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또는 정기점점)의 적용대상
[답변내용]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점검(사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의 적용대상은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총설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적용이 됨. 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사전점검은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정기점검은 총설계량이 레미콘 3,000㎥ 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 다만, 정기점검은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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