업과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시간

이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2) 슬립폼의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슬립폼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13) 슬립폼의 대형부재는 상부에서 해체하고 소형부재는 지상에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소형부재를

상부에서 해체할 경우에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설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4) 슬립폼의 해체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6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아래와 같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매스 콘크리트
(2) 프리스트레스트 및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4) 프리팩트 콘크리트
(5) 터널 라이닝
(6) 수중 콘크리트
(7) 영구거푸집
(8) P.C.(Precast Concrete)패널 거푸집

1.2 제출물
제출물은 이 장 3-1에 따른다.

2. 재료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이 장 3-1에 따른다.
3. 시공
3.1 매스 콘크리트
3.1.1 일반사항
(1) 거푸집 설계 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에 따른 온도관리를 반영하고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재료 및

시공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온도상승을 줄이기 위해 방열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타설 후 큰 폭의 기온저하가 예상되거나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재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온도 제어를 위한 냉각수 파이프가 거푸집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경우, 거푸집의 재설치 후 냉각수 파이프의

재연결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대규모 면적에 설치되는 거푸집의 경우 인양 및 재설치를 위해 분절된 거푸집의 배치, 개수, 크기 및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앵커에 의해 지지되는 외팔보 형태의 거푸집의 경우 거푸집을 지지하는 앵커 및 트러스 보 등은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근접하여 버켓(bucket)에 의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매스 콘크리트의 기초는 견고한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 설치되는 거푸집은 록앵커, 쐐기 및

견고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앵커는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수직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널의 이음부, 거푸집 코너 부위 등의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가 작아진 후 실시하여야 하며, 앵커 인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양생시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2 프리스트레스트 및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1)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작업 중에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구속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른 솟음을 고려하여 유연성이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수축에 대한 거푸집의 구속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거푸집의 탄성변형에 기인한 부재들의

처짐을 설계 및 해체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포스트텐셔닝 중 슬래브의 들림 현상에 따른 지지 동바리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조기 재사용이 필요할 경우 증기양생과 같은 촉진양생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6) 프리스트레스 강선이 충분한 강도로 인장되어 콘크리트가 설계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장 타설

프리스트레스트 및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의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거푸집널은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과 색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한다.
(2) 간격재, 인양고리, 매립물 등의 위치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인양고리와 같은 인양장치는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는 면에 설치가 용이한 위치에 고정하며,

녹 방지를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적용부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값에 도달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증기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에 따른 강도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제작 가능하도록 거푸집 형태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8) 거푸집은 정밀도가 높고 부재간의 접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4 프리팩트 콘크리트
(1)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측압은 굵은 골재의 압력과 모르타르 압력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의 배합,

온도, 상승속도, 타설높이, 굵은 골재의 공극률, 거푸집의 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굵은 골재를 투입하거나 또는 모르타르 주입 시의 측압 및 주입 후의 팽창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상부에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부분에 통기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이음부 및 주입관 등에서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터널 라이닝
3.5.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터널의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공법 등에 따라 아치, 측벽 및 하부바닥 부분으로 분절하여 제작하거나

전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길이방향으로는 터널의 곡선도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거푸집의 이음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터널 내부 암반의 상태 및 강도에 따라 록볼트 또는 앵커 등의 추가적인 보강공법을 검토할 수 있다.
(3) 아치 상부 거푸집의 측압은 콘크리트 펌프의 압력을 고려하여 최소 150kN/㎡의 측압을 적용하여야 하며,

거푸집 외부에 작용하는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측벽의 양압력에 의한 부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설계 시에는 불균등한 수직하중 및 측압에 의한 거푸집의 부상 및 뒤틀림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하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터널 내에서의 조립,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적합한 콘크리트 투입구,

점검창, 진동 다짐기 등의 부착위치와 개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거푸집 선단의 격벽(bulkhead) 거푸집은 콘크리트 측압, 철근의 이음, 시공조인트 및 방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5.2 시공
(1) 거푸집의 설치는 선로평면 중심과 종단 기공기면의 측량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이동용 레일에 유압잭 및 동바리를 지지하는 경우 레일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지지하는 유압잭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거푸집에는 적합한 콘크리트의 투입구와 타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타설한 아치 상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6) 거푸집 해체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이 장 3-1의 3.9에 따른다.
(7) 상부 아치의 경우 지반과 콘크리트 사이에 고립된 잉여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을 이동할 경우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게 하여 거푸집 이동시 거푸집과

콘크리트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수중 콘크리트
(1)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은 물, 특히 해수 등에 의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에 쓰이는 재료 및 박리제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 유수나 파도에 의해 부상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해야 하며,

특히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의 현장 설치조건에 따라서 수압에 의한 콘크리트 측압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5)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 시의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거푸집을 설계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는 되도록 간단한 구조이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상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립하여 수중에서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이음면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유수에 의해 콘크리트가 씻겨나가거나 연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수중 작업 전에 거푸집의 상세 및 작업범위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의 위치조정 및 해체에 유압장비 등의 특수한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7 영구거푸집
(1) 영구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납품자의 자재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 설치지침에는

크기, 경간, 고정방법, 부속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조인트에 사용되는 영구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 형태, 치수

등에 관한 내용을 시공 이전에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구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에는 필요한 경우, 침투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ø 5~10mm)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영구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조건의 연속성이

고려된 경우에는 지지점에서 강제 갑판이 연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제 갑판의 단부 막음용으로 사용하는 거푸집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 갑판과의 접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별도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강제 갑판의 경우에는 〈표 3.4〉의 보 형식의 동바리에 해당하는 안전율을 적용한다.
(7) 라스거푸집과 같이 유연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타설 시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용 가새나 앵커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내부에 묻히게 되는 영구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상압력에 의해 탈락되거나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영구거푸집은 용도와 사용부위에 따라 이 시방서의 변형기준과 시공 허용오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 시에 권장하는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 P.C.패널 거푸집
(1)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P.C.패널 거푸집은 이 장 3-6절 3.7에 따르며, 이 시방서에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구조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P.C.패널 거푸집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에 국한한다.
(2) P.C.패널 거푸집은 구조기술자의 구조계산과 거푸집의 지지방법 및 마감의 두께와 종류 등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P.C.패널 거푸집간의 부착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① 조면 처리를 하거나 홈을 만든다.
② 앵커장치를 만든다.
③ ①과 ②의 조합
(4) P.C.패널 거푸집 설계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르며, 처짐을 계산할 경우에는 P.C.패널 거푸집 부분과

현장타설 부분과의 건조수축 차이에 의한 곡률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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