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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2.7.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구 조

공 정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상기 구조 이외인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2.7.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5)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공사현황 사진

2.7.3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7.4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2.7.5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8 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2.9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일로 2012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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