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유지관리 요령 (건설산업정보 www.kiscon.net 내 정보이용)제1장 건물의 마감재건물에 있어서 마감재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재료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재료의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편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재료를 중심으로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을 소개하기로 한다.1. 지붕·옥상 (1) 평지붕의 경우1) 옥상방수① 옥상을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보행용 방수방법) 옥상을 사용하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처리를 하고 그 위에 방수층의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구체 콘크리트는 건조 시에 수축하여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연간 또는 하루 중 외기 온도변화에 따라 팽창 또는 수축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균열은 문제가 없지만, 경년 변화로 인해 균열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는 방수층이 파손되어 누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 방수층은 콘크리트로 보호하고 있지만 국부적으로 강력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소리는 곧바로 아래층에 전달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정중하게 걷도록 평소에 건물 이용자 또는 주민을 지도한다.- 바닥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공작물을 지지하기 위해 앵커볼트 등을 매입하는 것은 방수층에 손상을 입혀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계자 또는 시공자와 상담을 한다.② 옥상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노출방수 또는 비보행용 방수)노출방수에 사용되는 방수의 종류로는 아스팔트 방수, 시트방수, 도막방수 등이 있다. 아스팔트 방수는 방수층의 열화방지를 목적으로 표면에 모래부착 루핑을 깔고 있다.시트방수는 제조업체에서 미리 일정한 폭과 길이의 방수시트를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여서 맞추어 가는 공법이다. 도막방수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방수재를 여러 개의 공정으로 나누어 여러 겹으로 발라서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방수층을 만들어 가는 공법이다.이러한 시트방수 또는 도막방수는 방수층의 표면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도장을 해두는 것이다. 이 보호도막은 방수층을 보다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도장교체가 필요하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노출방수공법은 방수층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고, 점검 이외에는 방수층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점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수층 위를 걸어가야 할 때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바닥에 고무덮개 등을 사용한다.- 방수층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우시 날아드는 물체로 인해 파손되거나, 일조 등에 의한 경년변화 때문제 열화가 진행된다. 방수층은 평소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특히 폭풍우가 불어닥친 후 또는 계절이 변할 때마다 점검한다. 청소를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보수할 필요가 있다.2) 패러핏평지붕의 주위를 둘러싸듯이 세워져 있는 것을 패러핏이라고 한다. 이 패러핏은 지붕의 방수층의 약점이 되기 쉬운 선단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패러핏의 최상부에 난간대가 있어 패러핏의 끝부분을 보호하고 있다. 패러핏의 머리부분은 난간대라고 하며, 금속판으로 싸여 있거나 PC판(Precast Concrete)을 깐다든지 모르타르 도장, 타일 붙임, 콘크리트 직접 마감재 위에 도장을 실시하는 등 여러 방식의 마감을 실시하고 있다. 패러핏은 건물에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 또는 환경조건을 직접적으로 받아 태양열로 인한 마감재료의 균열 또는 박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부분으로 빗물이 침입해 실내로 누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① 금속제 난간대금속제 난간대로는 주로 알루미늄제와 스테인리스제 등이 있다. 알루미늄제 난간대는 수선을 게을리하면 대기오염에 의해 아황산가스 등 먼지류가 달라붙어 녹슬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녹이 슬이 않는다는 스테인리스제의 난간대조차 철분을 포함한 먼지류가 달라붙으면 녹슬어버리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금속제 난간대는 직사일광을 직접 받는다든지 외기온도의 차이로 인한 신축작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난간대의 줄눈부분의 실링은 거친 조건에 노출되면서 성능 저하가 빨리 일어난다.난간대 돌림은 정기적인 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실링재가 부착면으로부터 분리된다든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부분을 통해 빗물이 내부로 침입하여 여러가지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수해야 한다. 보수를 할 때는 난간대의 도장과 성질이 잘 맞는 양호한 실링재를 골라서 행한다.② 모르타르 난간대모르타르 바름은 건조경화 수축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균열이 계속 진행되면 박리하여 낙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균열은 구체콘크리트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르타르가 박리한 경우는 구조체의 표면을 두드리면 둔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전문적인 지식과 처리능력을 갖춘 전문업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3) 옥상의 형태변경옥상은 법규에서 정한 하중조건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계획하지 않은 안테나용 철탑, 광고탑, 식재, 간판 등과 같은 중량물을 준공 후에 설치할 경우 구조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옥상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도 그 아래에는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앵커볼트류를 박아 넣게 되면 방수층을 손상시켜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2) 톱 라이트(Top Light)톱라이트 부분은 지붕의 안팎이 플라스틱판이나 유리판 1장 또는 여러 장으로 외기와 접해 있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변 마감재의 열화도 매우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톱라이트 주위의 청소와 벽의 도장교체 등을 신속하게 실시한다.(3) 루프드레인, 홈통지붕에는 우수 배수를 위한 루프드레인, 홈통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먼지나 낙엽 등이 쌓여서 루프드레인의 뚜껑 또는 드레인을 막게 되면 배수불량이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상적인 점검이나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딱딱한 홈통에는 용접부, 접속부 또는 지지철물이 손상된다든지 경년 변화에 의한 도장의 열화 때문에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선에 만전을 기한다.2. 외장 외장은 지붕과 함께 건물의 골격인 구조체를 싸서 보호하고 또한 건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장재료는 자연조건 또는 환경조건에 대응한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재료에는 내용연한이 있으며 열화가 진행되어 외장재가 분리되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건물의 외장으로 쓰이는 재료는 다양하기 때문에 점검,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 건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따른 특징과 주의사항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현재 거주중인 건물이 어떤 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판단해 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1) 외벽에 설치된 철물준공 후 설계시점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간판, 광고탑 등을 설치할 때는 건물을 파손시킬 뿐만 아니라 설치방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는 설계자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도록 한다.(2) 콘크리트 마감콘크리트는 건축물이 갖춰야 할 내진성, 내화성, 차음성, 내구성이 뛰어나며 의장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는 신축 균열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해롭다고 생각되는 균열이 발생할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한다.(3) 모르타르 마감모르타르는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경화하여 건조하면 수축균열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으며, 외벽에서는 그 외에 연간·일간의 온도변화 또는 태양의 직사광을 받아서 팽창·수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이 장기화되면 균열의 폭이 커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박리·박락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리한다.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표면의 도장은 의장적인 기능 외에 콘크리트를 바깥 공기로부터 지키고 중성화를 저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러나 도막은 햇수를 거듭해 가면서 도색이 바랜다든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도장은 적정 내구연한마다 교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시기는 자연조건 또는 도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2∼3년마다 점검한 후 상태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도장의 교체는 보수할 기회를 놓치면 전면적인 도장교체가 필요해 많은 비용이 든다. 도막의 열화상태에 대한 검토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5) 설치용 부착마감(타일부착, 리싱, 스터코 등)부착마감은 일반적으로 주재료(벽체의 콘크리트면)와 이를 보호하는 톱코트(top-court)로 되어 있다. 톱코트는 얇은 도막이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열화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5년에 1회씩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열화가 주재료에까지 도달해 균열 또는 박리 등을 발생시킨다. 더 나아가서는 바탕면의 열화가 시작돼 이를 보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도장 교체시기는 환경조건, 보위 또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6) 석재 붙임 돌 또는 인조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균열 또는 들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박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표면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성세제 또는 약알칼리세제로 오염된 부위를 떨구어 내면서 충분히 물 세척을 한다. 석재의 오염은 세제로 인한 변색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다.(7) 타일 붙임외장 타일은 박락 방지를 충분히 고려, 시공하고 있지만 햇수를 거듭하면서 균열 또는 들뜸이 발생한다. 특히 이같은 균열이나 들뜸 현상은 창 또는 문틀과 같은 개구부 둘레, 처마 등에 발생하기 때문에 외벽의 청소 또는 창유리를 청소할 때 주의하면서 조기에 보수해야 한다. 또한 타일 줄눈 주변이 하얀 액체로 인해 오염된 경우는 빗물이 줄눈 주변에서 타일 안쪽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위험신호이므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8) 금속커튼월커튼월에는 주로 알루미늄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내구성을 가미한 양극산화피막(보통 ‘알루마이드’라고 함) 처리 또는 내후성이 있는 도장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가 경과할수록 내구성도 떨어지게 된다. 저하되는 정도는 피막의 두께 또는 도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엇보다 커튼월의 표면에 부착한 유해물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기 중에는 흙먼지, 매연, 철분, 기름분 외에도 자동차 또는 공장의 배기가스로 인한 아황산가스가, 해안지역에서는 염분 등의 화학성 물질이 떠다니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세척할 필요가 있지만 그 빈도는 오염정도나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금속커튼월은 직사광선을 쪼인다든지 외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강풍이 불 때는 커튼월의 구성부재가 신축되거나 변형되면서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으나 성능에는 별 문제가 없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커튼월의 유리에는 포스터나 인쇄물 등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이 종이로 인해 유리에 불균일한 열응력이 발생하여 유리가 균열되므로 주의한다.- 커튼월의 유리는 태풍시 풍력 또는 지진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있지만 유리에 손상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파손, 낙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에 상처나 작은 균열이 보이게 될 때는 곧바로 전문업자에게 연락하여 점검을 받도록 한다.(9) 실링재 실링재는 커튼월 또는 새시의 유리와 창틀, 금속판넬이나 PC판의 연결부분에 충진함으로써 햇빛·온도변화로 인한 부재의 신축이나 지진·바람에 의한 진동을 흡수해 빗물이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링재는 자외선, 대기중의 오존에 의한 영향, 실링 자체의 변형 반복 때문에 서서히 열화하여 균열이 생기고 분말화되면서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링재의 내용연한은 사용되고 있는 장소나 재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검, 보수할 때는 전문업자와 상담한다.(10) SSG구법(Structural Sealant Glazing System)SSG구법은 커튼월에 유리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커튼월 유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알루미늄재 고정틀을 사용하여 어긋나지 않게 해놓고 유리와 창틀 사이에 실링재를 충진하여 수밀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SSG구법은 유리를 실링재로 지탱하는 구법으로서 이때 실링재는 유리를 오랫동안 지탱시키도록 접착성능을 필요로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보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유리 주변에는 실링계 실링재라고 하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재료도 무기재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열화한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커튼월을 사용하는 동안 상황 감시를 통해 예방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커튼월의 실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3. 외부바닥 및 천정(1) 외부바닥외부바닥에는 1층 외부구조물 주변의 현관, 필로티(1층 옥내주차장과 같이 건물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공간), 테라스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바닥마감으로는 돌 붙임, 타일 붙임, 콘크리트 직접마감,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모르타르마감 등이 있다. 이러한 외부바닥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지하층 바로 위에 놓인 경우 바닥에 방수를 하고 있다. 이 부위에 앵커볼트로 바닥에 구멍을 내서 고정시킬 때는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2) 외부처마천정처마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외벽의 경우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마감재료가 금속판일 경우에는 배기가스, 먼지, 수분의 부착으로 인해 외벽보다 부식되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한다.(3) 발코니발코니 바닥은 모르타르방수 등과 같이 단순한 방수로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물을 항상 흐르게 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지 않다. 또한 발코니는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시를 감안하여 장해물을 놓지 않도록 한다.(4) 철제부재의 녹과 도장비상계단, 광고탑, 간판설치틀, 사다리, 곤돌라 레일에 사용되고 있는 강재는 습기가 있으면 녹슬기 쉽고 녹이 슬면 강재의 두께가 점차 얇아져 구조적인 강도를 필요로 하는 부재에서는 극히 위험해진다. 또한 공기 중에 함유된 염분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의해 녹의 진행이 촉진된다.해안지대 또는 공장지대, 온천지역 등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청소횟수라든지 도장의 교체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강재를 보호하기 위해 바탕재료 또는 사용조건 등에 따라 각각의 성능에 부합하는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도장을 교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도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진단이나 보수는 전문업자와 상담 후 진행하도록 한다.(5) 익스팬션조인트대형건물, 불규칙한 형태의 건물, 구조형식에 차이가 있는 건물, 증축을 행한 건물에서는 지진시 건물에 복합적인 진동이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크고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외력이 가해질 경우, 건물의 부분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분절하여 거동(움직임)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처리한 부분을 ‘익스팬션조인트(Expansion Joint)'라고 하는데 거동방향에 맞게 기밀·수밀성능을 갖도록 한 구조형식이다. 이러한 장치에 설치된 철물에 헐거움이나 변형, 도장, 실링재의 열화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진이라든지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점검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내부마감(1) 바닥내부마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바닥·벽·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바닥은 사람이 늘 접촉하는 부위이므로 특히 중요하다. 바닥마감용 재료에는 나무, 돌, 타일, 플라스틱 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닥재료를 최적상태로 보수해 놓으면 마감재의 성능을 오래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성능 유지, 안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1) 바닥방수주방이나 욕실 등 특별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바닥에 방수처리를 해서 물을 흘려보내도 좋은 경우는 배수를 위해 반드시 배수구 또는 배수용 걸림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 위에 일반적인 실은 방수가 되어 있지 않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방수가 되어 있지 않은 바닥에 물을 흘려보내면 아래층으로 누수 되기 때문에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는 신속히 닦아내도록 한다.2) 바닥매설물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조명, 콘센트, 전화 등의 배관이 매설되어 있다. 가구의 고정용 앵커볼트 등을 삽입할 때는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3)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OA Floor)이중바닥은 보통 프리액세스 플로어 또는 OA플로어로 불린다. 전산실, 중앙감시반실, 방재센타 등의 실내바닥에 배선 또는 배관이 대량으로 집중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 및 교환작업 등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바닥에 사용된다. 일상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프리액세스 플로어는 이중바닥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의 바닥에는 먼지 또는 티끌이 쌓여 있으므로 1년에 한번은 바닥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 프리액세스 또는 QA플로어는 바닥의 허용내력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기기류를 증설하는 경우 허용내력의 범위 안에서 계획해야 한다.4) 도장된 바닥도장바닥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에폭시수지 계통, 폴리에스텔수지 계통, 폴리우레탄수지 계통이 쓰이며 어느 것이나 내약품성, 내마모성 등에 있어 뛰어나다. 일상적인 청소시 먼지류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나서 단단히 짜낸 모프로 닦아내고 건조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정기적으로 청소할 경우는 티끌이나 먼지를 제거한 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고 한 달에 1회 수성왁스 또는 수지왁스로 마감하도록 한다. (2) 벽벽은 크게 나누어서 바탕재와 마감재로 구성돼 있다. 벽의 마감재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표면마감재가 같더라도 바탕재의 재료 또는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다.1) 벽체 매설물벽에는 일반적으로 급수관, 급탕관, 가스관, 전등 또는 전화, 제어반 종류의 배관이 들어가 있다. 벽체에 칠판 또는 게시판, 그 외의 중량물을 설치하기 위해 앵커류, 못이나 피스 등을 박거나 매립할 때는 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2) 형태변경에 관한 주의사항건물의 각 부분은 그 부위가 갖춰야 할 성능 또는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하면 리노베이션이나 형태변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는 건물 구조내력 검토뿐만 아니라 공조효과, 그리고 방화구획 또는 방연구획, 내장제한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벽체를 이동하게 되거나 구획이 변경되면 법규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설비(주로 화재경보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3) 모르타르바름모르타르바름은 건조경화시에 수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다. 이같은 균열로 인해 바탕과의 박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 4) 보드류에 의한 벽 바탕콘크리트구체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만으로 된 칸막이벽의 바탕도 있지만, 경량철골을 주된 골조로 삼아 각종 보드를 부착하여 칸막이를 구성하는 구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무거운 액자 또는 게시판 등을 부착할 때는 바탕에 적합한 설치방법이 없으면, 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업자와 상담한다.- 보드류는 충격에 약하며 딱딱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돌출되면 파손되므로 주의한다.5) 도장 도장은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표면을 마감도장할 때까지는 모든 공정에서 바탕처리 되고 있다. 또한 도료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며 바탕의 종류에 따라 사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벽체의 오염이 심해서 도장교체가 불가피하더라도 도료의 종류에 따라서 배합비율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혼합되는 도료의 물성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도막파괴로 인해 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같은 종류의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종류 선정이라든지 처리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장을 교체할 때는 전문업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천장1) 형태변경에 따른 주의사항형태변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벽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칸막이를 변경한다든지 면적을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부위와 상태가 법에서 정한 각종 설치규정에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천장 부분을 형태변경할 때는 댐퍼의 위치와 스프링클러의 설치위치 등 방화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준공도서를 참고한다. 그 외에 공기조화설비 조건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한다.2) 암면흡음판 마감암면흡음판은 암면(rock-wool)을 압축 성형하여 규격별로 정리한 것으로 방화성, 단열성이 뛰어나 천장마감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재료다. 이 재료를 부착하는 방법으로는 경량철골바탕을 이미 조립한 천장면에 직접 부착하던지, 바탕보드를 부착한 다음에 부착하는 등의 2가지 방법이 있다.3) 기둥 보의 내화피복철은 불에 쪼이면 강도가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녹아 없어진다.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를 합친 형태의 철골 콘크리트조에서는 콘크리트가 화재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골 또는 철근을 보호하여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있다. 화재에 견디기 위해 철골조 건물을 내화성의 암면부착재로 덮거나 내화성의 성형판을 철골주위에 부착하는 것을 내화피복이라고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보에 부착되어 있는 내화피복재는 연약해서 접촉하면 떨어져 나가므로 천장 내의 기기나 배관을 점검할 때 주의한다.- 준공 후에 설비기기의 증설이나 칸막이벽의 변경 등으로 인해 천장 안에 있는 보의 내화피복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보수를 해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내화피복에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복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5. 창호류창호는 옥외와 옥내, 옥내와 옥내를 구획하는 벽에 설치된 출입구 또는 창의 개폐 기능을 갖춘 곳이다.(1) 셔터 셔터는 필요로 하는 성능 및 기능에 따라 방화셔터, 방연셔터, 파이프셔터, 경량셔터로 나뉜다. 방화셔터는 법규상 방화구획에 설치된 셔터로서 방화성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방연셔터는 법규상 방연구획에 설치된 셔터로서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파이프셔터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제작된 셔터로서 특정 면적을 구획하는데 사용된다. 경량셔터는 간이칸막이벽 등으로 개구부를 대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방화셔터 등은 감지장치 또는 폐쇄장치가 비상시에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하도록 한다.- 점검정비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문업자와 보수계약을 맺도록 한다.- 셔터의 도장은 폐쇄시의 접촉 마모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창호에 비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조속히 도장교체를 하도록 한다. 도장교체 시기는 일반 지역에서는 4∼5년에 1회, 해안지대 및 공업지역에서는 3년에 1회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자동문자동문에는 회전식, 미닫이식, 여닫이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미닫이문은 바닥의 홈을 가이드로 하여 개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바닥홈이 모래나 먼지 등으로 막히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한다.- 자동문의 부품은 문의 빈번한 작동으로 인해 마모되는 경우도 많고 교환, 정비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업자와 보수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3) 유리유리종류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외부에 면하는 유리에 직접 포스터를 붙이거나 도장을 하면 태양광으로 인해 유리의 내부에 온도 응력이 발생해 유리가 파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유리 내부에 열을 갖는 열선흡수유리 등에서 포스터 등을 절대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 망입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급격히 온도가 변화하면 철망과 유리와의 사이의 팽창률 차이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창 하부에 있는 팬코일 등의 온냉풍이 직접 유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강화유리는 상처가 나면 바로 갈라지지 않아도 나중에 갑자기 가루형태로 파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리에 상처가 생겼을 때는 전문업자에게 진단한 뒤 유리의 교체 여부 등을 판정한다.- 유리는 건물 외벽에 닿는 풍압의 정도에 따라 두께를 달리한다. 또한 건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서도 유리두께 또는 종류를 달리한다. 유리를 교체할 때는 그 부분에 설치된 유리실링재와 같은 종류와 두께의 유리를 끼워 넣도록 한다.제2장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생활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설비로서 각종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기설비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을 실시해 예기치 않은 성능저하나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수변전설비수변전설비는 전력회사를 통해 받은 고압전력을 사용전압으로 낮춘 후 기계 및 전열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인체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건물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고장이나 장해로 인해 건물의 기능이나 성능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한다. 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법정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조작,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일상의 점검, 보수- 점검 보수는 전기기술자의 감독, 지도를 받아 시행한다.- 이상음, 이상발열, 이상한 냄새, 변색이 없는지 점검한다.- 기기, 케이블의 오염, 손상, 이상은 없는지 점검한다.- 누수, 먼지, 동물의 침입 흔적 등이 없는지 점검한다.- 전기사업법에 기초하여 순찰, 점검, 검사, 기록한다.- 각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 보수작업을 하는지 확인한다.2. 자가발전설비자가발전설비는 정전시 법적으로 필요한 조명이나 소화설비, 방재설비 등의 전원을 확보하고 건물의 보안 및 업무상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다. 따라서 정전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 보수가 불가피하다. 법적으로도 점검 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일상의 점검, 보수- 점검 보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보수계약을 해둘 것을 권장한다.- 연료, 냉각수, 시동용 전원이 정상적인 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전기사업법, 소방법, 건축법에 따라서 순찰, 점검, 검사, 기록을 해둔다.- 매월 1회 점검, 보수작업을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3. 중앙감시설비중앙감시설비는 건물 내의 공조, 위생용 동력기기의 운전상황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한다. 실내온도, 습도의 측정, 제어, 수변전설비의 감시제어, 방재설비의 감시와 같은 건물전체의 정보수집을 통해 건물의 쾌적성, 안전성, 보수용이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규모 빌딩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운전, 자동기록 되고 있다.4. 간선설비간선설비는 전동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고압간선과 저압간선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기실 저압배전반에 의한 동력제어반 및 전등분전반에 이르는 배선설비 등을 뜻한다. 배선방식은 비용, 기능, 신뢰성 등에 따라 다양하다. 환경, 사용조건 등에 따라 경년열화하기 때문에 보안 점검이 중요하다.▶ 일상 점검 보수- 간선사고의 대부분이 과부하로 인한 절연물의 온도상승에 의한 것이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케이블에 부착된 온도라벨의 색깔변화를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본 뒤 열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1년에 1회 정도는 접속부 이음부분이 느슨해졌는지를 점검한다.5. 동력설비동력설비는 일반적으로 동력제어반 이하의 공조, 급배수, 주방, 승강기 등의 전동기의 전력배선 및 이러한 운전정지의 제어배선을 말한다.▶ 일상의 점검 보수- 전동기가 과부하되고 있는지, 전류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격전류가 흐르고 있는(바늘이 미터기의 중앙)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동기에 손을 대보고, 열이 나는지를 확인한다.- 제어반의 표시램프, 부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전구의 끊김, 파손은 없는지 점검한다.- 제어반 내의 기기에 먼지가 많지 않은지 점검한다.- 전동기에 이르는 배선이 손상되었거나 단자가 느슨하지 않은지, 접지선이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상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없는지를 점검한다.6. 조명기구설비조명기구설비는 실내의 실용적 조명과 장식조명 등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와 정전시 피난통로를 비추는 비상용조명기구와 유도등이 있다. 광원으로는 주로 백열등과 형광등이 있다.▶ 일상의 점검 보수- 불이 켜지지 않는 조명기구의 개소 및 결함 등을 기록하여 교체 및 수선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조명기구의 깜박거림, 이상한 냄새, 어른거림이 없는지 점검한다.- 효율이 저하되면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기구의 반사판, 램프에 먼지, 오염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형광등의 끝부분이 검거나 점멸을 반복하고 있는 전구가 있으면 교환한다.7. 피뢰설비낙뢰에 의한 화재,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기준에 따라 설비하는 것이다. 낙뢰가 있는 경우에는 피뢰돌침, 동상도체, 피뢰도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매년 1회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한다.제3장 급배수·위생설비급배수·위생설비는 물을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비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설비,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설비, 사용한 물 또는 오물 등을 제거하는 배수통기설비, 물 또는 온수를 사용하는 위생기구설비 등이 있다.1. 급수설비인간이 생활을 위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적합하고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에 싱크대, 변기 등의 위생기기 및 이에 부속된 부품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압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급수설비는 이를 위해 설치된 제반 설비를 총칭하고 있다. 특히 급수설비에서 중요한 것은 음료수가 오수의 침입, 역류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수도가 위생상 안전한 수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취수원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급수방식건물의 급수방식에는 다음의 4가지 종류가 있다.(1) 수도직결방식수도본관에서 분기하여 본관 내의 수압을 이용해 건물 내 필요한 장소에 직결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오염 위험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본관의 수압이 낮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3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채택할 수 없다. (2) 고가(옥상)수조방식수수조에 저수한 물을 펌프로 옥상수조까지 끌어올리고, 이 수조에서 중력에 의해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건물의 최상층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에서 가장 큰 압력을 필요로 하는 기구를 기준으로 고가수조의 설치높이를 정하고 있다. 보통 대변기 세정밸브 또는 가스 순간탕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방식은 압력수조방식보다 수압이 안정되어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된다.(3) 압력탱크 방식수수조에 저수한 물을 급수펌프에서 압력탱크로 보내고, 압력탱크 내부에 봉입된 유입수에 의해 압축되면 이러한 공기압력으로 가압수를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변의 상황, 의장 및 경제형편상 고가수조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지만, 수압의 변동이 있다. 이 방식은 직접수와 공기가 접하는 경우가 직접수가 아닌 브라더타입(고무제의 막)이 공기와 접하는 경우가 있다.(4) 무탱크 압송방식이 방식은 펌프가압식 직송 또는 탱크리스 방식이라고도 한다. 수수조에 저수된 물을 급수펌프를 통해 필요한 장소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동기의 운전시간이 다른 방식보다 길기 때문에 배관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음·진동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일상의 점검·보수>;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는 계량법이 정하는 검정합격품으로 수도사업소의 대여품이다. 취급에 주의하도록 한다.-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제의 구체에 주철제의 뚜껑이 덮여 있다. 내부에 쓰레기, 물 등이 있으면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하도록 한다.- 2개월에 1회 수도사업소의 검침이 있다. 검침오류를 일으킬만한 물체를 뚜껑의 상부에 놓지 않도록 한다.>;배관<;- 한냉지의 옥외배관은 동결되어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물을 빼 놓도록 한다.- 사용수량은 기록을 보존하고 사용수량의 실적을 기입할 때마다 누수 유무를 기록한다.- 배관이나 꼭지의 누수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파킹의 교체 등 보수작업을 해 누수가 없도록 한다.>;수질관리<;- 음료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말단의 급수전부분에서 물에 포함된 유리잔류염소의 농도를 0.1ppm(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0.4pp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고농도가 되면, 배관의 부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음료수의 유리잔류염소 검사:7일 이내·음료수의 수질검사: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아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 정도, 수조, 급수설비를 점검하여 수질을 확인한다.·진도 4 이상의 지진·단수·탁수·기타 수질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수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곧바로 급수를 정지하고 그 물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수수조, 고가수조<;- 수수조 안에는 액면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설치상태 및 노후도 등을 적절한 시기에 점검하도록 한다.- 수수조에서 물이 넘칠 경우는 메인 밸브를 닫고 볼탭을 점검한다.- 고가수조에서 물이 넘칠 경우는 볼탭을 정지하고 전문업자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파손 또는 녹이 발생한 경우는 보수 또는 도장을 실시한다.- 누수부위가 없는지 주변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한다.- 수조의 맨홀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수조의 청소·소독<;- 수조 안의 청소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한다.- 수조 안을 깨끗하게 세척한다. 용구로는 플라스틱제 수세미나 블랜지 등을 사용하고, 금속제 청소용구는 부재 및 표면의 코팅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수조 안의 소독액으로 사용되는 차아연소산소-다 용액은 배관 내부를 현저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소독 후에는 수조내부 및 배관내부를 반드시 세정한다.- 청소를 위해 급수를 정지,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줄 경우는 사전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도록 한다.2. 급탕설비▷ 급탕방식급탕방식에는 국소식과 중앙식이 있으며, 국소식은 급탕 개소가 매우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는 건물, 재산구분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건물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중앙식은 대규모 건물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다.(1) 국소식국소식은 건물 내의 필요한 부위에 소형가열기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급탕하는 소규모 급탕방식으로, 물을 끓이는 방식에 따라 저탕식탕비기, 순간식탕비기로 분류된다. 열원으로는 취급이 간단한 가스, 전기가 쓰이고 있다.(2) 중앙식중앙식은 보일러, 저탕조 등의 가열장치를 기계실에 배치하여 배관에 의해 건물 내의 필요한 부위에 급탕하는 방식이다. 급탕밸브를 열면 곧바로 가열되듯이 반탕관을 설치하여 더운물을 순환시키면서 일정한 온도를 공급한다. 가열장치에는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저탕조<;- 통전방식장치가 있는 경우는 규정의 방식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전류계로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점검하도록 한다.- 누수부위가 없는지 저탕조의 주위를 점검하도록 한다.- 급탕온도는 설계온도 이하에서 사용하고, 여유가 있는 경우는 배관의 부식을 고려하여 50∼55℃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금속의 부식에 산소 또는 염소가스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스배출(공기배출) 장치의 작동스위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온수의 사용량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급탕관이 급수관보다 부식에 의한 누수 또는 배관 내 스케일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3. 배수통기설비건물 내의 배수통기설비는 배수관과 통기관으로 구성돼 있다.(1) 배수의 종류건물 및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배수의 종류를 방류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① 오수오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도에 직접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지 내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② 우수우수는 종말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하수도를 통해 직접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도 있다.③ 특수배수특수배수는 직접 하수에 방류할 수 없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어디까지나 생활 하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처리능력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배수는 포함 물질에 대한 부지 내에서 적절히 처리한 뒤 산업폐기물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2) 하수도의 종류공공하수도, 유역하수도, 도시하수로의 세종류로 분류된다. 또한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계열로 통합하여 배제하는 합류식, 개별적인 계통으로 배제하는 합류식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건물 외의 하수도 유형에 따라 옥내배수계통을 정하고 있다. (3) 통기관은 배수관 관내의 기압변화를 최소화하고,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통기방식은 각개, 루프, 신정의 세가지가 있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배수관리<;배수에 관련된 설비 청소는 ‘건축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오수조의 청소, 해충박멸 등). 또한 하수도법, 수질오탁방지법에 배수의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다.배수관에서 오수 등이 새 주위가 더러워진다든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관리에 만전을 기한다.>;청소<;- 업무용 그리스트랩은 매일 청소하고, 고형물 등은 절대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악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위생도기의 청소가 불충분한 경우·소변기의 세척이 충분치 못한 경우·트랩의 봉수가 끊어진 경우(사용빈도가 적은 기구는 매주 1회 정도 물을 흘려보낸다)- 머리카락 등으로 욕실의 배수구가 막히기 쉬우므로 적절히 청소하고, 트랩도 매주 1회 이상 청소하도록 한다.>;사용상의 주의<;- 염화비닐 배수관은 유기용제(아세톤·벤젠 등)를 흘리면 배수관이 녹아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유기용제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한다.- 염화비닐 배수관은 고온의 물(끓는 물)을 흘려보내면 열변형을 일으켜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낮춰 흘려 보내도록 한다.4. 오수정화조 설비공공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나 하수관이 있어도 종말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구역에서는 개개의 건물에 각각 배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배수 및 오수를 처리하는 설비가 정화조다. ▶ 일상의 점검 및 보수- 소독액을 항상 탱크에 확보해 놓고, 진동장치 및 펌프설비는 늘 작동시켜 놓는다. - 방류기준치(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들 값을 초월하여 방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일 초과한 경우는 곧바로 전문업자에 연락한다.- 증·개축을 할 경우 전문업자에게 연락한다.제4장 가스설비1. 가스설비의 종류(1) 도시가스도시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연료가스로서 석유 정제시 나오는 납사를 분해시킨 것이나 LPG, LNG를 원료로 사용한다. 공급가스의 발열량은 가스사업자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스용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2) 액화석유가스(LPG)LP가스는 액화된 석유가스를 의미한다. LPG의 주요성분은 프로판, 부탄이며 소량의 프로필렌, 부틸렌 등이 포함되어 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되면 낮은 곳에 머물게 되고 연소범위가 낮아서 조금만 누출되어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다. 순수한 LPG는 무색·무취지만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에는 누출될 때 쉽게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쾌한 냄새가 나는 메르캅틴류의 물질을 섞어서 공급한다.(3) 액화천연가스(LNG)LNG는 천연가스 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으로 메탄이 주성분이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되면 높은 곳에 체류하고 공기와 섞이면 폭발성 가스가 되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최근 짓는 건물은 기밀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 연소시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 또는 가스누출로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스기기 취급시 주의해 적절히 환기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메인밸브를 완전히 잠그도록 한다.- 가스누출 탐지장치, 기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업자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 가스누출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한다.·실내의 가스밸브뿐만 아니라 메인밸브도 닫는다.·가장 가까운 가스회사에 곧바로 연락한다.·화기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특히 조명·환기팬 등의 스위치는 불꽃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에 직접 배기할 수 없는 탕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하도록 한다.- 가스기구를 교체, 증설하는 경우에 반드시 환기를 검토하도록 한다.제5장 공기조화·난방·환기·배연설비1. 공기조화설비공조설비의 역할은 공기온도·습도·청정도 및 공기의 흐름을 항상 실내의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조절하는 것이며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전과 보수관리가 필요하다.(1) 공기조화방식공조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열의 운전방식에 따라 중앙식(보일러, 냉동기 등 열원설비를 건물의 1개 장소에 설비하는 방식)과 패키지형 공조기를 각각의 장소에 배치한 개별식(열원분산방식)으로 나뉜다.1) 중앙식① 덕트방식공조기에서 조절된 공기를 급기덕트를 통해 각 실내에 송풍하는 방식으로 정풍량방식과 변풍량방식이 있다. 기본적인 덕트방식은 ▲보일러 또는 냉동기 등을 가열하여 냉각하는 열원설비 ▲외기 또는 순환공기를 정화하여 필요한 온도로 가열 또는 냉각해서 보내는 공기조화기 ▲전달된 공기를 실내에 뿜어내기 위한 취출구로 구성된다.a) 정풍량방식각 실내에 정풍량으로 송풍하여 송풍온도를 변화시켜 실내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송풍온도는 대상이 되는 실내 또는 환기덕트 내에 설치된 온도조절기를 통해 온도가 조절된다. 따라서 온도조절기가 설치된 실내와 설치되지 않은 실내와는 온도차가 생기게 된다.b) 변풍량방식변풍량방식은 공조기에 의해 송풍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급기풍량을 변화시켜 실내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급기량은 각 실 안의 분기 덕트에 설치된 변풍량 유니트를 통해서 변화시킨다. ② 팬코일 유니트 방식각 실에 설치된 팬코일 유니트의 팬에 의해 실내공기를 순환시켜 냉온수코일로 냉각하거나 가열해 실내온도를 조정, 신선한 외부공기를 필요한 양만큼 덕트에 공급하는 방식이다.2) 개별방식① 룸 에어컨디션 방식소규모 용량의 공조기에 의한 공조방식으로 윈드(wing형), 월-슬(wall-through)형, 스프리트(spreat)형, 멀티유니트(multi-unit)형이 있다. 기능상으로 구분하면 냉방전용형, 드라이타입형, 냉난방이 가능한 히트펌프형이 있다. 최근에는 인버터로 제어하는 방식도 있다.② 패키지형 공조기방식냉동기 및 부속장치를 장착한 패키지형 공조기를 실내에 배치하거나 또는 덕트를 연결하여 각 실내에 송풍하는 방식이다.▶ 일상 점검 및 보수설치된 장치, 기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점검, 보수 한다.- 운전상태(이상음 발생, 이상진동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공조의 성능이 좋지 않거나 급기량이 감소할 때에는 공조기의 운전전류를 확인한 후에 장치를 점검하도록 한다.- 에어필터를 점검하고 오염된 부분은 닦도록 한다.- 덕트의 댐퍼가 닫힌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한 후 되돌려 놓는다.(2) 공기조화설비용 기기1) 공기조화기일반적으로 공조기라고 칭하며, 실내에 보내는 공기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냉동기를 내장하는 것을 패키지형 공조기라고 하며, 소형 공조기를 룸에어콘이라고 한다. ①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중앙식덕트방식용 공기조화기로서 공기를 냉각시키거나 감습 또는 가열 및 가습하여 송풍한다.a) 에어필터 - 유니트형, 자동권취형, 전기집진기 등이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b) 가습기 - 물분무형, 초음파형, 증기스프레이형이 있으며 공조기의 형식 또는 각 실의 용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② 팬코일 유니트실내설치용 소형의 공조기로서 냉수 또는 온수를 순환시켜 냉난방을 한다. 바닥설치형, 천장매달기형이 있다.③ 패키지형 공조기(에어컨디셔너)패키지형 공조기에는 냉난방전용형과 히트펌프형이 있다. 냉방전용형의 대부분은 냉각탑을 사용하는 수냉형이다.▶ 일상 점검 및 보수-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운전상태를 확인한다.·전류값의 이상·이상음 발생 또는 이상진동의 유무- 실내의 온도·습도조정·더워지거나 추워질 때는 온도조절기를 조절해 준다. 또한 냉·온수를 사용하는 것은 3방향 밸브 등 자동제어기기의 작동을 확인한다. 가습기 설치형에서 습도가 부족할 때는 습도조절기를 조절하여 가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필터를 점검해 오염된 정도에 따라 세정 또는 교환을 해준다.- 공조기 배수용 드렌 트랩의 봉수가 없어지면 악취를 풍길 염려가 없다. 이때는 물을 보충해준다. 또한 장기사용에 의해 V벨트가 마모된 것은 송풍기별로 1차적으로 교체한다.- 응축기의 세정·수냉식 패키지형 공조기의 응축기는 개방형 냉각탑을 사용하는 등 냉각수질이 오염되면 용해물이 내부에 부착해 냉각능력이 떨어진다. 운전상태에 따라 내부를 세척한다. - 점검, 보수가 곤란한 경우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한다.- 팬코일의 온도조절·팬코일은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기호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한다. ·팬코일의 성능이 약화된 경우에는 팬 코일 내부의 공기빼기를 실시한다. 또한 공기 흡입구 또는 흡출구 가까이에 물체를 놓아 공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부속된 에어필터는 정기적으로 물세척하고 오염이 심할 때는 중성세제로 세척 한다. - 룸에어콘의 온도조절·대부분의 기기에 마이콘 콘트롤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 운전·정지·냉난방의 교체·온도설정·송풍의 강약조절 등을 할 수 있다.▶ 일상 점검 및 보수- 온도조절기 및 밸브류와 같은 냉·난방부속기기를 교체한다.- 가습기를 청소한다.·가습기를 기내에 설치한 경우 증발 후에 부착물 또는 분무노즐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을 빼도록 한다.- 드레인 팬을 청소한다.·드레인 팬에 티끌 또는 먼지가 쌓이면 배수파이프가 막혀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다.- 팬 및 코일의 오염이 심해지면 성능이 저하된다.- 송풍량이 줄어든 경우·송풍기 구동밸브의 장력상태를 확인한 후 당김상태를 바로 잡아준다. V벨트는 너무 팽팽하지 않도록 조금 느슨한 상태로 조정한다.2) 자동제어장치실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공조설비는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자동제어장치 고장은 공조설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 보수해야 한다. 자동제어기기에는 온도·습도·압력 등을 검출하기 위한 조절부, 검출한 신호를 받는 댐퍼 등을 작동시키는 조작부 등이 있다.▶ 일상 점검 및 보수- 실내 또는 공조기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습도조절기에 의해 적절한 온도·습도로 조절해야 한다.- 조절기 주변에 온도·습도검출에 장해를 끼칠 만한 물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온도조절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조절기의 설정치와 조작기·밸브의 작동상태, 열린 정도를 점검하여 조정한다.▶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조절기를 설정할 때, 하절기용 또는 동절기용으로 바꿔준다.- 검출부위에 붙은 먼지류를 부드러운 붓 등으로 청소한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전문업자에게 의뢰한다.2. 난방설비(1) 직접난방 물을 보일러로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상태로 각 실에 설치된 방열기에 순환 공급하여 방열시키는 난방이다. 바닥에 온수관이나 전선관을 코일상태로 매설한 바닥난방도 있다.1) 온수난방펌프를 통해 온수를 방열기에 강제 순환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다.2) 증기난방직접난방에는 저압증기가 많이 사용되며 이밖에 방열기에서 방열한 후에 응축한 물을 진공급수펌프를 통해 보일러로 돌려보내는 진공환수식도 있다.▶ 일상 점검 및 보수- 온수용 방열기 안에 공기가 체류하고 있으면 난방능력이 저하되므로 수시로 공기를 뺀다. - 방열기 앞에 공기 대류를 통해 방해할 만한 물체를 놓지 않도록 한다.- 실내가 더러워지기 전에 방열기의 밸브를 여닫아 실내온도를 조정한다.- 자연대류에 의한 난방의 경우 실내의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생긴다.(2) 온풍난방(간접난방)1) 온풍난방기계실에 온풍난방기를 설치하고 덕트에서 각 실내로 온풍을 공급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소형 온풍난방은 실내에 직접 온풍을 불어넣는다.2) 온풍난방설비용 기기① 온풍난방기온풍난방기의 연소실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고 그 열을 열교환기 부분으로 유도하여 실내에 보내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것이다. 연료로 등유, 중유, 가스를 사용한다.② 온풍덕트 및 부속품온풍난방기를 통해 각 실에 온풍을 보내고 취출구를 통해 온풍을 불어넣는다. ▶ 일상 점검 및 보수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점검, 보수 한다.- 연소장치의 점검·연소상태 확인, 엿보기 창을 통한 육안점검·버너의 공기량 조정 및 청소·이상음 발생유무 확인- 운전일지 기록- 실온 조정▶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안전, 보호장치의 정기점검 및 테스트는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점검, 보수가 어려운 경우 전문업자에게 의뢰한다.3. 환기설비환기를 자연적으로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실내공기와 바깥공기를 내보내고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1) 환기의 목적1) 청정한 환경의 보전과 유지환기는 냄새·유해가스·부유분진 등이 허용치를 넘는 경우 청정한 외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실내공기를 교환하는 것이다. 또한 공기의 정체현상으로 인한 결로나 녹 발생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이다. 2) 발생열·배기가스의 배출주방·급탕실·보일러실·전기실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배기가스를 환기를 통해 배출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3) 연소용 공기 공급실내에 연소기구가 있는 경우 산소소비량에 맞먹는 환기를 하여 산소부족에 따른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을 방지한다.(2) 환기방식1) 자연환기창의 환기구, 창문의 개폐에 의해 자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다.2) 기계환기송풍기로 강제적 환기하는 것으로서 3종이 있다.(3) 환기설비용기기1) 송풍기·배풍기외기용 송풍기·배풍기로 원심송풍기, 축류송풍기, 환기창 등이 사용되고 있다. 2) 급기구·배기구송풍격자형·펀창형·루버형 등이 천장면,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3) 후드주방가구에서 배출된 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구의 크기에 맞춰 설치하고 있다. 또한 유지 증기가 많은 배기에는 유지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 필터를 부착하고 있다.4) 에어필터급기용 외기 처리를 위해 녹 제거용 에어필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5) 급기·배기덕트배기를 위한 공기는 급기덕트에 의해 급·배기되고 있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전류치 이상·이상음·이상진동 유무 -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도록 한다. 가스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연소가스가 충분히 배기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주방 배기후드의 배기 기름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그리스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그리스 필터에 기름성분이 괴어 먼지가 부착하면 환기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배기하지 않는다.- 급·배기량이 감소할 때는 댐퍼의 열림정도·V밸트의 풀림 등을 조사, 점검하고 조정한다. 또한 송풍기를 청소한다. ▶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급기구·배출구는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또한 배기에 장애가 될 만한 장해물을 급배기구 앞에 놓지 말아야 한다.- 에어필터는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취급설명서에 따라 청소·세척 또는 교체한다.- 정기적으로 환기량을 측정하고 풍량을 확인한다. 특히 연소용 공기를 필요로 하는 실내 및 유독 가스·위험 가스를 사용하는 실내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연소기구를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에는 환기량을 체크한다.- 환기량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있다.4. 배연설비화재시 발생한 연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면서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상용 설비로서 자연배연 방식과 기계배연 방식이 있다. (1) 자연배연은 구획마다 창문 등을 통해 배연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계배연기계배연은 연기발생시에 연기감지기에 의한 자동 또는 수동개폐장치로 배연구 또는 배연댐퍼를 개방하면 배연기가 작동한다.(3) 배연설비용 기기1) 배연구·배연댐퍼배연구는 배연구획 내의 천장 또는 벽면에, 배연댐퍼는 배연덕트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2) 방연방화댐퍼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곳에 배연덕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화댐퍼의 기능과 함께 연기감지기와 연동하여 댐퍼를 작동시킨다.3) 배연덕트연기를 옥외로 유도하는 풍로로서 주로 천장 내부 또는 샤프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연출구를 통해 옥외로 배연한다. 4) 배연기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전시 비상용 전원 또는 엔진으로 전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송풍장치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배연설비는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 배연설비는 법규에 따라 유자격자에 의한 정기검사 및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각 제조업체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충분한 점검 및 보수를 한다.- 배연덕트의 방화댐퍼용 퓨즈는 배연덕트용을 부착하고 있다. 일반 덕트용 퓨즈를 부착하거나 철사 등으로 고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점검, 보수가 어려운 경우 전문업자에게 의뢰한다.제6장 승강기설비1. 유지관리란·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를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승강기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다.·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절한 인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2. 용어의 정의(1) 고장승강기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2) 이상승강기의 일부부품 또는 일부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주어진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3) 예방정비승강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상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4) 유지관리승강기를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5) 수리 승강기 이상 또는 고장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과 단순한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이 있다.(6) 단순수리승강기 부품의 교체 없이 부품의 재조립, 조임, 위치수정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7) 일상관리매일 승강기 운행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점검과 승강기 운행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말한다.(8) 정기점검승강기 이상유무 및 이상 또는 고장 우려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보수사용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제조시 부여된 기능과 성능을 유지시킴으로써 고장에 의한 인명사고 혹은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점검, 예방정비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3. 승강기의 유지관리 체제4. 승강기 유지관리의 필요성(1) 이용자의 안전확보① 승강기는 소유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기계설비이므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②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점검토록 하고 있다.(2) 소유재산의 보존①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부착되어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부속설비로 설치비가 고가다.② 승강기 사용 중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그 비용뿐만 아니라 교체하는 공사기간이 길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③ 승강기는 고정된 장치로서 손쉽게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평상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3) 설비의 성능유지① 승강기는 수직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는 장치이므로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능과 특성이 요구된다.② 이러한 기능과 특성이 장치의 수명이 다할 때가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5. 승강기 유지관리자(1) 관리주체①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소유자의 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② 관리주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관리대행업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전체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공동주택의 관리대행업자,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의 장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승강기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소장 등으로 볼 수 있다.③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법 제 17조 제1항).·승강기 일상관리를 해야 한다(법 제16조의 2).·승강기 보수를 해야 한다(법 제17조 2항).(2) 운행관리자①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된다.② 운행관리자는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승강기의 이상을 발견하면 그 이상을 보수자에게 전달하여 보수자가 이를 보완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③ 승강기의 일상적인 관리 즉, 이용자의 불편사항, 비상열쇠의 관리, 이상·고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 승강기사고 발생시 연락방법,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④ 운행관리자의 직무(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3)·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의 고장·수리 등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보수자① 승강기는 여러가지 기술이 조합되어 있어서 승강기의 수리, 정비 등에 걸맞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 예방정비, 고장수리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② 따라서 승강기 보수업체는 승강기 보수를 위한 전문기술인을 보유하고 보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③ 보수자는 해당 승강기 안전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 및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또는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정비를 해야 한다.(4) 운전자① 승강기 운전자는 주로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장소에서 승객의 안내 및 승강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다.② 승강기 운전자는 수동운전 조작장치를 이용하므로 조작장치 사용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승강기 운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5) 이용자① 정기점검, 일상점검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는 불편사항 및 이상사항을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6. 승강기 유지관리 방법(1) 유지관리 업무의 분담① 관리주체: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업무별로 위임을 했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관리 감독해야 한다.·운행관리자의 선임·보수업체의 선정·자체점검자의 선임(자체점검자는 주로 보수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정기검사의 신청·유상수리의 결정② 운행관리자: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③ 보수자:관리주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정기점검·예방정비·고장발생시 응급조치(2) 보수① 승강기 보수의 필요성·가전제품인 TV나 전자레인지 등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별도의 보수가 거의 필요 없다. - 고장이 거의 없다.-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치거나 바꿀 수 있다.- 없어도 큰 불편이 없다.-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다.·기계장치 또는 전산장비 등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하고 있다. - 기계장치 또는 전산장비 등은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장발생 확률이 가전제품보다 높다.- 고장이 발생하면 고치기가 어렵다.- 고장으로 동작이 중지되면 불편이 커지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한 기계장치이며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수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윤활유의 공급, 전기 점검, 브레이크 패드 마모상태 점검 등과 같은 예방정비활동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에는 로프, 브레이크라이닝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할 부품이 있다.- 엘리베이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항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보수의 방법·관리주체가 보수활동이 가능한 자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전문업체의 주기적인 점검, 정비 등의 보수계약 체결③ 보수계약·보수계약에 따라 보수하는 장치들- 복사기, 전화장치(자동교환기, 키폰 등)- 사무실의 전산장치- 공장의 생산장비, 검사설비 등·엘리베이터 보수계약의 필요성- 엘리베이터의 특성·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움직임이 많다.·작동하지 않으면 불편이 크다.·고장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옮길 수 없으므로 출장수리만 가능하다.·구조가 복잡하여 고장수리가 어렵다.·수리시간이 대체적으로 길다.·고장시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러한 특성상 엘리베이터는 전문업체의 보수점검이 거의 필수적이다. (3) 보수전문업체① 보수전문업체는 승강기 고장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조건을 갖추고 있다.·승강기 기술전문가 보유- 승강기는 수많은 부품으로 조립된 종합적이고 복잡한 기계설비이므로 해당 전문가만이 고장 또는 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승강기는 제조사별로 고유기술에 의해 제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설치·보수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승강기의 보수기술을 습득한 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해당 승강기의 보수부품 확보- 승강기 부품들은 제조회사별로 고유한 부품이 대부분이므로 시중구매가 불가능한 것이 많다.- 해당 승강기에 맞는 부품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리가 곤란하다.·해당 승강기 고장신고의 수시 접수체계 확보- 엘리베이터는 24시간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용중 고장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보수업체는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통신체계를 확보하고 있다.② 승강기 보수전문업체는 소재한 시·도에 보수업 등록을 해야 한다.(4) 효율적인 유지관리 요령①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승강기 보수를 보수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보수업체는 일상적인 관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으로 해당 엘리베이터가 가지는 부가적인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보수업체가 제대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운행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② 평상시 문제점을 메모했다가 보수점검시 점검토록 한다.·일반적으로 승강기를 오르고 내리는데 문제가 없으면 보수점검시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이 나중에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소한 이상이라도 반드시 주지시켜 해결해야 한다.·정기점검시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경미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 전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③ 고장 발생시 고장의 원인 및 조치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수자가 점검 후에 반드시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최근 엘리베이터는 컴퓨터 제어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장이 경미할 때는 전원의 on-off 동작으로 제어부가 Reset되어 정상동작인 것처럼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러한 경미한 고장원인이 누적되면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며, 장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고장원인을 반드시 밝혀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동일부분이 동일원인에 의해 고장이 자주 발생할 때는 장치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보수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④ 보수업체를 관리한다.·보수계약시 보수자가 보장할 보수내용을 정한다.- 고장률- 비운행시간- 성능수준·고장발생시 고장내용을 기록한다(사소한 고장도 기록한다).·승강기의 비운행 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통계를 작성한다.승강기 비운행 시간이란 해당 승강기가 고장, 점검, 수리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비운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 단위로 승강기의 비운행 시간을 산출하여 관리하면서 보수업체를 관리해야 한다.·승강기 운행관리자는 승객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승강기 비운행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⑤ 사용자는 보수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흔히 월정 보수료에만 관심을 갖고 가능한 싼값으로 계약을 맺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월정 보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없는 보수회사를 보수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고가품인 엘리베이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소유자이므로 보수업체의 선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엘리베이터는 고가 설비이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장치이므로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신용도가 높은 보수회사를 선택해야만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승강기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사용자들은 엘리베이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떠한 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보수회사의 보수실태와 실적이 양호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⑥ 고장률과 수명·엘리베이터가 10년∼20년이 되면 보수를 철저히 한다 해도 고장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이러한 엘리베이터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이 때에는 승강기 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7. 보수계약① 단순보수 계약(P.O.G.:Pa rts Oil Grease)② 책임보수 계약(F.M: Full maintanence) (1) 단순보수 계약의 내용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방정비를 실시한다.② 고장 발생시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③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구출해야 한다.④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⑤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2) 책임보수 계약의 내용① 단순보수계약 사항 외에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보수업체에서 맡는다.② 일상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지관리 업무를 보수업체에서 책임진다.(3) 상주① 엘리베이터 대수가 많을수록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에 상시 거주하면서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②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운행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다.③ 상주는 단순보수계약 또는 책임보수계약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5) 보수업체 선정시 고려사항① 해당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엘리베이터는 제조회사마다 제어방식이 다르므로 보수와 수리기술 자료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엘리베이터 업계에 몇 년간 종사한 사람은 간단한 고장은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엘리베이터 내의 제어부분 또는 컴퓨터를 사용한 프로그램 부분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해당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제작한 회사 기술자도 컴퓨터에 의한 고장추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 쉽게 고장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 따라서 제어 기술이 없고 고장추적에 필요한 장비도 없이 이를 책임지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②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가.·법적인 자체점검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매월 실시해야 하는 자체점검은 법으로 정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검사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긴급조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힌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긴급시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통신체제가 구축돼 있는가.- 보수자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가.④ 해당 엘리베이터 보수부품의 공급체계가 잘 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는 공용화되지 않은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엘리베이터의 부품 공급체계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현행 법령에 정해진 부품은 극히 일부분이다. 특히 제조회사마다 제어관련 부분과 구동부분, 신호부분에 대한 부품은 고유부품을 사용하므로 고장시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공급이 중요하다. (6) 보수계약시 고려사항보수업체가 선정되면 승강기 보수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① 보장할 보수품질 수준- 월 고장률- 월 비운행시간- 갇힘시간- 성능수준②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방법③ 갇힘사고시 긴급출동시간의 보장예) 신고 후 최단기간 내 구출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시 구출제한시간을 정해 그 시간이 지나면 배상토록 해도 좋다.④ 법정검사의 책임 여부·검사의 신청, 수수료 납부, 검사 수검 등에 대한 책임 소재·법정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할 것⑤ 유상수리시 경비문제(P.O.G 계약시)·주기적인 교체품에 대한 단가 명시·수리공사시의 인건비 명시⑥ 월정보수료⑦ 계약위반시 처리방법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 등(7) 보수품질① 월 고장률:승강기가 보수부실에 의해 기능 및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을 고장이라 한다. 월 고장율은 1개월에 발생하는 고장 건수를 전체 대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② 월 비운행시간:승강기가 기능 저하로 움직이지 않거나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1개월 동안 합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예방정비, 주기적인 점검, 계약에 의한 수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③ 성능- 진동:엘리베이터의 주행시 카 내의 흔들림- 소음:엘리베이터의 주행시 카 내, 승강장 또는 거실에서의 소음레벨- 착상 정밀도:엘리베이터가 정지했을 때 카 바닥과 승강장 바닥과의 수준 차이- 속도:전속 주행시의 분속 ④ 기능엘리베이터가 수행해야 할 움직임, 표시 등- 주요실의 주의사항1. 지하실지하실은 외벽이 땅속에 매설된 상태이므로 습기가 많이 차 있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횟수도 매우 낮고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습한 공기가 머물러서 벽체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정기적으로 문을 개방해서 항상 환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지하 최하층의 기초보를 이용한 이중슬래브가 있는 경우 이중슬래브 내부의 피트(Pit)에 차 있는 용수가 썩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년에 1번 정도는 이중 슬래브의 내부를 청소하도록 한다.2. 전기실전기실은 높은 전압으로 공급된 전력을 100V 또는 220V의 사용전압으로 낮추는 수변전설비 또는 자가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전기실은 위험한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전기취급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입구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또한 위험표시 또는 출입금지 표시를 떼지 않도록 한다.- 수변전설비는 열을 발생시키므로 실내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해 40。C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전기실은 물을 싫어한다. 외벽(특히 배관관통부)의 누수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3. 축전지실·CVCF실· 관리상의 주의사항- 수소가스가 발생하므로 방치해 두면 인화, 폭발할 염려가 있다. 환기시에는 충분히 주의하도록 한다.- 축전지의 전해액은 산성이므로 만일 바닥에 닿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손상시킬 수 있다. 세척수는 별도의 배수계통을 통해 단독배수하도록 한다. 또한 바닥의 균열은 조속히 보수한다.4. 기계실기계실에는 보일러, 냉동기, 각종 펌프, 오일탱크 등 주요 설비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전기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한 장소이므로 취급자 외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5. 급탕실탕비기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해 벽 또는 천장이 결로되고 녹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열원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환기가 충분치 못할 경우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탕비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하도록 한다.6. 옥내주차장· 관리상의 주의사항- 차량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신속하게 배출되도록 충분히 환기한다.- 차에는 가솔린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화기는 철저히 주의하여 다루고 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7. 계단실계단실은 일상적인 상하이동 외에 비상시 피난통로로도 이용된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 계단은 비상시에 주요한 피난통로가 되므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체는 절대로 쌓아놓지 않도록 한다.8. 변소변소의 바닥은 물로 세척할 수도 있지만 바닥에는 방수마감이 되어있는 경우와 방수마감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바닥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바닥방수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물세척을 해서는 안된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 물을 흘리거나 수세미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배수구가 있는 경우는 청소할 때에 물을 흘려도 지장은 없다.- 배수트랩 안에 봉수가 없어지면 냄새가 발생한다. 정기적으로 봉수를 보충하도록 한다.- 외부구조물 1. 경계표지석대지경계선의 요소마다 콘크리트제 또는 어영석의 표지석, 금속제로 된 경계표시가 있다. 이것은 인접지 소유자, 관공서의 입회를 바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경계표지석은 절대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한다.2. 배수구, 배수밸브배수구에 진흙, 티끌이나 먼지, 낙엽 등이 끼게 되면 비가 올 때에 원활한 배수가 곤란하고 넘치면 대지 내에 물이 괴어 있다거나 건물 내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특히 장마철, 태풍이 불 때는 자주 점검하도록 한다.3. 정화조· 관리상의 주의사항- 정화조 자체의 유지관리는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청소, 점검을 행하도록 한다.- 맨홀부분에는 유지관리에 방해가 될만한 물체를 놓는다거나 흙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정화조 위에는 자동차를 주차시키지 않도록 한다.4. 가로등·정원등· 관리상의 주의사항- 지주 또는 난간이 주철제로 된 것은 녹슬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재도장 하도록 한다.- 난간 또는 글로브(전구커버)가 파손되면 빗물이 들어가 누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곧바로 보수하도록 한다.5. 식재식물은 성장하는 것이다. 말라죽지 않도록 지속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식물의 손질에는 제초, 물주기, 비료주기, 해충구제, 가지치기, 양생 등이 있지만 식물의 종류, 계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업자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한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나뭇가지가 번성해 번거롭지는 않은지, 전선 등에 접촉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해 필요에 따라서는 가지치기를 하도록 한다.- 태풍시기에는 바람으로 인해 꺾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잘라 양생을 하도록 한다.- 재해의 대비1. 화재일반건물의 경우 수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건물(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물인 경우는 30인)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두고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소방계획)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화관리자의 업무인 소방계획에 대해서는 소방법에서 계획 및 실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지방(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소방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방재시설이나 설비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확실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화재는 인재적인 측면이 많고 어떤 장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재대책은 평소에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건물은 ‘건축법’ 또는 ‘소방법’을 토대로 건물의 구조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한다든지 피난로의 확보, 방화구획의 설치, 불연재의 사용과 같은 방화대책과 비상조명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방재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의 점검장비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1) 내화구조와 방화구조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구조상의 내력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화재시에 피난이나 방화측면을 생각하더라도 가열에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규모라든지 특정용도의 건물은 내화구조나 방화구조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철근콘크리트조는 내화구조이며 목조철망 모르타르바름은 방화구조라는 점을 알아둔다.(2) 방화구획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일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더 이상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난·소화·구조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 건물의 일정 면적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방화구획에는 불의 연쇄적인 연소를 방지한다는 목적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연구획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방화구획에는 벽이나 바닥 이외에 통로나 각실의 출입구에 설치된 방화문, 방화셔터 등이 있다. 한편 설비와 관련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조덕트의 종류에는 화재발생시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damper)가 설치돼 있다.방화문은 평상시에는 개방돼 있어서 창문자체를 벽면에 수납해두고 화재시에는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방식과 평소부터 닫혀있어서 손으로 문을 열더라도 자동적으로 닫히는 상시폐쇄방식 두 가지가 있다. 방화셔터 또는 자동폐쇄시스템으로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돼 있는 것과 열감응 퓨즈식이 있으며 이는 법규에서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1) 면적구획화재규모와 피해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일정 면적 이하로 구획하는 것이다.2) 종혈구획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덕트스페이스 등의 비어 있는 부분과 같이 건물을 수직방향으로 관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그 부분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다른 공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필요가 있다.3) 용도구획특수건축물(학교, 체육관, 병원, 극장, 집회장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이나 위험물을 저장,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되는 부분에서는 화재로 인해 위험성이 높고 일단 화재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분하게 되어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상시폐쇄식 방화문을 쐐기 등을 이용해 강제로 개방하거나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 가까이에 개폐에 지장이 되는 물체를 놓으면 화재시 방화구획이 형성되지 못해 화재가 확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평소부터 방화구획이 어떻게 돼 있고 방화문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화문을 상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6개월에 1회 정도의 작동테스트를 실시한다.- 방재설비는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서 법적 유자격자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형태변경으로 인해 방화구획을 변경할 때는 법적인 수속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시 개방된 개구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셔터나 방화문이 필요하며, 배관이 관통할 때는 되메우기를 충분히 한다.(3) 배연구획과 배연설비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다른 실로 급히 옮겨가는 일은 없지만 연기는 빠른 속도로 침입해 위험하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실마다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기 위한 배연설비가 필요하다. 배연설비에는 창문을 이용하는 자연배연과 기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배연하는 기계배연 등이 있다.칸막이 없는 넓은 실에서는 화재발생시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면적마다(500㎡ 이내) 구획하여 해당 구획마다 방연용 장막벽(늘어뜨린벽)으로 구획한다. 방연장막벽에는 고정식과 연기를 감지했을 때만 천장면으로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는 가동식(연기감지기 연동방식)이 있다. 복도 등의 피난통로가 되는 부분도 배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도의 막다른 곳이나 홀에 있는 창 또는 문을 통해 연기를 배출한다. 배연용의 창에 손이 닿지 않을 때는 손잡이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하도록 한다. 기계배연의 경우는 개폐장치를 조작해 배연기를 자동 작동시킬 수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배연구 및 개폐장치 부근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3~6개월에 1회 정도 작동 테스트를 한다.- 개수, 형태변경으로 인해 배연구획을 변경시킬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한다.(4) 내장재의 제한내장은 방화를 고려하여 피난상 극히 중요하며 천장, 벽의 마감 및 바탕재료에 대해서는 해당건물의 용도, 구조규모에 따라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를 사용하는 것을 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내장의 교체작업이나 칸막이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한다.(5) 소화기소화기는 초기진화에서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배치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1) 분말소화기A:(보통)화재, B:(기름=유류)화재, C:(전기)화재 및 프로판가스 등 원인별로 다른 화재발생에 대해 소화능력이 있다.2) 이산화탄소 소화기컴퓨터와 같은 정밀기계의 화재에 적격이다.3) 포말소화기A, B형 화재에 적격이다.4) 강화액 소화기A, B형 화재에 적격이다. 한편 액체상태지만 한랭지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소화기의 종류와 수량 및 배치도를 표시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설치장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설치위치와 규정수량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기능점검을 위해 소화기를 이동할 때는 관계자에게 주지시킨다.-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계를 보고 점검한다.- 소화제의 주입 또는 충진은 전문업자에게 의뢰한다.(6) 옥내소화전설비옥내소화전설비는 전용수조와 소화펌프, 그리고 각 층의 옥내소화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수조는 옥내소화전에 보내는 소방용수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닥아래에 설치돼 있다. 펌프에 가득 채운 물이 소화수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펌프의 흡입구관 맨앞에 후드변이라는 밸브가 설치돼 있다. 펌프에 물이 가득차 있지 않으면 기동시에 수화수조에서 물을 뿜어 올릴 수가 없다. 소화용 보조수조는 소화배관에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소화전을 열 때의 공기 분류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또한 펌프가 즉시 기동하지 않는 경우라도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러한 수조는 전체적으로 수위가 제어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만수 및 감수의 경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급수용 수조와는 별도로 설치돼 소방용수가 일반급수로 흡수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소화펌프는 일반적으로 소화전의 비상용 버튼을 누름으로써 작동한다. 소화펌프가 작동하면 적색의 소화전 표시등이 깜박거린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 둘 것을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소화펌프는 양수펌프와 달리 정기점검시기 말고는 움직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기점검 때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소화전 박스 근처에 장해를 일으킬 만한 물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확인한다.- 호스는 규정수량이 있는지, 노즐에 변형 또는 훼손이 없는지, 연결철물은 양호한지 확인한다.- 소화펌프 주관의 밸브가 항상 열려있는지 확인한다.- 소화전 조작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7) 스프링클러 설비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과 건식으로 나뉜다. 습식은 배관내부에 항상 압력이 가득차 있지만 한랭지에서는 배관 내의 물이 얼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력수 주변에 압축공기를 이용한 건식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화재감지기와 병행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작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 작동순서① 화재에 따른 열로 인해 스프링클러 헤드 감열부위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헤드가 개폐장치를 열어서 압력수를 곧바로 방사한다.② 방수에 의해 배관 내의 압력이 내려가면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해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계속 방수한다.③ 소화시간이 길고 수조의 물이 부족할 때는 소방차의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관에서 물을 보내어 소방활동을 계속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화재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근처에 화재 외에 연기나 열을 발생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관에 물건을 매달지 않도록 한다.- 헤드 및 경보밸브 근처에 장해를 일으킬 만한 물체를 놓지 않도록 한다.- 헤드방호철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손상유무를 조절한다.- 수원(水源)은 법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항상 규정수량을 확보하도록 주의한다.(8) 연결송수관설비연결송수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방대전용 설비다. 그 시스템은 송수관, 방수구 및 격납상자로 구성되며 송수구와 방수구 사이는 배관으로 연결돼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송수구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또는 송수구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9) 자동화재감지설비자동화재감지설비는 화재를 빨리 발견해 알리고 방재시스템을 절차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시킴과 동시에 인명을 지키며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화재감지설비는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음향장치 및 표시등(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지기는 크게 나누어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있고 각 실의 용도에 따라 감지기를 선정하고 있다. 감지기로부터의 신호는 경계구역마다 수신기에 미리 보내고 수신기에는 표시창이 설치돼 있어서 어떤 경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표시창의 램프꺼짐은 없는지, 스위치 종류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비전원의 전압, 용량은 충분한지 확인한다.- 감지기에 대해서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한다.- 화재 외에 작동하는 연기 및 열은 없는지 확인한다.(10) 비상용조명설비비상용 조명장치는 상용전원이 끊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대체되어 30분 이상 계속해 소정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조명기구, 전원, 전기배선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램프가 꺼져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배터리 용량은 충분한지 확인한다.(11) 유도등 설비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이 있으며 화재시 만일 정전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또는 피난통로를 명시하는 역할을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10)의 「비상용조명설비」 항을 참조한다.- 유도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12) 비상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는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비상방송설비가 있다. 비상벨과 자동식사이렌은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의 거주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리는 설비다. 또한 화재 등으로 피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용방송설비를 가동, 각 층의 거주자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도록 유도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벨, 사이렌의 음량, 스피커의 음량, 음질은 충분한지 확인한다.- 배터리의 용량은 충분한지 확인한다.(13) 비상용 진입구비상용 진입구는 적색 삼각형 등으로 표시되며, 화재시에는 사다리부착 소방차를 통해 소화 및 구조작업을 행하기 위해 설치돼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사다리부착 소방차가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도로 또는 여기에 준하는 공지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공지에 아무것도 놓지 않는다.- 비상용 진입구의 주위에는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만한 물체를 놓지 않는다.2. 지진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받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근래 10년 동안에 발생한 지진상황이라든지 최근 들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대륙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지진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오면서 국가차원에서 각종 시설물 건설시 지진을 대비할 설계기준들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한 시공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초고층이거나 대형건물, 공동주택용 건물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내진설계기준에 정해진 조건을 바탕으로 내진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고베지진 정도와 같은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기존에 지은 많은 건물들은 이러한 지진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 발생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진발생을 고려한 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건물의 개수시 벽에 개구부를 설치하면 내진적으로 내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해야 한다. 또한 커다란 지진을 당해도 건물 내부의 사람이 피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진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1) 일상의 마음가짐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본체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가구의 도괴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예방지진이 발생한 경우 가스렌지 또는 난방기구와 같이 불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곧바로 불을 끄고 전기계통의 화재 발생시는 스위치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평소에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가구의 도괴에 대한 예방- 가구 또는 설치물 등 넘어지기 쉬운 것은 위험하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프로판가스 용기(봄베) 등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고가수조, 수수조, 기계류의 앵커볼트류는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되었지만 녹과 같은 부식으로 인해 내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점검한다.- 가스의 긴급차단밸브 또는 보일러의 감지기 등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둔다.- 특수기기는 평소에 매뉴얼을 통해 긴급시 대처방법을 확인해 둔다.(2) 지진 발생시지진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① 가스의 상위밸브를 잠그고,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 꽂혀 있는 플러그는 바로 뽑는다. ② 도자기류의 전도나 기와 또는 유리 등의 낙하에 주의한다.③ 피난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한다.④ 지진감지기를 통해 지진을 감지하고 기구를 정지시키거나 정해진 패턴으로 운전하는 것을 지진관제라고 한다. 지진관제의 대상으로는 보일러 등 불을 취급하는 것과 엘리베이터 등이 있다.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기기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기름사고 또는 가스사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만일 보일러에서 불이 나면 상당히 큰 재해가 된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시에는 보일러를 정지시킨다. 또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지진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해 문을 연 그대로 관제운전이 행해진다. 지진감지기는 정기점검시에 확실히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진에는 인간이 느끼는 지진의 크기를 진도단계로 표시한 것이 통상 사용되고 있다. (3) 지진 후의 대비큰 지진 후에는 마감재 등에 다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외벽 등에서 각각의 이상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동해나 염해 등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상담을 구한다.1) 건축물의 피해·주변지반의 균열, 침하·주요구조물(기둥, 보, 바닥 및 계단)의 변형, 파손·지붕 등(기와, 슬래트 등의 지붕얹기재료 등)의 풀림, 박락·커튼월, 새시, 유리, 출입구 창호주변의 파손·내장(타일, 돌, 도장벽, 천장마감재 등)의 균열, 박리·건물의 신축이음부(익스팬션조인트)의 변형, 파손·내화피복재의 박리·철근의 파단과 변형·슬래트 또는 금속판, 고정밸트, 패킹류의 변형, 파손2) 각 설비의 피해·배관으로부터의 누수, 기름누출, 가스누출·배선의 절단, 파손·기기의 변형, 파손, 전도 등또는 건물설비전반의 순회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다음 작업을 행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가스의 메인밸브를 여는 경우에는 말단의 가스밸브가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3. 자연재해(풍수해)건물의 주요구조물은 풍압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지만 마감재는 부분적으로 변형 또는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태풍시에는 날아다니는 물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태풍기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점검·보수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 보수사항- 옥상의 루프드레인, 홈통, 배수도랑 등의 배수계통을 점검하고 나뭇잎 또는 쓰레기·토사 등을 제거한다.- 외벽면·옥상·발코니 등에서 날아들 우려가 있는 것은 수납하거나 고정시켜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한다. 기와지붕의 경우에는 박락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또한 광고탑 또는 간판 등과 같이 풍압을 받기 쉬운 것은 고정부분 철물의 풀림·변형 등에 대해 점검·보수한다.- 외벽에 면하는 창·출입문·셔터 등이 바람을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열리거나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으므로 창문을 설치하거나 고정부분의 철물을 점검한다.- 경년으로 인한 열화 때문에 누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물의 주변, 주로 유리 또는 창틀 주변의 실링재를 점검한다.- 호우, 높은 해일 등으로 기계실, 전기실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흙포대(흙주머니)를 쌓는 등의 방조대책을 해둔다. 만일의 경우에는 전원을 끊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물에 방조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작동 테스트 등을 한다.▶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주의사항- 강풍시에는 일시적으로 새시의 창유리 등에서 빗물이 실내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걸레 등을 걸쳐 놓는다.- 지붕 또는 외벽의 슬레트·기와·금속판 등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사정이 나아진 다음에 점검한다. - 건물이 침수된 경우에는 청소·소독을 완전하게 하고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기·환기를 충분히 하고 필요하면 제습기 등을 이용해 건조시킨다.- 수수조 주위가 침수된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사용한다.- 지하부분의 기계실, 전기실에 빗물이 침입한 경우에는 곧바로 기계, 전기를 끊고 전문업자에게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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