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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책임자율점검 및 맞춤형 현장점검 메뉴얼

ㅇ 목적

-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제2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의20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설공사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내실화 및 건설현장의 원활한 공사추진 등을 위해 실명의 책임있는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기관에서 실시한 점검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책임자율점검 및 맞춤형 현장 점검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현장등의 점검)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제21조의 4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

※ 점검대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1만㎡이상인 건축공사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츨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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