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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본문스크랩] 저압설비 검사대상 적용방법[안전공사]? 검사대상 적용방법

검사대상 적용방법

6.1 각 업무별 적용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용대상① 저압인 경우에 한함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②항 각호의 경우는 적용제외

(2) 전기수용설비만 있는 경우

구분

용량구분

안전관리자

사용점검자

정기점검

비고

주1) 시행규칙제3조제②항

20kW이상

X

제 조 업

100kW이상∼200kW미만

x

주1)제외

200kW이상

x

제조관련서비스업

75kW이상∼200kW미만

x

200kW이상

x

심 야 전력

100kW이상∼200kW미만

x

x

200kW이상

x

기타업종

75kW이상

x

(3)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발전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① 발전기가 10kW미만인 경우 : "(2)"항 적용방법과 동일② 발전기가 10kW이상인 경우

구 분

용량구분

안전관리자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비고

수용설비

제한없음

x

근거:규칙3조②항1호

비상용발전설비

10kW이상∼75kW미만

x

x

75kW이상

※비상용예비발전기용량 75kW 적용방법은 단위 기기별에 대한 연속정격출력(kW)으로 적용한다.

6.2 용량증설에 따른 검사대상 적용방법

내용

검사대상 적용방법

(1) 수전전압이 저압인 일반용 전기설비 수용가가 용량을 증설함에 따라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검사대상 설비

① 저압 50kW를 1개 공급단위로 수전 받고 있던 일반용 수용가가 30kW를 증설하여 저압 자가용 80kW로 되는 경우

② 저압 40kW를 1인 명의로 4개 공급단위(10kW 4개인입)를 수전 받고 있던 일반용 수용가가 1개 공급 단위를 10kW에서 50kW로 증설하여 저압 자가용80kW가 되는 경우

ㅇ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에 해당되므로 검사대상임(시행규칙 별표7 : 수용설비의 설치공사)- 인입선이 변경되는 수용가는 당연히 검사대상이며 인입선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증설된 부하용량에 따른 인입선의 용량확인이 필요하므로 검사대상임- 수수료는 80kW에 대한 금액을 수납

ㅇ증설된 50kW 수전설비만 검사대상임 따라서 수수료도 50kW에 대한 금액을 수납하여야 함- 변경이 없는 10kW 3개 수전설비는 최초설치시 적법한 절차(사용전점검)를 거쳐서 사용해오던 설비이므로- 이것을 2중으로 검사 받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기존설비는 수용가측의 전기안전관리 자가 유지,운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2) 저압 80kW를 수전받고 있던 자가용 수용가에서 새로이 30kW를 증설하여

① 저압 110kW로 되는 경우 검사대상 여부

② 고압 또는 특별고압 110kW로 되는 경우 검사대상 여부

ㅇ사용전검사 대상임(새로이 증설한 30kW)- 수수료는 30kW에 대한 금액을 수납ㅇ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임

※수전설비 용량이 저압 75kW이상으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임.

6.3 심야전력설비 적용방법[(관리)420-8525('99.12.13)호]

(1) 380V, 상시전력 60㎾, 심야전력 130㎾로서 안전관리대행 계약체결 요구시?⇒ 자가용전기설비로서 선임면제 대상이나 계약체결시 용량합산 적용

(2) 380V, 상시전력 75㎾미만, 심야전력 100㎾미만일 경우?⇒업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동일구내는 용량합산하여 일반용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심야전력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

⇒계약체결 요구시 용량합산하여 일반용계약점검으로 유치

(3) 380V, 상시전력 120㎾(제조업), 심야전력 90㎾일 경우?⇒상시전력이 자가용전기설비로서 용량합산하여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4) 380V, 상시전력 110㎾(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심야전력 130㎾일 경우?⇒상시전력이 선임면제 대상이나 자가용전기설비로 용량합산하여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구분

계약전력 결정시합산여부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여부

관련근거

일반용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상시전력) (심야전력)

O

- 합산하여 200㎾이상일경우 선임- 합산하여 200㎾미만일경우는 면제대상

일반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상시전력)(심야전력)

X

X

규칙 제3조제①항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상시전력) (심야전력)

O

O

규칙 제3조제②항제1호

자가용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상시전력) (심야전력)

O

O

규칙 제3조제②항제1호

※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방침의 일환인 심야전력 사용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기 위한 기본 취지에 부합(심야전력을 제외한 설비가 자가용전기설비일 경우 심야전력 용량 포함)

6.4 변압기 추가설치시 기설부분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1) 기설부분(굵은 실선부분 포함)에 부적합사항(지락차단장치, 피뢰기 및 방전장치 미설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2) 신고수리공문 통보시「금번 전기설비 공사시 기설부분의 부적합사항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기술적인 사항 검토서 등에 작성·안내하고,

(3) 사용전검사시 기설부분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검사실시확인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수하여 사용하도록 계도·안내한다.

(4) 만약, 차기검사 때에도 부적합사항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6.5 변압기 용량증설시 기설부분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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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설부분[기설(B)제외]에 부적합사항(지락차단장치, 피뢰기 및 방전장치 미설치 등)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상기 "6.4"에 따른다.

(2) 기설(B) 수전설비에 부적합사항(지락차단장치, 피뢰기 및 방전장치 미설치 등)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① 신고수리공문 통보시「금번 전기설비 공사시 기설(B) 수전설비의 부적합사항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미시공시에는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됨」을 기술적인 사항 검토서 등에 작성·안내하고,② 사용전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다만, 차단기 차단용량이 부적합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상기 "6.4"에 따른다.

※ 기설(B) 구내배전설비 부분의 차단기 차단용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교체·사용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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