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1)항부터 4)까지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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