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품질보증 계획서 제출 1.관계법령 1)건설기술 관리법 제24조, 제42조2)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3)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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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5)감리업무수행 지침서 2.2, 3.22.대상 공사 1)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당해 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 보증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 공사 3.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1)원자력 시설 공사 2)조경 식재 공사 3)가설물 설치 공사 4)철거 공사 ※단,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에 품질보증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 절차 1)건설업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내용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면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www.shop-dw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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